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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7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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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진주시의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일정이라든지 뜻에 잘 맞추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기대와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충족을 못 시켜 들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좀 일찍 시작되고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오늘 아침 지방신문 조간신문의 기사면을 보고 가슴아팠던 기사와 사진 한 커트를 보았을 것입니다. 진주정신, 진주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진주성의 벽이 무너져 내린 그런 모습입니다. 몇 개월 전 진주성벽에 지반 침하로 추정되는 균열이 가고 있다 라는, 그래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또 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 스스로 반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무너지는 성벽은 지나온 역사에 대한 우리 모두의 방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꾸고 지켜나가야 될 시대정신의 직무유기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저 성벽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민족자산을 잃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무너진 성벽을 지나오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반성의 마음을 추슬러 봅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장으로부터 2003년 7월 2일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최요구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제77회 진주시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고, 7월 2일 유계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의사계장 차문호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으로서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제77회 진주시의회를 개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근거하였으며, 개요로서는 2003년 7월 4일 집회공고하고 2003년 7월10일 14시에 개회식을 개최하고 회기는 2003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으로서 2003년 7월 10일 14시에 개회식을 개최하고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개최하고 7월 14일부터 7월 15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7월 16일 14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의안으로서는 승인안 1건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제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 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회의서류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으로서 제안이유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가 되겠으며, 주요골자로서 2003년 7월10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033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활동을 하고 구성 위원 수는 13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