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김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강북구정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5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열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열위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회기수당 지급기준 (별표6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이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개정 공포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1일 7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를 개정하여, 2005년 9월 9일 개정 공포하고 부칙에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조례안 부칙에 시행일을 규정하면서 소급 적용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법률 불소급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부칙에 소급적용 기준을 재개정하도록 시정 지시함에 따라 입법 취지에 맞게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박성열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의 건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7회 임시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열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제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2005년도 하반기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실적 및 하반기 중점추진사업 계획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를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입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은 박성열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의 건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기간등결정의건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감사는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에 실시토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05년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열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변함없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은 2005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소관 위원회별로 각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입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은 박성열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의 건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자료요구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행정,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두 분의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부위원장님들께서는 이미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가 작성되고 자료요구가 지정된 기한내에 각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초안대로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이 수합하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처리가 되도록 일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