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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9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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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간에 걸쳐 위원회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보고 및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결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22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게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무과 예산중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강북구민헌장 교체비 950만원은 헌장문안 내용중 3·1운동 정신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의 사회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강북보훈회관 개·보수비 2억 7,000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며, 가정복지과 예산의 노인복지, 기금전출금,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은 시급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예산의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샛강어린이공원 기반시설 정비 6,000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며,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오동골프연습장 운영비 2억 2,653만 9,000원중 1,362만 8,000원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 삭감하고,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무궁화공원 조성 대상지 건물보상비 2,200만원은 과다 계상되어 1,1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산 삭감액은 총 6건 2억 4,41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의 공원녹지과 예산중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수유6동 체육시설 주변에 발효식 화장실 설치비 9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토목치수과의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2억 3,512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2건에 2억 4,412만 8,000원입니다. 위원회 기타의견으로는 총무과 예산중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소모성 예산의 지원이 아닌 컴퓨터교실, 과학교실, 도서실, 체력단련시설 등과 같은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토목치수과 예산의 수유4동 280번지, 535번지 주변 하수도정비 3억 8,000만원중 535번지는 코팅공사보다는 관개량공사가 요망되며,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을 민원이 없는 각동의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요망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예산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지출예산의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범위원

위원장, 본 건에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의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규범위원

이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본 건에 이의면 이 수정동의가 지금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말씀하세요.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동안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오래도록 자리를 하고 계시는, 퇴근도 못하고 계시는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당사자로서, 위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교육경비 3억을 가지고 이제까지 오랜 시간 조율과 조율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예산편성 권한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 의원이 의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고 또한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서로 서운함이 없도록 의원의 의무를 다 하려고 위원장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한 것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갈 것은 이 3억이라는 교육경비는 본예산 3억을 가지고서 학교에 균등한 지원이 아니었고 또한 나머지 돈을 유치원 스물세 군데에 공동금액으로 공통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교육경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 꼭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는 열악한 예산으로 상부의 지원이나 교부금으로 거의 약 72∼73%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부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국방부 예산과 비슷하게, 제가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수집하도록 해놓았습니다마는 학교 지원이 엄청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자인 지방자치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이 부족한 그런 지역의 학교에서도 요구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통념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구는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2005년도 예산에 3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3억원인데 추경예산에 3억원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집행부로부터 정말 심도있게 그 추경예산의 목적을 알아서 편성했는지가 의문이고, 그 다음에 이 3억원이라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추경에는 너무 많이 편성됐으니까 삭감해서 명년 본예산에 좀더, 아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도 더 편성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제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묵살해 버리고 한 사람 의견도, 소수의견도 분명히 존중하면서 운영해야 함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3억원 그대로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그릇된 예산편성을 지적하는 위원으로서는 실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도록 흘러가면서까지 서로 조율을 하면서 분명히 이 시간을 끌었을 때는 어딘가 위원간에 또한 집행부와 어떠한 좋은 형극으로 끝나야 함에도 본 위원이 신상발언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이렇게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에 편성해 주시고 그리고 본예산은 정말 꼭 필요한 금액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최규범위원님께서 이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동료위원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장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5번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백균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