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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100회 제2행정위원회2006-03-09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강북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관하여는 구청장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세외수입 포함)의 3%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규정하여 보조액의 제한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됨을 명시하였고, 보조사업의 변경, 취소에 관하여는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의 보조사업의 범위, 기준액의 제한, 구성, 기능, 집행 및 감독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퇴장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자치구세의 3% 범위안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3%의 범위이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 자치구세가 159억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351억원, 그래서 약 500억원 정도가 자치구 수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로 하면 교육경비로 세울 수 있는 것이 15억원 정도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관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유치원의 경우를 보면 교육부 지원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요?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놀이방같은 경우는 구에 지원원칙이 기준으로 잡혀져 있고,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어려운 여건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데 구에서는 유치원에 지원을 별도로 하는데 교육부에서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맞지요?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맞기 때문에 이런 원칙에 의거해서 유치원에 들어가는 교육경비 일부는 앞으로는 우리 재정자립도도 약하기 때문에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정복지과 업무를 통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의 경우에는 아직 구 재정여건이 충분치 못해서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아교육진흥법을 보면 자치단체에서도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조를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재정여건이라든가 정책적인 결정을 통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유아교육 이런 문제를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일관된 점이 없는 것을 간혹 느끼는데 그중의 하나도 이런 분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타 자치구도 주니까 지급한다,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지원할 분야도 못 지원하고 있는데 유치원까지 어렵게 꿰맞춰서 지원한다는 것은 선심성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의정활동비도 당연히 강남구 수준만큼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비 내용 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의정활동 내용에 따라서 상·중·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실제로 보면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외의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거의 구의원에게 의존하는 대표성의 부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의정활동에서 상당히 많이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애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식으로 하면 당연히 월정수당이 강남구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적은 것도 감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타구가 유아교육차원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타와야 됩니다. 더 영세하니까 어린이집과 놀이방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에요. 지금 현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을 비교해 보면 잘 사는 자녀들은 유치원쪽에 많이 가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못사는 가정은 주로 어린이집에 가는 확률이 나와 있어요. 단, 부모가 바쁘고 24시간 맡길 데가 없을 경우에는 생활 형편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것에 차별을 둔다면 지금 현재 지역 불균형에 동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지원한다고 지금 이 안을 가져온다면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없애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유치원의 이야기를 살그머니 끄집어내더니 조금씩 조금씩 하더니 이제는 버젓하게, 당당하게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심의위원이어서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유치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맞다는 것입니다. 맞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아예 이런 안이 안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어떤 관계의 기준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안까지 올라오면서 이러한 규정을 명문화시켜서 전개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성립될 때까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균형적으로, 합목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은 이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학교에 교부금을 지급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범법행위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어야지 지금 돈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범법행위를 한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선거법에서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거법이 바뀌면서 법률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제도화시켜서 금년도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금년 예산 같은 경우 교육경비 지원비가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집행하는데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안을 두고 운영해야지 가장 공평 타당성 있게 각 학교에도 배분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선거법 때문에 상당히 융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교육"이 아니라 "유아교육"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유치원이 유아원과 조금 다르게 생각되는 것이 유아원은 지금 가정복지과 제도권하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으로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이번 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우리나라에서 지원받는 곳이 없습니까?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우리구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원받는 분야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자료를 조사해 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상채

정상채위원

교육부에서 유치원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에서 이것만 껴안아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불혜택을 자꾸 야기를 시키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개념이 지금 총무과장님 기준에서 열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강북구청에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로 단정지을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린이집도 똑같이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지만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어떤 측면으로 해야 되겠다, 가령 구립어린이집에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겠다", 항상 할 수 있는 준비 여건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유치원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항목을 잡아놓았을 경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배려가 전혀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거의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외시하고 유치원 단어만 집어넣는다,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 분야가 없었으니까 그것은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분야이고 우리구에서는 지원한 분야가 없으니까 우리는 지원해야 된다", 마침 이 단어가 억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총무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모양인데 이 교육경비 보조금은, 저희 관할 교육청이 성북교육청입니다. 성북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과학전시회를 한번 개최하고자 한다. 그런데 소요경비가 약 5,000만원인데 약 3,000만원 정도가 모자라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초·중·고등학교, 유아들한테 다 지원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유치원이라는 단어를 꺼내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보시면 "유아라 함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라고 했고 "유아교육은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방법을 실시하는 학교교육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해서 초·중교육법에 의해서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염려하고 계시는 유아원 이 부분도 이 유치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규정이고, 여기 어린이집에도 7세 방이 따로 있고 6세 방이 따로 있지 7세하고 0세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각 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7세반 어떤 선생님께 보육자료를 지급한다든가 얼마든지 지원 내용은 안 찾아서 그렇지 신청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경비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권한규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규정 내용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유아교육진흥법에서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를 유아라고 하고 그 과정을 가리키는 등록되어 있는 학교를 유치원이라고 법 명칭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넣어서 범위를 정해야지 그것을 '유아원'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명칭을 썼을 경우에 법률에 근거한 해석을 할 때 문제가 제기될 것 같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원대상 범위를 어떤 식으로 잡고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느냐 하면 유아 이상에서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이렇게 지원범위를 연령으로 구분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맞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규정을 그 말씀대로 한다면 '각급학교'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각급학교'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각급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청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유아에서부터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다니는 이러한 범위내의 행사를 가져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투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지급이 되어 왔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왜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을 제외시키게끔, 물론 자존심 때문에 요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단어만은 '각급학교'로 바꾸든지 아니면 '유아'로 바꾸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보시면.
상채

정상채위원

있는데 '유치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그래서 유치원도 각급학교의 범위에 포함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목적란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이하 "각급학교(유치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이 단어가 아니고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유치원(이하 "각급학교(유치원)"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유치원을 아예 빼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잘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이하 "각급학교(유치원)"라 한다)' 하면 유치원을 포함한 것으로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런 규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린이집 3세 이상 유아·유치원(각급학교(유치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유아의 개념을 안 갖는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구청에서 유치원에 한번도 지원할 수 없으니까 유치원이라는 단어를 넣는다는 것인데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니까요. 다만, 그 법이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은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뿐이지 저쪽은 교육부에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급을 안 하니까 마치 선심행정에서 문제가 있겠다" 해서 선심행정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끌어넣는 것밖에 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3세 이상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강북구의 유아가 아니라는 거에요?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유아라고 하면 3세에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 기관을 유치원이라고 해서 규정해 주셨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하시는 것은 유아교육진흥법을 왜 첨부시켰는지 제가 이 내용을 모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개념에서 하지 말고 이 교육경비 보조금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단, 3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에요. 맞지요?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제 말은 3세 이상은 다 해당되게끔 해줘야지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되고 하는 규정은 안 된다는 거에요.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3세 이상에서 유치원이었을 경우에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3세 이상 초등학교 전까지를 가르치는 등록된 기관이면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것이 어린이집이니 유아원이니 각종 명칭을 쓸 경우 그것을 법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것이 유아를 가르치는 등록된 기관을 유치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치원에 포함시켜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3세 이상으로 지금 못을 박는 이유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김준엽 전 고대총장님이 아이들의 영어교육을 0세부터 가리켜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다 웃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기준화 됐습니다. "맞구나, 태어나서 기역, 니은 몰라도 엄마, 아빠를 다 했구나", 이제는 다 안다는 거에요. 이것은 억지성 조례에요. 무슨 3세 이상 교육경비 보조금 이러한 기준의 폐습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따르되 3세 이상의 유아들은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목적에서 나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계통에서는 좀 참으시고 유치원이 소외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원이 적으니까 우리가 좀 지원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가야 하는데 아예 유치원은 3세 이상이 다니는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3세 이상이라도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안 한다, 교육도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숫자가, 대부분의 숫자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굳이 유치원이라고 못박고 유아교육진흥법에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쫓아가서 할 수 있느냐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에 "3세 이상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왜 목적에서 이것을 다루어 놓고 함부로 잣대를 둬서 사람을 죽이느냐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연구가 더 필요하신 모양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연구를 하고 나중에 추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아시는 부분들을 질의하셨는데 저도 동료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추가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됐던 부분이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인데, 아까 과장께서는 제2조 정의에 대한 내용을 부각시켜서 답변드렸는데 그 밑에 있는 제3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보면 지금 논쟁이 됐던 부분들이 제3조제7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자치단체의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광역단체에서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릴 때는 많은 검토와 자료를 수집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가지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인근 자치단체에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마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제3조에 보면 유아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여러 가지 유아교육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단 유치원이라고 제한한 부분들이 포괄적이지 않다. 제2조제1항에 유아교육이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를 말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도 그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가져서 그 부분들에 대해 명확히 유권해석을 전문위원께서 추가적으로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도 정회시에 인근 구에 조례가 마련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답변은 됐고, 추가로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각급학교(유치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한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등등이 있는데, 목적에 보면 각급학교, 유치원 또 특수학교 이렇게 세분화 시켰는데 보조사업의 범위도 목적에 따른 부분들을 명시해 주는 것이 나중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옳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저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정회 후에 위원회에서 목적 외에 구분하고 있는 이런 보조사업의 범위를 추가해서 목적에서 기술하였듯이 그런 부분들이 기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제3항에 보면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라고 법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도 학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유치원을 그 밑에서 뺀 것이, 제1조에서 "(유치원)"을 빼는 것이 지금 판단해 볼 때 맞는 것 같습니다. 제1조에서 빼고, '학교'하면 유치원까지 포함된 것을 학교로 조례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이하 각급학교(유치원)이라 한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조사하다보니까 이런 조례안이 나온 것 같은데 다 학교, 학교, 학교 했는데 유치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치원은 학교가 아닐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그 뒤에 "각급학교(유치원)"이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 유아교육법 제2조제3항에서 보면 유치원도 학교로 법에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학교하면 유치원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회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범위에도 명시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상위법 유아교육진흥법에 유치원도 똑같은 교육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에도 명시를 해줘야 조례가 앞뒤가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부분이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논의하고 계시는데 유치원은 주로 취약전 1년을 배우는 학생들을 보통 유치원이라고 하고 유치원의 교사자격증은 국가교육법에 의한 자격증을 가져야만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유치원은 학교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이 법과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유아교육진흥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두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유아를 유아라 함은 3세부터 초등학교 취약 전까지를 유아라고 했고 유치원은 그 유아들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운영되는 학교, 그 유아들을 가르키기 위한 학교가 유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치원이라고 표현했을 때 전체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유치원은 다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은 학교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0세부터 유치원의 미만, 그런데 유아교육진흥법에 보면 유치원에 다니는 취학 직전 학생까지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학전 1년까지라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건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원하는 것도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그 부분이 법이 따로 있고 학교에 지원하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어린이집 관련규정하고 유치원 관련규정하고의 차이점에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이 먼저 파악이 되고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이 조례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의가 아닙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분명히 틀립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이것을 같이 하나로 묶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정리해서 하나로 통폐합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지금 진행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교육경비 보조조례안에서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교육경비 보조를 3%나 차지해서 만든 이유가 실질적으로 강북구에 사는 교육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고자 만든 조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조례안에 의거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교육할 때 각종 행사마저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 기준에 의거해서 유치원이다, 어린이집이다 이러한 단어를 넣지 말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가져줘야 되지 왜 유치원이라고 지칭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유치원 교육경비 보조금을 세 번째 본 것 같습니다. 3년동안 지원한 것 같습니다. 지원을 이미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유치원도 어렵다면 당연히 받아야지요. 단, 문제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놓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있는 교육기관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고등학교를 나누려고 하면 다 나누어야 한다 제가 지금 그 얘기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이것 안 나누어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 안되는 교육기관의 행사라든가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때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그래서 다루려면 다 조목조목 다 나누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아예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있는 교육기관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끝나는데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기본 목적을 여기에서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못 바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인데 이해를 못해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있는" 여기까지는 그대로 하시고, 여기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단어를 빼고 "교육기관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유의 폭을 갖고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각급학교" 이렇게 해놓고 지원한다면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조례 사항도 없는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못하잖아요. 융통성이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융통성이 없다는 거에요.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어느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과장님은 학교의 개념만 못박혀 있어요. 교육경비 보조금의 뜻은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에요. 학교의 개념이 아니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거에요. 그 뜻을 살려서,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성북교육청에서 "우리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러 이러한 훌륭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육청이 학교입니까?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분야가 있어도 여기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강북구에 있는 교육기관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하면 다 적용이 된다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드는 근거가 우선 지방.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이 나라의 조례안이 모두 100% 잘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이 다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북구가 못 살고 강남이 잘 살고 이렇게 구분됐습니까, 아이들 학교 입학하는데 마저 불혜택을 받습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러한 조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취지로 말하는 거에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경비에 지방세까지 써가면서 투여될 데 투여되어야 되는데 못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계속 타구의 사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무슨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상적인 범위로 해놓으면 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무한정으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어느 누가 신청해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총무과장님, 구의원들이 다방면에 박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알 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를 알려면 거의 90% 이상 공무원들께 질의를 통해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구의원들이 필요가 없어요. 또 확인을 해요. 이 사안은 이미 확인이 됐어요. 상위법에 학교라는 기준이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성북교육청 박람회에도 학교가 아닌데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억지를 쓴다면 강북구는 이 조례안이 필요없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성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교육경비 지원대상을 상위법령의 범위와 동일하게 하고자 본 조례안 제1조(목적)중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이하 "각급학교(유치원)"라 한다)의"를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방금 박성열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열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