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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00회 제3건설위원회2006-03-10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민주거용옥탑방등위반건축물양성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서민주거용 옥탑방 등 양성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주택과장을 동석하라는 이유가 우리구 현황을 보면 있잖아요. 건축과에 257건, 주택과에 1,277건인데, 위반건축물을 건축과에서만 하려면 주택과 통계가 올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업무를 잘 파악하고 숙지해서 시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은 '안 가도 되는데 최위원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업무를 좀 잘하시도록 바랍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특정건축물을 특별조치법으로 봐주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전에?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1982년에 한 번 특정건축물이 양성화된 적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뒤에는 안 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 뒤에는 없었습니다.

최규범위원

제가 서울에 상당히 오래 살다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80년대 초에, 그전에도 한 번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82년도면 한 20년만에 하는 것이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20년이 넘었습니다.

최규범위원

24~25년만에 하는 것인데, 사실 위법건축물을 옥탑이나 이런 것을 해놓고 어느 기간을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장기미준공한 집도 많이 있을 거예요. '80년대 초에 집을 많이 지어서 지금도 장기미준공으로 남은 집도 있습니다. 이것은 옥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 20~30평짜리를 지어서 너무 위법을 해서 준공을 못 낸 집이 있어요. 그 집도 이번에 대상이 되겠지만. 대상이 되지요? 여기 보니까 단독주택이 연면적 50평이면 대지 25평에 지은 집은 거의 허가평수 45평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상이 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면적규정이나 이런 데 해당이 되면.

최규범위원

거의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몇십년 되었던 집들이, 옥탑이 갑자기 작년에 갑자기 항측에 판독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갑자기 계속 내보냈다 말이에요. 작년부터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덮어뒀다가, 수년간을 덮어뒀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항측이 상세하게 나오는 사진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옛날에는 어느 정도 지붕의 색깔이나 형태에 따라서 선명하게 잘 안 나오던 것이 지금은 지붕을 유리로 해도 항측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적발이 안 됐던 것도 최근에는 다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항측기가 세밀해서 그렇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이 민원을 보니까 3㎡ 미만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3㎡면 한 평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 미만짜리도 양성화에 해당이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면적에는 상관이 없는데, 기존면적하고 공부상 면적하고 양성화되는 면적을 합해서 단독주택 165㎡, 다가구주택 330㎡, 다세대 세대당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안 되니까 해당되는 것이 많이 줄어듭니다. 위반면적과 기존면적을 합했을 때 이것을 초과하면 당연히 해당이 안 됩니다.

최규범위원

예를 들어서 24.7평이면 한 평이 포함되어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한 평밖에.

최규범위원

그런 얘기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3㎡ 한 평이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한 50만원 정도입니다.

최규범위원

한 평에 50만원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보통 그 정도입니다.

최규범위원

만약에 한 평을 양성화에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1년에 50만원씩 부과가 된다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보통 한 번입니다. 두 번 이하니까 보통 한 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거용일 때는 다섯 번 부과를 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부과 안 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민의 원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실제 그대로 넘어가면 괜찮은 것을, 괜찮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판독기가 어떻다고 해서 그런 답변을 주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날아온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한 평도 안 되는 것이, 재산상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과태료 물으면서 또 가만히 있는 것을 이번에 또 몇십만원 물라고 내보내고 그렇단 말이에요.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불법적으로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주거용으로 해서 하는 데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안 하면 해마다 두 번에 걸쳐서 50만원이고 100만원 물린다, 이 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건물을 지을 때 허가내용에 맞게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것 때문에 장기간 준공을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어려운 점도 생각하고, 서민들이 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느 정도 주거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법을 만든 것 같은데, 그 동안에는 많은 부분의 행정집행이 모두 세세하게 되지 못한 점도 인정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양성화시킬 것은 시키고, 안 되는 것은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는 식으로 해서 건축법 질서를 바로 잡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입니다.

최규범위원

약간 다르게, 경험한 바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주택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위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2층이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용으로 꾸몄단 말이에요. 주거용으로 꾸며놓으니까 당연히 준공이 안 나죠. 그런데 1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운 말로 건물주는 현재 그대로 주거용으로 해서 준공을 하려고 하고, 집을 지은 사람인 업자는 그대로 하면 준공이 안 나니까 옛날 근린생활시설 그대로 해서 준공을 내면 낼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최규범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가구를 평수를 100평으로 하고 있는데 150평, 200평이 된다고 봤을 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분이 세상을 다 하도록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특별법에서는 방법이 없지요.

최규범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주택과장이 지금 들어왔는데 내가 주택과장 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주택과장은 내가 불렀으니까 답변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2005년 11월 8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됐는데, 공포된 이후에 양성화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홍보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침이라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

유군성위원

그러면 특별한 시행지침 없이 기존의 건축법상 위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양성화가 되는데, 이번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행 입법된 건축법의 특별조치법은 상위법입니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특별법입니다.

유군성위원

특별법인데, 애매모매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의 민원이 아주 다양합니다. 내가 그래서 어떠한 세부적인 시행지침, 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한 평, 즉 3㎡ 정도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옥상에 비 가리개 설치용으로 되어 있는 이 위법사항은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종용한 바, 서울시에 건의해서 지금까지 3㎡ 이하는 이행강제부과금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계속해서 이것을 이행하라고 1회, 2회 계속 고지서를 해당 위법자들한테 발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구청에서 등기우편물이 오다보면 자꾸 가슴이 철렁철렁해서 이제는 합법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이 양성화에 대해서 묻곤 합니다. 이분들이 설계사를 찾아가면, 우리 강북의 건축사들의 지도관리를 건축과에서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태만상입니다. 한 평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설계를 부탁하면 최소한 어느 설계사무소에서는 200만원을 달라, 어디에서는 150만원을 달라, 100만원을 달라, 무차별적인 가격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서민층의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해당 구청 주택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합법화를 시키기 위해서 건축사를 찾아갔을 때 이러한 무차별한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서를 전부 다 해서 우리 구청에 제출되면 준공 과정에서 한 번도 부과 안 된 사항은 이행강제부과금을 한 번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부과금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과태료를 또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행지침을 왜 묻느냐 하면 혹시 지침상에 또 홍보물에 최소한 한 번쯤은 건축과에서 과태료 부과시키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구비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건축사들이 수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적으로 비싸게 받으면 자기들이 일을 못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건축사들이 일이 없는 상태인데,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르면 자기네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구청에서 '어느 수준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별법에서 이행강제금 과태료에 대한 기존에 부과됐으면 체납이 없어야 되고, 부과된 사실이 없으면 기존에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으니까 1회분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그것을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부담을 줄여드릴 그런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한 번도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법적근거로 나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행강제부과금을 안 내게 될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고지하는 과태료를 또 부과할 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그것으로.

유군성위원

아니, 이행강제부과금을 주택과에서 부과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부과금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부과금 부과를 안 할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용어가 바뀌어서, 이후에 위반 됐으면 이행강제금이라는 용어가 되고, 이행강제금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이전에는 과태료였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우리 건축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할 수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 법을 봐도 이런 규정 때문에 양성화가, 법이 생겼더라도 그렇게 효용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이 취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평의 설계비가 150만원, 200만원을 달라고 하고, 우리 구청에서 한 평이면 방금 답변하신 대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한 평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막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양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글자 그대로 특별조치법답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건축사 수가조정을 임의로 구청에서 관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강북구에도 건축사협회가 있고, 협회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협회 임원 몇 분을 불러서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계를 하러 오는 분들한테는 수가를 최소한 낮춰서 봉사하는 자세로 해달라'고 당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 건축과에서는 '수가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한다'고 막연하게 안일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진정 서민들을 위한 국장이 돼 달라는 뜻에서 내가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대한 그런 이야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요. 건축사들도 사람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사회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관에서 구제해 주고 도와준다는 차원이라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주택과장님께서도 여기에 참석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위반건축물에는 주택과 사항이 1,277건이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항공촬영에 안 나왔던 것은 당시 아날로그 촬영기로 촬영을 했을 때와 요즈음은 고도로 발달된 디지털 촬영을 하다보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투명한 유리의 물체를 씌웠어도 디지털에는 전부 잡히는 것으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항측의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그렇게.

유군성위원

카메라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는 차이 때문에 십 수년 전까지 잡히지 않던 것이 지금 잡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구체적인 성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에 과거에 다가구주택은 세대를 위반하면 준공이 안 났거든요. 그렇지요? 세대가 허가당시에 세대보다 세대수가 늘어났을 때는 준공이 안 된 장기미준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몇㎡에 주차 1대가 해당이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가구당 1대입니다.

유군성위원

예를 들어서 무단증축 대수선에 의해서 세대수가 증가해서 위반된 부분이 이번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현행 주차장법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무시가 되는 겁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주차장법이 무시되고 그냥 이번에 구제해 준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지금 주택과에서 주거용의 면적증가로 이행강제부과금이 5회 이상 고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5회 이후부터는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이 답변하세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85㎡ 이하만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85㎡ 이하를 다섯 번만 부과시키고 나면.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은 3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영세민으로 봐서.

유군성위원

3회로.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5회인데 3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홍보는 대대적으로 다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반상회소식지 같은데 그런 것이 게재가 안 되어 있던데.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바뀔 때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도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민들에게 홍보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구민들은 이행강제부과금은 그냥 영구적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으로 세 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3년 동안만 부과하면 더 이상 고지를 않고 그대로 산다는 얘기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더 이상 고발 같은 것도 않고 그대로 산다는 얘기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주거용이 1/2 이상일 경우에 그렇게 해당이 되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발생된 위법 연도수는, 근래에 발생이 되어서 적발된 것도 3회 이상만 납부하면 더 이상 납부 않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근래에 적발된 것도.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하여튼 85㎡ 이하는 3년만 납부하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원래 시행지침에 85㎡ 이하는, 무허가건물만 85㎡가 아니고 그 집 전체를 무허가건물까지 포함했을 때 85㎡ 이하일 경우에는.

유군성위원

연면적이.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연면적이. 5회 이상 납부하면 면제가 되었는데 그것이 3회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시 조례로 해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작년에 바뀌었는데 왜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나도 이것 처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건축법에 대한 중요성, 건축법을 지켜야 된다는 개념, 이런 것 등등이 무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법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무시되지 않겠느냐.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런데 85㎡ 이하가 아주 작습니다.

유군성위원

85㎡면 25.7평 이하인데.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서민주택으로 간주해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연면적이 그럴 경우에 3회 이상만 납부하면 된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아주 획기적인, 구민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 같습니다. 아무튼 국장님한테도 당부를 했고, 과장님한테도 당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번에 공시지가 인상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가 너무 구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이분들이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는데 최소한 공무원들이 친절로 일조를 하셔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82년도의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의 기준을 몇㎡까지 주었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5㎡로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특별법하고 그때하고 비교한다면 어느 면이 다른 부분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은 구분을 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85㎡ 이하, 단독주택은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로, 그리고 한 가지 단서가 '2003년 12월 31일 안에 건립한 무허가 건물일 것'.

허종엽위원

사용승인 날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단독주택의 경우에 165㎡ 이하라면 대지의 연면적이 꽉 차게 건축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허종엽위원

용적률, 건폐율을 다 따져서 꽉 차게 집을 지었을 텐데 그 이상의 무허가 건물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고 보면 서민을 구제하는 특별법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 이하로 지었을 경우만 혜택을 보는 것이고.

허종엽위원

누가 그 이하로 짓겠습니까. 50평의 집을 짓는데 건폐율 60%가 나온다면 용적률에 딱 맞춰서 집을 짓는 것이지 누가 그 이하로 짓겠습니까. 대지면적의 용적률, 건폐율 다 맞춰서 꽉 차서 지었을 텐에 그 이후에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완화를 해줘야지, 지금 말만 좋지 사실상은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건축할 때 부지가 큰 것은 그렇게 딱 맞춰서 짓는데 작은 필지는 규모가 작은 데도 있습니다. 다세대 한 세대가 25.7평이 아니고 한 20평, 다세대 18평 이런 것도 있으니까.

허종엽위원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것들은 거의 다 용적률 이상 조금 건축 연면적이 초과됐기 때문에 지금 준공이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좌우간 법에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구제 방법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좌우간 이 특별법의 기준에 안 맞으면 양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허종엽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31일 준공이 된 건축물에 한해서 제한을 뒀는데 이 제한을 주더라도 그런 집에 대한 양성화를 한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조치법이라면 한시법이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법적으로 해줘야지 용적률, 건폐율을 따져서 연면적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것이 양성화가 전혀 안 된다면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것은 영원히 구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우리가 해당되는 대상을 조사해 보면 건축과 경우에 전체 준공이 안 되어 있는 건물이 257개인데 그 중에 이번에 신고대상이 될 만한 것을 가려서 조사해 본 결과 반정도 되는 132개, 주택과에는 위반건물 무허가 건물이 1,277개인데 거기에 반도 못되게 한 531개 정도가 이 기준에 맞아서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20년 이상 되어서 특별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상건축물 연도를 2000년으로 한다든가 1988년도나 1990년대로 한다든가, 조금 더 거꾸로 내려가더라도 연면적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장기미준공 건축물의 특별조치가 이루어져야 이런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지, 연면적에 초과되는 부분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것은 영원히 구제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적용이 안 되더라도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쭉 건의를 하셔서 다음에 특별법조치가 이루어질 때는 그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항측에 대한 내용이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 새로 발견되는 부분, 이 부분도 그 동안에 쭉 발견되지 않았던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 사람들은 날벼락이거든요. 재산상의 이익을 보지 못하면서 과태료만 내고 있는 부분이 그분들은 억울한 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그날부터 그 이전 것은 묵인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 항측기법에 보면 사진기술도 발달했지만, 사진을 찍어서 서울시 전체를 한꺼번에 무허가건물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더 부분 부분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작년도 최근 2~3년 정도는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안 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안 걸렸던 것이 다시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세분화해서 했던 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안 걸렸던 사람들이 새로 걸리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철거했다가 다시 복구하면 5년이나 10년 있다 적발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허용기준은 몇㎡까지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이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무조건 발생하면 무허가건물인데.

허종엽위원

1㎡도 무허가건물?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무허가건물인데, 기본적으로 전에는 비가리개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무조건 관리되고 행정사무감사때 3㎡는 이행강제금을 물지 말라고 했는데, 정책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이행강제금만 보류된 상태이고 철거할 때까지 철거대상으로 계속 공문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우리가 파악한 것이 428건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이번에 특정건축물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는 따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을 안 물기 때문에 안 해도 되나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보냈고 또 우리가 약 530건 정도가 혜택을 보는데 그분들에게 다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허종엽위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몇 번 부과를 합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서울시 조례에 보면 연 2회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1회로 결정해서 1년에 한 번 부과를 합니다.

허종엽위원

횟수는 몇 번합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한 번.

허종엽위원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구제하는 방법이 세 번을 한다거나.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연면적이 총 합쳐서 85㎡는 이하는 3회, 그 이상은 무한대입니다. 철거될 때까지.

허종엽위원

지금 연면적 85㎡ 이하라는 것은 연면적 85㎡를 얘기하는 것이고, 무허가건물은 초과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아닙니다. 무허가건물까지 포함해서 85㎡ 이하.

허종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건축할 때는 용적률 대지면적에 꽉 차서 85㎡로 지었을 텐데 옥탑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1평이 늘었다면 1평을 구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 부분이 서민경제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지금 뒷면에 보면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체납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적용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 체납되어 있는 것을 일시불로 하면 가능합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가능합니다. 건축과에서 신고를 받으면 주택과에 조회가 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적용기준에서 '대지가 폭 3m 이상 도로와 2m 이상을 접한 건축물 일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건축과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김봉구 허종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지의 폭이 3m 이상 도로와 2m 이상을 접하라는 것이니까 도로와 대지하고 접한 길이가 2m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민주거용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 양성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토목치수과 소관 보승사~화계사길간 도로개설공사 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