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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97회 제1건설위원회2005-11-02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삼각산 자락에는 깊어가는 가을의 상징인 만산홍엽이 아름다움의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과 의정활동에 많은 결실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본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보전하는데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2003년도에 각 자치구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기준안을 마련하고 각 구에 조속히 추진토록 권고하여 10개구는 이미 동조례를 제정하였고 4개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기본골자로 제정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방문, 우편, 우편엽서,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신고 1건당 지급금액을 최고 30만원에서 최저 5,000원까지로 하고 1인당 연간 최고 지급액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제정안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환경도시 강북이 되도록 하기 위함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박문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맨 뒷장 상단을 보시면 "신고 1건당 지급금액을 최고 30만원에서 최저 5,000원까지로 하고"라고 되어 있고 포상조례안 첫장을 보시면 도표에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가 최고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보다 더 무거운 위반행위가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문주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별표 3번에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포상금이 2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은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에 지급액이 최고 30만원까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도표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알지요. 지금 지급액이 최고 30만원, 최저 3만원으로 해놓고 이 도표에는 20만원까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별표 2번 사항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3번 박스안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최고 한도액이 1인당 1년에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30만원짜리가 만일, 극히 드문 얘기이겠지만 한 사람이 세 번을 한다고 했을 때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지요. 그렇다면 가족들 관계, 지역적 관계, 옛날에 이것을 한번 다룰 때 그 얘기가 거론됐던 것 같습니다. 친척끼리 부산에 사는 사람, 또 서울에 사는 사람 가족들이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누어 먹기식으로 해서 신고포상제도에 대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인당 최고 금액이 100만원 이상 초과를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나 가족, 친척 이런 것에 구애되지 않고 단지 개인 1인당 100만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신고꾼들이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 한해서 100만원이라면 한 사람이 활동은 많이 하고 신고는 가족이나 친척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대두가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안되어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없고 친척이 됐든 가족이 됐든 한 사람이 100만원 이상만 초과되지 않으면 친척이거나 가족이라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은 좀 보완되어야 할 사항 같은데,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파파라치에 대해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회여론이 있는데 이것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전문적인 신고꾼이 발생할 수 있고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사실 100만원 한도액을 정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한액 100만원까지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통제해야 합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인척관계를 저희들이 조사하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신고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이 신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한 사람당 한도액 100만원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대책마련이 안 됐다면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이고 잠시후에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박문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기준안이 마련되었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문주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제정이 안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제정도 안됐는데 자치구에 시달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상위법 이하인 조례를 제정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는 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해서 자치구별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상위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각 자치구에 시달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상위법은 조례를 제정 안하고 자치구에만 시달하다 보니까 25개 자치구에서 권고에 의해서 10개구만 동 조례를 재정했습니다. 그렇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상위법에 없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할까말까 하고 있는데 강북구에서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급박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안된 것은 서울시 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구에서 관리하는 사항들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행정력으로만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신고를 유도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제고하기 위한 것이 조례 제정의 동기입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답변에 어패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없어서 조례 제정을 아니하고 자치구에 권고하고 있다, 25개구가 바로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5개구는 서울시 바운다리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자치구에 시달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특별히 서울시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자치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시행령 제10조에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중앙부서에는 이 법안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시행령 제10조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얼마전에 방송을 통해서 환경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공원이라든가 공공장소에 개를 데리고 나와서 배설시킬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발표된 사항은 어떤 근거로 사전에 발표한 것입니까?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공포해야 하는데 방송에 이미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물에 대한 오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별도로 포상금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환경오염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대략 설명해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군성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포상조례안 제1조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까지 자치구에서 이 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측정을 그동안 쭉 해서 측정도가 초과되었을 때 처벌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주택가 같은 경우 70㏈을 넘었을 경우에 처벌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작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70㏈ 이상이 됐을 때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이 안됐을 때 다시 한번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이런 부분은 그동안 어떻게 처리했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나 수질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했을 때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했을 때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단지 해당자에게 벌칙을 줬을 뿐이지 신고자에게는 포상제도가 전혀 없었는데 단지 신고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행정력으로 전체를 규제할 수 없으니까 신고제도를 통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도 제고하고 또 신고자를 포상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그런 뜻에서 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은 포상금으로 인해서 신고 안할 사람이 신고한다는 뜻으로 답변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문화시민으로서 신고정신이 투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등이 해당관청에서 다 처리가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벌도 다 받고, 그리고 요즘은 위반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신고하는 일반시민에게 포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환경오염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 일반시민이 그것을 보고 신고의식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행정관청에 신고해 주면 포상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군성위원

특히 우리 강북구 지역은 공장지대가 많은 지역도 아니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업소가 많은 것도 아니고 대기환경보전이라는 것은 차량들이 다니는 곳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위반할 수 있는 업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 현실에서는 이 조례 제정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숨넘어 가듯이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특별히 시급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군성위원

다른 10개구가 했으니까 우리도 하자는 뜻이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가능하면 신고를 활성화시켜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구에는 공장지대라든지 오염을 발생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오늘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까? 2006년도에 300만원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줘야 합니다.

김종삼위원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줍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접수를 하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후에 지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20일 가까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쳤는데 의견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차량들의 공회전이나 매연 과다배출을 신고할 경우 월 5대 이상 신고자에 대해서 5,000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공회전 차량이나 매연 과다배출 차량에 대해서 신고가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끔 언덕 중간에서 매연차량을 적발하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매연 과다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명령을 내리고 또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과태료를 얼마 정도 부과합니까? 횟수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연과태료는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2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해서 상한액을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또 배출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저희들이 차등부과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래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내립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강북구에는 카센터들이 많고 세차장, 택시회사, 버스차고지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환경오염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되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우리 강북구는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버스회사나 오염폐수 배출업소는 저희들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다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큰 회사인 택시회사나 버스차고지인 경우에는 대체로 다 갖추었을텐데 조그마한 카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안 갖추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카센터도 전부 폐수 배출신고를 저희들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거를 해가느냐 하면 통에 따라가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바닥에 흘린 것은 다 물로 씻어내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위법 아닙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폐오일 같은 것은 세차장이나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별도로 모았다가 수거하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수거를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바닥에 쏟거나 그런 경우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가 길가에 오일 같은 것을 빼내다보면 굉장한 환경오염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간혹 무단으로 폐오일이라든지, 특히 장마철일 경우 그런 것을 물에 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적발해서 고발조치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구민들이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은 지금이 됐든 차후가 됐든 구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위반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종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차량 배출 매연가스 이런 것은 신고를 했을 때 확인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미 가 버리고 없으면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차가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연을 계속 배출하고 있다면 신고했을 때 단속자들이 와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가 버렸을 때는 차량번호로 신고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문주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덕이 있는 곳에서 별도로 비디오촬영을 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는 뒤에 나오는 배출가스가 아주 과다하게 검은색 연기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량번호를 신고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차량번호를 신고했을 때 직접 차량을 조회해서 어디에 있나 직접 찾아가서 그 차를 시운전을 해본다는 말씀이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개선권고명령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해서 나중에 그 차량에 대해서 정비했다는 것을 저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보면 기사식당 이런 곳, 바로 식당 앞에 손님 차량에 대해서 세차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아닙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세차부분에서 단속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길가에서 하는, 기사식당에서 세차해 주는 부분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물로 세차하는 경우 특별한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단속기준이 현재 없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기사식당이나 식당 바로 앞 도로변에 보면 세제가 독해서 그 세제로 세차를 한 도로는 아주 파여서 도로가 손상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단속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규정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현실입니다. 기사식당 앞에서 세차하는 행위들을 현재 계속 하고 있는데, 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제사항이 1일 물 사용량이 20t 이상이 돼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사실 한두 대씩 세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도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 사용량도 물 사용량이지만 독한 세제로 해서 세차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환경오염원인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속할 규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 위법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세제를 쓰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기사식당에서 하는 것은 전부 물로 세차를 하기 때문에 큰 오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대상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도 아마 가서 보셨을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 그쪽은 도로가 굉장히 많이 손상돼 있고 아니면 인도를 가다가 보더라도 아주 많이 손상되어 있어서 참 보기가 흉하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파파라치, 단속자, 감시원이 다니면서 그것을 보고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인도상에서, 도로가에서 세차하는 것이 기사식당의 다반사인데 사실 그쪽 부분을 보면 도로도 파손이 되어 있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물을 쓰기 때문에 인도가 결빙이 되어서 사고 우려성도 있고, 사실 저희 구청에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 번 제기가 됐습니다.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까지 는 단속을 못했는데, 제가 교통지도과장으로 있을 때 구청에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불법주차로 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으로는 환경법을 적용해서 세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규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위에 건의라도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든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세차하는 부분은 세차된 물들이 오수관로를 통해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집결이 됩니다. 거기서 물 정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는 하수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오염되는 부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로만 세차를 한다면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물로 하지 않고 세제 같은 것으로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