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두배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토지가 당초 23건에 6만 8,910㎡에서 금액이 21억 5,711만 8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7건이 감소되었고 면적은 1만 9,405㎡가 줄었습니다. 금액은 6억 7,072만 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건물분입니다. 당초 31건에 7,055.88㎡에서 대장금액이 10억 2,210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15건이 줄어들고 면적은 2,637.1㎡가 줄었습니다. 금액은 6억 3,371만 7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셋째 건물 신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증가된 부분입니다. 건수가 1건, 수량 3,967㎡, 금액은 60억입니다. 다음 매입, 매각, 사용 및 대부 허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중요한 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서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의결을 득했는데 득한 후에 면적이 증감이 있었고 가격 부분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결을 득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25일 제9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의결 받은 사항이 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하남 명례 초등학교, 부북 월산 초등학교, 산내 가인초등학교, 초동 범평 초등학교, 청도 초등 인산분교 이 건에 대해서 취득승인을 득했습니다. 그 이후 2006년 6월 19일 밀양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해서 3개교인 하남 명례, 부북 월산, 초동 범평 3개교는 취득 계약을 해서 지금 연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분은 돈이 지급되었고 2008년도가 예산 확보해서 지급되면 이 부분은 끝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 중에서 3개 학교를 제외한 2개 학교는 구 산내 가인 초등학교는 행정 목적 사용이 불투명하고 청도 인산 분교는 현재 주민생활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교육청과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에 있어서 별도로 취득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취득 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 구 경찰서 부지는 2002년 10월에 65회 임시회에서 매각 승인 받아서 그 이후에 3차에 걸쳐서 매각할려고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리해 오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로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이 부분을 그렇게 처리할려고 제출했습니다. 그다음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내역서와 제4항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로부터 2007년 10월 11일 표준개정안이 내려 와서 그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기준이 시달되어 동 조례를 상위법령과 기준에 적합하게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관한 평가 조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31조 6항에 규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으로는 2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혁신도시 관련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서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규정이 신설되어서 이 조항을 우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성원가 매각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으로 개정된 적용 조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이 개정되어서 적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3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보존부적합한 면적 범위가 조례에 보면 1항 1호와 4호가 중복되었습니다. 그래서 1호를 삭제하고 4호를 관련 조문에 맞게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39조입니다. 다음 분수림 부분이 있습니다. 분수림 설정규정이 산림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사항별로 해서 3배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그 조항을 상위 규정과 맞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63조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조례개정안과 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