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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군성 의원 5분자유발언

96회 제2본회의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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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김지환 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지환 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환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승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96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구세감면조례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국비 등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 상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이에 따른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우리구의 정책에 부응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에 대해 사업추진결과 부담하는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세감면조례 제16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동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제16조 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과세하는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규정이 신설되어 있어 구세인 재산세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에 대한 질의에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수유골목시장 도로에 설치한 아케이드에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취득세나 등록세는 면제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며 또한 우리구가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 제12조 시설물 소유권에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 받아 취득한 토지 등 주차장, 화장실, 진입도로, 주민편의시설 등 소유는 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등록시장 소유자나 시장상인회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비 가리개 시설 등은 등록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상인회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상인 본인들의 10%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만일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시장에 설치한 시설이 상인들한테 부담으로 되는 결과가 되며, 구청으로 소유권 이전을 주장하면 관련된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 보수해 줘야 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 50% 감면대상이 몇 개소나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 감면대상은 수유골목시장 상점과 진흥사업협동조합 1차분과 현재 시행중인 2차분이 있으며, 앞으로 우이골목시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예산 국비, 시비, 구비보조금 비율에 대한 질의에는 국비60%, 시비 24%, 구비 6%가 되면 본인부담은 10%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및 강북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우이동삼각산케이블카설치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백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6동 출신 이백균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신승호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63번 우이동 삼각산 케이블카 설치 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에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삼각산과 소중한 문화유적지 등 역사의 발자취가 공존하는 미래의 문화·역사 관광지로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의회에서는 제2대 때부터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이동 삼각산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을 뿐 이렇다 할 특별한 대책이 준비되지 않은 점을 의원 일동은 지적하며, 삼각산 케이블카 설치를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함은 물론 케이블카 설치추진 전담반을 구성하여 케이블카 설치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연구용역 등이 실시되어 케이블카 설치사업 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 강북구가 역사문화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향후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된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완공과 우이동 삼각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강북구는 1,000만여 서울시민에게 으뜸가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국내외 관광객도 유치하여 서울의 강북구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강북구 재정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명실공히 자랑스러운 서울의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평소 삼각산을 구경하고 싶어도 등산하기에는 거동이 불편한 28만의 서울시 거주 장애인들과 70만이 넘는 노인 분들 그리고 노약자 분들 모두가 케이블카를 이용함으로써 삼각산의 수려한 경관을 직접 볼 수 있어 더불어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지하 경전철 도입사업과 더불어 강북구를 서울 동북부지역 최대의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하여 우이동 삼각산 케이블카 설치를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촉구 결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6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상정된 우이동 삼각산 케이블카 설치 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이백균의원님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입안을 마련해서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우이동 삼각산 케이블카 설치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63번, 우이동 삼각산 케이블카 설치 촉구결의안을 이백균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토지거래 투기지역과 관련해서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군성의원

미아4동 출신 유군성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해서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구민을 위한 풍요로운 행사들이 한창입니다. 우리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삼각산축제와 삼각산 국제산악등반대회 등 풍요로운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은 그 동안 반세기동안 회색 콘크리트 고가도로와 자동차로 가득했던 청계천에 새물길이 열렸습니다. 자그마치 5,008km에 이르는 새물길이 2년 3개월의 공사 끝에 청계천의 제 모습을 드러내어 서울도심에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뛰노는 생명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서울시민의 품안으로 돌아온 것은 서울시민에게는 크나큰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상쾌한 느낌을 주는 날씨가 심신을 단련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가을날씨의 문턱에서 강북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북구는 최근 미아뉴타운개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지하경전철 건설계획 확정 등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개발이 침체되고 구민 주거생활이 열악하였으나 모든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타 자치구에 앞서가는 강북구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19일 월평균 지가상승율이 전국 지가상승율의 1.3배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강북구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발표하였습니다. 토지투기지역의 지정은 전국 부동산 가격상승률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께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투기지역내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현행 기준시가에서 실거래 가액으로 일반세율이 아닌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한 중과세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는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전체의 면적중에서 57.3%가 녹지지역이며 주거형태는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 등으로 노후한 주택 등이 밀집된 일반주거지역이 41.6%, 상업지역은 불과 1.1%에 불과해서 투기를 일삼고 조장하는 투기세력들이 개입할 여지는 절대로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투기지역으로 미지정된 가까운 인접구인 성북구의 경우 길음지역 뉴타운 지정과 정릉, 월곡동, 장위동 등 성북구 전 지역 50여곳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 토지가격이 우리 강북구보다도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구는 토지를 거래한다 해도 타 자치구에 비교하여 토지가격이 전반적으로 낮고 대다수의 토지거래 필지가 수십여 ㎡에 불과해서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실소유자 위주 영세상가의 소규모 거래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북뉴타운지역에서 투기적 거래가 있다고 해도 10평 내지 20평으로 지역적 특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실사분석 한번 없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제도에 실효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가 이렇게 기습적으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하여 구민들은 상세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문의가 계속하여 답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불참석하셨기 때문에 이상설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토지투지지역 지정 이후에 주민에 대한 홍보와 실적, 방법 등과 투기지역 지정 해체를 위해서 지금까지 취하신 내용을 밝혀 주시고,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토지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김현풍 구청장의 대처방안과 향후의 대책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승호의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군성의원님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기한 바와 같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하고 정확한 자료에 의한 보고가 부구청장님 지금 현재 가능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유군성의원님 질의에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유군성의원님께서 저희 강북구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북구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강북구가 역동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상징적인 증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도 상세하게 그 배경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특히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하여 우리 강북구 직원과 또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36만 구민의 열화와 같은 열성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한 그러한 결과로써 지하경전철이 유치되고 영어체험마을이 유치되고 웰빙스포츠센터를 저희가 개관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각종 문화행사가 삼각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를 개발하고 뉴타운과 촉진지역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와 같이 우리구가 변화하고 역동하는데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토지투기지역은 먼저 그 내용부터 설명드리면 이것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보유하는 단계와는 관계가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실 적에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단독, 다가구 등 일반주택의 양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행 양도소득세를 내는 규정대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를 사시고 파는 경우에는 토지투기지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나대지 또는 상가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만 소득세를 기준시가나 공시지가 대신 실제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는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5년 8월 19일날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곧바로, 조금 전에 유군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접구나 또 토지가격이 일부 상승했으나 그 상승된 내용이 투기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바로 저희가 2005년 8월 23일자로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1차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토지투기지역이 우리구가 지정되었지만 다수의 우리 주민들의 어떤 부동산 거래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렸고 또한 각종 모임시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잘 모르시는 그런 주민들이 아직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토지가격의 변동에 따른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다 이 토지투기지역 해제를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이상설 부구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구청장의 설명에 따라서 지난 8월 25일자 건교부에 투기지역 해제 건의안을 제출하였다는 보고도 있었고 나름대로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 흔적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의 정신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셨습니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