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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군성 의원 5분자유발언

95회 제2본회의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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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30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11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노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북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에 방청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동우의원입니다.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95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45번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분 127억 8,145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7,565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에서 지원된 부담금 1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8,701만 8,000원과 재산세 세제개편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132억 2,060만원 감액 경정, 종전 재산세 54억 1,932만 8,000원 감액 경정, 재산세 129억 9,737만원 반영 등 총 84억 6,156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946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8만 2,000원 증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317만 8,000원 감소,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1억 1,958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4,667만 6,000원 등 총 64억 4,323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담장허물기 실적평가 포상금 등 추가편성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 강북구민헌장비 교체비 950만원은 구민헌장 문안 내용중 3·1운동 정신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고 기타 의견으로 총무과 예산중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소모성 예산의 지원이 아닌 컴퓨터교실, 과학교실, 도서실, 체력단련시설 등과 같은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간에 이견이 있었으므로, 교육환경의 질높은 개선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 예산중 강북보훈회관 개·보수비 2억 7,000만원은 과다계상되어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가정복지과 예산중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은 시급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예산중 샛강어린이공원 기반시설 정비 6,000만원은 과다계상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무궁화공원 조성대상지 건물보상비 2,200만원은 화재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고, 무허가 건물로써 건축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유6동 체육시설 주변에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효식 화장실 설치비를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토목치수과 예산중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2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의견으로 일반회계 예산중 수유4동 280번지, 535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 3억 8,000만원중 535번지는 코팅공사보다는 관 개량공사가 요망되며, 오동골프연습장 운영비 2억 2,653만 9,000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편성된 예산을 확인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에 우선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장소와 민원이 없는 곳을 찾아 주차장시설을 설치하도록 요망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고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내역중 각 국별 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중 강북구민헌장비 교체비 950만원은 헌장 문안내용중 3·1운동 정신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중 강북보훈회관 개·보수비 2억 7,000만원은 과다계상되어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예산중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은 시급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중 샛강어린이공원 기반시설 정비 6,000만원은 과다계상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오동골프연습장 운영비 2억 2,653만 9,000원중 퇴직급여 인건비 1,362만 8,000원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 삭감하였고, 무궁화공원 조성대상지 건물보상비 2,200만원은 과다계상되어 1,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유6동 체육시설 주변에 발효식 화장실 설치비를 주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토목치수과 예산중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주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2억 3,512만 8,000원을 증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일반회계 예산 삭감액은 총 6건에 2억 4,412만 8,000원, 증액은 총 2건에 2억 4,412만 8,000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타의견으로는 총무과 예산중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소모성 예산의 지원이 아닌 컴퓨터교실, 과학교실, 도서실, 체력단련시설 등과 같은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토목치수과 예산의 수유4동 280번지, 535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 예산 3억 8,000만원중 535번지는 코팅공사보다 관 개량공사가 요망되며,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에 우선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장소와 특히 민원이 없는 곳을 찾아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자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당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편성권자인 강북구청에서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 9월 7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는 예비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동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장동우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장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감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풍 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풍

김현풍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장 김현풍입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백중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30일부터 11일동안 밤늦은 시간까지 안건심사를 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며 예산이 확정되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김현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출예산의 증액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5번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지환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환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승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95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민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회관”이라는 명칭보다는 "문화와 예술”등이 포함된 현대적 감각의 세련된 명칭을 사용하여 그 명칭 하나만으로도 시설의 기능을 알 수 있게 하고 문화예술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미지를 제고하여 좀더 주민들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북구민회관을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제1차 심사과정에서 강북구민회관을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 변경과 관련 구민에게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질의에는 7월 8일부터 8일간 시·구의원, 직능단체원, 주민등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1,350명이 응답하여 이중 문화예술의 명칭 변경을 원하는 사람이 1,118명으로 82.8%, 현재의 구민회관 존치가 204명 15.1%이며 기타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28명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구민회관이라고 하면 조금은 딱딱하고 구청행사를 위주로 한 회관의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문화나 예술같은 정서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지만 삼각산은 지명이고 강북구는 정부조직관리에 의해 강북구로 불리고 있는데 최근의 학교명, 공공시설명, 문화행사명 등 앞에 삼각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는 앞으로 강북구란 명칭을 삼각산구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의도는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는 강북구를 삼각산구로 명칭 변경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으며 각 학교나 소방파출소 명칭 앞에 삼각산이 들어가서 같은 맥락에서 연계하여 생각한 것이며, 삼각산이 옛날부터 고유명칭으로서 명승지 지정과 아울러 우리구에서 브랜드화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구민회관이 삼각산 자락에 있으므로 우리구를 상징하려는 뜻으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제2차 심사과정에서는 설문조사 응답자가 1,350명이면 주민 대표성이 있다고 보며 이중 82.8%가 문화예술을 포함하여 구민회관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상당한 숫자이고 우리 강북구는 앞으로 행정의 비전을 문화, 관광사업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며, 간담회의시 논의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냐 강북문화예술회관이냐는 별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며 집행부 의견이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뜻이 절실한지 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바란다는 질의에는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 49%, 강북문화예술회관이 33%로 우리구가 문화관광 부문으로 이미지를 인식시키려면 삼각산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으며,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 서울특별시 강북구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굳이 강북구를 붙이지 않아도 주민들에게 뜻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주면 고맙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김지환 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최규범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규범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1,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미아8동 출신 최규범의원입니다. 제가 2대, 3대때 이 발언대에 별로 서지 않았습니다마는 근간에 발언대에 자주 나오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신 강북구민회관을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개명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북구 개명 당시 백운구 그리고 숭인구 또한 강북구 그리고 삼각산구도 거명이 되었습니다마는 강북구로 명칭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회관도 강북구민회관으로 명칭을 세운 것입니다. 강북구내의 삼각산이다 해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다, 그러면 강북구는 어디로 가고 삼각산문화예술, 그러면 과연 강북구가 삼각산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8%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신령님을 논하시는데 100의 90일을 관장한다고 보는 북한산 신령님과 100의 8인 삼각산 신령님 누가 힘이 있겠습니까? 신령이 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25개구에서 18개구가 자기 구명을 넣어서 어디 구민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삼각산이 중요하면, 서초구에 있는 유명한 우면산은 사당동에 있습니다. 서초구도 서초구 우면산문화예술회관이나 아니면 우면산문화예술회관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관악구에 있는 관악산도, 그러면 관악구도 관악산문화예술회관이라고 의당히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물론 단체장들이 어떠한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라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92%의 북한산이 있는데 8%만 차지하고 있는 강북구가 북한산이 개명되기도 전에 삼각산으로 해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다, 어느 구민이 알 수 있습니까? 차라리 구청장님이 주창하시는 그리고 대공연을 하고 있는 소귀골은 강북구 아닙니까, 차라리 소귀골문화예술회관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소귀골입니다. 어제는 바로 오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역사를 물려주려면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우리 의원들이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행정위원회에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간담회까지 하면서까지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답변에서 삼각산예술회관으로 바꾸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할 때 제가 모니터를 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에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간담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니터를 안봤습니다. 어떻게 50만원, 100만원을 가지고 강북구민회관을 알리는 이정표를 바꿀 수 있으며 강북구민회관이라는 몇 자 안되는 글자를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꾸려면 글자 한 자에 얼마씩입니까? 어떻게 예산수반이 안 된다고 감히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역사는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바로 오늘의 역사요 오늘은 바로 내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판단으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최규범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민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건설위원으로서 본 안에 대한 명칭 변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산은 유서깊은 지명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구가 삼각산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구에 속한 삼각산은 약 8%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근 고양시가 90%가 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양시에서는 삼각산 명칭에 대해 아직까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타구의 구민회관 명칭 변경에 관해서도 구 이름이 먼저 들어가고 뒤이어 구 상징성을 살려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도 강북구를 삼각산이라고 지명을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삼각산의 8%에 해당하는 구가 먼저 나서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원님들 보십시오. 명칭을 개정한 구들을 보면 다 자치구 명칭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상징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동문화회관, 광진문화회관, 은평문화예술회관 등 명칭을 변경한 대다수 구가 먼저 명칭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우리구에서는 강북구를 삭제하여 우리구가 강북구인지 삼각산구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가고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이번에 명칭을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관계공무원의 답변만 믿고 개정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강북구민이 쉽고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삼각산이라는 단어를 넣기 위해서 온 행정력을 쏟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모든 명칭을 삼각산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서는 강북구를 삼각산구로 바꿀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김종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부분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집행부에 명칭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왜 삼각산에 대한 지명이름이 필요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풍 구청장,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최규범의원님과 김종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김현풍 구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풍

김현풍구청장

존경하는 최규범의원님 그 리고 김종삼의원님, 귀중한 말씀해 주신 점 감사함을 올립니다. 우리 강북구에 앞으로의 발전방향 논의중 우리 강북구의 이미지 제고방안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발전을 위한 "강북구비전2015" 용역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이 방면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로 함께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모든 분들의 의견이 강북구는 삼각산 중심의 문화관광 발전방안을 해야 앞으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다. 첫 번째, 정신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함께 간다는 것,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이래 산을 존경하고 공경했었습니다, 그 점. 두 번째, 강북구는 특징적인 것이 없다. 그렇다고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많이 무엇이 들어올 것도 아니고, 물론 많은 부분이 성장발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특히 문화관광 쪽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게 해서 관광지로 육성 발전하는 것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삼각산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7, 18일날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는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삼각산포럼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9개 구, 12개 도시가 함께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왔던 모든 부분들에서 앞으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삼각산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들의 발전방향도 함께 있었습니다. 삼각산에 접해 있는 지자체는 강북구를 포함해서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고양시, 양주군, 의정부시, 도봉구까지 9개 지자체입니다. 그때 참석을 안 했던 곳은 고양시만 참석을 안 하시고, 나머지 8개 지자체가 전부 사인을 해서 앞으로 공동발전방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김종삼위원님께서 우면산과 관악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이 연속극이나 TV를 보시면 "일월오악도"라고 나옵니다. 병풍 앞에 왕이나 왕비가 앉습니다. 뒤로 나오는 일월오악도에 오악이 있습니다. 오악에 동쪽은 금강산이요, 서쪽은 묘향산이요, 북쪽은 백두산이요, 남쪽은 지리산이요, 중앙에 있는 산이 삼각산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삼각산은 하나의 화강암으로 돼서 세계에서 제일 기가 센 산으로,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기를 꺾기 위해서 백운대에 쇠말뚝을 꼽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강북구가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삼각산이 왜 삼각산이냐, 5천년 역사 이래로 단군제례를 지내오다가 조선조 성종 때 목멱산인 지금 남산과 구월산으로 이전한 이후에 제가 문화원장하던 9년 전에 다시 제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자연을 숭배했던 그 모습을 재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고등학교 56개 학교 교가에 삼각산이 나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든 사찰 그리고 구파발에 있는 진관사도, 종로에 있는 조계사도 삼각산 조계사 그리고 삼각산 진관사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9개 지자체 즉, 8개 지자체가 얼마 전에 제가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명칭변경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북구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8개 지자체와 서울시와 함께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경기도 도가에도 삼각산이 들어가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강북구를 명칭변경을 해서 무슨 삼각산구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북구 안에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지 절대로 강북구 밖에서의 이름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명칭은 저는 절대로 명칭변경을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구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행정위원장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환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최규범의원님과 김종삼의원님께서 강북구민회관 명칭을 강북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아니면 강북구가 들어가는 다른 명칭으로 변경해야지 집행부안 대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변경을 통과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제4차, 제7차에 2회에 걸쳐 수차례 위원간담회와 정회를 통하여 심사숙고하여 구민회관 명칭을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변경을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민회관 명칭변경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식장 등이 있는 구민회관이라는 명칭은 또한 일부 저소득층이나 구청행사에 사용하는 서민적 느낌이 드는 명칭으로 인식되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청과 동료의원이신 정수민의원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회관의 명칭변경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에서는 수영, 헬스 등 체육시설과 각종 교양강좌와 예술공연을 하는 종합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명칭변경에 앞서 시·구의원, 각 직능단체, 각 계층 주민들을 포함하여 1,500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90%인 1,350명이라는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문화예술을 포함한 명칭변경이 82.8%, 구민회관 존치가 15.1% 응답하였으며, 이중에도 세부적으로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49.2%, 강북문화예술회관 33.6%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변경을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재정적 세원발굴에 열악한 지역으로 장래에는 삼각산을 포함한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문화관광사업을 통하여 많은 재정적 수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구정질문도 여러 번 했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케이블카에 대해서도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관광사업으로 강북구가 변화되어야 하지 않나 구정질문도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마는 많은 의원들이 강북구 하면 "삼각산과 기타 문화적인 요소가 많아 그곳에 가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구나"하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강북구에서는 이를 널리 알리고자 일부 공공기관이나 문화행사시 삼각산이 포함되는 명칭을 사용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민회관 명칭변경에 있어 수차례 정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들간에 많은 고심과 의견을 모아 명칭변경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승호의장

김지환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의원님 그리고 김종삼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예.) 최규범의원으로부터 보충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최규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

최규범의원입니다. 또 나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두 분의 답변 중에서 마치 우리 강북구민이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바꿔달라는,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여론이 되는 것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개 동에 90명 정도 제한을 둬서 여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 관계되신 분, 구정 행정에 관계되신 분들 즉, 주민자치위원이나 근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위촉해서 하시는 분들, 모니터요원이나 또한 명예기자, 물론 시·구의원한테도 아마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구의원님들은 거의 명칭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저는 그 때 수합할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여론조사 결과는 강북구민 36만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좀 더 알아듣게 이야기하자면 강북구의 행정을 도우면서 다소 차비라도, 사례비라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끼리의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강북구민 92%가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바꿔달라는 것처럼 답변하시는 데는 이의를 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충질의에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만, 마치 36만 구민이 다 듣는 것처럼 이런 감이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것은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충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의장

최규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과 다르더라도 포용력을 가지고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수민위원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강북구민회관 명칭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논란이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라는 부분을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강북구문화예술회관 정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강북구가 앞으로 어떠한 진로를 가지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예전에 우리가 일본 다테야마정과 국제교류를 맺었습니다. 다테야마정이 바로 우리 강북구 같은 구와 같은 곳이 아니라 동과 같은 조그마한 읍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곳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너무나 한심스럽죠. 왜 우리구에서 동과 같은 곳과 자매결연을 맺었겠습니까? 바로 그곳에는 그 지역에 다테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세계 3대 명산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케이블카가 있어서 상당히 발전되어 있데요.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부각시켜줬고, 거기에 케이블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관철해 나가겠다는 집행부의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그마한 동과 같은 다테야마정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 우이동쪽에 있는 그곳을 관광명소로 만들지 않고, 또 예술적인 문화적인 측면이 아니라면 우리 강북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에 오면 강북구에 있는 삼각산이라도 들려야만 서울을 다 구경하고 왔다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제 마음속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의원님들 대부분 보시면 어디 가서 인사말 하시지요? 하실 때도 삼각산 자락을 다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공통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8%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면적을 가지고, 만경봉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왜 그렇게 애착을 갖고 왜 거기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느냐, 그 또한 앞으로 우리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구민회관을 자주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젊은이들 또 외부에 있는 젊은이들과도 얘기를 했어요. 왜 구민회관에, 저렇게 잘 지어진 시설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그분들 하는 얘기가 "차마 우리 상대한테 이야기하기가 거북스러워요, 구민회관 혹 시골 옛날같은, 아주 싸게만 하는, 무료로 하는 그런 곳같은 느낌만 들어요. 그래서 차마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젊은이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 들어가는 아주머니에게 일부러 여러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구민회관이라는 이름이 좋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러한 명칭이 같이 합쳐져 있는 그런 이름이 되었으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구민회관 이름 바꾸면 좋지요,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좋아 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두사람한테 들은 것 아닙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물어봤고 복도에서도 물어봤고 앞에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얘기지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집행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 주변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바뀌어도 좋겠다. 집행부의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바꾸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여론을 들은 것이 82.8%가 구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 정도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삼각산이냐 강북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민회관의 이름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름을 바꾸어야 되겠지요. 이것이 강북구민의 소리이고 이것을 민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은 바꾸되 무엇으로 바꾸느냐, 삼각산으로 바꾸느냐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꾸느냐. 그런데 강북이 안 들어갔으니까 강북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행정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장과도 상당히 많은 질의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명칭을 그렇게 만들겠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 부분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던 부분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라고 통과됐던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구민의 소리에도 그렇습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 664명으로 49.2%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써야 되겠는지? 강북문화예술회관 454명입니다. 33.6%입니다. 그러면 구민의 소리를 묻지 말았어야지, 구민의 소리를 물었으면 구민의 뜻이 어디에 크게 담겨 있는가, 크게 담겨 있는 그 이름을 써주는 것이 구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굳이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투표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다루어야 될 이런 여건인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를 보니까 문화원에 있는 사무국장이 다른 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산은 일본의 잔재이다" 라는 얘기를 하데요. 저는 그것이 정말로 일본의 잔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이쪽에서는 이런 소리 저쪽에서는 저런 소리 여러 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좀 역사를 아시는 몇 분을 만나보니까, 그분들의 소리를 들어 보니까 북한산이라는 것이 북쪽에 있는 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쪽에 산성을 쌓았기 때문에 북한산성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명확하게 북한산이라고 불린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산이 삼각산으로 불린 것은 삼각산 도선사, 삼각산 화계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전부터 삼각산이라는 이름을 써왔다는 것은 사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느 분들은 삼각산이란 그 이름이 불교쪽에서만 써온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학자들이 또 역사학자들이 한번 그쪽에 의뢰를 해봐야 될 부분이겠지요. 이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그것도 좋고 강북문화예술회관 그것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82.8%가 원하는 개명이라면 개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분을 수정안이라도 내서 의회에서 할 수 있으면 이번 회기에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이 부결됐을 때 다시는 이 구민회관이라는 명칭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구민회관으로 쓸 것인지, 82.8%의 구민이 원하는 구민회관의 명칭을 다시 한번 변경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어떤 이름이든지 정서적으로 친근감이 있는 그러한 명칭이 좋겠지요. 그리고 정말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이름이라도 좋겠지요. 꼭 강북이 들어가고 꼭 삼각산이 들어가고 그것은 아니겠지요.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김현풍 구청장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김현풍 집행부석에서 - 담당국장으로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 구청장께서 답변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이 대신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 제 답변은 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청장님 답변을 요함으로 김현풍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풍

김현풍구청장

저는 우리 강북구민이 뽑아주신 구청장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구민의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승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민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민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종환의원님과 최규범의원님은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석에, 백중원의원님은 명패함석에, 이복근의원님은 투표함석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에도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은 의사진행상 단상에서 기재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업무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형

강대형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강대형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께서 앉아 계시는 의석의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석에서 의장님석을 향하여 앞좌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호명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공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공표를 하신 후 먼저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필기도구와 기표요령 그리고 견본이 부탁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기명란 밖에 표기한 것, 오기나 식별하기 어려운 글자, 뒷면에 기재한 것,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기타 사항은 의장님과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승호의장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업무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업무담당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의사업무담당주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차례대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0분 투표개시

신승호의장

지금까지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민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 투표수 17표중 찬성 9표, 반대 8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9분 투표종료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미아뉴타운지구제6구역정비구역지정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미아뉴타운지구제12구역정비구역지정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강북6구역(미아뉴타운지구제6구역)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이복근 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근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5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는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들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법제명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하여 기금을 적극 지원하고자 관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13조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명하여 자금지원 대상으로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사치향락 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과 소상공인에게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얼마나 되며 융자조건과 지원한도액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5년 8월말 현재 54억원이 상회하며 1기업당 2억원 이내 연 4%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융자조건으로는 우리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자로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이 되어야 하며 주소지와는 관계가 없고 지원대상으로는 사업자 및 소상공인은 전부 해당되나 주점업, 부동산업, 금융업, 사치향락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는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융자대상자를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한 질의에는 조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치향락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은 기준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며, 융자신청금액이 많고 지원금이 적을 경우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토록 하려는 것으로 제조업은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의 비도시형 업종 등을 세세하게 정해 놓고 신청금액을 융자할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4억원이 남았고 그동안 제조업체에 한해 융자를 한다고 하였는데 제조업이 아닌 판매 소상공인도 포함되었는지와 소상공인의 범위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총 기금금액은 54억원이고 현재 대출금액은 32억원이며 20억 정도가 대출가능 자원으로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등 10인 미만이 소상공인이며 그 외는 5인 미만을 소상공인으로 보며 소기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등 50인 미만 소기업자와 그 외는 10인 미만 사업자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은 점포를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융자금 신청시 대출은 무담보, 무보증이라는 내용과 대출은 은행에서 하는지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는 서울시보증재단에 서울시에서 200억원을 출자하여 5배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융자하였다면 950만원은 보증재단에서 지원하고 50만원은 우리은행에서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인은 보증재단에서 현장을 나가서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여 우리은행에서 통보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길어야 5일 이내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평소 지역경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그동안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재 제조업자,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하여 강북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융자지원함은 물론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조, 제6조,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시장의 시설, 운영 및 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또는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록 골목형 재래시장인 인정시장의 기준과 인정시장 운영 및 관리 또는 시장관리자의 시장과 안전관리 등 상인회 설립과 등록, 시장활성화사업 보조금 지원과 시설물의 소유권, 처분제한 등 시설물 관리 또는 재건축대상 재래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의 지원이나 시설물의 위탁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앞으로 인정시장의 등록을 위해서는 상인회를 설립하여 구청에 신고를 하는데 보조금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보조금은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로 구성되며 국비가 60%, 시비가 30%인데 시비 30%중 6%는 구비로 하고 24%는 시비로 하며 본인이 10%를 부담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경영주에 대한 제재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향후 임대료 부분은 4년간 인상을 동결하였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 조치가 가능하며 제15조에 시설물 파손시 복구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우리구 유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9번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미아뉴타운지구는 2003년 11월 18일 서울시로부터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2005년 3월 3일 서울시로부터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이 승인 공고되었으며, 미아뉴타운 개발기본계획과 관련 미아뉴타운지구내 3개의 정비예정구역중 미아6·7동 1265-42번지 일대의 미아뉴타운지구 제12구역은 2005년 5월 3일 우리구로부터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본 지역은 대부분 노후·불량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이 불비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05년 7월 8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통하여 원안 통과된 바 있으나 임대아파트 관련법령 변경 및 미아뉴타운지구 사업지원센터 자문 등에 의거 용적률 등 토지이용계획 및 배치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도지역 변경으로 종세분이 조정되어 총 면적 7만 7,670㎡중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2만 349㎡에서 1만 3,980㎡를 감하여 6,368㎡로 하고, 12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5만 174㎡ 전체를 감하여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과 12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감한 면적을 3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에 6만 4,155㎡를 더하여 7만 1,301㎡의 면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정비계획에 관한 것으로는 정비기반시설 등과 택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는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공공청사, 학교 등 문화시설과 시장을 신설 또는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넷째,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과 건축시설계획으로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는 본 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초 구역보다 1,801㎡가 증가되었고, 당초 임대아파트의 동수도 증가하였는데 전체 면적의 몇 %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정 비율로 1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법적근거에 대한 질의에는 40㎡ 이하는 30% 이상이고 40㎡ 이상은 70% 이상이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찬성,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번 미아뉴타운지구 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도지역 변경으로 종세분이 조정되어 총 면적 7만 808㎡중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2만 1,384㎡에서 1만 3,752㎡를 감하여 7,632㎡로 하고 12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4만 8,816㎡ 전체를 감하여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과 12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감한 면적을 3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에 6만 2,568㎡를 더하여 6만 3,176㎡의 면적으로 하였으며, 둘째 정비계획에 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것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 도로, 공원, 공공공지, 학교, 기타 등을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계획과 건축시설계획으로 나누어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계획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12구역의 진입도로는 몇 m로 설치되는지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지난 의견청취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12m에서 3m를 증가시켜 15m로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찬성,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51번 강북6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층수를 상향조정하여 당초 12층 이하를 25층 이하로 변경하고, 둘째 면적이 증가하여 당초 7.6㏊를 7.8㏊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당초 12층에서 25층으로 변경하고 면적이 7.6㏊에서 0.2㏊ 늘어난 7.8㏊로 변경하였는데 변경없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와 또 앞으로 변경해야 할 사유는 없겠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으로는 지난 7월에 의견청취를 할 당시에는 모든 면적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것을 인정하였고, 서울시에서 추진을 서두른 점을 인정하며 정확한 검토가 미비된 부분이 있었다며 정확하게 검토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95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는 점차적으로 나아져가고 있는 지역의 단면 현안들에 관하여 안건들을 심사하였습니다. 타구보다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이 단계별로 나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기는 무엇보다도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이복근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정비구역 지정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49번,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정비구역 지정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미아뉴타운지구 제12구역 정비구역 지정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50번, 미아뉴타운지구 제12구역 정비구역 지정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북6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51번, 강북6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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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백중원의원 외 1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당공천 폐지 및 소선거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서면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결의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발의하신 백중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의원

36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중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당공천 폐지 및 소선거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그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5년 조국이 광복된 이후에 꾸준히 지방자치를 발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을 처음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류와 중지 그리고 실시의 연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지방자치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이 일어나면서 다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지방자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다시 중지가 됐습니다. 그후 30년이 지난 1991년도에 비로소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 1988년도에 이미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마는 약정대로 실시를 못하고 드디어 1991년도에 지방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통해서 이제 명실공히 지방자치 실시가 활성화되고, 이제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나 그 지방마다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그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 모든 주민은 똘똘 뭉쳐서 지방자치 정부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문제를 그 지역 나름대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길만이 전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 국회에서만은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처럼 지방자치의 뿌리가 내리고 이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구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민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제 공천을 위해서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고, 정치인들의 입맛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공선법을 개정하면서 마치 명예직을 없애고 보수직으로 전환하겠다 그러한 미명아래 지금 법을 고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희 모두는 명예직이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완인력을, 보좌관제도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도 우리 의회에서 인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적인 권한을 높여주는 그러한 것은 법으로 제정하거나 다루지 않고 오직 국회에서 인사권을 확보하듯이 우리 의원들에 대한 발목을 잡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처럼 꽃피워 가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인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잘못해도, 지방정부가 정쟁으로 또는 당리당략으로 흔들려도 지방정부가,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 꽃은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뿌리채 흔들고자 하는 이러한 정당공천 구계는 우리가 기필코 이것은 막아서 우리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지방의회가 활성화 되어서 기능도 보강이 됐고 또 지방정부도 능률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왔는데, 이제 다시금 발목을 잡아서 하수인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느끼고,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2동 출신 백중원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승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당공천 폐지 및 소선거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고 의원정수 20%를 축소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부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해당사자인 우리 기초의원은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일절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일방적으로 국민적 합의없이 지방자치 10년의 역사를 뒤로하는 졸속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치적 야합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제약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모든 국민을 대변하여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원천무효임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함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를 즉시 폐지하고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요구가 즉각 수용되도록 강력히 항의합니다. 또한 모든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본 의원 외 16인이 발의하여 상정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백중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당공천 폐지 및 소선거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백중원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공공기관의 명칭에 관해서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군성의원

미아4동 출신 유군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95회 임시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행정위원회에서는 강북구민회관 명칭변경에 대한 개정으로 인해서 심사숙고하게 많은 회차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명칭변경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위원장께서는 건설위원회 각각 위원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이 될 것 같다라는 사전예고가 있었다면 오늘 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서로간의 발언이 잦아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의원은 상호간 생각하는 견해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도 있고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도 있다는 것을 행정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서 명칭이 변경된 것은 구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 36만 구민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 자원 육성을 위해서 이 삼각산을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삼각산 국제포럼을 통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듯이 지금 9개구 자치단체장께서 고양시청을 제외한 8개 단체장이 공동발전추진방안에 대해 서로 논의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삼각산에 대한 공동발전추진이 어디까지 추진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묻고자 하고, 금번 추경예산안 책자에서 미아6·7동 SK앞에 보건소 분소가 건강검진센터로서 자료가 요구됐었는데 지금 현판은 삼각산 분소로서 현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보건소 분소가 미아6·7동 주민이 해당되는 그런 분소로서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과연 삼각산 분소가 맞습니까, 미아6·7동 건강검진센터가 맞습니까? 지금 뭔가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겠고, 이 보건소 분소는 유독 미아6·7동 주민만 활용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아동 모든 주민들, 보건소 분소에 가까이 접해 있는 모든 강북구민들은 전부 활용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구민의 뜻이라면 혹시 이 삼각산을 좀더 대외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금번 이 기회에 우리 청장님께서는 강북구웰빙종합센터를, 강북구민운동장을, 강북문화원을 삼각산문화원, 삼각산구민운동장, 삼각산웰빙종합센터로 바꾸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김현풍 구청장께서는 민선 3기에 접어들면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속에서 삼각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대한 문화발전에 본 의원은 기대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삼각산이 좀 대외적으로 많이 부각되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강북구 자원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현풍 집행부석에서 - 유군성의원님 말씀에 제가 자료 좀 조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 상세한 답변이 준비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직답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으로 해주십시오.) 서면답변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장에 대해서 간단한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정수민의원입니다. 또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저희 번동주민들에게 상당히 급박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번동사거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이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러한 계획을 저는 집행부로부터 단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못 들었는데 주민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물어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번동 음식물쓰레기 집하처리장이 언제쯤 이전할 것이며 그 땅이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그 땅이 다른 부분으로 쓰여진다면 언제쯤 쓰여질 것인지, 또한 오현적환장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번동 재활용선별장 건립을 위해서 강북공영을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집행부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북공영을 이전하는 그러한 상황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차에 걸쳐서 삼각산 케이블카를 놓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삼각산 케이블카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인지, 예전에 약속한 부분은 물거품으로 흘러가 버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이 자리에서 직답이 가능하시다면 직답을 해주시고 직답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현풍 집행부석에서 - 준비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수민의원님께서도 어필을 하셨습니다마는 설은 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설 때문에 구민들에게 정신적 그리고 재산상에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자세히 조사해서 구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제9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의견청취안 등을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의·처리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