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98회 제7행정위원회2005-12-09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강북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북구 내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원절차의 구체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에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하였고,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철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원절차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9인 이내로 하고 그중에서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두 분과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3명을 위촉하는 등 민간위원 참여율을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종료시 사업실적 등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제출토록 하고,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회단체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지원 받은 단체가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등은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단체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5년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한 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결과 제출된 의견 모두가 제6조에서 규정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 반영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으며, 검토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검토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조례 제정 당시 설치한 강북문화정보센터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후 설치된 청소년문화정보센터와 솔샘문화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우리구에 설치된 문화정보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가로 설치된 문화정보센터들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부칙 규정으로 금년 12월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설물의 사용신청, 사용허가취소, 정지, 사용자의 변상책임, 입장의 제한, 대출, 자료의 망실 훼손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은 문화정보센터에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규정으로 존속시키게 되었으며, 유료 사물함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들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덕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의안번호 2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제출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대표 박용진 명의로 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다. 첫째 보면 지원대상 기준을 저희 조례에서 정한 것하고 틀리게 구가 추진하는 시책을 민간에서 추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것을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등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현재 조례안에는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하고 민간인 3인으로 해서 9인으로 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민간인 참여율이 33%밖에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 위원수를 15명 정도로 늘려서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 있었고 또 민간 참여자를 공개모집하자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보면, 지난번에 지원대상 기준을 세분화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가 명시한 지원대상은 일반적인 것만 지원을 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6조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조례에 너무 명확하게 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영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민간인 참여율을 33%밖에 안 되니까 더 늘리자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9명 중에서 구의원님 두 분, 민간인 세 사람하면 5명이라도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을 민간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무원은 그 중에 4명밖에 안 되고, 구의원님하고 민간인하면 이미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모집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것은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서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공개모집해서 혹시 이익단체나 정당에 휘둘릴 소지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래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민주노동당, 당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의견에 대하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입법예고된 것에 대해서 당이든지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출자가 누구였든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회단체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고 어떠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회단체라고 하면 용어의 정의를 한번 국장님께서 내려주시고, 어디까지를 사회단체로 봐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용어 정의는 조례안 제2조 1항에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법인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단체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국장

저희가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종전에 표준안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지침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동안에 지침에 의해서 확정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는 단체 이런 사항 두 번째로,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고 회원이 50명 이상의 강북구민으로 구성된 비영리, 공익직능단체로서 1년 이상의 활동실적 그리고 공익사업 추진능력 및 사회적인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 단체 이것으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50인 이상이 뭉쳐서 공익성을 띤 사업을 하는 단체는 전체적으로 다 단체로 보고 그런 단체에 사업들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비영리, 공익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다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리고 아무나 신청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활능력이 있을 정도로 1년 이상 활동을 해서 실적이 있고 그러한 실적을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할 때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원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때에도 최하위 순위로 놓고 우선은 자립능력이 있으면서 일부만 보조해야 되는 단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 법인단체가 아니고 일반단체로서 어떠한 공익, 이러한 뜻을 띠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어떤 여건이냐, 실질적으로 모체가 되어 있고 거기에 모여있는 단체들이 영리적인 사업을 하는 단체들의 모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리를 갖고 있는 분들의 모임 속에서 이러한 비영리 공익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단체에게도 또한 이러한 단체가 그분들의 영업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런 단체에게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의 과정에서 더 상세하게 거론이 될 것입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비영리단체, 영리를 취하지 않는 단체 그 다음에 사업 자체가 공익을 지향하는 그러한 사업 그런 때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익을 추구한다든지 또 공익과 떨어지게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배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이 더 심도있게 세부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다, 뭐다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사무원 보수, 사무실 유지비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 경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부분에서는 전혀 줄 수가 없다, 어느 부분에서는 운영비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인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해서 줄 수 있고 없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사업비 지원을 하기 전에 실무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에 넘겨서 세부심의를 합니다. 그때 따지는 것이 우선 신청서를 받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자체 계획을 세우고 모집을 해서.

정수민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선 사업비보다는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같이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받을 때 아예 저희가 공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할 때 "조례2조 2항하고 3항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비 위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사업비가 아닌 예를 들어서 사무실 유지를 한다 무슨 인건비를 준다 이런 것은 가급적 삭제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내용을 수합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심의할 때도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단체에 따라서는 사업비 성격이 80∼90% 이상 되는 데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또 운영비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따라서는 운영비도 고려합니다. 그러나 하여간 저희들 주목적 그 다음에 심의 대상은 사업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주로 사업비 위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운영비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문제성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여건일 경우에는 운영비도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조금 전에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단체도 좋은데 그 단체가 법인이고 아니고간에 50인 이상 많은 분들이 계신 곳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보조단체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구 보조단체에서 받아서 동 단위로 예산을 배정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이 매월 분기별로 줘서 매월 얼마씩 책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이 과연 사업비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단체의 친목회비인지 아니면 식사를 하는 식사대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0인 이상의 그런 단체에 지원해주는 여건이라면 또 지역에 내려주는 돈도 어느 정도의 숫자를 맞춰서 10명이고 20명이고 그런 숫자에 의해서 사업이라든지 운영비에 쓰여지는 돈이 되어야 할 텐데, 5명, 6명, 서너 명 있는 단체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 그러한 예산을 내려준다면 그 예산 자체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구민들의 세금과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처사가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역량이 없는 지역단위의 회원들이라든지 또는 단체장들은 교체해서 활성화를 시켜 나갈 수 있는 분들로 또 어떠한 지역에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로 꾸려져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단체니까 그 사회단체에 맡겨줬으니까 그 단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돈만 주면 된다, 이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구민의 혈세를 지켜나가는 또 집행하는 기관으로서는 좀더 심도있게 그런 부분도 지도해 나가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말씀이 전부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내용이 구 조직하고 동 지부하고 있는 그러한 것과도 관련이 되고 또 일부 미진하게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걱정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사업에 어디에 돈을 얼마 얼마를 쓸 것인지를 다 계획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할 때도 그 사업대로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그것을 검증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지원할 때 가감을 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일부 단체의 경우는 그런 능력이 못 미치는 단체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각 주관부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구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하는 것만큼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부터 할 때에는 상세하게 잘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는 1년 동안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못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가 분명히 예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단체에는 그 모임에 가봤지만 3∼4명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식사자리에는 15명 정도 나오는 그리고 과연 그 단체의 단체원들이 강북구 구민으로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구에 있는 구민들도 같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더러는 다른 도에 사는 사람이 와서 단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동에 있는 단체장이 B동에 사는 그런 여건들은 지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지도, 감독, 계도해 나갈 것인지 또는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는데 노력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물론 강북구민이 주축이 되는 단체가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영리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다른 구에 살든지 다른 동에 살더라도 우리구에 와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수를 차지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부 와서 했을 때는 불가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까지 다른 데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부시행 계획을 세울 때 또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공고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전에는 그런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방위협의회 회장이 다른 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강북구에 와서 버젓이 회장을 하고 있어요. 방위협의회라는 것은 그 지역의 방위를 담당해야 될 그러한 막중한 책무인데 전쟁이 일어난다,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타도에서 여기까지 쫓아와서 뭘 하겠습니까? 또 단체장이 없는 그러한 단체가 어떻게 유사시에 자기들의 직무를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단체 중에는 우리구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우리구에 사업장을 둔 이런 것도 단체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마다 성격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단체 성격에 맞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염려를 하셨지만 지원대상에 있어서 "50인 이상 공공목적을 가진 비영리사업단체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구에는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 혹시 과에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규정하는 50인 이상의 비영리사업으로 봉사하는 단체가, 혹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42개 단체가 보조금 지원혜택을 받았는데요. 실제 모집해 보니까 한 46여 단체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한 46여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물론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안 한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 한 46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 같은 경우 한 46개 들어왔다는 것인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42개를 심의했으면 나머지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제외된 것인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사전에 각 과에 접수할 때 자치과에서 한번에 접수를 받아서?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각 과를 거쳐서 저희들에게 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지원대상과 범위를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제5조 지원범위가 자치구 조례를 입안하면서 더 폭넓게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지원 범위에 관해서는 종전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합쳐져서 작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아마 일부 운영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대부분 종전의 정액보조단체가 거의 다 운영비 일부가 반영되어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 표준조례안이 행자부에서 시달이 되어서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민은 했습니다만 우리구만 특별하게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파도 발생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경우를 들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사업비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엄격히 다르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특별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못 박아 놓으면 나중에 정산하거나 이럴 때는 전부 다 조례를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심의하면서 사회단체별로 사업비 부분과 운영비 부분을 구분해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조례에 지원 범위를 확실하게 해놓으면, 여기에는 운영비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렇지, 솔직한 이야기로 심의를 하면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 범위를 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사업비를 넣든가 아니면 운영비를 제외하든가, 필요한 경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서 제가 좀.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필요한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은 저희가 종전에 정액보조단체인 보훈 4개 단체라든지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 조례안에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몇 군데이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정액보조단체의 개념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17p 보고 및 평가,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나 그런 단체에서 연말에 정산을 해서 자체 평가를 해서 보고를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도 한 사업을 보고를 받고 평가를 하고 내년도에 비교·분석해서 각 과에서 자치과로 들어오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에서 평가를 잘못받아서 제외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강제규정을 두고 상황을 살펴서 더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혈세를 가지고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공적으로 사후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외에도 다 그렇게 정리가 되지만 이것은 조금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좀더 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지금 평가는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42개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점수대 별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보조금 지원할 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감액을 한다든지 지원범위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사업효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실무를 하다보면 예상하건대 각 과 42개 단체에서 받는 부분들이 전부 다 인간관계나 그런 독특한 관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을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형식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사업의 효과를 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형식에 불과하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평가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장동우위원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예를 들어 청소행정과 같으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체크해서 점수를 가점제를 한다든가 해서 무엇인가 강제규정이 있어야지 보고 및 평가는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뒷장에 보시면 제19조에 보조사업자 제재하는 조항이 한 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교부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해서 뒷장에 저희들이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제19조, 보조사업자 제재에 관한 것이 1, 2, 3, 4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제17조 보고 및 평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좌우지간 운영하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운영비라 하면 어떠어떠한 여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계시는지, 사무실 운영비인지, 아니면 그들이 모임에 식사라도 하라고 주는 그런 운영비인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이 캠페인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대한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사업비는 사업비로서 나가야 될 텐데 운영비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사업비와 운영비에 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내용 중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식비도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운영비는 여기서 규정했다시피 사무원의 보수라든지 사무실 유지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사무실이 없는 동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은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내려 보내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동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단체가 한 3, 4개 단체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마을운동단체에 지원된, 동 조직에 지원된 지원비는 별도로 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의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수반되는 예산으로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동 조직이 회의하는 데도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이런 뜻이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운영비가 아니고 그런 것은 사업비지요. 왜냐하면 동에서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의도 할 것이고 또 모임도 갖고 이런 시기에 지출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의논하는 그런 회의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월례적으로 모이는 그런 월례회의도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운영으로 봐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월례회의 때 각종 단체별로 사업 관계가 논의된다고 그러면 일단 사업비 지출로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은 사업이 아니지요. 월례회의에 밥값이나 무엇으로 쓰는 것은 사업비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그 또한 운영비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 단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게 사무실 운영비나 그 단체의 운영비를 주셨습니까? 안 준 곳들이 태반이에요.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도 사무용품비도 주지 않고 있는 이런 여건 속에서 필요 없는, 몇 사람들 모여서 매월 회의하는 그런 곳에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업에 의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또 그러한 사업 계획을 위해서 모여서 의논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여건 속에서 주어진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무실을 가지고 사무실의 여러 가지 운영비가 필요한 곳에 그러한 운영비는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운영비의 목적에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조금 지원 심사를 한다든지 또 실제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잘못된 점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주셔야 되겠지요. 어느 부분에는 좀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모사업 및 각종 행사, 이렇게 어떤 목적이 뚜렷이 없는 그러한 사업비로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닌가 보고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주지 않았군요. 그리고 한번 어떠한 사업을 단체들이 추진했을 때 사업비의 총액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든다, 자기 자체사업으로서 200만원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300만원은 구에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을 때 우리구에서 예산 내역을 받아서 사업 내역을 받을 때 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지원해 준 200만원, 300만원에 대한 예산 내역만 받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에는 전체 사업계획을 다 받습니다. 구가 지원해주는 비용에 관한 300만원, 전체 사업이 500만원이라고 그러면 구가 지원해 주는 300만원에 대해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의 내역을 받았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500만원에 대한 사업이 되나요. 아니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300만원 정도만 되나요. 아니면 300만원도 못 미치는 사업이 되나요? 그것을 한번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평가할 때 그 부분을 전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500만원 사업 중에서 300만원짜리 사업인지 또는 전체적으로 500만원짜리 사업인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정산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후에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일부 보면 영수증이 1년 내내 쓴 영수증이 한결같이 똑같은 글씨로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음식점이면 음식점에서. 영수증 같은 것 들어와 있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았는지. 그런 부분은 어느 누가 보아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라는 이야기지요. 과장님은 시간이 없겠지만 담당들은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단체를 좀더 육성·발전하는데 근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말 그 의미에 맞는 그러한 사회단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수증 등 해서 저희들이 좌우지간 정산 절차를 조금 객관화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사안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지금 문화정보센터에 도서 대출이라고 하나요? 가져가고 가져오는 것의 정리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나요? 대출하고 반납하고 재고, 그리고 사후에 폐기하는 기간, 그런 것들이 명기되어 있나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5조에 대출에 관해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5조 대출. 그러니까 신간서적이 수시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간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 3개 도서관에서 3000만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신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책이 다른 것을 보면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훼손된 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서 폐기하는 기간이 조례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무한대로 그냥 갖다놓나요. 지금 말씀대로 3개 도서관에서 약 3000만원씩 신간도서를 구매한다면 계속적으로 양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폐기에 관한 관리·처분 기한이 정해져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15조 대출, 16조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이지 거기에 대해서 공적으로 일정한 부분을 물품이 어느 정도 훼손됐거나, 책도 다 그때 나름대로의 시기적인 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이 조례상에는 폐기에 대한 연도라든가 하는 규정은 현재 명문화시키지를 못했고요.

장동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봐도 그런 부분이 없고 여기에서는 대출했을 때 망실하는 경우 이런 것을 넣은 것이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다듬는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별도로 신간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은 책장에도 다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폐기 문제까지는 토의를 못했는데요, 지금 사서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리공단하고 해서 그런 관계를 시기적으로 몇 년이 지나면 읽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책이 망실되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토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17조에는 정보센터만 규정되어 있는데, "문화정보센터는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문화정보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별도 미아8동에는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미아 1동 솔샘문화정보센터,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화정보센터만 되어 있다니까요. 맨 마지막 장을 봐요. 17조, 그러니까 이 조례가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미아8동도 넣고 미아1동도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 앞에 개정된 내용에 보시면 〔별표1〕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명이 이번에도 개정된 것이 종전에는 강북구 강북문화정보센터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강북문화정보센터와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를 포함시키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안 넣어도 된다 이것이에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거기에는 강북문화정보센터가 아니고 문화정보센터이기 때문에 세 곳이 다 포함됩니다.

장동우위원

아, 문화정보센터는 미아8동이랑, 솔샘문화정보센터도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번에 강북문화정보센터에 시설명을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와 솔샘문화정보센터의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했었지요? 어디에 적용을 해가지고?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정보센터 설치 운영조례에 같이 포함시켜서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문화정보센터와 솔샘문화정보센터를 같이 포함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예전에는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않았는데도 강북문화정보센터의 기준에 같이 맞추어서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제가 잘못된 점을 발견해서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솔샘문화정보센터가 미아1동에 개관함으로써 같이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늦은 감이 조금 있었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여기에 부칙 2항인가를 삭제했는데, 이것이 왜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이러한 부칙이 있었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존속 기한이 7조, 10조, 12조, 14조, 15조, 16조 이렇게 6개 조항에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 한계를 정해 놓았는데 그때는, 지금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 관계는 시한이 5년 정도로 봐서 해놓았는데 이번에 보았을 때 그 적용내용이 그대로 있다면 만료되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만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 당시에도 이러한 조항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용기한을 정해 놓았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네요. 과장님 생각에는 왜 이러한 조항에 기한을 적용해 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만큼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센터라고 하면 1년이 아니라 6개월만 있어도 엄청나게 변화가 심합니다. 5개년 정도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이 삭제돼도 전혀 존속기한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12월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시설물 사용신청" 해서 대출, 자료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해서 12월 말일까지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5년간의 기한이 흘러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대출하고 이런 과정속에서 훼손된 부분이나 대출을 했다가 들어오지 않는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안 돌아왔을 때 그것을 예산으로 말하면 결손한다든지 그런 과정 때문에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어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계속해서 그 분들에게 변상조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보다는 변화에 따르고자 하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7조, 10조, 12조, 14조, 15조, 16조, 저도 처음에 부칙이 왜 있었을까 고민을 했더니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지금 유심히 보면 7조에 3항에 보면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조 1항에 보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2조에 보면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14조에 보면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5조 2항에 보면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6조에 보면 "변상하여야 한다" 이것이 전부 이용자에 대한 제한, 억제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보고 이것대로 불합리하면 나중에 시한이 돼서 고쳐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입법취지 같습니다.

박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료사물함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있는데 유료사물함은 무엇이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책과 가방 같은 본인 소지품을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기도 그렇고 해서 자기 사물함 하나를 정해서 그 사물함을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1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한 달에 3,000원씩 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구나 비슷하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3,000원이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다음 주 12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