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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75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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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중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위원회 운영은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심사 1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현장방문 등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중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4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동된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재정경제국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만택입니다. 지난 4월 17일 인사 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바뀐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기업통상과장으로 전보 발령된 조동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인사)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다음은 도서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김태섭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이상으로 인사 발령에 따른 보직 변경에 대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용호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드리면, 2003년 4월 1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정 주요업무와 관련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회기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은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현동 면호실 진입로 도로 확. 포장 공사 외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4월 30일은 바이오21센터 외 7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고 5월 1일은 금곡면 인담천 정비공사 외 7개소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서 지난 2002년 12월 30일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우리 진주시 조례에서 임용한 법령과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 단위를 변경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조례의 내용은 먼저 도시계획법이 이름을 바꾸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제29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소득세 중간 예납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제5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 단위를 변경하는 안입니다. 안 제53조 제1항과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 읍. 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읍. 면 세무업무 이관에 따라 읍. 면장을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제68조 제2항입니다. 다음 읍. 면장이 도축세를 징수하여 납입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안 제69조 제1항 단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제100조 제2항입니다. 당초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연장해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으로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상의 제29조 3항에 보시면 도시계획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된 법명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50조 중간 예납입니다. 1항에 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2회 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기분은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항,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 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시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업소득세를 다음기간에 중간 예납하여야 한다, 1, 제1기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기 분은 12월 16일부터 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내용,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익년 5월에 신고를 하고 6월에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조례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3조 신고 납부입니다. 1항에 수입금액 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 읍. 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2항,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 읍. 면 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이것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읍. 면에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시 본청에만 두는 내용으로 해서 시로서 내용이 변경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제68조, 특별징수 의무자의 지정입니다. 2항에 소, 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지방세무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리. 통장을 통해서도 신고도 받고 읍. 면을 동해서 신고를 하던 것을 본청에서 바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 졌습니다. 다음 제69조에 신고 납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만 도축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 징수 의무자는 도살 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일단 삭제가 되어 졌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읍. 면에는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00조에 납기 부분입니다.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의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납기 기간을 연장해서 법인이 재산할 사업소세를 납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도축세에 관련한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하고 도축세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삭제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도축세는 지금까지는 읍. 면. 동에 리. 통장이 자기 마을에서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소를 잡든지 돼지를 잡든지 하면 신고를 해 가지고 몇 건씩 추상적으로 이렇게 도축세를 냈는데 이 부분이 읍. 면. 동에서 세무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본청에서 다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현보위원

지금은 일반 농가에서 도축을 하려면 신고를 하고 도축을 해야 됩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축장을 통해서

심현보위원

개인이 신고해 가지고 마음대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농가에서는 도축을 할 수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농가에서는 도축이 안 됩니다. 도축장을 통해서 신고해 가지고 도축을 해야 됩니다.

심현보위원

도축장까지 가서 도축세를 내고 잡아와야 되네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68조에 지금 시골에서 한 마리 두 마리 잡는 것도 전체 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잡아도 도축할 때는

강석중위원장대리

읍. 면에서 관장하고 있던 사항을 지금까지 관례상 우리가 도축세를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이것을 쉅게 이야기를 드리면 과거에는 명절 때 보면 돼지나 크게는 소도 잡고, 이렇게 해 가지고 리장이 추산해 가지고 할당된 도축세액의 범위 내에서 신고를 해 가지 고 몇 건씩 받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은 전부 도축을 할 때는 도축장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축장에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관장할 수 있는 범위가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면 좀 힘이 안 듭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이런 부분은 물론 신고 안 하고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도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까지를 우리가 적발하기는 어렵고 대부분이 신고한다고 보고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축세액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고 연중 목표액이 2억5,400만원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2002년도 대충 얼마 정도 달성이 되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저희들 목표액은 조금 부족합니다. 왜 도축세액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느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돼지 콜레라든지 또 소 구제역, 과거에 발생하지 않던 가축 전염병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도축율이 과거에비해서 조금 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결함은 안 생깁니다만 몇 천만원 정도는 결함이 안 있겠느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액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소는 지금 현재 안 잡아도 돼지는 대체적으로 다 잡는데 돼지 한 마리에 도축세를 얼마 징수를 합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 돼지 도축세 관계는 소, 돼지 시가의 1%, 마리당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가의 1%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수시로 변하겠네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다소 변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100조에 보면 납기 기간을 20일간 연장을 했는데 연장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것은 상위법의 지시사항입니까? 우리 시의 사항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도록 법에서 명기를 해 가지고 법인이 지금까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짧은 기간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한 부분을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에 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우리 진주시세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총괄적인 조례가 상당히 좀 많잖아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조례는 우리 시세조례가 있고 비과세 감면조례가 있고 크게는 두 종류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다른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시 조정해 볼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우리 시세조례라든지 비과세 감면조례는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 지면 즉시조치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때 그 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도축에 관한 세제조례는 세정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축에 관한 것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이지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도축에 관한 것은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농산물유통과 하고 세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면 무분별한 도축, 또 도축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또 가축 전염병에 걸린 소위 말하면 지금 가축들을 정상적인 유통과정이 아니고 변칙적인 유통과정을 통해서 시중에 유통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어떤 병리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관리 감독은 우리 세정과에 있지는 않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들이 아마 세정과 하고 농산물유통과 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도축의 과정을 밟아서 해야 될 이유를 제가 앞에 말한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정과 하고 농산물유통과 하고 좀 협의를 해서 업무연찬 과정을 좀 밟아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동감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자체 안을 작성하여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며, 감사의 목적과 대상, 방법 등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건수는 공통사항 24건과 과별 일반사항 152건으로 전체 176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출석대상 공무원은 국. 과장 및 읍.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검토 및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충분히 검토 의논한 결과 원안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5월 2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현동 면호실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판문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평거 구 도로 확.포장공사 등을 현장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백용

김백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우천 관계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