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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상채 의원 발언

98회 제9행정위원회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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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9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늘 가까이서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려운 구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회기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유료예방접종 대상 품목과 전염병 명칭이 개정되어 주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검사항목 중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업무처리 시 혼동이 되지 않도록 일치시키기 위함이며, 그동안 독감예방접종에 대해 무료접종 대상자를 구청장 방침을 받아 처리하던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시키고, 아울러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등의 진료비 등을 면제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제2항 별표의 제3호 유료접종내용 중 나목의 "간염"을 "B형 간염"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동표의 라목의 "유행성출혈열"은 "신증후군출혈열"로 변경하며, 금액란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단가로 하되 서울특별시 단가계약 시는 그 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를 "유료접종수준은 약품의 최근 구입단가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로 하며, 별표 제4호의 검사 중 가목의 "간염검사"는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 2003년 8월 개정되어 간염검사 항목이 삭제되었으므로 "B형 간염"으로 개정하고, 별표 금액란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을 "방문당 수가에 의함"으로 개정하며, 제3조 제2항에 안과 같이 제11호와 제12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와 서울 북부보훈지청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진료비 감면관련 협조요청을 해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 고양과 보훈의식 고취를 통해 구민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구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의안번호 2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료비 면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수가 조례상 진료비 면제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시행법에서 규정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가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시에 수수료를 면제하고요,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와 예방접종이 수수료 면제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지금 독감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무료접종 대상자 말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1·2·3급, 그 다음 전상군경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희들이 조례에 추가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럼 유아교육 종사자에게 무료접종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면제 대상자를 추가하고 제외할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법이나 다른 규정의 지침에 의해서 가능하지, 그냥 독자적인 판단으로 추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의 유아교육 종사자들이 상당히 심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유아교육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받고 있지만 그 시기라든가 이런 측면은 일괄적으로 앞당겨서 유아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무료접종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데는 어떤 대상자들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득을 기반으로 계층을 분류를 하기 때문에 유아교육 종사자들의 보건소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유아교육 전 종사자를 상대로는 못 하더라도 유아교육 종사들은 사실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업무량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회가 유아교육을 떠넘길 데가 없어서 맡고 있는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아교육 종사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이 성립이 됐다면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은 맡길 곳도 없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자를 받아서 단 몇%라도 강북구 유아교육 전 종사자의 20%라든가 이 범위에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요. 틀림없이 거기에는 70, 80만원씩 급여를 받고, 100만원씩 받고, 많아야 120만원, 130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의 유아들의 피해 입장도 생각해서 유아교육 종사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에 한해서 접수를 받아 주었으면 하는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우리구 내에서 취업하지 못하고 실직 상태에 있는 분들도 면제를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온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취업을 못했거나 취업이 되었더라도 정규 취업이 아니고 낮은 임금을 받는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 신설란의 제12조에 장기복무군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진료비, 건강검진비, 이것이 지금 장기복무자 20년 이상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일반적으로 그 동안에 다른 곳에서도 이분들에게 그런 예우를 해주고 있었습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종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복무 20년 이상 제대군인은 우리가 자료를 북부보훈지청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현재 우리와 같은 이 조례를 기 시행하고 있는 부서는 중구청과 서초구청 두 군데는 100%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구를 포함해서 4개 구청은 현재 구의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구에서도 지금 우리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492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5·18 광주민주화 그분들은 우리 관내에 얼마나 돼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약 4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장애인 1·2·3급은?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1·2·3급이 현재 약 5,900여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그동안에 청장 방침을 받아서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조례가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했나요? 이것이 지금 그동안에 이분들에게 다 무료로 해주기는 해왔지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왜 지금 하는 거예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타 구도 대부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진작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어 왔어야지 청장 방침을 받아서 할 사항이 아니었잖아요, 그동안에?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우에 그 필요성은 공감을 하면서도 어느 한 구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먼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행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가 차제에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구가 이렇게 앞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앞서 가는 편이네요? 4개 구가 이미 하고 있고.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지금까지 연간 보건소 수수료 수입료는 얼마나 됩니까? 혹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대표적으로 지금 1회 방문 당 수가가 3,7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720원인데, 그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 500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연간 수수료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지금 정확히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니고. 그 자료를 보고 추가로.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면제가 청장 방침에 의해서라도 해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이 돼도 우리가 수수료나 진료비에 대한 보건소의 수입 면에서는 바뀌어지는 것이 없겠네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구 인구가 약 36만 1,000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분이 약 2만 9,000여 분입니다. 약 8%에 해당이 되는데, 그 2만 9,000여 분 중에서 65세 이상 분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신 분이 5만 1,000여 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약 1년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1.8회, 물론 평균적입니다만, 물론 그 중에는 10번 오신 분도 있고, 한 번도 오지 않은 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분이 1년에 1.8회 보건소 진료를 받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를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1.8회 65세 이상 분들이 왔을 때 보건소 재정수입의 한 700여 만원 정도, 1년에 약 700여 만원 정도 세입감소가 예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65세 이상만 그런 계산이 나온 것이에요 아니면 면제 대상자가 65세 이상 외에도 많잖아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외는 다 기존에 다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수수료에서 약 600만원 정도 감소된다?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약 660여 만원 정도 결손이 되는 것으로, 예측입니다만 분석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진료비 같은 경우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660만원 정도입니다.

장동우위원

진료비도 그렇고 수수료도 그렇고?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료비, 수수료.

장동우위원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지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본인 부담금이 500원입니다.

장동우위원

수수료도 500원이고?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기본 수가 3,720원 중에서.

장동우위원

아, 그것은 초진할 때의 이야기일 것이고.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수수료나 진료비나 면제 대상자들이 다 500원만 내면 되는 것이에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660만원 정도가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말씀이시지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차에 걸친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복잡한 의사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 진지한 안건 처리를 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한 자세로 응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