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9회 임시회가 폐회된지 한달만에 다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0일자로 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임 박기달 총무과장이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났고 그 후임으로 지역경제과장이던 김주선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선 인사) 김주선과장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북구에 오래 근무를 했고 또 의회도 근무를 했을뿐더러 행정경험이 풍부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26일에 제정되어 운영중인 현행 강북구 당직수당 지급조례를 그동안 물가인상,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당직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중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직·숙직 등 당직근무자별로 당직 1회에 3만 5,000원을 지급한다”를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직·숙직 등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여 탄력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 제15조의2의 신설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에 대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으로 하며 구청장과 의장이 각각 5명씩 선임하고, 위원의 자격으로는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한 날로부터 위원회의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영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이며 당해연도에 위촉된 위원은 차기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의결은 지급금액의 결정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타 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귀청하시어 일상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퇴장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이 2003년도 12월 26일에 제정되어서 운용된 것이 맞지요?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금 2년 3개월밖에 안된 것입니다. 그 당시 조례 제정을 할 때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만 5,000원이라는 단위를 정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기가 나빴을 때는 적게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경기가 좋아지면 많이 지급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지금과 같이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것이 불과 2년 몇 개월 만에 다시 이 조례 제정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만큼 지금 섬세하게 업무를 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세하게 업무를 안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주민자치센터'라고 간판까지 각 동사무소가 바뀌었는데 어디는 글자를 사용할 때 ‘센터’로 사용하고 또 어디는 ‘센타’로 사용을 합니다. 세상에 얼굴인 간판마저 그렇게 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해서 바꾸었지요,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은 전부 다 ‘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 하면 제설을 ‘ㅐ’로 쓰고 있어요. 제설작업 하면 당연히 ‘ㅐ’인줄 알고 어디는 제설작업 ‘ㅐ’로 붙여놓고 어디는 또 ‘ㅔ’로 붙여놨어요. ‘ㅔ’가 맞거든요. 이것을 섬세하게 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시 올라왔어요. 당연히 이렇게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야지요. 주요골자가 이것 아닙니까. 예전에 했으면 이것을 조례로, 이것 사실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먼저 김지환 위원장님과 박성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상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구청에서 이 내용을 조례로 정해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각 구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안 맞고 수시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규칙으로 해 놓으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실 정도로 부당하게 금액을 인상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 형평에 맞고 또 각 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을 맞추어서 사기도 뒤지지 않게끔 해주고 이렇게 수시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규칙으로 해서 운영함으로써, 가장 앞서서 인상시키지는 않을지언정 중간 정도는 유지시켜서 우리구 직원들도 타구 직원들 못지 않은 사기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특히 당직 하루를 나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비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잘 하신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총무과장님 직책은 사실 중요직책입니다. 앞으로 조례안이든 규칙이든 어떤 사안을 검토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의도가 잘못됐으면 "3만 5,000원이라고 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 3년 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밀어붙였어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세요. "왜 이분들이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렇게 해서, 잘못됐으면 변경하고,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정해 놓고 이것은 꼭 해내야 한다 해서 "정수민위원님, 정상채위원님"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다시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밀어붙이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중요 직책이기 때문에 애초에 올리실 때 "이것은 문제성이 있다" 이런 것은 항상 검토를 하고 또 그 지적이 위원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아! 이것은 맞구나” 하고 시간 여유를 가지고 다음에 제정을 해도 됩니다. 한번 시간 여유를 가져야 하는데 무조건 조례 제정하면 꼭 해야 하는 것으로, 마치 못하면 총무과장으로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본다 이런 품위로 접근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많이 해 주시고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당직근무 수당을 얼마 정도로 지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구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11개구가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구가 금년 초에 우리구와 마찬가지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구는 지금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만 5,000원씩 주던 구가 14개구였고 5만원씩 주는 구가 11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4월에 개정되면 16개구가 5만원씩 수당을 주는 정도로 운영이 됩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중간 정도에서 저희가 개정작업을 하고 있고 직원들 실비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는 선으로 5만원 정도로 해줘야 하지 않나 우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가의 변동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3만 5,000원 주던 것을 5만원으로 주고자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네요?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 질의속에서 답변하는 도중 수시로 변경되었을 때 이러한 것을 연동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수시로 변경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조례로 정하는 것이 얼마만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도 그 금액을 정해야 할 것이고 조례로 정해도 그 금액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떤 규칙의 안이 있다면 그 규칙의 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규칙 예정안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의 개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일을 할 때는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거의 모든 사업계획을 짜고 행정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어느 금액의 결정, 정책을 결정할 때는 1년 정도를 가리켜서 수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응력이 있게끔 1년치의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그런 것을 포함해서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정도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인상요인이 없을 때는 그것이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규칙과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규칙은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처음에 정상채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던 부분을 매년 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규칙으로 해서 융통성 있게, 그렇다고 구청장의 재량행위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각 구, 또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감안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규칙안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 마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때인데 지금 이것을 고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변에서 보기에는 어떤 선심성의 하나가 아닌지 이러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아까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6개구가 다 고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심성이다 이렇게까지는 유추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구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 타구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이렇게 운영해 가면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개정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강북구가 3만 5,000원이라는 조례 제정 때문에 굉장히 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잘못된 규칙이 남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무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의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별로 차등을 두어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각 구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구별로 의정비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정할 때 이것을 정하는 목적이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서울시 구의원인데 어디는 더 받고 어디는 덜받고, 못사는 동네에 있는 것도 서러운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되고 소속당이 있으면 소속당 위원장이라든가 소속당 시장이라든가 대통령께 건의해서라도 자기 동네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억지성으로 그래도 한 몇 만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야지 1년에 강남하고 강북하고 1,000만원 내지 1,200만원까지 차이가 신문에 보도되고 그러는데 이런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잘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더 열심히 단합해서 하고 "아! 나는 강북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자부스럽다, 내가 정말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 열심히 근무해서 올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신적인 무장이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강북구는 못사는 동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조례안이 오늘 통과되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애초에 총무과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심사위원을 보면 각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그래도 그럴 수가 있나, 같이 해야지", 미리 위원들도 아마 마음속으로 내정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벌써 명단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적당한 범위에서 해야지, 그렇게 차이를 주면 돼" 이런 식으로 미리 바람을 잡고 의도를 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위원들한테 오픈(open)을 해야 됩니다. 오픈(open)해서 "이런 안도 있고 이런 안도 있는데 이런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처음에는 1위하고 저희 강북구하고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다가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북구 한 곳만 1,500만원 차이가 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할 것 같고, 다만 심의위원님들께서 정상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작해서 이 수당이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제도 의정활동비 건으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내용들이 책으로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배부해 드리고 또 심의위원님들한테도 결정이 되면 사전에 배부해 드려서 다방면에 식견을 가지고 의정비가 결정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총무과장으로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답변내용에 감사합니다. 그 내용 중에 빠진 것이 대부분 구의원들도 집행부로부터 자료나 정보를 얻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조례안이 나오면 머리가 멍해져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 어떤 것을 질의해야 되나, 어떤 것을 지적해 줘야 되나, 이것이 잘하는 것인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해답도 없이 멍해요. 그렇게 고민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도를 깔지 말라는 거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에요. 심의위원들도 전혀 자료나 정보가 없어요. 와서 "다른 데는 어떤데요"라고 물어요. 의도를 깔지 말라는 거에요. "다른 데는 이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회가 있으나마나지 여기도 또 수당 지급될 것 아니에요. 그 돈 있으면 다른 데에 해야지 뭐하러 하느냐는 거에요. 그런 취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절대 의도를 깔지 마시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일은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강북구라는 데에서 근무하는 자긍심, 정말 내가 재정자립도 낮은 곳에서 근무하면서 정열을 다 했는데, 자식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를 "정말 많이 발전했고 나는 이렇게 근무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돈 얼마 차이 때문에 자존심도 팔아버리고 뭐도 팔아버리고 거기에 사기까지 연관이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정비에서도 그렇고 공무원 조직에서도 그럴까봐 오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총무과에서 그런 의도라든가 구청장이하 모든 분들이 이런 의도를 안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금전적인 과소에 따라서 사기를 결정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이 5인을 위원으로 추천하고 의장이 5인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의회 5인을 추천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준비하는 동안에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추천하는 분, 의장님이 추천하는 분, 다섯 분들의 명단이 결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번 공청회에 초청해서 가시게끔 되어 있었고, 그래서 빨리 빨리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라 그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명단은 의회에서 의장님이 다섯 분을 추천해 주셨고 구청에서 다섯 분을 추천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번 회기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된다면, 익히 상위법에서는 자치구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사실상 의원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이고 또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이 되는 분들을 호선해서 임명할텐데 앞으로 운영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확정되어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심의위원 위촉을 해야 됩니다. 위촉은 구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바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의정비 심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또 위원장으로 호선되신 분들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위원의 자격 제한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가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수정되어서 의결되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수정안이 바람직하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기초단체에 따라서 유동성의 유급제 이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단체에 따라서 유동성보다는 광역단체에 의해서 유동성이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타당성 있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라는 전체에서 각 구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역할이 도봉구라고 다르고 성북구라고 다르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역이 어려운 데일수록 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더 많고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강남, 서초 이렇게 재정여건이 좋은 데일수록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는 그렇게 큰 부담을 갖고 일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어느 일견 맞는 말씀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치단체라는 단위가 정해져 있다보니까 구민들 입장에서 판단하는데에 과연 똑같이, 저와 같이 또 정수민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민들이 생각해 주느냐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심의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셔서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공무원들의 봉급규정은 전체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그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같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의원들의 이러한 봉급도 같은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또 서울의 경우도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지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느 도시지방이 있는 곳과 저 산골이 많은 그러한 군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상당히 수익성이나 재정능력이 열악합니다. 그런 곳과 비교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상부기관에 건의해 볼만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뭔가 조금 변화된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월 수당을 지급하는 나라가 미국, 캐나다, 일본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캐나다쪽은 활동실비만 지급해서 우리 한국의 활동비에도 못미치는 아주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각 지방정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아주 적게 주는 데, 또 많이 주는 데 이렇게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의회이면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운영해서 다 특색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구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각구의 심의위원회에서 깊은 토론을 통해 전체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지방정부로서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시민단체의 범위를 우리구에서는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우리 강북구의 시민단체는 어떠한 기준을 갖고 시민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라고 하면 법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시민들 스스로 단체를 구성해서 시민운동 내지는 봉사, 여러 가지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라고 하면 관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닌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모임을 시민단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요즘 추세를 보면 이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시민단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민단체라는 명목을 가지고 구나 다른 정부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이러한 단체들을 과연 시민단체로 봐야 할 것인지, 시민단체의 그 뜻이 좀 왜곡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시민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곳이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정부보조금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정부보조금 쓰는 곳을 시민단체로 볼 수 있겠느냐, 제 사견입니다마는 언론이나 매스컴 이런 데에서 그럴 경우에 중립적이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저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시고 또 구청장님이나 의장님께서 가장 공정하게 의정비 심의를 하실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는 분들로 선임되면 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성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자격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2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 제3조중 1호를 2호로, 2호를 3호로, 3호를 4호로, 4호를 5호로 하고 1호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방금 박성열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열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