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4년 12월 23일 개정·공포되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옥외광고물 관련사무까지 모두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05년 12월 31일 전면 폐지되어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기간내 조례개정 절차에 따라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면개정하여 법령으로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 허가신청시 관련서류의 일부 생략·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관련 서류와 건물의 구조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허가대상 광고물 등중 광고내용의 변경허가 및 표시기간 연장허가 광고물에 대한 규정과 현수막, 벽보, 전단의 신고수리시 신고필증에 갈음하는 조치,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추가·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특정규역의 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으로 광고물 표시하는 규정, 옥상간판의 수평거리와 항공장애 등 설치·관리와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공공시설물중 추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중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추가, 세로형 간판·공연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표시방법,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지역과 인접한 지역에도 제한하는 경우와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 공공목적 광고물의 추가 표시기준, 안전도검사의 방법, 안전도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개정하되 법령위임 범위내에서 현행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범주를 감안,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지요. 금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그동안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사항을 2006년 1월 1일부로 자치구로 전부 이관되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광고물업무의 기준자체가 그동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잡아져 있었습니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잡아져 있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광고물 등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25개구가 대부분 조문이 유사하게 잡혀져 있는 것입니까, 자치구마다 다 틀리게 잡혀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번 상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예.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번 상정안하고 그 전에는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 전에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같은 업무였고 현재 상정한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이번에 표준안을 각구에 지시를 안했기 때문에 25개 실무자들이 모여서 행자부 표준조례안과 서울시 조례안 또 각 실무자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했던 것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금번 상정조례안에 보면 공공목적 광고물의 추가 표시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공목적 광고물의 추가는 무엇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금지는 조례 제6조에 보면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및 지상 변압기함, 기타와 유사한 것, 두 번째로 맨홀·공동구·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세 번째로 인도의 노면, 네 번째로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및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다섯 번째로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여섯 번째 낙석방지시설물, 일곱 번째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을 추가금지시설로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현재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9인이 되겠습니다. 법에도 보면 6인 내지 9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도 기초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기초의회 의원들을 한 두명 넣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광고물 관련 시행령에 보면 당연직 공무원과 광고물에 종사하는 전문가, 교수, 미술, 국어 이런 분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기초의원을 넣으라는 단서가 없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나 지역의 실정은 지역의 의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견해인데 가능성이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현재 광고물법에 보면 "전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중에서도 전문가적인 경험과 학식을 갖고 계시다면 가능하다고도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현재 안전도검사 방법은 무엇입니까?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도검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안전도검사는 건축기술사 내지 서울시 광고물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인력을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무상이 아니고 안전도검사를 받는 광고업주가 광고물 안전도검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분들이 한번 나오시는데 비용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 평균 돌출간판 같은 것은 1건에 대해서 3만 3,000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광고물 하나 다는데도 그 인건비를 광고주가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광고물게시판이라든가 광고물을 다는 것은 광고주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 부담합니다.

유군성위원
간판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한번 부착해 본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 전 조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며칠간씩 붙여야 된다는 단서가 들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서울시 조례안에 15일간 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의 개정조례안에는 어떻게 올라와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도 현수막 게시기간은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구에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과 행정자치부 표준안의 내용이 무엇이 다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상정한 옥외광고물 조례안과 행정자치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한 표준안을 참고했고 또한 서울시 조례안도 참고해서, 실무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 3가지를 참고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제가 우리구에서 제출된 안과 행정자치부에서 제시된 표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사실 행정자치부안에는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잡혀져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잡은 것은 전부 규정을 해서 딱 분리를 시켜 놓았습니다. 원래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위반해서 한다면 각 구에서 임의대로 집행이 되다보면 사실 각 구간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안주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개 구청 실무자 25명이 모여서 나름대로 서울시 관리표준안과 근접하게 내기 위해서 똑같은 조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서울시 관리조례가 금년 12월말로 폐지되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이복근위원장
그렇다면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무시하고 한다면 오히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이 이번 조례안을 낸 것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참고로 했고, 서울시 조례안도 참고하고, 실무자들이 했던 실무안도 참고해서 한 것이지 행정자치부안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복근위원장
여기 자체적인 내용으로 다 만들었던데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당초 각 구에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우리 조례안과 똑같은 내용으로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별로 심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만 봐도, 서울시안과 행자부표준안이 다른 것은 뭐냐하면 행자부안은 광고물에 경험이 있는 분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한 것은 과장급 이상으로 아주 정해져 있고 서울시안만 해도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느 한계 내에서 정해져 있다면 타구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지 요. 서울시 조례안이 폐지되어서 각 지방자치에서 개정조례안이 준비된다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한 표준안대로 맞춰서 해야지 그 준칙안이 무시되는 것은 좀 다른 구와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표준안에도 옥외광고, 교통환경, 도시계획, 건축 등 광고물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 국어, 옥외광고, 교통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전문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안에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부분은 이것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관련 공무원 3인과 외부인이 6인이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지금 과태료나 부과금액도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각 구가 동일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각 구가 동일하다면 다른 구에서 통과된 내용은 구에서 올라간 개정안으로 통과됐습니까, 아니면 다 행자부 표준안대로 대안으로 해서 다 통과 됐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일부 보면 서울시 조례안대로 통과된 부분과 행자부 표준조례안으로 통과된 부분이 있는데 통과되었어도 수수료는 각 구청이 동일합니다.

이복근위원장
수수료가 동일하다고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수수료에 대해서는 당초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줬기 때문에 그 표준안대로 각 구청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동일하고 이번 개정안에도 각 구청이 수수료를 동일하게 올린 것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런데 한계를 나누어서 분리가 된 것 같은데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수수료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강북구 조례안이 행자부 표준안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하게 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안은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의 변화를 가져올만한 전면적인 수정이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하여 완전히 새로운 안을 제안하는 것으로써 회의진행은 제안설명을 청취후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원안과 대안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토론을 가진 후 의결하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대안이 위원회안으로 가결시 원안은 폐기하는 의결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백균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기를 맞이하여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결의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2004년 12월 23일 법률 제7246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관련사무까지 모두 자치구로 이양되어 2005년 12월 31일 기존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전면 폐지되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함과 아울러 인근 구와 형평성을 기하고 아울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11월 16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조문이 총 38개조이며, 2개조로 이루어진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바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조문이 총 36개조, 경과조치를 둔 부칙에 2개조로 하는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와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대한 사항, 그리고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2.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건물추가와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그리고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정하였습니다. 3.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는 5층 이상의 옥상간판에 대한 표시방법,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등 표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4.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 또는 출입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5. 안 제13조 및 제14조에는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과 공연간판의 구분 및 표시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6. 안 제15조 내지 18조에는 현수막의 구분 및 표시방법, 벽보와 전단을 배부하는 방법 그리고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7. 안 제19조에는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완화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8. 안 제20조 및 제21조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9. 안 제22조 내지 제24조에는 안전도검사와 대상광고물 등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10. 안 제25조 내지 제27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위탁과 시설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11. 안 제28조 내지 제30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과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대해, 12. 안 제31조 내지 제33조에는 옥외광고물의 신고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위탁을 정하였습니다. 13. 안 제34조 및 제35조에는 수수료의 산정과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대해 규정하였고, 14. 안 제36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을 참고로 하고, 인근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대안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통해서 담당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2005년 6월 23일날 대통령령에 의해서 서울시장에게 위임됐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12월 31일 이후에는 이양되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시·군·구도 조례안으로만 운영하지 시·도·특별시 조례안은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아까 얘기들을 때 서울시 25개구 직원들이 모여서 상의를 여러 번 했다, 서울시 지침이 없다, 어떤 하나의 통일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 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서울시가 지침을 내려주지 않나 했더니 12월 31일부로 폐지되니까 서울시에서는 권한이 없겠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시 광고물 단속권한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단체장에게 위임됐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됐다는 말이에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윤영석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아까 담당 얘기로 봐서는 전국에 걸쳐서 동시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과 섬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윤영석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서울시 기준을, 행정자치부를 따라야 되겠지만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큰 중심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안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다 했던 부분과 서울시에서 다뤄왔던 부분은 서울시가 더 위임되어서 12월 31일부로 폐지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서울시 부분이 행정자치부보다도 전문성에서 앞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서울시 안을 25개구가 위임이 폐지됐다고 하지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되는 것이 좋을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각 구청 실무자들이 모여서 행자부 표준안과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서울시 조례안, 또 실무선에서 실무안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이 너무 광범위하고 세밀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자부 표준안은 너무 포괄적이고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을 때는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일단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서울시 안이 좋았던 부분도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대안을 봤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윤영석위원
대안을 봤을 때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 표준안은 조금 포괄적이고 세밀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이 동일한 조례안으로 운영해 오다가 서울시 조례안이 폐지됨으로써 각 구청 조례안의 통일을 기하고자 실무선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고 각 구청이 느꼈기 때문에 현재 수정되는 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안 대로 하고 나중에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보완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대안대로 하다가 나중에 보완, 수정하더라도 이 대안은 이상이 없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백균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안의 자구정정 등 문구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9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 원안에 대하여 폐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8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과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