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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00회 제1건설위원회2006-03-08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9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약 한달만에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총 4차에 걸쳐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경기회복과 고용효과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지난해에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 긴급지원 특별대책으로 생계형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을 통하여 656개 업체에 65억 5,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강북구 중소기업자금의 융자지원에 있어 융자대상업체로 결정되더라도 은행에서 담보가 없어 대출이 어려운 우리구 관내 영세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 2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10억원까지 특례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성장가능성은 많으나 담보능력의 부족으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는 업체들과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창업기업가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특례신용보증제도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융자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정말로 자금이 필요하지만 담보능력이 없어서 특례신용보증제도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금번 조례개정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앞서서 묻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서민긴급지원 특별대책으로 생계형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56개 업체에 65억 이상이 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재원확보를 안 해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할당된 65억 5,400만원은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서 구별로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긴급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방침과 계획에 따라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특례조항과는 다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차원이 서울시 방침과 계획에 의해서 융자가 가능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서울시에서 출연한 신용보증재단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신용보증재단과 약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에 생계형 영세소상공인 융자지원 관계는 정부의 정책과 그에 따른 서울시의 정책이 같이 추진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총 68억원을 배정 받았는데 그 동안 홍보를 여러 차례 해서 656개 업체, 65억 5,400만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해서 실현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 산하의 기관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서울시에서 출연한 재단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서울시 산하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두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금액을 출연해 준 것이냐.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서울시에서 출연해 준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재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99년도 3월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2000년도 3월달에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당초에는 조합으로 있다가 서울신용보증조합으로 ’99년도에 설립해서 그 이듬해에 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해서 현재 이루고 있는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서울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5년도까지 9,48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금지원 관계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기금을 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구의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2억원에서 대해서 융자의 한도가 5배수를 더한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9,480억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5배수로 서울시 전체에서 융자가 가능한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2억을 출연하면 5배수니까 10억까지.

유군성위원

아니 우리구에서 개정된 조례사항은 2억원 출연금에 대한 5배수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2005년 현재 9,480억원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이 되어 있다면서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서도 신용보증재단에서 5배수 이상 보증을 해 주느냐?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틀림없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5배수 한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생계형 소상공인특별자금은 서울시에서 출연해 준 금액으로 해준 것이다, 서울시에서 출연된 보증금액에 의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은행에서 여수신 관련 규정 없이 보증을 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은 2억원인데 출연금액에 한정을 하지 않고 나머지 8억의 보증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관계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유군성위원

우리가 2억원의 출연금액을 신용재단에 예치를 하는데 나머지 8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서 5배수를 더 해준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결론은 우리가 출연해 주는 금액은 사실상 2억원에 대한 보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9,480억원의 출연금 하에 나머지 8억원이 보증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우리 중소기업기금 잔고가 얼마나 있으며, 여수신 과정에서 융자가 되어 있는 업소는 몇 개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금년도 2월말 현재 기금 총 보유액은 56억 6,900만원입니다. 이미 통장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11억 7,000만원이 있고,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44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담보가 전부 제공이 된 상태에서 융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불량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은행 수유동지점에서 담보라든가 상환 이런 관계는 전적으로 대하금리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구청에 책임관계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더라도 각 기업의 재무현황을 확인하고 보증을 해주겠지요. 그래서 정말로 우량기업인지 부실기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 들어가는 일괄된 모든 서류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판단이 섰을 때 보증을 서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을 서주는 것은 아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기금을 융자했더니 업체당 2억원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2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할 때 잠정적인 계획은 3,000만원까지로 합니다. 아주 소상공인 그러니까 창업에 뜻을 두고 자기 의지를 실현하고 싶은데 그 뜻을 펼 수 없는 기업인 그리고 3개월 미만된 기업으로서 제약을 받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다 풀고 정부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로 선정된 그러한 업체가 아니면 5,000만원 미만은 기본적인 사항만 검토한 후에 순수한 신용으로 융자를 해주고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억에 대해서 5배수까지는 25개구가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아니면 구마다 틀립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구마다 조금 틀립니다. 1억을 한 구도 있고 3억을 한 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라든가 좀 형편이 나은 구는 자체에서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1억을 하고 있고.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재무제표상 정말로 유망기업이고, 앞으로 전망 있는 기업인데 자금의 어려움이 있지만 담보 능력이 없어서 그동안 나름대로 돈을 쓰고 싶어도 필요할 때 쓰지 못한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금번에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서 기업들이 자금을 융통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길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용으로 융자를 해준다 하더라도 제외업종이 있습니다. 제외업종은 여러 가지인데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모피, 총포, 보석,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사치·향락업소, 댄스교습소라든가 이러한 업종은 융자 제외를 합니다. 이런 업종을 제외하고는 신용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업종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도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을 보게 되면 개정안의 내용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이라는 것이 더 추가됐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5조1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조항이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기금운용 관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추가로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삽입하게 된 배경은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여러 가지 경기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소외된 소상공인, 소기업들을 구에서 행정기관에서 돕지 않으면 소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 드리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신용보증재단 출연조항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구의 기금을 융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서 우리은행에서 여러 가지 실사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담보능력이 없는 경우는 전혀 융자를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담보에서 어느 정도는 해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제한되는 여러 가지 신용불량이라든가 금융상에 문제를 안고 있는 금융거래의 성실도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에 제한을 두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제한업종과 신용불량 이러한 점을 제외하고는 성실한 기업이라면 신용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소상공인 내용 중에 기존에 1,000만원을 신용을 담보로 해서 지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신용불량자가 아닌 무담보자, 영세상공인들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다른 은행에 돈을 대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기존에 융자를 받은 기록이 있다든가 하면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는 안 됩니다.

허종엽위원

이것을 작년 가을에 한번 다뤘던 내용 같은데, 호프집 같은 경우에는 제외업종이었는데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제한업종에 들어 있었는데 후에 그 부분의 민원사항을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제한규정에서 배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완화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출연이라는 것이 추가가 됐다하더라도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조례개정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위원입니다. 이번 말고 지난번에는 3개월 이상 돼야만 대출조건이 된다고 하셨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통상적인 규정에는 3개월 이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번부터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된 이후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긴급지원특별대책으로 생계형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이 되면 대출을 2억까지 해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금액은 저희들이 업체당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하고 우리은행하고 앞으로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우선 금액이 10억원까지이기 때문에 업체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개 업체에 2억원을 주면 5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3,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소기업들 5인 미만, 10인 미만의 아주 작은 기업들이 창업의지를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아까 유군성위원님 답변에 최고가 2억까지 해 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우리 기금은 2억까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담보를 제공 안 하더라도 서류절차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융자를 받으려는 분의 재산 이런 부분을 전부 조사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3,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이렇게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액심사보증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 재단의 규정에는 신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사항입니다. 기본사항은 신용불량 여부, 금융거래 성실도, 불성실 사항 이것을 기본사항으로 하고, 재정지수는 자산이라든가 부채규모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검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금도 지수가 있습니다. 매출하고 매출원가, 영업이익, 장사를 전혀 안 하는 명목상의 기업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실제는 장사를 하나도 안 하고 융자를 받아서 다른 사치·향락 업종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예견될 때에는 재단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신용보증을 안 해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실제 거기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막상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한테 재산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5,000만원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가령 5,000만원을 받으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판단해 주기를 2,000, 3,000만원도 안 된다.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어렵다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종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현재도 그래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억원을 출연함으로써 비로소 그것이 해제되는 겁니다. 출연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만 신용보증재단이지만 나름대로는 거기도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은행과 같이 검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2억원을 사실상 담보로 해서 신용보증을 해주는 체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대출을 받게 되면 연 이자나 이런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현재로서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정도로 상환조건이 되어 있고, 금리는 4% 정도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은행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은행은 우리은행 수유동 지점인데요. 거기하고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최고 융자 한도 이 부분하고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직 은행은 안 정해져 있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일단 출연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은행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연 4% 같으면 굉장히 싼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렇게 해서 많은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어려울 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만 이백균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채 규모가 많으면 보증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신용불량자 아닌 상태에서 부채가 좀 많아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돈을 갖다 쓰지 않냐 하는 입장인데, 실제 신용불량자만 아니라면 자기가 담보물이 있어서 대출을 좀 썼더라도 부족한 금액을 갖다 쓸 수 있는 조건이 어렵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용불량 관련해서는 정부와 금융관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법을 초월해서는 아마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규를 초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현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이복근위원장

제가 국장님한테 그렇게 질의한 것이 아니고, 신용불량자는 안 된다고 치더라도 단, 자기 담보물이 있었던 건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말해서 부채가 많은 사람인데도 현재의 은행거래는 성실하게 했던 사람은 이것이 가능한지.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채가 좀 있어서 융자에 어려운 기업인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할 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부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이 아니면 구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로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 기업도 많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제재가 많지는 않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기금하고는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아까 2억원을 출연해서 10억까지인데, 3,000만원 한도라도 신청자가 많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앞으로 그 부분은 다시 검토가 돼야 할 텐데 25개 구청 중에서 12개 구청이 현재 출연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출연 보증한도가 소진되어서 재출연한 구는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용이라 하더라도 마구잡이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복근위원장

그러면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시행은 바로 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공포한 후에 바로 우리가 안내를 해서 시행할 겁니다.

이복근위원장

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서울특별시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해서 가령 소상공인 업체에서 1,000만원을 대출을 받았을 때 추가로 조례가 개정되면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중융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1년 거치 이후에는 가능하겠네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것을 상환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김종삼위원

상환한 이후로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소관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