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76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3-06-24

강주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용

김백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 6월 5일 진주시장이 제출하여 지난 6월 11일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의 해당 과장으로부터 결산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세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이 654억8,300만원, 예산현액도 역시 654억8,300만원, 여기에 징수결정액은 794억6,656만4,640원, 수납총액은 657억8,164만7,91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수납액은 139억5,078만710원, 결산처분은 금액은 2억5,097만8,270원, 다음연도에 이월한 금액이 136억9,973만44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통세와 목적세, 과년도수입은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표로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422억751만3,000원, 예산현액은 1,153억3,091만6,270원, 여기에 징수결정 액은 1,195억8,121만5350원, 수납총액은 1,169억7,916만8,470원, 미수납액은 26억11,047만6,700원, 결손처분액은 9,793만9,960원, 다음연도에 이월된 금액은 25억1,253만6,74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재산임대료 수입이 전체 예산액이 7,330만4,000원에서 수납총액이 7,757만6,580원, 다음년도에 이월된 것이 1,415만4,520원, 다음 사용료 수입은 예산액이 18억7,332만8,000원에서 수납총액은 21억1,847만710원, 미수납액은 6,422만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37억5,744만2,000원이 예산액입니다만 수납총액은 42억4,415만7,700원 미수납액은 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예산액은 301억39만9,000원입니다. 여기서 징수결정액은 1,054억9,094만4,380원, 수납 총액은 1,029억6,251만9,360원, 미수납액은 25억3,188만5,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의 예산액은 13억8,9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된 총액은 22억430만6,200원, 미수납액은 2억384만4,480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예산액이 1억9,0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은 전부 24억6,536만6,270원, 수납된 것은 1억3,732만5,310원, 전체 다음년도 이월된 것은 전체 22억3,0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무행정 부분입니다. 재무행정 부분에 예산액은 전체 41억6,905만4,000원입니다. 여기서 예산현액도 역시 41억7,905만4,000원, 지출액은 40만2,429만4,900만원, 불용액이 1억5,47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관리는 전체 예산액이 40억2,582만3,000원, 지출액이 39억2,148만7,670원, 불용액은 1억1,433만5,3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밑에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2억4,119만원에서 지출한 돈은 전체 2억424만1,120원, 집행잔액은 4,694만8,88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 리장 활동 수당비가 있습니다. 83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것은 고지서 전달 수당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액이 1억4,100만원에서 지출액은 9,833만5,300원, 집행잔액은 4,166만4,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이 19만110원, 그래서 80만9,890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식육식당업자들이 조합이 되어 축산조합에서 위탁 징수되어 수수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징수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 부분의 총 예산액은 8,179만5,000원입니다. 여기서 집행한 금액은 6,291만6,430원, 불용액은 1887만8,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분야 예산액은 전체 6,143만6,000원, 지출액이 3,989만800원, 집행잔액은 2,1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보시면 예산액이 3,51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726만8,800원, 집행잔액이 1,783만1,2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703만6,000원, 예산액에서 1,533만2,000원의 집행을 하고 170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주무계장님 와 계십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주무계장님에게 하나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주무계장님, 결산서에 보면 진주시 부채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주시 총 부채? 거기에 안나옵니다. 주무계장님, 진주시 총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환

권영환도세담당주사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자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진주시 자산이.
영한

권영한도세담당주사

........
주열

강주열위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읍. 면. 동에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10개 읍. 면. 동을 방문해서 총무계장님, 읍. 면. 동에 있는 총무계장님 열 분한테 물으니까 진주시 부채가 얼마정도 됩니까, 자산이 얼마 정도됩니까, 한 분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 계장님한테 가니까 부채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산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른 읍. 면. 동에 가서 계장님한테 물은 내용을 그 총무계장님이 사전에 숙지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하나만 숙지를 하셔 가지고 부채만 묻는다, 이래 가지고 부채만 알고 계시고 자산은 잘 모르던데 제가 왜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주무과장님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상남도로 보면 김해, 양산, 마산, 창원 이런 정도의 자산규모와 부채와 지방세 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정과장님 정도 되면 저는 알아야 된다고 보고 우리 시에 계시는 회계과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세정과 정도의 계장님들은 진주시 부채가 얼마인지, 또 자산이 얼마인지, 또 우리 지방채 발행이 얼마정도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간 관리자로서 좀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주무계장님한테 무례를 무릅쓰고 질의를 했는데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심현보위원

세입결산에 관련해 가지고 지방세 수입에 징수결정액이 79억4,600만원, 실제 수납액이 69억, 여기에 보면 결손처분을 2억5,000만원 했는데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심현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서너가지로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납이 생기고 하면 일단은 재산을 압류합니다. 재산을 압류하고 나면 그 재산을 공매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재산이 우리한테 돈을 받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전국 재산 조회를 거칩니다. 전국 재산 조회를 거쳐서 이 사람은 전국에 어떤 재산도 없다는 답을 받고 우리가 조사한 근거를 부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는 징수권을 소멸하는 기간이 5년 동안 행사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5년 동안 재산도 없고 돈도 납부가 안되고 이런 경우에 납기가 부과한 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이것도 결손처분 할 수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렇다면 세금 안 내고 앞으로 공소시효기간이 5년인데 5년이 경과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받을 권리가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없어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하면 5년이 경과되어도...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 기간 피하면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그런데 그 기간을 사실상 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하고 나면 그 금액에서는 완전히 소멸시켜 버립니까? 아니면 특별관리로서 관리를 합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과거에는, 그러니까 200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결손처분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다시 법이 개정이 되어 처분 이후에도 재산이 있다는 것이 추적이 될 때는 다시 추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 13건에 1,700만원정도를 다시 추징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시효가 지난 이후에 결손 처리한 이후에 5년 이내에 재산이 생기면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기한은 관계없습니다.

심현보위원

관계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그 사람의 재산만 생기면 추징할 수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추징할 수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그것하고는 안 틀립니까? 5년이 경과되면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결손처분 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특별히 재산이 우리가 압류 할 재산이 없다든지 또 그 외 여러 가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도 해당이 되어집니다만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렇지만 법이 정하는 요건이 결손처분의 요건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요건에 부합 할 때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 지방세를 통틀어 봤을 때 결손처분 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이 돈을 줘도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자식까지 차압을 붙이는데 봉급에도 붙이는데 저는 돈을 좀 빌려줘 가지고 못 받아서 자식을 압류를 놓았어요, 봉급에다가. 그런데 지방세 이런데도 떼먹으려고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기업 하는 사람들이나 결손처분 받으려고, 이 방법이 생각하는 의식이 다르게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안 가지는데 그러니까 정부 세금을 진짜 열심히 내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이것을 피해 가지고 5년 안 되면 피해 갈 수 있다는 이것, 또 자식에게 미루어 주면 된다는 이런 것이 좀 잘못 된 것 아닌가 앞으로 결손처분에 대해서 여기에 신중히 검토 연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해서 이렇게 안 하게끔, 또 징수하는데 용이하게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위원

예.
백용

김백용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과장 김태섭입니다. 2002년도 결산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세번째 줄에 보면 3210 지역경제개발이 있습니다. 항인데, 여기서부터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 총 예산액은 57억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는데,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27억2,600만원이 있어서 예산액과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84억4,1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79억6,2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실제 지출액은 74억3,4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고이월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보상금이 다 지급이 안되어 사고이월 시켰는데 5억2,700만원을 빼고 최종적으로 불용액은 4억7,9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있는 3211입니다. 세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의 주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24억800만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7억2,600만원이 있어서 예산현액은 51억3,4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실제 지출액은 4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5억2,700만원은 또 2003년도로 이월을 시키고 함으로 인해서 최종으로 불용액이 1억3,2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불용액이 1억3,200만원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세칸 밑으로 가면 목에 일반운영비 201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164만4,000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불용된 주된 사유는 사무용품비 등 이런 것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1,1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 업무추진비는 불용액이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뒷장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200 사업비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억1,5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밑에 가면 210 보조사업에서 5,9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 환기통 보수공사하면서 5,400만원, 자유시장 하수구 보수공사하면서 530만원, 자유시장 건물 시설 보수공사하면서 1,200만원, 자유시장 전기공사하면서 3,000만원정도, 그러니까 각종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좀 남는 부분을 전부 다 합치다 보니까 1억1,500만원정도의 불용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보면 220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5,600만원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를 보면 401항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부 다 남았습니다. 이것도 지하상가 전력공사를 하면서 남게 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주된 사유가 되고 그 주된 불용액의 내용은 5,6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바꾸어서 183페이지 3212 소비자보호팀이 사용하는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586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 가지고 불용액이 883만2,240원이 생겼습니다. 주된 사유는 경상적경비에서 883만2,240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런데서 주된 원인이 발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일상적경비에서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8,803만2,000원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보면 3213 에너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관리팀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모두 4,977만원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42만5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일상적인 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대부분이 예산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3214, 실업대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업대책팀에서 사용하는 예산인데 예산의 주된 내용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예산 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2억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는데, 공공근로사업을 1년간 집행을 하면서 불용액이 3억3,200만원 정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액의 사유는 하단부분에 보면 200,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3억3,000만원의 큰 액수가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 부분에 201, 일반운영비에서 8,6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8,600만원이 남은 것은 파악을 해 본 결과 덤프차 중장비 임차료를 계상을 해 놓았는데 사실 중장비 임차료가 생각보다 적게 썼기 때문에 8,600만원의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중앙상단부분에 보면 206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2억4,3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재료비 속에는 206-1 순수재료비와 206-02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가장 큰 불용원인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억9,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왜 남았는지 파악을 해 본 결과 당초에 몇 만명을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게중에는 몸이 아파서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 또 비가 와서 일을 못한 경우,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생각보다 인건비가 다 나가지 못하고 1억9,3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앞 부분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실업대책의 공공근로사업비중에서 총체적으로 3억3,2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위원 질의하실 위원.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불용액이 3억3,225만5,000원 남은 것 중에서 불용액이 2002년도, 2003년도에 이월되었습니까? 보조사업비에 관련된 것은 국비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3억3,200만원 퍼센터이지 내역을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10%, 순수 시비가 40% 이렇게 해서 3억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 도비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1회 추경에 3억3,200만원 전액을 1회 추경에 다시 포함시켜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결산서 내용을 보면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잘 썼는지 못썼는지 구분하기는 어렵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숫자표시가 되어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심현보위원

예산을 세워 지출을 안 한 것은 결국 계획대로 일을 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예산을 당초에 넉넉하게 짜서 남았습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일을 안 해서 돈이 남은 것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계획대로 일을 안 해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의미 속에 앞으로 예정된 금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는데 사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예산액만큼 집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예산을 시의회에 요구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 절감을 예산 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10% 내지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10%, 또 여비 같은 것은 5%, 업무추진비는, 그런 것이 반드시 자동적으로 남아 불용액으로 되고 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을 아끼자는 뜻에서 좀 적게 쓰는 그런 것이 있고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에서 불용액이 남은 주된 이유는 사업예산이 예를 들어서 2억을 얹었는데 2억을 품의를 내어 회계부서에 넘기다 보면 입찰을 하다 보면 1억5,000만원으로 낙찰이 되어 사업예산에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불용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 할 때는 모든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청구를 해서 확정해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10% 정도 남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50% 이상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결국 사업계획은 해 놓았으나 업무를 그만큼 게을리 하고 안 했다는 그런 증명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계획도 중요하고 또 예산이 모자랄까 싶어서 풍족하게 예산을 짜는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50% 넘게 남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없이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금년도부터는 사업 계획을 짤 때 10% 정도 남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 계획한 대로 연말에 실적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소관 2002회계년도 결산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업통상과 2002년도 예산액이 90억4,117만4,000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에 2001년도 이월이 8,712만원, 이월되었던 예산현액은 91억2,829만4,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87억5,805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로 이월된 것이 총 1억8,8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7,800만원, 사고이월이 1억1,0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팀의 예산은 13억1,887만6,000원 예산액으로서 지출액은 12억4,187만4,000원 지출이 되고 이월이 노동복지회관 관련 4,040만원 이월되고 불용액은 3,660만2,100원이 있습니다. 예산현액대 불용액 10% 이상인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에 일반운영비에 예산현액이 5,50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4,257만1,730원 지출하고 1,248만8,27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중간 정도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은 18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이 42만원이 되고 14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불용내역은 지역경제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개최치 못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중간쯤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고용촉진훈련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3억7,708만9,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지출이 3억6,329만2,450원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1,379만6,5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약 1,100만원 정도, 시비가 270만원 정도, 국비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남은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조기 취업이라든지 중도탈락 잔여인원 79명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창업지원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8억6,172만원 중에서 지출이 7억2,754만원 지출하고 이월이 바이오 창업보육 동 지원비 6,965만3,000원을 이월하고 불용액 6,452만6,94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불용이 많은 것을 보면 하단 중간쯤에 일반운영비 2,532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2,106만6,660원을 집행을 하고 425만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은 예산절감에 의한 10%, 그 다음 집행잔액이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47만6,000만원 집행하고 102만3,600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총 예산 5억3,400만원 중에서 집행이 4억8,7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4,640만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보면 메카노21사업을 하는데 총 1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약 5,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지원금 중에 일부 남아 4,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특화산업이 되겠습니다. 특화산업 총 예산 중 4억4,674만5,000원 중에서 3억8,305만7,010원을 지출하고 6,368만7,000원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189페이지, 불용액수가 많은 것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2,035만5,000원 예산 중에서 지출이 1,484만9,000원 되고 551만5,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만 예산절감이 약 200만원, 집행잔액이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억5,5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9,700만원이 지출되고 5,7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만 예산절감에 의해 1,550만원 절감되었고 투자유치 행사가 좀 중복되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산업팀 예산이 총 64억1,383만3,000원 중에서 64억558만3,2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 이월된 것이 7,800만원 이월되고 나머지 1,736만9,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중 중간에 보면 행사비 지원 9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550만원 집행하고 34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시험동 준공계획에 따른 행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700만원 편성되었는데 250만원 지출하고 44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시험동 지연에 따른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중간부분에 바이오산업육성에 대한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지원 총 예산현액 1억2,000만원 중에서 4,200만원을 지출을 하고 지출잔액 7,800만원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는 시험생산동 건립 공사지연으로 입주업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상단에서 넷째 줄에 보면 노동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증축공사가 3,200만원이 편성되어 360만원 지출하고 2,840만원 이월했습니다. 2,840만원 이월사유는 노동회관에 건축을 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하고 지하면적은 조립식 판넬을 해 가지고 약 81㎡정도 건축을 하려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옥탑이 거기에 있는데 다시 증축을 하면 건축물로 간주되는 바람에 신고사항에서 허가사항으로 변경되면서 허가사항이 지연되었습니다.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1,200만원하고 노동복지회관 건축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동 실시설계비가 8,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약 1,034만7,000원을 지출하고 6,965만3,000원을 이월해 가지고 지난 5월 7일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303페이지 공단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부터입니다. 30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2002년도 공단조성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은 16억4,570만2,400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추경은 6억5,166만원, 8,470만원입니다. 우선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액 14억14억6,240만8,000원 중에서 징수결정을 16억4,858만원하고 미수가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 사유는 물권이 상평동에 195-10번 진주아파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금곡면에 거주하는 분이 2001년도에 저희 시에 임대를 했는데 사업부도에 인해 저희들이 채권확보는 했습니다만 지난 2002년도에 경매를 했습니다. 저희들보다 축협이 선 순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무재산 상태로 징수가 좀 곤란한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306페이지, 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14억6,240만8,000원 중에서 지출을 6억5,166만8,470원 하고 불용액 8억1,0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불용액이 좀 많은 것을 보면 하단부에 일시 사역인부임이 577만8,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이 절반정도 271만9,000원 하고 300만원 정도가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을 사업 인력으로 대체 투입해 가지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예산액이 7억8,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의한 지출을 6억4,852만4,000원 하고 잔액이 1억3,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공단조성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연차별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등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4개 농공지구가 있습니다. 2002년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은 75억5,787만7,000원, 세출결산 총액은 49억 5,860만원, 1,130만원으로서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3,000원 중에서 미수가 2억8,481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333페이지 밑에 줄에 보면 민간융자금회수가 9,100만원, 잡수입 해 가지고 선수금에 1억2,823만원, 이것이 사봉농공단지에 2개 업체 주식회사 젠텍코리아라 해 가지고 2억2,000만원, NSC라는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6,000만원정도 해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지난해 회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금년 내로는 완전히 회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71억7,844만3,000원 중에서 지출이 49억5,860만1,130원이고 불용이 22억1,984만 1,87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 내용이 밑에 3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물산업 2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오밸리 조성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만 결산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라든지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 11억1,587만4,27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9억7,069만2,370원으로서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예산액 11억4,753만5,000원으로서 미수는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350페이지 하단에 기타회계전입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기금조성에 대해서 4억 전입된 것하고 이차보전금 3억4,000만원입니다. 총 7억4,000만원 시행되어진 사항입니다. 다음 351페이지, 여기에도 예산 이용, 전용, 계속비 집행사항 등은 없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기금운용명세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38억2,835만1,400원이 되어 있고 지난해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4억, 이자수입 746만2,590원해서 기금으로 확보된 것이 38억2,835만1,400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360페이지는 중소기업지원육성기금으로 38억2,835만1,400원이 지금 현재 지난해에 적립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진부 위원
진부

김진부위원

332페이지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조금 전에 6,500만원 징수 미수액이 있는데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가 6,500만원 있는데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원금, 융자
진부

김진부위원

원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원금이 얼마인데 이자가 이렇게 됩니까? 아까 회사를 들먹이던데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은 사봉에 있는 주식회사 젠텍코리아 하고
진부

김진부위원

사봉에 있는 그 회사가 얼마입니까? 그것이 얼마고 두개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이 2억2,000만원정도
진부

김진부위원

2억2,000만원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33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잡수입에 1억2,823만원 이것이 선수금이고 그 다음에 위에 9,100만원이 원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 회사에 2억8,000만원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것이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까? 이자가 미납된 것이?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지금도 6개월이 안 지났습니까? 아직까지 미납되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미납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이것을 갚으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갚으려고
진부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용촉진관계로 시정처리에 넣어 놓았으니까 과장님께서 내년에 선발하는 그 기준을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190페이지, 일반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700만원씩 받아 가지고 쓰는 데 50%도 못 썼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획과 실적을?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행사지원비하고요 ?

심현보위원

예.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지원비가 예산에 900만원이 되었는데 집행을 550만원하고 343만7,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우선 집행은 행정지원동을 개관하면서 경비가 556만3,000원 되고 예산절감액이 10%정도 되어 90만원이 절감되고 이중에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시험생산동을 지난해에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해 가지고 지난해 준공을 못하고 금년 3월에 준공을 하면서 그 행사지원비가 250만원 남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역시 700만원이 편성되어 총 집행은 252만7,000원을 하고 44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집행내역은 행정지원동 심포지엄하고 그 다음에 개관할 때 농악대 보상 등 해 가지고 252만8,000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270만원 있는 것은 역사 예산절감액이 10% 70만원 절약을 하고 집행잔액 370만원은 시험생산동 준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심현보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7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250만원 썼지 않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계획으로 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50%나 많이 남았느냐,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시험생산동을 지난 2002년도에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건축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다른 요인에 의해 금년 3월 31일에 준공이 되는 바람에 지난해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심현보위원

지난해 준공경비로 쓰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준공이 안되어 가지고 못 쓰고 올해로 넘어갔다는 말이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여비 같은 이런 것도 돈이 3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70만원이 남았는데 시민을 위해서 일을 안 했다는 그런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지난해 추경에 11월에 될 것이라고 요청을 했는데 연말에 추경승인이 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현보위원

기업에서는 돈을 많이 남기면 좋은 현상인데 우리 시 같은데 이런 데서는 돈을 남기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대충 설명을 했는데 불용액이 상당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 가지고 불용액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민간자본보조 5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을 4억8,700만원을 하고 4,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메카노21사업을 해서 중소기업 1사 1기술 개발보조금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2,800만원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송기계센터보조금 5,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3,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특화인력, 산업대학에, 여기도 5,000만원 지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3,750만원 해 가지고 여기도 1,300만원, 그 세 개가 약 4,6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산. 학. 연에 의한 편성을 5,000만원씩 했는데 조금 줄여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해서 4,600만원 남았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문병민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예산안이 95억4,102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27억7,809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229억7,163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31억3,557만원입니다. 수납비율은 57.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예산액이 90억1,44만8,000원,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224억4,606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26억1,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적 세입에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교통유발부담금, 잡수입은 과태료와 체납처분비, 기타잡수입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5억962만원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이 1,5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도시교통사업 예산 총액은 95억4,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7억7,809만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현액은 123억1,9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출액은 89억4,034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3억7,87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교통시설분야에 총 예산액이 23억830만원이고 지출액이 18억723만원입니다. 불용액은 4억3,806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송민원에서 밑에 333페이지입니다. 운수민원은 총 54억1,424만원 예산액에서 지출이 50억1,406만원 지출하고 불용액은 4억18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위에 주차지도 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14억3,285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20억5,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21억6,297만원인데 이 불용액 중에는 가호동 대형주차장 설치비를 이월액 포함해서 20억을 확보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토지승낙이 안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되고 해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중간에 운행지도 부분입니다. 180만원 예산액에서 34억2,000원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이 145만8,000원인데 성실 운전자 표창한 경비를 얹었는데 이것이 운전업체에 시달을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았는데 추천자가 적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반영을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마지막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총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3억8,381만원입니다. 불용액 이것은 예비비 예산 성립 후에 예비비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772만6,000원, 남성동 대형 주차장 추가 부지 보상비를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불용액은 3억7,6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주요 불용액은 아까 설명 드린 가호동 대형 주차장 설치비, 이것이 20억이 있고 346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내 집 주차장 갖기에 5,000만원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신청자가 적어 실제 지출이 작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고 그 외는 특이하게 많이 불용액이 남은 부분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 잔액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예산서에 관계없이 가좌동 주차장 예산으로 전년도 삭감해 가지고 이십 몇 억 삭감한 것이 있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앞으로 주차장 계획을 거기에 할 것입니까? 다른데 할 것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종합터미널과 연계해서 계획을 한 부분인데 그것과 연계해 가지 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현보위원

주차장 이것을 진주시로 본다면 세 갈래 정도로 분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안 좋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 그런 것이 편리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가호동도 마찬가지, 대곡쪽 이쪽에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시내버스나 택시나 타고 들어올 이용율이 적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필요한데 지금 당장 그 부분은 시행하기에는

심현보위원

한군데 모으지 말고 들어오는 입구마다 분산 해 가지고 시민들이 가는 방향대로 하면 교통비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341페이지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8억이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징수결정액이 42억, 수납총액이 21억, 과오납이 290만원 정도 되었는데 아마 주로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인 것 같은데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90만원 과오납 반납금 이것은 무엇을?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주차위반 같은 경우에 부과를 한 것이 예를 들어 부과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이중 납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내고 또 부모가 내었다든지.....
주열

강주열위원

그 관계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다시 환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중 납부자에 대한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그것이 많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수납 총액보다도 미수납이 1,000만원이 많습니다. 징수결정액이 42억인데 수납총액이 21억이고 실제 수납미수액이 21억4,000만원인데 그러면 절반정도는 거두었고 절반정도는 못 거뒀다는 것인데 과장님 징수과에 세수를 받는 것 조례로 정해진 것 아시지요? 그러니까 자동차세 고지서를 통장들에게 다 줍니다. 고지서를 줘 가지고 어떤 고지서가 본인에게 들어가면 그 일정 세수를 통장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발부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발부하는 것하고 어떤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미수액이 많은 것으로, 만약에 경찰서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미수액이 이렇게 많을 리는 없다는 말이지요. 진주시에서도 특단이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문제가 세금은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데 과태료는 내어야 될 의무감이 조금 희박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스티커 발부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 발부하고 그 다음에 독촉장 내고 다음에 압류 처분하는데 4단계까지 가는데 그렇게 해도 일단 차를 폐차시킬 때라든지 등록 이전하려고 할 때 이때 내려고 안내고 있는,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열

강주열위원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한다면 이것이 상위법 위반이 됩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 제정해 가지고, 이것은 가산금도 없거든요.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에 관한 조례를 정해서 경찰서가 발부하는 가산금이라든지 또 법적 제재라든지, 지금 압류를 하잖아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압류는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조례가 없는데 이것이 상위법 위반이 되느냐 말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 과태료 해서 가산금을 메길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다면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상위법 위반이 됩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전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회에서 상위법 개정을 해 줘야 됩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금 징수를 42억을 해 가지고 1년에 미수가 21억이라는 것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과장님이나 실무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될 일이 있고 이런 것은 사실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도에 회의 있을 때 건의를 하고 도에서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하면서 위에 정책건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런 것들이 빨리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2회계년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분, 지적관리 저희 예산액은 4억4,149만7,000원, 지출액이 3억8,991만5,000원, 불용액이 5,1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4페이지, 지적행정 일반운영비 1억404만5,000원 예산에 지출이 8,611만8,000원, 불용액이 1,7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1,040만5,000원, 집행잔액이 75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2,036만3,000원, 지출액이 1,659만5,000원, 불용액이 3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203만6,000원, 집행잔액이 1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액이 1억3,410만원, 지출액이 1억3,407만1,000원, 불용액이 2만9,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이 3,280만원, 지출액이 2,328만2,000원, 불용액이 9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이 25만원, 집행잔액이 92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가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9,371만4,000원, 지출액이 7,802만1,630원, 불용액이1,669만2,000원,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이 947만1,000원, 집행잔액이 722만1,000원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맨밑에 보면 부동산 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14만원, 지출액이 760만9,000원, 불용액이 153만원, 예산절감이 91만4,000원, 집행잔액이 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주로 경상적경비로서 불용액이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백용

김백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예산현액은 605억4,975만원 중에 292억5,747만원을 지출하고 304억4,11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불용액이 8억5,116만원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건설행정 경상예산에서 1,477만원, 경상적경비에 841만원, 2002년 비목별 예산절감사항입니다. 이것이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방재관리 예산현액은 120억8,638만원, 이 중에 42억1,833만 지출하고 이월액이 76억469만원, 불용액은 2억6,334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경상예산에 6,571만원은 예산절감 사항이며, 193페이지 하단 둘째줄 불용액 1억9,763만원은 전국 방재훈련 행사경비를 비롯한 시설비와 부대비 및 사업 집행잔액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밑에서 다섯째줄, 지역개발계 소관 지역개발 분야 내용입니다. 지역개발 예산현액은 237억7,828만원으로, 이 중에 152억3,972만원 지출되고 불용액은 4억8,901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경상적경비 1,979만원 예산절감사항입니다. 사업예산 4억6,922만원으로 사업집행잔액 예산입니다. 19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이주보상비 불용액 6,900만원, 이것은 남강댐 보강사업으로 인하여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자금을 집행해 왔으나 행불자 및 사망자 7세대에 대한 예산 미집행 내용입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여섯째줄 하천관리계 소관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하천관리 예산현액은 243억9,461만원 이 중에 95억2,372만원 지출되고 불용액이 8,402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경상적경비 281만원은 예산절감이며, 사업예산 8,121만원은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예산현액은 1억4,895만원, 이 중에 1억4,098만원은 지출하고 불용액이 797만원입니다. 재난관리 불용액 전액은 예산절감사항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안전지도 예산입니다. 안전지도 예산액은 7,51만원 이중에 455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295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같이 포함됩니다만 건설과 소관 계속비 집행 이월사업입니다. 233페이지, 문산 소도읍 개발에 7억3,816만원, 그리고 225페이지,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69억4,684만원, 234페이지, 댐 주변지역정비사업 13억5,260만원, 그리고 244페이지, 향앙천 수해복구사업 35억8376만원, 이상 4건에 126억2,13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밑에서 네째줄,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백호, 덤프임차입니다. 1억1,33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태풍 루사 때 사용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50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으로 밑에서 위로 다섯째줄부터입니다. 252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귀곡 망향의 동산 건립사업 외 6건에 대해서 11억5,000만원으로 추경예산 확정으로 연내 공사 착공 불가 해 가지고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중간부분 건설과 소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외 83건에 대해서 예산액 166억6,972만원으로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이 주고 그 외 정주권개발, 오지개발, 댐 주변정비사업 등으로 절대공기부족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261페이지부터 267페이지 중간 부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사전 환경성 검토 내역까지 8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액입니다. 36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2001년말 3억6,544만원에서 2002년도 수납액 1억4,282만원으로 총 확보액이 5억826만원은 현재 경남은행에 정기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2002년말 10억9,982만원에서 2002년도 수납액 5억6,847만원, 여기에는 도기금 7,500만원, 이자 5,655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당해연도 지출액 3억7,713만원, 지출내역은 옥봉동 재해위험지 지장물 철거사업 등 10건 입니다. 집행하고 12억9,116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어 농협 정기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예산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건설도시국 주무과장님, 결산서를 바라보면서 질의라기보다도 건설도시국에 계시는 최소한의 담당, 팀장, 직급은 계장인데 결산서에 보면 진주시 전체 예산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각 부서별 각론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또 결산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진주시의 어떤 자산규모라든지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라든지 지방채의 어떤 규모, 또 지방채의 성격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계장님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시과에서 진주시의회에 보고를 할 때 하면 지금 사봉 산업단지나 정촌 산업단지 이런 데는 저희들 예산규모가 1,000억 단위가 넘거든요. 공단조성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16억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국고 보조금을 타고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재원조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재정경제국에 제가 어떤 특정 계장님을 다른 의미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계장님이 어떻게 해서 진주시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지 부채규모를 모르느냐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읍. 면. 동에 10개 동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읍. 면. 동에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총무계장 열 분한테 진주시 부채와 지방채 관계는 안 물었어요. 부채와 자산관계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자산규모가 얼마인지 자기가 다니는 부채규모가 얼마인지, 그런 것 조차도 중간 관리자 열분 중에서 한 분만 부채만 대충 알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자산이 얼마인가 물으니까 자산은 또 모르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 열분 중에 한 분만 부채규모에 대해서 그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건설도시국에 계시는 팀장정도, 계장님 정도는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규모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건설도시국 산하에 있는 공단조성특별회계, 특별회계의 어떤 지방채 발행부분 이런 것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회의하실 때 주지할 수 있도록 진짜 계장님이 진주시 자산도 얼마인지 모른다, 부채도 모른다, 언론이나 다른데서 우리 진주시에 있는 계장님들 우사 칠갑하는 것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

위원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이주보상금에 관련해 귀곡마을의 이주보상금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이것이 계속해서 이주보상금에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것을 직접 만나 가지고 어느 정도 달라고 하면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나서 계속해서 불용 처리되는 사항인데 그분들하고 의논해 보고 예산을 증액할 것 같으면 증액하고 이 사람들은 한이 맺혀있는 사람들입니다. 몇 명 남아 있는데 . 살던 안 살던 결정을 빨리 지워버리도록, 올해 2003년도에 이주보상비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찾아보고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확실히 보고를 해 주세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회계년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부터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으로 먼저 144페이지 중간에 도시개발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현액 229억9,500만원중 지출액 157억9,000만원지출하고 이월액은 63억1,900만원, 불용액 8억8,500만원으로서 세부집행 내역을 세항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 예산액은 청경인건비, 과운영 경상적경비로서 예산현액 3억3,900만원 중 3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인건비 집행잔액과 경상경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예산액은 밑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 외 10개 사업비 76억4,900만원으로 46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5,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5,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 24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지적고시용역비 4억원이 도시기본계획승인 지연으로,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용지보상비 20억원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사업시행구간 미확정으로 년도내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 3억5,000만원은 남강1로부터 망성교간 도로개설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2회추경예산으로 발주하여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2억5,400만원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경비인 낙찰잔액 등 집행잔액으로 1억1,2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보상금 1억4,100만원이 토지소유자의 상속등기 미이행으로 수령치 못해 불용되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 예산액은 중간 부분입니다. 상대1동 외 8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 사업비 150억600만원으로 108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35억6,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억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 7억9,7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거3지구, 장재지구 등 신규지구의 지구지정 승인 지연으로 년도내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 27억7,100만원의 사유는 보상 협의지연으로 인한 보상비 22억4,800만원과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공사비 5억2,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금일 현재 2개 봉래지구, 상대1지구 등 2개 지구는 공사 완료하였으며, 5개 사업장은 7월중 완공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6억2,000만원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사업 보상비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속등기 미 이행, 채권압류상속등기 미 이행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보상금을 수령치 못해 불용액된 것이 4억3,700만원입니다. 잔여지 보상금 수령 폭이 1억5,500만원, 공사집행잔액 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 포장 길이 2,730m, 폭 10m를 35m로 확장하는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년도 이월비 포함해서 25억500만원 중 18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6억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선학아파트에서 말티고개 방향 분기점간 460m구간에 대한 보상 및 확장을 추진해서 현재 총체 공정 15%의 진척으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인 주약동 망성교에서 석류공원간 길이 1,100m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사업비 160억원을 투입 양여금사업으로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년도 이월비 포함해서 50억2,400만원 중 16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33억4,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보강토 옹벽공사 303m를 추진해서 총체 공정 30%공정으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지적고시 외 2개 사업 31억9,700만원으로 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바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도로관리예산에 편성된 망성교에서 남강3로간 교량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9억원이 상평 공단이전 적지개발계획 및 남강1로에서 망성교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후 연계추진을 위한 사업시기 조정으로 명시이월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남강1로에서 망성교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외 2개 사업 31억2,100만원으로 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페이지부터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2002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8억1,6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4억5,0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의 경상적세외수입 6억3,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1억7,800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세출예산현액 26억4,300만원 중 촉석주유소에서 소호마을간 도로 확. 포장 외 1개 사업에 4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대로1로 2호선 보상금 미 수령으로 2,5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예비비등 21억6,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1,600만원으로 대로1로 2호선 잔여구간 도로 확. 포장 사업에 1억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보상관련 민사소송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2001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이 불용 반납되어서 잔여 미포장구간 조기포장 교통체증해소하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사고이월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보고서 총괄사항과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가항의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이 20억8,671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없습니다. 나항의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지출은 없으며, 자본적지출은 8억3,160만원입니다. 다항의 자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110억1,754만원이며, 가항에서 보고 드린 당해년도 수입은 20억9,671만원과 나항에서 보고 드린 8억3,160만원이 지출되고 122억7,765만원이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내역의 총괄부분으로 뒤에서 설명드릴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페이지의 수익적수입과 18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수익적수입 예산은 택지매출수입이 49억6,847만원, 이자수입이 6억48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17페이지, 결산액은 택지매출수익 15억7,984만원과 이자수입 5억686만원과 합계 20억8,672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19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은 22페이지 자본적수입과 25페이지 자본적 지출의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없으며, 24페이지 25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전년도 사고이월비를 합하여 166억4,058만원을 편성하여 8억3,160만원을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을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지조성사업비로 8억3,160만원이며, 미지급금은 없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30억5,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27억5,645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내역별로 보면 시설비 1,846만원과 예비비 127억3,798만원이며, 27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 49페이지, 재무재표 91페이지, 재무재표부속명세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결산자료에 대한 참고자료와 기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저희들 수입 중에 기부채납 같은 것 이런 것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수입이 어디로, 기부채납하면 회계과에서 이렇게 일반회계에 해당이 되어지는 사항은 가령 도로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산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저런 것은 소관부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금 빠뜨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결산을 하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선례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계약만 하고 등기를 안하니까 나중에 이 땅에서 압류가 들어가면 제1압류권이 진주세무소, 또 1금융권,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나중에 계약서가 효력이 별로 없거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이 지금 한보은빛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150평 공공용지하고 금호개발에서 300평하고 금호개발은 기부채납 형태로 진주시로 등기가 완료되었는데 한보종합건설에 150평 공공용지는 지금 등기가 안되어 가지고 경매도 못하고 지금 압류가 너무 많이 되어 있던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아 그것을 공업용지로 주택용지로 전환해 주면 업자에게 엄청난 프리미엄 대신에 진주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인데 지금 도시과에서 한 것 회계과로 넘어와 가지고 결국 못 받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공공용지 150평은 결국 못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100% 못 받겠지요. 진주시가 제3채권자인데 진주세무소 1등, 제1금융권 2등인데 진주시 재정경제국에서도 보니까 그 큰 지하상가의 분양계약서를 전혀 등기를 안했어요. 전혀 등기가 안되어 있던데 이런 것은 한번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을 하면서 기부채납 받았을 때 회계과로 넘겨주면서 반드시 공정을 하든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어떤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앞으로는 기부채납이 되어질 때 저희들이 바로 분할까지 해 가지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사업집행하고 나서 자투리땅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어갈 때 공부상에 관련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장부만 가지고 회계과에서 정리하고 어느 자리에 어떻게 남아있다는 것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밖에 모르거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희들이 회계과로 넘겨줄 때는 지번, 지적까지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까지 해 가지고 조서로 다 만들어 뒤에 지적도까지 첨부해서 회계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지적도까지 넘어가는데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회계과에서는 장부만 관리하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현장에 가 가지고 우리가 자투리 땅을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사업부서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사업부서 밖에 모른다기보다는

강석중위원

그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회계과에서는 장부만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재산이라는 그 자체만 감정가에 관련된 재산 평가만 하는 것이지, 어디 어디 남아 있는지 모르고 사업 부서에서 그 자체를 사장시켜 버리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사업부서인 건설도시국에서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건설도시국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잔여지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합니다. 활용이 불가능한, 예를 들면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든지 농경이 불가능하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같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내에는 부분적으로 전 토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쌈지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이 활용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회계과로 넘겨주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 소관 부서에서 그 재산을 관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장부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쪽에 자투리가 남아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농경지 같으면 옆에서 바로 사용해 버리고 도로라든지 주택에 관련해 가지고 남아 있으면 그 자체를 옆에 있는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장부상에는 우리 것이고 이용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우리 도시과 외에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도시국 산하에서 사업집행한 잔여지에 관련된 관리를 하면서 재산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식사하시고 위원님들 보니까 피곤하시고 한데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결산서하면서 졸음도 많이 오고 하니까 조금만, 10분 정도 쉬었다가 합시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도로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부분 밑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6,9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6억147만6,89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총 수납액에서 과오납분 44만7,350만원을 뺀 실제 수납액은 5억7,564만6,300원입니 다. 미수액은 2,582만9,590원으로서 올해로 이월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중간부분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783억1,046만2,5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93억7,329만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합해서 253억5,291만2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5억8,426만1,6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 현액에 비해서 4.5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경상예산이라든가 사업예산이라든가 전부 합한 금액으로서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비를 합해서 7억4,697만5,000원, 지출액은 6억3,930만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767만4,9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예산의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 또는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합해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시가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403억5,973만2,5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43억6,878만3,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총 137억5,910만2,29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9억, 사고이월 34억4,708만5,000원, 계속비 이월이 94억4,801만7,290원, 불용액이 21억9,584만6,63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44%에 해당되어 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촌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220억2,4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38억9,247만5,530원, 다음년도 이월액 총액은 73억9,80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7억5,028만5,000원, 사고이월이 46억4,773만8,000원, 불용액이 7억3,371만3,47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3.33%에 해당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조금 상단부분에 도로보수 외 해당되어 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102억6,166만6,000원, 지출액은 57억955만3,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합해서 41억5,9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억9,232만7,54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3.82%에 해당되어 지겠습니다. 이 금액은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제일하단 부분 가로정비입니다.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49억1,787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47억6,317만7,930원으로서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이 1억5,469만9,07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3.15% 에 해당되어 지겠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의 저희 도로과 소관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나불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으로서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불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지는 금액이고 제일 밑에 하단부분 다음년도 이월이 2,537만5,620원과 합해서 19억9,442만8,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지는 금액은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해서 5억1,22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진양교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29억8,395만9,74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되어 지는 것은 1회추경이라든지 시비부담 부분이 1회추경에 올라가고 공사지침 변경에 따른 도비지원사업이 시행 지연으로 연기되는 부분이 있어 중간부분 천곡교 가설공사 이것이 3억8,644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어 지고 검암교 수해복구공사 15억2,830만6,000원, 그 다음에 효남교 수해복구공사 5억6,963만3,000원, 미곡교 수해복구공사 2억6,143만원, 다음 신당교 가설공사 8억5,165만7,000원, 다음 동신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8억원, 금산교 택지개발지구간 도로 확. 포장공사 19억5,02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 지연이라든가 공기절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중간부분에 판문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다음년도 이월액이6,673만6,000원, 진주중학교 의곡사간 도시계획도로공사 8억8,560만원, 봉수동 8통, 옥봉 7통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2,421만원, 초전동 도시계획 개설공사 5,028만원, 진주여고에서 봉산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8,801만2,000원, 도동 구도로 동서훼미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084만5,000원, 초전 흥한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6,192만8,000원, 옥봉 대림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6,647만7,000원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 사항은 밑에 269페이지까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38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과오납 반환액에 464만2,730원인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과오납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 부분은 이중으로 같은 사람이 같은 물권에 두 번 되어 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다시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 중에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편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것은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강석중위원

여러 건에 관련된다면 좀 업무를 좀 세밀하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고지서를 읍. 면. 동에서 넣다 보니까 넣고 난 뒤에 자기가 내었는데 또 내는 도중에 안 내었다고 통지가 가니까 다시 낸 그런 경우가 됩니다.

강석중위원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 총괄적으로 집행한 것을 보면 농촌도로에 138억9,2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시가지 도로에 493만7,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보면 상당한 편차가 많이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 집행에 관련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봤을 때 농촌도로도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도로에도 불용액이 많은 편인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사업은 집행하되 남아있는 사업에 관련해서는 목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남아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올해는 넘어온 금액인데

강석중위원

2003년도에도 이런 사업에 연관되니까 농촌도로 개설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액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중간부분에 건축관리입니다. 건축관리 총액은 2억3,565만2,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억9,055만1,140원입니다. 불용액이 4,509만5,860원입니다. 불용된 내용은 건축행정 일반운영비로서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825만9,000원, 공동주택 관리 일반운영비로서 53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대형건축에 일반운영 및 기타보상금으로서 403만1,000원이 남았고 하단부에 소형건축 일반운영비로서 1,200만원, 그리고 건축 신고에 있어서 경상경비가 367만5,000원 남았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0억1,141만2,080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9억2,186만14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92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은 총 예산액이 13억3,390만9,9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가 9억2,186만140원이며, 지출액은 9억2,186만140원입니다. 불용액이 4억1,7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불용액의 사유는 민간이전이 이차보전금이 4,299만3,000원,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이 당초 일반회계전출금 5억을 잡았다가 2억이 지출되고 3억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경비로서 예비비로서 7,500만원이 불용되어 총 4억1,72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주택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강석봉 의원님을 비롯한 3인의 결산검사 위원 이 20일간에 걸쳐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위원 여러분들도 충분한 질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문병민입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 이를 수용할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가 만연함에 따라 이면도로의 긴급차량 소통 곤란 및 이웃간 잦은 분쟁 발생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15조의 제2항에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설명은 맨 마지막 장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조례 제15조 제2항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 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영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불고하고 다음 기준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행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시설 기준이 시설면적 130㎡ 초과 200㎡이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 한 대수, 다만 6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가 가구당 0.7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독주택인 경우 시설면적 130㎡당 1대, 다만 6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서로 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가 가구당 1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로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입니다. 시설면적 80㎡당 1대 되어 있는 것을 세대당 1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석중위원

조금 있다가 하면 안되겠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설치기준에 지금 현행 15조에 관련해 가지고 시설면적이 120㎡당 1대, 다만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시설에 한하여는 75㎡당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이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개정되는 내용하고는 관계없는데요.

강석중위원

옛날 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것이 지금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시설면적 130㎡를 1대로 고정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류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대로 있고

강석중위원

그러면 시설면적 1대에 0.7대에서 1대로 한다는 말이지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130㎡ 초과, 200㎡ 이하인 경우에는 1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 캡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무조건 130㎡당 1대, 예를 들어 190이라도 1대,

강석중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좀 강화되는 편입니다. 강화된 것입니다. 이 법 자체에서 0.7대에서 0.5대로 그대로 되어 있는 사항에서 새로 만들 사항이기 때문에 6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이 사항하고 본 안에 새롭게 바꿀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예, 시설개정안,

강석중위원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전에는 130㎡부터 200㎡사이기 때문에 1대만 하면 되는데 지금 개정되는 것 같으면 130㎡당 1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2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130㎡에 1대하고 130㎡ 초과하면 2대로 해야 된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상 주차대수에 관련해 가지고 각자 자기 주차는 자기 건물에 소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흘러온 사항을 바꾸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강화가 되었을 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시민의 어떤 불편한 사항, 그 다음에 여기 건축에 관련해 가지고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사항인데 경제에 관련된 사항은 사업도 좀 해야 되거든요. 결국 보면 각자 자기 차에 관련해 가지고 자기 집에 다 해야 되지만 앞에 허가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체 그대로 다 적용하고 새로 있는 신법에 관련해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면 힘이 아주 많이 들잖아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새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새로 건설하는 데는 다해야 되고 기존에 것은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기 시설된 것은 전에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강석중위원

그것은 그 당시 법으로서 정리를 해 버렸고 지금 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축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잔뜩 경기는 어려운데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주차면적을 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강석중위원

주차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면 뭐냐하면 쉽게 말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2층, 3층 올라가면 1층은 전체 다 주차장을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나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무턱대고 와 가지고 상위법에 관련해 가지고 지시사항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에 관련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시급한데 사실상 도심지에 보면 큰 건물에 옛날에 집 지은 놓은 것 보면 주차장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가는 이용객은 많은데 단독주택에도 내 집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세대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상 다세대 밑에 해 놓고 나서 주차장 해 놓은 것을 보면 면적은 차 두 대, 세대 정도 들어 갈 수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는 차 못 빼내게 밖에 세워놓고 안에 것은 활용을 안하거든요. 딱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그 사항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어떤 측면을 봐야 되느냐 하면 주차장에 관련한 이 법을 강화시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에 관련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주차장은 사실상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차장에 관련된 것은 앞에 기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보고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강화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사실상 130㎡에서 1대 해 가지고 기존에 했을 때 200㎡에 관련해 가지고 1대만 더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200㎡ 넘어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130㎡ 곱하기 260㎡ 되면 2대 들어 가고 그러니까 위에 되는 것 그것 1대 추가시키는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260 넘으면 3대 됩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130이 넘으면 2대가 되었을 때 건물 자체가 전체 주차장 때문에 130 넘을 것 같으면 130이하로 집을 짓게 되어 있다고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건물 짓는데는 부담은 됩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은 이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 건물 지을 때 미리 자기 차 세울 때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기 건물 지으면 자기 차 세우는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은 공감은 하는데 사실상 내 집 지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도시형태를 봤을 때 새집 짓는 것보다는 먼저 지은 것을 봤을 때 기존 주택과는 형평성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의 사항은 없는데 그래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180㎡ 정도 집을 짓고 싶은데 주차장 2대 하라고 하니까 130이하로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형평성이 검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다른 사실상 집을 짓는 것은 종합경제잖아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잔뜩 긴축된 경제에 좀 안 빠릅니까?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현재 정부에서는 주차장 법을 또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강석중위원

그렇다면 상위법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누가 이야기할 사항이 있나요?
병민

문병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장

답변하세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1주택 1차고지 개념은 작년 2002년도 상반기에 벌써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는 방금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그 동안에 주차장 개정 조례를 미루어 왔습니다. 인근에 있는 양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이런 데는 벌써 무조건 세대당 1대로 법 개정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이후에 여러 차례 이 관계를 입법예고도 하고 우리 진주시의 경우에는 다른 시. 군에는 기 조례가 개정되니까 우리 진주시도 곧 주차장이 강화된다는 뜻에서 작년에 다세대 주택 허가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벌써 경제적인 그러한 불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충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과시켜서 입법예고 해 가지고 공고하면 거의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수요는 사전에 허가를 다 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적용 안하면 타 시. 군에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또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타 시. 군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세대당 1대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일반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30㎡ 1대, 그 다음에 6가구 이상 가구에 있어서는 가구당 1대를 하되 한 가구가 18평 이하의 경우에는 0.7대라 해 가지고 상당히 타 시. 군에 비해서는 완화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주차장이 강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이번 개정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한꺼번에 1대를 올리는 그러한 시민들의 체감경기가 훨씬 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해 가지고 그러한 완충역할을 해 줘야 된다, 라고 그렇게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통과 시켜주시면

강석중위원

경상남도에 시부에 관련된 행정구역 별로 봐 가지고 이 주차장에 관련된 법을 적용하는데가 몇 개 시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시. 군은 전부 다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합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시만 안하고 있었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만 조례가 늦어 가지고 몇 차례 독촉을 받았습니다. 도로부터 진주시가 늦다, 이래 가지고

강석중위원

다른 데는 다되었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김해, 양산, 창원, 진해, 양산 다 되었습니다. 저희 시만 이렇게 완충을 생각해서 조금 늦게 개정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이 1년 정도 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죠. 거의 1년 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김진부 위원님, 주택심의위원회
진부

김진부위원

저도 질의를 한 번 해 볼께요.

강석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공동주택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80㎡당 1대 해 놓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세대당 1대로 고치고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에는 0.7대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쉽게 말해 옛날에는 국민주택에 관련해 가지고 85㎡ 이하에서 18평 이하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0.7대로 한다는 말이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18평 이하는 0.7대로 합니다.

강석중위원

80㎡로 해 가지고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120이 되었을 때 1.4대가 될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니, 공동주택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평수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30당 나누기 1대 되면 주차대수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강석중위원

예.
병인

이병인주택과장

그렇지만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한 세대마다 차를 1대를 다 가져 있다고 가정해 가지고 만약에 15세대 공동주택을 지으면 무조건 15가구에 공동주택은 주차장 15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다만 그 한 세대당 면적이 18평 이하짜리 소규모 주택일 경우에는 0.7을 곱해 가지고 15대0.7를 곱하면 예를 들어서 10대 정도만 갖추면 그 정도만 하면 허가를 내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가구 1주차장의 원칙에서 나온 발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다가구주택은 주차 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되는데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대지가 50평을 기준으로 하면 주로 1층에 30평을 앉히거든요. 그러면 남는 부분이 주차 1대를 사용해 가지고 없는 사람이 집을 지으면 거의 2층까지 짓습니다. 짓는데, 지금 2대를 받게 되면 1층이 반동가리 됩니다. 1층 면적이 몇 평 나오느냐 하면 주차면적이 6평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건평을 30평 앉히는 중에 6평을 삭제를 시켜 주차장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평 기준 해 가지고 없는 사람이 땅 한 번 사 가지고 지으려고 하면 1층밖에 못 짓느냐는 것입니다. 1층은 짓고 2층도 지을 수는 있는데 주로 서민들이 사 가지고 전세 받아 집을 짓는 이 부분 이 사실 주차장 이 관계가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위법으로서 지금 안할 수는 없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주 시민들이 그제 신문에 나온 그것을 보고 강화가 되니까 지금 계속 주택을 빈 공간에 설계를 해 가지고 허가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이 부분이 의회니까 이렇게 짚어줘야 의회에서는 정말 안되지만 위에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는 참고 밖에 안되지요. 저희들은 상위법을 안 따라 줄 수 없으니까
백용

김백용위원장

상위법에 되어 있더라도 우리 시 조례로서 어느 정도 완화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데 방금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차장 1대가 11.5㎡이거든요.
진부

김진부위원

11.5㎡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6평 그렇게 안되고 11.5㎡이니까 세평, 계산을 한 번 대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260같으면 평수로 친다면 80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0당 1대니까 2대하려고 하면 26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260㎡까지는 2대 주차장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260㎡ 평당 80평입니다. 80㎡ 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차 2대를 안 한다면 사회적인 비난이 되지 않겠습니까? 80평의 주택을 가진 분이 주차 2대를 안 해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 굉장히 호화주택이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되어 보면 크게 무리한 계산방법이 아닙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130㎡당 2대다 이 말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뒤에 앉아 있다가,
진부

김진부위원

그렇죠. 그러면 관계없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것이 뭐냐하면 1.5대 이상 2대, 1.4대 되면 1대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우리는 계산을 130㎡되면 2대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래서 뒤에서 발언을 못 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1.4대까지는 1대, 1.5대가 넘어서야 2대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주택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자동차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물론 집을 지을 때 골목안에 다세대를 지을 때 주차를 어떻게, 돈을 받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돈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주차장을 해 줍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공영주차장을
봉기

정봉기위원

그러면 그만큼 늘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늘릴 것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러면 이 안에다가, 골목안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돈을 받아갔는데 이 근처는 역시 주차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보면 건축법상 300m 이내만 주차장을 두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칠암동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는데, 사실상 보면 주차장이 모퉁이 에 오는 손님들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고급화되었느냐 하면 문 앞에까지 차가 가야 됩니다. 300m밖에 있는 데 대어놓고 그 자리에 잘 안가거든요. 그러면 근처에 적당하게 대어놓고 그 300m 쯤에 있는 주차장은 항시 개점휴무입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건축과에서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300m 인근 설치도 우리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300m가 너무 머니까 100m 이내로 하자, 하면 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판단해서 할 문제이고 관리는 엄격하게 주차장 관리카드에 의해 수시 점검 또는 불시점검, 이런 식으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거기에 보니까 거기는 차가 비어있고 그 건물은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이 이렇습니다. 총량적으로 우리 시에 10만대의 자동차면 전체 주차대수가 노상주차, 노외주차, 건물주차, 개인주차, 총괄 몇 만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나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것이 안되고 하는 것은 어떤 시민들의 양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정봉기 위원님, 그 부분은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봉기

정봉기위원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했고
백용

김백용위원장

업무협의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갑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중위원

예.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해 가지고 제안이라든지 충분한 의견을 들 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 전반적인 주택 경기와 관련된 것하고 서민에 관련된 주택에 관련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것 같은데 조금 이 안에 관련해서 보유할 수 있는 안을 동의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석중위원

의사일정 제3항 진주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 결정 폐지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진주도시 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 결정 폐지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1년 9월 6일 경상남도 고시 제333호로 시설 결정된 상대동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에 대하여 진주도시기본계획상 가호동 일원에 교통센터 입지계획 반영으로 장기 미 집행시설인 상대동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폐지하여 장기 미 집행 시설로 인한 민원 해소와 도시 계획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진주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폐지조서는 시설의 세분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며 위치는 상대동 315-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기정면적 60,000㎡, 변경 면적은 감 60,000㎡하여 변경 후에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최초 결정일은 경상남도 고시 제333호로 1991년 9월 6일 결정되었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는 진주도시기본계획상 가호동 교통센터 입지계획 반영으로 상대동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 존치의 불필요로 인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03년 4월 21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람기간은 2003년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1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공람한 결과 주민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내의 여객자동차 정류장 결정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대동 96의1번지 일원에 시내버스 터미널이 결정되어 있고 초전동 1152번지 일원에 삼성교통 시내버스터미널이 5,040㎡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칠암동 474번지 일원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5,959㎡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현동 7의9번지 신일교통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3,306㎡로 되어 있고 지금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상대동 315의1번지 일원에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 시외버스터미널이 60,000㎡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3년 7월에 오늘 이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주시면 2003년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하고 2003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 승인 신청을 도지사에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도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2003년 9월에 폐지승인이 되면 같은 달 지형도면 승인과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경상대학교 앞에 시내버스 정류장은 지금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시내버스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을 옮긴다고 하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차고지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진양호 밑에 부산교통 그것도 차고지 역할을 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차고지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것하고 틀리네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진주도시기본계획상 가호동 교통센터 입지계획 반영으로 해 놓았는데 입지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부지 선정을 고시 안한 상태에서 계획이 된다고 했을 때 먼저 환승주차장 같이 어떤 다른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데 지금까지 면적으로 봤을 때 여객자동차 다섯 군데 면적하고 지금 고시되어 있는 60,000㎡의 면적을 봤을 때 충분하게 우리 지역 내에 대중교통에 관련된 것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현재 가호동으로 관련해 가지고 밖으로 빼 낸다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시외버스라든지 전체 나가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당장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장래로 볼 때는 진주역이 개양 쪽으로 가도록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경전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지금 공식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정류장도 그 쪽으로 가는 것이 경전선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 편의도 도모하고 환승기능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도시기본계획상 그렇게

강석중위원

기본계획에 관련된 것하고 부지 선정에 고시를 해 가지고 바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에 관련하면 고속버스 시외버스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로 봐서는 빨리 이전해야 될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우리 시에서 권고만 하는 것이지 어떤 강제성을 뛸 수는 없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호동 교통센터를 입지계획만 해 놓고 구체적인 부지를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유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남해안고속도로를 지금 확장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올해 10월에 끝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지면 교통센터위치를 확정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12년간을 정류장 결정을 해 놓았다가 이것을 폐지하는 사항인데 가호동 쪽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부지선정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관련해 가지고 부지로 선정해 놓아도 사실상 십몇년간이 되어도 권고사항에 관련하지, 업체에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일교통이나 삼성교통,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가 되어 있는데 신일교통 차고지에 관련해 가지고 저 쪽에 고속도로 진. 출입에 관련해 가지고 교통이 빈번해 다시 옮기려고 했을 때 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옮길 자리가 없잖아요. 사실상 이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개인적인 사항이니까 시에서 어디서 해라 소리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본인들이 사 가지고 입지조건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 허가 조건 안되면 허가 못 내어 주는 것이고 조건 되면 내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사실상 우리 시에서 권장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삼성교통하고 부산교통은 저 쪽에 다 되어 있잖아요. 댐 밑에. 부지에 관련된 것은 결국은 부산교통 저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밖으로, 외곽으로 다 나가 있는 사항이지만 과연 시외버스하고 고속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가기 위해서 나가는 그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반드시 쉽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시장기발전계획상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계획 해 놓은 것이 교통센터입지에 관련된 것이 가호동 청구아파트 그 앞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변전소 앞입니다.

강석중위원

변전소 앞에 땅 값 자체가 대충 이야기 듣기로 108만원에 감정이 되었는데 700만원, 800만원 달라고 하니까 진주 독지가들이 사업집행을 못했잖아요. 고시를 바로 했을 때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부지 매입관계는 공영터미널보다는 민자유치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이 그 쪽에도 상당한 면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0,000㎡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는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도 물론 하지만 상류시설도 같이 입지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결국은 노선이 만약에 그 쪽에 된다면 우리 시내버스가 곳곳에 가는 노선 자체가 센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센터 자체에 곳곳에서 가는 것이 센터 쪽으로 노선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지금 현재의 입지조건 그 다음에 그 자리가 과연 그런 센터에 돌아갈 수 있는 입지가 되느냐 안되느냐 말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강석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13년간을 고시해 놓았다가 어느 한 순간에 이렇게 하고 기본계획상 자동차정류장을 결정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그 지역을 고시해야 될 것이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고시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사유재산에 관련해 가지고 반발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고시지역으로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석중위원

법에는 이상이 없겠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런데 환승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상상을 초월한 그런 상태가 발생하겠더라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더라도 상식선에서 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강석중위원

우리 시 부지가 지금 만평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현재 결정되어 있는 것 말씀입니까?

강석중위원

예.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쪽에 시유지가 만평 정도 됩니다.

강석중위원

만약에 우리 시유지 만평에 관련해 가지고 해제되면 우리 시유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거기에 보면 테니스코트장 만들어 놔 놓고 전체 위락시설에 관련한 것, 이런 시설 로 들어가 버리는데 지금 그 시설을 그렇게 해 놓았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시유지는 이 시설이 폐지결정이 되어 지면 시유지는 적절한 활용 방안이 강구되리라 봅니다.

강석중위원

사유지 8,000평에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거기에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사유지는 지금 현재 개발해 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시켜 달라고 하겠 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폐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13년간이나 해 놓았다가 폐지하면 새로운 개발붐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파악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하다가 바로 저 쪽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가호동 쪽에는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시설 자제가 다 안 되어 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아직 된 바도 전혀 없고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로공사에서 남해안 고속도로 확장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어지고 나면 저희들은 10월정도 폐지되면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통보 받고 있는데 그것이 되어지면 서둘러서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시외버스라든지 고속버스가 그 쪽으로 간다고 봤을 때 이 쪽에 도동에서 버스를 타고 지금 가는 선로가 있겠지만 센터 쪽으로 차가, 시내버스가 가야 되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시내버스가 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강석중위원

시내버스가 갔을 때 그 쪽에서 전체가 우리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으로 봐 가지고 지금 보면 들어가는 입구는 시내버스 들어가는 새벼리 쪽 밖에 없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상평교로 건너다니는 시내버스 노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상평교로 건너가 가지고 지금 시내버스가 가호동 쪽으로 갑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상평교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시내버스 있습니다. 한일병원 앞으로 해서 경상대학교에서 그 쪽으로 오는 차들도 있고 상평교로 건너가는 차도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전체 시내버스가 어떤 지역에서 타든지 한번 더 타 가지고 들어가는 사항이 된다면 좋은데 일단 시내버스를 한번 타 가지고 시외버스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아무래도 진주역이 이전되어 지고 시외버스 정류장이 이전이 되어지고 하면 시내버스 노선도 부분적으로 많은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강석중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은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없게끔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을 만든 차원에서 지금까지 되어 있다가 못 만들었는데 그 당시 할 때는 확실히 타당성이 있다고 자신 있게 고시한 지역이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런데 세월이 지나보니까 또 안되어지는데 다시는 이런 폐단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 가지고 집행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평동에 이것을 한지가 아마 초대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상대동 말씀입니까?
봉기

정봉기위원

예, 그렇는데 지금 그것을 진행을 못한 과정에서 지금 개양에다가 아직까지 지구지정 고시도 안돼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상 교통센터가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반영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지구지정은 안되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구지정이 시설 결정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봉기

정봉기위원

예.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 확장 노선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실상 남의 재산을 묶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그러면 저것을 정상적으로 마쳐놓고 이것을 해제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것도 해제해 놔 놓고 저것이 만약에 고속도로가 와 가지고 땅이 작아져 버리면 못 쓰게 된다니까요. 저것도 남의 재산 묶어놓고 이것도 못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고속도로 노선을 결정할 때는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집니다. 그 때는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런 도시기본계획에 결정되어 있는 이런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켜 가지고 그런 일은 없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센터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할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반영했고 또 그 이후에 지금 현재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것이 만약 진주로 봐서는 그 쪽으로 나가는 것이 진주시내 교통도 편하고 원활하게 시내버스도 다문 한 사람 더 태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겨지고 택시도 한 번 더 나가고 경기가 활성화가 되는데 과연 그것을 해 놓았을 때 업주 측에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업주 측에서 안 간다면 그것도 진주시가 재정이 여력이 있어 가지고 당신네들 오시오, 세월을 두고 하면 되는데 진주시가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 민자가, 과연 1,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들어올 사람이 있겠 느냐,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대형매장 같은 것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민자 투자자에게 제시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로 그 쪽에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민자투자 희망자가 의사 표시를 저희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 쪽에 감으로서 사천의 경제는 진주 경제로 흡수가 되거든요. 사천에는 주차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진주시 여객회사들이 가는 것하고 또 유치하고, 민자유치 말이지요. 토지 소유자들의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발상 문제하고 이 세 가지가 우선에 충족이 되어야 만이 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 갈 수 있게끔 잘 좀 집행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앞으로 업체도 지금 우리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사실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민자는 충분하겠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민자는 저희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봉기

정봉기위원

관심 가지고는 안되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위원장님,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강석중위원

예, 강석중 위원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도면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도면을 일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계획되어 있는 도면이라 하시면 교통센터 입주되어 있는 것 말씀입니까?

강석중위원

예, 계획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도로라든지 시설확충은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한 번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기본계획상으로는 거기에 어떤 도로계획이라든지 부지 등기라든지 그런 사항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강석중위원

지형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현재 여기가 개양 오거리입니다. 여기는 개양오거리인데 개양오거리에서 문산 쪽으로 나가면서, 구 국도를 따라서 문산 쪽으로 오른편입니다. 고속도로하고 구 국도하고 그 사이입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봉기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고속도로에 관련해 가지 고 바로 고속도로 인접한 사항 아닙니까? 변전소 앞 그 자리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만약에 고속도로가 어떤 타당성에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 쪽으로 해야 된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뒤쪽으로 해야 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 관련해 가지고 아직 그 지역자체가 확실히 실시 계획에 고시도 안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까지 풀어 버리고 저 쪽에도 안된다고 했을 때는 안되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을 보고 이것은 일단 좀 보류를 시키고 이것을 너무 급하게 정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여기에 결정되어 있는 토지 약 18,000평 중에서 사유지 18필지, 8,000평정도 되어 집니다. 여기에 민원이 그 동안에 약 2년 동안 저희들과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실, 이래 가지고 진정서나 건의서나 질의서 이런 것이 제출되어진 것이 문서상으로 제출되어진 것이 28건입니다. 계속 자기들이 토지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시설 폐지를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 되어지면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되어지면 바로 저희들이 결정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쪽으로 옮기지 않을 바에는 지금 폐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안 올 것 같으면 폐지시켜 가지고 재산 활용으로 풀어주고 다음 대안을 찾아보겠다, 이 말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리고 정봉기 위원님께서도 강석중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고속도로노선이 만일에 우리가 입지 계획한 이 쪽으로 온다면 부지도 새로 구해야 될 것 아니냐는 염려를 해 주셨는데 고속도로의 선행상 아마 누가 계획을 하더라도 지금 이쪽으로 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선행계획을 해 나가면서 한다면 정촌 쪽으로 확장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석중위원

그 안에 있는 총 부지가 얼마정도 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상 정해 놓은 것은 140,000㎡입니다. 약 42,000평 정도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예, 김진부 위원.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이것은 폐지를 해도 가호동에는 관계가 없지요? 이것 폐지하고 가호동을 만약에 결정을 안 해도?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도시계획안에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현재 장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 도시계획시설로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나 제도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관계없으면 됐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에서 들으신 대로 본 안은 장기간 미 집행된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폐지하고 새로운 종합터미널시설 결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의 본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6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