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경천 의원 발언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세부 심사대상은 봉안동 청사 신축부지 위치변경, 칠암동 청사 증축, 일반성면 창촌리 주거용지 처분, 구 봉곡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서 보다 신중한 심사를 기하고자 먼저 칠암동 청사 증축부지와 구 봉곡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지확인】
10시12분 회의중지
일시
확인일시
2003. 6. 26 10시20분∼11시30분
확인
현지확인위원
- 기획총무위원 12인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써 취득 재산은 먼저, 봉안동 청사 신축 부지 위치변경 사항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봉곡동 6-25번지 외 2필지 대지 152평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 정도 계상하였고 공사기간은 2004년 11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변경 내용은 당초 봉곡동 17-1번지 외 1필지에서 봉곡동 6-25번지 외 2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물과 사업비는 크게 변경사항이 없고 다만 면적만 17평 정도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사유는 2차정례회의 시 봉곡동 17-1번지외 1필지로 신축승인을 받았으나 부지 미 확보로 봉곡동 6-25번지 외 2필지로 변경 승인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암동 청사 증축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써는 진주시 칠암동 518-7번지, 면적은 140평, 증축은 2층, 50평입니다. 사업비는 1억6,000만원입니다. 증축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코자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써 먼저, 일반성면 창촌리 주거용지 부지입니다. 재산위치는 일반성면 창촌리 주거용지 부지입니다. 재산위치는 일반성면 창촌리 176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면적은 토지 4필지, 1,446평입니다. 재산 가액은 3억원 정도 공시지가로 되어 있습니다. 처분사유는 창촌 소류지를 '96년 7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택지 조성하여 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한 부지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공동주택 규모로 선매각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은 시가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고 처분하여 신개발 예정지 소요 재원으로 확보하는 등 재산의 효율적인 가치 증대를 위해서 처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 봉곡동 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처분사항입니다. 위치는 봉곡동 440-18번지 면적은 대지 167㎡입니다. 재산가액은 현재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2억5,442만6,000원입니다. 처분사유는 '98년도 동 통합 계획에 의거 구 봉곡동사무소 건물 신축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예정부지 총 398평 중 경로당 부지 51평, 진주 소방서 중앙파출소 부지 180평을 제외한 잔여지 167평은 불용 토지로써 현재 소방서에서 임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본 토지를 처분하여 봉안동사무소 건물 신축 재원에 충당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는 오늘 취득재산 두 건과 처분재산 두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취득재산부터 질의를 하고 한 건, 한 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안동 청사 신축부지 위치 변경의 건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봉곡동 여기는 동 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왜 이렇게 복잡한 지 모르겠습니다. 몇 대 전부터 귀신이 붙었는지 아주 잘 안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역주민들의 화합이 안 되는 것인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도 다시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몇 차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번에 이 부지를 다시 승인해 주면 또 변경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소유주한테 확실한 의논을 해서 내 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일방적으로 건의한 그런 내용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당초 17-1번지 외 1필지도 추진위원회 측에서 거의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최종 단계에 와서 한 필지를 거부하는 바람에 하지 못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회에서 지주를 거의 다 만나서 충분히 협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걸림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니까 또 인근에서 조금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추진위원회에서 하면 틀림없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 변경을 올린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아니, 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동장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자꾸 변경 요구를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하지 않고 적당하게 해서 또 안 되면 변경동의안을 또 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변경된 필지는 지주로부터 동의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김형택위원
알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저는 통칭 1안, 2안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1안은 옛날 부지이고 또 현재 변경계획안이 들어온 부지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안은 토지매입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불가능하기 때문에 2안의 승인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 행정기관의 청사를 짓는 기본적인 요건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치나 역할의 적정성이 있느냐, 두 번째로 주민의 요구와 욕구가 충족되느냐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2안, 현재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신 이 사안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은 가능하다는 예측을 해도 되겠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1안에 있었던 문제점은 해소되었다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민의 요구 내지는 주민의 만족도나 주민의 의사는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2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대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는 의견이 통일되어 있는 상태이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다만 인근에 동사무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재산에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 우려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천위원
전체적으로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중으로 볼 때에는 찬성하는 쪽의 비중이 많습니까? 반대하는 쪽의 비중이 많습니까?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추진위원회에서는 그 위치를 확실하게 해서 거의

정경천위원
주민들의 일반적인 욕구도 그렇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1안과 2안의 위치가 큰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니까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칠암동은 1억6,000만원만 예산을 하였습니까? 5,0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에 구조 변경하는데 드는 예산이 되어서 이번에 같이 안 했습니까? 건물을 짓는데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만 올린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칠암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당초 주민자치센터 개설을 위해서 동사무소 일부를 하다보니까 그 위치가 좁다고 해서 2층을 증축해서 하자 해서 2층을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내용은 아는데 이치상으로 예산이야 가령 소규모 사업비를 자기들이 다른 곳에 안 사용하고, 그러나 이것은 그쪽의 이야기이고 예산을 처리하는 데에는 관리계획동의안을 받는 것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2억1,000만원이면 2억1,000만원이 다 계상이 되어야 바람직 한 것이고 예산 운용상 맞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어차피 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내부 수리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대상이 안 되어서 그렇지, 액수가 금액으로 2억원 이상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1억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억원 이상입니까? 관리계획동의 대상이 되니까 어차피 증축부분과 안의 내부문제도 같이 올려서 동의안을 받고 예산 내용이야 그쪽의 사정에 의해서 별도로 시에서 그것때문에 예산을 마련 안 했다 하는 것이지 절차상으로는 2억1,000만원을 해서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런 것을 절차에 안 맞게 해서는 안 되니까, 사업 타당성은 인정을 합니다. 단지 관리계획동의를 받을 때 1억6,000만원만 받아야 되는 것인지 저도 확신은 못 가지겠습니다만 저도 언뜻 책에서 보았는데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증축하는 부분이 1억원 이상 초과되니까 의회의 관리계획을 받도록 해서 받는 것이지 1억6,0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증축 사항을 대충 우리가 계산을 해서 1억6,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금액인 것이지
병필
유병필위원
근본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내부수리를 해도 1억원 이상이면 내부수리 하는 것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전에 다른 곳에는 자치위원회에서 내부 수리하는 것은 1억원 이상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동의를 안 받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하였지만 1억원 이상 대상이 되는 것은 보수든 수리든 신축이든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수리하고 신축하고 병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2억1,000만원으로 같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 부서와 상의를 해 보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당초 주민자치치센터와 칠암동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당초에는 30평 정도 해서 지어서 조금 기부를 받아서 늘리자고 해서 당초 추진을 했는데 해 보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증축을 하려고 하면 1억원 이상이 되니까 의회의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도 우리한테 넘겨주려고 하면 우리가 받아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 숙원사업비를 가지고 동에서 계획한 대로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1억6,000만원이나 2억1,000만원은 논란이, 그것보다도 증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차피 이것은 절차상 하나의 문제이니까 그것은 예산 부서와 확인을 해 보아야 될 사항인데 다음에라도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예산 지침에 따라서 예산 운용하는 것에 따라서 의회가 관리계획동의안을 받는 취지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봉곡동 이야기를 했다가 칠암동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혼동이 되는 모양인데, 본 위원은 봉곡동에 대해서, 봉곡동사무소 청사를 짓기 위해서 제가 6, 7년간 이끌어 온 동 청사인데 애로도 많고 한데 의회에서 동청사를 짓는데 동의를 해 주고 했는데 자꾸 실없게 되어지면 의회도 안 좋고 집행부도 안 좋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형택 위원께서나 정경천 위원께서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주민자치센터나 동민, 모두가 환영해서 이번에는 틀림없겠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갔을 때 틀림없이 된다고 틀림없다고 주민자치센터장도 와 있었고 다 와 있었다는 말입니다. 틀림없던 것이 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장님이나 동민들이 틀림없이 2안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또 안 되었을 때 서로가 불행한 것 아니냐, 그리고 권위, 체면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점은 과장께서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는 또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데 안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칠암동 청사 증축 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사증축과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숙원사업과 예산 과목상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칠암동 청사 질의를 하셨습니까? 지금은 봉곡동 청사 신축부지의 건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박경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위원
봉곡동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1안을 보면 135평에 평당 400만원으로 되었고 2안을 보면 152평에 약 42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위치적으로 볼 때에는 1안, 2안중 어떤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위치는 2안이 좋습니다.

박경래위원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면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경래위원
면적을 계산해서 평당 계산해 보니까 2안은 420만원 정도 되고 1안은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돈을 더 주고 하려니까 그것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땅이 좋아서 사게 되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결국 1안을 매입 못해서 2안을 선택했는데 2안에 대한 금액은 감정회사와 사전에 예비 감정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온다

박경래위원
그러시고 1안과 2안의 도로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사거리인데 마주보고 있는데 2안은 남향이고 당초 1안은 건물을 세우면 남향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래위원
그러면 양쪽 다 도로가 있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박경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봉안동 신축부지, 변경계획안 올라온 것을 보면 앞에 여관이 있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아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두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그 쪽과의 관계는 별로 좋지는 않는 사항이죠? 매입하려는 곳과 여관 쪽하고, 여관의 영업권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최근에 다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측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까? 가령 영업권을 방해를 안 하는 최소한의 방법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동에서는, 건물을 짓기 전에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될 사항인데 그러면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문 위치를 조정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담장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담장 없애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담장을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설계를 해서 통하는 위치에 해야 되지 여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수 십년간 이어질 것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관주인이 강력하게 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자기 땅에 건축법에 의해서 짓는데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동사무소를 이렇게 해라, 대문을 내라 마라 그것은 조금.... 이야기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천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의 정서상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 청사를 짓는 것은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 지역에는 상업 지역이 되어서 전부 모텔 등이 많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 것을 가정해서, 제가 좀 이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인근에 전혀 피해를 안 준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게 부지를 구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관쪽에서는 아무래도 자기한테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면 자칫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공사중지 가처분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공사는 착공을 해 놓았는데 가처분 신청을 해 버리면 일단은 1심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공사재개를 못 하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이 무한정으로 갈 수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되면 과장께서는 직접 거기까지는 관여를 하시지 않더라도 추진위원회 측에 그런 사항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하라고 새로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안동 청사 신축부지 위치 변경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봉안동 청사 신축부지 위치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봉안동 청사 신축부지 위치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암동 청사 증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칠암동 청사는 현장에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예산 절차상 청사 증축과 주민자치센터 예산과 주민숙원사업비 예산과 혼합이 되어 있는데 예산 과목상, 예산 운영상 문제가 있는 사안이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당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것도 시설비로 올려져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예산이 나간 것이고 기획예산계에 풀에 있는 것은 풀에 대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괄사업비로. 그래서 예산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형택위원
전부 다 시설비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김형택위원
과목을 통합해서 집행할 의향은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저희들이 지출 과목이 두 개 부분으로 됩니다. 5,000만원에 대한 금액은 기획실로 과목이 나가고 또 저희한테 되어진 것은 저희한테 나가고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대로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김형택위원
시설비로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다면 문제는 다르겠는데 혹시나 싶어서 짚어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민 숙원사업비를 자기들이 돈을 별도로 필요해서 시에 요구를 하려고 하면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주민들이 자체로 소규모 사업비 주는 식으로 우리는 건물을 더 짓겠다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 증축비로 과목을 바꾸어서 소규모 사업비 중에서 과목을 바꾸어서 증축비로 나가고 소규모 사업비는 안 주면 되는 것인데 이쪽으로 과목이 틀리는데 항이 틀리면, 하여튼 예산은 균형을 맞추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소규모 사업비 식으로 해서 일을 같이 안 하고 별도로 하는 것 같으면 소규모 사업비도 건물 수리하고 보수를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예산 요구를 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어차피 설계를 해서 합해져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목을 변경해서 하도록 해야 되죠. 재원문제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재원을 새로 확보하려고 하면 5,000만원을 새로 더 달라고 하기 미안하니까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는 숙원사업비 5,000만원은 돌려주고 그 대신에 건물을 짓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는 과목에 맞도록, 예산 편성 지침에 맞도록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것은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칠암동 청사 증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암동 청사 증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성면 창촌리 주거용지 처분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주민들과 아파트 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도시 계획상 아파트 용지로 개별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하는 사람이 절차상 어떻게 조건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전에는 자기가 활용하는 것은 구입을 한 사람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주택을 지어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안 하도록 해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일반성 주민들과 의논 된 내용이 맞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팔고 나면 산 사람이 아파트를 짓든지 단독을 짓든지 법의 범위 내에서 지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 보니까 논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대로 두는 것 보다 아파트를 짓든지 다른 것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 안 낮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사는 사람이 우선에 아파트를 지을 목적으로 산다고 해도 사유지를 사서 산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계획이 변경되어도 일반성 주민들이 이해가 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그것은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다행이고 어차피 시에서 도시 계획상 시설결정을 해서 하기 전에는 사실상 사유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를 지을 목적으로 사더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주민들이 혹시 그런 것이 원래 계획대로 안 되어도 문제가 없도록 이야기가 충분히 되었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지난번에 매각의 건을 부결을 시킬 때 창촌 소류지가 조성 될 경위부터 주민들과의 협의가 있어야 매각을 한다라는 그런 조건때문에 부결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담당 부서에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과의 복지시설을 해 준다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 사항을 면과 당해 의원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촌 소류지를 시로 돌려줌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것은 이것과 별도로 연관을 짓는 것은 어렵고 주민들로 보아서도 손해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그에 상응하는 것은 의원께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하는 선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꼭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의 대표자들과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성면 창촌리 주거용지 처분의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성면 창촌리 주거용지 처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 봉곡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처분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봉안동 청사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38평 정도입니다. 40평 미만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만약에 봉안동 청사를 새 부지에 짓고 나면 이것도 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오늘 가서 보니까 경로당 이것을, 현재 봉안동 청사는 1층, 2층 그렇죠? 그래서 그 부지를 제 값을 받으려고 하면 경로당을 현재 봉안동 청사를 경로당으로 주고 그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즉 노인회에서 좋다, 그렇게 하자 할 때에는 현재 봉곡동 구 신축 부지를 파는데 효과적으로 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절차를 앞으로 거친 후에 이것은 팔도록 합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지금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처분 사유에 보면 본 토지를 처분하여 봉안동사무소 건물 신축 재원에 충당코자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안 팔면 봉안동 청사를 짓지 않을 것입니까? 왜 이런 사유를 넣었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저희들이 원래 토지를 팔면 대체
주봉
강주봉위원
이런 기록은 상당히 안 좋은 사항입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우리가 시유재산을 팔면 그에 상응하는 것만큼 대체 재산을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꼭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리고 차후에 지방분권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소방서를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에서 소방서를 짓도록 도에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시부지 행사는 못 한다고 하였는데 만약의 경우 차후에 지방분권화가 되어서 중앙 정부로부터 어느 선까지 이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 미국에 연수갔을 때에 그쪽은 경찰권, 소방권이 시로 다 넘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에 지방분권화 되어서 경찰권이나 소방권이 진주시로 이관이 될 때에는 이 소방서를 진주시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평수를 지금 효용가치가 없다고 팔 것이 아니고 지방분권화가 되는 것을 봐 가지고 그때 가서 진주시로 이양이 되면 소방서를 옮겨서 거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이 땅 전체를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주 청사는 현재 도동에 공단 내에 있습니다. 그쪽의 청사는 주 청사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파출소입니다. 앞으로 문산도 생길 것이고 금산도 생길 것이고 꼭 필요한 곳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현행법으로는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지를 사서 위치를 짓는 것이 현행법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소방서 위치 선정해서 건물을 짓는 추세가 그 당해 시. 군에서 땅을 확보해 주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겠다 이런 추세입니다. 법상은 안 맞습니다. 도지사의 방침이 그러니까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있는 소방서이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그 자리에 부지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실제는. 그것은 파출소 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시로 넘어오더라고 그 뒤에 부분은 파출소 직원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현재로써는 파출소이기 때문에 파출소로써는 충분합니다. 앞으로 되더라도 파출소로써 충분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되어서 경찰 업무나 소방 업무가 우리 시로 넘어올 때에는 파출소도 근처에 땅이 있으면 옮길 수도 있고 또 소방서도 옮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옮겨서 그 땅의 효용 가치를 더 올리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파는 것보다, 지방분권화가 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시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때 보아서 매각하면 되니까 거기까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다만 저희들은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처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진주시내에 팔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앞으로 지방분권이나 장기적으로 안목이 있으면 고려를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로, 저희들 좁은 소견으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이미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재산이 완전히 효용가치가 없게 되어 있어서 팔고자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구 봉곡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처분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드시 반대토론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이 부지는 현재 이 상태로 가지고 팔아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반대토론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질의 도중에 질의도 하면서 오히려 건의하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얼마든지 연구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예를 시켜 놓았다가 다음에 팔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구 봉곡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처분의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 봉곡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를 처분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 봉곡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처분의 건에 대해서 매각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6명) 열 분 중 매각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매각을 반대하시는 위원이 10명중 6명이 계셨기 때문에 구 봉곡동사무소 신축 예정 부지 처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6일부터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