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지환 의원 발언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6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20일만에 다시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조정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안 제13조에 의해서 주40시간 근무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로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특별휴가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의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일부 축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정비하고자 제안설명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그리고 서울시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지침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의안번호 2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달리할 수 있는 부서가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점심시간을 달리할 수 있는 부서는 구청장이 민원 성질에 따라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하고, 어느 부서는 저렇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업무성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구청장이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특별히 정한 부서는 없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이렇게 되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민원인들도 편하겠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중식시간 거부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이번에 조례를 전국적으로 개정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휴가일수를 축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휴가일수가 얼마나 축소되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가일수는 종전에 본인의 결혼인 경우 7일인데 이것은 그대로 7일로 존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출산 배우자의 경우도 3일인데 그대로 존속시키는데 단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의 경우에는 종전에 7일인데 5일로 2일간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경우는 종전에는 5일이었는데 2일로 3일을 단축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종전에 3일이었는데 2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제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주40 시간 근무 때문에 그런 축소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본 취지는 토요일을 휴무로 하다보니까 휴일이 많아져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만큼 휴가일수를 줄이는 겁니다.

박종환위원
배우자하고, 부모하고 사망하였을 때 5일간의 휴가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전에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감도 듭니다.

박종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배우자하고 부모의 사망에 대해서는 좀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강북구 직장협의회에서 그 동안 점심시간과 관련해서 요구가 있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직장협의회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근무를 하되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점심 먹을 시간을 별도로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협에서는 반대를 하고, 근무를 못하겠다고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 규정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점심 먹을 시간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점심 먹을 시간을 나중에 별도로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근무를 거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을 없애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행해진 것들이, 그런 법률이나 조례들이 없어서 그 분들 얘기가 옳다는 얘기인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 전에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별도로 해석해서 그것이 맞지 않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조례에서 확실한 조항을 두어서 그런 앞으로의 문제점을 없애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예, 그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건 그렇고, 24조 "특별휴가"에 대해서, 조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3개월씩, 1년씩 되잖아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대직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이 알고 싶거든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3개월을 주고 있고, 육아휴직은 1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옛날에 공무원 경력이 있거나 또 거기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공백기간을 메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3개월인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고, 1년인 경우에는 대직발령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분이나 그런 휴가를 가고 계시지요, 대략적으로?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한 10여명 정도 되고요. 출산휴가의 경우는 조금 많습니다. 그것은 단기간이니까 한 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타구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달리할 수 있다"는 명확한 설명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준칙안으로 시달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도 거의 우리 구청하고 사례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점심시간에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하되 점심시간 1시간을 자기가 근무한 것만큼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미리 식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사 후에 쉬도록 해서 1시간 동안 점심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점심시간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근무시간에 특별히 다른 일을 했을 경우 그만한 시간을 나중에 쉴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를 해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8시간 근무를 하기는 하되 시간을 변경해서 이용을 했을 때는 그 시간만큼 쉬게 해줘야 된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