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97회 제2행정위원회2005-11-03

박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여 2005년도 예산편성 후에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경우와 2006년도 예산편성 전에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중요재산은 예정가격으로 1억원 이상의 자산취득이 해당됩니다. 먼저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유2동 696-6번지 사유지로 토지 170.1㎡, 건물 연면적 497.4㎡인 (구)고려어린이집으로 수유2동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코자 하며 취득가액은 7억 9,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직원의 후생복지를 확대하고자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구매 회원권수는 5구좌로 연간 이용일 150일이며 회원권 사용연수는 20년간 장기 사용계약으로 2006년 3월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의 휴양시설로 제공함으로써 직원 근무분위기 쇄신을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 좀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복지시설의 확충과 구민들을 위한 구 직원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의안번호 268번,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269번,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 측면에서 콘도회원권 5구좌의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이해가 갑니다. 사실 구의회에서 의결을 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기구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선택의 폭이 없고.

김지환위원장

지금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죄송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수유2동 어린이집을 "협의해서 취득"이라는 단어가 어떤 용어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하지 않고 협의해서 임의 취득하는 것을 임의 협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임의 취득해서 나중에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한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일단 거기에 개인적인 부채가 한 2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것은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격협상이 거의 끝났고 6억 2,930만원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2억 3,000만원 정도 우리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중도금까지지 지급하면 그것을 풀기로 공증까지 다 받아놓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공증까지 다 받아놓았어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학부모대표 구십네 분이 각각 100만원 씩해서 9,400만원을 가압류를 했습니다. 이것도 법원에 공탁을 해서 가압류를 해제토록 공증을 해놓았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으로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협의취득을 해서 나중에 구립으로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적어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12월 중에는 개관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12월 중에 개관이요. 좋습니다. 물론 빨리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해서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이바지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우리구 재정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내년 1월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시비나 국비로, 전부 구립화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나라에서 매입해서 아니면 개인이 하겠다고 하면 싼 이자를 적용해서 심지어 매입이나 절차가 자유로와져요. 그렇다면 그때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국·시비 보조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려어립이집을 개관을 하는데 있어서는 한 6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국·시비보조금 2억 6,800만원 정도 보조를 받고, 나머지 4억원 정도를 예비비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수유2동 어린이집 이향숙씨는 이 건물을 팔아야 되잖아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팔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파는데 이향숙씨 본인이 나라에 여성부라든지, 여성부한테 건의를 해도 되고, 옛날 어린이집을 내가 팔고 싶은데 이것을 여성부에서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답변이 1개월 이내로 와요. 여성부에서 "아, 그곳이 타당하면 사겠다", 나라에서 사겠다고 온다니까요. 국가에 팔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구비로 이것을 꼭 사야되는 이유가 있냐는 것이지요, 지금 제 얘기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국립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여성가족부에서는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지방자치를 통해서 국·시비보조금을 내려줘서 구립으로 하는 것이지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매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우이어린이집이 있다, 우이어린이집 대표가 내가 이것을 팔겠다 하고 서류를 여성부에 제출하면 여성부에서는 이것을 검토해서 바로 타당조사를 해서 얼마에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전액을 다 줘서 국비로 가서 구립화로, 구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관리를 여성부에서 교육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취지가 아니에요, 여성부 취지가?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여성가족부로부터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 받은 것이 없고요. 여성가족부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확충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자체가 여성가족부는 국비보조를 지원해서 시비하고 구비 포함을 해서 국·공립을 확충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지 여성가족부에서는 직접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실무담당자가 더 잘 아실 것이고,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도 요즈음에 말썽이 많으니까하자 없이 하시겠지요. 우려가 되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굳이 수유2동의 고려어린이집에 대해 그 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데, 구립 어린이집으로 하게 된 동기 부여가 여기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지금까지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게 된 동기부여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10일날 고려어린이집 급식사건이 발생하고, 6월 14일부터 경로당에 임시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임시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이 그 때는 한 40명 정도 됐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보육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는 저희들이 고려어린이집 급식사건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6일날 폐쇄명령을 하면서 구민과 학부모들한테 약속한 사항이 우리가 구립시설로 건립을 해서 임시 어린이집에 있는 원아들을 그쪽으로 전환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의회에서는 특위에서 구립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임시 어린이집을 조기에 정리를 하는 것이 구정에도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구립을 하게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가장 최근에 우리가 구에서 구립 어린이집 설립한 데가 몇 년도이지요, 이것 전에 취득한 것이?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2003년도 이후에는 구립 전환이 없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구립 설치의 정책이 전환이 돼서 그때부터는 국·시비 보조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건립을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조금 전에 정상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국·시비가 몇%나 지원되는 것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시비보조금 2억 6,8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장동우위원

퍼센티지로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고, 자체 재원은 얼마인지?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보육사업 지침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립으로 건립을 하거나 매입을 할 경우에 ㎡당 72만 5,000원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40%, 시비가 30%, 구비가 30%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당 72만 5,000원이 전국적인 통일된 단가이기 때문에 어떤 토지매입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국·시비가 70%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우리구에서 살 때는 국·시비보조금이 한 35%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65% 정도는 구 자체예산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동우위원

65%에 대한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비비를 쓰려고.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회에 충분한 검토보고가 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위원회에서 이런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상세한 배경과 액수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말이지요. 주무과장, 가정복지과에 총체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인데 말이지요. 기록이 남아야지 차후에라도 이런 것이 근거가 되어서 빛이 나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 건물에 대해서 수유2동 696-6호 이향숙씨, 그 분은 협의가 된 것인가요, 구청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격협의가 다 돼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계약을 했습니까? 이향숙씨와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만 왔다갔습니까, 아니면 현재 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저희들이 양해를 먼저 드렸는데.

장동우위원

잠시만요. 답변하기 거북하신가 본데, 적어도 말이지요 위원회에서는 상정하기 전에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만 이 안을 내놨나본데, 적어도 위원회에 한 번쯤은 미팅이 있어야만 서로 간에 공감이 가고,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미진한 부분을 이해하는데 노력을 전혀 안한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문 드린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확인한 결과 굳이 우리가 급한 상황에서 이것을 해야겠다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민원인도 많이 있고, 지금 노인회관도 지금 입주를 못하고 임시로 쓰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충분치 못했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 질의에 연결돼서 행정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에서도 구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는 전부 전체 같은 동료의원들이었고요. 특별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보육심의위원회 위원들로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빨리 구립화 시켜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심의위원회가 몇 분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열세 분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에서 구의회 의원들은 몇 분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네 분 계십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네 분이 누구누구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허종엽의원님, 김종삼의원님, 이백균의원님 그리고 최규범의원님 네 분이십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구립으로 하는 범위가, 왜 구에서 투여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냐 하면 구에서 투입해도 구립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보육시설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투여한 만큼.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집을 해도 매번 말썽이에요. 구립 어린이집 설정한 다음에 1년 동안 말썽, 또 한 3∼4년 잘 지나다가 누구 하나 바꿔도 또 말썽, 말썽 날 때마다 내가 보면 강북구에서 고생하는 사립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들어간 예는 별로 못 봤어요. 자, 여기서 몇 십 년씩 보육시설을 담당하고 경험을 추구한 원장으로서, 솔직히 말해서 강북구만큼 아마 사립 어린이집 감사 나가는 것이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때 맞춰서 하고 종결시켰는데, 막상 선정할 때는 강북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 좋아요. 유능한 사람을 모셔서 구립원장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시켜보면 말썽이 없어야 되는데 꼭 뒷말이 있어요. 어떤 뒷말이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번에 수유4동 구립 어린이집이 전개가 됐어요. 원장 되신 분은 되신 대로 불평불만, 운가사, "목숨을 걸고 평생을 걸고", 제가 이것 직접 녹음해서 가져다드릴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써주겠다면. 평생을 걸고 이 보육위원회의 구의원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보육심의위원회 나머지들도 일일이 다 묻겠다는 거예요, 책임문책을. 왜 그런 것을 하면서, 구립에 본인이 투자를 해서 사회에 기여를 했으면 헤어질 때도 좋게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번에 수유4동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또 나타난다고 하면, 지금 수유4동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사람이 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난리예요. 저는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그분들한테 구립 어린이집이라고 커피 한 잔도 안 마셨고. 진짜 보기보다 있잖아요, 냉혹한 사람이에요, 정상채의원. 만약 제가 마셨다면 이 일에 뛰어들었어요, 조금이라도 사람이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감정이. 그런데 계속 말썽이에요. 그 말썽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유아보육법이 여성가족부로 전적으로 넘어가면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위탁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토록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구청장님이 하시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통일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지 저희들 집행부가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운가사 자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있지만, 사심 없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송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보육정책위원회는 국가의 보육정책위원회입니까, 시의 보육정책위원회입니까, 구의 보육정책위원회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구의 보육정책위원회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구 보육정책위원회입니다.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놔두고 선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기준을 좀 알아야 되고, 강북구에서 원장으로서 한 20년 동안 근무했고, 석사학위 이상자라든가 대졸 이상자를 한다면 우선권에 100점 만점에 80점을 준다고 하면 그분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인수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어린이집 원장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분들 전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육정책위원회는 무엇 하러 놔둬요? 매번 나올 때마다 자기 잣대에 기준을 놓고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저도 있잖아요. 오만 데 선택할 수 있어요. 저한테 한번 맡겨 보십시오. 보육정책위원회를 저한테 맡겨주시면 각본 놓고 원하는 사항, 제가 여기에 장동우위원님의 어린이집에 원장님을 한 분 두겠다 그러면 100% 될 자신 있습니다. 그런 잣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됐든 안 됐든 매듭이 잘 지어져야 되는데, 돈을 투자해서 법인을 투자해서 복지법인을 투자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회봉사를 하는 기회고 그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간에 얼마 기간이 지나서 잘못됐다,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운가사측에서도 불만이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미리 설득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여파를 안 남겨야 할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 온 동네, 여태 어린이집 중에서 운가사와 친한 사람들 나름대로 선별해서 전체가 조종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 것 잘 모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듣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듣고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정말 그런 마음을 안 갖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구립 원장을 외부에서 모시고 오면서 이렇게 해놓고 왜 그런 말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번에 수유2동 구립 어린이집 한다 그러면 또 그런 잣대로 또 말썽이 들릴 것 아니에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제가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강북구에 계시는 원장님들한테 차별을 둔다든가 하는 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첫째는 먼저 선정을 하려면 의무가 돼야 합니다. 의무를 한 적이 없는데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구립의 시설장 공모 시 사립 어린이집 원장이든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운가자비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스님께도 많은 설득을 했지만, 저희들 말씀은 전혀 안 들으시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뿐이지요. 수유4동 원장님 선정을 하면서 어떤 행정권한이 개입을 해서 선정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뜻은 잘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별을 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 좀더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바래요. 배려를 해달라는 겁니다. 사립 어린이집 원장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꾸려왔다, 희망이 뭐겠습니까, 구립이 나왔을 때 구립 어린이집 원장 하는 것이 최고의 희망 아니겠어요? 아니겠습니까, 서로 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싫어하는 사람 1%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강북구를 위해서도 거기서도 나름대로 몇 십 년씩 고생하는 사람 중에서도 나름대로 재산이 탄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배려해 달라는 거예요. 그 점수를 강북구 사는 사람을 우선 원칙으로 한다, 여기 점수는 30점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내 뜻은 그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님이 여기에 계실 동안 행복 만들기, 행복 만들기 강북구에 버려진 땅에 내가 열심히 한다,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마음이 일단, 가정복지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민단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강북구에 배려하는 마음, 강북구 아니라도 북부지역에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차별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려의 마음을 가져서 해도 시원찮은데, 이런 마음도 없이 그냥 어떤 기준만 정해서 했다고 쳐요. 그러면 말썽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말썽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가타부타 따지는 것보다도, 그런 전개로 제가 이야기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배려적인 차원으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수유2동 어린이집 취득에 대한 재산관리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과연 수유2동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으며 그 쪽에 구립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인지 또 이 수유2동 어린이집을 인수를 해서 구립으로 운영했을 때 그 운영비는 1년에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2동에는 구립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이고요. 수유2동에도 구립 하나 정도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원이 한 65명 정도 될 예상인데요. 예산이 1억 4,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수유2동에 구립 어린이집이 없어서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1억 4,000∼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1년에 들어간다,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해 나가는 것도 문제다, 강북구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하고 이번에 보니까 정말 저소득들이 자활근로사업비까지 축소를 시켜가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여건이 과연 옳은 일인가 보고요. 민간 어린이집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민간 어린이집으로 다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또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갖고 그쪽에도 공모를 해봤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 봤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전환이 되면서 어린이들의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고려어린이집은 정원은 81명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변경이 될 때는 시설기준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한 65명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한 7∼8억을 투자해서 이 고려어린이집을 운영했을 경우에 수익성 관련 문제로 개인이 고려어린이집을 매입하고자 했던 분들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부에서는 국·공립 확충을 계속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보육서비스 질 차원에서 우리도 획기적이지는 않더라도 구립 보육시설은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을 확충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립을 민간으로 이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운영비가 너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 이래서 서울시에서 예전에 그런 형태로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건립하다가도 중단해 버리는, 건립비를 지원해 주다가도 중단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바뀌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책이 보건복지부에 있을 때는 국·공립을 2003년도부터 건립을 안 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이 됐습니다. 민간시설을 활용하고, 종교시설의 부설 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했는데, 종교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1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종교시설은 1층은 본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충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성가족부로 보육사업이 옮겨간 다음에 국·공립의 확충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예산이 저희들 예산도 마찬가지인데요, 1년에 한 30%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립 어린이집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할 수 있나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분은 지원을 안 해주고요, 건축비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해서 내년부터는 75%를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문제가 워낙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구 재정상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현재 수유2동 어린이집은 전혀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형태인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국·시비 포함을 해서 2억 6,800만원은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앞으로도 민간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사고만 일어나면 우리 강북구가 그 건물까지 포함해서 매입해서 구립 어린이집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런 사고가 한 번만 나면 자꾸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꿀꿀이죽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사립 어린이집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상 전원조치 안내를 해주면 구에 법적인 책임은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임시 어린이집을 해주다 보니까 그곳의 아이들을 전원을 시켜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구립으로 갔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사립 어린이집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좋은 선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육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

정수민위원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어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검찰에서는 수사가 쌍방간에 명예훼손하고, 식품위생법위반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형사소송이 제기돼서 검찰에서는 수사가 종결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통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수민위원

꿀꿀이죽 문제는 무혐의 처리됐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무혐의 처리된 여건, 우리 구민들이 또 우리구에서 의회에서 너무 앞서나간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법원에 어떤 결정이 난 다음에 움직여도 되는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사회 여론을 의식해서 하는 부분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과장님께서도 하셨지만 이러한 잘못된 선례 이것이 크게 잘못된 선례입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어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의 입구가 남쪽으로 나 있습니까, 북쪽으로 나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입구는 북쪽으로 나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북쪽으로 나 있어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북쪽의 길이 몇m 도로예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8m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남쪽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뒤쪽에는 한 6m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6m 정도의 도로가 되어 있고요, 뒷문으로도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이 도시계획확인서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적도가 있는데 위쪽이 북쪽입니다, 아래쪽이 남쪽이고. 입구가 어느 쪽에 있어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입구가 소로 되어 있는 부분 그쪽으로 나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위쪽에 나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우이천변 바로 옆인데요. "소로 상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나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리고 이 뒤에 727-2 뒤쪽에 있는 조그마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조그만 샛문이 있습니다. 양쪽으로는 다 통행이 가능합니다.
양쪽으로 통행이 다 가능하다. 지금 추정가액을 7억 9,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결과 토지, 건물과 교재·교구를 다 합해서 6억 2,933만원이 감정평가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향숙씨는 영업손실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쪽에서 자꾸 주장을 했고 저희구에서는 이미 고려어린이집은 폐쇄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업손실 보상을 해줄 수 없다 해서 여태까지 가격 협의가 안 되고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향숙씨가 영업손실보상 7,400만원 정도를 감수하고 나머지 6억 2,930만원만 주면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추진하게 됐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손실은 보상해 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지금 건축물대장에 보면 연면적이 484.92㎡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자료 안에 보면 497.4㎡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건평이 약 4평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4평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산의 표시로 497.4㎡로 나온 것은 옥탑 부분의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12.48㎡를 제외해서 그런 것이고, 497.4㎡는 옥탑부분이 포함된 면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어떻게 옥탑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어떤 건축물이든지 옥탑 부분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며 옥탑 부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만 제외된 부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에서 일반 건축물대장도 다 드려서 재산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착오는 아마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아니지요. 착오가 분명히 생겼잖아요. 연면적에서 제외된 옥탑 부분을 건평에 포함시켜서 금액 산출에 넣었으니까 당연히 포함을 시킨 것이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축법 통례상 어떤 건물이든지 옥탑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려어린이집을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매입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매입가격은 6억 2,933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구유재산관리계획에는 7억 9,000만원이에요.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영업권이나 이런 것을 포기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6억 2,933만원이라고 했는데 7억 9,000만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영업권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되고 그쪽에서는 영업권까지 포함해 주기를 요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억 몇천 정도 들어가겠다고 해서 개·보수비와 일부 노후된 비품들이 있으면 추가로 해줘야 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넉넉하게 7억 9,000만원 정도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영업권 문제가 정리되어서 매입비는 6억 2,930만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주거로 쓰던 것을 실내놀이터로 개·보수하는데 3,000만원 그리고 기타 비품구매에 필요한 1,000만원으로 해서 6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민위원

이 6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결정이 언제 나왔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열흘 정도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구와 어린이집 취득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며칠 전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수비와 기재구입비, 비품매입비 5,2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해 주시고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김지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박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중 추정가액 7억 9,000만원을 5억 7,700만원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방금 박성열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열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집행부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재무국장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콘도회원권을 구입하겠다는 안이 올라왔는데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구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약 150억원 정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콘도회원권을 꼭 매입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추경에 예산 돌아가는 동향을 보고 그때 매입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150억원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1년도부터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확보해 왔고 또 올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을 계속 쉬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관리계획은 반영되어 있어야 하니까 관리계획에 반영해 주시고 전체 5구좌를 다 반영할 것인지 3개 정도로 할 것인지는 예산심의때 별도로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산이 선 다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도 아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미리 만들어 놓고 예산이 만약 안 세워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보류하든지 철회해 놓든지 예산이 어떤 형태로 분배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이 얼마로 책정되어서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서가 어느 것이 맞느냐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대개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예산에서 반영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현 예산에 반영을 안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 계획에는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부금이 얼마 내려왔는지는 지금 확인을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팀에 별도로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교부금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에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또 교부금이 15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교부금이 더 적게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조금 뒀다가 나중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매일 저소득자로 취로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달에 8일 정도를 일해서 관리비까지 내면서 한 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예산까지도 줄여가는데 우리 직원들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러한 상황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만 허리띠 졸라매고 배 곪아죽으라고 하고 직원들에게만 이런 여건을 갖는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박성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도있는 안건 검토가 필요함으로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방금 박성열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휴회중 총 2차에 걸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