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임시회 휴회중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제6구역(미아뉴타운지구제6구역)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강북6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여기 전면에 화면을 비추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어제도 미아6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였고 오늘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8일에 의견청취를 한 바입니다마는 그동안 지적공부 정정에 의해서 면적 증가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추가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7월 8일에 의견청취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층수가 12층 이하로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 25층 이하로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이고 구역 면적이 지난 7월 8일에는 7.6㏊였는데 7.8㏊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적증가가 있고 면적증가 사유로는 인접지역 공공공지가 630㎡가 편입되었고 지적공부를 정정해서 1,801㎡의 면적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12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상향 변경됐습니다. 여기는 6구역에 대한 현장사진입니다. 다음은 면적증가에 대한 부분을 도면에 표시한 사항입니다. 삼각산 아이원아파트 옹벽 밑부근에 구유지가 있어서 이 공공용지 면적이 지난번에 계산이 안되어서 이번에 편입시켰고 또 도로 선형을 정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약간의 면적이 편입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현재 지적공부 정정에 따른 면적 증가가 된 지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견청취가 끝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9월 중순이나 9월 말경에 서울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에 결정고시를 하고 10월말쯤에 조합설립 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북6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51번 강북6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북6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본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본 계획에 의해서, 아까 도표를 보면 인접대지 630㎡를 편입하고 12층 이하를 25층 이하로 증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10월경에 결정고시를 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해서 마치 고속도로처럼 개발될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과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우려는 "이것이 과연 그렇게 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의아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국고가 바닥나고 서울시 예산이 없어서 발전계획만 있지 실질적으로 시행과정에서 엄청난 착오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6구역 재개발기본계획 변경내용 중에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달에 결정고시가 되어서 조합설립이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정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재개발을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 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주민들의 동의가 되면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주민 동의율이 부족하게 되면 약간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주민 동의가 순조롭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일정이 예정대로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산책로 조성과 지구단위 구역 옆에 도로상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서울시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향후 내년에는 문화센터나 커뮤니티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별도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뉴타운이라면 마치 서울을 바꿔놓는 식 또한 지역을 별다른 지역으로 바꿔놓는 식으로만 홍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에 휩싸여서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잘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있는데 뉴타운 지정한다고 해서 시기가 늦어지고 또 뉴타운이 된다고 해도 예산이 바로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늦는다고 아우성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실현되겠는가? 지금 강북6지구에만 10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6지구하고 12구역 옆도로도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되어 있으니까 100억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을 명년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 재정이 없어서 발표만 해놓고, 현재 1차나 2차로 발표된 지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3차 발표 지역으로 해서, 이것이 3차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2차입니다.

최규범위원
2차로 발표로 된 것인데 1차로 발표한 것도 우리 지역 외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들에 대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해서 마치 이것이 부정적으로, 시기적으로 빨리 되겠느냐 하고 의아심을 가진 분들은 일종의 집행부의 선거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2006년도 선거를 겨냥해서 발표를 남발한다는 말이 많다는 말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미아뉴타운지역에는 뉴타운이 되기 전부터 재개발구역이 3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구역이 6구역인데 여기 주민들께서는 뉴타운 때문에 개발이 지연된 데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뉴타운기본계획을 세우느라고 1년 정도 구역지정을 신청했다가 뉴타운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구역지정을 하라고 해서 한 1년 정도 기다리다가 이번에 뉴타운계획에 맞추어서 구역지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 빨리 재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뉴타운계획 때문에 1년 정도 늦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뉴타운 때문에 더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뉴타운 때문에 이 구역은 늦어져서 지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규범위원
수년 전부터를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잘하고 있는데 마치 천지를 바꿔놓는 식으로 홍보하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예산이 없어서 기 발표된 지역도 순조롭게 못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지역이 뉴타운을 하면서 많은 횟수가 늦어졌는데 계획대로 되겠느냐는 의아심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에 의한 개발보다 관에서 지원하면서 개발하면 주민의 부담도 적고 또한 공적인 개발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시설이 더 좋아지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잘 먹기 위해서 오늘 굶을 수는 없는데 지금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빨리 진행시켜서 주민들이 걱정없이 빠른 시일내에 좋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30㎡ 외에 인접대지나 인접주택이 뉴타운에 편입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민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다 들었는데 편입을 요구하는 필지가 한 필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방금 도로선형 관련 구역이라는 곳인데 그쪽을 6구역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편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최규범위원
편입하는 것으로 됐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당초에 12층에서 변경해서 25층, 또한 면적이 7.6㏊에서 0.2㏊ 늘어난 7.8㏊, 당초 이러한 변경없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변경 의견청취안을 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청취안 들을 때도 변경사유가 없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텐데 어느 쯤 되면 꼭 변경한다, 보통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가 많이 추가되고 이것은 큰 지출요인이 되는데 애초에 변경 안할 수 있었을텐데 변경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 7월에 의견청취할 때 모든 면적이 정확하게 나왔어야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울시에서 추진을 서두른 점이 있었습니다. 추진을 굉장히 서두르고 매주 회의를 하다보니까 정밀하게 검토가 덜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서울시에서 아무리 재촉하더라도 우리가 달라진 사항은 다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우리구 방침으로 정해서 다른 구보다 조금 늦더라도 다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석위원
지난번 청취할 때는 약간 서두르다 보니까 포함을 못 시켰다, 이제라도 확실히 잡고한다. 그렇게 한다면 이번 말고 다음에 또 변경할 사유는 없는지, 이번에도 잘 됐다고 했는데 또 시간이 가니까 서둘러서 또 변경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어떻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두달 정도 검토했기 때문에 더 변경될 사항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변경에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은 어떻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설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없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과한 바 있는데 사실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 이전에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가 먼저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동시에 이것을 제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정을 잡으실 때.

유군성위원
의회에서 의견청취하는 절차 자체가 기본계획이 서야만 구역지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했고 오늘은 처음에 시작되어야 할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사실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인정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기본계획 변경이 되어야만 구역지정을 받는데 구역지정을 받기 전인 현재까지는 당초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변경되는 과정이 구역지정을 받음과 동시에 변경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동시에 올려도 된다는 의견을 듣고.

유군성위원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이 말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아까 서두에 630㎡가 공공용지로 합병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 빨간 부분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진하게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원래 삼각산 아이원 이쪽이었는데 이곳을 준공 때 구청에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이 부분이 옹벽 밑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삼각산 아이원에서 필요없는 땅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용지로 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어제 구역지정 받는데 의견청취에서 그 면적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7.8㏊로 변경안이 계획되어 있는데 정확한 면적이 지금 7만 7,670㎡ 아닙니까? 정확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7만 7,670㎡가 맞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에 지금 임대주택이 이번에 변경되면서 50세대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50세대가 증가되어서 212세대에 전체 1,247세대가 24층 이하로 지어지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6구역 전체 바운더리 속에서 조합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은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조합원은 아직 설립이 안됐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가칭 조합원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현재 대략 850명입니다.

유군성위원
850명의 조합원, 현재 세입자도 상당히 많지요? 세입자가 가상해서 대략 얼마나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세입자가 900세대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조합원 수나 세입자나 일대일 정도 비율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비슷합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임대주택이 212세대가 지어지는데 여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분도 있을테고 나머지는 입주를 못하시는데, 그렇다면 입주를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주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이주비를 받게 되어 있는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주비 계산은 자세한 내용을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주비를 받고 나가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법적근거에 의한 이주비만 주고 다른 곳에 정착시키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전세금은 주인한테 받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6구역에 대한 전체 면적과 6구역에 대한 세입자 조합원 전체 수를 파악했을 때 지금 현재 아파트의 세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된 과정에서 1,247세대가 임대아파트 포함해서 지어지는데 과연 이 조합원들의 실과 득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구청에서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과연 이 면적에 1,247세대가 계획되면서 이분들에 대한 실과 득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조합원들은 제일 궁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과연 우리가 여기에 동의해서 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이냐. 손해가 재개발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이분들은 이 부분이 생애의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도심재개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선심성 선거전략으로서 이렇게 뉴타운이 중앙정부로부터 25개 지역이 발표된 것이 아니냐, 저도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도심재개발이 되어야지 다른 뜻으로 개발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서 정말로 조합원들에게 득과 실이 있겠는가,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미아뉴타운 재개발방법이 공공에서 시행하는 은평뉴타운같은 사항이 아니고, 은평뉴타운은 공공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공공에서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재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개발주체가 주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익에 대한 판단을 우리구에서 한 사항은 없고 일반적으로 주변 개발을 예를 보면 길음뉴타운이나 다른 재개발 이런 데를 보면 다들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각 개인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는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재개발이 그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손해, 이익 이런 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개발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가 갈 것이다, 이익이 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유군성위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없고, 사실 그 인접주변에 도심 재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예를 참조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일부 선진국에서의 도심 재개발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내 재산이 100%라면 그 지역에 개발을 중앙정부로부터 하게 될 경우에 120%의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 재산은 100%인데 80%만 보상을 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을 도심 재개발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동의율이 적다는 얘기지요. 이 주민들의 동의 전체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곡절들이 이 지역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6구역에 대한 주민동의율은 얼마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현재 추진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은 사항이 있고 지금 현재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도심 재개발을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는 도심 재개발 주민동의율을 자꾸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완화가 되는데 일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강제성으로 개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동의를 안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왜 동의를 안 하는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재산상 조금이라도 득을 주면 100%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동의를 안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지금 공공용지에 대한 보조금 100억원 정도가 서울시로부터 계획이 잡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6구역과 12구역에 한해서 100억원 정도 보조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에서 부담하는 것중에 우선적으로 도로 내는 것, 이쪽에 산책로를 내는 곳이 있고.

유군성위원
서남쪽으로는 전부 녹지공간이 되고 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12구역에 접한 이 2개 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조금은 앞으로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앞으로 다른 공공시설이나 학교나 동사무소나 노인복지센터 여러 가지.

유군성위원
앞으로 주민동의가 70% 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사업진행은 가능한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9월 현재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또 기본계획 입안변경에 대해서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우리구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로 상정을 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고 나면 정비구역 지정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결정고시를 하시고 다음에 해당지역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속에는 2005년도 10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향후 추진계획대로 이것이 집행된다면 바로 사업승인이 신청되어야 되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조합설립하고 나서 사업승인 인가신청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사업승인 인가신청이 떨어져야만 그때야 비로소 건물을 철거하게 되는데.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관리처분계획하고.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까지가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보통보다 빨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요청하면 한달내에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행정적인 절차는 그러한데 여기 조합설립 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좌우지간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서 동의율이 80% 되면 동의를 더 받아야 되고 동의받는 기일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에 달려 있고 또 행정적인 절차는 조합설립 인가가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가 들어오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많이 걸리지 않고 보름이나 한달 정도이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구에 제출하면 내년 3월, 4월 그 정도에 관리처분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철거가 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제일 궁금한 것이 조합설립 인가가 되고 사업승인이 떨어져서 관리처분을 하면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가 제일 시급한데 그전에 건설회사를 선정하고 시공사 선정을, 주민참여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공회사를 선정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소개만 해주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총회에서.

유군성위원
조합총회에서 결정해서 시공회사를 선정하는데 그 시공회사 선정과정에서도 조합원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해야 된다. 여기에 의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공회사 선정하는데, 건설회사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의혹들이 조합아파트에 많이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공회사들이 이주대책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주대책비를 대부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상가를 가지고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이 상가에서 얻어지는 소득부분에 대해서 시공회사에서 지원해 줄 때 이 공사가 1년, 2년 걸리는 동안에 그 소득금액 같은 것도 다 인정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유군성위원
상식으로 판단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추진을 주민조합 내부적인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당사자와 조합 집행부의 협의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생계성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상가가 철거되었을 경우 생활대책이 없기 때문에, 직장을 나가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타당성이 있는 얘기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무쪼록 이 지역의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되고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 조그만 피해도 없이 도심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실정 제1항 의안번호 251번 강북6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휴회중 총 7차에 걸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회의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