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76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3-06-24

유병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3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25일 내일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겠으며 26일 마지막 날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상노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열 한건에 6억446만6,000원, 특별회계 두 건에 1억5,772만원입니다. 총 열 세건에 7억6,219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3억9,654만2,000원으로써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 외 열 건에 6억446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5억7,015만9,550원을 지출하고 3,430만6,450원이 불용액이며 그 지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에 3억7,83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현지를 조사해 보니까 도에서 예비비로 지출되었으며 11개 시. 군이 예비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9개 시. 군은 추경예산에 편성,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긴급방제 지원 비품, 용품구입에 735만원, 그 다음 구제역 긴급방제 지원 검문 텐트 구입에 125만원, 구제역 긴급방제 검문소 운영에 1,512만원인데 그 중에 불용액이 조금 남은 것은 급량비로써 이것은 조기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긴급방제지원 소독약 구입에 1,622만9,000원, 그 다음에 사망조위금에 1,252만8,000원, 태풍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텐트에 1억1,333만3,000원, 그 다음 태풍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에 2,022만7,000원, 태풍 집중호우 낙과배 처리 지원에 3,397만5,000원, 태풍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주택 복구에 167만3,000원, 그리고 농약대 및 대파대 지원에 441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로 1로 2호선 잔여구간 확. 포장사업에 1억5,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특별회계에 남성동 대형주차장 설치 추가 보상비 지급에 772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농산물유통과 축정 예산 중에 보면 세목에 일반운영비 축정운영, 보조사업에 일반 운영비, 그죠?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구제역 방제관계입니다.

정경천위원

예, 구제역 방제 관계가 1,5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600만원을 불용했다는 말이죠?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러면 900만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2002회계년도 결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8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당초예산에 남아 있는데 왜 예비비를 사용 했는지, 본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면서도 예비비를 사용하고 또 예비비에서도 당초 지출결정액에서 또 불용액을 남기고 해당과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구제역 긴급 방제지원이 불용액되고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은 원인 행위가 일어난 날짜가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이 되고 결산서에 불용액 처리된 것은 연말 것은 다 사용하고 나머지가 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서에 대한 불용액은 이때는 시기가 미도래입니다. 얼마 남을지 안 남을 지 예측을 불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제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사용을 했고 여기에 따른 불용액은 아마 입찰잔액일 것입니다. 입찰을 하고 나면 90%, 89% 끊기 때문에 잔액이 불용액 처리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급하면 잘 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목간 변경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도 있는 것이고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있는데 하여튼 긴박한 사항으로 처리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시의 책임보다도 쌀 품질 사업 자체가 도에서부터 예비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지, 물론 시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경상남도에서 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작년도에는 도에서부터 예비비로 해서, 일선 시. 군에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기술보급과장이 나와 계시는데 도에서 예비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도에서도 긴급하게 늦게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항상 가지고 있는 농정정책의 일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도에서부터 예비비로 해서 일선 시. 군에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 위원들도 혼란스럽거든요? 정책에 지속적으로 농정 미질 향상은 과제로 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이유를 모릅니까?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시도 갑자기 부담할 것을 하라고 그러니까 불가피 하게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내용을 몰랐거든요? 도에서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우리 시는 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책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한 것으로 알았는데 혹시 여기의 책임은 아니지만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정책이 도에서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술보급과장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술보급과장 답변하십시오.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도에서 특수시책이니까 기본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어도 긴요한 적절한 시기이니까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고품질 단지 면적이 약 894헥타입니다. 전체 식부면적의 15% 정도가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고품질을 하기 위한 시범요인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 비료주는 것, 또 도복이 안 되도록 하는 그 요인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 관행으로 적어도 170일내지 180일 동안에 벼농사를 지으면서 비료를 주는 횟수가 세 번 내지 네 번을 주어야 벼농사를 끝낼 수가 있는데 작년도에 시도한 요인은 비료 한 번으로써 끝내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시. 군에 맡겨서는 시범효과, 파급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도에서 획기적으로 긴급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그 연구 결과가 작년에 갑자기 비료를 해야 될 무렵에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밖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는 그런 연구 결과도 안나왔는데 비료를 종전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비료를 주긴 주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되니까 예비비를 해서 시. 군에 긴급 지시를 해서 한 그런 것입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 군에 긴급 회의가 3월 4일 소집되어져서
병필

유병필위원

일선 시. 군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나라로 보아서는 농정이 중요한 부분인데 쌀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도 되어왔고 일관적으로 그때그때 맞추어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료를 갑자기 주어야 될 형편이 생겼다고 하면 그 연구 결과가 비료를 한 달 후에 주어야 되는데 결과가 그때 나와서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의 농정이 아직 까지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저는 시 공무원보고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농정이 하도 한심스러워서 그런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일선 시. 군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산 체계를 왜곡되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답변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다른 위원들께서 준비하실 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 낙과배 처리 지원에 보면 불용액이 1,9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3,300만원 신청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해서 남아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조사를 철저히 했다는 뜻이 됩니까? 아니면 당초에 피해 현황이 잘못 집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철저히 했다고

정경천위원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리고 밑에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남성동 대형 주차장 설치 추가 보상비 지급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추가 보상재결 및 토지 수용일 지정을 해서 보상비를 지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수용인을 지정을 해 줍니다, 수용위원회에서 며칠까지 주라고?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주차장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되어있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빨리 주어야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77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수용일이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사용하는 것은 맞고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업무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맞고

정경천위원

수용일을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추경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자꾸 행정이 지연되고 절차가 그렇고 공사는 빨리해야 되고 그래서, 또 작년에는 추경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정경천위원

수용일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추가보상 수용일이 지정된 사항이 문건으로 나와 있으면 나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00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명이 대로 1, 2호선 잔여구간 도로 확. 포장 1억5,000만원 지출결정을 해서 1억4,982만6,58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가 예산 불용으로 반납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몇 연도 예산이었습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호탄동 공사인데 도로 확. 포장 공사 240m입니다. 총 사업비가 6억6,500만원 정도 되는데 2001년도에 이 돈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때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또 사고이월을 하다 보니까 연도폐쇄기가 되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불용처리가 되고 나서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재결을 3월 19일 받아서 거기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당초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사고이월 되어서 불용처리가 되어 버리니까 불가피하게 교통체증이나 진입로 확장 등 이런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것이 2001년도 예산이었죠?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2001년도 예산이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2001년도 예산이었는데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2000년도 예산인데 2001년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보상금이 합의가 안 되어서 그랬다는 이야기이죠?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에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꼈고 2002년도에 민사소송을 했으면 거의 보상금에 관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되었으면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사고이월을 하고 나서 2002년도 토지수용위원회 신청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빨리 끝이 날 것을 몰랐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맞습니다. 그것이 빨리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기간이 19일정도 지연되어 버림으로써 2002년도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고 빨리 공사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3월 19일 토지수용위원회 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교통체증을
병욱

전병욱위원장

잠깐만요, 2002년 3월 19일 결정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도민체전 전에 조기 완공해야 된다, 그 당시에 이 도로의 필요성이 상당히 느껴졌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불용처리를 하면서 2002년도에 당초예산에 사실은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2002년도 되면 예산이 있으면서 당초 예산에
병욱

전병욱위원장

만약에 가상을 해 봅시다. 2001년도에 불용처리를 하고 2002년도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2002년도는 개설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2002년 2월 28일까지만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이 나면 지출해 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이 늦어진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2월 28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준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측 행정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 도로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실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도민체전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기에 개설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시에서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불용처리를 하면서 2002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사실은 행정에서 다소 안일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 시인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기획실장 말씀하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장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재결위원회의 날짜가 불명확하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한 것은 실무자들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월에 결정이 되었으면 실무자들은 추경을 할 것이라고 계산을 안 했겠습니까? 보통 추경을 5월되면 하는데 작년에는 정치적인 일정 때문에 추경이 늦어버렸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또 자치단체장도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또 일의 집행, 정치적인 일정, 일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실장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계획이 서면 사실은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측 행정을 해서 미리미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과수 저온피해, 호우피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등 해서 또 폭설피해, 항상 재해에 따른 예비비는 매년 지출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예비비가 6억원 정도의 지출이 되어졌는데 작년에도 약 3억원이 결정되어져서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되는 항목은 아예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예산 회계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제 생각은 예산은 그해년도 수입과 지출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신청하는 것은 예측 못한 재해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 규모의 1%를 예비비로 계상하고 그 중에 0.4%는 재해대책비를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과 사고의 방법에 따라서 장. 단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남기면 실제로 수입과 지출을 당해년도에 지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에는 모순이 되는 것 같고 또 예비비라는 목적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 또 예비비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넘긴다고 해서 실제로 바람직한 예산 운영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기적소에 또 필요할 때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있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해에 따른 예비비는 매년 지출됩니다. 작년에도 되었고 올해도 되었고 아마 내년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해에 따른 예비비 지출을 할 항목은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지출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없는지, 여기에 보니까 재해에 따른 농가, 재해에 따른 과수, 비닐하우스, 농작물 이런 피해는 매년 일어나는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구제역 때문에 긴급 방제지원을 한 부분이 있는데 구제역이 일어나는 사항 외에는 거의 재해에 따른 예산은 매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더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념의 차이인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법에서 예측을 못할 때 사용하도록 예비비를 하도록 해 놓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정관리에 편성해 놓는 것이나, 예산이라는 것은 법과 재정법 등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편성의 개념의 차이인데 농정관리에 재해복구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나 예비비에 편성해 놓은 것이나 같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나 지출해도 되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비를 편성할 때에도 기획실 전체에 편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과별로, 단위별로 분리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념의 차이이지 여기에 편성해 놓으나 저기에 편성해 놓으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예비비에 편성해 놓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서 옳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형택위원

손국장의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그렇게 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예산을 한 과목에 다 해서 과별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손국장의 말씀대로 하면?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산을 한 과목에 다 하면 법률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김형택위원

법률적으로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병필

유병필위원

예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것 하나 답변이 안 되어서 집행부도 큰일입니다. 예측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측이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얼마든지 편성합니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돈을 얼마 계상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하는데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래서 그것을 악용을 할까 싶어서 비율을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위원님, 김형택 위원의 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법에 예비비로 하도록 정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김형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있을 때에는 예비비로 지출한다라고 지방자치법 120조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재해는 매년 일어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당초예산에 농산과면 농산과 이런 부서에 바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러니까 방금 유병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김형택위원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것은 김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병필 위원께서 답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전제를 깔아 놓았습니다. 깔아놓았는데 김위원께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설사 예측이 가능한 일이라면 농정관리에 편성해도 됩니다. 되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비로써 편성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김형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해는 매년 일어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몇 년에 걸쳐서 재해에 따른 예산은 매년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측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이고 손국장은 저와 보는 견해가 틀리기때문에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재해는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 두 건입니다. 한 건 처리를 했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두 번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에 해당 담당관, 과. 소장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수근입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 예산액이 4,497억4,288만1,220원인데 이 중에서 수납액이 5,260억3,267만1,910원이며 지출액은 3,652억4,493만3,89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607억8,773만8,0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10억2,003만120원이고 사고이월이 489억4,538만8,35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478억2,860만7,86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19억8,782만2,69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총괄 설명은 원 단위까지 설명드렸습니다만 각 회계별 내역은 백만 단위로 끊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0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은 3,612억9,500만원 중에서 수납액은 4,283억5,700만원이고 지출액은 3,097억5,800만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은 1,18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69억6,700만원, 사고이월이 379억8,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458억8,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67억6,5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84억4,7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수납액은 976억7,400만원이고 지출액은 55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421억8,700만원으로써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40억5,200만원, 사고이월이 109억6,4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특별회계의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수납액은 577억6,300만원이고 지출액이 349억1,700만원, 차인잔액은 228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한 것은 명시이월이 10억원이고 사고이월이 70억7,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7억6,6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10페이지, 하수도관계 특별회계부터 31페이지까지 각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있는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징수결정액은 4,449억1,900만원이 징수결정액이고 실제 수납액은 4,28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794억6,600만원의 징수결정액에 실제 수납액은 65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입수입 징수결정액은 1,195억8,100만원 징수결정액에 1,169억7,000만원이 실제 수납이 되어졌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세 번째에 지방교부세가 징수결정액이 928억2,200만원, 하단에 지방양여금이 222억3,600만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01억8,000만원, 하단에 있는 보조금이 1,106억3,300만원은 징수결정액이 전체 실제 수납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액 예산 총액이 4,134억5,500만원에 지출이 2,897억9,400만원 지출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것이 명시이월이 169억6,700만원, 사고이월이 379억8,100만원, 계속비이월이 458억8,000만원, 그리고 불용처리 한 것이 22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행정비 예산 현액은 587억7,100만원에 지출액은 522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한 것이 18억5,000만원, 사고이월이 7억7,485만9,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의 예산 현액은 1,389억9,400만원에 지출은 971억6,500만원을 하고 다음년도에 명시이월 한 것이 51억5,800만원, 사고이월이 60억5,4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3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 현액이 2,032억5,200만원에 지출액이 1,329억3,500만원을 하고 명시이월이99억5,800만원, 사고이월이 311억5,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20억6,9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예산 현액이 5억7,000만원이며 지출액이 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 현액은 118억6,700만원에 지출액은 69억7,2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이체 사용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자활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 및 기타 다섯 건에 대해서 총 5억9,468만9,000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하단에 예산 이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나불천 복개공사 외 총 22건으로써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남악서원 보수정비 외 총 269건에 1,00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일곱 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78억3,978만2,000원이고 2002년도 수납액이 13억8,662만원, 2002년도 지출액이 5억876만3,000원, 그래서 차인잔액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87억1,763만9497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08억7,438만9,400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5,252만5,750원이 발생하고 50억8,452만9,680원이 소멸해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59억4,238만5,470원이 현재 채권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액입니다. 370페이지, 채무액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가 950억3,698만1,000원에서 지난해에 134억 1,106만7,000원을 상환함으로 인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16억2,5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우리 시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4,882,605.8㎡로 3,265억7,219만8,270원이고 건물이 217,757.77㎡에 1,280억1,985만2,68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로써는 선박 두 종에 1억6,156만9,000원으로써 총 재산액은 4,547억5,361만9,95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말 물품 현황은 총 137종에 68억3,309만2,000원이고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4억8,027만6,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과 감가상각 등으로 2억5,928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100억원 이상 나오는데 주로 세계 잉여금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어느 항목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경상비가 매년 정부 방침도 그렇고 지침에 의해서 경상예산의 10%는 절감예산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경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나 많습니까? 경상비 절약한 것이 이렇게 나 많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전체 보는 것 같으면
병필

유병필위원

일반회계가 167억원인가 그렇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절약해서 남는 부분은 좋은데 그것 외에 세금을 미리 과도하게 앞으로 못 받으면 나중에 문책을 받을까 싶어서 징수결정액을 낮게 해서 많이 받는 그런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럴 수는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IMF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절약 정신을 생활화 하고 공무원들에게도 주지가 되었고 그런데 예산을 평상시와 같이 해서 절약해서 효과도 많이 누리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정신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는 이것이 생활화되었으니까, 실제로 예산 운영상 보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내년으로 자꾸 넘기면 이 돈만큼은 금년에 사업예산에 사용해서 경제적인 유발효과나 지속적으로 효과를 누리게 하려면 1년 늦게 사용해서 손해보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미리 예산 절감할 것을 편성을 작게 해서 구체적으로 꼭 절약한 부분이 이렇게 나 많지는 않을 것이고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일일이 항목은 안 빼보았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사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효과를 누리는 사회간접자본 등은 한 해 앞당겨 함으로써 그만큼 이익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나 익년도로 매년 넘기다보면 적어도 1년에 100억원 내지200억원은 항상 사장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 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희들도 사실상 바램입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는 것 같으면 예산액과 실제 부과한 것보다 실제 징수한 금액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650억원에 650억원 정도이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4,000억원 넘게 가까이 되어지는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160억원 해 보았자 5% 범위 내입니다. 5%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병필

유병필위원

이런 정도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160억원 자체를 저희들이 그 많은 목 자체에서 실제로 다 깎아서 그 자체를 사업비로 돌리면 좋은데
병필

유병필위원

예산 편성하고 여러 가지 하기 좋도록 하려고 자꾸 잉여금을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에 지휘관이 이런 돈 자체를 빼낼 수 있었다고 하면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시지
병필

유병필위원

세세한 것은 제가 못 빼봐서 그렇는데 비율은 5%지만 그래도 이것을 좀 줄여서 당해연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서 1년 먼저 당겨하면 그만큼 이익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국장님 39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에 2만5,670원이 과오납 반환액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면 126만6,560원이 증지수입에 과오납 반환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내용을 물어 보니까 증지수입에는 과오납이 날 것이다 없다라고 하였었는데 금액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2만5,670원이 증지수입에서 또 과오납이 되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이 사항 자체가 인증기를 잘못 눌려서 저희들이 발행할 때에 옛날처럼 수입증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인증기를 눌리는데 이것을 보턴을 잘못 눌려서 1,000원 할 것을 1,100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증명 자체가 발급이 잘못 되어져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안 되어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전자계산이 되어져 나오니까 그것은 할 수 없이 과오납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경천위원

인증기는 오후되면 결산을 하고 수입부분만 잡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냐 하면 수입증지에 대해서는 과오납이 작년에 본 위원과 토론한 대로 이것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별로 없는 것인데 있다고 되었으니까 이 문제는 원인을 한번 더 파악해 보시고 수입증지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기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금액이 2만5,670원이면 얼마 안되어지는 사항인데

정경천위원

예, 작년보다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지난 번 보고 듣기로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경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370페이지, 채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말 950억원에서 작년도에 134억원을 갚고 816억원이 남아 있는데 시민 1인당 24만원빚이 있다고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자는 포함 안 된 것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원금만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원금만 그런 것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김형택위원

작년에 이자가 50억원, 합하면 860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시민 1인당 25만원 정도의 빚이 있는데 이것은 계획대로 채무가 계속 줄고 있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신규 차입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줄어지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가 470억원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것을 빼고 나면 일반회계는 340억원 밖에 안되네요?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채무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는 것은 제가 계장 때 사업을 해서 차입을 해서 한 사항인데 이 자체를 보면 그 당시에 남강계통 확장사업을 안 하고 지금 와서 하려고 하면 상환 자원도 그렇고 그 동안에 시민들이 물에 대한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보면 대규모 시설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채무관계는 대규모 사업에는 차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정경천위원

이자수입에 보면 작년에는 60억원, 올해는 56억원 정도로 4억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예금 금리가 떨어지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작년도와 올해 예금 금리가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계산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이것은 그런 식으로 보기보다도 저희들이 자금 운용을 하면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금리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체의 차이에 의해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예금 금리 하락 수준에 비하면 수입은 하락 폭이 적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자금운용을 잘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발한 방법이 있었는지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다른 기발한 방법은 없었고 아마 자금 운용면에서 담당 직원들이 자금운용을 원활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에 보면 재작년에는 7,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7,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런데 1, 200만원은 세입세출외현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많고 작고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원금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예산 불용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섯 개 특별회계 평균 집행율 57.6%도 저조하지만 불용액은 전체 예산 대비 42% 정도 됩니다.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불용액이 50%이상 되는 특별회계는 과감하게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특별회계는 목적과 특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회계에 흡수할 수 있는 사항은 했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등 특수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활용되어지면 곤란한 점이 많지 않겠느냐, 앞으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 사업 자체가 특별회계 사업이 사업 목적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길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리고 주거개선 사업의 이월처리 문제에 대해서 주거개선 사업은 10년 전부터 중. 장기적으로 구분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중점 투자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당해연도 사업이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하면 사고이월 처리로 사고이월 사업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따라서 다음 연도에는 불용액을 감안하여 예산을 재편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개선할 점이 없느냐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저희들이 보면 가장 어려운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고 또 도시개발사업 중에서도 제가 옆에서 보았을 때 재개발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인데,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지역 자체가 영세 서민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실제 보상을 받아서 집을 얻어 나가려고 하면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관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 시의 경우에는 그나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이 보상업무에 협조를 잘 해 주어서 계획대로 그나마 모범적으로 잘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진주시가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모범적인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잘 한다 하니까 그렇는데, 재개발 관계는 거의 영세상인들입니다. 그 관계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순명

정순명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윤형석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기금관리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기금이 총 일곱 종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윤형석위원

일곱 종 중에서 2002년도에 수납액이 13억8,000만원, 14억원 가까이 되었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윤형석위원

지출액이 5억8,00만원인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됩니까? 비슷하게 됩니까, 매년?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윤형석위원

매년 비슷하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조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매년?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윤형석위원

지출액에 보면 노인복지 기금은 지출액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노인복지 기금은 예산의 일정액을 아직까지는 기금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형석위원

기금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윤형석위원

매년 증가 추세다 그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윤형석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별도로 실, 과별로 질의를 하지 않고 총괄 질의를 하고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기획실장이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의 답변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걸쳐서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103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질의를 할 때에도 장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 보면 불용액에 보면 돈이 남아 있습니다. 돈을 남기면서도 구입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래서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보면 10%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경상예산은 절감예산으로써 10%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액 1억3,900만원에 1,390만원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절감예산으로써 10%는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홀딩시켜 놓은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하시면서 봐 주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불용액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경상예산은 다 그렇습니다. 10%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국장님, 38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인데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 137종에 68억원인데 2002년도에 행해진 것 같은데 신규취득을 해서 15억원이 증가되었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14억8,000만원입니다.

윤형석위원

그리고 매각과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2억5,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윤형석위원

새 청사로 와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이 사항 자체는 거의 매년 사무용품 증가가 되고 있고

윤형석위원

감소는 작아지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윤형석위원

매년?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안에 내용을 보시면

윤형석위원

만약에 비슷해지려고 하면 증감과 상각이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맞아지고 나면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런데 재산 자체가 사무용품도 그렇고 재산이라는 것은 살림을 살다보면 조금씩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윤형석위원

그래도 상당히 늘어나서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런데 전체 4,000억원을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면서 14억원 정도 재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형석위원

그런데 물품 중에 모터사이클이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수량이 30대인데 신규구매를 작년에 두 대를 했고 매각은 없는데 관리전환, 양여, 기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폐기처분을 했으면 매각이 될 것인데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이 사항 자체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에도 윤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대장상 잡혀 있는 것을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매각 처분을 해라는 정경천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입니다. 원래 농촌지도소가 있을 때에 읍. 면. 동 지소에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아마 내년쯤에는 폐기처분 시켜서 올려 질 것입니다. 지난번에 윤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입니다.

윤형석위원

관리전환, 양여라는 이 용어가 무엇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본청에 되어 있던 것을 읍. 면. 동 지소에 관리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본청에 있는 것을 관리전환을 시켰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218페이지, 예산 전용을 국외여비를 전용 받았는데 일본 우호도시 방문 및 동경 수출 설명회 참가 국외여비 지급, 당초에 국외여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있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용을 했는 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있었는데 사실상 작년의 경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당초예산하고 나서 의회에 1회 추경예산을 심의 요구한 것이 11월 초에 했었습니다. 11월 27일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교육 입교되어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이 있었습니다. 10월 14일 있었는데 공무원 교육원에 파견되어 있던 직원이 공무원교육원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간 직원들의 여비가 7, 800만원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 28일 일본 동경에서 있은 수출설명회 때에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1,500만원 정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내여비를 가지고 대체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받기는 11월 27일 받았고 10월 나가면서 부족해서 사실은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우호도시 방문은 매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이 사항 자체는 우호도시인 마쯔에시에 수출설명회, 처음 농산물을 가지고가서 그때 계획에 의해서 처음으로 농산물 수출 설명회를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호가 아니고 농산물 수출 설명회를 하자 해서 계획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37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해서 밑에 377페이지에 보면 면적이 다 늘어났습니다. 24,684,181㎡인 모양인데 당해연도 말 현재는 25,100,363㎡로 조금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 가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공유재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을 계속해나가고 있는데 저희 시는 매각하는 것보다는 매수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김형택위원

사업을 하다가 늘어나는 그런 것이네요?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면 할 수록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김형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진양호에 있습니다. 귀곡에 왔다 갔다 하는 배입니다.

김형택위원

배 한 척이 8,000만원 정도 합니까? 상당히 비싸네요?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8,000만원도 더 합니다.

김형택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이 합니까? 두 사람이 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귀곡 추진위원회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조금 전에 김형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선이 두 척이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진양호에 있습니다. 하나는 귀곡에 왔다 갔다하는 도선이 있고 하나는 청소선 하나 구입 한 것하고 두 대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것은 남강에 있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남강에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촉석루 아래에 논개호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것은 선박 기준에 안 들어갑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선박기준은 어느 정도까지 그 기준에 들어갑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선박의 기준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공유재산으로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일반물품으로써 잡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일반물품으로 잡혀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 배는 일반비품으로 잡혀있고 공유재산에 있어서의 선박기준에는 약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공유재산 기준에는 안 들어간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품에는 들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진양호에 두 대가 있다고 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진양호에 한 대와

김구섭위원

현재 진양호에 두 대가 움직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시 재산이,

김구섭위원

옛날에 있던 것 한 대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금년도에 새로 하나 한 것이 재산이고

김구섭위원

그런데 현재 두 대 앞으로 기름 값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김구섭위원

한 대는 아직 폐기처분을 안 시켰습니다. 그것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재산 관리는 한 대를 가지고

김구섭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봐 주시고 한 대는 남강에 청소선이고 그래서 두 대입니다. 진양호 관계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