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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복근 의원 발언

95회 제6건설위원회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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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아뉴타운지구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미아뉴타운지구제12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과 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계획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지난 7월 8일 의견청취를 한 이후에 그동안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여기 화면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금 뉴타운지구인 미아6·7동 일대가 도로 및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많은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지난 7월 8일자 구역지정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관계법령이 바뀌어서 임대아파트를 좀더 지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고 또 뉴타운지구 사업지원센터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받은 이후에 배치계획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관계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을 재차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시면 6구역, 지금 여기 나온 것은 6구역에 대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구역의 당초 면적이 7만 5,868㎡인데 그것이 7만 7,670㎡로 약간 변경되었고, 그리고 아파트 배치가 변경되고 임대아파트가 늘어나서 임대아파트가 162세대에서 212세대로 되면서 전체 세대수가 1,260세대에서 1,247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건폐율은 그대로이고 용적률이 227.67%에서 233%로 변경이 되고 토지이용계획상 변경사항은 20m 신설도로 구간에 녹지가 일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역면적이 전체 1,80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적공부를 정정되는 것과 도로 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필지가 추가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치계획이 연도형 상가아파트 배치가 처음에는 도로에 직각으로 배치됐다가 그것을 평행으로 배치하는, 뉴타운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평행으로 배치하는 것이 있었고 또 20m 신설도로 구간에 연도형 상가가 일부 배치되었습니다. 여기 위치도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6구역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변경사항은 지난번 의견청취때 의견청취를 한 것과 변함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내용이어서 지난번 의견청취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상 변경된 사항이 당초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 녹지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녹지가 늘어나고 그리고 종교시설 부지가 조금 규모가 작아지고 그것이 변경사항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단지배치도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첫째로 임대아파트가 여기에 새로 배치가 달라졌고 연도형 도로변으로 여기 아파트와 상가는 1층, 2층 부분을 상가로 하고 그 위에는 아파트로 하는 것으로 했고, 여기도 연도형 상가가 있고 별도로 상가건물이 없는 데도 뉴타운기본계획상 최대한 따라서 한 그런 배치입니다. 그리고 종교부지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변경이 됐고 배치도 전반적으로 해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견청취가 끝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나서 9월 중순이나 9월 하순에 서울시로 구역지정을 신청하고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조합설립 인가가 되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이 되고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착공 이런 순으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2구역에 대한 사항도 방금 6구역과 비슷한 사항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6구역과 마찬가지입니다. 변경내용을 보면 구역면적은 같습니다. 당초에 임대아파트가 119세대였는데 233세대로 늘어났고 전체 세대수가 1,278세대에서 1,369세대, 용적률이 231.47%에서 239.99%로 바뀌었고 토지이용계획상 종교시설이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되었고 배치계획은 방금 6구역과 마찬가지로 삼양로변에 연도형 상가아파트가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이면도로가 12m인데 3m를 더 넓혀서 15m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임대주택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임대 동수가 1개동이었는데 2개동으로 늘었습니다. 여기 위치도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아현황 사진입니다. 여기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은 지난번 의견청취한 바와 같이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은 이 부분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여기 공공공지 부분하고 공원하고 위치가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부분 12m 도로가 차량이 많이 다닐 거니까 여기를 여유있게 단속차선을 둘 수 있게 이쪽을 3m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 그 외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배치도가 방금 6구역에서와 비슷하게 연도형 상가아파트가 되고 또 타워형 아파트들이 평면상 아파트들로 뉴타운기본계획에 많이 부합되게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두개 구역을 합친 것이 지난번 의견청취 때 배치도인데 이것이 이렇게 배치가 바뀐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일반 재개발에서 이렇게 큰 학교부지를 해놓고 군데 군데 공원을 조성하고 녹지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문화센터가 있고 군데 군데 공공공지가 있고 이렇게 연도형 상가가 이어지고 이쪽에도 연도형 상가가 이어집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구역과 마찬가지로 구역지정 신청을 서울시에 해서 서울시에서 구획지정 결정이 되면 조합설립을 하고 사업승인을 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해서 내년 봄이나 초여름 정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아뉴타운 제6구역과 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49번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250번 미아뉴타운지구 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구역의 경우 7만 5,868㎡에서 1,800㎡가 증가해서 24개동에서 27개동으로 증가되는데, 당초 임대아파트가 162세대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변경계획안을 보면 임대아파트로 212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212세대가 전체 면적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전체 건축면적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7%가 현재 법정 %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법정 %에서 평형은 몇 평형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16평형이 있고 19평형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6평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몇 ㎡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16평은 평수로 안나오고 ㎡로 나오는데 38㎡이고 19평형은 43㎡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4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적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임대주택이 보통 이것보다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14평짜리도 있고요.

유군성위원

현행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40㎡ 이하를 3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40㎡ 이하를 몇 %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30% 이상으로.

유군성위원

그러면 40㎡ 이상을 70%로 하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게 지금 법적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현재 삼양로에서 본 건물 배치가 셋백이 몇 m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로를 나중에 확장할 것을 염두에 두고 10m 정도 셋백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도로확장 계획을 감안해서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6구역 배치도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 도로는 변경 전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변경 전입니다.

유군성위원

이게 몇 m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20m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충분하네요. 그러면 정문이 어디 있어요? 출입구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유군성위원

이렇게 출입구가 있고 또 이쪽 단지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유군성위원

이렇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출입구가 후면쪽에 없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쪽으로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면부 들어가는 부위에 조금 나와서 이쪽으로 후문이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쪽 단지는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쪽은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곳이 현재 12구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울타리 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도로가 연결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거기가 12구역하고 같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개방되도록 뉴타운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2구역 배치를 보여 주십시오. 현재 이 도로가 몇 m 도로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20m 도로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20m에서 10m가 셋백이 됐다는 얘기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도로도 20m 도로가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여기는 정문이 어디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는 6구역 들어가는 곳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12구역 말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12구역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이쪽에서 다 연결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도로에 출입문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쪽에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용지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곳은 지금 현재 은행이 있는데 은행 건물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기존 건물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삼양로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몇 m 도로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원래 12m였는데 재개발쪽으로 3m를 보태서 15m로 변경했습니다. 지난번 의견청취때 의견을 주셔서 만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9번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아뉴타운지구 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50번 미아뉴타운지구 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