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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종엽 의원 발언

9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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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위원회별로 지난 12월 1일부터 6일까지 4차에 걸쳐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셔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김종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안은 21억 187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0억 3766만원보다 81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15억 1273만 1000원으로 인건비가 11억 2183만 8000원, 경상적 경비가 3억 6280만 3000원, 자체사업비 2709만원 기타 배상금 등에 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3926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사무국 직원의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4016만 4000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제5대 원구성에 따른 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478만원, 기타 사무국 운영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반운영비 예산 1497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한편 2006년도에는 세입재원의 축소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국외여비 180만원,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O·A 사무실 설치 완료 및 전자복사기 구입완료 등으로 인하여 사업예산이 3567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6억 59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억 6419만 4000원보다 41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의정활동비, 월정회의수당, 국내여비 및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상해 부담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의원님들의 회의 시 지급되는 월정회의수당 인상분 408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위원장님, 김종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2006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책자 48p, 사항별설명서 33p를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하철승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성열

박성열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의회 청사 냉·난방비 시설유지비,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약 배에 가까운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 청사 냉·난방기 시설유지비로 821만 5000원이 편성이 되어서 작년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의회 청사에 냉·난방기가 설치된 지가 오래 되어서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전면적으로 세관을 해야만 할 형편에 있고 그 다음에 냉각탑에 있는 충진물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에 대한 화학 세관과 그 다음에 냉각탑의 충진물 교체를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정안 중에서 지역신문 구독료 역대 의원들에게 주는 부분, 중앙일간지 구독료 역대 의원들에게 주는 부분 96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 예산이 우리구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역대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이고 또 우리 의회에 의정활동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도 가능하다면 의원님들께 신문을 한 부 정도는 구독을 해서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집행해보려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집행근거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곤란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전직 의원님들도 현직 의원을 그만두고 구민으로 돌아가시면 일반 구민과 똑같기 때문에 일반 구민과 달리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별도의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한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서울시내 모 자치구 의회에서 의정동호회를 설치하고 의정동호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의결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이것이 곤란하다,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기관소송이 붙어서 결국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결이 됐습니다. 그러한 전례가 있듯이 현실적으로 전직 의원님들도 똑같은 일반 구민의 신분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집행이 어렵고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신문구독도 아쉽지만 해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지요.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서울신문과 지역신문을 주민들에게 구독할 수 있도록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금 역대 의원님들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조치를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증액을 시킨다면 구청의 예산이 잡혀 있는 지역신문이나 중앙일간지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역대 의원님들에게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구의원들은 그만 두신 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여건을 갖춰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퇴직공무원들에게는 이러한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예산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과 그 부분이 어떤 형태로 다른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정동호회라든지 또 퇴직공무원들의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이런 차원에서의 지원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현재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개별적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통·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신문을 구독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통·반장 설치조례에 보면 통·반장들은 실제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직접 구정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고 또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한해서 구청에서 통·반장님들에 한해서 신문구독을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통·반장에게는 그런 근거가 있다. 그런데 통·반장이 아닌 그런 분들에게도 많이 지역신문이나 이런 부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선관위에 알아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인지 되는 것인지 그 확인작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의사 운영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의정, 의사, 의안 검토 관련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자산취득 이 부분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해서 다시 증액해 올라 왔는데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은 당초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편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 예산형편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꼭 필수적인 경비 위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겠지만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도 어차피 모두 어려운 예산 형편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긴축적으로 살림을 꾸려가야 될 형편이라고 생각한다면 의회사무국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은 함께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운영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의회사무국에서 원활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필요한 것 같다는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 입장으로만 본다면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여러 부서와의 형평성 등을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수민위원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똑같이 삭감해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허리를 졸라매자는 뜻에서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것만 다시금 수정해서 증액을 한다면 다른 곳에서 봤을 때 과연 이러한 모습이 좋게 비쳐질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사야 되겠지요. 그러나 함께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예산이 지금 360만원인데 증액이 되지 않는다면 운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넉넉하면 넉넉할 수록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부족하다면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감내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이라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까지 관심을 갖고 증액을 한 부분이지, 운영위원회에서 한 말씀과 지금 예결위에서 한 말씀이 다르다는 이야기인지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41p, 의원 상해부담금이 금년도 예산에 748만원, 2006년도 예산에 748만원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얼마 편성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확인을 했는데 2004년도에도 역시 748만원으로 동일한 금액이 편성됐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예산은 쓰지 않고 바로 이월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인데 금년에 불행하게도 모 의원이 지금 상해보험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조례에 의하면, 의원님들이 직무상 상해를 입으셨을 때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보상금 지급청구가 있어서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보상금심의회에 청구를 했더니 보상금심의회에서 심의 결과가 직무상 상해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치료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예.

허종엽위원

병원에서 진단한 내용하고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비하고 다를 경우에 그것이 진단하고 관계없이 병원비 지급 금액에 대한 보상이 되겠지요?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지금 심의 결과에 의하면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하셨다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허종엽위원

직무상 상해를 당했어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그 지급금액만 여기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예, 지금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실비보상은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즉, 직무상 상해로 인해서 우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회의수당을 받지 못하는 그 부분 말입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지금 회의에 불참을 하셨습니다만 직무상 상해로 공상으로 인해서 회의에 불참하신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지난번 불참하신 부분에 대해서 회의수당은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다루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치료기간이 많은 날짜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추후 발생되는 다른 요인이 생겨서 다른 분이 더 증가됐을 때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됐다고 할 경우에 748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정한가요?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급조례에 의하면, 사망의 경우에는 2년치 회기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애를 입으셨을 경우에는 1년치 회기수당을 지급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해를 입으셨을 때는 치료비 전액인데 그것도 1년 회의수당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드리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만약에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상해를 입으셨을 경우에 여기에 계상된 의원상해부담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것은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지급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얼마든지 지급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별도로 증액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공상으로 보상심의회에서 인정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허종엽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한도액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급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했더라도 예비비로 지급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번까지는 회의수당이 지급되지만 월정수당으로 지급되는 2006년도부터는 지급금액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아직 월정수당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월정수당으로 전환이 되면 조례부분도 한번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공통된 지침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원 뱃지 만드는 것에 있어서 2006년도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수량이 몇 개나 됩니까?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나에 4만원 꼴로 해서 의원님들 열일곱 분 기준으로 해서 2개 정도씩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종엽위원

4대 의회 뱃지가 한 개당 4만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그것보다 조금 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4만원을 책정하더라도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낙찰가 등을 고려할 때 4만원보다는 조금 낮은 단가로 계약이 됐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단가는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허종엽위원

현재 갖고 있던 뱃지가 사용하지 않고 보관을 했을 때 녹이 스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뱃지가 사용하지 않고 보관했을 때는 구리빛으로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 뱃지 제작할 때 참고해서 4년 동안 계속 쓸 수 있도록 완고하고, 품질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질의하실 분들이 안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강북구의 발전이나 강북구에서 쓰여지는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한 구민들의 애정이라고 봐야되겠지요.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 및 5개구간 체육대회 지원비가 우리가 1000만원이 있고 또한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체육행사 지원경비 1800만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와의 간담회가 어떤 선거법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인지, 지금 우리 편성되고 있는 체육대회 지원이나 또 그 외에 체육행사지원비 등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사무국 의사운영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체육대회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경비로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의원 해외교류 의정활동 지원으로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집행 내역대로 집행을 한다면 크게 선거법이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선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경비 1800만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내역을 보면, 제1회 의장기 축구대회 관내직원 유관기관 친선축구대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게 700만원이 소요됐고 또 하나는 구청과 의회와의 유대를 다지기 위한 아침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매주 실시하고 있는 조기축구에 약 7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대부분 그런 것으로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기자간담회라든지 또 관내 경찰서와의 간담회,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기 위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로 나머지 비용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해외교류 의정활동 지원은 저희 구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구청을 방문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의 의원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그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상호 친선을 도모하고 의견을 교환했던 경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삼각산 국제포럼을 개최를 했는데 그때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의원님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직접 해외에서 오신 의원님들하고 만나서 환담도 하시고 서로 상호 의견교환을 하셨던 그런 자리에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의회 및 5개구 의회간 체육대회는 우리구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에도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1년에 한번 정도 개최하는 것인데 우리 의원님들 전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친선도 도모하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항상 저희들이 집행을 해봅니다만 조금 부족합니다. 항상 빠듯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의원님들 열일곱 분만 참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직원들이 참가하다보면 6명 이상이 참가하는데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는 경비입니다. 그런 부분을 너그러이 이해하셔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내용은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라는 말을 굳이 여기에다가 쓸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원래 내가 보기에는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는 선거법상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용어만 빼버려도 또 유관단체와의 간담회라 하더라도 이 용어를 빼버리고 난 그런 연후에 해도 관계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450만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5개구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000만원 속에 잡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1800만원 속에 잡혀 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체육행사 지원 비목의 명칭을 조금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라는 표현이 오히려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원활하게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지난 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려어린이집 조사특위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린이집 원장단들과 간담회를 했었고 또 학부모하고도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여기에서 집행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원님들이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비목의 명칭을 살려주시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용이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450만원이 어디에서 삭감이 됐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방금 말씀하신 유관기간 및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체육행사 지원비가 2005년도에는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200만원이 삭감이 됐고, 해외교류 의정활동 지원이 2005년도에는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어서 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자치구 의회 및 5개구 의회간 체육대회 지원이 금년에는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우선 삭감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모든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는 긴축재정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감이 됐고 아래 서울시 자치구의회 및 5개구 의회간 체육대회 지원 1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원래 매년 1000만원씩 편성되던 예산이 금년에는 우리구에서 동북부 5개구 의회 체육대회를 주최했기 때문에 주최 구로서 비용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200만원이 추가 편성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구에서 그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1000만원으로 환원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잘 알겠고, 지금 처음에 이야기했던 직능단체라는 이 이야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 어디에서 들으니까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는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번 선관위에 직능단체와의 간담회가 관계가 없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그것이 관계없으면 우리로서는 훨씬 좋지요.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지만 혹여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굳이 이 명칭을 쓸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게 관계없다면 저도 이 명칭이 훨씬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산이 끝나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