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8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서울시 구립 납골시설 건립비 지원사업 중단의 사유로 2005년도 12월 9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의사일정을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당해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철회동의 여부를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만 합니다. 의안번호 276번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은 철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부터 공사·용역 및 물품 등에 입찰방식이 현장입찰방식에서 전자입찰방식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입찰집행에 대한 행정비용이 감소되었음에도 계속 입찰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업계의 민원과 감사원,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관련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나목 7의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의안번호 2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료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1월부터 공사 용역 및 물품 등의 입찰방식이 현장입찰방식에서 전자입찰방식으로 변경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은 크게 나누어서 현장입찰제도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자가 구청까지 와야 합니다. 구청까지 와서 해야 하는데 전자입찰제도는 오지 않고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단말기에 의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 참가를 하게 됨으로 주민에게 많은 편의가 있다고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전자입찰방식에 의해서 사업시행에 따라서 단점은 안 나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아직 저희가 정확한 단점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공사용역 및 물품 등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부터 전자입찰을 주로 많이 해왔는데 현장입찰방식은 거의 않고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공사가 10억, 20억, 100억짜리 공사도 이러한 전자입찰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입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공사가 10억이고 20억이고 관계없이 공사조차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정수민위원
전자입찰방식도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사실은 큰 공사들, 큰 물품들은 현장입찰방식이 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저희가 전자입찰방식이라고 해서 큰 용역이나 건설공사의 경우에 그냥 최저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전에 발주부서에서 기술검토나 원가검토를 충실히 하기 때문에 현장입찰제도를 꼭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전자입찰제도를 해보니까 요새 교통도 안 좋은데 한번 현장입찰을 하려면 수백명씩 오면 사실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는 현장입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전자입찰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기술과 자본력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입찰제도보다는 전자입찰제도가 더 유용한 제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되고 나면 능력이 없는 회사들도 또한 이런 곳에 참가해서 문제성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전에도 보면 입찰에 당첨이 된 그런 회사에서 일을 못하고 다시 반려되고 아니면 굉장히 시일이 늦춰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상대회사를 파악을 못하고 전자입찰 형태로만 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정위원님 우려도 의당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최저낙찰자를 서면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격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본금은 어떻고, 부채는 어떻고, 기술은 얼마를 가지고 있고 공사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5∼6개 항목을 가지고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기준점이 넘어야 계약을 하지 최저낙찰자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왜 적격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행을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회사들이 왜 나오는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격심사 같은 것을 충실히 했는데도 회사에 갑작스러운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사례를 보니까 이 회사가 탄탄했는데 건설업자간에는 상호보증을 서다보니까 상대편 회사가 망해버리니까 이 회사도 같이 부실화되어서 공사를 부득이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저가로 썼기 때문에 그 공사를 수행을 하면 회사가 완전히 파산지경에 이를 경우에는 벌칙을 감수하고라도 공사를 못하겠다는 이런 건이 있는데 1년에 극히 한 두건 나오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적격심사는 누가 합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적격심사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기술적인 심사는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정수민위원
발주부서에서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찰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첨된 사람에 대한 적격심사를 한다는 것인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낙찰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전자입찰을 하면 적게는 300개 업소 많게는 500개 업소인데 그것을 전부 다 할 수가 없고 또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낙찰자에 한해서 제일 1순위 낙찰자를 우선 적격심사를 해서 거기에 적격으로 판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그 업체가 적격심사를 해서 기준점에 미달되면 차순위로 선정된 입찰에 참가한 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낙찰자와 차순위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서 낙찰자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고 차순위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지금은 낙찰가격을 가지고 제일 적게 써낸 업자를 1순위로 해서 적격심사를 하고 그 업자가 적격심사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 다음 번에 낮은 가격을 쓴 업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공사 같은 부분이 최저가를 낙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저희가 입찰 내정가격을 할 때 발주부서에서 기준가격을 87.745%를 기준가격으로 해서 거기에 가장 근접한 액수를 써낸 업자를 낙찰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내정가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미리 우리 구청에서 내정가를 정해놓고 비공개로 하고서 지금 낙찰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우리 내정가의 87.745%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가장 근접한 액수를 써낸 업자를 선정합니다.

정수민위원
더러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봤는데, 3개면 3개 업체, 4개면 4개 업체를 거기에서 뽑아서 그것을 합산을 해서 다시 나눈 가장 공통적으로 평균을 내서 그 금액에 가장 근접한 금액에 낙찰을 준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겠으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방식은 랜덤방식이라고 합니다. 예가는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이면 1500만원 예가가 공개되고 상위 3%씩 해서 오차를 둡니다. 그래서 1500만원에 3%를 위로 올리고, 하위 3%를 내려서 15개의 예가를 만듭니다. 그 중에서 4개 그러니까 입찰한 사람이 2개씩을 지정합니다. 제일 많이 지정을 해서 15개중에서 제일 많이 한 1, 2, 3, 4를 평균을 나눕니다. 평균을 나눠서 87.745%가 제일 근접한 액수가 낙찰이 됩니다. 그 다음이 2위이고 그 다음이 3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1위가 부적격업자로 판정이 되면 바로 2위한테 넘어갑니다. 2위가 부적격자가 되면 3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만들어졌느냐 하면 저도 예가를 모릅니다. 왜냐 하면 알 수가 없게 랜덤방식으로 해서 복권 비슷하게 해서 확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낙찰가액을 왜냐하면 전기 같은 경우는 1개 업체가 접수를 해서 확률을 높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5,000원이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옛날에 공개적으로 현장입찰시에는 한 건당 원가가 6,718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8%에서 5,000원을 정했는데 이번에 용역을 해보니까 230원입니다. 전자입찰을 해보니까 인건비도 안 들고, 장소도 옛날에는 강당 같은 곳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230원인데 이게 너무 부당하다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안 된 4개 구청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갑니다. 18개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도는 다 폐지가 됐고요. 우리도 세수가 부족하다보니까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렇게 안 하니까 왜 너희만 안 하느냐 해서 계속 감사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와서 최후에 마지막 날 올린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한 업체가 자기가 알고 있는 업체들을 여러 군데에서 서류를 받아서 그냥 10개이고 20개이고 한 사람이 집어넣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고, 중간에 전혀 사무실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 업체를 알아서 그 업체의 허가나 입찰할 수 있는 서류들만 얻어서 계속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그것을 팔아먹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다,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양산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돈도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사람을 여러명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려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고, 혹여 전자입찰 형태로 한다면 전자입찰을 했을 때 거기 인터넷에서 오는 주소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인터넷의 내용 속에서 여러 개가 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것은 잘못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런 사람을 찾아서 입찰에 얼마동안 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여건도 갖춰주는 것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지난번에 조달청에서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개 업체에서 확률상으로 봐서는 1년에 한 번 되기도 힘든데 3번이 됐다고 해서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대부분 큰 것은 아니고 전기가 364개 업소가 입찰에 응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특히 전기공사 업체가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예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입찰을 248건을 전부 분석을 해보면 똑같은 업체가 한 개 아니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방법이 부조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타당한데 앞으로 개선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건의해주시면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1개 업체가 두 번, 세 번, 네 번, 10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10개이면 10개, 20개면 20개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서류를 한 군데에다가 7개, 8개, 10개를 집어넣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가 되면 그 회사가 되는 것이고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10개나 20개를 넣어서 거기에서 당첨되면 실질적인 낙찰자는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사현장도 가보면 A라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보면 B라는 공사현장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더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봤어요. A라는 공사현장에서 분명히 있던 사람들인데 B라는 현장에 갔더니 A라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가서 B라는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회사가 다른데 사람이 달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많이 유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연간 진행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243건을 입찰해서 1억 8648만원이 수입이 됐고, 2003년도는 98건에 1억 3362만원, 2004년에는 137건에 1억 6763만원, 2005년에는 현재 10월 말까지는 121건에 1억 24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지금은 옛날 2002년전 현장입찰 방식을 전혀 하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에는 강당에서 탁구공도 굴리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 오시면 입찰실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물품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물품은 대부분 조달구매 아니면 직접 최저낙찰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저는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 실정으로 보면 세수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많게는 1억 8000만원에서 적게는 1억 2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삭제하면 그만큼 세수가 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의 답변에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빨리 한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권고사항일뿐이지 당장 이것을 조례에서 삭제하면 세수가 주는데 그것을 늑장부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도 상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인근 구인 도봉구, 노원구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18개 구가 다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상정 중인 곳이 우리 같이 내년 초에 하는 곳이 성북구하고 동작구가 있고 나머지 종로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는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부결시켰더니 관계 협회에서는 부당하다고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앞으로 소송을 하느니 어쩌니 하는데 우리도 어차피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올해 마지막으로 하는 구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도 부족한데 올해 말까지라도 세수를 채우자 해서 폐지를 안 하고 마지막 정례회 때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