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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경천 의원 발언

7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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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강하고 반가운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엇보다 기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에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그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책임질 수 없는 말의 성찬과 무시하고 인격을 손상시키는 무죄의 모습들이 때로는 혼란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표용할 줄 아는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보다 절실한 느낌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 결산보고, 그리고 시정질문을 위한 2003년 1차 정례회의 일정과 내용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발전과 비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53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고, 2003년 6월 9일 유계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차문호입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입니다. 제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정례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외 9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4항,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 에관한조례가 되겠으며, 개요로서는 2003년 6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2003년 6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개최하여 회의는 2003년 6월 16일부터 7월 3일 18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서는 2003년 6월 16일 오후 2시에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6월 17일부터 6월 23일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부터 6월 26일 3일간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을 심사하겠으며,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으로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와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실시하고 7월 1일 7월 2일 오후 2시에 2차 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7월3일 오후 2시에 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심사대상 의안으로서는 전체 2건으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승인안 2건, 기타 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으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의안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6월 16일 본회의 시간이 두시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덕이한 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그 날 두시에 민방위 훈련이 있음으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개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사전에 집행부하고 상의를 한 바에 의하면 두시 반이나 세시 정도에 시작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참고로 하셔서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민방위가 두시부터 시작됩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두시 전에
주열

강주열위원장

민방위 훈련시에는 의회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시간 지나서 하면 되겠네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래서 간담회 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충분히 토론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협의의 건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먼저 민방위 교육을 하면 차량이 운행 안 되니까, 미리 와 있어야 되니까, 시간 에 관련된 것은 양해를 구할 수 있게끔 하고 시간은 지금부터

심현보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잠깐만요. 회의를 지금......
현식

조현식전문위원

삼십분 정도. 두시부터
주열

강주열위원장

이것이 지금은 간담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발언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본회의 개회시간을 오후 3시로 연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두시 반에서 세시로

정경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날 간담회가 있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의원들께서 오후 세시에 맞추어서 들어 와야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 계획을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장님하고 상의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제1차 정례회와 예산결산을 다루는 2차 정례회의 때 첫날 시작하는 간담회는 오전에 하고, 상임위원회별로나 전체 의원들이 식사를 하고 그래서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이렇게 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본적인 저희들 생각은 오전에 열한시 정도 되어서 간담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두시부터 본회의가 열리는데 두시부터 민방위 훈련이 있어서 삼십분이나 한시간 정도 연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경천위원

본회의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후 세시로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결정을 아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경천위원

다른 우리 의회 내부의 사정이라면 갑논을박 해야 될 사항이지만 민방위 훈련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오후 세시에 개회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다른 위원? 예, 심현보 위원.

심현보위원

민방위 훈련이 두시부터 삼십분 동안 시작된다면 두시 반에 끝나는데 그렇다면 세시에 회의를 시작하면 시간이 촉박한데 회의할 것이라고 미리 와 가지고, 민방위 훈련하는 과정에 차안에 기다릴 수도 없고 또 끝나고 한다면 두시 반에 출발해 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세시까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간담회가 그 날 있고 하니까 오후, 하반기 시간으로 늦춰 가지고 네시부터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회의를 하는 것이, 그래서 여섯시쯤 되어서 끝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본회의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현재 유인물 나와 가지고 시간 조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간담회는 현재 6월 16일 오전에 개최할 계획이지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강석중위원

오전에 계획된 간담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같이 또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 가지고 대비하고 시간에 관련해 가지고는 열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다섯시로 그대로 진행해도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오전에 간담회를 하니까, 그리고 점심 먹고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시간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님, 저는 조금 전에 심현보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는 것이 어차피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이 끼여 가지고 회의도 할 수 없고 차량도 움직일 수 없다면 늦추는 김에 그렇게 여유를 갖지 않고 늦추는 것보다는 오후 네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고 간담회를 오전에 굳이 해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의원님들이 대기를 할 수도 없으니까 세시정도부터 간담회를 하고 네시에 개의를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세시에 간담회하고 네시에 본회의를 하면 의원님들이 좀 자유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정경천 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현보 위원님이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정경천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신 그 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부덕이한 사정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6월 16일 2시부터 시작되려고 하는 본회의를 오후 16시로 개회 시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간담회는 저희들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석중위원

수정된 원안대로.
현식

조현식전문위원

그것은 의사일정.....
주열

강주열위원장

회기결정 협의의 건에 관한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2002회계년도결산.결산승인안 및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가 되겠으며, 주요골자로서 2003년 6월 16일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을 하고 활동기간은 2003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고 구성 위원 수는 1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구성 위원 수가 13명입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선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고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예산결산위원 님을 다 선임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작년에 결산을 안 하신 위원님들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에 선임된 것을 고려해서 선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선임되는 사항은 의장권한으로 하지요?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예.

강석중위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임명할 것이지요?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예.

강석중위원

그런 사항이지요?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예.

강석중위원

구성에 관련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룰 사항이 아니지요?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예.

강석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의장님 고유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선임을 하셔서 선임된 의원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 주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는 밟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에게 운영위원회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시정에 관한 질문,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37조, 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가 되겠으며, 주요골자로는 출석기간은2003년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및 실. 국. 소장, 담당관, 과장, 소장, 읍.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각 상임위에 관계없이 다른 국에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증인출석을 요구했을 때 그 시점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의 실. 과장님 출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석중위원

즉석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할 때는 상임위에 속해 가지고 출석을 하니까 할 수 없지만 그 외 관련해 가지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했을 때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강석중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3일전으로 기 억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찾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제가 강석중 위원님에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강석중위원

관계 공무원 출석인데 현재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강석중위원

다른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공무원을 출석시켰을 때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에는 3일전에 요구를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연관에 의해서 다른 과장을 오라고 할 경우에는 바로 오라고 해도 됩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강석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면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증인채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의해서, 업무연관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 있는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 할 때는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 요구의 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관계 공무원이 출타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3일 전에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아침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이라도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평소에 느끼고 있는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