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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임섭 의원 발언

76회 제3사회산업위원회2003-06-25

김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대

김정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 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수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조례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1096호, 제안이유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 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괄호 열고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내용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 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괄호 열고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괄호 닫고, 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복지관은 진주시 상대동 33다시 119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 직업.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공무원, 1항 복지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항 복지관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위탁운영, 1항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괄호 열고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 괄호 닫고를 하게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 3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성금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등의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수탁 받은 시설물의 손. 망실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같은 지번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와 위. 수탁 협약내용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1항 시장은 관계 법령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 조례.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 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및 집기는 시에 귀속한다. 제9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제10조 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자의 운영규정에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비,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및 감독, 제1항,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 상황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연간 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분기별 정산서는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서는 다음 해 1월말까지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운영규정, 제1항,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기구 및 인원,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제1항,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 또는 위탁운영시의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항, 시설 이용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과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과장님, 질의 받으세요.

이대균위원

현재 이 조례를 이 앞에 국장님께서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셨지만 일단은 그때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정대

김정대위원장

예.

이대균위원

우선 제7조 2항에 유인물에는 9조로 되어 있는데 9조가 맞습니까, 10조가 맞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10조가.....

이대균위원

어떤 다른 감사자료나 그런 곳에도 잘못된 오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조례안 자체가 한번 통과되고 나면 수정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좀 살펴 가지고 유인물을 배부해 주시기를, 그런 부탁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계장은 다시 고쳐 가지고 가져오세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제기 원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원안은 되어 있는데.....
정대

김정대위원장

과장이 지금 제안 설명하는 서류하고 우리하고 틀려 있어요.
설명한 것은 정확히 했는데.....
아까 7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6이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규정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복지관 민간위탁 할 때 그 조례에 따라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사실은 민간위탁, 진주시민간위탁조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개별적인 시설에 대한 조례를 민간위탁조례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실은 지금 변명은 아닌 그런 사항.....

유계현위원

조례에 따라서 위탁해도 하자가 되거나.....
그것은 없단 말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목포에서도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문제된 것 알고 계시죠, 그런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위탁을 하더라 해도 담당 공무원이 상주를 합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5조에 공무원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5조 이것은 전체 저희들이 위탁 결정할 때 전국 120개 복지관을 다 조사했습니다. 해 보았더니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민간위탁 쪽으로 갔기 때문에 위탁 방침을 결정했고, 만약에 민간위탁 하는 업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든지, 또는 갑자기 업무 능력이 안 되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바로 받아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5조만 넣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5조하고 6조는 완전히 분리된 사항으로서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규정도 넣어 놓아야 앞으로 공무원이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접수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그러면 평소 때는 민간위탁으로 시키되 공무원들이 그 밑에 가서 파견할 수도 있고 일을 한단 말입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민간위탁 체제로 간다면 공무원은 일체 파견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임섭위원

있을 수가 없고.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김임섭위원

그러면 따로다 말이죠, 복지관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이 말은 민간위탁이 되면 이 말은 필요없고?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무원.....

김임섭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런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김임섭위원

이용료에서 이용료는 따로 거기서.....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하는데, 저희들이 이용료를 전국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저희들 경우는 지금 재활사업에 1인 1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일반인들은 5,000원씩 했고, 재활지급 사업은 1개월에 2만원 했습니다. 타 시. 도에 보면 울산이 3만원, 재활 경우, 그 다음에 다 2만원 1만5,000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김임섭위원

세부 규칙사항은 규칙으로 해서 다시 한다 말이죠?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규칙 할 때 별도 제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조금 저렴하게 해서 장애인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김임섭위원

그렇게 하면 장애인 복지시설이 시장이 지원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다른 복지관에 볼 때 지원하지 않아도 어떻게 스스로 합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지원 사항은 이렇습니다. 국비가 40%가 내려오고, 복지관 운영 전체에 대해서, 도비 30%, 시비가 30% 이렇게 해서 전체 100% 해서 아주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기본 운영비만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운영업체가 10% 범위 내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작업장이나 수익 사업, 또 아까 말씀드린 이용대상에 대한 이용료를 받아서 부가적으로 별도 사용을 하고, 특히 복지관 맡은 업체가 조금 재력이 있다든지, 발이 넓다든지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김임섭위원

국비가 몇 퍼센트?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국비가 40%.

김임섭위원

도비는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30%, 시비가 30%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김임섭 위원 마이크 좀 꺼 주세요.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짚어야 되겠다 싶은데, 얼마 전 단계까지 복지관이 되면 직접 직영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보고를 했었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위탁운영 한다고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처음부터 위탁 운영한다고 그렇게 계속 보고를 그리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방침이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운영이나 직영이나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위탁 운영하겠다고, 방침이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간담회 때든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 중이든 직영 쪽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한 적이 없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위탁 운영 쪽으로 처음부터 말씀 하셨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저번에 상위에 보고할 때나 간담회시에 전체적인 향후 일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정에 변동이나 차질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거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일정에 대해서 쭈욱 말씀해 주시죠.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일정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 것이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의회에서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고 절차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고 절차에 들어가면 20일 동안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일단 가정을 해서 7월 3일 본 조례가 최종 통과되었다 보고, 그렇게 해서 향후 일정을 이렇게 한번.....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7월 4일부터 하면 7월 24일 입찰, 그러니까 공고를 하면 응찰할 사람들이 신고 접수가 되고, 접수가 되면 그 이전에 사실은 저희들이 대학교수나 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두 분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자경

구자경위원

심사위원.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심사위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 분들이 내 준 자료를 밀봉을 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전부 다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부해서 심사 위원님들이 매겨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정이 되는대로 24일 이후 한 2, 3일 후에 전체적인 심사위원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밀봉된 서류를 각자 심사 위원들이 매긴 서류를 공개를 해서 최고 높은 점수를 채택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7월말 정도 되면 수탁자가 결정되고.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8월부터 시작해서 시범 운영하는 부분이 그대로 운영이 되고.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수탁자가 결정되면 타 장애인 복지관을 돌아 본 결과에 의하면 장비 구입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더라구요.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주니까 별로 쓰지 못하는 장비까지도 포함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 장비 책걸상, 또는 체력단련실 기본 장비만 우선 시간이 걸리는 것만 미리 구입해 두고 나머지는 일체 위탁업체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구입하는 쪽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게 되면 사회복지직 직원들을 공모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서 그것 모집하고, 또 시범운영에 들어가면 8월 한 달은 준비 기간이고, 9월초부터 조금 시범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하순경 저희들이 개관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 잡았던 것이나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부분에 일정상 크게 차질이 생겨지는 것은 없는 것이네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까도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을 하고 했는데, 5조 부분이 위탁운영으로 되면 이 조항이 과연 조례에 명문화되어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국장님들 조정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삽입한 이유가.....
정대

김정대위원장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이런 것은 부칙에다 짤막하게 토를 달아도 안 됩니까?
조례 밑에 부칙 란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 업체가 결정이 되고 그 수탁자가 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이라든지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원을 몇 명을 둔다는 그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위탁업체가 알아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인원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적합지 않은 업체가 신청하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것은 아마 정확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규칙에 전부 세세하게 명기가 됩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다 인원이 명시가 되어 내려.....
자경

구자경위원

총 인원이요?
위탁업체에서도 자원 봉사자들은 자기들 역량 것 무한정으로 쓸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급직원 되는 부분은.....
그 다음에 시설물 같은 것 이용하다가 파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상 보면 우리 시도 그렇고 수탁 업체도 그렇고 일체 책임을 안 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기물을 파손했든지, 시설물을 파손했든지 그러면 전체 다 배상청구는 시설물을 파손시킨 그 사람 책임으로 그리 되어 집니까? 그것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파손시킨 사람을 찾지 못하고, 안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기물이나 시설물이 파손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이것은 7조 4호에 보면 전체 위탁자가 변상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개인한테 자기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마는 일단 저희 시로 봐서는 위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명시해 놓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됐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보충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5조에 보면 방금 구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15조에 손해배상 해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 또는 위탁운영시의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되어 있다고, 애매한 답이고, 그 다음 2에는 시설 이용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15조 손해배상 1항에는 전혀 그것이 없단 말이죠.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사실은 아까 7조에 수탁자의 의무에서는 일단 시에서는 수탁을, 위탁을 지정한 법인에서 모든 시설물을 변제하고 해야 되는데, 다만 거기서도 손해배상 부분이 규정을 안 정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고의로 또는 파손한 사람들에 대한 변상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넣어 놓은 것이니까 이 사항에 따라서 유도리가 안 있겠습니까.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런데 이게 7조에 있는 것하고, 7조에는 해 놓았는데 15조 1항을 빼 버리는 것이 안 낫소? 뒤에 것은.....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정대

김정대위원장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자경

구자경위원

7조 4항하고 15조 1항이 정면 배치되거든.
정대

김정대위원장

한 군데는 되어 있고 한 군데는 안되어 있고, 이래서는 문제가 나온다고.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뺄 수 없는 것이 이용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파손했을 때는.....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용자는 넣고 앞에 손해배상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서는 안 한다 되어 있거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 것은 빼야 되는 것이라.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이나 위탁자나 자기들이 직접적인 그리 했을 때는 당연히 물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이용자의 부주의나 고의 또는 과실로 했을 때는 시장이나 역시 수탁자는 책임을 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명시 해 놓은 것입니다. 포괄적으로는 수탁자에게 모든 변상 책임을 지어 놓고, 또 이용자 자기가 부주의나 고의 또는 과실로 했을 때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대균위원

어떤 문제냐 하면 만약 수탁자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7조 4호에는 명기가 되어 있지마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아닌데도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당연히 수탁자가 책임을 져야 되죠.

이대균위원

설명 이용자가 부주의로 해서 시설물 파손이 되었는데도 이 항목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 사람을 못 찾거나 재산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것을 쳐다보십시오, 만약 그런 규정을 정해 놓으면 진주시 입장에서 봅시다.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좋은 시설을 설치했는데 만약에 파손되었다 했을 때 그러면 수탁자가 이용자에게 변상을 받아 내든지 아니면 이용자가 전부 물어넣어야 되는 거죠.

이대균위원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된다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7조 4에 보면 반드시 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균위원

그러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조례상에는 제7조 4호는 그대로 조례상으로 명시해 놓고 놓아 둬야 되고, 불변하고, 조례를 가지고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5조 1항하고 7조 1호하고 7조 제4호하고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큰 틀의 그것을 놓고 보면 수탁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되니까 7조 이 부분은 그대로 명기해서 살려 두고 15조의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규칙 쪽으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수탁 맡은 사람이 나중 이 조례의 근거를 들고, 웬만한 것은 그리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15조 1호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못 하겠다 그 사람한테 찾아서 해야 되겠다고 나왔을 때는 공중에 붕 떠 버린다는 것이지, 그리 안 하겠어요?
정대

김정대위원장

15조 1항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앞에 것하고.....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수정의결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것은 우리가 수정 의결해서 이 부분은, 이것은 분명히 그리 나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아무래도 애매해서 이것은 빼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계속 질문이 중복됩니다. 그런데 5조에 보면 이것을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영할 경우라든지 이런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조만 이렇게 넣어 놓으면, 만약에 직영을 했을 경우라든지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도 관계없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저도 사실 이 조항을 새로 삽입하고 나서 그런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했는데, 법무담당관이 하는 이야기가 조례상에 5조를 삽입해 놓으면 앞으로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공무원이 직접, 예를 하나 들어서 늘빛 정신병원 저런 부분이 사실 우리 공무원이 일체 관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관선 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면 바로 선임하도록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위탁운영이 문제가 되면 바로 시에서 접수를 해서 배제시키고 차기 공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위해서 마련한 겁니다. 이것은.....

이인기위원

문제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이인기위원

잠깐, 조례를 보면 전체 위탁하는 쪽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항을 보면 공무원을 배치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라, 어떤 명목이 없으면,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흘러내려 오는 것 아닙니까, 조례 자체가.
직영의 경우라든지 하나의 명시가 되었다면 그렇는데,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11조에 보면 운영비에 대해서, 수탁자 부담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되어 있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이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 복지관 이용료는 별도 규칙으로 정해 질 것입니다. 수탁자 부담금 1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이번에 공고를 냅니다. 만약 부담을 안 했을 때는 이행보증 보험까지 들어서 하도록 제도적으로 못을 박아 놓을 겁니다. 그 다음 기타수입금은 뭐냐, 기타수입금은 작업장에 따른 수익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그런 것으로서 충당하는데 다만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부분은 전국 공동으로 국비, 도비, 지방비로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 경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또 좋은 복지시책을 펼친다면 이런 부분을 앞의 부분의 수익금을 가지고 충당해서 장애인 복지관이 조금 질이 나은 봉사체제가 되도록 그리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인기위원

그런 부분에 충당이 안 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시장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위원장님, 과장님, 타 시. 군 같은 경우도 운영조례안을 만들면서 제5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데도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가 그것을 접수하지 다른 기관이 접수할 기관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사실은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거든요, 하나의 단위 사업에 대한 운영조례를 만들 때는 공무원이 만약에 접수를 하더라 해도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야 앞으로 이 부분이 가능해 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조는 실질적으로 위탁했을 때는 필요없는 조항이고.....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장애인복지관이 원칙은 정부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판단해서 전국적으로 위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이 누차 설명을 하셨지만 전국적으로 타 시. 군에도 장애인복지관을 직영하는데는 거의 없다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거의 100% 가까이 다 위탁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다른 위탁운영을 하는 자치단체에서도 운영조례안을 만들면서 우리처럼 제5조가 다 명문화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지, 다른 곳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조례안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보면 그 어떤 조항들도 우리가 직영하기 위한 조례 항목이다 싶은 것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위탁에 관해서 다 해 놓았는데, 유독 제5조만 해서 공무원 해서 넣어 놓으니까 뭔가 조례안 언배런스다 싶은 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과연 필요한 조항인지, 제5조 이 조항이.
시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많은데 다른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위원장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물론 설명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5조 이것을 할 때는, 구자경 위원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위탁에 대한 조례로서 되어 있는데 5조만은 이상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명목을 붙여서 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위탁을 하는 업체 중에서 만약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이것을 한다든지 명목을 붙이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기위원

직영의 경우 하면 단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직영이 아니거든.

이인기위원

그러니까 직영의 경우 단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뭐 하나 들어가야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 되든지 어떤 명목을 붙여야 된다고.
자경

구자경위원

조례상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것인데 전혀 배치되는 부분이 없느냐 하는 그것이지.
전혀 없습니까?
갑술

이갑술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과 같이 무슨 사고를 대비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5조 조항이 해당되게끔 조문을.....
정대

김정대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자경

구자경위원

조례상 전혀 배치되는 것이 없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면 다른 문구를 구차하게 넣는 것보다는 이대로 놓아두는 것도 관계없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위탁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직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김임섭위원

위원장님?
정대

김정대위원장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사실 선진국,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완전 직영입니다. 이것가지고 왈가왈부, 민간으로 넘어간다는 자체도 우리나라가 이윤을 우선시 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의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입장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잘 못 되었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바로 서고, 사회가 좀 바로 선다면 사회보장 제도가 직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사회산업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저는 물론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면, 이번 늘빛 사태도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좌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시고, 배치사항에 대해서 구자경 위원이 말씀하신 배치사항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 명확하게 해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강대철 위원입니다. 10조에 수탁자의 운영규정에 정한 이용료를 했는데 운영규정을 규제하는 어떤 제도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지시사항, 7조 6항에 보면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와 위. 수탁 협약내용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되어 있거든요, 운영 규정에 이용료를 정하는 범위라든지 규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규칙으로 정하고.....

강대철위원

규칙으로 정하는데.....
그것을 조항에 넣어서 묶어야 되지,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했는데, 7조 6항에 보면.....
그것을 규제하는 어떤 제도가 없느냐.....
범위를 시장이 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지시사항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더 받았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섭위원

15조는 조금 생각을.
정대

김정대위원장

잠시만요, 마이크 좀, 구위원하고 앞에 꺼 주십시오.

이현철위원

강대철 위원 질문에 내가,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시설은 어느 것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전체 시설이 다 가능합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크게 대 분류가 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장애인이 있고, 일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 가지고 그런 것 전혀 혜택 안 받아도 충분히 생활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들에게는 이용료를 부담시키므로 해서, 사실은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저 소득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현철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어느 것이 있는가.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그 시설은 현재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분석되는 것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직업훈련은 1개월 단위로 하고 이런 시설을 이용했을 때만 5,000원씩, 1인 1회에 한해서 5,000원, 직업훈련은 1인 1개월에 한해서 2만원.

이현철위원

타 복지관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좋게 복지관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용시설이라든지 과장님이 봤을 때 필요한 시설을 빠트리지 않게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해 주십시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임섭위원

15조, 아까 번에 말씀하신.....
정대

김정대위원장

예,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15조 4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5조를 우리가 여기서 수정.....
정대

김정대위원장

수정을 하기로 안 했습니까.

김임섭위원

15조는 저는 삭제를 해 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다 삭제는 할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1항 부분은 수정의결 해 주시면.....
정대

김정대위원장

1항을 없애 버리면 되지.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1항만 없애 버리면 2항은 이 조항에 들어줘야 변상 규정이 마련되기 때문에.....

김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항을 본 위원은 1항을 없애는 것으로 의견을 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권

정수권사회위생과장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토론에 참여 해 줘야 됩니다. 아까 삭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론에 참여해야 삭제되든지 하지, 토론에 그냥 갈 것 같으면 원안대로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임섭위원

삭제 부분만.....

유계현위원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니까 가결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렇죠, 누구 한 사람 그것을 해 주십시오.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김임섭입니다. 제15조에 1항에 보면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 또는 위탁운영시의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위탁 운영자가 이것을 잘 못 해석해서 위탁 운영자도 책임을 지지 않고 이용자도 여기 책임을 질 만한 경제 능력이나 이용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이 부분이 애매하게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조 1항은 삭제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라는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2항을 1항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대

김정대위원장

김임섭 위원께서 15조 1항을 삭제하고 15조 2항을 1항으로서 채택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토론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짓고 본 조례안의 수정 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수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15조 손해배상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수정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을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회환경국 청소과에 조례안이 하나 올라 와 있는데 보건소가 오후에 할 예정이었으나 오후에 급히 소장님하고 특별한 회의가 있어 가지고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부터 오전에 마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사회환경국에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오늘 오후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개원 관계로 부득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맨 마지막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첫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 규정과 관련되어 담배 자동 자판기를 일정 지역 이외에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상위법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50만원, 100만원, 1차, 2차, 3차 각각 100만원, 50만원, 3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 흡연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위법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1차, 2차, 2차 각각 50만원, 100만원, 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조항으로서 제9조 4항의 시설 중 흡연구역의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로 신설,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각 30만원, 60만원, 2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금연시설 지정 등의 허위 보고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로 상위법이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1차, 2차, 3차 각각 30만원, 6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90명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거기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남자 직원 중에서 두 세 명 피우고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보건소에 있으면서 담배 관계 벌칙도 나오고 하는데 시민들 중에서 보건소 있는 사람도 담배를 피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곤란하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것은 흡연자들은 흡연자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은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안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 분들에게도 하나의 선도를 해서 담배를 되도록 이면 끊도록 하고, 과장님, 이게 앞으로 규정으로 해서 하면 대충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위반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만원에서 2000년에 100만원으로, 올해 또 300만원으로 과태료는 상향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를 받은 케이스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지도, 계도, 홍보하는데 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물론 이렇게 상향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겠지마는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계몽을 잘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태료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과태료 부과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경남도내 과태료 부과 처분 실적은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한 건도 없어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기 그런 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계몽하고 하는 쪽으로 더 무게를 둔다 이런 말씀인데,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7월부터 개정된다면 예를 들어서 진주시청 청사 거기는 층층별로 흡연 구역을 설치하는 겁니까, 흡연자를 위해서, 아니면 건물 전체 하나만 설치하는 겁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는 청사를 짓기 전에 청사관리계 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4층, 7층이 따로 설치되어 있고, 1층 같은 경우는 옥외와 연결이 가능하고 3층 같은 경우도 옥외와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군데 정도 해서 저희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좋은 법을,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진주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김임섭위원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담배를 마약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담배공장이 생기고 하니까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있는데, 민간자본과 행정이 싸우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PC방에, 조례하고는 틀린 부분인데 PC방에 제가 자주 가기 때문에 하는데, 참 저는 참 담배를 안 태우는 사람으로서 곤혹스럽거든요. 가면 맨 먼저 갖다 주는 것이 재떨이부터 갖다줘요, 재떨이하고 요구르트부터 딱 갖다 줍니다. 정말 곤혹스럽고, 특히 피는 친구들이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직접 당하는 사람들은 곤혹스럽습니다. 그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주시의 대책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김임섭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남정옥청속과장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097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취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 보완하여 청결유지 의무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용어를 개정된 용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음식물봉투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음식물 용기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이렇게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 항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건물.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한지에 해당됩니다. 다 항은 감량의무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라항,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인데 100세대에서 20세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 점검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9조 2항이 되겠습니다. 바항은 과태료 독촉기간을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을 환경부 예규와 동일하게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뒤에 조문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맨 뒤에 넉 장 넘기시면, 다섯 장 넘기시면, 일곱 장 넘기시면 신구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비표에 7번에 음식물 쓰레기란 함은 이것은 음식물류 폐기물류라 함은 이렇게 고쳤습니다. 밑에 9항까지 용어 개정입니다. 9항 밑에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 미만 이것을 수분 함량을 40% 미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밑에 10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원형 그대로를 가축의 먹이로 재처리 또는 재 이용하는 것을 말 한다를 재활용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11항에 그것도 음식물 전용 수거관계,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2란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용어 개정입니다. 4조 음식물 쓰레기 분류 배출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 배출지역, 이것도 용어가 개정되므로써 음식물류 폐기물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어 개정입니다. 밑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 음식물 용기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로 고치는 것입니다. 맨 밑에 6항 폐 건전지 등 유해한 폐기물을 유해한 폐기물로 용어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보관 용기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차하는 것을 배출만 하도록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5조 2항 청결 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은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3항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번에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두 번째, 토지. 건물 내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 건물 내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항에 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 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항에 시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는 용어 변경입니다. 밑에는 다 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역시 보고 드린대로 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 변경입니다. 다음 장에 신설입니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항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도 해야 되고, 나 항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 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도 해야 됩니다. 밑에 8조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용어 변경이고, 2항에 100세대 이상이 20세대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어 변경입니다. 중간란에 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 요령 등을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조금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어 변경입니다. 다음 장도 9조 2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도. 점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좀 변경된 것입니다. 그 밑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용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장도 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도 역시 용어 변경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상위법이 바뀌어 놓으니까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쓰레기와 폐기물, 명확한 쓰레기와 폐기물의 명확한 구분을 조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음식쓰레기를 음식폐기물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똑 같은 것입니다, 말은.

김임섭위원

똑 같은 것인데 이름만 바뀐다는 말이죠?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똑 같은 것입니다.

김임섭위원

똑 같은 것인데 왜 바뀌는지.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똑 같은 것입니다.

김임섭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뀌는 것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이유, 2005년 이후에 매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뀌는 것인가,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쓰레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할 수 있었는데 상위법에 못 하기 때문에 폐기물로 바뀐다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 파악을 못 해 봤고 아는 바가 없는데, 폐기물 쓰레기이라 함은 음식폐기물이 음식쓰레기 보다는, 폐기물보다는 감이 억셉니다.

김임섭위원

과장님, 감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 부분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싶어서 여러 가지 쭈욱 봤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똑 같은 이야기라면 폐기물이라고 굳이 쓸 이유가 없을 거거든요. 폐기물이라고 쓸 때는 아주 중요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라고 쓸 겁니다. 법상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혹시 계장님 모르십니까? 똑 같은 말을 왜 이렇게 썼지. 잘 모르십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그것은 환경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임섭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환경부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것을 사전에 질의를 해 가지고 답을 해 주실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반드시 김임섭 위원 질의대로 보면 음식물 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무엇 때문에 바꾸는지 이유가 나와야 되거든요 원칙은, 모른다 해 버리면, 그대로 놓아 둬도 되는 것을 왜 하느냐 하면 어떻게 답할 거예요.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위에 보면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정비한다 이렇게.....
정대

김정대위원장

무엇이 불합리하냐 이 말이지.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말이 좀 불합리하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말이 불합리하다 하면 그리 답을 해야지 그러면, 듣기가 부드럽다든지, 쓰레기보다는 물류 폐기물이 낫다든지, 이런 답이 나와야 되죠, 모르겠다 하면 안 되는 것이라, 조례를 할 때 모른다 해서는 이 조례가 효과는 없지, 바꿀 이유도 없고, 안 그래요?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정의가 불합리한 것을 고친다 이렇게.....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렇게 답을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모르겠다 하면 말이 안 되지, 다음 질의하실, 예,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류 감량 의무 사업장 이 사람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사백 열 군데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사백 열 군데 있는데 이대로 시행이 조례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근거 많이 있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해야 됩니다.

유계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건소에서 조례안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배로 상향하고 이러든데, 이런 부분도 지금 보니까 20만원, 100만원, 많을 경우에 500만원까지 있고 합니다마는, 물론 잘 하고 있는데는 보상제도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제대로 시행이 안 될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든지 이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 시에서, 청소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음식물 쓰레기기 전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문제기 때문에 축소문제라든지, 가장 먼저 사료화, 퇴비화, 그런 취지에서 법을 정하는 것 같은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세대 이상했는데 20세대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20세대 되면 진주에 여기에 해당되는 조그마한 다세대 주택이 다 포함될 것인데, 굉장히 많을 것인데, 거기에 보관시설이라든지 전용수거 용기시설을 시에서 다 보급하죠?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주고 있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100세대 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주고 있습니까, 2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공간도 협소할건데 그 주변 세입자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현지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