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005회 제건설위원회2005-11-30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총 4일간 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를 요청했거나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 감사 중에 오동근린공원 보상지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지금은 생활복지국입니다. 국별로 하니까 생활복지국 하고 도시관리국은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동안 전 직원들이 자료준비하고 1년동안에 가정복지과 업무에 충실한 점에 대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정복지과 감사때 어린이집 허가조건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도착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집 허가조건에 대한 기준법령 그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그날 저희들이 어린이집 구법과 신법에 변경되는 자료를 위원님께.

허종엽위원

그것은 가지고 왔는데, 지금 구법과 신법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허가조건 기본법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요구했지만, 지금 어린이집 허가조건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은 어떤 시설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원아 0세부터 만 5세까지 적정하게 분포되었는지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건축법이라든가 소방관계법령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갖다 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보육안내 책자 그 자체가 허가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이 환경위생법과 관련해서 어떤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전체적인 법령이 복잡하다면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끝나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난번에 장례식장 관리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장례식장 관리제도 개선이 2006년 1월에 법 시행령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법이 개정되면 관리차원이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국장님의 그 의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관련된 법규 보완문제, 지침의 보완문제는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규라든가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어떻게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내년부터 신고제로 변환이 되어서 좀더 장례식장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상황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법규보완이라든가 지침이 보완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법이 보완된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 안 된다면 이 상태에서 묵인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법규가 없는 사항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실제 실행하는 부서의 고충을 중앙부서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수합해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보충이 되어서 법제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법을 어겨가면서 다른 법을 적용해서 관리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료내용을 보게 되면 점검도 매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하게끔 되어 있고 품목별로 가격표시도 게시의무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현행 지침이라든가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현재 등록된 장례식장은 대한민국에 한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미병원에 지금 장례식장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허종엽위원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거기는 저희구에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차원에서 앞으로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에 장례식장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 미등록이 한 군데 총 두 군데밖에 없는데 품목별 가격표시 게시의무는 전체적으로 각 구청과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가시는 분에 대한 마지막 효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을 뻔히 알고 있어도 거부 못하고 그쪽에서 제시하는 가격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복의 차등화가 있겠지만 어느 하한선, 상한선의 기준을 정해서 게시를 해놓음으로써 망인 상주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에 준해서 장래를 치를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안 보셔도 대충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성정책과 관련 인센티브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때 질문을 했었습니다. 타구의 여성정책 인센티브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도봉구는 인센티브사업을 안 받았을 것이라고,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아니고 다른 분이 그러셨지만 도봉구에는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우리구를 포함해서 4개구가 5,000만원 이상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구를 보니까 거의 다 여성정책을 위해서 쓰여졌고 또 여성상담소 내지 복지사업을 위해서 많이 쓰여졌고, 가까운 도봉구만 해도 여직원 근무환경을 위해서도 많이 쓰여졌으며 특히 여성화장실에 각 층마다 비데를 설치했습니다. 여성정책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여성단체에 그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강북구 전체 여성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서 쓰여져야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는 각 층마다 여자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공공시설에 비데를 설치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우리 강북구 슬로건은 행복만들기이지요? 그렇다면 강북구 여성들이 정말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여성정책 인센티브사업을 가지고 각 층마다 여성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요즘 각 가정에서도 사실 비데를 설치한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여성정책 평가를 잘 받아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되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여성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생활복지국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모·부자가정,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를 비롯해서 가장 일도 많고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기왕에 이런 복지사업을 위해서 또 가정복지과라면 강북구의 모든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좀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특별법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해서 입법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까지 진행된 줄 아십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구조개선특별법으로 건설부 추진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조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누가 잘 아십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다시 묻겠고, 지금 재개발기본법이 노후주택 2/3 이상, 주민동의 4/5 이상이 충족되어야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데 새로 개정된 사업이 20년 이상 노후건물 50%, 주민동의 30%, 그중에 15년 이상된 집합건물이 30% 비율을 차지해야 지구단위로 지정된다고 하셨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집합건물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어떻게 그 기준을 산출합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건축연도 산정입니까, 재건축 산정입니까?

허종엽위원

재건축기본계획 지구단위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건축물중에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50% 충족해야 되고 또 그중에 15년 이상된 집합건물이 30%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일정지역에 일반주택이 거의 없고 집합건물만 대부분 있는 지역에 노후건물 20년 이상만 충족되면 지구단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기본계획으로 산정하는 것에 집합건물이 그중에 30% 이상 있어야 되고 15년 이상 된 집합건물이 30%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립주택 같은 집합건물이 바로 재건축을 할 때 건축연도, 노후도를 따질 때는 건축연도를 따집니다.

허종엽위원

건축연도가 20년 이상이고 집합건물이 15년 이상, 그것은 30%의 비율을 차지하는 속에서 15년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재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까지는 20년 이상된 건물이 2/3 이상만 따졌는데 완화된 법에는 일반건축물은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1/2인 50%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역안에 집합건물이 30% 이상 있어야 되며 15년 이상된 집합건물이 30%만 있으면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는데, 쉽게 말해서 미아3동 258번지, 미아9동 258번지, 번2동 148번지는 일반건물이 거의 없고 90% 이상이 집합건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2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가정한다면 재건축기본계획 지구단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 안에 있는 집합건물은 전부다 15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허종엽위원

15년 이상만 되면 재건축기본계획 지구단위를 수립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미아3동 258번지, 미아9동 258번지, 번2동 148번지가 2004년도에 재건축기본계획 지구단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올렸는데 이번에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올해는 완화된 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고 기존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2/3 이상인 경우만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완화된 법에 의한 것은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내년도에 추가발표가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제가 서울시 관계관 회의를 갖다 와서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주고 3월, 4월경에 또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때 용역을 주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기본계획안을 고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종엽위원

3월, 4월에 신청을 받는 부분은 2004년도에 신청받은 내용 중에서 다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지역을 신청받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빠진 곳, 새로운 곳 해서 다시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일단 노후건물이 20년을 기준해서 2006년도 20년 전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서, 그렇게 따지면 됩니까? 노후건물을 20년으로 기준한다면 '86년도의 사용승인 날짜 그것이 50% 충족하면 될 수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받아서 2005년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 완화된 계획까지 하면 너무 많은 지역을 재건축 고시하기 때문에 완화된 계획은 내년도로 미룬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집합건물 15년 이상된 30% 충족이 안전도 검사도 겸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구단위 지정할 때 안전도 검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것은 안 합니다. 일단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그 지역이 다시 재건축을 실시할 때는 집합건물 안전진단을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조합구성이 되어서 재건축 사업인가 받을 때 노후도는 그때 검사한다는 말이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난번 우리 국장님 답변이 258번지 및 148번지가 20년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노후도에서 미달되어서 제외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그것보다 상당히 진전된 답변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화된 규정 기준이 30%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50% 이것도 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20년 이상된 건물이 50%가 되면서 50%에 안 들어가는 것 중에서 다세대주택 같은 것 30%가 15년이 넘으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선행적으로 20년 넘은 50%는 선행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중에서 30%가 15년 이상 그렇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아3동 258번지, 미아9동 258번지, 3번지, 번2동 148번지가 아마 집합건물이 97%∼98%는 될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집합건물이라도 50% 이상은 20년이 넘어야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일반건축물이 없어도 건축연도가 20년 이상된 비율이 50%이고 15년 이상된 집합건물이 30%만 충족된다면 재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내년도 서울시에서 할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조현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특별법을 조현 단장님께서 잘 아신다는 고영태 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셨기에 그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 윤호중의원 등 144명이 발의한 법안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뉴타운특별법 이렇게 법안 제목이 다르게 입법부에 상정되어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금년 연말까지 제정해서 내년도 6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일단 법안내용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하고 있는데 주거 같은 경우에는 500%까지,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1,500%까지, 또 층수를 완화해서 40층에서 60층까지 초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주고 또 25.7평 이하 소형주택 의무율이 80%로 되어 있는데 60%까지 낮춰준다든가 또 법적인 근거로 특목고를 유치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외에도 구역지정요건을 완화한다든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지금보다 도시구조개선지구로 지정하면 사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건교부와 서울시가 각기 다른 법안을 가졌는데 지금 진행과정은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의견취합이 되고 있습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이라는 것만 알지 여당과 한나라당만간에 서로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아우트라인만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한 조건은 아주 미약합니다. 아시지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삼각산쪽에 고도제한구역이라든가 오패산 자락에 있는 1종 지역 해제 이런 부분이 건교부에서 제안하는 법이나 서울시에서 제안하는 법으로 충족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우리 강북구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법안이 제정되어서 그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최고고도지구라든가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날개 돋친 듯 강북재개발이라는 것이, 강북구는 아니지만 사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동북부지역에 우리 강북구만 주택현황이 푹 꺼져 있습니다.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까지도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그 법이 충족이 안 되면 아무리 강북의 발전을 기대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말에서 그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우리구 지역이 상당히 낙후됐는데 일부 최고고도지구라든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제한을 받는 그런 지역이 있지만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개발이 훨씬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종엽위원

앞으로 법 개정이 되고 시행과정에서 그때 그때 변화가 있을텐데 그런 변화가 있는 내용을 우리 의회에 가끔씩이라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저희가 아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조현 단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도시구조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 중에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서울시 전 지역과 강북구 전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뉴타운사업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조현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법이 제정되면 현재 뉴타운지역이 이름은 다릅니다마는 도시구조개선지구로 되는 것이 기존의 뉴타운지구와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본 위원도 보았고 그 예를 지난 회기에 구정질문에서도 일부 피력한 바가 있어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서울시 전체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내에 해당사항으로써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종부분 세분화가 완료되고 나서, 종구분 세분화에는 높이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에 관한 국토계획법을 보면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에 관한 국토계획법에 준해서 균형발전이나 뉴타운사업지구에 40층에서 60층까지 층고 완화를 하겠다라는 언론매체 보도를 본 위원도 본 바가 있고, 기존 허용 용적률을 상업지역에 800% 이상 되는 것을 1,300% 내지 1,500%까지 완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언론매체의 글을 저도 인용한 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 전 지역에 해당이 아닌 뉴타운사업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미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균형발전촉진지구내에 사업지원센터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업지원센터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실무위원이 4명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실무위원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지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시정개발연구원에 계시는 분이 한 분 있고 교수가 한 분 있고 교통평가연구원장이신 분이 있고 저 균형발전추진단장까지 네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주민 대표가 한 분 있고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실무위원은 주민대표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에 주민대표가 참석하고 있는 것은 사업지원센터.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센터 본 위원회입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회에 몇 명이 구성되어 있지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지원센터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14명이라는 수치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14명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습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1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14명이니까 일부 조금 증가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 계획관리5구역에서 사업지원센터 본회의에 우리 관리계획5구역에서도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라는 그런 민원이 강력하게 있는데 가능합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은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바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지요?

이복근위원장

예.

유군성위원

주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주택 재건축사업이 강북구에서 16개가 입안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서두에 추진단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3년 6월까지 우리 서울시는 종구분 세분화를 완료해서 2003년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모든 법들이 통합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에서 사실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많은 피해를 보는 곳도 있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집합건물이 최소한 20년 된 것이 50% 이상, 15년 된 것이 30% 이상 있어야 재건축기본계획이 입안된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지금 16개 지역에 입안된 지역 중에서 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입안된 지역이 많다는 것은 지난 주택과 감사과정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유 일대에는 고도제한지역이라는 법이 묶여 있어서 3층, 5층에 대한 층고 개념은 사실상 이 기본계획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고도지역 해제 문제는 구역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해제한다라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때 노력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고도제한지역 해제가 사전승인 없이 구역지정 받는 과정에서 고도제한이 해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을 해제한다고 하지 않고 층수가 너무 낮으니까 층수 조정을 구역지정할 때 우리의 실정을 반영해서 상부에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유1지구에 좀더 질적인 도심 재개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라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고도제한지역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건교부에 질의를 하셔서 이 지역이 질적인 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 절차가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5년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번에 16개 지역에서 누락된 지역들이 사실 5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히 지루함이 있고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 주택계획과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금년에 누락된 모든 지역들을 추가로 접수 받으셔서 노후도가 타당성이 맞다면 2006년도에 기본계획 입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택가로부터 그런 지역들에 대해 자료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으면 내년 2월, 3월에 노후도 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건의됐고 서울시에서도 누락된 부분, 완화된 부분은 2006년도에 재검토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미아3동·미아9동 258번지와 번2동 148번지 그 일대지역을 다시 확인하셔서 내년 2월, 3월에 노후도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미아3동·미아9동 258번지와 번2동 148번지 일대가 2006년도 상반기에 노후도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6·7동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4일 사이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있었지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조현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거기에 어떤 민원이나 의견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1건이 있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구역지정 도시건축 서울시 공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삼양로 주변에 완화차선을 위해서 3m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 시에서 그것을 매입해 줘야지"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뉴타운사업지원센터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거기에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공무원이 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의원님 한 분, 해당지역 출신 구의원님 한 분,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일곱분입니다.

김종삼위원

지역주민이 일곱분 들어가셨어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리고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나머지 분들입니다.

김종삼위원

제가 민원건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은 생략하고 "정비구역안 조합회원의 알 권리로서 서울시 균형발전지원조례 제13조 등에 명시된 정비구역 지정안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총회 및 사업 내역을 고지한 공람공고 등을 생략하고 조합 회원들의 동의 절차없이 삼양로변 폭 3m, 600여평 주거지역 4배가 지가로 1,000억원 사유지를 추진위원과 공무원들이 임의로 시에 기부채납하여 용적률 제외로 건축이 축소되어 업자들을 위한 수단으로 조합원 모르게 2005년 10월초 반려된 공문서 기부채납안 삽입 구역지정안 제출 심의통과 10월 12일 주민을 기만하고 조합회원들의 막대한 권익손실을 초래한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구정을 사실과 다르게 공문서를 위조해서 추진하는 것을 공무원과 같이 했다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입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사실이 아닙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왜 민원을 이렇게 냈습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민원은 민원인들이 내신 것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구역지정을 위해서 1차 심의를 9월 28일에 했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구역의 대표성이 있는 것은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추진위원측에 통보를 해줬고 그것을 시정해서 2차 심의를 10월 10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한 것입니다. 구역지정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일일이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확정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공람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심의해서 서울시에 올린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구청 회답이 "주민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답이 왔습니다.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변명이 온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 저희가 시비를 최대한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이분이 별도로 자료를 준 것은 추진위원과 우리 강북구 직원과 정비사업체의 관리업자와 결탁해서 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사실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종삼위원

사실이 아니에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김종삼위원

그분의 주장은 강경하던데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그 건은 수사를 받든 감사를 받든 자신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자신 있습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김종삼위원

우리 강북구청이 정말 개입됐다면 안 되겠지요. 그럴리는 없겠지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하여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엊그저께 감사때 위원님들께서 미아뉴타운에 이어 강북구가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수유1동, 수유4동, 수유5동, 수유6동 이곳은 고도제한 또 풍치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해서 상대적으로 미아쪽보다는 발전이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재산상에 미아쪽보다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이 균형있게 강북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쯤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지,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지, 시기가 있는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조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지금보다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이 된다면, 거기에 보면 50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된다면 훨씬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 미아지역이라든가 수유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낙후지역의 개발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지정하는 문제는 현재까지는 서울시에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후보지를 신청하게 되면 수유지역, 여러 지역을 두루 파악해서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단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분들께서도 최대한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김현주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p '학교운동장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야간에 개방하는 학교별로 몇 면에 몇 면을 이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면수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실 지금 주택가도 담장허물기, 그린파킹 주차장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김현주위원

물론 우리구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야간주차장 개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야간에 개방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대부분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인근의 주차수요가 부족하고 또 학교에 주차를 하면 불편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학교 시작 전인 7시 반까지는 차를 다 빼줘야 되고 또 학교행사가 있을 때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불편한 요인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학교측에서도 안전 때문에 간섭이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실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면이 주택가입니다. 그런데도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마는 수유초등학교에서 개방하는 주자창 면수가 몇 면이고 몇 면이나 지금 이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수유초등학교 같은 특정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일 좋다는 수송중학교가 80%가 되고 수유초등학교의 경우도 약 50%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수송중학교는 아침에 몇 시까지 차를 빼야 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19시부터 익일 07시 30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수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 8시에 차를 빼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야간에 주차장 개방을 해 놨으니까 시간조정을 잘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수유초등학교는 제한되는 경우, 규제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문도 닫아 버리고, 옛날 몇 십년 전에 쌓은 시커먼 담벼락이 높이 쳐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수유초등학교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가령 밤 12시나 1시에 차를 타고 어디 나갔다 와야 할 경우에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 점을 어떻게 개선하면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가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김현주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운동장 주차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지금 김현주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개방했다고 하지만 자기들 학교내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대로가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어제 위원님들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도 지역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일하고 무관한 것은 아니니까 계속 설득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아마 야간에 주차장으로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들 중에서 수유초등학교가 가장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유초등학교는 4면이 다 주택가이기 때문에 수송중학교와 같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셔서 노력하시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수유초등학교를 매일 둘러 봤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유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제가 수유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보다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근무할 때도 교장선생님과도 몇 번 얘기를 나누었는데 아까 답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제 교통지도과장으로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여튼 학교운동장의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수유초등학교가 주차장으로 개방은 했지만 밤에 문을 닫아 놓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김현주위원

제가 아침 5시 못 되어서 나가 보면 그때까지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담장을 동측, 즉 수유시장쪽에만 개방을 했습니다마는 시늉만 했지 사실 4면 중에서 3면 이상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같이 각 가정에서도 담장허물기, 그린파킹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시커먼 담장을 그냥 두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측 담장도 허물고 주차장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셨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 문은 교통행정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수유초등학교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그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서측 담장을 개방하고 주차장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와 잘 협의해서 꼭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학교 야간개방 주차장 안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난의 큰 해결책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현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아시듯이 저녁 7시부터 주차해서 아침에 일찍 빼줘야 되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 건설만이 해결책이 아닌가 봅니다.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안은 전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김현풍 청장님께서도 초창기에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지하 주차장 건설문제에 대해서 학교장님들과 많은 의논도 했지만 지금까지 실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중에서도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에 가장 용이한 곳이 인수초등학교와 인수중학교입니다. 거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을 하면 도로변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형이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인수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봤는데 그분이 지하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얼마 전에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여건만 된다면 지하 주차장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 이용시간 불편, 원거리에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교통지도과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번동중학교 같은 경우 후면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내용은 제가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할 학교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존의 학교는 수업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를 관장하는 성북교육청과 그 내용을 협의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셨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도 조율해야 하고 도시계획상 문제, 여러 가지 학교 건축을 관장하는 성북교육청 관계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노력하셔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각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종합감사과정에서는 국장님께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제일 시급한 것은 주차면수의 확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과장에서 지적을 했듯이 저희 강북구 교통행정과에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7만 21대가 집계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주차면수는 건축물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지 , 일부 개인주차지, 아파트 법정주차지까지 포함해서 약 6만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1만 2,000여대의 주차면수가 모자랍니다. 이 주차면수를 확보해 놓고 불법으로 주ㆍ정차하는 차량들을 단속하는 것이 자치단체에서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앞으로 2006년도 사업시행을 할 때 우리 강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1동1공영주차장 사업을 우선해서 공사를 하고 각 동 구분없이 공영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다면 우선해서 하셔야 되리라고 보고, 우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쌈지주차장이 됐든 공영주차장이 됐든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면수 부족량은 말씀하셨듯이 4만 2,000면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쌈지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 해도 그 지역 일부주민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이나 지역균형개발촉진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주차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급한 불을 꺼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용지가 있다면 쌈지든 공영이든 적극적으로 건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이 관장하는 교통지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의식적으로 불법주ㆍ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확보해야 할 주차면수를 제대로 확보치 않고 단속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선진국에 가면 더 많이 다니셔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전부 도로변에 주차아파트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식도 우리 국민성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절대 무정차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차량흐름이 상당히 원활한 것을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교통지도를 하실 때도 면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우리 강북구의 현실을 감안하시고 주차단속업무 자체가 실적 위주나 견인실적 위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36만 서울시민에 대한 공공의 목적을 갖는 주차단속을 요망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 단속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교통지도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단속원들 교육시킬 때 단속 당하는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흐름 등 여러 가지에 착안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답변 속에 "단속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단속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차량 전면 하단부에 붙어 있는 연락번호로 한번 정도는 연락하고서 단속하는 것이 공공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어카를 끌고 풀빵장사에 나섰습니다. 이 풀빵장사라도 해야만 나머지 식구의 목숨을 연명하기 때문에 정말로 리어카를 길바닥에 놓고 장사하는 분, 그 주변에서 인정에 의해서 내집 앞에서 장사를 하라는 분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계성 리어카 풀빵장사들에 대한 단속은 좀 보호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도로를 침범해서 강북구민의 보행불편, 차량흐름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은 엄격하게 단속해서 공공의 목적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맞는 내용이십니다. 생계형 노점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단속할 때 장사하는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지는 않아야 된다는 취지로 단속하고 있고 차량소통에 문제가 되는 차도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에게도 단속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과 협의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생계형 노점하시는데 좀 불편을 안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점상 단속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노점상을 없애달라는 이런 역민원도 있기 때문에 단속 나가면 최소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 주시고 뒷골목으로 들어간다든가 집으로 갔다가 민원이 없어지면 나와서 하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좀더 질적인 단속을 해야 된다, 그냥 스쳐가는 단속을 하면 마치 공권력을 비웃듯이 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면 결국은 행정력이 낭비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토목치수과, 17개동의 각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의해서 공공기관시설이 아마 많이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토목치수과의 감사과정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좀더 성의있는 공사로 마무리를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직원들한테 교육을 주지시키셔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깨끗하게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아무튼 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건설위원회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2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그러면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기 생활복지국장과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이동명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7일간 실시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6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강북구청에 대한 각종 건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위원회 활동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강북구청에서는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과 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연구하고 노력하는 종합행정으로써 다양한 방향설정과 실질적인 구정의 발전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 및 건의를 하겠지만 이에 앞서 향후 행정에 반영하여야 할 부분들에 대해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5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양을 전년도보다 많이 줄여 강북구청에 요구하였음에도 제출된 자료의 내용은 매우 충실하지 못하여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는 등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료의 작성에서부터 제출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의회 본래의 기능이 충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국내의 경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가정경제는 말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회안전망구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지만 배려와 수혜의 행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애석하기만 합니다. 초심의 심정으로 가난하고 버림받기 쉬운 그리고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는 이들을 위한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보조를 맞춰갈 줄 아는 특단의 복지행정이 요구되는 때라고 봅니다. 셋째, 어린이에 대한 관심은 대한민국 미래의 꿈나무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성가족부로 보육사업이 이관되어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1인당 보육시설의 법정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시설의 대부분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후된 상태에서 주방시설을 사용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청에서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전부 내 자식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원보충을 해서라도 수많은 시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각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에 대한 신청 전후와 관련 직원의 숫자를 늘려서라도 반드시 시설현장을 방문, 보조금 지급현원을 확인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노인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동별 경로당보다는 노인복지센터나 노인종합복지관에 비해 규모가 적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을 인식하여 한사람이라도 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위해 사용되는 각종 예산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복지업무 추진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건강한 정신, 문화정서를 문란케 하는 각종 퇴폐업소 및 음란물 등으로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퇴폐행위가 이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강력한 단속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최근 들어 어려운 경제와 맞물려 우리구에서도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들에게 원활하게 각종 기금의 융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섯째, 우리구의 환경미화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배출되는 골목쓰레기 청소, 재활용품분리수거 제도의 정착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곱째, 주택분야에서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양질의 주거문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뉴타운 개발과 관련 홍보시 과대홍보로 인한 주민의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덟째, 아스팔트 거리바닥에 불법유동광고물, 특히 음란광고물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현재 불법유동광고물이 너무 많이 난립해서 거리의 미관을 헤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조기에 수립되어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홉째, 점점 대형화 되고 있는 불법 포장마차 및 과다한 도로점용 물건적치 등 난립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 통행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순찰 등을 강화하여 골목 한가운데에 설치되어 주민통행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한전주를 한전과 협의하여 조속히 이설하고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각종 케이블선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교통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각종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운행시 주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운송업체의 교육 등이 요구되며 각종 계획변경시 항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감사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서는 밀려드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격무에도 불구하고 각종 업무에 대가없이 수행해온 점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린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지난 7일동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평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끝으로 2005년도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감사종료선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 7일동안 심도있는 질의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에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향후 업무처리시 심도있게 반영·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잘 수합·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