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95회 제5행정위원회2005-09-06

정수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국·공유재산변상금체납징수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드리며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채권은 확보되어 있지만 사실상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어렵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지금 현황보고 해주신 3쪽에 보면 가운데 그런 보고사항이 있는데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계사하고 소림정사가 변상금이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원래 강제처분을 해야 하는데, 또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종교시설의 특성상 사실상 강제처분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종교시설의 특성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종교시설에 부동산 압류는 했지만 자산공사에 공매해서 처분도 사실은 종교시설은 불가능합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화계사 같은 곳은 신도수도 많고 해서 집단민원의 소지도 있고 또 화계사 같은 곳은 주지스님이 자기 개인 소유의 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중에 운영하고 또 구에서 어떻게 문화재인 화계사까지도 공매할 수 있겠느냐 이런 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그런 상황이면 물론 제가 지금 특성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 상황이면 굳이 현황보고에 나열까지 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저희가 나열을 시킨 것은 총 체납액이 있는데 이런 화계사나 소림정사나 신문마을 같은 데가 변상금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거론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자세하게 업무현황보고를 해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제가 볼 때는 자세하게 하려고 이 글자를 적으신 것 같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해주시려면 여기 보면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 징수 현황보고서를 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면적이 어떻고, 동별로 어떻고 이 정도는 나와야 뭘 알고 대처를 하고 질의를 하지요. 이것을 보고 질의를 할 수 있는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나열하는 사항이 아니고. 채권은 확보되어 있는데 공매처분이 어렵다. 글쎄요, 이런 단어는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것이네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계사의 경우는 총 체납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체료가 4,000여 만원 그리고 국 수입 4,800만원 그리고 구 수입은, 화계사 전부 받아도 구 수입은 2,252만 4,000원만 우리구 수입이 됩니다. 나머지는 영수증도 다르게 국가의 직접 수입이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저도 담당팀장하고 현장에 가서 했는데 재정담당 스님께서 오셔서 내시겠다고, 쉽게 말해서 요사체까지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계종 산하에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그쪽도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올해 안에 정리가 천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재작년에 변상금 보고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몇 군데서만 5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 보충하고자 자산관리공사나 공매를 많이 의뢰했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눈에 뜨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이 어렵다는 말에 대해서는 누구나 봐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국유지든지 시유지든지 구유지든지 면적별로 원인필지 분류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자 조선일보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 하면 "서울의 25개 구의 구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자치구가 걷는 재산세와 시가 걷는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바꾸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민 모두는 2009년까지 무려 6조 9,000억원의 손해를 봅니다"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기사가 났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지난 번 예산심의 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성열

박성열위원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25개 구청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회장이 강서구청장이시고 공동의장이 강남구청장이신데, 강남구청 주도로 용역을 줬습니다. 모 당에서 재산세하고, 아까 말씀드린 담뱃세, 주행세 등 간접세가 비슷한 세율하고 시세하고 구세가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네 가지 중에서 구세가 재산세입니까, 재산세 하나만 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나머지는 시세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세 가지 자동차세, 담뱃세, 주행세는 시세라는 말이죠?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래서 세수교환을 하려고 지금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25개 구청장협의회 모임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세하고 구세의 교환이 잘못됐다는 것을 홍보한 겁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세목교환이 되면 강북구가 428억원의 손해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저희도 그 광고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용역결과보고서를 좀 보내달라", "우리도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고 구민들도 궁금하다" 했더니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세목이 교환되면 우리 세수가 많이 줄어들겠죠?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저희가 분석해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담뱃세나 주행세나. 자동차세는 정확히 나오지만, 특히 담뱃세는 담배를 살 때마다 내는 것이고, 주행세도 휘발유를 넣을 때마다 내기 때문에 어느 구가 얼마만큼 걷힌다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려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담뱃가게마다 도대체가 한 달 동안 얼마가 팔리고, 휘발유는 얼마만큼 넣는지 전부 조사해야 세금이 얼마만큼 걷히는지 우리가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준비사항이 되어 있지 않은데, 하여간 강남구 주도로 용역을 준 결과를 가지고 그러는데, 보면 그렇게 저희가 크게 줄어든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래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렇게 사백몇 억씩 줄어든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추세로 볼 때 담배를 끊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담배소비세는 줄어들 것이고, 지금 휘발유 값이 사상 최대로 올라 있습니다. 정말로 자동차를 끌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지금 유류값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행세도 감소가 되죠. 그러면 이 두 세목은 자동적으로 점점 감소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재산세는 계속 오른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답은 나와 있죠.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상 재산세가 구세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구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구세가 되는 것은 맞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서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개 구세면 인구나 면적을 비례해서 편차가 적어야 되는데, 강남하고 저희는 편차가 너무 많아서 구세로서의 기능을 어떤 면에서는 상실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 당하고 교환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상하건대 세목교환을 해도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100%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죠, 100%가 되는 것도 아니죠.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 해도 100%가 안 되고, 결국에는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운용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물론 교환이 된다고 해도 우리 강북구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치적으로 의회에서 담배소비세나 주행세를 절약해 줄 수는 없잖아요, 깎아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재산세는 깎아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민을 위해서 어느 쪽이 이익이 될 것인가, 도움을 줄 것인가.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래서 현재 구청장협의회 이름으로 반대결의를 해서 국회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우리구의 대응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얼마가 더 늘어나고 줄고 하는 것을 알려면 지난번과 같이 용역을 줘야 돼요. 조사한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다만 서울시.
성열

박성열위원

다른 구에서 하는 것만 멍하니 볼 것이 아니라 우리구 자체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서울시에서도 각 구별로는 안 나오지만, 서울시 전체를 가지고 예상,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각 구에 통계를 내려보내기는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고, 하여간 25개 구청장 전부가 반대한다는 결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아니 무엇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해서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지 그냥 반대만 한다는면 안되죠. 명분 없는 반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런데 우리구 입장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명분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열

박성열위원

아직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개 구청 전체가 다 반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응논리를 해서 앞장서서 반대한다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앞장서기는 그렇지만 의견서를 내놓을 수는 있지요.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반대의견서를요, 찬성의견서를요?
성열

박성열위원

아니,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계획해서 의견을 내놓을 수는 있잖아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분은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강남구청 주도로 용역을 준 결과물이 아직까지는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약간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후 계속 차질이 생길 겁니다, 만약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바꿀 수 없게 바꾸지 못하게 계속 노력을 해주세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다시 말씀드려도, 그것이 교환이 돼도 그렇고, 되지 않아도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의 조정교부금으로 나머지 부족분을 충당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구는.
성열

박성열위원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담배소비세나 주행세는 우리가 깎을 수가 없지만 재산세는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만약에 높이 상승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하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권한을 계속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교환이 된다고 해서 시장이 재산세 징수권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시장님도 지역별로 배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자치구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만약에 된다면, 현재까지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에 또 다른 반대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성열

박성열위원

시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요. 그러려면 강력한 반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강력한 반대를요?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지요. 세목교환을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반대를 하게 되려면, 반대는 일단 해놨거든요. 그런데 강력한 반대를 하려면 명백한 수치가 있어야 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 것은 연구를 해야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몇 년 전부터 담뱃가게를 상대로 주유소를 상대로 매출추이를 전부 조사해서 10년 후 까지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저희가 해서도 제3자가 믿지 않을 뿐더러 신빙성 있고 신뢰성 있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정확히 해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해야지 저희가 그냥 대충 그럴 것이다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박성열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담뱃세를 올리면 담배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 가지고는 저희가 강력한 반대를 못하죠.
성열

박성열위원

세수가 자꾸, 담배소비세가 자꾸 줄어드니까 하는 소리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것은 예측이지요. 담뱃세가 오른다고 해도 꼭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지 않죠. 담배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줄게 되어 있어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측을 할 뿐이죠. 도대체 얼마가 언제, 몇 년도에 줄어든다는 것은 저희가 신빙성 있는 용역을 줘서 정확히 해서 반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요점은 담배소비세나 주행세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지만, 재산세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교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박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저희가 반대할 명분은 약하다고 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약하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깎아줄 수 있다고 그것 가지고. 위원님, 저희 집행부인 구나 의회에서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정자립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인데, 자꾸 깎아서 재정자립도를 낮추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견은.
성열

박성열위원

무조건 깎아서 낮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세율을 낮추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도 큰소리 치고 일을 하려면 재정자립도가 100%가 돼야 떳떳하게.
성열

박성열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구민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재산세를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산세를 깎아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피해보는 주민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것을 계속 깎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 25개 구청장들이 공동으로 전원 찬성을 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하는 것보다는.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고요. 우리구에도 적극적인 대책을 일단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지요,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아직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안해 봤습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리고 우리 강북구가 갑자기 땅값도 별로 오르지도 않고 집 값도 서울에서 가장 오르지 않는 지역인데 토지투기지역 이것이 뭡니까?

김지환위원장

박위원님, 토론이 아니고 질의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잠깐만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이 질의도 지난번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정경제부 장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우리구가 뉴타운하고 균형발전지구, 지하경전철로 인해서 평균 2개월간 평균지가가 전국 지가상승율의 1.3배 그러니까 30%가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고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투기지역은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를 가지신 구민들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 이외의 상가나 나대지 이런 부속건물을 가지신 분들만 그것도 거래때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한다는 이것만 바뀐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실거래가격을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기지역은 되어 있지만 그렇게 우리 구민들이 크게 아파트나 주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부당성을 건의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대로 도봉로나 삼양로나 미아지역 일대는 사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반면 번3동이나 수유5동, 4동 이런 삼각산 자락에 있는 곳은 오르지 않았거나 올라도 극히 미미하거나 거래도 잘안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일부지역을 가지고 전체를 토지투기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그래서 재정경제부에 조기해제를 건의하고, 그 지역 전체를 해제 못하면 해당지역만 해제를 해달라 그랬더니 재정경제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토지는 지역별로 해제하기가 아주 어렵답니다. 주택은 아파트가 대개 투기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는 동별이나 지역별로, 단지별로 되는데 토지는 어렵다는 담당자들의 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계속 지가의 흐름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거나 떨어지면 다시 한번 저희가 지가를 자체 조사해서 재정경제부에 지정취소를 해제를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한번 지정을 하면 6개월 내에는 어렵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6개월 후에는 해제가 되도록 한번 노력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우리 강북구가 공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상가가 그렇게 많은 지역도 아닙니다. 큰 것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집 값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위축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국장님 답변시 직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담당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우선 국장님, 오늘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징수의 건과 관련해서 재무과의 현황만을 뽑은 것 같은데 우리 강북구청의 체납징수는 재무과 말고도, 제가 예상컨대 건설관리과나 주택과 등 체납이 되었을 것인데, 지금 이 자료는 재무과만 해온 것이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재무과 중에서도 변상금만 해온 겁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변상금 체납액인데, 원래 본질은 의회에서 체납현황을 보고 받자는 것은, 여러 가지 등등으로 보아질 때 금년에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지만, 세수전망도 안 좋고 또 재무국이라는 데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런 체납현황을 의회에서도 짚어보자는 뜻에서 소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재무과 소관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라도 건설관리과, 주택과 등 이 건과 관련한 과의 자료를 좀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재무국장이야 우리가 요구한 것대로 했으니까 별 이상은 없겠는데, 하여튼 제가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기회를 주시면,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외수입 총괄을 한번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

장동우위원

예.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산세가 줄어들고 해서 세입확보에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과년도 시세나 구세 체납분 징수를 저희가 서울시에서 1등을 달리고 있고, 특히 세외수입도 저희가 매달 구청장 주재로 매달 과장들 징수대책회의를 합니다. 세외수입도 거의 작년도 연간 징수한 액수를 7월 말 현재로 아마 넘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재무국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지, 재무국이라는 데가 세입을 걷어들이고 그러는 것이지, 시에서 무슨 등급을 매겨서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어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인센티브사업비 있지요.

장동우위원

얼마 받은 적 있어요, 최근에?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작년에는 2억원 받았습니다, 작년 것으로는.

장동우위원

우리 속담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사실 세금을 못 내서 압류당하는 입장이야 어떻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잘 사는 구 강남 같은 데는 체납액이 더 많아요.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있는 사람들이 더 안낸 단 말이에요. 중간쯤만 가면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물론 세원발굴해서 받아내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보나,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아까 박성열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시세, 구세 교환 얘기도 했지만 우리구에 처해 있는, 물론 세금은 당연히 내야되는 것이지만 체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재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제가 몰라서 좀 물어보겠는데, 체납이 우리 구세로 들어가는 것이 몇%가 됩니까? 국세하고 시세가 우리구 몇%나 되는 겁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를 우리가 대신 위임위탁 법에 의해서 우리가 대신 관리를 해주면서 변상금의 40% 그러니까 변상금 100원을 받으면 60원은 국가 소유로 되고, 40%를 우리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연체료가 비쌉니다. 지금은 조금 완화됐지만 여하튼 6개월이 지나면 연15%입니다. 처음에는 10%부터 시작해서 12%, 2개월에는 10%, 너무 많다고 해서 이렇게 개정이 돼서 하는데, 예를 들면 화계사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 정도가 연체료입니다. 연체료를 원래 받으면 40대 60으로 나눠야되는데, 연체료는 법에 의해서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국가위임을 받은 사무에서 매각할 때는 22.5% 그러니까 매각할 때는 시에서 22.5%를 다 주냐하면 그것도 다 주지 않습니다.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시에서 1/3을 가져갑니다. 위임 위탁한 것을 팔 때는 22.5%를 우리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1/3은 시소유로 들어가서 고지서를 발급할 때 3개씩 발급하고 있고요. 변상금 같은 경우는 연체료를 제외한 금액의 40%가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40%요, 쉽게 얘기해서?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시세도?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시세도 40%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샘플로 화계사를 얘기하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화계사는 고찰이고 오래된 종교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교부금도 15억 요청에 의해서 금년에 떨어졌어요, 재무국장 알지만. 이것이 얼마 미수됐어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총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체납액 40% 부과된 것까지 포함해서?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본세가 얼마인데?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본세가 7,141만 4,000원.

장동우위원

약 한 4,000만원이 붙었네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예, 그리고 국수입이 4,889만원, 구수입이 2,252만 4,000만원 그런데 여기서 한 4,500만원 정도가 연체료입니다, 그 동안에 안 내셔서. 그래서 1억 1,000여 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는지 기동반운영에 대해서? 화계사에 몇 번이나 갔어요, 과장님 발령 받아서?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저는 두 번 갔습니다, 그런데.

장동우위원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화계사가 엄청난 절이에요. 저도 큰스님을 잘 알고 자주 뵙는데, 나는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 왜 이것을 안 내냐 하면, 그 스님 말씀이 강제이행금이 한 3억 됩니다, 그것을 해결해 달라 이겁니다. 건축이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준공시켜주고 받아가라 이겁니다.

장동우위원

대충은 제가 아는데요.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기동대나 이런 것 운영하잖아요. 체납자 기동반 운영하고 예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인데, 그런 이해 못할 사유로 인해서 체납하는 경우가 비단 화계사뿐만이 아니에요, 개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운영이 돼야지, 구태의연하게 민선이 아닌 옛날에 쓰던 방법을 계속 써오기 때문에 나부터라도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낼 능력은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이런 부분은 여기에도 기동대 용어가 나옵니다마는 과장이나 국장 차원에서 담당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그래서 하고, 아까 그런 조건은 제가 보기에는 힘든 조건 아닙니까? 어떤 것을 감액해 주면, 이행강제금을 탕감해 준다는 것이, 지금 그것이 탕감이 됩니까?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일단 부과된 세금은 다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 아니에요, 추적이 되고?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압류되지 않은 이상은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압류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면.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체납이 거의 압류가 94%면 매 건마다 거의 다 됐다는 얘기예요. 6%는 지금 돈이 없거나 고질적으로 압류할 물건이 없어서 안 한 것이지, 94%면 거의 다 있는 물건을 다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자동차라도.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렇지요.

장동우위원

6%는 없거나 이름 석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무허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기준무허가 건물, 주택과에서. 그 분은 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하여튼 어려운 사람만 몇% 안 되지, 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 분들은 전부 안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화계사 절만 얘기해서 안 됐지만, 그러면 절 말고 종교시설 중에 교회나 다른 종교시설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임야가 구거용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쓰시면 원래 부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쓰시면 되는데, 그 앞을 보니까 입구더라고요. 그래서 휀스를 칠 수도 없고 해서, 안 쓰시면 원래 부과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차근차근히 정리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계동 전체 문제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내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화계사에서 내겠다고 와서 했는데.

장동우위원

비단 과장님 말이죠. 지금 이것도 부적절한데, 화계사나 특정한 종교시설 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강북구에 안에 있는 절이 꽤 많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등재되어 있는 절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체납된 절이 몇 개나 돼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두 군데입니다.

장동우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소림정사가 본원정사예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소림정사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원정사예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밑에 소림정사 있습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밑에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예, 그 두.

장동우위원

과장님 됐어요. 내가 알고자 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본원정사 같은 경우에 엊그제 SBS도 나가고 뉴스가 나갔는데, 하천부지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해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 봐요. 건설과장이 오늘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변상금 체납보고를 받는데 지금 반쪽만 받는 거예요. 집행부 책임은 아니지만, 그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가 틀리더라도 이런 건이 있으면 출석시켜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참고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당장 하천 부지를 점용한 데가 있는데 당장 질의가 안되잖아요. 이런 것을 사무국에서도 챙기고, 전문위도 챙겨서,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간단한 거예요. 재무국 소관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건설관리과, 주택과 다 징수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하천에 대해서 뉴스까지 나왔는데, 큰 건도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해당과에 대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어떤 경우에 소멸이 되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민법상 채권은 10년이고, 우리 관에서 쓰는 채권은 행정특별법으로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자연히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산이 잘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1년에 두 번, 세 번씩 해가면서 그것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5년마다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결손처리해서 그냥 소멸시킨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압류되지 않은 재산에 한해서.

장동우위원

해당되는 것은 6%밖에 안되네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분들이 대개 미아리나 그쪽에 옛날에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계신 조그만 필지입니다. 건수는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내라고 독려를 해도 되지 않고 그런 면에서 결손을 해야지,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그대신 계속 부과하기 때문에 5년간은 계속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전에도 제가 감사때도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건설관리과와 주택과하고 어떻게 협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를 담당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계사 입구에 도로를 내고 짜투리땅 남는 것 있지요, 그것을 나대지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은 재무과에 협조가 옵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재개발지역 내에는 관리를 합니다. 잔여토지도 매각도 거기서 하고, 확대보상도 하고 재개발과에서 하고 주택과는 주택정비지역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이것 전체를 파악하시려면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데서 파악하면 전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재무과에서는 재경부 산하에 있는 잡종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구거나 하천부지는 국유화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는 건설교통부로 전부 보고하고 거기에 세입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교통국, 행정관리국 있듯이 부서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금번 국유재산을 8월 16일자로 국가에서 위임전결규정이 내려왔는데 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관리공사 그렇게 두 군데로 해서 국유재산은 이관작업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이관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돈을 받고 대신 관리를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유재산은 단계적으로 전부 자산관리공사나 한국토지공사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시행이 되었습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2005년 8월 16일자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단계적으로, 지금 당장에 전체를 하게 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자기 필요한 5,000㎡ 이상 땅은 한국토지공사로, 5,000㎡ 미만 땅은 자산관리공사로 해서, 전 번에 신문에 보셨듯이 아파트를 짓느니 하는 것이 그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500여 군데가 이관하라고 넘어왔는데 우리구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한 건도 없어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예. 공사에 넘길 땅이 명단이 넘어왔는데 우리구는 그렇게 크게 넓은 땅이 없습니다. 잡종지나 해당되는 땅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유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삼각산 자락에 있는 수많은 산림청 소유의 그런 땅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국유지로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장동우위원

791건에 산림청 땅은 제외한 것이에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제외한 것입니다. 여기는 재정경제부 소속 땅, 잡종지.

장동우위원

여기서 국유지는 재경부 산하에 등재된 것만 취급하는 것입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국유재산은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산림청에 소유된 것은 별도로 관리한다. 수도사업소 부지는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수도사업소 부지는 시 땅입니다. 그것은 시유지로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자치구의 관리체가 국유지, 시유지, 구거부지 그것뿐이 없나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하천이나 구거나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주체는 건설교통부라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전에는 자치단체에서 다했습니다. 지방자치되기 전까지는 산림청도 하고 다했어요. 그렇잖아요. 제 질의는 무엇이 관건이나 하면 최근에 그런 공문도 왔다는데, 그 공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주시고, 그러니까 국유지라는 것은 재경부 산하에 있는 791필지 외는 다 소관부서에서 한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렇지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수도용지라고 되어 있는데 수도용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시유지 땅이네요. 112건에 들어가 있네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시유지도 시에서 잡종재산으로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시청 재무국장 소관사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도용지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소장을 관할하는 국에서 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관리관을 지정하듯이, 우리 구유재산은 재무국장이십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중에서도 하천부지, 도로용지는 토목치수과, 구거용지는 건설관리과, 동사무소 부지는 자치행정과 이런 식으로 전부 재산관리관이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우리가 하고 있고.

장동우위원

재무과에서 총괄하는데 수도사업소용지만 보자고요. 112건 체납된 것 외에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 관리에 수도사업소로된 그것이 시유지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시유지인데 우리가 관리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체납 건수 112건에도 안 들어가 있겠네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렇지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세원발굴도 안되겠네요. 무단으로 점용해도 자치구에서 세원 발굴할 의무가 없네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아니요. 우리가 조사해서 보고를 하죠. 제 말은 뭐냐 하면 수도용지 같은 경우는 토목치수과에서 보고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아닙니다. 수도용지는 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되어서 관리합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나는 재무과에서만 하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보통 재산이라고 하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누어지는데 행정재산은 동사무소나 구거, 행정 목적에 쓸 수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각 기능별로 관리합니다.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거는 건설관리과나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임야는 공원녹지과, 행정목적에 쓸 수 있는 땅은 각 기능과에서 하고 행정목적에 쓸 수 없는 잡종재산으로 분류되면 그때부터는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장동우위원

내용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의회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세원발굴도 토목치수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사업소에서 대해서?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위임을 받았으면 되는데,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아마 직접 관리를 할 겁니다. 수원지에 대한 수도부지.

장동우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수도사업소 부지는 전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시장이 직접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할 의무가 없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산림청 땅도 그렇고?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산림청도 당초에는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산림청이 다 가져갔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않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용료를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산림청에다가.

장동우위원

그럼 녹지 땅은? 산림청 땅은 녹지과에서 다 관리하는데,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잖아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녹지도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위임해서 관리하고,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 녹지과에서 하고, 나머지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국가 소유로된 것은 산림청장이 직접 합니다.

장동우위원

삼각산 산자락에 있는 무수한 집들이나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관리할 것이고, 하천부지는 어디서 한다고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것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내가 질의하는 요지와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회기에 다시 한번 재상정해서 이 건을 다루든지 해야지, 제 질의하고 재무과는 상이하게 틀립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과를 소집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제 질의요지와 의도가 맞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현황들에 의해서 교부금도 많이 받고 그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15억 8,500만원을 자산공사에 공매처분 요청을 해서 2억 2,100만원을 징수했다. 그렇게 되면 과연 15억 8,500만원을 공매처분할 때 어떤 물건을 우리가 압류해서 2억 2,100만원 정도밖에 징수를 못했는지. 그렇다면 강북구민들일 텐데 구민들의 재산상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았는지, 벌써 이렇게 된다면 거의 13억이 넘는 재산이 공매처분에 의해서 소멸돼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왜 이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가능한 한 주민들 편에 서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저희가 재산조사를 해보니까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습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전까지 저희 직원이 무수히 방문하고 안 내면 이런 손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도 여태까지 관에서 그런 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설마 관에서 그렇게 할 리가 있느냐, 이런 주민들 행태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했는데 전부 정리가 된 것이 아니고, 15억 8,500만원어치를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의뢰를 해서 진행중인 것도 있고,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평가를 해서 공매가격보다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감히 공매취소를 하면 결손처분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부 13억원 정도가 손해 본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중에 있고 공매가보다 수수료가 더 많을 경우에는 공매취소를 하는 이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할 때 체납액보다도 많은 자산의 압류를 보통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15억 8,500만원을, 이런 재산의 값어치보다도 훨씬 많은 값어치를 압류를 했을 텐데.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을 묻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더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죠.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대강 어느 정도나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래요.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변상금 총 15억 8,500만원 32명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자산공사에 했습니다. 그 중에서 7명에 대한 2억 7,900만원 정도는 팔아봤자 우리가 받을 것이 땡전 한 푼 없으니까 반려해서 왔고요. 16명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한 7억 정도 되겠습니다. 7억 정도에 대해서는 5,700만원을 미리 냈습니다. 7억이 아니라 3억 1,10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공매를 취소해 달라고. 그런데 돈이 다 없으니까 1/3만 우선 내게 해달라, 그런데 그분들 전부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등기된 무허가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재산상황을 조사해 보고 여러 가지 봐서 거기를 쫓겨나면 어디 살 데가 없으신 분은 1/3 정도를 받고 우리가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약 한 3억에서 5억 정도 되고, 돈 받은 것은 5,700만원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것을 결제 받을 때도 했지만, 원래 1/3 이상만 일시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진 취하를 해서 반려를 받겠다, 그 대신 뭐가 문제냐 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해서 감정가를 하면 그 돈은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은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받아들인 것이 16명에 5,745만원을 현금으로 징수했고요.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을 판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포천에 논도 있고 저쪽에 밭도 있고, 산 임야도 있고 그것을 전부 공매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공매를 하다보니까 우선 채권자, 그분들이 돈이 많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대했던 사람, 혼자 빠지다보니까 우리가 실제 7억을 받을 것이 있는데 받은 것이 3억 1,100만원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결손처분하는 방향으로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차피 체납만 굉장히 늘어질 거니까 공매처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7억 8,000만원을 받을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억 1,000만원만 징수를 하고,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매를 한다고 해서 전부 하고 보니까 절반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매도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해야지 재산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공매를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재산이 많은 사람 같으면 많은 것을 압류했을 것인데, 이분이 지금은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땅하고 부동산을 전부 찾아내서 공매를 의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손해본 것은 한 3억에서 4억 정도 결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정도의 결손은 감수해야 되겠죠. 15억과 2억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공매처분을 할 때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처분을 해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앞으로 총 체납액 94%를 압류조치 했다고 그러는데, 18억 600만원?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자체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겠네요. 자산을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는 18억 이상 훨씬 많은 금액이 되겠지만, 공매처분하면 아주 적은 여건이 된다고 봐야겠죠?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실익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면 채권우선권에 의해서 우리는 팔아만 주고 10원 한 장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하다보니까. 그런데 경매를 하다보니까 낙찰가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것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더 떨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국·공유재산을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부득이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점유를 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세를 놓는다는 이야기죠. 국·공유지 변상금은 적으니까 적은 돈을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받고 세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우리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수유동에 김 신이라는 분은 자그마치 2억 4,3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여덟 군데에서 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냈고, 세를 든 사람을 상대로 해서 명의를 변경해서 징수를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재판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하면 감사과 주관으로 해서 그것을 공공 공지로 묶어버렸습니다, 한 160평 정도되는데요. 그것을 공공 공지로 묶어서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완전히 받지 못할 바에는 우리가 공공공지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그곳을 공공 공지로 하도록 하고요. 특히 수유1동에 있는 박 목,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은 아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분도 본인이 살면서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등기도 안되어 있고, 가서 보면 전화나 TV밖에 없습니다, 장롱도 별로 좋지도 않고. 압류를 하려고 보니까 없는데, 그 사람도 지금까지 한 푼 안 내고, 세를 주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 요구조건이 뭐냐하면 "우리를 빨리 공공시설로 지정해서 아파트라도 쫓겨나게 해 달라" 자기가 평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상당히 고령입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이 두 분이 전형적인 예이고요. 대부분 본인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겁니다, 거의 다 미아리나 그쪽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상가를 만들어서, 그것도 주택과에 기존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법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정 안되면 중앙부처에 진정서를 쓰든지 해서 청와대 같은 데 써서 "자기네는 재산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위원님 말씀대로 없어서 거기를 쫓겨나면 차라리 저소득층이 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심하게 독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남한테 임대까지 줘가면서, 자기는 세를 받아먹으면서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하게 독려도 하고, 받는 방법을 도시계획결정까지 해가면서 하도록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미아리에 있는 10평 미만으로 점유하고 계신 분들, 나이가 60세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압류도 안 돼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독촉은 하지 않습니다. 5년 되면 결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상금을 받아도 전부 우리 구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체료하고 60%는 국수입이 되고, 우리가 받는 것은 불과 1/10정도, 연체료 빼고 나면 합쳐서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도 우리 구수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려운 분들을 너무 힘들게 해드리지 않는 것이 요즘 경제사정으로 좋겠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했던 김 신씨나 박 목씨 같은 분들은 조금 다른 여건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네요. 요즘 임대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거기를 철거하면서?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 40㎡ 이상인 건물은 25.7평 아파트 분양권을 드리고, 그 이하는 18평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묶어서 철거를 할 때는 보상을 하고 분양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추세가 미아동지구는 전부다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점점 많이 명의변경이 되면서 그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팔고 나가면서 점점 체납이 균형발전지구로 되고 재개발지구로 되다보니까 현재 세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수민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번3동 같은 데도 유언비어에 의해서 이상하게 무허가 집들이, 등록된 무허가도 아닌데 그런 집들이 상당히 고가로 팔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묶으면 기존무허가가 아니라도 25.7평 이상의 아파트 분양권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아닙니다. 주택과에서 등록된 그러니까 81년 이전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속는 이유가 그 분이 주택과에 가서 한 번만 확인하면 무허가건물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주택과로 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무허가건물에 등록된 평수가 다 나옵니다. 소유자하고. 그것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파는 사람 말만 믿고, 그분이 살 때 주택과에 확인만 하면 반드시 그렇게 속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감언이설에, 왜냐하면 무단으로 늘어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 주택과에는 10㎡밖에 안되는데, 실제 나가보면 30㎡입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것을 주택과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막상 철거할 때는 문제가 항시 발생이 돼서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뭐냐하면 힘으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집단화 되면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해서 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원칙상으로는 주택과에 무허가건물에 등재된 그 평수기준에 의해서 평수가 결정이 돼서 그분들에게 보상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빨리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잘 모르는 구민께서는 그냥 현장을 보고, 그분들은 반드시 대장을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그런 피해를 보지 않으실 겁니다.

정수민위원

지금까지 민원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한 10평짜리가 40㎡ 이상의 여건으로 만들어지는 또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 두 개는 아니고, 쉽게 말해서 신문마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것이 집단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과에서 항시 집단민원으로 시위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임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평수 이하로, 쉽게 말해서 25.7평하고 18평형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개 요구하는 사람들은 산 사람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원칙상 주택과에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준을 정해서 한 번 무너지면 안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장이 전부 되어 있습니까. 집단화 되다 보니까 도봉구 같은 예를 들면 하다보면 쉽게 말해서 의연금을 받아쓰든지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건설회사에서 보상을 조금씩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아파트를 평수에 맞춰서 준 사실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야 되겠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이 무너지면 법이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미아동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아동도 변상금을 주민들이 잘 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변화하면서 변상금 잘 걷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수관계로 미아동이 오르내리는데 조금 듣기에 거북하고요. 앞으로 잘 내고, 미아동이 아마 급진적으로 변화하리라 보고있습니다. 공매한 건수가 많은데요. 공매를 하게 되면 세금을 못 낸 집주인은 어떻게 되죠?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현재 세금을 못 내시는 분은.

박종환위원

공매를 하면?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공매를 해서 그 집.

박종환위원

바깥으로 내쫓기는 것이지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렇지요. 직접 사시는 무허가건물의 공매는 많지 않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공가?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것이 아니라 전국에 소유하고 계신 토지나 다른 데에 있는 전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점포나 쉽게 말해서 주거용이 아닌 것만 공매요구를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10평 남짓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생활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변상금을 못 내서 여러 가지 세금으로 인한 압박도 받고 또한 지금 같은 공매를 당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평등해야 되는데 이 세금에서도 종교시설은 어렵다는 이유로 멀어져 가고, 멀어져 갔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제외가 되고 있고, 이렇게 10평 남짓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공매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이 볼 때 이러한 자료를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종교시설을 담당하는 분하고도 교감이 가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평등하게 세금에 대한 체납 이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도록 또는 어려운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과정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한 말씀드렸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는 한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허가건물을 주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적이 돼서 그렇지. 여기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1,000만원 이상, 대부분 그 분들이 해당이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가 공매요구를 했던 것은 그 동안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시골에도 있고, 현장에 나가보면 투자를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거기에 처음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전부 얼마를 주고 세를 안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가게를 만들어서 임대해 준 사람들 이 분들만 공매를 했지, 지금 현재 살고 있으신 분이나 못 사는 사람들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만약 했으면 보따리 싸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주무셨을 겁니다, 그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한 분도 안 했고요. 이 분들은 은닉재산 쉽게 말해서 재산을 숨기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를 요구해서 보면 그 사람들은 빚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융자란 융자는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곳은 솔직히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했는데. 아까 말씀들을 명심해서 잘 살지 못하는 분은 공매를 절대 않도록 하고, 낼 만큼만 내도록 하고, 낼만한 사람들이 투자를 해놓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세를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투자한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무허가건물대장에 명의변경한 사항을 한번 보시면 알지만,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틀림없이 받아서, 형편에 맞도록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과장님의 말씀 고맙고요. 납세의 의무라고도 합니다마는 세금도 평등하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