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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99회 제3건설위원회2006-02-07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10시06분 개의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구정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 인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 인사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백균 부위원장님,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책방향,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동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별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토목치수과 질의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시고, 서대정 토목치수과장님은 폭설관계로 제설대책업무에 복귀했으면 하는데 양해가 되십니까? 서대정 과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아마 제일 앞에서 남이 서로 하지 않는 건설에 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건설국 직원들이. 그런데 하다보면 일이라는 것이 100% 모든 이에게 맞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가 되는 것이고, 하다보면 질타도 있을 수 있고 또 잘 한다고 칭찬도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한 뒤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건설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입니까? 제가 잘했다는 것은 후자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만,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주차장건설이 되어 있는데, 저는 미아8동의 주차장건설에 대해서 작년 5월 달에 철거를 해서 거의 6, 7개월을 방치했다가 추운 시기에 건설중에 있는데, 6개월이라는 것이 오랜 세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없는 예산을 아끼는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미아8동 756번지 공영주차장에 총 사업비가 34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유6동에 348번지 공영주차장은 55억에 2차까지 119면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고, 미아8동은 34억 4000만원에 103면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강북구의 땅 값이 주택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한 건설비도 비슷하게 들어갈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계산을 해보면 미아8동에는 103면이면 약 3300만원으로 차를 한 대씩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고, 또한 수유6동의 주차장 건설은 대당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당 1400만원이라는 편차가 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지나 또한 건설비는 강북구는 주택가면 거의 비슷하게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6개월간에, 비록 주민에 고통은 줬지만 우리 강북구의 예산을 많이 아꼈다는 것을 진짜 찬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의 고통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직원이 바로 서울시에서 건설본부에 있다가 토목7급으로 아마 작년도 4월 달에 우리구로 부임을 해서 부임하자마자 주차장건설을 담당하다 보니까 별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헐어 제쳐놓고, 장마도 겪고, 주민들에 불편은 줬지만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 이유는 저는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예산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그만큼 수고를 하면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아8동의 주차장도 75면인가로 설계를 해왔을 때 본 위원이 사실 이것을 연필로 그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민원해소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바로 15일만에 설계를 해서 왔는데 112면을 만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장소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주민이 출입구문제로 약간 언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찾아가서 해소하는 노력을 했지만 우리 직원이 여러 차례 가서, 교통행정과장이 여러 차례, 팀장이 여러 차례 가서 주민설득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75면 나온 것을 112면까지 만들었다가 민원 때문에 아마 몇 구역이 없어지고 지금 103면 정도로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면 충분히 민원도 해소하면서 우리의 열악한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하면서 제가 찬사를 보내는데,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팀장 나와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팀장이 어디 계세요? 팀장과 나하고 통화를 많이 했는데. 팀장이 없네. 직원, 이정돈씨 맞지요? 지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이분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아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십사 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머리를 쓰고 노력하면 이렇게 열악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돈을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해나갈 일보다도 지금까지 해나왔던 일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우리 구민을 위해, 우리 지역을 위해 자기 살림과 같이 노력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찬사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수유6동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담당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최규범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증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아직 그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시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 많이 시 본청 해당 부서에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확정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5억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족분이 한 9억원이 있는데, 지금 공사중에서 나머지 예산을 하면 대충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시에서는 지원을 해줬으면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구에서 더 부담해야 될 것이 7억 아닙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5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으면, 2억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9억이 모자라는 것이지요, 15억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15억에서 시비는 8억이고 구비는 7억 아닙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구비가 5억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억은 어디서 충당한다는 말씀이세요?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미아8동이나 다른 데 하다보면 자투리 남는 액수가 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데 남는 곳에서 가져다 한다는 말씀이세요?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예.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해서 매입하는 과정 등이 있으니까 금년에 도시계획시설하고 매입만 결정을 하고 증축, 추가 건설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보고서 내용도 보시면 2006년도 6월~12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적고시 등 사업이 있고, 착공이 2006년도에 되어서 증축부분은 2008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7세대 부분에 있어서 그쪽이 2008년까지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수행을 안하면 입주권 등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계약이 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나중에 이어서 하는 부분도.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그것을 계산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시비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네요?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나머지 일곱 동은 꼭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아서도 정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낙엽모양으로 해서 꼭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나가보았을 때 그때 휴일이었는데 불구하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과 담당 직원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설계도면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뒤쪽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조금만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은 현재는 계획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초 2m도로를 저희들이 약간 후퇴를 해서 4m로 공간을 넓히고 휴식공간도 적정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m도로는 그대로 확정해서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쪽에 보면 굴곡처럼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정자도 놓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호련

이호련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넓혀서 10평이면 20평으로 넓일 수 있도록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냐는 말씀이지요?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보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6동 공영주차창 관련해서는 45명 정도의 민원인이 계속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첫째 내용은 확대해서 자기들도 수용해달라는 내용인데 무한정 확대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구청 계획에 의해서 확대할 계획이고, 양쪽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진입하는데 코너부분을 조금 더 확보해서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윗부분에 있어서 휴식시설을 해드리는 것은, 너무 휴식시설을 할 수는 방법은 주차장 예산 가지고 휴식시설, 놀이터나 휴식공간으로 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고 휴식공간이 너무 넓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놀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웃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검토해서 조화를 잘 시켜서 친환경적으로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건설관리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장님은 부위원장 오시기 전에 양해사항으로 불참석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이 교육중이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3쪽에 보시면 보상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유6동 535번지 주변도로 개설 이것은 4억 1000만원인데 이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하고 수유4동 560-561 이쪽도 수유6동과 경계선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먼저 535번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수유6동 535번지는 우선 보상 예산만 일부 구간에 편성되어 있어서 보상업무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 번에 수유4동 560번지 현재 금년도 사업인가를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35번지 4억 1000만원이 작년 본예산이 아니고 그 전이지 않습니까? 재작년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535번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4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전혀 기미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유6동 535번지 주변도로 개설은 2005년도 예산이 4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서 보상 중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금년도 예산이 4억 1000만원, 2006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아직 보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억 1000만원은 보상 준비 중에 있고, 4억 6200만원은.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보상추진은 도시계획시설인가를 해서 이 지역은 공사는 아직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계획상으로는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이 소송 중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아직 구청하고 소송 사건 진행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상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4월까지 추진하고 보상이 협의계약이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강제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작년도 예산은 4월경에 마무리되고.
백균

이백균위원

올 4월경에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예산은 지금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중에 해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또 다시 의논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쪽을 보면 쌈지주차장을 보고하셨는데 1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예산은 35억이 되어 있고, 번1동에 2개소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부지를 찾고 있고?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윤영석위원

부지가 비싸도 안 될 것이고.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윤영석위원

참고 삼아서 148번지가 싸고 밀집지역입니다. 두 군데 정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39쪽에 보면 “선진화 기법”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나요? 초등학교는 아니고, 예를 들면 번2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 지역이 “어린이가 많이 통행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데 초등학교 말고도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쌈지주차장 조성계획인데요. 당초에 쌈지주차장은 대형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다보니까 적정부지가 없고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지급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공영주차장건설 관련해서 방침이 자꾸 지하나 공원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특수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 매수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은 2005년도에 4개 학교 주변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주변을 정비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어린이집 주변까지는 아직,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의 방침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쌈지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2006년 1월~2007년 2월까지 공사를 시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이 쌈지주차장을 우리 동네에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감정평가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려다 보니까 매입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몇 군데 주인들을 만나봤는데도 “그 가격에는 절대 팔 수가 없다”, 이것은 쌈지주차장 조성은 정말 힘들다, 이것 법을 바꾸지 않으면 “허울 좋은 쌈지주차장 건설사업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도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매매에 의한 쌈지주차장 건설은 굉장히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강제매입을 하면 아파트입주권 문제가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조화된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우리가 실시를 한다면 촉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반하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산은 한 35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번1동에 2개소만 건설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 외에는 전혀 다른 곳은 할 엄두가 안 나고 있잖아요, 지금.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번1동 2개소 설치하는 것은 그 당시 지역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주셨고, 마침 입주권과 관련이 없던 화재가 난 집하고, 일반 대지여서 일반매매로 저희가 구매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동네에서 일반매매는 안 되는 땅, 할 수 없이 우리 구청에 협의해서 팔 수 있는 땅이면 최적지인데 다른 동네에 그런 땅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내용인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주차난이 심각한 골목, 그런 부분들도 쉽지 않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시나 정부에서 다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보상업무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공공사업을 위해 협의, 재결, 공탁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대로 보상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일반매매보다는 강해서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으면 보상업무를 시작하는데, 일단 건설관리과에서 물건이나 토지조사를 해서, 2개 법인에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해서 보상액을 정하여 일정기간 협의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재결이 떨어지면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게 되고요.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도시계획사업은 강제수용하고, 땅주인이나 건물주인은 그래도 땅 값에 불복을 한다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있고, 저희가 공공사업은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제한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공탁이 도시계획결정 이후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토지주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러면 공탁제도는 도시계획결정 공시지가에 의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금액에 공탁을 거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렇게 되면 재결신청해서 협의가 되면 도시계획결정해서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아파트입주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공탁에 의해서 수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원래는 아파트입주권과 관련없이 토지를 수용하였으나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집이 있는 분이 집이 헐리고 수용당함으로써 집이 없게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아파트입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집 없는 분을 위해서. 그러한 내용이고, 우리가 재결위에서 보상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면 일단 찾아가든 안 찾아가든 우리 공공사업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건축주한테는 아파트입주권의 보상제도가 주어지는데 임차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임차인도 그 임차했던 건물이 공공사업에 의해서 철거가 된다면 임대아파트를 주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임대아파트 기준이, 평수제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임대아파트는 그때그때 가족수, 서울시 SH공사의 수급사정에 따라서 평형수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허종엽위원

수용되는 건물 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거주목적이 아닌 장사하시는 분은 영업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비하고요.

허종엽위원

그 기준 조례가 있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관련법령이 다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법령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리고 아파트입주권이 나왔는데, 나중에 어느어느 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건립이 됐다고 통보를 해주시지요, 관계기관에서?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입주권 딱지가 있습니까, 증명서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주권은 어느 지역이다, 이것은 서울시 SH주택공사의 수급계획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허종엽위원

위치는 다른데 통보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증명서도 있겠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증명서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시기를 놓쳐서 아파트입주 신청을 안 했을 때 소멸기간이라든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본인이 아파트신청을 6개월 이내에 해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어느어느 지역에 아파트건립이 됐는데 신청을 해라, 통보한 후에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안 했을 때는 소멸이 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본인사유로 인해서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구제하는 방법은 없나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그것을 받아야 된다면 안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소송 같은 것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일정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허종엽위원

신청기간이 1회에 한 합니까, 아니면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1회에 한합니다.

허종엽위원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59p 재난 없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1년에 2회 이상을 외부전문가와 합동해서 점검하고 있네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입니다.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부 전문가, 건축사 두 분하고 관계직원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점검결과 총 309개소 중에서 A급, B급은 그런대로 괜찮으니까, C급이 오십 군데, D급이 네 군데나 되는데, C급과 D급이 나온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고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전문가가 점검을 했을 때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보강할 사항이 있을 때는 구청장 명의로 보수 보강토록 행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관내에 C급까지는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간이 좀 노후되었다든가 이런 것이고, D급은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한 번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보강 보수지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사용금지 명령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4건은 대부분 주택재개발지역입니다. 미아6·7동이라든가 미아1동이라든가 이렇게 주택재개발하는 지역에 있는 건물 4동입니다.

김현주위원

D급은 주택재개발 지역이라는 말씀이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대부분 내에 있는 건물입니다.

김현주위원

미아6·7동 그 쪽이에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미아6·7동에도 있고, 미아1동에도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C급도 상황에 따라서는 장마철이라든가 해빙기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현재 D급이 재개발사업이라고 했지만, 통행이 있을 때 사고가 나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행정명령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사전에 예방해야지 C급이나 D급 경우에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고 해서 시정명령이나 보내고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서 재산피해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C급이나 D급을 받았지만 그냥 방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축주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행정명령 지시만 내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위험시설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C급 같은 경우는 해빙기, 행락철이라든지 동절기, 연 2회 상·하반기 점검을 통해서 시설물을 관찰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오래된 노후건축물이라든지 노후담장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현재 직원들이 순찰을 통해서 그런 시설물의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현장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할 때는 보강·보수지시를 할뿐만 아니라 통행제한을 한다든지 사용금지처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외부 전문가와 우리 건축사가 합동으로 기왕에 재난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생각보다는 좀더 건축주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생활능력이 어떤 사람인가도 조사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서 C급이나 D급으로 나온 위험건축물이나 노후건축물 또는 담장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강북구가 행복한 강북구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3p에 보면 “생활민방위교육 운영 및 편의제공”해서 예산이 사업개요, 사업추진계획, 소요예산 3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예산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 예산이 전년도에 있던 예산입니까, 없는 예산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 부족한 건설교통국 직원들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생활민방위교육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는 평상시 있었던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최규범위원

평상시?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매년, 일반 민방위교육 강사료이고요, 예산은 그것이고. 아마 이 내용은 민방위대원 교육시킬 때 상설교육장을 설치하고, 민방위교육날 교육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일요일이나 야간교육도 실시하여서 주민편의에 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시간 외의 교육 아니에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비상소집하는 것이 있고요. 신규 편성자는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55학급을 2회로 해서 1650만원, 실기교육 1650만원, 이것은 민방위교육장이 구민회관 아니에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2회라는 것은 우리 강북구 17개동을 55학급으로 편성해서 상반기 한 번, 7월 이후 후반기 한 번, 상반기 2시간, 후반기 2시간, 신규 편성자는 8시간 교육을 받는데 비상시 4시간을 하고, 2시간씩 연중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이것이 8시간?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이 3300만원 편성이 됐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매년 편성했던 겁니다.

최규범위원

3300만원 똑같아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 수준입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계속사업이 13건이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현재 보상업무에 있어서 보상단가를 물론 감정평가에 준해서 하고 있지만, 현재 과세표준액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가액 결정은 인가고시일 현재로 해서 2개의 감정법인에서 평가한 것을 산술평균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 내용은 기준일 현재 감정평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해서 정부 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는 건설교통부 표준지도 있고 그 동안의 시가도 참고하고, 또 표준지에 대한 시가변동률도 참고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결정해서 거래시가도 참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감정평가사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현 시가를 참고를 하고.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분들은 참고하지요.

유군성위원

참고를 하는데, 지금 그 기준 자체가 과세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과세표는 아니고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고시해 놓습니다. 평균 20필지 내지 한 필지 정도가 되는데요. 일반 개별 필지마다 과세표준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실거래나 시가변동률이나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토지는 그렇다고 하고, 가령 우리가 보상하는 과정에서 무허가건물 등등도 일부 보상하는 사업대상지가 있거든요.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무허가건물의 보상은 우리 구청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등록된 무허가건물입니다. 땅의 문제는 없으니까 건물 그 자체로 아마 건물가격만 감정평가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감정평가금액으로만 결정을 한다고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감정평가금액으로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건물에 대한 것만.

유군성위원

글쎄 말이에요. 물론 무허가건물이라 함은 ’82년 이전에 무허가건물로 인정받고 있는 건물을 무허가건물이라고 하고.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82년 이후에 발생된 건물은 지금 불법건축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신발생 건물이라고 하지요.

유군성위원

무허가건물이든 불법건축물이든 보상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기존 무허가건물에 한해서”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상하는 과정에서 ’82년 이후에 발생된 불법무허가건축물은 보상을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82년도 이전 건물인가의 기준 때문에 민원인과 구청과의 대립이 될 때가 있는데 당해연도 함축도면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유군성위원

아니 보상에 있어서 무허가로 인정하는 건물이나 불법건축물도 보상을 다 해야되는 거예요. 불법건축물을 보상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도 남의 사유재산인데, 단지 불법건축물은 우리 해당 관청으로부터 법에 위법했다는 것뿐이고, 남의 재산을 손괴할 경우에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이나 불법무허가건물 등등도 보상과정에서는 보상을 다 해야 된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기존 무허가건물만 보상을 하고 불법무허가건물은 보상 아니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답변하시는데, 불법무허가건물 보상합니까, 안 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2년 이전 건물만 보상을 하고, 그 이후 건물은 이전비만 보상됩니다. 왜냐하면 ’82년 이전 건물만 보상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일정기간 이후의 무허가건물은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중에 불법으로 만들어서 거래도 했을 텐데.

유군성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할 때 현장복명을 해서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불법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지금 보상하는 과정에서 담장에 부착되어 있는 대문이나 거기에 부착된 모든 물건은 감정평가사가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불법무허가건축물은 이전비만 준다. 그것이 법·규칙에 나와 있어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담장시설이든 화장실이든 장독대든 수목이든 물건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오'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이것대로 평가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임의대로 조사해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불법무허가건축물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알면 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단지 거기에 대한 이주비만 주면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맞아요, 틀림없습니까?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인 주택과에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무허가건물의 경우는 왜 주택과에서 하느냐 하면 무허가건물 ’82년 대장이 주택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사업도 거기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법부분은 취득이 아닌 이전에 필요한 비용만 산정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기존무허가건물은 보상이 되고, 기존무허가건물이 아닌 것은 보상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것까지만 답변을 받고요. 강북구 관내에 주차시설이 많이 모자라다는 것은 주차행정을 맞고 있는 건설교통국장으로서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로 우리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되었든 소규모주차장이 되었든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 미아4동에 공영주차장을 약 3년 전부터 사업지를 선정해서 올렸는데 그 부지 자체가 적정하지 않아서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 89번지 일대에 완전 노후된 열두 채의 건물을 현지답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구두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된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송월어린이공원이 있는데 해당 도시관리국에서는 그 부분을 건설교통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면적을 합산해서 현재 송월어린이공원의 지하에도 주차장으로 하고, 공원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도시관리국과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과 협의를 해보신 적이 없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아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건설교통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적정지로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적정부지냐 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을 일부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투자심사지침에 맞아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고, 또 올리기 전에 서울시 해당부서 직원이 현장도 나와 보고, 올리기 전에 이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방침은 아까도 공원 일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택가의 건축물의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 사정도 그렇고, 지역민원도 그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서울시가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같이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4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전액 시에서 시비로 해주셨는데 이제는 부담률이 50%, 서울시 부담률이 낮아갑니다. 금년도 예산도 확보상태가 어렵고,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했듯이 공원 지하나 학교 지하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하고, 주택가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대형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안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공영주차장을 앞으로 강북구에서 안 만들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첫 번째 예산사정이고.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40% 되었든 60%가 되었든 투자심사 이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강북구 현실이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차장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최소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야지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서울시 방침이 안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서울시 방침이 안하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주차장 건설을 맡고 있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투자심사 전에 서울시와 협의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 그 부지의 정적성도 검토해보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주차장을 좀더 확보해야 한다는 자긍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건축물부설주차장 일제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 문제점은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요즘 건축된 건물들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지만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법정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건축을 했습니다. 보면 요즘에 기계식주차장하면 녹이 슬어서 작동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도 점검사항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설주차장 점검 시행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동일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지침상으로 시행계획상으로는 부설주차장 전수조사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동안에는 기계식주차장 작동 안 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해왔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 관계는 건축물부설주차장 위주로 했고, 문제되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는 한 일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재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 기계식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씀이에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설주차장은 한 개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주차기획과에서 25개 구청에 지침을 내려서 통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 2005년에는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중심적으로 했고,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금년도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155개소 460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기계식주차장 말씀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55개소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월 31일자로 자체 점검시행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자로 시행계획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이 작동이 안 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런 것도 작동이 안 된 원인을 일단 알아야 될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서 건축주가 고칠 수 있는, 작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구청 차원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기계식주차장을 보면 거의 다,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가령 면적이 2대 정도 주차할 면적인데 거기에 몇 개 층으로 해서 기계식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을 기계식주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점검을 해서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하면, 기계식주차장이 보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면 한 층도 못 씁니다. 그래서 보완방법으로 서울시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현금으로 납부를 해라, 철거를 하고,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를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 고칠 수가 없다, 못 쓴다, 4면이라면 2면만 쓰는데 차라리 위의 것을 뜯어버리고 밑에만 쓰고, 위의 것이 없는 대신 부담을 하면 우리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처럼 기계식주차장 위를 못 쓰면 밑에도 바닥 자체도 못 쓴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까지도 철거해 버리고, 그 부분만큼이라도 두세 대만큼이라도 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기계식주차장이 노후되어서 사실상 쓰기가 어려워서 주차대를 치워놓게 되면 2대가 법정주차가 되는데, 한 대의 분량을 대체비 부담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체비부담 금액이 면당 얼마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제가 오늘 답변하려고 공부를 해왔는데요. 자료를 미처 안 가지고 와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대체비부담금으로 받은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유군성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입금을 해서.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입금해서 일반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이럴 때 쓰는 것이지요.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 시비부담이 있고 구비부담이 있는데, 그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유군성위원

한때 2단 주차장이 면적은 좁은데 법정 주차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2단 주차를 많이 활용했었는데 사실 하고 보니까 이것 실패작입니다. 대체비를 부담해서 2단주차기를 치워주는 것이 주차정책의 올바른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깔아드리고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이복근위원장

저도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요즈음 학교부설주차장 개방문제 때문에 실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많은 면수를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해결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학교를 개방하는 것은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교 개학시간과 맞춰서 7시 이전에는 차량을 다른 데로 빼줘야 하기 때문에 이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용료나 이런 것을 저렴하게 하든지 아니면 학교와 협의해서 어느 한 쪽만이라도 개방할 수 있게끔 그런 면을 검토는 안 해봤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주요한 예로서 번1동에 있는 수송중학교는 학교 뒷면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쪽이 아니어서 학교장과 협의해서 저녁에 CCTV도 설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학교와 그때그때 조율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는 비교적 주택가와 떨어져 있어 오래 가고, 아침 일찍 나와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차율이 24.5%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단속을 조금 강화해서, 그렇지만 그 학교부설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지역주변을 단속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꼭 단속을 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게 하는 것보다도 주차장을 어차피 우리가 활용하게끔 노력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게끔 학교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이복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했지요?

이복근위원장

예, 교육중입니다.

최규범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하셨지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 15p인데, 사실 표를 먹고사는 의원들이라서 서로 질의를 잘 안 하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것을 용역을 줘서 실제 단속하고 있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억 9000만원입니까, 2억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2005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2006년도는 얼마예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1억 9000만원이고, 2006년도 금년도 예산은 98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작년도의 1/2이에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9900만원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의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국장님. 시장주변에 또한 여기를 보면 솔샘길 이면도로 했는데, 노상의 적치물은 잠깐 치워놓는 것은 모르겠지만, 잠깐 있으면 단속하고, 옆집에서 신고하고 그래서 단속도 되고 하는데, 이 노점상이 굉장히 우리 의원들은 민감한 부분인데, 유명무실하게 단속도 안 하고 치우지도 못하려면 왜 예산을 주느냐 이거예요. 작년에 1억 9000만원 주었어도 노점상 하나도 안 없어졌는데, 지금 9000여 만원 예산 주어서는 더 단속 안 할 것 아니에요, 더 안 치울 것 아니에요. 있으나마나 하다 이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진짜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주위에서의 소문은 노점하시는 분들이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보다 훨씬 돈도 잘 벌고 축적도 많이 해놨다 이거예요. 더 부자로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길가에서 꼭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제가 알기로 어디로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디 지역은 서로 팔고 사고 실질적으로 그런가 하면 또 그 지역 주민이 아니고 그 동네 살지도 않으면서, 강북구민도 아니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을 단속을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용역은 왜줍니까. 돈 뭐 하러 들여요. 1억 9000만원 줬을 때도 노점 하나도 안 치웠는데 9000만원 주면 치우겠어요? 공무원들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경 쓰고 하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최규범위원

대답만 그냥, 오늘 끝나면, 그러지 말고 좀 하시라고요. 내가 욕먹어도 좋아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답변이 필요 없으시면 안 하고.

최규범위원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그말해서 뭐해요. 9900만원도 본 위원은 예산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충분히 치울 수 있는 근거법이 있는데 왜 안 치우냐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중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중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