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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봉 의원 발언

76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3-06-25

강석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회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하면 시간을 변경하려고 하면 전체 협의를 해서 전체 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말아야 됩니까? 답변하기 곤란한 모양인데 앞으로는 의사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전체 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시간 변경도 그렇게 해야 될 줄 알고 앞으로 참고하시고 위원장, 간사님도 앞으로 의사일정이 시간 변경이 있으면 전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어제 회의 할 때에 11시에 개의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은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문입니다.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장의 권한 중 소규모 건축물 신고 업무 등을 동장 또는 읍.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읍. 면장에게 위임하였던 건축과 소관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읍. 면장의 권한위임 사무 중 건축과 소관 사무를 삭제합니다. 건축신고서, 착공신고서, 사용 승인 등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사용 승인 등,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수리, 위법 건축물 발생보고 및 조치,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서 수리, 사용 승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권한위임 사무 중 건축과 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읍. 면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축법 제18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사용 승인 전까지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권한위임사무에서 건축과 소관의 1, 2, 3, 4, 5번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 업무가 이번에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업무가 읍. 면. 동에 위임 된 것은 읍. 면은 '85년 9월이고 동은 '92년 10월부터 읍. 면. 동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읍. 면장에게 건축법 시행령 관련된 사항이 위임되었던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읍. 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마 이렇게 존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읍. 면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특별한 것은 없지만 사실은 지난번에 기능전환을 하면서 이 업무를 조정해서 편의에 대한 것은 별도로 대책은 없습니다만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조례개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정경천위원

차후에 규칙을 정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행정지시를 통해서 조례안이 개정이 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황종규입니다. 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지난 연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3월 26일부터 시행령에 의한 새로운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공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안사유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민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공무원을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토록 하여 본연의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한 대 시민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대상을 정하며 두 번째는 보험가입 방법, 가입최저 한도액, 보험료의 지급 등을 정하고 세 번째는 변상책임액이 보험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입니다.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 변경신고 포함입니다.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과 그 대직자를 말합니다. 제3조, 보험의 가입입니다. 1항,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입니다.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입니다. 1항,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입니다. 1항,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 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2조에 보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우리 시 관내에 읍. 면. 동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래서 37명과
석봉

강석봉위원

본청에는?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외국인 인감등록은 본청에만 하기 때문에 외국인 인감등록하는 한 사람해서 총 38명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대직자가 수행한다는 말인데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고 제5조 2항에 보면 당해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케 할 수 있다, 그 초과액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예시를 할 수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인감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1억원을 피해를 입었다 할 때에 보험금액은 5,000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00만원 이상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최고 보험액이 5,000만원까지다?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예, 1인당 보험지급을 할 수 있는 보험금이 5,000만원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5,000만원이 초과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변상해야 된다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예, 담당 공무원이 실수를 했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 뜻입니까? 담당 공무원이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3조에 보험의 가입에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면 시장이 직접적으로 시장 명의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감 담당 공무원이 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인감 담당 공무원이 가입하는데 단체 명의로 해서 가입을 하는데 가입은 개인별로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시장도 가입하게 됩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시장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죠?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보험에 가입토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시장이 직접 가입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장은 인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토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그것은 시장은 인감공무원에 대하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담당 공무원이 직위포괄적으로 가입을 하지만 일단 공문은 시장명의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시장은 가입토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과 그냥 가입하여야 한다로 하면 시장은 가입하여야 한다로 말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저희가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에세 그대로 인용을 한 사항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조례안이 상급기관 지시에 의해서 마련한 것이 맞습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지시가 아니고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개정 공포되어 시행은 금년 3월 26일부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감공무원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로 추가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보험회사에 알아보니까 보험료가 1인당 연간 4만2,100원 정도 됩니다. 38명으로 했을 때 총 160만원 정도 됩니다.

정경천위원

큰 액수는 아니네요?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예.

정경천위원

업무담당자의 범위는 인감 담당 공무원이 한 명 있겠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 는 전부 대리자로 보면 되겠습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인감 담당 공무원이 교육이나 출장을 가서 없을 때 대행자가 인감 업무를 볼 때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대행자를

정경천위원

대행자라는 개념은 전 직원을 대리자로 볼 수 있겠죠? 물론 내부결재를 낸다든지 업무대행자로 지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예.

정경천위원

그리고 이것이 보험사에서 만약에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대신해서 보험료를 내 주고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법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가 있는지를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검토를

정경천위원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께서 3조1항의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시장이 보험에 가입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감 담당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재정으로 시장이 보험에 가입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문구가 적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죠?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인감 사고의 예를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도 좋지만 공무원을 조금 편하도록 해 주어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인감 사고 중에 가장 큰 비율을 하고 있는 것이 본인 확인을 안 하고 인감을 떼어 달라는 강요된 민원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전화를 해서 유지라고 해서 인감을 떼 달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을 보낼테니까 인감을 떼 달라고 하든지 해서 공무원이 그것을 해주는 것을 거절을 하면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든지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청 감사실이나 열린시장실에 전화를 해서 공무원을 음해를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공무원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사고가 나는 것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인감사고로 인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가입을 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신문지상이나 많은 시민들이 인감 전산 조직을 통해서 인감을 발행하게 될 경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누차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인감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갔을 때에는 대직자를 지정해서 인감을 발급한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예.

김형택위원

그리고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적인 특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죠?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예.

김형택위원

그리고 보험가입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많게는 얼마입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1억원까지도, 다른 시. 군에는 1억원까지 한 곳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김형택위원

우리는 5,000만원 정도로 할 것이다?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예.

김형택위원

매년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아까 강석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또 정경천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구상권, 변상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5,000만원의 인감 발급 대상자에게 피해를 내었다, 피해액이 1억원이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5,00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1억원을 다 지원을 못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예.

김형택위원

민원인이 1억원을 내라고 할 때에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그때는 본인인 공무원의 명백한 실수가 인정될 때에는 변상을 해야 ○김형택 위원 5조 2항에 보면 인감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 구상권을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이 사항 자체가 민이 소송을 해서 하다 보면 시장을 상대로 합니다. 만약에 1억원이 되었다 할 때에 5,000만원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것이고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시 금고에 압류를 한다든지 달라고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5,000만원을 먼저 주고 나서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형택위원

하여튼 정경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상권과는 틀립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김형택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업무상 보험회사와의 약관이 있을 것인데 그 약관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직무에 따라서도 보험금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괄로, 아까 인감을 직접 발급해 주는 사람, 또 전산처리로 인감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이 똑같습니까? 그런 것은 세부적인 것이지만 어떻습니까? 직무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연간 1인당 4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보험회사 약관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할 것인데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보험회사 별로는 차이가 나도 개인별로 가입하는 금액은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보험금액은 같은데 보험료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직무에 따라서. 직무의 중요도나 사고발생 빈도의 예측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약관을 정할 때 발급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은 보험료가 4만원, 또 전산 관련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3만5,000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가입할 때에
병필

유병필위원

계약할 때에 그런 것이 약관에 따라서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계약을 할 때에 검토를 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4만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일률적인 것은 아닐 것이고 아니면 일률적 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본 위원이 감사할 때에 이 내용을 질의한 바가 있는데 보험가입을 할 때에 반드시 3, 4개 보험회사 견적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먼저 시행이 된 지역에 문제점이 있었던 모양인데 준칙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금년 3월에

김형택위원

작년 연말에 내려왔죠? 우리는 시행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다른 지역에는 이미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어 보험가입을 할 때에 네개 회사 내지 두 개 이상의 보험 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인데 차액이 많은 것은 800원부터 1,200원까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저희가 알아 본 바로는 서울보증보험회사와 지방재정공제회 두 군데서 보험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거의 두 개 회사 중에서 가입을 합니다.

김형택위원

타 시. 군의 정보를 수집한 것을 보면 이런 차이가 적게는 800원, 많게는 1,000원 이상도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보를 제공하니까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