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5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한달만에 다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우리구의 주요시책사업의 하나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시장의 현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의 50/100의 경감규정을 두고 있으나, 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는 감면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과세하는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 규정이 신설되어 구세인 재산세도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구를 비롯한 서울시 자치구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기에 이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 내용중 일부 조문을 신설 및 개정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구세 감면조례 제16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동조 제1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 제16조 제2항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의안번호 2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과세하는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규정이 신설되어 구세인 재산세도 감면함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물건은 아케이드시설입니다. 골목시장 도로 위에 설치한 아케이드시설에 대한 세금 50%을 과세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는 것인데, 시세인 취득세나 등록세는 면제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취득세, 등록세까지 면제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대로 두면.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좀 걱정되는 분야가 우리가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 회기에서 제정해서 공포해서 발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2조를 보면 시설물을 소유권해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 받아 취득한 토지 등" 해서 "주차장이나 화장실 진입도로 주민편익시설의 소유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등록시장의 소유자나 시장상인회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해서 설치하는 한 시설물은", 비가리개 등입니다. "등록시장 소유 또는 시장상인회 소유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자치단체 소유로 하지만 본인들이 10%를 냈기 때문에 상인회에 소유권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다는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과 같이 세금부과를 50%하게 되면 지금 수유골목시장 1차분이 추가로 하는 부분의 30%도 못 차지합니다. 25%밖에 차지 못하는데 그것이 300만원 돈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유시장골목시장을 다하게 되면 800~900만원 이상 부과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시장을 발전을 위해서 해준 시설이 그 사람들한테 부담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예측을 했는데 이 분들이 자기 소유로 안 할 것입니다. 전부 가져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소유권을 갖게 되면 두고 두고 그 시설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안 내면, 조금씩 자기네들이 회비를 받아서 유지를 하게끔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우리한테 다 넘겨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발주를 할 때 전국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발주를 할 때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데는 세금문제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90% 예산이 정부 것이니까 그냥 시설 건축물을 준공했으면 자치단체 소유이기 때문에 세금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전부 본인들이 상인회 이런 데서 하게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런 부담을 떠 안게 된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감면 개정이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50%라도 하는 것이라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세 대상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조례안이 개정돼서 50% 감면되는 대상이 몇 군데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감면대상이 되는 시장은 수유골목시장 상점진흥사업협동조합이 하는 1차분이 있고, 수유골목시장 2차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부과대상이 되는 시장이 수유시장 뿐이 없어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현재로서는 그 두 개가 되고요. 앞으로 우이골목시장이 대상이 된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도 언급이 됐지만 골목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특별법으로 해서 도로상에 비 가리개라고 하나요, 그것을 씌워서 하고 있는 것이 공유도로이기 때문에 소유는 구청 소유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과를 한다면 납세자인 시장 쪽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다른 의견이 없고, 사적으로 시장측하고 교감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감면해 줘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가, 전 회기에도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됐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소유가 도로상의 공도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유골목시장 1차분 소유권은 수유골목시장 상점과 진흥조합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시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구에서 그쪽 시설물을 철거해야 될 경우가 발생될 경우 철거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우리구에서 철거를 하고, 이런 의무를 가지고 그쪽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가 정부, 시, 구 해서 공적인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칙적인 소유자를 구청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에서 10%라도 냈으니까 조합명의로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만 그분들이 요구를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상에 있는 것이니까 구로 이전요청을 할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시장연합회, 전국연합회에 내용을 조사를 해 봤더니 한 10월초쯤인가 이 세금을 안 내기로 자기네들끼리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납부한 골목시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제까지 확인한 것으로는요.

장동우위원
아니 행자부의 지침상으로 처음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우리 구에 있는 수유시장이 첫 번째 모델이 됐는데, 물론 감면조례는 상위법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시세인 취득세나 등록세 같으면 감면이 100% 되는데 도로상에 어쨌다고 90% 지원한 것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아까 과장님 답변도 예상하는 것이 다 완공됐으니까 800여 만원, 감면이 돼도 400만원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좀 그렇겠네요. 그러면 쌍문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골목시장이 없습니다.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세금이 일반법에 따라서 납부를 하면 되고요. 다만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도로상에 아케이드 시설 씌운 것, 우리 구의 예를 들면 수유시장 골목에 씌워놓은 아케이드 시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장동우위원
이 조례는 그러면 수유시장 외에는 대상이 향후에는 없겠네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수유골목시장 2차분이 금년 안에 아마 준공될 것으로 보고요. 우이골목시장이 내년까지 해서 일이 끝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이시장은 얼마나 돼요, 지금 범위가 몇 m나 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우이시장이 한 120m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것도 꽤 부과대상이 되겠네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장동우위원
시장현대화사업이 언제까지예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에 한시법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계속하는 것으로 2013년인가 몇 년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당초.

장동우위원
원래 2006년 말까지였잖아요. 연기됐어요, 연장된 거예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2006년 3월까지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원래 끝나는 것인데, 특별법을 다시 제정하는 바람에 7년인가 몇 년을 늘렸습니다.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서 공문 온 것 하나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된 것 있지요? 그 자료를 하나 부탁하면서,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한번 더 해 주시지요. 골목의 시설물 그러니까 도로상의 아케이드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의 개·보수관계는 어디서 맡아서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 의무를 시설물의 소유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 수유골목시장 1차가 수유골목시장 상점과 진흥조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해 놨습니다. 조례 14조에 보면 시설물 관리로 해서 시장관리자는 주의의무도 해야 되고, 구청이 필요하다면 보수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따른 의무사항들을 지난번 우리구 조례에서 전부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점과 진흥조합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이렇게 된다면 소유권을 안 가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구로 이전해 가시오" 하면 실질적으로 구에서 시설물을 전부 유지보수까지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이런 입장이 예측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분들이 세금도 안 내겠다고 자기네들끼리 담합도 하는 상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치단체 소유를 원칙으로 하지만 10%를 낸 시장상인회가 요청을 하면 그쪽으로도 소유권을 해 줄 수 있다, 소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제가 예측하기에는 전부 자치단체로 넘겨가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내려온 예산이 시비이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우리 구비도 있고.

정수민위원
구비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0%가 국비입니다. 시비 30%중에 20%는 구비이고 그것을 뺀 나머지 24%가 시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10%. 그런데 국비지원을 안 해 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중기청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90%중의 18%를 우리 구비로 하고, 72%를 시비로 하고, 10%를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정수민위원
개·보수할 때도 이런 비율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비나 시비를 줘야지 이러한 시설만 국·시비로 해서 만들어 놓고 모든 다른 부수적인 재정은 지방자치단체 우리구가 떠맡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서울시와 한번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옳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쪽에서는 시설물을 해줬기 때문에 당초에 시장으로서의 기관시설이니까 해줬으니까 조합에서 유지관리를 하라는 것이 본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산세를 물린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 구에 전부, 그 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구로 가져가라고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비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특히 이러한 시설금의 지원 자체가 우리 구처럼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만 주어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부담해야 될 부분도 또한 국가나 서울시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 점을 생각 않고서 우리 구에만 떠넘기는, 또 영세한 구에 떠넘기는 이러한 결과가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서울시하고도 의견개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