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9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9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 소관별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보다 나은 새해를 위한 200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5p부터 26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30억 7200만원으로 주요 재원은 국비보조금 147억 2400만원, 시비보조금 171억 2200만원으로 총 318억 46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 직영규격봉투 판매수입 1억 7500만원, 대행업체 봉투제작 수입 4억 3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6000만원, 청소년보호 과징금 등 과태료 수입이 80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등 기타 잡수입이 1억 3100만원, 환경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이 4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30억 7200만원으로 세출예산 659억 6100만원의 50%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59억 6100만원으로 올해 기정예산 639억 5600만원의 3%인 20억 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2006년도 우리구 일반회계의 총 세출규모 1610억원의 40.9%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주요 증가사항은 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비, 긴급복지지원비, 결식아동지원비, 환경미화원 재정자립기금 지원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입니다.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49p에서 156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248억 4900만원으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 1억 5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190억 1600만원, 긴급복지지원비 11억원, 자활근로위탁사업비 8억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23억 1000만원 등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위기로 가정이라는 중요한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에 역점을 두며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57p부터 167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258억 7100만원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15억 5600만원, 어린이집 운영 45억 500만원, 어린이집 증·개축 및 개·보수비 5억 53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원, 결식아동지원 8억 96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비 3억 5300만원, 경로연금 10억 700만원, 노인교통수당 45억 6400만원, 경로식당 운영지원 3억 6,500만원, 경로당 건물 개·보수비 7,400만원 등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성취업정보 제공, 가정문제, 성폭력 등의 여성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여성생활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경로당 건립, 경로식당 운영,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급 등을 통해 대상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67p부터 170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1억 3000만원으로 청소년 환경교육교재 제작비 300만원, 강북구 환경보전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 우편요금 67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단속 활동비 등 430만원, 명예공중감시원 활동사례비 126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식품위생업소 각종 공해배출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70p부터 173p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규모는 7억 10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자 노임 및 부대경비 5억 5500만원, 공공근로 관급자재비 등 일반운영비 4100만원, 중소기업 공동상표 홍보 및 운영 920만원, 직거래장터 운영 및 농촌 일손돕기 610만원, 유기동물 포획관리 4800만원,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720만원, 골목시장 시설유지관리비 750만원, 일반운영비 및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관리비 3600만원 등을 책정하였습니다. 재래시장 구매력 강화를 위해 그간 추진해온 시설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고 신용카드 사용 및 쿠폰제, 아파트와 자매결연 추진 등 많은 주민이 찾을 수 있는 편리한 시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 관리를 통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여 서민생활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3p부터 182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43억 90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88억 76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5억 55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2억 9800만원, 환경미화원 노조 재정자립기금 지원 2억원,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7억 1000만원,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4억 29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2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22억 4100만원, 청소차량 세차용역 2500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4억 6,700만원 등을 책정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처리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9p부터 23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2억 17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100만원, 진료비 부당이득금 회수 400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1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은 2억 1700만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3000만원, 장애인 보장구비 9400만원, 2종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2500만원, 2종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환금 2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이 구민복지 및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재정기초라 할 수 있는 200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책상 하나에 두 분씩 앉아 계시는데 공간을 조금 조정해서 한 분이 하나씩 앉아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이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태로써는 도저히 무엇을 펴놓고 메모할 공간이 없어요. 한 분 앞에 책상 하나씩 배치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해서도 과별 구분없이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24p를 한번 봐주십시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종태위원님, 오늘은 토목치수과가 아닙니다.

김종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책자 339p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이 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아주 절실한 예산임은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 국가적인 경제사정으로 볼 때 더욱더 절실함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국장님이 이런 부분도 이해하고 계실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그 돈으로 한달 관리비와 생활비를 쓰고 있는 가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매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많은 역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의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사정이 좀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구비의 배분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노력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분비율에 따라서 적은 액수는 아닌데, 그런데 전년도 배분비율 이상으로 매년 확보해오다 보니 예산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하게 예산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추가로 확보해서 전년도 수준에 뒤지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분명히 국장님께서 추경예산에 10억원 정도를 올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도록 제가 사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은 의회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삭감해온 것이지 의회 의원님들이 이것을 깎았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물론 편성과정에서 제한된 예산액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에 여러 가지 조정점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4년, 5년 전 예산에서보다도 10억, 15억 정도의 예산이 더 줄었어요. 우리 강북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예산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기보다는 이러한 예산을 먼저 깎아서 다른 사업에 쓰고, 모르겠어요. 2억, 3억이고 3억, 4억을 부득이 깎고 추경에 올린다면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10억, 15억 정도를 깎아서 추경에 어느 누가 올린다고 하겠어요. 국비나 시비 배정에 의해서 우리구가 많이 구비를 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쭉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북구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너무 하지 않았나, 또 우리 국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힘이 부족해서였는지 없는 분들, 서민들이 힘이 부족해서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경에 올려서 그동안의 일을 이분들이 그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치료실 운영이라고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사람들 것을 삭감시켜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심리상담치료실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또한 예산서 350p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1,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이 또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심리상담치료실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법 제35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사업이 시행됐고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도 추가로 일부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5,0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 여기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확정이 안 됐는데 가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수준에 의해서 5,000만원 정도 수준을 지원해 주겠노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로 가정 파괴에 관한 여러 가지 가정복지문제를 상담하고 치유하고 예방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자로 말씀드린 심리상담치료실 이곳은 가정복지과로 봐서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생활복지국 소관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문화공보실파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금년도에 운영해 오다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적정한 업무라고 해서 저희 가정복지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국에서는 신규사업입니다마는 강북구로 봤을 때는 계속사업이라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심리상담치료실 구분이 모호한 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심리치료사를 배치해서 개인별로 정신장애가 있는 이런 주민에 대해서, 예컨대 우울증이라든가 알코올중독,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심리상의 장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전문심리치료사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0여명 정도의 주민들이 심리상담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시비가 약 5,000만원 정도 내려올 예정이다. 그러면 구비는 책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배분비율이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배분비율이 되어 있는데, 국비로 나왔는데 어떤 배분비율로 구비 5,000만원을 올렸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국비는 내시가 되어 있고 시비는 예산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통보해 주겠다는 시의 말씀이 있어서 각 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시비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금년도에도 시비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비가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였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전체는 1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8,400만원이었지요? 그것이 1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금년도 말이지요?

정수민위원

예, 금년도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1억이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산상 8,400만원은 무엇입니까? 35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말씀올리겠습니다. 8,400만원은 민간이전 비용이었고 나머지 1,600만원이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00만원,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예산 구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국비가 5,000만원이 나왔는데, 시비가 25%, 구비가 25%가 되어야 할 텐데 왜 구비를 25%로 배정을 했나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내년도 예산 말씀이시지요?

정수민위원

예.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소요예산을 1억으로 보고 현재 50대 50으로 했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5,000만원이 내려오면 별도로 비율이 달라지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비율로 배정해야 한다. 그러면 국비가 5,000만원이면 시비가 2,500만원이 나올 것이고 우리구에서도 2,500만원을 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을 배정했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실무적인 사항을 답변드렸는데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금년도에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비와 구비만 50대 5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포함이 되어 내려와서 각각 5,000만원씩 하여서 1억 5,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시비는 금년도에 내려왔으니까 계속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국비는 별도로.

정수민위원

국장님, 다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2005년도에 국비가 없었고, 그러면 구비하고 시비만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시비가 얼마였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러십시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태까지는 시비 지원없이 국비 50%, 구비 50% 해서 올해부터 25개 구청 중에 7개 구청이 올 8월 1일자에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서울시 나머지 구청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를 서울시에 많이 요청해서 내년부터는 시비를 포함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시비를 몇 % 준다는 내시는 못해 주고 내년 1월에 확정되면 내려 주겠다고 해서 구에서는 간주처리해서 집행하도록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년 예산이 한 1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비가 포함되면 1억 7,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는 국비, 구비 각각 50%로 해서 운영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국비, 시비, 구비해서 비율이 조금 조정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배분율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50%를 차지했으면 시비가 이번에 25%로 나오리라고 보고 구비가 25%로 하면 1억원이 되어서 여건이 맞아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비는 과다계상이 된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 현재로 봐서 몇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운영실적, 운영내역, 구성원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 지금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기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건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센터장은 무보수로 교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성신여대 생활과학대학원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고 실무자들은 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급상담원들이 되고, 주로 석·박사학위를 받은 분들, 관련학과 전공자들이 각종 가정문제, 자녀교육 그런 여러 가지를 상담도 해 드리고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몇 시부터 근무해서 몇 시에 끝납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근무는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여기의 운영센터의 센터장하고 실무진들 5인이 9시부터 5시까지 다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분들에 대한 보수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보수는 설명보조자료 37p 심리상담치료실 운영에 강사 인건비 수준입니다. 여기 센터장은 무보수이고 인건비 정도는 한 130만원 정도 수준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타구도 7군데가 하고 있다고 했는데 7군데의 사례가 모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학교에 우선적으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대학에다만 위탁을 해야 됩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그러니까 대학교지요. 관련학과를 신설하고 있는 대학에 위탁하고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관련된 법인한테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서울시에서는 대학교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심리상담치료실은 의료적인 부분이라고 봐집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고 봐집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경증의 정신질환, 그러니까 알코올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울증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 및 치료, 사회복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이고 이 상담실은 그런 쪽에 이르지 않으나 심리적으로 부적응 자, 주로 대상이 되는 경우는 주부, 청소년, 어린이 이런 사람들 중에서 심리적인 부적응을 나타내는 분들에 대해서 지도를 해줌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로 우울증, 자신감 결여, 부부 및 고부갈등, 자녀문제, 청소년인 경우에는 사춘기 갈등, 가족내 갈등, 어린이인 경우에는 학습능력 저하 아이라든가 산만한 아이, 자신감 결여, 부모편집증, 집착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우울증 같은 경우는 정신과에서 진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심리상담치료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어느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에 가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강가정지원센터 역시도 이런 부분과 병행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지금 5인의 유급실무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다고 하는데 강북구에서 5명씩이나, 하루에 몇 사람씩 상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제성이 있는 그런 구가 되어 있는지 저는 오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5명의 실무진들이 유급을 받으면서 상담을 할 정도로 강북구가 한심하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구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그런데다가 현재 5명인데 이것을 더 늘려서 1억 7,000만원 정도라고 보면 여기서 3∼4명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연간 소요액이 한 1억 7,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위탁금 준 것이 총 1억 정도 됩니다. 한 반기 정도되는데, 내년에는 운영비가 아직 시비 확정이 안 되었지만 한 1억 7,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5명으로 운영을 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을 정부에서 올해 3월 24일날 통과했는데 현재 IMF 지난 다음에 산업사회가 되면서부터 가족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측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가정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한다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운영실적과 운영내역,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명씩을 상담하고 있는지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 심리상담치료실 운영관계에서 조금 전에는 센터의 장이 무보수였는데 여기는 유보수로 되어 있어요. 그 장하고 그 장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여기의 센터장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여건인지, 그리고 사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여건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관련 자격증도 갖추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보다는 상당히 가벼운 쪽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똑같이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이 파견되어서, 하루에 한 사람이 나온다든지 두 사람이 나온다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상담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또 좀 중한 사람들은 보건소로 이관시켜서 치료를 해 주고 한다면 훨씬 더 예산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전부 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무조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고용직으로 안 쓰더라도 위탁을 해서 보건소에서 사람을 내 보낼 수 있는 여건이라면 훨씬 더 나은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어떤 사람을 이미 지정해 놓고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는 주로 정신병 질환을 앓고 있는 분에 대해서 상담, 치료, 여러 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심리치료실 센터장의 급여가 책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센터장은 명칭만 센터장이고 실제 심리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석사를 받으시고 직접 상담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과에서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인계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사회적인 부적응, 심리적인 부적응을 나타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안정, 치료를 해 드리면 건강한 가정이라든가 지역사회 안정에도 좋겠다 해서 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사무원은 심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세 분에 대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까지 하고 계시면서 그런 내역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현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웰빙스포츠 3층에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소속부서만 가정복지과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께서는 해당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고, 또한 여기 근무자들을 공개 채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보건소에다 위탁을 줘서 보건소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웰빙스포츠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의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는 1차적에서 2차적으로 넘어가는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전체적으로 2가지 다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소관부서를 가정복지과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정신건강센터는 정신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부서이고 진료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소관법의 취지에 맞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심리치료상담실 운영을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심리상담치료실을 정신건강센터와 병합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체계를 지금까지 서로 다르게 해 왔기 때문에 혼합해서 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평가를 한 후에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통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분리되어서 운영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주무국장님이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라든지 다른 여건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웰빙스포츠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심리상담치료실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리상담치료실 운영 예산요구가 1억 200만원인데 과연 심리상담치료실을 별개의 운영체제를 갖추고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강북구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강북웰빙스포츠센터 3층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내용 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월별 사업계획을 보면 심리상담치료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과 사업내역이 동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준비교육이라든가 부부교육, 부부관계, 초등학생 부모교육, 중·고등학생 부모교육, 노년기 가족생활, 건강가정의 재테크, 건강가정의 웰빙 식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차의 문화, 자연 속에서 우리 가족 행복만들기, 가족과 함께 영화제 이런 내용들이 유사하거나 거의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러면서도 굳이 심리상담치료실을 별개로 조직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한 가족을 위한 상담, 치료, 교육 등 상당히 여러 가지 기능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리치료실은 그 중에 심리적인 부적응을 나타내는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상담, 교육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당초 이것이 같이 출범됐으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일부 포함시켜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올해 3월부터 심리치료실 운영을 쭉 해 왔는데 실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의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소관부서만 변경해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건강지원센터를 심리적인 상담을 필요로 할만큼 세부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기구를 좀더 확장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기존의 기구를 놔두고 별개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과 운영방법, 예산, 인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문제점 중의 하나는 바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은 거의 봉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심리상담치료실의 센터 장에게는 매월 160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굳이 분리해서 하겠다는 의도는 결국 인력을 이중으로 활용하겠다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센터장과 강사, 사무원 이런 인력을 과연 꼭 필요로 하는 것인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더 확장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담당을 한 두명 보완시켜서 한다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새로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으로 되어 있는 분도 명칭만 센터장이지 실제 상담이나 교육을 담당하십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것을 보시면 세 분의 인적사항이 있는데 명칭만 사무원, 센터장이지 실제 세 분 다 심리치료관련 전공을 하셨고 실제 상담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내년까지는 분리해서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다음번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민간이전 목에 국비와 구비가 50%씩 편성이 되어 있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시비는 지원이 안됐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런 사업은 오히려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에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시비가 반영이 되는 것은 확실한데 저희들한테 내시액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1월달에 서울시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간주처리하고 예산을 증액해서 연간운영비에 반영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간주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산에 잡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통해서 의회에 통보해 드리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간주처리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확고한 지침이 있을 때 간주처리하는 것이지 서울시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7개구가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8개구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구가 많아서 지원기준이 아직 잡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잡히지 못해서 가내시액이 통보가 안 됐고, 하여간 1월달에 예산이 되면 통보를 해 주겠다 해서 기존에 잡혀져 있는 예산에.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센터장 1명과 팀원 3명인데, 팀원 3명은 어떤 부서 소속의 3명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을 말씀드리면 센터장이 교수분이신데 무보수로 계시고 건강가정교육팀장.
중원

백중원위원

잠깐만요. 센터장 1명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보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실제 예산이 책정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급을 안 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한 보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005년도에도 지급을 안 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안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센터 장 150만원 해서 12개월 계속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에는 센터 장도 급여기준이 설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실제 올해 7월달에 성신여대하고 약정을 맺으면서 센터 장은 무보수로 하고 나머지 인력 다섯 분 건강가족교육팀장, 건강가정문화팀장, 건강가정상담팀장 그리고 거기 3명 외에 팀원 2명해서 5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여기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센터 장 한 명 그리고 팀원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센터 장은 여기 예산책정이 됐어도 그것은 무보수로 하고 팀원은 3명이 아니라 5명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다는 얘기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센터 장 급여를 주다보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신여대에서 양해를 하고 센터 장은 무보수로 하고, 저희들이 여기 팀원은 3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5명의 인건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예산 용도가 바뀌었네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침은 당초에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올 때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어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실제 업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의 인력을 3명이지만 2명을 더 늘려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예산변경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의회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예산을 승낙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느냐 해서 성신여대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글쎄, 예산지침 운영상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을 승인 받아놓고 그 받은 예산 내에서는 아무렇게나 이용해도 된다는 답변으로 해석이 되는데 과장께서 그 정도는 아실만한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국가라든가 서울시에 지침을 받다보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맞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는.
중원

백중원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예산운영지침 또는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심리상담치료실 운영관계는 예산은 1억 상당의 예산밖에 안 되는데 이 문제를 심도있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2006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분야에 예산을 삭감하기는 어렵고 일반 기반시설이나 당장 시급하지 않은 예산에서 조정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신규사업이라든가 또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하고 다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 이 문제를 계속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치료실 운영 관계는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어떤 통합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는 꼭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경우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라고 밝혀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보육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조금 전에 보니까 타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위원회만 1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타위원회와 차별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보육위원회 위원이 이렇게 15명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정말 더욱더 중요한 이러한 부분에서도 위원들의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하고 우리 강북구 보육조례에는 저희들이 15명 이내의 보육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열세 분의 보육위원이 계시고 그분들이 구립어린이집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3시간 이상 초과를 하는 경우가, 심의를 심도 있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 초과로 해서 10만원씩 해서 잡았고 내년도에는 구립 보육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것이 많아서 여러 차례 보육위원회를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보통 보육위원회가 열리면 몇 시간 동안이나 열리게 됩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5∼6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이 예전에는 168만원 했는데 1132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러니까 약 7∼8배의 예산이 더 추가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의 권한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문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비가 2005년도에는 168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13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 9월부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4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활동비가 168만원이었고 내년도에는 10명 정도 증원을 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분들의 활동범위나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 2항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해야 될 일들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그 다음에 모니터링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홍보, 계몽 이런 분야의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각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홍보, 계몽을 하는 지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모임을 가져서 그 모임 속에서 하는 것인지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활동한 활동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이 자체적으로 다니면서 점검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지도·단속도 하고 또 저희들이 계획서를 연초에 세워서 특별히 지도·단속이 필요한 지역에 나가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점검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분들이 지금 이·미용업소를 드나들 수 있고 숙박업소를 드나들 수 있고 목욕장업, 위생관리 용역업 이런 곳을 직접적으로 방문하고, 가서 업주들이나 손님들이나 여러 가지 위생상황을 감시하고 그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말로만 그냥 위생감시원이라고 해놓고, 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에게 사례비를 주는 것인지, 지금 우리 구청에도 공무원들이 위생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중적인 것이 필요한지 공무원 외에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공무원하고 같이 지도·단속을 다니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원래 생긴 목적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과정 중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고 해서 실제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공중위생감시윈을 위촉해서 지도·점검을 하게 된 배경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공중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법에 이분들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처벌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중위생감시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닌다는 이야기인지 입회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달라는데 알아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단속을 해야 될 지역이 발생되면 공무원만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밖에서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기 때문에 실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공평성이라든지 단속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합동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합동으로 나가는 부분이 1년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금년 9월 달에 위촉이 되어서 지금까지 10월 달에 계획이 내려오고 금년에는 단속을 한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증원해서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나갈 때는 공무원이 몇 명, 감시원이 몇 명 그런 형태로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 명에 우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명 이렇게 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만 자체적으로 반을 편성해서 나가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민위원

반을 구성해서 나가면 몇 명이나 나갑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1조에 2명씩 그러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나갈 때는 현재 4명인데 2명씩 2조로 나눠서 나가고 있고, 내년부터는 10명 정도를 증원해서 내년도에는 공무원 한 명, 공중위생감시원 2명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작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나가는 것이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나가야 되는 것인지, 한 달에 며칠이나 나가야 되는 것인지, 1년에 몇 회를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월 3회 정도 나갈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몇 개조가 보통 하루에 나가게 됩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월 3회 5개조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5개조가 나가면 우리 공무원 5명이 2명씩 데리고 조를 이루어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5개조를 만들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원칙이 자율적으로 업소들이 스스로 그런 위생수준을 지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분들이 2명씩 조를 짜서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어느 업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입회해서 단속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도 시행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시행을 못한 사업을 2006년도에 더 늘려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그 위생업소들이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인지, 2005년도에도 문제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많이 만들어서 활동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공중위생업소들이 큰 문제없이 그래도 평준화하는 여건으로 지내왔다 싶은데 단속이나 홍보만 강화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보는 시각과 환경위생과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중위생팀에 공중위생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직원이 현재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2명으로는 현재 1,100개소에 달하는 위생업소를 지도·점검하고 단속하는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생수준에서 특별하게 여러 가지 단속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늘리는 것이 아니고 공중위생감시원들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민간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위생수준이 한 단계 더 높은 공중위생업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전에 4명이었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담당직원이 2명이라면 2개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개조를 만들겠다. 담당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필요하다면 환경위생과 전 직원들이 함께 움직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4명으로 족하지 않겠나.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굳이 이 부분만, 또 이렇게 단속을 강화해 봤자 지금 우리 경제는 더욱 더 어렵고 장사는 더 안 되는데 감독·감시만 더 하고 계몽만 더 한다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움만 더 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년도 예대로 조용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됐을 때는 하다못해 추경에라도, 또 어떤 다른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3만원씩 주지 않아도 자원봉사자들을 충분히 데려다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야기 하세요.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돈 주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사람이 부족하다면 10명이고 20명이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을 자원봉사자로 사실 충원해서 활동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시에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시에서 10명 정도를 선정하고 또 우리구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교차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 있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몇 명이 타구에 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또 지도·점검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에서 가능하면 구에서 10명 내외로 선정해서 활동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타구에 몇 명씩이나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자격을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할 것인지, 어떤 교육을 받은, 무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뽑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사항이 있습니다. 자격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소비자단체, 공중위생 관련 협회 또는 단체 소속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또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 대상물의 수거 지원, 그 다음에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 계몽 등 공중위생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여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자격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중위생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대부분 저희구 같은 경우는 지역 유관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공중위생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단속을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협회에서 협회의 어떤 간부진이 이런 데에 나간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무엇을 감시·감독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계몽이나 자율활동이라는 것은 협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단속이나 지도는 다른 분들이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서 협회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려 본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업소 스스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상태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안 되니까 협회를 통해서 협회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자정노력을 통해서 업계가 좀더 위생수준이 더 나아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만 나가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같이 나가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강북구 상공회 경영지도사업비 지원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 내역에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행사비 1회를 해 놓았습니다. 이 만남의 장이라는 말은 얼른 머리속에 떠오르고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회라는 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싶고, 지금 경제사정이 몹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구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라도 취업해서 생활을 해야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또 일을 시키고자 해도 일할 사람들이 마땅치 않아서 일을 못시키고 여기 저기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니까 중구 황학동인가 구직자 만남이 장소가 있어서 사람들이 아침이면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다가 또 그런 사람이 필요한 분들이 와서 만나서 취업을 시키고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소를 우리 강북구에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 그분들이 아침에 와서 여기는 어떤 일,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에서 이사람 저사람들을 만나보고 거기에 자기가 필요하고 합당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마침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사로 그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러한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구직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북구 상공회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로 일자리를 알아봐서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은 강북구 같은 경우 관내에 기업도 굉장히 없고 일할 사람은 많은데 직장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많은 타 지역에서는 이런 행사를 1년에 한 두번씩 예산을 들여서 각 일간지나 지역신문에 홍보해서 기업인들의 구인상황을 파악해서 그날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취업을 시킬 수 있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상공회 같은 데에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황학동 또는 성남쪽에 있는, 우리 속된 말로는 노동시장이라고 하는데 새벽 3시, 4시부터 나와서 기다리다가 6시, 7시까지 차출되어서 못가면 그날 공치는 상황으로 종료되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청 앞 광장에서 요즘 그런 상황이 가끔 있습니다. 여름같은 경우 일찍 나와서 보면 거기에서 일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봉고차들이 와서 목수자격증 있는 사람, 미장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 것을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획해 보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깊이 연구해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회로 한 것은 홍보비와 행사진행을 위한 홍보물도 필요해서 그 정도의 예산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여건이 허락되는 한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강북구 상공회나 지역경제과에서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여기에 미화원들을 위해서 약 2억원의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설명보조자료 147p에 환경미화원 노조 재정자립기금 지원이 있습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미화원 전임자가 총 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있는 미화원 조합 11명을 제외한 22명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이 나갔었는데 이제는 지원을 안 해주고 그 대신 각 구에서 2억원씩 출연해서 5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운용하는 수입으로 나머지 25개 구청에 있는 전임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기금은 노조원들의 기금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원을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을 떠나서 시청에 있는 노동조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수민위원

각 구가 공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 이 예산이 배정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예산편성이 된 사항이지만 몇 몇 구는 예산배정을 안 했다가 각 구에 있는 미화원 조합쪽에서 집중타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집중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데모를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정수민위원

한번 봅시다. 환경화원 격려품 지급, 환경미화원의 산업시찰 경비, 환경미화원의 해외견학 경비 이렇게 환경미화원들을 위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구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해도 편성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2억원씩이나 환경미화원 노조 재정자립지원금으로 내놓아야 되겠는가 한 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지금 이런 때가 아니고 좀더 넉넉할 때 출연금이나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만약 이번에 하지 않고 다른 구가 하는 것을 보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안 좋고 강북구 재정도 안 좋은데, 그러나 이것이 노사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서울시에 있는 미화원 노동조합하고 협약이 되어서 협약이 되면, 제가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모든 것에 우선해서 각 자치구에서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지만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은 됩니다.

정수민위원

시장이 협약했으면 시장이 줘야지 왜 기초단체에 미뤄야 합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기초단체장이 노조와 협약을 맺었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얼마가 됩니까? 1,200명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전부 33인 정도 해서 2억씩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왠지 모르게 어떠한 힘에 밀리는 기분이 들어서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구에 배정되어 있는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6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액은 총 26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19억 7,600만원에 비해 33%인 6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시공원 유지 및 수목사후관리유지비가 미확정되어 국·시비보조금 3억 5,000만원이 줄어든 반면 오동골프연습장 사용료가 9억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은 강북구민운동장 및 오동골프클럽 매점임대료 수입 3,300만원, 도로사용료 수입 1억 4,000만원, 골프연습장 사용료 및 구민운동장 사용료 수입 20억 5,600만원, 체비지 징수교부금 수입 1,900만원, 가로수 훼손 등 기타 변상금 수입 900만원, 건축·광고물 및 자연공원법 등 과태료 수입 2억 1,000만원, 과년도 도로 사용료 및 과태료 수입 1억 400만원, 보조금 수입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5p에서 195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 세출예산안은 총 29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42억 3,300만원에 비해 29.3%인 12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06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 1,610억원의 1.9%에 해당되며,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에 의한 지원금 2억원이 증가되고, 마을마당 및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등 시설비 약 10억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5억 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 4,400만원으로써 도시관리국 행정사무용품 1,700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400만원,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평가단 수당 7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급량비 1억 1,2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1억 3,700만원, 국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공동주택지원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억 7,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700만원으로써 신문공고료 1,400만원, 체비지 관리 및 광고물정비사업 1,600만원, 도시계획위원 수당 600만원, 도시개발과 업무추진비 700만원, 불법옥외광고물정비 경진사업 포상금 30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 1,800만원,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 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2,800만원으로써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100만원, 사설위험시설물 및 대형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수수료 495만원, 건축위원회 및 특별검사원 수당 2,100만원, 건축과 업무추진비 및 건축위원회 운영비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2억 4,800만원으로 녹지대 및 어린이공원 시설관리 일용인부임이 총 6억 5,1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 4,100만원으로써 산림보호 및 그린벨트 안내판 정비, 철거장비 구입, 약수터 유지관리비 등 일반수용비 2,000만원, 공원녹지관리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 6,800만원, 녹지관리 및 산불진화용 피복비 500만원, 임야내 불법시설물 철거장비 임차료 100만원, 녹지관리 연료비 600만원,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 3,900만원, 공원녹지과 업무추진비 등 900만원, 보조사업비는 3,300만원으로써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등 300만원, 산불진화용 차량구입비 3,000만원, 다음 자체사업비는 14억 1,100만원으로써 공원 등 유지관리 2,500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3,600만원, 구민기념식수 및 가로변 식재용 꽃묘구매 6,000만원, 어린이공원 관리 민간위탁금 2,100만원, 구민운동장 운영비 1억 500만원, 오동골프클럽 운영비 6억 2,000만원, 미아2동 마을마당 조성비 2억 8,200만원, 쌈지마당 주변 정비사업 3,000만원, 무궁화공원 조성사업 3,400만원, 오동근린공원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 4,000만원,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4,700만원, 나라꽃 심고 가꾸기사업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200만원으로써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300만원, 강북1·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 주민 공람공고 400만원, 전산소모품 800만원, 사업지원센터 운영수당 1,200만원, 균형발전추진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과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중기투자재정계획 반영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적절히 투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희 전문위원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예비안전진단평가단 수당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예전에도 진작 이러한 여건이 되어서 안전에 우리가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범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 고영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예비안전진단평가단 수당은 재건축을 할 때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예비안전진단평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2004년까지 했고 2005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일아파트, 삼흥연립, 진숙빌라 등이 재건축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민위원

여기에 평가단 위원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모두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6개 분야에서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정수민위원

이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형태로 조사도 하고 검토도 하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진단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안진단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일단은 육안안전진단으로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하는 연도별 규정이 있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재건축 예비안전진단평가단의 임기는 2년입니다. 한번 구성하면 2년인데, 2004년도에 했었는데 2005년도에는 재건축 신청지가 없어서 안 했고,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해서 예비평가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재건축 대상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을 해야 될 지역이 건축한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두고서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연도와 관계없이 안전진단에 들어가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일단 재건축 대상 연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도가 초과되거나 주민들의 민원으로 봐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건축물,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구 관내에 약 16개 지역의 재건축기본계획이 책정되어서 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늦게나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동주택 관리지원금에 대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해당 사업비의 1/4인 25%밖에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자체가 최고 금액이 1/20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짜리 공사를 자기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1,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고, 5억이 되는 그런 공사에 1,000만원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1,000만원이 정말 그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는 여건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쭉 아파트단지 등을 돌아보면서 지압보도를 만들어서 구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곳을 봤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3,000만원을 확보해야만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 자체의 재원으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의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사용을 해야 할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쓰여져야 할텐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이라는 내용을 조례에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어떤 경우는 구청장의 재량으로써 1,000만원 정도의 사업이 가능하다면 그 1,000만원짜리 사업을 그 지역에 해 줄 수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 지원금의 비용부담 제한규정이 구 예산지원은 당해사업비의 1/4 이내로 하고 단지별 지원금은 사업비의 1/20로 한다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9개 단지에 지원해야 될 금액이 2억 9,300만원인데 2억을 책정함으로써 이 규정에 대입하면 최고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 8,000만원을 요구하는 데도 1,000만원이고 1억 6,000만원을 요구하는 데도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규정이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불합리하지만 이 조례가 구의회 발의로 제정된 처음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나중에 검토해서 불합리한 사항은 다시 건의한다든가 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몇 곳에서 예산지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9개 단지에서 들어왔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9개 단지에서 요청이 들어 왔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대로 한다면 2억원 중에서 9,000만원밖에 집행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1억 1,000만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현재로는 신청하지 않은 단지를 더 추가로 받아서 지원하는 방안밖에 없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예산이 적으니까 1/20 좋습니다. 1/20이라 하더라도 1,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상당히 큰돈이다. 이렇게 보면 1/20은 좋은데 그 1/4이라는 내용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저도 검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1/20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당해사업비의 1/4은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지원금액 1/20 이것은 상당히 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구에 10년을 초과해서 해당되는 단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아파트가 13개 단지이고 연립주택은 37개 단지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약 50개 단지로 봐야 되겠네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런데 아파트 13개 단지 중에서는 9개 단지가 신청이 됐는데 연립주택 37개 단지는 사실 구심점이 없습니다. 즉, 아파트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정수민위원

신청을 할 수도 없겠지요. 자기들이 1,000만원을 받아서 어떤 공사를 하려면 본인들이 3,000만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 부분은 그분들이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짜리 같은 조그마한 공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 그런 뜻으로 한다면 1/20도 좋고 무엇도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문제성이 있다라고 보고, 1/4이라는 이 부분이 더 문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개정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개정요청을 해올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현재는 이것이 처음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건의할 수 없고 내년 1년 시행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구의회에서 해놓은 일이라 손대기가 좀 어렵겠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300만원이 책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김종태위원님이 산불대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타 구역보다 임야면적이 많기 때문에 산불대책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히 봄철과 가을철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비라는 것은 산불이 났을 때 진화장비 그리고 난방연료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산불진화용 차량구입은 처음하는 것입니까, 현재 없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진화차량은 작년에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종태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림청 예산인데 우리구는 임야가 많아서 특별히 1대를 더 지원 요청했습니다.

김종태위원

3,000만원이 차량구입비로만 이용되는 금액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차를 몇 톤짜리로 어떻게 구입하려는지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차량은 특수차량입니다. 조달구매를 하는데 그 3,000만원 전부 산불차량 구입비입니다.

김종태위원

제 말은 소방차는 특차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차보다 장비를 완전히 갖추어서 나오는 특차인데 이 3,000만원으로 1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2대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1대입니다.

김종태위원

1대 예산으로 3,000만원을 잡았다고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구민운동장의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구민운동장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관리하다 보면 사용승낙을 해 주는데, 또 그에 따라서 각종 행사를 하다보면 상당히 쓰레기가 난립됩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관리, 유지하려면 인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건비입니다.

김종태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그 운동장을 빌려서 쓰는 것, 하루에 몇 번 하는 것을 잡아서 이 금액을 정해 놓은 것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관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년에 4명의 인건비입니다.

김종태위원

4명의 인건비가 1억 500만원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일부 시설물이 망가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보수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맞는 답일 것입니다. 물론 이 금액을 잡은 것도, 오동골프장 6억 이상 잡은 것도 과장님 마음에 만족은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지금 미아2동 마을마당 조성비가 2억 8,200만원이 잡혔다가 2,2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부지가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잡혀 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본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2002년도 초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위치는 미아2동 791-1343번지가 됩니다. 규모는 524㎡이고 여기에 현재 소요액이 9억 4,6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6억 6,000만원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현재 6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고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금년에 6억 6,400만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따른 사업절차가 끝났고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2억 8,200만원은 내년에 공사비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현지 답사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땅 부지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리고 이번에 잡힌 것이 국비 같은데 국비가 맞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김종태위원

이 어려운 때 꼭 이 금액을 정해서, 지금 어떻게 됐든 의원님들 중에 의장님이시고 또 이 얘기를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의장님이 사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무한대 예산을 만약에 해줄 때 우리 미아2동은 여기에 대해서 빼서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 괜찮다는 뜻을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이 삭감된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600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 생각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미아2동 마을마당 2억 8200만원에서 2억 정도만 가져도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게 또 예를 들어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면 한없이 욕심을 내서 더 하려고 하고 또 그 만족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해놨다면 11억을 생각하고 20억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2200만원이 빠졌는데 거기에서 약 2억 정도로 예상하고 부족하면 과장님, 이것을 본예산으로 세워놓더라도 이번에 자투리 8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하더라도 삭감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의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여기에 2억 8200만원을 당초 편성했던 것은 부지 내에 건물이 8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건물철거비가 2억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비를 많이 비중을 두다보니까 예산이 책정됐는데 여기에서 더 삭감을 한다면 공사시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태위원

글쎄요. 공사하는데 어려운데 금액을 정해서 확실히 그 건물에 짓는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안됐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도 삭감하는 것에 이해를 가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완전히 건물을 다 세우는 것이 충분하다면 말이 안 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이 금액을 갖고 아직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때에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장님이 "저는 우리 미아2동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해를 하겠다, 그러니 이것을 다른 곳에 이용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데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그것보다 더 복잡한 곳이 많고 하니까 이것을 8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다른 데에 이용을 하려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에는 대충 적당히 편성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면적에 따라서 기준이 나옵니다. 철거비도 물론 물어봐서 편성을 했고요.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참작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글쎄, 또 여기다가 삭감을 한다면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200만원 삭감한 것 외에는 그냥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2200만원만 삭감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금액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더 삭감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더 삭감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금액으로 해서 건물을 완전히 준공까지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어느 정도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2억 6000만원을 가지면 쉽게 말씀을 드려서 건물을 지어서 준공까지 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철거를 하고 나서 시설물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구비가 3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억 2000만원 되는데 8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 분야는 잘 아시다시피 시설물이 많이 증설이 되고 오히려 계속 늘어갈 추세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서 사실 내년도 우리 공원녹지분야 사업에는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편성된 것은 다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태위원

총계 우리 공원녹지과가 내년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22억 4800만원입니다.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보조자료 25쪽,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북한산국립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된 것이 116개소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공원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공원등 내지는 체육시설 이런 것을 다 설치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북한산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체육시설 동호인들이 불편은 없습니까?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출입하는데 또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립공원에는 시간별로 입장시간이 제한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아침 조기에 이용하는 데는 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불편은 없는데 주간에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국립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116개소에 1,000여 명 이상 넘는 인원이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출입을 하려면 관리공단에서 제한하는 시간대 내에 입장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입장료 때문에 시비가 걸려서 다툼이 생기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 우리 구청, 관계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우선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이천 변이라든가 오동근린공원 거의 다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국립공원 외 지역에 많이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대안으로서 지금 북한산국립공원내의 체육시설은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주변의 5개 지자체 단체가 전부 관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각 관련되어 있는 지자체와 공동 협조를 해서 정부 당국에 체육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공원까지라도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선을 다시 말해서 철조망을 후퇴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빨래골 매표소라든가 몇 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퇴를 해줄 것을 몇 차례 서면상으로 요구했고 또 직접 찾아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서면상으로 요구하기보다 관계 단체장들이 머리띠를 두르고서라도 정부 당국에 항의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런 것부터 우선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시설이다 또는 거기에 공원등이다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공원 체육시설 해주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무슨 마찰은 없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마찰은 없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국립공원에 찾아가서 우리 지역 민원이 상당히 쇄도하고 는데 후퇴를 하든가 아니면 입장료를 받지 말든지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국립공원에서도 앞으로 입장료를 받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도 무료입장을 해달라고 상당히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시설 내에 공원등을 설치하는데 상당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약을 해서 적어도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강북 구민들이 불편없이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험수목 정비 제거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지금 가로에 있는 수목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임야가 넓기 때문에 여름에도 태풍이나 기타 위험지역이 많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위험수목이 가정집 개인주택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위험한 수목이 있는데 이것을 장비도 없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제거해야 하겠는지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또 안다 하더라도 비용 때문에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신고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제거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원칙상 사유 내에 있는 수목은 본인이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장비를 제대로 동원할 수도 없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일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제거를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실비를 받더라도 관계규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잘 몰라서 애태우는 수목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로 하여금 일제 신고를 받아서 점검을 해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유6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있는데 지금 장소가 결정이 됐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지난 정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수유6동이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주민들이 그쪽을 원하니까 더 장소가 없다면 이곳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몇 번지, 몇 호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수유6동 553-3의 3필지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것 말이지요, 위치 도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마당 또는 어린이공원 이런 것이 적당한 대지가 없기 때문에 아주 조잡스럽게 조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공원은 그래도 공원다운 규모를 갖춰야 하는데 잡종지라든가 또는 몇 필지씩 해서 쓸모가 없는 땅에 겨우 조성해서 그것을 공원이라고 이렇게 조성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을 본 위원이 보고, 과연 실시설계를 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할만한 위치인가 이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제출이 가능합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0p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마을마당 조성사업 관계, 미아2동 791번지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아닙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인근입니까? 같은 792번지인데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아닙니다. 미아2동 791-1330일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791번지가 광범위하게 크다는 말이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아니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종엽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기왕 나오셨으니까 사항별설명서 19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골프클럽 운영에 대한 6억 2000만원 배정된 것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이것은 오동골프클럽 운영에 대한 예산이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지금 허종엽위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 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종엽위원

지금 서면보다 인건비지요? 몇 사람 분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인원은 10명 기준으로 계절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민간위탁을 하다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발생한 예산인데 그렇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몇 사람인지 몰라도 인건비가 1년에 6억이 나간다면 내용을 깊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거기에 속해 있는 인원, 봉급 명세서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2005년 3월∼10월 31일까지 14억 4000만원 순 수입으로 잡고 있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매월 집계를 보면 10월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1월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10월까지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11월 달에 1억 4403만 1000원이 포함된 금액이 15억 8442만 7430원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15억 8441만 7430원이 11월 달 것, 1억 4443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내용에 14억 4000만원이 2005년 10월 31일까지 순 수입으로 잡았는데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월별 회원권 등록현황을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5억 8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세입·세출 관계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담당직원이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매월 회원권도 지금 보면 자세한 내막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자세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영 처리함으로 인해서 식당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식당을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식당만 따로 위탁을 줬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아니,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 숍, 전부 다 입니다.

허종엽위원

매점, 숍, 자판기 등은 모두 위탁으로 줬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오동골프클럽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민간위탁 처에서 식당, 숍, 자판기 따로 위탁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됐겠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개경쟁에 의한 임대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을 줬을 때 민간위탁체에서 식당이라든가 숍이라든가 자판기를 따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공개입찰해서 최고가격 낙찰자에게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여기 지출내용에 임대료 식당, 숍은 별도 관리가 안 되고 그분들에게 위탁관리를 한다는 말이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세부적으로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답변을 못하시니까 월요일날 계수조정할 때 담당자를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석을 시켜주십시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0분 개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지요. 오동근린공원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 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 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하게 된 동기가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제출토록 요구한 것인데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 99년도부터 매년 시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인지방환경청에 매년 그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동근린공원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어떤 공람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용역조사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되는 용역평가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이 용역평가는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원이 어떤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내지는 환경오염 저감대책 같은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내년에 영향평가 용역 시행 때 지역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과장님 말씀으로 들어보면 그런 부분은, 매년 하는 영향평가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번동 오동근린공원 내에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뽕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지역이 있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뽕나무를 심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 뽕나무를 심지 않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쯤이나 그 뽕나무를 심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 위치가 현재 번동 솔그린아파트 뒤편이 되겠는데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난 후에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잠사를 만들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학습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 누에를 키워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뽕나무 단지를 만들어서 누에 먹이용으로 공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또 저희들이 봄에 한꺼번에 또 뽕나무를 많이 심을 형편도 안 되고 해서 일부 뽕나무를 심었는데 뽕잎이 당뇨병에 좋다고 해서 전부 수거를 해가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역시 뽕나무 재배는 어렵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일단 철거된 부분은 현재 오동근린공원에 조팝나무가 기 식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해성이 있어서 일부 포기가 많은 데를 솎아서 그쪽에 일부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수목 구입비가 일부 있는데요, 거기에 수목을 구입해서 마저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뽕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 자리는 구청장님이 주민과의 약속에서도 그렇게 "뽕나무를 심어서 누에를 키울 수 있는 것을 갖추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이것이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의외이고요, 예산이 얼마 올렸는데 이것이 삭감되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2400여 만원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요.

정수민위원

예, 알겠고요. 아무튼 그 지역에 다른 나무라도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우이천변에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서울 시비를 요청을 했고 서울 시의원님들이 또 노력을 하고 여러 부분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일부 잡혔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잡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난번에 녹지량 확충하는 것도 잘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우이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 4억원을 전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비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만약 4억원이 확보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기존에 추진하던 공사 부분에 이어서 마저 공사를 완료해 놓고요. 특히 산책로변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시설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수생식물도 심고 관목류를 심어서 그쪽을 산책하는 사람들의 운치를 돕고자 내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저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일부 시비가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될 것 같은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우이천변이 우리구에 들어오는 관문인 만큼 보기 좋게, 또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비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어젠가 그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번동중학교 옆의 마을버스길에 인도 설치하는 것을 도시계획에 삽입을 했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것이 통과가 되었는지, 아직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그날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정수민위원

참 수고를 하셨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 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을버스길에 인도가 없는 곳이 오현초등학교도 있고 번동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과 함께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 줘야지 그 장소 하나만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심의를 하는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무엇인가 형평이 있고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가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지 어느 한 지점을 딱 묶어서 거기는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다른 곳은 그대로 두는 그런 여건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 보고요. 지금 그곳뿐만 아니라 주공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그쪽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든 해놓고 나중에 건물을 다시 지을 때, 보수를 할 때 다시 어떤 여건을 갖추는 한이 있더라도 하려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번에 보니까 너무 의아한 도시계획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형태로 심의가 됐다는 자체도 그 자리에 나오신 심의위원들이 의심스러워요. 과연 그러한 여건으로 심의를 해줄 수가 있을까, 쭉 길게 가다가 중간에 점 하나 찍어 놓듯이 그 지역 하나만 도시계획시설을 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부서별로 도시계획 사안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도로,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공원, 녹지분야 등 굉장히 많은데요. 각 부서별로 도시계획시설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에게 도시계획으로 결정 요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일괄적으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타를 하시는데, 우리과에서는 먼저 각 관련 부서에서 이번에 번동중학교 부분, 그 부분만 저희에게 결정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번에 결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오현초등학교 부근도 관련 부서로부터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우리에게 요청이 오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러셔야 되겠지요. 지금 단독적으로 그 지역이 요청을 했다 해서 그것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딱 보고 "이런 여건으로 해서 단독으로 이렇게 올리면 되겠느냐, 일괄적으로 해서 연차적 사업으로라도 만들어서 해야지"하고 당연히 호통을 쳐서 내려 보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받아서 심의를 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예산 수반이라는 것이 1년 단위도 있고 2년, 3년, 5년 단위도 있고 10년 단위도 있어요,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 자리가 개인 땅이 아니고 교육부 땅이라고 하는데 그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지, 그 자체는 임의적으로 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매입을 해야 될 텐데, 도시계획시설이라면 매입을 해야 될 텐데 과연 교육부에서 그 땅을 매각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한 제반 여건은 다 갖추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땅을 매입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실질적인 실시 계획에 들어갔을 때, 인가고시까지 들어갔을 때의 사항입니다. 지금 그것까지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수민위원

과장님 말마따나 그렇게 되면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요.

정수민위원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그런 도시계획을 하지 않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의논해서 임의적으로 그쪽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었다고 보는데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과연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일괄적이 아니고 단독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주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잠깐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몇 마디 여쭙고자 합니다. 번동에 논골공원이라고 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논골공원이 규모가 얼마나 되고 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논골어린이공원은 수유역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규모는 992㎡, 약 300평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은 1976년에 조성이 되었고요, 위치는 번1동 411-15번지가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거기에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화장실은 노인정이 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화장실은 없지요.

김현주위원

노인정 안에만 화장실이 있고.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그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어디 화장실을 이용합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옛날에는 화장실 설치가 어린이공원 필수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임의시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웃 노원구에도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 철거를 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함으로 해서 이용자 편에서 보면 유리할지 모르지만 저녁에 보면 요즘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도 활용이 되고 그래서 화장실을 거의 설치를 안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논골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급하게 되면 그냥 노상방뇨를 하게 되니까 심한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원래 어린이공원은 건축물 시설비율이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네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추가로 설치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보았는데,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검토했는데 지금 면적이 넓지도 않을 뿐더러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사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우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고 또 민원이 있고 해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2건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책자 319p, 그린벨트 내 그린벨트 및 임야 내 불법시설물 철거장비, 이것이 무슨 장비예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그린벨트도 꽤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불법건물을 철거하려면 중장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중장비 내지는.
중원

백중원위원

어떤 시설물이 주로 있습니까? 불법 시설물이 무엇이 있어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주택이라든가 가설물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을 철거하고 또 짓고, 철거하고 또 짓고 그렇게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그린벨트 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한 번 철거를 하면 다시 못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한 번 철거하면 그 자리에는 다시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한번 발생하면 과태료 물고 고발하고 철거하고 또 얼마간 지나면 다시 또 재건축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장소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불법건물 철거된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주로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주로 수유동 일대에 불법행위가 많이 적출되고 있는데요, 사전예방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불법행위가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더 이상 꼬집어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분야에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잘 좀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 페이지, 솔밭공원사랑모임협의회가 있는데, 이 사랑모임협의회가 무엇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솔밭근린공원이 우이동에 자리잡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각종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지금 소나무가 한 1,00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 소나무 보존을 위해서 무엇인가 비상한 대책이 있어야 하기에 솔밭공원사랑모임협의체를 지난 몇 달 전에 구성을 했어요.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관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 당국에서 모임체를 만든 것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발생하는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간인 24명, 그리고 우리 관계과장님 1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같은 성격의 모임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맞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기존에 솔밭사랑모임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8명이나 되는데 이번 모임에 거의 영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말이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기존에서 솔밭공원을 관리·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관리인이 고정 배치되어 있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고정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두 사람이 되어 있고요, 일용직이 다섯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산 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굳이 여기에 예산을 별도로 배정을 해서 시민모임을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아까도 구성한 목적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나무를 살기기 위한 비배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 또 소나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현재 못하도록 하는 선도차원에서 구성한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솔밭공원사랑모임회협의회에 회칙 같은 것이 있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자체 저희들이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을 한 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솔밭공원은 참으로 우리 강북구의 자랑스러운 공원 중의 하나입니다. 노송이 많이 있어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보호해야 될 공원인데, 이것을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봉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보호·관리에 보조하는 입장이 아니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곳의 보호를 위해서 활동한다면 이것은 얼른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구청 당국에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빈약하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어떤 관리를 하는데 좀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 인해서 지금 소나무가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보충적인 입장에서 시민모임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걸핏하면 시민모임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특별한 목적도 취지도 빈약한 상태에서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도 유사한 그런 모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12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원

백중원위원

예산이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고요, 회의비입니다. 회의할 때 음료수대 이런 정도입니다. 그분들에게 따로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저희가 1년에 분기마다 1번씩 4번 자문회의 내지는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회의에 따른, 회의를 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중원

백중원위원

원래 이 시민단체는 말이지요, 시민단체의 기본적인 지원 지침은 자체에서 모든 자금을 충당을 하고 그 모자라는 경상적인 자금, 경비,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다 이 모임에서는 충당이 되어 있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는 친목단체의 성격으로 따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책정된 예산은 그분들한테 전혀 지급되는 돈이 아니고 순수한 회의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쓰는 돈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조직이 되면 이것을 철저하게 운영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먼저 조직된 시민모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까 그분들이 다 구청에서 발족한 모임에 포함되었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다툼이나 서로간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9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p에서 27p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8억 1,745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8억 199만 8,000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 7,547만 1,000원,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1,521만원,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중 계속점용료 6억 536만 5,000원, 일시점용료 1,080만원, 하천사용료는 1,421만 5,000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사용료징수교부금 4억 6,850만 7,000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6,137만 4,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2,652만 7,000원으로 잡수입의 과태료 4억 259만원, 지난년도 수입 2억 2,393만 7,000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1,546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민방위훈련비 621만 2,000원, 시·도 보조금 민방위훈련비 724만 9,000원, 민방위급수시설유지관리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3억 5,504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서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9p부터 217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총 4억 9,640만 2,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2억 63만 4,000원, 여비 1억 7,424만원, 업무추진비 1,992만원, 포상금 2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 9,820만 8,000원, 기타 배상금 140만원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치수과 세출예산안은 총 70억 1,270만 2,000원입니다. 먼저 하수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0억 1,290만 6,000원, 경상적경비 9,009만원, 보조사업으로 400만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3,098만 6,000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1,000만원으로 하수관리분야 총 22억 4,7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억 6,036만 8,000원이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6억 1,483만 6,000원, 업무추진비 308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 2억 4,335만 5,000원, 민간위탁금 8,000만원, 시설비 30억 207만 9,000원, 시설부대비 1억 1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00만원으로 도로건설분야에 총 46억 4,2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4,072만 2,000원, 업무추진비 108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8,000만원으로 재해대책분야에 총 1억 2,1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은 총 1억 8,798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360만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7,244만 9,000원, 행사운영비 100만원, 업무추진비로 569만원, 일반보상금 96만원, 포상금 623만 2,000원,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9,700만원, 자산취득비 105만원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은 총 3,906만 7,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3,459만 7,000원, 일반보상금 252만원, 포상금 195만원을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총 6억 1,888만 9,000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1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288만원, 자체사업 재료비 272만원, 기타 1억 5,133만 6,000원, 재난안전관리분야는 총 1억 6,7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경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655만 9,000원, 업무추진비 380만원, 일반보상금 40만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497만 5,000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443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8만 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교육훈련경비분야에 총 7,5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병무관리분야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3억 7,590만 5,000원을 병무관리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9p부터 265p에 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52억 44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 107억 1,444만 5,000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5억 698만 5,000원으로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이 31억 5,698만 5,000원, 이자수입으로 3억 5,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2억 74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6억원, 잡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16억 4,940만원, 체납처분수입 306만원, 지난년도 수입 9억 5,50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44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5p부터 265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49억 8,175만 9,000원입니다. 주차단속관리에 인건비 5억 8,804만 3,000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3억 8,180만 7,000원, 여비 6,564만원, 업무추진비 472만원, 직무수행경비 3,162만원, 일반보상금 4,181만 7,000원, 포상금 5,480만원, 연금부담금 6,384만 4,000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민간대행사업비 7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03만원으로 주차단속관리에 총 19억 9,9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282만 1,000원, 여비 1,080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0억 8,026만 7,000원, 반환금 기타로 5,095만 6,000원으로 주차장 관리에 총 21억 5,4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421만 6,000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3,906만 2,000원, 업무추진비 540만원, 포상금 170만원이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07억 2,321만 6,000원, 시설부대비 2,400만원,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 1,000만원, 주차장 건설에 총 108억 2,7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1,8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로 도로건설, 하수시설 정비 및 주차장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써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동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유6동 535번지 주변도로 개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보조자료 14p에 예산 4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도시계획선 지정이 된지 3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단민원이 야기되던 그런 지역인데 지금 도면에 보면 2005년도에 별도로 검은색으로 칠한 폭 6m에 길이 70m 부분을 보상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개설이 되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이 일대가 도로개설에 대한 집단민원이 계속되는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80년대 초까지 이곳이 수유2동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동장을 해서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다하지 못하고 부분적 계속사업으로, 연차계획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기왕이면 주민들이 다수 요망하는 그런 지역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왜냐하면 입구에서부터 도로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사항입니다. 그런데 주택지에서부터 착수를 한 것은 다수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을 해소하고 공사를 착수함으로써 어떤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에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운가사 입구 535번지, 292번지로 알고 있는데 번지와 호수가 맞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도면이 축소되어서 정확한 지번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먼저 여기에 대한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고 그런 실정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면 다수민원이 있는 곳부터 하는 것이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27억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 4억 6,000만원, 내년도 4억 1,000만원 해서 8억 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2년, 3년 장기간을 내다보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보상만 일부 됩니다마는 과연 어느 쪽부터 해야 될 것인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보조자료 58p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범창 설치 및 도색이 있지요? 이것이 담장허물기 지원사업의 일환입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담장을 많이 허물어서 도로나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담장을 철거할 경우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안의 하나로,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 파이프가 건물에 전부 올라가는데 그런 도시가스 파이프를 이용해서 도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도난사고의 70%가 전부 도시가스 파이프를 통해서 도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접근방지용 덮개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방범에 대한 것은 방범창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시설해 줌으로써 담장을 마음놓고 허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방범창 설치 및 도색공사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난 예방으로 병행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 설명보조자료 24p를 한번 봐주십시오. 15년 이상 노후화된 가로등이 한 100개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100개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태위원

물론 솔밭공원, 강북구 웨딩홀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강북구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 보안등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있을 곳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종태위원

눈이 와서 자기 점포, 자기 집앞 인도를 걸어가시다가 몸을 다치게 되면 그 건물 주인이 보상해 주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보안등이 서있어야 할 곳에 안 서있어서 거기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직까지 보상체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김종태위원

그런 법이 없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보안등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보안등에 대해서 구에서 올라온 것중 약 3,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물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러시지 말고 진실한 과장님 마음에 예산을 너무 올려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 3,000만원을 삭감해도 충분히 2006년도에 보안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감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긴축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총괄부서에서 금년도 예산의 83%로 축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인데, 건설위원회에서도 물론 심도있게 검토했겠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민들의 밤거리 통행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것을 감액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열심히 검토하셨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3,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000만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의 57%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만큼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긴축해서 올린 예산만큼은 확보돼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꼼꼼히 이런 저런 것을 따져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삭감한 것이 5건, 6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보안등만은 삭감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고, 특히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친척집 앞에, 자기 사는 집 앞에 보안등이 없으면 분명히 보안등이 없으니까 설치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밤에는 보안등이 강북구의 얼굴입니다.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주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