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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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98회 제1행정위원회2005-12-01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7회 임시회 폐회된 지 약 한달 만에 다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총 9차례에 걸쳐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방법용 CCTV 설치사업비 3억 2200만원을 경찰행정구역 개편이 2006년 2월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금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명시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CCTV 설치비 3억 2200만원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3억 2200만원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이것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 설치, 관리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아동 일부 지역이 종암경찰서 소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통합이 당초에는 금년 11월달에 예정되어 있다고 내년 2월달 이후로 통합이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2200만원 중에서 1억 6000만원은 자치구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강남구의회에서 1억 6,000만원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27곳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서가 통합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계획을 경찰서에서 세워야 하겠군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강남구에서 지원 받은 금액이 얼마라고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1억 6000만원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강남구에서 서울시 각 자치구에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일부 설치할 계획이 있는 구만 지원을 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설치계획이 있는 구만, 그것이 몇 군데가 됩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설치계획이 있는 구가 5개 구 빼고, 20개 구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방범쪽이 너무 허술한 상태고, 지구대로 편성이 되면서 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파출소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신고를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으니까 접수가 되지 않고, 지구대 설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CCTV를 많이 설치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북부경찰서가 강북으로 명칭이 언제쯤 바뀝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 사항도 내년 2월 이후에 통합되면서 명칭이 북부경찰서에서 강북경찰서로 바뀌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내년 2월 이후에.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있어서 3억 2200만원의 예산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격은 사업비입니다. 자치구협의회에서 1억 6000만원을 보조를 받고, 우리구에 1억 6200만원을 같이 합쳐서 3억 2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은 부득이 명시이월 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명시이월로 안하고 불용을 시킨다면 자치구의회에서 지원 받은 금액도 돌려줘야 하는 부분이네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명시이월 되는 사유는 이해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자치구 예산을 여기 찾아보니까 없는데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방범용 CCTV 설치비용으로 별도로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강남구에서 50%가 안 오나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안 오고 금년도 예산 1억 6000만원 온 것을 가지고 내년에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예산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찰서가 오더라도 개편되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강북구 관할내에 경찰서도 이 예산 갖고는 많이 적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어서 향후에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 구청에는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설치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물론 강남구에서 지원 받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과 비례해서 우리구에 부담이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시설비인데 시설을 하고 나서 운영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년도에 7개월 간 운영하는 비용만 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뽑아보니까 3200만원 정도 들고, 매년 그러면 27대 운영하는 것만 해도 거의 6000∼70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함부로 늘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과가 좋고 다른 데에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해서 우선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 당시에 금액 산정할 때에도 북부서하고 종암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해서 꼭 전체를 다 했을 때 몇 개인가 그 다음에 중간, 또 최소한도로 할 때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우선은 스물일곱 군데를 양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고 또 필요한 곳이 있다면 차츰 늘려가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경찰서하고 구청간에 결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당초에 사실은 종암서하고 북부서하고 했을 때 장소까지 확정을 했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설치했을 경우에 종암서에도 운영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고, 이쪽 북부서에도 운영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행히 금년 10월에 통합한다고 해서 그러면 통합했을 때 한 경찰서에다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연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안 잡혔다니까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이 명시이월이 안되면 내년에 못하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당연하지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염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 당시에도 우선 번화가 위주로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반발을 하고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형편을 고려해볼 때 우리가 청소행정과 같은 데에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은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청에 주문을 줄 때 각동이 공히 형편에 맞게끔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구민들과 동민들이 귀가할 때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설치했다는 자체만으로 굉장히 안심이 되거든요. 강남에서 그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설치되어서 금년에 이월되어서 한 사업 그후로도 계속 진행되는지 알았는데 운영비도 만만치 않아서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은데, 그러면 강남구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1억 6000만원 한 번 지원하고 마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강남구 입장에서는 이번만 하는 것으로 우선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공식적으로 강남구에서 우리한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치구행정협의회를 만들어서 행정협의회에 강남구가 출연을 하고 거기에서 각구에 배분하는 형식을 거쳤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추가로 더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설치 후에 관리시스템을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해야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니, 설치까지는 저희가 하고 운영비까지도 저희가 부담을 하되 운영 자체를 경찰서에서 하는데 이것도 사실 가변성이 있는 것이 지방경찰 문제가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서울의 서대문구하고 강남구가 서울의 시범구역으로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지방경찰이 운영됩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우리구도 지방경찰이 운영이 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조금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경찰서에다가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자체 경찰 내에 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방범하고 교통문제는 지방경찰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하고 맞물려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그러니까 17개 동이 우리구에 있는데 일정한 동만 그 예산을 갖고 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어느 장소에 일정하게 달아놨다가 옮길 수는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치하는 장소문제는 나중에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또 경찰에서 꼭 한다고 해서 순수하게 경찰 입장만 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기본적으로 행정관리국에서 발주를 줄 때 그런 것을 참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분기별로 해서 효과를 없을 때는 동을 옮겨서 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녹색마을 같은 것도 불법주차 카메라를 다는데 구청에서 시스템 관리를 총체적으로 하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발주하실 때 업자하고 발주를 줄 때 그런 것을 한번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고려가 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2번,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82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7만 1000원, 1.6% 증가한 805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조성 그리고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감사활동의 목표로 정하고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등 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사무용품구입 및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통보비 등 일반수용비 1037만 6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직원 정신교육 강사료 운영수당 204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2268만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등 행사운영비 46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355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기본업무추진비 여비 2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추진, 환경순찰운영,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등 업무추진비 11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일상감사 사례비 지급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금 230만원, 견문보고 우수직원시상금 50만원 등 포상금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팩스 등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제반 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이중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 수를 밝혀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을 보면 전부 다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 보상비, 포상금들이 감액이 됐는데 감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의 감액으로 인해서 많은 위축이 되지 않을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대비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축이 됐습니다만 특히 시책추진비에서 10% 의무절감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금년 대비 의무절감은 물론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하반기 행사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 대비 예산 규모가 감축됐습니다. 그러나 감사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위축되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도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지요?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예, 자체적으로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약 12%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청소년구정평가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해 본 결과 득이 되는 부분, 손해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것이 구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청소년은 미래 우리의 꿈이자 역군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정에 참여시킴으로 해서 장래에 역군이 될 수 있는 인성교육에 상당히 이바지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청소년들의 이용시설을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 수준의 만족여부, 이용자의 관심사항 이러한 것을 여론을 수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 구정에 청소년이 참여하고 또 자원봉사의 길을 터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 수리 및 소모품비가 2대에 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카메라를 매입하는데 1대에 7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500만 화소급의 디지털카메라면 보통 30만원 내지 50만원 선이면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수리할 예산을 보태서 적당한 30∼50만원짜리 카메라를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디지털카메라 2개가 있습니다. 2대가 산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해상도가 떨어지고 또 그것마저 1대는 고장이 나서 상당히 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에 186p에 보시면 디지털카메라 1대를 별도로 신기종을 구매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순찰팀도 신설됐고 해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을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182p에 디지털카메라 수리 부분이 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번 카메라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카메라가 별로 수리를 해도 좋은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60만원하고 70만원해서 1대보다는 2대를 매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몇 회나 개최됐습니까?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한 번 개최되고 12월 중순경에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한번 개최된 심의회에서 어떤 심의를 하셨습니까?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재산등록 의무공직자 선출직을 비롯해서 특정부서의 직원에 대한, 금년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자 157명입니다. 이분에 대한 재산등록 또 변동사항 신고를 받아서 적정하게 신고를 했는가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것만 심의했습니까?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처리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일부 공직자가 신고사항이 재산조회 결과와 신고누락 사항이 4∼5명이 통보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시정조치 이러한 것이 심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해당 공직자에 대해서 증빙을 첨부시킬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로 윤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당연직 국장, 같이 아울러서 편성이 되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14.7%인 4억 6500만원이 증가한 36억 24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임대수입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억 7300만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입이 12억 400만원, 구청 주차장 사용료 수입 4600만원, 기타 잡수입이 300만원 등 모두 14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7800만원이고,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수입 28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강북문화정보센터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52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 강북문화대학 수강료 및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사용료 등이 19억 1600만원, 비디오물 및 게임장업 그리고 노래연습장 과징금이 6100만원, 기타 잡수입이 32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500만원 등 모두 20억 7000만원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은 호적 과태료 수입 등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대비 8.5%인 54억 7600만원이 증가한 699억원으로서, 이를 각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기관공통운영에는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로 317억 3500만원,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 경비가 75억 6500만원 등 모두 39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무관리에는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11억 7600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 삼각산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21억 48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15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3300만원, 전자복사기 구매 300만원 등 모두 3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4억 3800만원, 구청사 청소 위탁비가 1억원, 노후시설 보수비가 1600만원 등 모두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는 직원들의 맞춤형 복지, 휴양소 임차료, 위탁교육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9억 7400만원, 표준 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 34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3억 8800만원 등 모두 1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개발에 민원 및 주차안내도우미 인건비 64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관리자의 리더십 위탁교육, 친절공무원 및 부서 발굴 시상금 등 모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인건비 증가 등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7.1%가 증가한 45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선거관리에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로 1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동사무소 근무 직원 인건비로 91억 2200만원, 공공요금, 기본업무추진급량비, 미아6·7동 임시청사 운영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4억원, 통장 수당 및 반장 보상금 14억 4400만원, 동청사 대수선 등 시설비 1억 4600만원, 행정장비 구매에 따른 자산 취득비 3700만원 등 모두 13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운동에는 일반운영비, 행사 실비 보상금 등 43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4억 4800만원, 동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21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비 1억원 등 모두 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선거관리 경비 증가 등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6.9%가 증가한 15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구민 및 직원 우수제안 시상금, 행정자료실 도서구매 등 경상적 경비에 9600만원, 구민 행복지수조사 1800만원, 행정혁신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3500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금 6억 2700만원 등 모두 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무관리에 소송 비용 등 일반운영비 1억 400만원, 소송배상금 1억원 등 모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에 업무추진 특근 급량비 및 현지교통비, 관서운영 공통경비 등 4억원, 예산성과급 2000만원 등 경상적 경비에 4억 5400만원, 표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사업비로 4300만원 등 모두 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에 통신망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전산장비, 소모품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5억 6700만원, 전산개발비 및 시설비 1억 80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구매 및 전자문서시스템 교체에 따른 자산 취득비로 5억 2900만원 등 모두 1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금년도 예산 대비 3%가 증가한 2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공보관리로 강북구 소식지 및 구보 발간, 신문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가 6억 8100만원 등 모두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에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3000만원, 3·1만세운동 재현행사와 소귀골 음악회 4000만원, 강북문화원 보조금 2000만원, 전통사찰 정비지원비 1억 20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및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 등 민간위탁금이 20억 6400만원 등 모두 2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으로는 강북구민 문화·체육 한마당 행사,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 지원,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육성지원비 등 경상적 경비에 2억 4900만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운영비 16억 5300만원 등 모두 1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운영기획에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강북문화대학 운영,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음 음악회 등 각종 문화공연 행사비로 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된 영상홍보에는 인터넷 방송국 컨텐츠 개발 및 자산 취득비 등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 대비 3.7%가 증가한 5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우편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300만원, 종합문서고 설치 1500만원 등 모두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제적부 전산화 작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32%가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의 1%에 해당하는 16억 1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2100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54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500만원 등 모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32.1%가 감소한 3억원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및 기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세입재원의 급격한 감소 등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는 이석하시어 과별, 순차별로 질의·답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3억 7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초과근무수당은 2005년도에도 55시간이고 2006년도에도 동일한 55시간입니다만 기본급이 4.6%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6200만원이 증액되는데, 그 증액된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의 내년도 예산은 21억 4851만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해서 2.98%가 증가된 621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5명에 대한 급여 제수당, 기타직 보수 및 퇴직급여에 대한 것으로 15억 99만 5000원이며 경비는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비 등으로 5195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기관성과급은 행자부 주관으로 매년 경영평가에 의해 지급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 준하여 나등급이 되겠습니다. 책정한 것으로 344만 9000원이 감소한 6091만 8000원이며 자산취득비는 건물 시설비 등으로 예산감소 차원에서 기계장치, 자산취득비,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고 54.9%인 2666만 3000원을 감소해서 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삼각산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는 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예산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전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외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문화공보과에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을 문화공보과에 있는 부분까지 총괄한다면 얼마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문화공보과가 나가서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따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거기에 대한 문화강좌의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사실 총무과는 그 전에 구민회관 당시 저희들이 처음에 구민회관을 저희 총무과에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칭도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화공보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방침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문화공보과로 예산도 이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문화공보과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총무과로 예산을 주었는데 그것을 다시 의회의 승인 없이 문화공보과로 넘길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부서가 변경이 되었을 때는 이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공보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은데 그만한 기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총무과에서 편성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주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하고, 아까 총무과장 보고드린 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어느 시점을 정해서 운영을 하자, 그래서 현재 이원화 돼서 운영하는 것이 시설관리 관계는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실제 시행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시설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합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까 총무과장 보고드린 대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하기로 한 것이고, 다만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를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예산 편성은, 어차피 중복이 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시설관리측면에서 공단으로 넘겨주는 예산 그리고 운영하는 예산 너무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 따로 하고 나중에 시점을 정해서 넘어갔을 때에는 그 예산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산회계법상 조직이 변경된다든지 업무가 변경된다든지 해서 바뀌는 경우는 이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을 지난번 감사할 때 유치원쪽에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적은 돈을 주고 가서 꼭 봐야 되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현장에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러 가지 서류에 보면 조금 미비된 부분이 있다, 의혹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급하면서 어떤 목적사업에 투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약간 그쪽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유치원 부분이 미숙해 보이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봐서도 딱 볼 수 있는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여건으로 예산의 집행이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육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을 당초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낸 대로 집행을 했냐, 안 했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 초에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내년 2006년도는 2월달이나 3월달에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저희들이 집행한 결과를 전부 서류를 받아서 다 못할 경우에는 샘플이라도 현장답사를 해서 목적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목적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보조금 지원을 당분간 안 한다든지 이런 제재를 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달에 저희 직원이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구청사 청소위탁 관리에 있어서 인원이 한 사람이 더 늘어난 건가요, 669만 7000원 증액이 됐는데?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것은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하고 재료비 인상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청소원 인원증가는 없는 것이고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현재 청소원들이 구청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너무 혹사를 시키는 것 아니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청소원들은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3번 정도에 걸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하다보니까 힘든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닌데 무작정 인원을 늘리면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두고, 봐서 정말 인원이 부족하면 늘릴 것이고 필요 없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건강한 분으로,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직장에 대해서는 잘 하겠지만, 건강한 분으로 해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또한 그러한 불평이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신규사업으로 노사문화의 안정적 정착이라고 해서 약 612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꼭 배정해야만 했던 배경과 법적 근거 또 이 예산이 배정 안 됐을 때 구청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아시다시피 노동법이 내년 1월 28일부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노동조합으로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사전 준비작업으로 현재 노사조정팀을 신설해서 직원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노동조합이 발족되면 저희들이 노동법에 의한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와 정기적인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밖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삭감을 당하고 필요한 최소경비만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노동조합하고 정기적인 회의도 해야 되고, 또 노동법에 대한 홍보도 앞으로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법이 실현이 됐을 때 되는 부분이고, 현재 상태로는 어떤 근거가 없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갑자기 발족됐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서 대체하여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라고 되어 있는데, 4억 6000만원 이것이 신규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 맞춤형복지서비스는 행정자치부에서 의무사항으로 법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근거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면 기본항목하고 자율항목이라고 해서, 900포인트를 정해서 기본 복지점수 500점을 주게 되어 있고요. 근속복지점수를 250포인트, 가족복지점수를 150포인트로 해서 자기가 근무한 연수라든지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자기 포인트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항목이 있고 자율항목이 있습니다. 기본항목인 경우는 보험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직원이 다쳤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항목으로 가서는 건강관리라든지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족친화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에 자기가 맞게끔 용도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1포인트 당 1000원으로 계산해서 지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른 단체에서 시범과정을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900포인트를 다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선에서 하느냐 이것은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25개 구청이 900포인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900포인트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480포인트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 것이. 그렇게 하고 내년에 예산사정이 좀 좋아지면 추경에서라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25개 구청을 전부 조사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이 제일 낮은 480포인트고, 600포인트 이상은 한 15∼16개 구청이 900포인트, 강남 같은 데는 1000포인트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의무적 사항이라고 봐야겠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행자부로부터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치단체에게 하라는 내용만 시달된 부분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원은 없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9p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그러니까 봄, 여름에 50%를 줄인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내에는 100명을, 여름에 50명, 겨울에 50명 했는데 내년에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25명, 25명 해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나는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타구 실정을 보더라도 우리구가 굉장히 적은 숫자의 양을 운영하고 있고, 목적을 보더라도 다양하고 구내에 거주하는 구민들의 자녀로서 학비보조에 보탬이 되고 또 사회참여의 폭도 넓히고 하는데 금년 수준에는 맞춰줘야지 여기에 지원이 몇 대 일 정도되는지 아시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보통 14 대 1 정도가 되는데 운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름방학 때 오십 분 하고 그 다음에 추경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을 길에서 만나서 100명을 갖고 안 된다, 대폭 100% 늘려서 100명에서 200명이 되어야 하는데, 14 대 1이면 거기에 참여해서 떨어지는 13명 학생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이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리고 타구의 실적을 보니까 우리 구청이 그런 것에라도 압도적으로 앞서야 하는데 모든 것이 교육경비도 작년에 6억을 했다가 3억으로 됐고,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장님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 본대 추경이나 겨울 방학 때 운영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고려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원래 올렸다가 깎인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교육경비도 그렇고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그렇고 사실상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2세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사정이 이렇게 될지 모르고 대폭 올리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침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세입재원이 갑자기 이렇게 되다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다 삭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단은 저희 재원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는 하반기에 가서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금년 수준이나 금년 수준보다 조금 더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 가서 재원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보충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혜택이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 예산을 보면서 물론 행정관리국 소관의 행사업무나 또 직원체육대회 같은 행사는 나름대로 군살을 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교육경비나 또 제반 제가 지적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것은 100%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예산할 때에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하여튼 담당 국이나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민 대상은 내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구민 대상할 때 상금은 못 줬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부상을 못 드렸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상금을 선거 때문에 못 줬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는 것 같습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공직선거법에 못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는 그 부분을 뺐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못 줍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못 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선거가 끝났는데도 그렇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계속 못 주는 것입니까?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이제는 상금은 없는 것으로 생각해야겠네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예산책자 115쪽, 거기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이 '98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기존에 번지수를 가지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다보니까 찾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어떤 체계적이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물류비용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발단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골목단위 소로도 도로명을 다 정하고, 건물번호판도 거의 다 부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부 부르기 힘들다든가 또는 뜻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부 개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에 붙이는 번호판 같은 것은 내년 초에 아니면 가로명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명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지명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역사학자라든지 국문학자 라든지 이런 분으로 해서 아홉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새주소로 정비하겠다는 취지의 목적은 좋은데 골목단위로 새로운 지명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새로 지명된 골목까지인지 그게 상당히 혼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이 골목이 새 지명도로인지 다음 골목인지 또 그 골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오히려 현재 번지의 호수를 새롭게 정비해서 과거에 쓰던 번지호수를 분할하거나 새로 편입되거나 해서 번지가 순서적으로 정렬되어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한 번지들을 새롭게 나열식으로 정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번지 호수를 사용하는데 또 찾는데 편리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총체적인 의미로서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실패작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평가를 이게 선진국의 제도를 모방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한 지도 7∼8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제도가 아닌가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의 번지수 가지고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거리라든지 주소체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예산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홍보하기 위해서 접이식 지도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포하고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제도가 갖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참 추진된 상황에서 이 제도를 함부로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상당한 기간동안에 추진이 되어 온 사업이고 또 예산도 나름대로 그간 많이 투입됐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취소시킬 수는 없겠지만 지명관계 이것을 번지와 잘 연계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같은 블럭이라도 어떤 것은 지명이 길게 있고 어떤 것은 짧은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혼동되어서 잘 몰라요. 새로 명칭 붙인 지명, 장미원길, 벽산뒷길, 앞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아예 사용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니 만큼 성공적으로 지명이 정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 지명위원회 새주소 부여사업'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새주소 전산시스템' 이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전산시스템 지명위원회 새주소 사업추진' 이렇게 예산을 쪼개놨는데 이게 혹시 분산 편성해서 혼동시킨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한 목을 가지고 연결성이 있어야 보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편한데 이렇게 여기저기 쪼개놓으면 예산이 많을 때 주로 이런 수법을 많이 쓰는데 혹시 분산편성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예산을 감추기 위해서 찢어놓은 것은 아니고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나누다보니까 지명위원회 추진에 관한 것은 업무추진비이고 나머지 저희가 자료를 산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감추기 위해서 분산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이 항목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런 기법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왜냐하면 여기 또 새롭게 나오니까 다시 또 들여다봐야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게시판이 약 몇 개 정도씩 있는지 아십니까? 각 동마다 게시판이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게시판입니까?

김종태위원

우리 강북구를 알리기 위해서 게시판이 되어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동에 한 개씩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하나씩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규칙은 없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많이 해도 좋겠습니다만 그때 예산사정상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게시판으로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김종태위원

결과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북구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게시판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물론 그것을 갖다가 설치하는데 물론 애로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건물이나 이런 데다 설치하다보니까 그 근방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는데, 현재 보면 관리를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 달 강북구 소식지는 다달이 나오니까 바꾸는 것이 맞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몇 달씩 그 안에 소식지가 누렇게 될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볼 수 있게 먼지 같은 것이 묻은 것도 청소를 해주시고 더 달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서 그것을 더 달아달라는 뜻이고, 지금 현재 현수막이 관인 도장을 찍어서 확인을 해서 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그것을 며칠간 걸 수 있는 날짜가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대개는 기간을 지정합니다.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대개 기간이 얼마 정도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사 성격에 따라서 또 홍보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몇 월 며칠날 하는 행사라면 대개 2주전부터 시작해서 행사가 끝나면 바로 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도를 하고 뭘 알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3개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현수막이기 때문에 개인이 거는 현수막도 사실 구청이나 다른 데서 떼지를 못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게시판을 더 만들고 거리에 현수막을 없앴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거는 것이 우리 기관에서 거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선거까지 있습니다. 그럴 때 강북구 구민들이 길가를 다니면 전부 말씀을 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거나 사람이 건드려서 떨어지는 것을 바로 정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쌓이면 몇 시간도 갈 수 있고 하루 이틀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관청에서라도 현수막을 안 거는 것으로 한다면 민간인은 절대 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도로가 뒷골목이 됐든 큰 도로가 됐든 구민들이 다니면서 마음으로 시원한 마음을 갖고 그 대신 홍보는 게시판을 더 만들어서 게시판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취지에 동감이고 다만, 저희가 구정을 홍보하는 자체는 구의 일이 이런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구민이 아시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소식지를 많이 이용하고 또 지역신문도 이용하는데 또 그것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신문을 접하지 못하고 소식지를 접하지 못하는 분들은 하다 못해 왔다갔다 하면서 현수막이라도 보시고 알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김종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소식지하고 신문언론하고 게시판을 더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현수막을 안 거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3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위원장들 협의회가 있지요. 그 명칭이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연합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이라든지 또는 회의라든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 구성이 먼저 센터 위원장을 하시다 그만 둔 분도 섞여 있고 또 현직 센터 위원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성격이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성질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예민한 분야인데 이제는 이것을 짚고 넘어갈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체이기 때문에 동네 분들이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출시키고 건전한 사고관념을 갖고 주민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지원을 위해서 위원장도 있고 그만 두신 분들도 나와서 전직 위원장도 똑같이 회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업무에 대한 일탈이라고 봐야됩니다. 뭐냐하면 경찰서에서 예전에 한 번 각종 단체를 다 없앤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협력단체는 딱 하나뿐입니다. 자율방범대연합회 이것 외에는 싹 없앴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압력단체로 변모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파출소에서 폼을 잡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없앴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들이 계속 모여서 1,000명, 2,000명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더군다나 임기가 짧아서 계속 나올 텐데, 그분들이 다 모여서 그 협의회를 해나가는데도 과장님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것은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자체를 타구에서 보니까 타 자치단체는 조례로 규정을 해서 조직을 한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도권 내로 흡수해서 조례라든지 규칙에다 넣어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연합회를 구성할 수는 있겠지요. 만약에 제도권 내에서 그런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직권으로라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해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벌써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고 있는지 5년이 경과됐는데 아마 3년 전부터 결성되어서 계속해서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현직 위원장님들도 참석을 안 하셔서 회의가 어떤 때는 몇 번은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의하는 사항 중에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발전을 위해서 수용을 하고 다음에 수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할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앞으로 압력단체로 분명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문제없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위원장들의 모임 그것이 사적으로 모이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적인 모임이 현직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들이 모여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논의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만 두신 분들까지도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위원들을 질타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는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또 현재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들끼리의 모임이라면 그분들이 참석을 해서 좋은 친목단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들이 그만 두신 분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친목단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같이 종합으로 해서 매도를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 또 위원장의 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강북구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아니고 표준조례가 내려와서 그 조례에 의해서 했고 지금 우리는 1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타구도 거의 다 1년입니다. 1년이 아닌 곳이 몇 곳이 안됩니다. 그리고 2년이 되어야만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1년이면 일을 못하고 2년이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지금 현재 1년을 갖고도 그분들이 지역에서 구의원들이나 동장이나 심지어 동 행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 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을 하다가 그 동을 통 털어서 자기들이 좌지우지해야 되고 운영을 그 사람들이 해야 되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체가 뭔가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거기 명칭에 있듯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으로 됐고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으로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을 줄 알고 그 명칭도 처음에 개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잘 지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모여서 건설적인 것, 좋은 쪽으로 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해달라는 시정의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질타하고 매도하고 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나갈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잘 표현이 되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들 또는 위원님 간담회 시에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조례 내용을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려서 이분들이 월권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비방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사항별 설명서 지역주민 고유축제행사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3개 동이 지역고유축제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행사가 어떤 역사성이나 고증을 통한 행사인지 아니면 그냥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하는 행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역주민 고유축제 행사지원은 300만원씩 해서 세 개 동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질의하신 대로 역사성이라든지 고증을 거쳤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역사성이라든지 고증을 거친 것은 확인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부터 전래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 수준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드리는 부분인데 이 행사를 보면 괜찮아 보이더라,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참여와 단결이 이런 곳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세 개 동만 할 것이 아니라 17개 동이 공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고유축제가 아니더라도 동 단위 이것을 안 하는 동은 동 단위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동별로 3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특수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만들어나간다면 더욱더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각 동에다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구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고육책으로 금년 수준에서 반영해 놨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17개 동이 공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은 갖고 계신다면 말씀이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별도 특색이 있거나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특색이 없는 동은 체육대회라도 해서 동민화합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특색이 있고, 정 특색이 없으면 발굴을 해서 특색 있는 행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현재 세 곳도 역사성이나 고증이 없는데 어떤 특색을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 대수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요즘 동사무소에 있는 문화강좌실을 가보면 거기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가 말도 못합니다. 너무 낡았고 또는 그 밑에 바닥을 보면 바닥들이 너무 험악한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는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것을 우선해서 수리해주고 교체해주는 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러한 탁자를 10여 년씩 계속해서 쓰면서 부서진 것, 떨어져서 하얗게 덜렁거리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체해 나가는 여건이 있었으면 싶은데 파악이라도 해보셨는지, 왜 그러한 책상들이 아직도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집기가 낡아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일부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금년도에도 인센티브사업비를 지원해서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요인이 많이 사라질 것 같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확보한 이 예산만 가지면 그렇게 흉한 집기는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원되는 인센티브 사업비가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일부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재 이 예산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않겠는가, 강의실에 보면 탁자 하나에 얼마씩인데 그러한 것을 몇 개 동만 교체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들 텐데 조금 파악이 안 되는 부분 같아 보이고, 혹시 인센티브사업비라도 나오게 되면 그쪽에 관심을 갖고 교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사회단체활동 지원금이 약 4억 8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사회단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살신성인하는 마음으로 단체를 이끌어 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또 동 단체도 있고 구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 보면 구 단체에서는 그래도 명목을 이어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동 단위 단체에서 보면 전혀 활동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체들이 매월 지원되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몇 몇 사람들이 단체의 활성화도 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리고 한번 그분들이 사용한 내역들을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놓고 보십시오. 전부 다 거의 거짓 영수증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제가 보는 부분이 잘못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러한 단체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구민의 혈세를 축내는 여건이 아닌가, 자기의 의무를 못하면서도 구민의 세금만 탕진하는 그런 꼴이 된다면 이것은 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인지 또 한번 그러한 것을 유심히 들여다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파악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많고 적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년도 사회단체활동에 대해서는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정산서라든지 또는 활동내역을 평가해서 부실한 일선조직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부 적게 준다든지 해서 적절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 기회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지만 각 단체 구 단체에 홍보를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잘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은 곳은 예산의 지원을 중단하든지 할 수 있는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가능하면 영수증은 금전등록기에서 나오는 영수증이라도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까지 떼어서 붙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1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일반영수증 얻어다가 쓴 것인지 직접적으로 갖다 쓴 것인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수증으로 갈음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금 1억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강북구는 새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늦게나마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새마을회관만 건립할 수 있는 어떠한 지원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회관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회관을 건립할 계획인지 여기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새마을회관만 건립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우리구의 새마을단체는 타구하고 여건이 틀려서 종전에 사용하고 있는 구의회 건물을 새마을회관으로 사용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에서 구의회 사용을 못하게 되자 수년 전부터 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억원을 반영했는데 새마을단체에서는 1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구에서 새마을회관을 건립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구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1억 정도만 반영을 해서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새마을회관이 사실상 우리구에도 진작 있었어야 되고 바로 이 건물이 새마을지회 건물이었는데 구의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이 건물이 새마을회관이었을 때 타 단체들이 같이 입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새마을회관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여러 시민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회관이 되느냐 아니면 새마을에서만 쓰는 새마을회관으로 독립성을 갖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새마을단체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타 단체들은 어떻게 예우를 해드리면 됩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타 단체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별도의 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을 확보한 타구를 보면 새마을회관에서 일부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것도 구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새마을회관 건립을 해주면 거기에 운영비까지 줘야되니까 더욱더 지출이 많이 나간다고 보는데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타구 사례를 보면 운영비는 별도로 지출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곳에서는 별로 반발이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바르살기나 자유총연맹은 종전에 독립건물을 갖고 있지 않던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의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더 추가해서 잡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 시민단체 회관을 만들어서 다른 단체에도 할애해줄 수 있는 여건을 갖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좀더 연구해 나가는 것으로 하시고요. 예산서 115p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20ℓ, 350원짜리 3369명, 5개,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반장들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반장님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현재 월 20ℓ, 5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만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는 예산형편이 나아지면 추경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추경이 몇월달입니까? 그러면 중간에는 비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내년도 지방선거가 5월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6월까지만 주고 그 다음에는 안주겠다는 이야기인지, 이것은 반장들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봉투를 반장들에게 줌으로 해서 반장들의 의식도가 옛날하고는 엄청나게 달라졌다, 내가 반장임을 스스로 자인할 수 있었고 그분들이 자기의 의무를 이해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강북구만 쓰레기봉투라도 반장들에게 줘서 그분들의 자부심이 대단한데 이렇게 중단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정말 전국적으로 그래도 강북구가 이런 것이라도 한다는 모처럼의 이야기라도 들어볼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런 부분을 삭감할 생각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반장들의 포상품을 2만 5000원짜리를 2만원짜리로 주는 한이 있어도 쓰레기봉투는 매월 주는 것이 바람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이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상관이 없고, 기본적인 문제는 내년 예산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원해준 대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월 이후 7월부터는 안 주겠다는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산이 없는데 주겠다고 하신다면 추경이 9월달에 있든지 10월달에 있든지 해야 할 텐데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 어렵다면 월 5매씩 드리고 있는데 한 두 매씩 줄여서 준다든지 해서 내년도에 가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반장님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자신있게 대답을 하십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가신다든지 했을 때는 그 다음 과장이 이어받아서 소신을 갖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이 떠나면 끝납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예산은 적다고 봅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드린 바하고 똑같고 내부적으로 저희도 이것까지 깎아야 되겠느냐 그런 내부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선 큰 틀을 못 맞췄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을 할 것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반영을 해도 될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반씩이라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지원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대지만 이런 경우는 과히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우선 본예산의 큰 틀을 잡기 위해서 아까 교육경비, 아르바이트생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반 토막내어서 한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주던 것을 나중에 가서 안주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지가 그렇다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27p에 보면 '동 마을문고 도서구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문고를 육성하는 부분은 아주 좋은 생각이고 책을 구입해주는 것은 좋은 여건이라고 봅니다만 이것이 사회단체지원금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이 사회단체활동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 동 마을문고 도서구입을 따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동 마을문고 도서구입 이것이 동 마을문고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동 새마을문고라고 해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새마을에 지원해줘서 하는 부분은 새마을마을문고가 되어서 책이고 뭐고 지원해줘야 되고,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동 마을문고를 새마을문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책을 사고 대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문고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마을문고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인지 이것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것은 차라리 사회단체 활동지원 속에 이런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총액으로 결정되어 있고 저희 동 새마을문고는 책을 구입해서 동별로.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동 새마을문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는 동 마을문고입니다. 그러니까 동 마을문고하고 새마을문고의 뜻을 뚜렷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동 새마을문고가 맞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동 새마을문고의 도서구입비는 따로 자산취득비로 넣어주고 있다, 어떻게 자산취득비가 됩니까? 이것이 강북구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민간이전 쪽으로 해서 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니까 그 부분은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마을에 지원해주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어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내용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총액만 결정되고 구체적으로 자산취득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동 새마을문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책을 사서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놨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구 새마을에서 여기 사회단체 지원금 쪽으로 나가는 돈으로 해서 매월 약 8만원 내지 1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매월 거의 책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새마을문고별로 1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10만원 갖고는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도서구입비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책을 사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얘기 같아 보입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행정관리국 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신문구독에서 전년하고 올해 예산에 있어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구독이 금년도에는 2억 8300만원 정도가 되고 내년도에는 3억 1788만원에서 3416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신문에서 1080만원이 감액으로 되어 있고 지역신문 3개 사에서 345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광역신문에서는 1040만원이 증액되어서 산출내용에서 전체 34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금 광역신문하고 지역신문은 증액되고 서울신문은 삭감되었습니까? 그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지금 별첨되어 있는 설명자료를 보시면 통장, 서울신문에서는 1375명이 보게 되었고 그리고 전체에서 3775명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반장하고 자치위원들에서 4000명이 볼 수 있도록 인원수를 늘리는 데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러한 증액 사유에 따라서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현재 전체 금액에서는 내년도에 34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인원수에서 반장님들이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하고 추가적인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현재 351명이 못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약 244명만 못 보고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6개월마다 한 번씩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서울신문은 동사무소에 배달이 됩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동사무소에는 배달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신문하고 광역신문이 동사무소에 배달이 됩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지금 지역신문은 직접 통·반장에 가고 동사무소에도 가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알기로는 배달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지역신문도 많이 해줘서 꼭 동사무소에 배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이지요. 예산안책자 135p, 제일 위에 '소송 유공자 포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유공자 포상금은 저희들이 구정을 수행하면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관련해서 소송의 사안이 중요하거나 또는 금액의 규모가 클 때에는 저희 고문변호사에게 수임을 해서 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이라도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그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금 수준의 포상금입니다. 본안사건 같은 경우에는 건당 승소했을 경우 1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은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수행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주는 포상금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직접 어떤 업무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주로 포상금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세무관련 사건들이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6건 정도가 있는데 세무 관련해서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를 이끌어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잘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소송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법으로 봐서 승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법을 어겼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승소는 당연한 것인데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승소가 당연하다는 것보다 일단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위법부당하거나 사건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 소송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소송이 전부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만 하더라도 99건 정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승소한 건수는 11건 정도이고 패소한 것도 4건 정도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신청사건이 2건이 있는데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신청사건은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신청사건 관련해서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정적으로 판단한 것이 2건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05년도에 있었던 포상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본안사건도 있는데 본안의 경우에 10건이나 있는데 그런 건수가 10건씩이나 나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을 구분하자면, 본안사건은 원 소송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청사건은 원소송에 부과해서 발생하는 사건을 신청사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 영업취소를 했으면 영업취소처분을 청구하는 영업을 취소하는 것이 본안사건이 되면 그 취소청구 사건과 관련해서 취소기간의 부분을 그 기간동안에 기간의 제한을 처분을 취소해 달라든지 이런 부가되는 부분의 사건을 신청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 다음에 소송배상금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소송배상금 이것은 저희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패소사건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같은 경우가 주로 많이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현황도로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005년도 배상금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얼마나 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부당이득금이 3건 정도가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패소판결이 나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억 2800 정도가 나갔거나 나가야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소송관계는 고문변호사가 7명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전부 사시는 분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관내에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주로 관내에 사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관내에 주소는 두고 있지 않더라도 관내에서 사무실을 두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서초동이나 법조타운 근처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듣기로는 지금 일곱 분 중에 실질적으로 고문역할을 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교체해야 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체는 임기가 2년 단위로 해서 교체사유가 발생한다면 교체를 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유임을 시키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실적이 나쁘다든지 또는 소송을 수임하면서 불성실하게 해서 패소를 했다든지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일정점수 이하일 경우에는 교체대상으로 삼아서 교체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평가는 누가 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우선 일차적으로 사건별로 사건을 수행한 주관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수임변호사의 소송 수행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저희 과에서 종합해서 평가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과에서 평가하고 구 전체에서 평가받도록 구성된 것은 없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과에서 하면 객관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수임사건 중에서 승소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참고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의에 의해서.
중원

백중원위원

최근에 평가한 내역이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는 매년 하고, 재위촉 관련해서는 재위촉 임기만료 시점에 평가를 해서 재위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제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평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끝으로 각 시민단체 각 부서에서 관장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매년 지원금을 편성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성과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그 뒤에 예산 요구한 목적대로 예산이 잘 집행됐는가 하는 것을 평가해본다거나 점검을 해보는 과정이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에 관한 활동내역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되어서 거기에서 평가하고 또 사회단체 지원금을 결정할 때 일종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사회단체활동에 관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많은 시민단체에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소기의 목적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또 사업들이 예산 요구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거기에 비례해서 증액을 해줄 것이냐 또 예산을 받아서 목적대로 잘 추진됐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하는 데는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되고 해야지, 해마다 그냥 예년대로 주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증액해서 편성해주는 그런 쪽으로 나간다면 안이한 예산편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보다도 앞으로 그런 구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주는 부서들이 또 그런 시민단체들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주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백중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정업무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반기별로 심사분석 평가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사업이 그 성격에 맞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사업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님께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송배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청구 패소한 것 중에 수유동 400-52일대 도로개설 관련해서 패소 통보를 받은 것을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안 왔네요.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 판결문에 보면 우리 구청이 졌을 때 지금 일자가 정해져 나온 것은 아니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자가 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날로부터 붙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기간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온 판결문을 보자니까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몇 번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수유동 400-52일대 도로개설 관련, 패소가 됐어요. 금년 4월 15일자로. 그 자료를 지금 주시고 아울러 도로 한 필지 수유5동 404-15외 한 필지 토지보상이 금년에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집행 예정이 안 됐는지 내역이 없네요. 토목치수과에서 3억짜리 하나 올라온 것이 있지요. 404-15, 예산 부서에서 토목과에서 요구해서 줬겠지만 패소 처분된 것이 사건개요에 안 나와 있어요. 본 위원한테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아마 과장님께서 자료를 안 갖고 계실 테니까 제가 확인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소유권 이전 일까지 부당이익금을 지급토록 결정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됨에 따라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 판결문하고, 저에게 자료주신 것이 지금 집행할 예정 내역입니까? 금년도 1억 3000만원이 됐는데 판결문에 따라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갑이 을한테 줘야할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줘야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주지 않으면 이자도 물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날짜가 전혀 기입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이 건의 경우에는 2005년 4월 15일에 패소를 당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패소된 날로부터 지급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이미 지급한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했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토목치수과 예산 중에 예산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금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404-15외 한 필지 보상문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시켜주면 이해가 되겠고, 지금 금년에 이 건이 전부입니까? 5건이. 사건이 계류중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는 통보를 못 받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지금 확정판결이 난 것 중에서 패소된 사건으로서 배상금을 집행해야 될 사항이 지금 자료를 드린 그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를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사건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앞으로 승소할 것인지 패소할 것인지는 모릅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판결이야 모르지요. 그런데 그동안의 예를 본다면 판단은 되겠지요. 금년에 또 소송배상금이 3000만원이 줄었네요. 그런데 제 핵심은 예비비에서 만약에 우리가 패소해서 배상통보를 받았을 때 쓸 수가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이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긴급하고 예비비 집행 사유가 된다면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지금까지는 예비비보다는 다른 과목에서 필요하다면 전용해서 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왔습니다만 배상금이 직접적으로 사건과 관련해서 예산을 초과하거나 한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거의 없었으면 한 건이라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찾아본다면 한 두 건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래도 지금 예측하는 것은 1억으로 3000만원이 줄어서 염려가 됩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억 3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억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장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 같은 경우에 집행 예정이 1억 3000만원 정도 맥시멈으로 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이미 확정판결이 났는데 연말에 나서 2004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되고 2005년도 예산으로 집행되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다소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도 세입재원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과 집행률을 최대한 접근시켜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담았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지만 일단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패소한 날짜 이후로 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니까 걱정이 되고, 아까 백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 중에 2003년, 2004년 또 금년도 지금 저한테 제출한 것이 2004년 10월 30일 현재인데 2005년도 11월말 현재 법원에서 통보된 것 또 2003년도 12월까지 패소됐거나 승소했거나 한 결과표를 더 추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2004년이 아니고 2005년 10월 30일입니다. 오타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비교분석을 해보게 2004년 것을 주십시오. 2003년, 2004년도 것을 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의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