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은하
김은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철 의원, 김찬규 의원, 김임섭 의원, 구자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상봉동동 출신 김철 의원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진주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서 교육, 문화, 예술의 도시,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산성 있는 공장은 적고, 경제성 없는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이 많은 소비도시로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살아가기는 힘든 도시라고들 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주는 기업여건이 좋은 타 지역으로, 원래의 주민들은 대도시로 옮겨가고, 서부경남의 농촌지역에서 자녀교육 관계 등으로 들어와서 생활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 진주의 실정에 비추어 도시의 균형 발전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정비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인하여 소외당하고 있는 북부지역의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주는 현재까지 동부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은 그나마 주거지역으로 개발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현, 상봉, 장재, 집현 사촌의 북부지역은 기존 진주의 역사가 살아 있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 주민들은 낙후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발전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봉동 못 안 오동골 주민들은 예부터 기존 마을이 있는 주거지역임에도 도시계획에 공원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도록 묶여 있고, 방치하고 있으며, 쓸모 없게 버려진 농지나 구릉지에 각종 쓰레기 투기 등으로 주변 미관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정부 각계각층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때마다 진주시에서 관련법과 건교부 지침에 의하여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재 탄원과 법정투쟁 등을 생각하고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농촌지역이라 엄두도 못 내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오랜 세월동안 도시계획에 묶여져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소외당하고 있는 이곳 북부지역 주민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촌 공단은 생산성 있게 200만평 이상 조성하여 집행부에서 노력하여 대 기업, 국제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찬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찬규의원
항상 존경해 마지않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희망 새진주 건설의 비젼을 힘차게 열어 나가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집현면 출신 김찬규 의원입니다. 1999년 7월 22일에 발표된 개발제한 구역 해제와 녹지지구 지정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3년도에 진주권의 개발제한 구역이 처음 시행 될 때 우리 시민은 개발제한구역이 개발을 제한하는 것인지, 이익이 오는지, 손해가 가는지 해당 지역민들은 기초적인 개념도 모르는 체 정부에서 단편 일률적으로 지정하여 각종 개발행위의 제한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 등을 당하면서도 30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수많은 애로를 느끼면서 살아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진주권 개발제한 구역 전면해제 계획에 의거 2002년 12월 31일 전면해제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제지역의 환경평가 및 진주권 도시계획 등을 재조정하여 해제와 동시에 제반 규정에 의하여 용도 지역을 녹지, 보전, 생산, 자연녹지 지역으로 재 지정하여 도시의 난 개발 방지와 도시 경관, 자연 환경을보전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개발제한 구역 해제에 따른 녹지지역 재 지정업무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개발의 제한행위를 비교적 적게 받는 4등급, 5등급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4.4%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등급별 조정 면적을 보면 진주시를 둘러싼 동서남 지역 그리고 북부권인 집현, 명석면에 거주하는 지역민은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된다는 부푼 꿈을 안고 현재까지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살아 왔는데 만약 개발제한 구역 지정과 별 차이가 없는 용도지역으로 재차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면 해당 지역민들의 재산상 문제는 물론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우려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집단민원과 반발이 우려되고, 또다시 순수한 지역민을 한번 더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73년도 개발제한 구역을 지정 할 때는 난 개발을 막는다는 명목아래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역민의 여론 반영과 현지 확인도 없이 도면상으로 지정하여 30년이란 세월을 해당 지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거울삼아 이번 녹지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일례로 이번에 지정되는 집현면 신당리 일부지역은 도로를 경계로 하여 일단의 면적이 자연녹지 지역인데도 보전녹지로 지정계획입니다. 이 또한 주민의 원성의 대상입니다. 이번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은 가급적 1급지 내지 2급지만 보전녹지 지역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은 자유로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강력히 건의 추진하여 주시고 이번에야말로 해당 지역민이 또다시 눈물 흘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임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여러분! 하대 2동 출신 시의원 김임섭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부분은 우리 동료 시의원과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이 역사적으로 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견딜 수 없는 참담한 심정과 시의원으로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를 한탄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5분 연설을 하고자 합니다 평화를 바라던 전 세계 수많은 민중의 열망을 저버리고 결국 미국의 부시정부는 이라크에 침략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후세인이 물러 난다해도 전쟁을 감행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의도는 이라크의 석유자원 탈취와 중동지역에서의 패권확보라는 점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유엔 무기 사찰단이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했고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쟁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라크전쟁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무엇 때문에 전쟁을 감행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는 상식보다는 힘의 논리에 굴복해서 한반도 평화를 보장받는다는 조건으로 명분 없는 침공을 정당화 시켜 줌과 동시에 이 민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미국에게 갖다 바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국군의 파병은 죄 없는 이라크 민중에 대한 미국의 대학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부시 정부의 오만함과 잔혹함에 반대하지는 못할망정 이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유럽, 러시아, 중국, 아랍권 및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이 하나같이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병 결정은 국익을 위해서도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라크 후세인은 미국의 도움으로 무장을 하였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제무기로 무장하여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로 맺어진 국제질서는 이토록 냉정한 것으로써 우리는 길게 보아서 어떤 것이 우리의 국익에 유익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라크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경제적 혜택이 상당할 것이라는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것입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의 성패 여부에 따라 북한 선제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에 의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북한 민족 모두 공멸 할 것이며, 50년 동안 새롭게 일궈온 이 땅은 폐허의 잿더미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도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 정권이 이라크 전쟁을 마치고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침략전쟁을 지지한 국가가 국제사회에 한반도 전쟁을 막아 달라고 통사정할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이 얼마나 가공할만한 공포와 재앙을 안겨주는지 텔레비전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3천발의 미사일을 쏴 대고도 미국 부시 대통령은 미국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결정적 무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TV에서 미사일 폭격으로 상처받고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 이라크 어린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곧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될지 모른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구자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요즘 우리 지역 신문에서 진주문화를 아끼는 대학교수, 지역 언론인들의 글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진주 문화를 아끼고 걱정하는 진주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상을 통해 볼 때마다 많은 공감을 하고,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좋은 제안이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요즘 진주 문화를 아끼는 여러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진주 객사 복원 문제에 관해 발언코자 합니다. 이 문제가 새삼 거론되는 것은 아마 진주문화방송 사옥 이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진주의 진산인 비봉산 밑에 자리한 현재 진주문화방송 사옥 자리가 옛날의 진주 객사 자리였습니다. 진주의 문화를 아끼는 여러 분들이 진주 객사를 말씀하시길래, 본 의원은 객사가 어떤 건물인가를 알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1999년 사진작가협회 진주 지부에서 발간한 사진으로 본 진주에 1913년에 찍은 것으로 소개된 진주재판소 건물이 옛날 진주객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주객사가 일제에 의해 훼손돼 재판소 건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관사 또는 객관이라고도 불린 객사는 고려.조선시대 각 고을에 설치하였던 것으로 외국 사신이나 다른 곳에서 온 벼슬아치를 대접하고 묵게 하던 숙소였습니다. 조선조 성종 때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의 진주편에 보면 사진 속의 객관과 봉명루, 봉명루의 동쪽 누각인 조양관이 소개돼 있습니다. 누정란에는 봉명루가 촉석루보다 먼저 소개돼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서 깊은 진주객관에 대해 진주 사람들이 요즘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진주문화방송 사옥 이전 때문입니다. 진주문화방송이 내년이면 사옥을 새로 지어 가좌동으로 이전합니다. 진주문화방송이 이전되면, 옛 진주객사 자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시민의 심부름꾼인 우리 의원들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진주의 진산인 비봉산 바로 밑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진주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금성초등학교 건물 보존 운동을 펼친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일을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옛날 진주객사 자리에 또다시 대형건물이 들어선다면 우리 진주의 자랑인 비봉산을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교통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심지 교통 대란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옛날 진주객사 자리는 진주시민들에게 되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일이니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재정을 시가 자체적으로 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시장이 객사복원의 의지를 보인다면 진주시민들이 흔쾌히 동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전 시민이 진주객사 복원에 관심을 보인다면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을 받아 이를 실현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존하는 객사 건물로는 국보 제51호인 강릉의 객사문, 보물 제583호인 전주객사, 고령객사, 경주객사, 낙안객사 등으로 조선시대의 목조건축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어 각기 제 고장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객사 자리인 진주문화방송자리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현 건물을 그대로 이용해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시민 휴식 공원으로 조성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정문자리에 옛날 객사 정문인 봉명루를 다시 지어, 진주성의 공북문과 진주의 또다른 상징물로 삼았으면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진주객사가 복원되어 객사의 정문인 봉명루에 시민들이 올라 비봉산을 바라보며 봉황의 울음소리를 상상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발언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화일 의원 외 서른 다섯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권 신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진양역사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진양역사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양역사관은 1983년 준공된 건축물로 건물 노후 및 바닥누수 발생 등으로 전시 물품의 부식 우려가 있어 훼손 방지를 위하여 소장 물품을 영구적인 전시공간 확보시까지 시청사내 공간을 확보하여 보관 및 전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 진주시 진양역사관 관리운영조례를 진주시 진주.진양 역사관 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진양역사관 명칭을 진주.진양역사관으로 변경함으로서 구 진주시의 물품도 함께 전시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조에서 진양역사관 물품을 시청사내 공간으로 이관함으로서 역사관의 위치를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1항에서 역사관 관리를 문산읍장에게 위탁관리하여 운영하던 것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제명 진주시진양역사관관리운영조례를 진주시역사관관리운영조례로 하고 제1조의 진주진양역사관을 진주시역사관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전 의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골자는 제명 진주시진양역사관관리운영조례를 진주시역사관관리운영조례로 수정하고 제1조 진주진양역사관을 진주시역사관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주시진양역사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 7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함에 따라, 초과 현원에 대하여 2003년 2월 28까지 존속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그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2003년 8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대한 존속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초과 현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초과현원 44명을 13명으로 하고 존속기한 2003년 2월 28일을 2003년 8월 31일로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2년 11월 29일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대부, 매각을 용이하게 하여 민간 부동산 시장과 경쟁력을 확보하며, 지역특화산업의 육성발전과 외국자본 유치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조문에 따른 명칭 변경, 이자율 인하, 용어통일 등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함은 물론 재산관리의 효율화 및 운영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0조 제4항에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있어 행정재산.보존재산 중 보존재산이 2001년 7월 20일 조문 개정시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 제13조에서 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조문명칭을 변경하고, 허가조건을 명시하며 안 제21조에서 재산 매각대금 분납시 이자율을 시중금리보다 높게 적용하여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연리 5% 또는 8%, 이자율을, 연리 4% 또는 6%로 각각 인하하고 안 제23조 제1항에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대부료 부과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 목적에 따른 대부료 부과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으며 안 제24조 제1항에서 2001년 7월 20일 토석 채취료 등 부과에 따른 조례 개정시 제22조 제3항 각호를 삭제하여 인용 법령을 변경하고 안 제28조 제1항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 각호 신설에 따라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 변상금, 교환차액에 대한 납기 경과시 연체기간 및 이자율을 각각 차등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기획총무위원회 정경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진양역사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의원입니다. 제7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의료급여법법률 제6474호 2001년 5월 24일 전문개정의 개정으로 의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중 의료보호와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조, 2조, 3조, 6조, 7조에서 의료 급여법 전문개정 및 의료보호법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 대불금 결손처분시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의 준공에 따라 종전 진주시 여성회관내에 두었던 시 청소년상담실을 청소년수련관 내에 둠으로써 청소년 문제 신속해결 및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시 청소년상담실의 위치를 진주시 상대동 33-107번지 진주시여성회관 내에 두었던 것을 진주시 본성동 5번지 진주시청소년수련관 내에 두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두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대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입니다. 유인물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2항과 제4조 제1항 단서 조항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자 등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따른 추징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7조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한정한 것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고 안 제10조 제2항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 경감을 100분의 50경감으로 표기형식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1조와 제18조에서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로 개정되며 안 제13조 제1항에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9조에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3조의3 제1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에 대한 감면시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2003년 1월 13일자로 공포되어 국제교류 업무가 총무과에서 기업통상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중 국제화추진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의 직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간사 총무과장을 기업통상과장으로 서기 서무담당을 국제통상 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조항을 보완하여 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효율적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장기 예치금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을 별도 계좌로 운용 관리하려는 것이며, 안 제4조를 신설하여 기금의 누적 잔액중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도.시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는 것이며 안 제5조를 신설하여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은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지정 금고에 예치.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 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17 페이지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3년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 인사동 3번지에 대형유통업체인 E-마트에서 허가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 결과 상가진입도로로 확보한 인사동 3-1번지 352평을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여 줄 것을 기부 요청함에 따라 이를 기부 채납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기획총무위원회 정경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권 신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화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일의원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이화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권 신장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입법권, 의결권 및 감사권을 가지고 집행기관의 감시 견제 비판을 함으로써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제의 원동력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자주성이 신장되어야 함에도, 현행 지방자치의 근거법령들은 지방자치 실시 11년이 지나도록 자치권의 제한적 요소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들에 대하여 지방분권원칙의 차원에서 개혁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현실태를 말씀드리면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근거법이 되기도 하는 반면, 지방자치권을 제한하는 성격의 규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입법권행사는 국회의 전권임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입법권 행사는 제도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고 또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규정은 중앙정부의 장이 발하는 부령의 범위까지도 일탈하지 못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지방분권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이하층층으로 상급의 조례나 규칙의 범위까지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초자치의 적극성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내용이 아주 추상적일 뿐 아니라 특히 단서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어 자치사무의 혼미함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범위 축소와 조례에 대한 중앙정부 관여의 폭을 축소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관한 현실태로서 조세비율 면에서 볼 때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8대2의 비중은 지방자치제 실시이전과 비교하여 변함이 없으며, 일부 선진국의 경우 독일 49대50, 일본과 미국 59대41로서 지방세 비중이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정 비율면을 볼 때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비중이 45대55에 달하고 있지만, 재원의 성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 신장에는 역진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의 경우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인구수의 기준에 따라 도세 징수액의 47% 또는 27%의 금액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부분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 신장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 운동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일찍부터 형성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각급단체 협의회 또는 N.G.O등의 건의와 선언이 잇따라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분야별 구체적 사안까지 거론하면서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는 결코 한시적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모법의 제약요건을 근본적으로 해제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골격의 내용으로 수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입법권과 관련하여 헌법 제117조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일본헌법 제94조와 독일 기본법 제28조의 지방자치권처럼 법률의 범위 안에서 개정 법률 유보의 범위를 축소하여 지방 정부의 자치입법권 행사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자유롭게 하는 방안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그 폭을 넓힘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상급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의 제한에서 해제하는 반면,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는 법률의 유보로써 대체하는 방안,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의 규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내용을 개괄열거 또는 제한열거 방식으로하여 보다 명료화하는 방안과 포괄적인 제한이 강한 단서조항은 삭제하되,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최소화 내지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분석.검토하여 지방분권 원칙의 기조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며, 재정권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확보와 관련하여는 세원의 보편성의 원칙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세목의 국세는 지방세로 전환하고, 또한 국세 중 광역자치단체의 소재지 도시에 집중된 세원은 광역지방세로 전환하여 세 비중의 폭을 좁힘으로써 지방의 자주 재정력 향상과 지방재정비중을 늘리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과,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비중 45대55도 필수적인 중앙재정 즉,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지방재정 비중을 높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을 건의하며, 도세의 재정배분금도 국세 일부가 광역지방세로 전환될 때 병행하여 배분율의 상향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대정부 건의문 제출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 3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권 신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이화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지방자치권 신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지방자치권 신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일내 정부 관계부서에 제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도시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도시계획지역.구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9년 7월 22일 발표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에 의거 1973년 6월 27일 지정된 진주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계획으로 2002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2021년 진주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진주권 개발제한 구역 전면해제 승인됨에 따라 선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후 해제원칙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동시에 결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폐지와 이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 변경과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제반 지정기준에 의거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의 난개발 방지로 도시경관 보호는 물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로는 원안에 추가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추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지정 계획상 보존녹지 지역이 75.2%로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약이 많으므로 자연녹지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지정 기준에 의하면 10호 이상의 집단 취락지는 환경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계획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현 거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토록 하고 있으나, 개발제한 구역이 시 외곽지 농촌지역에 지정되어 있으며 농촌 특성상 같은 마을이나 주택이 떨어져 있는 곳이 많으므로 5호 이상의 취락지도 취락지구로 지정은 되지 않더라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주민의 생활 편익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3. 지형 표고 해발 50m이하 지역으로서 시도급이상 도로에 접한 지역 환경평가 1, 2등급을 제외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계획하였으나 환경평가 3등급 지역중 시도급 이상 도로에 근접한 지역도 상기 기준을 적용하여 자연 녹지지역 지정검토하고 4.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지역 또는 용수개발 완료지구 외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은 식물상 보다 농업 적성도를 감안하여 보전녹지 지역보다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 건의 검토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 요망하고 5. 환경평가 등급이 수질로 인하여 1등급으로 되어 보전녹지 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중 수질오염의 원인이 해소된 지역에 대하여 수질 이외의 환경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을 재검토 요망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8일 동안 각종 의안심사와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지방자치권 신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진주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및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등 질 높은 의정을 심도 있게 운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4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9개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의원 상호간의 신뢰 구축은 물론 새희망 새진주 건설의 동반자로서 보다 살기 좋은 진주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35만 우리 시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이라크전의 발발로 인한 동요와 에너지 수급대책 및 실물 경제의 안정 등 어려운 시기일수록 보다 시민 가까이 다가가서 보살피는 정이 있는 의원상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35만 시민 여러분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74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