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은하
김은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일봉입니다. 먼저,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안으로 2003년 6월 5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으로 6월 5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6월 5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안으로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진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으며, 6월 9일 유계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되어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12일 김구섭 의원, 6월 14일 김찬규 의원,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거 김구섭 의원, 김찬규 의원, 김영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문동 김구섭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심초사하시는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시급한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종합경기장 건립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종합경기장 건립에 대한 사업은 1995년 5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5억2,000만원의 경비가 이미 소요된 계획입니다. 그 당시 후보지 네 곳 중에서 지금의 판문북동 지구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고, 1997년 4월부터 1998년 1월까지 약 10개월 동안의 검토를 거쳐서 도시기본계획승인시에 판문체육공원 시설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약 1년 7개월에 걸쳐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까지 마친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낙동강환경관리청과의 협의도 1999년 10월에 끝마쳤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그 동안 시에서 기울인 민간투자자의 유치 활동이 별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IMF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만, 2000년 11월의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시에 판문체육공원 결정 승인이 내린 이래에도 2년이 넘게 눈에 띄는 진척은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금 당장 표출되고 있는 문제는, 해당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라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생활에 상당한 타격이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5내지 6년 안에 발생할 수 있는 확실한 수익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판문 체육공원 시설 사업은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1년에 치러질 전국체전의 개최지가 우리 경남도일 공산이 큰데 지난번처럼 창원, 마산을 중심으로 한 동부 경남권이 주도한다면 또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겠기에 전국체전의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어 둔다는 의미에서도 이 사업은 이제 시간을 다투는 일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진주를 중심으로 한 하동, 남해, 사천, 고성 권역만으로도 전국 체전을 훌륭하게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절호의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분석한 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여 지지 부진하다는 결론인데 이는 결코 적극적인 대처 자세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간투자자를 기다리기보다는 민간투자자의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안의 제시에 집행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판문 체육공원 시설사업은 혐오 시설화하고 있는 지금의 공설운동장 주변을 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월드컵의 열기에 편승하여 우리 고장에서도 프로축구팀을 창단하자는 여론이 팽배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그렇지만 기반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그 열기를 지속시킨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 중, 일 프로축구리그에 대한 논의가 모락모락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시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관심의 배경에는 국제 규모의 축구장이 포함된 판문 체육공원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구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찬규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집현면 출신 김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협소한 농촌도로 차량대피소 설치와 교통시설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읍.면의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가 대부분 1차선으로서 차량의 교행이 불편하고 농기계 등의 많은 사고가 빈번합니다. 도로변을 살펴보면 공사를 한 후 남아있는 잔여토지를 활용하고 잔여지가 없는 곳에는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서라도 차량과 농기계 등이 서로 교행 할 수 있는 대피소 폭 3m와 길이 10내지 15m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앞으로 공사 시에는 차량대피소를 필히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함으로서 차량과 농기계 등이 원활히 교행함으로서 농민의 영농 불편 해소는 물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신고 요원화 제도 및 신고 보상제를 도입하여 신고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입니다. 도로는 교통을 편리하게 하고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한편 때로는 가족을 잃는 슬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분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만들고 관리하는데 한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도로는 폭증하고 물동량과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안전시설은 우리의 열악한 도로환경에서 보행자와 도로 이용자를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여러 수단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의 교통과 통신수단의 급속한 발달은 기계의 자동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주변 어디서나 보행할 시에는 차량을 운전할 시에 각종 교통시설물을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설물들은 각종 이동수단의 자동화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오작동이나 고장이날 시에 엄청난 교통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누구든지 시설물의 잘못된 부분을 보고도 지나친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신고하겠지 하는 소극적이고 안이한 생각에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느낄 때가 흔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행정당국의 발빠른 대처로 시민들이 최단시간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신고요원으로 지정하고 또한 신고자에게는 인센티브를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여 사고 없는 진주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의원
상평동 출신 김영진 의원입니다. 새희망 새진주 건설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은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송림공원 내 충혼탑 철거지 정비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상평동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송림공원에는 30여년 전의 어린 소나무들이 자라 소나무 군락을 이루고, 일부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면서 이제는 공원으로써의 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곳 송림공원은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수련의 장으로, 거친 세파의 힘든 삶을 달래가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동심의 세계를 마음껏 펼쳐 볼 수 있는 놀이와 학습의 공간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시 관계공무원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8년도에 이 조국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장렬히 한 목숨을 바친 전몰군경의 위패를 모시기 위한 충혼탑을 이곳 송림공원에 건립하면서부터, 매년 6월 6일 현충일을 기하여 숭고한 애국애족의 넋을 기리는 행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위패를 모실 공간이 부족하고 노후화 되어, 지난해 6월 진양호 공원으로 충혼탑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충혼탑을 이전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자리에는 충혼탑을 철거한 흔적과 잡초만이 우국충절의 넋을 위로하듯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충혼탑 철거지가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그 정비방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곳 송림공원은 일반시민들은 물론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가리지 않고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소풍을 오거나 야외학습을 위해 이곳을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충혼탑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산책로도 만들고 수종갱신을 하는 등 조경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만, 시민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화장실은 옛날 그대로이고, 편의시설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곳에는 어린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 하나도 없는 어른들 위주의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모름지기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계층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층별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여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을 없애고,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평동 송림공원 내 충혼탑 철거장소에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더 이상 충혼탑 철거장소를 방치하지 말고 빠른 시간에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1100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3년 6월 9일 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하여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0일 제7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2002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넷째, 주요골자로 구성일은 2003년 6월 16일 오늘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이 되겠으며, 구성 위원 수는 13명으로 하고,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겠습니다. 다섯째,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유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강석봉 의원, 강주봉 의원, 박경래 의원, 윤형석 의원, 강대철 의원, 김임섭 의원, 유계현 의원, 이갑술 의원, 이화일 의원, 강석중 의원, 김찬규 의원, 김철 의원, 정경근 의원 이상 13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숭인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주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주열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1101호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3년 6월 9일 유계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하여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0일 제75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 이유는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넷째, 주요골자로 출석기간은 2003년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18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으며,출석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전 실.국.소장, 전 담당관.과.소장, 전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주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회운영위원회 강주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이천섭 의원과 김백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안심사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30일 까지 1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