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형택 의원 발언

77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3-07-11

김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진주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8일간의 정례회가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연 이어서 임시회가 열리게 되어서 위원 여러분이나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고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봉사이기 때문에 다소 힘들더라도 보람있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게 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의 중요한 한 부분이고 또한 시민 의 생활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많은데다 시기적으로 이미 하반기를 지나고 있어서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려웠던 사항임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시에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예산 임시회 기간 중 위원들의 활동기간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날짜는 이틀이 되겠습니다만 내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사실상의 일정은 오늘 하루와 내일 오전 하루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정이 매우 빠듯한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보다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열심히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핵심적인 답변과 요구 자료의 제출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회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박태종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태종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0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는 2003년 7월 5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이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세부 심사 대상은 판문동 청사 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부지는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현재 판문동사무소가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인 관계로 제안설명 만으로도 위원들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현장 확인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판문동 청사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평거동 729-5번지 매입 면적은 대지 90.84평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 재원은 시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판문동 청사를 펑거 3차 택지개발 예정지에 이전할 계획으로 현 청사를 '97년 6월부터 사유지를 임대, 사용하여 왔으나 택지개발이 수년간 지연됨에 따라 임대 기간을 2차 6년에 걸쳐서 연장하여 온 사항에서 더 이상 연장 임대를 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 청사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정경천 위원입니다. 현 부지 임대기간이 몇 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2000년 6월 5일부터 2003년 6월 4일까지 임대 계약을 재체결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맞네요? 그러면 소유자가 임대 계약을 재체결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거부 의사를 나타낸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저희들이 6월에 다시 임대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본인과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더 이상 임대를 할 형편이 안 된다,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워서 비워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지를 팔 형편이니까 그러면 시가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연장이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 차례 접촉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본인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현재 부지를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러면 최선을 다 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계속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것인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주택 개발이 시행되고 나면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승인을 받아서 이 재산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주택개발이 시행이 되면 이 토지를 매각하고 그쪽을 다시 취득을 해야 될 사유는 있는 것이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저희들이 3차개발 계획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판문동 청사부지를. 그것이 다 되고 나면 판문동 주민들이 현 위치를 요구할 지 거기를 요구할 지 아니면 다른 위치로 갈지 아직까지는 판단이 안 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택지개발 지역에 부지 면적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정경천위원

당초의 계획은 그곳으로 간다는 것이 계획 아니었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러면 이 방법대로 해서 물건을 취득한다는 것에 대해서 판문 동민들은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취득하더라도 계속 유지해 달라는 뜻이 많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 자리에 유지하는 것까지는 안 하고

정경천위원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저희들이 조립식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현재 사무실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마땅한 장소도 없고

정경천위원

만약에 임대기간이 다 되어서 재계약도 안 하려고 하는데 매입할 의사를 우리 쪽에서 표현하지 않으면 갈 곳이 없는 그런 사항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처음에 선정할 때에 제가 과장할 때에 청사를 구했었는데 판문동 지역 내에 그 당시에 청사를 옮길만한 부지가 그 일대를 제가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만 그 부지가 최적의 부지였었고 그 분도 실 소유자는 사실상 공직자입니다. 저희들이 그 땅을 못 구해서 교육 중인 분을 진주에 오시라고 해서 사정해서 저희들이 땅을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봐 보니까 자기가 6년 전에는 시의 편의를 봐 주었었는데 개인이 경제적으로 이 땅을 처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의 편의를 봐 주고 싶었지만 개인의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 부지 자체가 잘못하면 공매처분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사항에 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에서는 사 주어야 될 입장이고 현재 판문동 주민들은 우리 시에서 판문동사무소 예정부지로써 신청을 내 놓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치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현재로써는 국장님 의견이나 과장님의 의견은 이 부지를 매입해서 현 상태대로 청사를 유지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절실한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 자리가 최적지가 아닌데 소유주가 임대를 안 하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매입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저희들이 3차 평거지구에 요구를 해 놓았는데 그 공사가 언제 끝날 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금년 6월까지 되어 놓으니까 더 이상 임대를 거부하기 때문에 사무실 땅을 비워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위치에 임대를 얻을 수도 없고 해서 사는 것이 최적 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이 부지에 신축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가건물이 있으니까

윤형석위원

그러면 그대로 사용하다가 3차 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그것은 주민들과 판단을 해서

윤형석위원

옮기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윤형석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현실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니까 사전에 예비감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 넘어가지는 않고 3억원 이하로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억5,000만원부터 3억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100평입니다. 평당 25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그것은 감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앞으로 매입을 하면 언제까지 청사를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3차 택지개발이 실질적으로 언제 완료될 지 모르는 입장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3차 개발이 완전히 된 연후에 판문동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자리에 갈지 아니면 현 위치에 있을 지 그것은 그 이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로써 저희들이 판단해서 어디를 간다고 이야기 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형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사위치로써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차공간도 없고 도로 변에 오히려 동사무소 청사가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더 불편을 많이 주고 빨리 옮기기는 옮겨야 됩니다. 빨리 옮기기 전에 차선책으로 임대 기간이 완료되고 해서 매입해야 될 집행부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래서 부득이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맞죠? ○회계과장 강점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 청사 부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저희들이 일단 3지구 개발 예정부지 내에 공공용지로 도시과에 정식적으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반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2006년 정도 끝나는데 그 이후되면 그때 가서 신축 관계는 논의가 될 사항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래서 청사 부지를 최소한 200평 이상은, 그곳은 신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2, 300평 정도 크게 확보해서 동민들이 이용할 때에 불편함이 없는 계획을 미리 구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이것은 꼭 옮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경매가 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그런 사항이 온다고 해도 공공청사를 매입하는 분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우려해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단 현재 판문동 청사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2006년까지 2, 3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 장소에서 동사무소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는 그런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 국별 직제 순에 의거 소관 담당관, 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오늘 중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심사를 하게 되는 총무국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심사 시간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담당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메모를 해 두셨다가 질의 또는 계수조정시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시정뉴스 DVD용 CD 제작에 30만원씩 해서 2개소, 시민봉사실과 홍보관에 12회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공고료입니다. 4개 신문사에 현재 2억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탑 전기료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직까지 동진주 시정 홍보탑은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료를 4월 말에 하다 보니까 7월부터 설치할 것으로 예상해서 자료를 일찍내는 바람 에 6개월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 급식비가 5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직원이 17명인데 16명으로 당초 예산에 되어서 한 명분을 추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보 편집이나 시정뉴스제작,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한 전산화 작업 급식비를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여비, 앞서 말씀드린 1명 증가분 120만원, 관외여비 1명 증가분 7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일반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9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고속도로 진입로 시정 홍보판 설치가 2개소에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인건비는 당초 기본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행정자료지 구독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부산일보와 푸른신문, 신문대 인상분에 대한 24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필름현상 및 사진 전송용 스캔젯 구입 한 대에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스캐너와 같은 것이 스캔젯인데 현재는 인화된 상태에서 사진을 전송했는데 스캔젯의 기능은 필름 현상 자체를 빨리 전송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시정 홍보판 설치 2개소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 본예산 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려서 결국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동진주 입구에 홍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강교와 문산IC 사이에 1개소 설치를 하고 또 1개소는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와 남해안 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 정촌지역, 통영으로 내려가고 하는 그 지역에 1개소 해서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래위원

그러면 시정홍보판과 관광홍보판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특별한 차이는 없고 시정홍보판은 간단한 시정의 안내나 시정을 소개하는 부분이 되겠고 관광안내판은 진주의 이미지를 알리는 실크나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은 관광홍보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정홍보판 2개소 설치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관광 홍보판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일 차량 통행량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문산지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나가는 것이 하루에 4,200대, 들어오는 것이 4,000대, 그 다음에 문산IC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하루에 2,000대 정도가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박경래위원

그렇다면 고속도로 변에는 사람이 다니는 것은 없겠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정홍보판 설치 2개소보다는 관광 홍보판 설치라고 내용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고 또한 홍보판에 설치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내용은 예산이 되면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할 때에 과업지시를 할 때에 진주의 이미지 광고를 하기 위해서 현재는 실크나 촉석루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산물 수출 제1의 도시다, 그 다음에 바이오의 도시라는 것을 과업지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래위원

어쨌든 관광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방금 박경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 당초예산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부분인데 그렇게나 시급합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서가야 되고 시급하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으로 볼 때에 남부, 동부, 서부 다 있는데 동부 지역이 없습니다. 큰 교량도 생겼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홍보 행정에 상당히 치열하고 관광 행정에 몰두를 하고 있는 마당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는데 그러면 작년 당초예산에 동진주 한 곳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명색이 추경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설득력이 없어서 삭감된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하나정도 올라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추경에 왜 두 개까지 올립니까? 통영간 고속도로가 몇 년 지나야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나 급합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저도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광고물설치법이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변 등에 설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어렵다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설치 할 것은 다 하자
주봉

강주봉위원

고속도로 주변에 홍보판을 설치하는데 법이 강화된다는 말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법이 강화되어도 대한민국 전 지역에 고속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법이 강화된다고 설치를 하는데 문제점이 생깁니까? 그런 것은 아닐텐데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행정에서 왜 안 하느냐고 지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됐습니다. 다른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공고료입니다. 공고료가 왜 1,00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공고료가 현재 4개 언론사에 지급하고 있는데 경남일보에 1억7,000만원, 경남신문에 2,500만원, 경남매일에 1,000만원, 도민일보에 1,000만원 해서 2억1,500만원을 하고 있는데 경남일보는 1억7,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경남매일신문에 1,000만원밖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신문은 역사성이나 독자 수나 발행 수나 이런 것을 차이를 두어야 됩니다만 우리 지역신문으로써 한 군데는 아무리 역사가 100년이 가까이 되었다고 해서 1억7,000만원 주고 경남매일은 1,000만원을 주어서 되겠느냐, 사실 이런 부분은 너무 항의도 많고 저희들이 일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요구대로는 못 해 주더라도
주봉

강주봉위원

방금 항의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역사가 깊고 항의가 많다고 더 준다, 그런데 신문사가 진주의 홍보나 공고를 많이 하고 많은 건수를 올리는 신문사에 대해서 왜 신경을 안 씁니까? 그런 편의를 다 봐 줄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고행정, 광고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공고부분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공고가 있고 일반적인 행정 안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 신문인 여기에 있는 신문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시에도 공고료를 많이 주는 곳에 많이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이고 또 행정안내, 행정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가장 많이 하고 실제 공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2억1,500만원?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에는 얼마 나 책정될 지 모르는데 그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신문사 역사성도 따지고 발행부수를 따지고 공고 횟수를 따지고 그 돈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공평하게 나누어 줄 계산을 해야 되지 누가 어떻게 한다고 올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공고료 부분은 아무 언론사 없이 상당히 논란을 많이 합니다.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도민일보도 마찬가지이고 경남신문도 마찬가지인데 경남신문, 도민일보는 마산이고 경남일보, 경남매일은 진주 지역이라서 뭔가 시정의 기여도가 높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주봉

강주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에서 예산을 일정액을 정해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신문에 더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옆에서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더 올려준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되었고요. 그 밑에 동진주 시정 홍보탑 전기료, 아까 설명이 이상하던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이 7월에 설치될 것으로 보고 전기료를 편성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공공요금이니까 저희들이 설치되고 나서부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되어지면 8월에 용역해서 9월경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어 설치하고 나면 그때부터 나갈 예산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필름 현상 및 사진 전송용 스캔젯 구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필름은 필름대로 되어 있고 기계는 기계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기계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 기계속에 필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이 사진을 전송하는 기계인데 사진화 안 시키고 현상만 해서 바로 현상자체를 가지고 전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도 되고 다 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사진 전송용 스캔젯 구입은 물품 취득이 이해가 되는데 필름도 물품구입을 해서 사진을 찍을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현상한 상태를 필름이라고 안 합니까? 그 필름 자체도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데 필름 구입부분은 자산취득비에 넣을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부기에 표시를 필름현상 및 사진 전송용 스캔젯 구입인데 필름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필름의 상태로 그대로 전송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필름 구입의 뜻은 아니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스캣젯을 구입하면 스캐너는 안 사도 되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언론사 22군데 정도 전송을 하다 보니까 사진할 것도 있고 급할 때에는 사진을 빼서 하려고 하면 당일 줄 수도 없는 경우가 나오고 하니까 두 개를 활용하려고

윤형석위원

지금까지는 스캐너를 사용했는데 스캔젯을 구입하면 스캐너를 사용할 필요는 없네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급할 때 빨리 할 수 있고 사진 자체를 전송하던 것을 필름상태로도 전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2개 다 사용한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윤형석위원

아까 말씀 중에 당초예산 때 직원이 1명 빠졌다고 했는데 증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잘못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의 기본급이, 기본적으로 주는 여비가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책정해서 해 주는데 17명인데 16명으로 보고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감사실의 직원 하나가 발령을 받고 나갔는데 바로 보충이 되었는데 나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윤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49페이지, 시정뉴스 DVD용 CD제작, 시민봉사실과 홍보관 두 곳에 상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CD를 활용하겠다는 것이 맞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12회가 되었는데 제작을 한 달에 한 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7월에 추경에 올라와 보아야 6개월밖에 사용을 못할 것인데 6개월만 하면 되지 왜 12개월까지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DVD용 CD구입하는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CD를 구입하는 것은 2,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것은 읍. 면. 동, 정보관리담당관실, 서경방송에 지급하는 것은 2,000원밖에 안 하는데 시정홍보관실과 시민봉사실에 있는 것은 DVD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2,000원짜리를 가지고 1월에 해 보니까 전혀 화면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DVD를 별도로 제작해서 해 나왔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네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홍보관에 CD를 활용하는 시간대, 이것은 본인이 와서 보고 싶으면 눌려서 보는 그런 시스템이죠? 시간대를 정해서 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본인이

정경천위원

필요하면 가서 누르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관광객이나 민원인이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아가씨가 바로 눌려서 상영을 해 줍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한 달에 관람 인원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됩니까? 정확한 인원은 모르실 것이고 기대치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기대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계만 저희 부서에서 설치를 해주고 관리는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작을 해서 보급하는 부서에서 그것까지 점검을 해야 앞으로 발전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없앨 것인지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학생들도 그렇고 많이 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계가 이런 기계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50페이지, 시정홍보판 관계에 대해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홍보판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야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미상의 문제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관광 홍보판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께서 그렇게 반대를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주의 시급성이 관광 문화를 상품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정 홍보판이라고 하니까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사실은 관광홍보판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보면 시정홍보판이나 관광홍보판이나 홍보의 성격은 비슷하다고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러면 제가 시정 홍보판을 설치하든지 관광 홍보판을 설치하든지 성격상 같다면 같은 역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홍보판을 설치하실 때에 문화관광담당관실과 협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는 큰 규모로 고속도로에 하고 저희들은 작은 규모로 합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각기 합니까? 서로 협의해서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서로 협의는 합니다.

정경천위원

예산을 절감하면서 최대의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합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이면 다행스러운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산을 낭비하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2억4,000만원도 문화관광담당관과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국비로 지원해 달라 이렇게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되면 국비로 하고 시비를 절약하려고 계획을 하고 국비가 안 될 때에 이것으로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49페이지, 공고료 문제 중에서 본 위원은 신문사에 또 방송국에 광고료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광고 홍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관보를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께서 관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관보에 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인데 관보를 하게 되면 관보를 받아보는 대상이 시민이 아닙니다. 일반행정 관서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밖에 관보가 안 들어갑니다. 행정안내를 할 경우에 판문동에 오늘부터 3일간 도로 굴착으로 인하여 교통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통행을 못 한다 하면 행정안내, 단수안내를 할 때에 관보에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 알기가 힘이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형택위원

물론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신문광고를 내는데 대중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는 사항도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관보가 있습니까? 관보를 하면 전 국민이 언론사 광고는 때로는 착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관보는 절대로 그런 사항이 없고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관보 제도를 왜 활용을 할 계획을 안 세웁니까? 본 위원은 이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김형택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무엇 때문에 관보를 만듭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배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관보가 한 부씩 간다면 그것은 100% 좋은 생각인데 관보의 배부처가 일반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공서에 오기 때문에 그런 곳에 행정 홍보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택위원

관보는 관공서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기업도 관보를 다 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도 관보를 다 봅니다. 자기가 정부에서 어떤 시책을 펼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률전문가도 관보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정도의 일부층만 보는 것이 아니고 생각 외에 병원에도 관보를 봅니다. 큰 기업은 관보를 보고 있습니다. 관보를 보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데요? 그래야 국가의 제도적인 흐름을 알 수 있고 그런데 관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과장께서 구상을 하셔서 이런 기회에 한 번 발표를 해 주시고 이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아까 말씀을 잘하시데요? 단점은 전체 시민들이 볼 수 없다는 단점만 있고 특수 계층만 본다, 공무원만 본다는 그런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공무원만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병원에 가 보세요,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다 있습니다. 유치원 가면 다 있습니다. 제가 관보를 보는 배부선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조그마한 기업을 하시는 종합건설회사, 또 단종회사도 성실한 회사는 관보를 다 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갈 때마다 관보를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공고료를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항시 갖고 있는데 과장께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관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대안을 내 주어야 됩니다. 자꾸 예산을 들여서 홍보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100%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공고를 할 경우에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 일간지 2개 신문사 이상에 공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입찰공고나 재산매각 공고의 경우에 중앙지 한 개, 지방지 한 개에 공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김형택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관보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우리 시를 예를 들어 봅시다. 관보에 게재된 우리 시의 건수는 몇 가지가 됩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관보에는 입찰공고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아니, 그 외 다른 것들도 관보에 게재되는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관보에 게재되는 부분은 관보에 게재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규정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김형택위원

전체 국민이 알 수 있는 내용은 요구를 하면 관보에 게재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 홍보도 관보에 게재를 해 줍니다. 관보에 게재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관보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홍보도 관보에 게재를 해 줍니다. 다른 지역을 보십시오. 관보를 안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형택위원

관보에 게재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관보에 게재하면 홍보가 안 되는 것이라는 과장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보에 어떠한 내용들이 게재되어 있는지 한 번 보십시오. 안 보니까 저와 반대의 견해를 이야기를 하는데 관보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역 홍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 달에 몇 권씩 오는데 보십시오. 보면 지역 홍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고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공고를 하는 목적은 여러 사람한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법률에 따라서 공고를 하라는 것이 있고 그런 요건에 맞추어 하라고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외 것은 공고를 해야 될 주체인 시가 효과를 100% 발휘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대답이 그렇게 나오니까 정상적으로 안 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절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관보를 해도 효과를 100% 발휘 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관보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는 것 같이 대답을 하니까 정확한 대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서 공고를 법률에 따라서 일간지에 꼭 해야 된다는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외에 또 관보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라는 규정 외에는 관보든 신문이든 방송이든 TV 등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접 행정력을 동원해서 알리든 일단은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볼 때에는 목적도 달성하고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되니까 목적을 전혀 이룰 수 없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절약한들 목적을 달성 못하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공고료가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은 공고료가 매년 물가를 따라가지는 못 하더라도 조금씩은 올라가고 또 특히 추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위원으로써는 당연히 예산을 아껴 사용해야 될 것인데 혹시 관보나 다른 매체를 활용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소홀히 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염려를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행정자료비 구독료 인상해서 24만3,000원이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이 우리가 행정자료지를 구입을 해서 실, 과, 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일보가 9,000원 하다가 1,000원이 인상되었고 푸른신문이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000원 인상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이 올라왔기에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50페이지, 아까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만 시정홍보판과 박경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광 홍보판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홍보판 예산이 된다면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시정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정홍보판이고
병욱

전병욱위원장

어떤 내용을 실었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크나 진주촉석루는 이미지 광고로써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농산물 수출 제1의 도시다, 바이오의 도시라는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형택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공고료가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책정을 할 때에? 진주시에서 공고를 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인데 어느 정도 주고 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1,200건 정도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1,200건에 2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건 당 나눌 수는 없지만 산술적으로 보면 건 당 얼마 씩 나온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사실 언론사의 규정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8억6,000만원 정도 되 더라구요. 그래서 그 규정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어서 지금까지 신문의 독자 수 등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비례해서 준다고 보면 됩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까 관보에 게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200건의 주 공고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주로 공고가 입찰공고, 공사입찰 공고는 조달청에 전자입찰제로 넘어가고 일반 공매처분이나 재산 처분, 이런 것은 법적, 의무적으로 공고가 되고 그 외 행정안내는 시가 시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도공사 불편, 행정예고사항, 급수중단, 담화문, 단전 단수 이런 것이 일반적인 행정광고가 되고 법적인 의무광고는 공고나 고시, 재산 매각, 공시 송달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1,200건 정도 된다는 내용은 지난 해 기준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지난해에는 사실 입찰공고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하니까 1,200건 정도 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중에서 입찰공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20%입니다. 작년 10월부터는 조금 줄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법적으로 공고해야 될 내용이 있고 일반행정 안내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일반행정 안내는 일반신문에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20%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지난 해에 7월 30일부로 바뀌었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10월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대통령령이 7월 30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공문을 받기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공문을 받아도 시행하는 것은
병욱

전병욱위원장

7월 30일 공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입찰공고도 과거에는 관보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보에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개정 내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지정 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에서 관보에 하던 것을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서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렇다하더라도 위원들이 바라는 결론은 좀 더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 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해까지는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사실 신문을 보면 일간지에 입찰공고를 계속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마 입찰공고를 거의 안 하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안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만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지정 정보처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건수가 입찰공고만 하더라도 20%가 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1,200건의 공고에 약 2억원의 광고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20% 같으면 약 200건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고료도 오히려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추경예산에 증가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법적으로 하면 8억 몇 천만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 위원들이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언론사 자기들 규정은 그렇게 될 지라도 지급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공고료도 지급을 해 달라는 부탁으로 집행부에서는 받아 들여야 될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지금의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으로 가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공개행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의 안내문 간단한 부분 도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의 안내를 종전보다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가 줄어들지만 지금 열린행정, 공개행정을 하는데 거의 홍보쪽으로 광고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사하고 계약하는 시스템이 총괄적으로 1년에 건 당 얼마가 아니고 연간 얼마 그렇게 되어 있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회사에서 제시하는 예산보다는 시 사정 때문에 작고 그 대신에 횟수는 제한이 없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가 필요한 만큼 지면의 사정에 따라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죠?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누차 지적되었지만 예산을 절약하는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행정이 공개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시정에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 유익하다고 하면 그런 방향도 있으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아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아껴야 되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들한테 충분히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이면 작은 돈을 들여서 효과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옳은 길로 가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유한준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상노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3억6,400만원이 증가한 97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36억2,2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37억원입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에 5억원, 수해복구사업에 6억8,400만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에 7억1,300만원, 그리고 강주연못 생태공원 조성에 4억5,000만원, 12페이지, 2002년도 분을 보면 문산 상이마을 진입로 포장이 2,800만원, 수해복구 지원에 13억6,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억5,000만원이 삭감된 222억4,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조금 예산을 더 얻기 위해서 10% 증액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비가 되고 나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은 40억원이 증가된 18억1,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는 큰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남강 유등 축제 행사 지원에 당초 3억원이 되었는데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2억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강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에 6억원에서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1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원래 내시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1억9,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7페이지, 장애인 보호수당 390명은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 에 1억4,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장비구입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조금 증액 편성해서 2억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지원도 당초 가내시에서 확정 내시로 인원이 조금 조정됨으로써 3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경로연금 지원도 가내시에서 확정 내시로 되면서 인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4,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로과 소도읍개발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군부부터 소도읍 개발사업을 하고 2004년도에는 과제 공모식으로 해서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지역 여건이나 추진방향 등을 심사해서 내년부터는 선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이용설치 공사는 7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도 1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도 사업비 증액 차원에서 2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만 1개소가 선정됨으로 해서 4억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농산물유통과에 새송이 공동 브랜드 특화단지 조성도 1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산림자원 투자사업 상사업비, 산림 행정 평가 전국 최우수를 받아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제선충 피해목 제거사업도 제선충 확대사업을 해서 4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페이지와 27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남강 유등 축제 행사지원도 2억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에 6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기업통상과, 한국견직물 시제품 지원센터 건물보수는 도에서 바로 한국견직연구원에 직접 자본적보조로 지원했기 때문에 2억2,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31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구입 이것은 5억원은 도지사 방문시에 건의사항으로써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어사천 정비공사 사업은 도의원 사업으로써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도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지력증진 질소비료 감축시용에 올해 처음 면적이 확대됨으로써 3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도 신설도 면적이 0.5km 증가됨으로 해서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소나무 제선충 피해목 제거사업도 물량이 증가함으로써 1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건소 소관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가내시가 오면서 많이 내시가 와서 조정하면서 7,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컬러 프린트기 한 대 구입에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48페이지, 기본급 시장, 부시장 봉급 인상분에 470만원과 478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시책업무추진 특근급식비가 당초 5,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조금 부족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7페이지, 체육진흥 인건비에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등 인건비가 5% 증액되기 때문에 조금 오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동계훈련장 제설용 차량 임차, 동계전지 훈련을 오면 정비를 해주기 때문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추가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 행사 지원비 도비 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생활 체육 프로그램 운영 6개 교실에 국비와 시비가 가내시로 와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1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체육공원 내 시설 확충 및 보수 2,000만원 되었습니다만 1,000만원을 6개 공원에 정비해주고 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34개소에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등 시설 보수에 이것은 공설운동장과 문산 공설운동장 휴면지에 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곡 덕수정 정비 축대 보수에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덕테니스장 롤러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수고 많습니다. 48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2003년도 업무평가 계획 책자 제작이 있는데 매년 하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정책개발과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책개발과에서
주봉

강주봉위원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업무평가 위원회 수당도
주봉

강주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가 올해 처음입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6월에 위원을 위촉하고 해서 업무평가를 하도록
주봉

강주봉위원

기존 있는 위원회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는데 신설되었다고 하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6월에 업무평가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10명정도 되는데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인으로 2개월에 한 번씩해서 3회 정도
주봉

강주봉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8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체육시설관리 공익근무요원은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체육시설 관계를 하면서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보는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사무실 내에 업무보조도 해 주고 체육시설이 문제가 있으면 현지에 가서 점검도 하고 행정업무 보조택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모덕 테니스장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죠?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명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 공익근무요원은 급료를 시에서 지급하죠?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 부분은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체육진흥계와 체육시설계에 근무하면서 업무보조도 해 주고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체육시설 관리 업무 공익요원 이렇게 되면 이해가 빨리되는데 체육시설 관리라고 하니까 어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인지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모덕테니스장 롤러구입 5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도 예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류가 과연 자산취득비로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이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현재 모덕 테니스장 위탁관리하고 있죠?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 대행하는 사업비는 민간대행 사업비로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단 시설물의 건설이나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원 형성적 경비에 한해서 민간대행 사업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덕 테니스장 롤러구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롤러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쯤 예산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체육진흥국장이 기획예산담당관이고 이사장이 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에 해 주면 위원장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실제는 사무국의 국장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재단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가 이사장이 시장이고 사무국장이 기획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계상했는데 위원장의 말씀도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체육진흥회죠, 위탁한 곳이?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다면 체육진흥회의 성격을 다시 한번 규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급료나 모든 관리비를 시에서 직접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체육진흥회에서 주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장

직접 예산을 부담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체육진흥회와 위. 수탁관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고는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위에 공설운동장과 문산 공설운동장을 보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산 공설운동장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과 공설운동장에 정비하다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께서 가셔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수를 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당초예산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수곡에 덕수정 정비는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활쏘기를 하는 궁도장 축대가 작년에 비가 와서 위험하기 때문에 축대를 정비하려고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대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8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동계훈련장 제설용 차량임차 이것도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매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예산에 조금 계상되어 있었는데 동계훈련은 계속하는 것인데 ○강주봉 위원 그러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은 것을 여기에 삽입을 시켜서
그런데 당초예산에 올해 눈이 많이 와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또 12월에 동계 전지 훈련을 오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임차를
주봉

강주봉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이나 하면 이렇게 예상 가능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올려서 잡아 놓아야 되는데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미리 이런 것은 모든 사업이 시행되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각 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예상이 가능한 것은 무조건 당초예산에 다 올리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데 새송이 관계, 특별한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는 모양인데 내용이 설명도 안 되겠죠?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 대곡에 설매 위에 공장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새송이도 이미 수확량이 많아서 가격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입을 보았는데 새로운 사업을 벌리기만 벌리면 물건을 팔 곳이 어려울 것인데 하여튼 이것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문산 소도읍 개발 예산을 아까 공모제로 해서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군부만 주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군지역만 주고 내년부터는 과제 공모식으로
병필

유병필위원

옛날에 소도읍 가꾸기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소도읍 가꾸기,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애초에 왜 문산을 택했습니까? 문산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도시 계획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도 가면 소방도로 등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문산은 도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 곳인데 원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옛날에 시와 분리되어 있어서 통합하는 무렵에 했기 때문에 그때 누락이 되어서 그렇는데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지원을 받고 지금쯤 완공이 되었어야 될 것인데 늦었다는 말입니다. 아까 공모제라고 하였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소도읍은 정부 지원식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시가 중앙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과에서 진주, 사천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 신청을 받아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슬라이드 보고를 해서 타당성을 분석해서 여기가 의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주어야 되겠다
병필

유병필위원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모를 받겠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시에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인지 해서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또 지방비 확보, 여건, 효과 등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2002년도 자금 없는 이월금 또 국. 도비, 양여금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작년에 수해복구자금이 국. 도비나 양여금 사업이 작년에 공문은 내려준다고 해 놓고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명시이월인가 사고이월 된 그 이야기입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문은 내려 줘 놓고 돈은 올해 들어왔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된 그 내용입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언급을 하다가 말았는데, 기획예산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99년도부터입니까, 구조조정에 들어갔죠? '99년도부터 하여튼 예산상 조직상 여러 가지 조금씩 하고 또 경비절감 하는 것이 '9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생활화 해 오고 사실 성과도 많이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더라도 일반회계만 봐 가지고 다른 예산 규모야 그때그때 할 수 있는데 경상적경비 부분에 절감하는 부분이 다른 것이야 행정수요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데 경상적경비는 조직의 인원 수가 줄고 또 사무를 개선해서 단계가 줄어진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공유해야 될 부분이나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줄어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해마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규모보다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다 못 내 보았는데 언뜻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보다는 경상적경비는 조금 더 늘었고 그 대신에 절감은 매년 5% 정도 해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본 뜻은 예산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령 예비비 등은 어차피 사용할 지, 안 할지 모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에 들어가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목표를 정한 수치만큼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서 목표 수치를 정해서 4%나 5%를 줄인다는 것은, 지금 여기의 수치상으로 보면 18억원에서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20억원 정도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20억원을 작년에 투입하는 것과 올해 투입하는 것과는 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양교에 교통 소통이 안 되어서 기름 소모되는 것, 불편을 겪는 것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을 보람있게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아낀 부분은 잘 하셨는데 이 아낀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세수 추계를 잘못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세수 추계가 그렇게나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니까, 중앙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책 등에 따라서 하니까 차이가 있을 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지방세가 하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임대료나 이런 것이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것 외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옳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해에 넘어가는 이 부분을 미리 정해서 하면 더 효과를 높이는, 그렇게 하면 진짜 고생한 것이 가시적으로 더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작은 액수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이해가 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액수야 제가 일일이 알 수는 없고 예비비도 현재 1% 이상만 하면 되는데 3, 4% 되죠? 이런 부분도 자칫하면 재해가 났을 때 곤란을 겪지만 수년간 해 온 통계가 있고 하니까 한 해라도 당겨 사용해서 기반시설에 효과를 올릴 수 있으면 그 만큼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정과장, 수고하십니다. 어제 부시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 자료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설명할 때 자료인데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내부거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부거래액이 127억3,300여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된 그 금액이죠?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김형택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어느 특별회계로 얼마가 갔는 지 이 내용은 예산서에 없더라구요.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뽑아서, 특별회계가 아홉 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렇게 해 주셔도 되고 예산서에 아무리 보아도 127억원의 사용처가 없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에 나오기는 다 나옵니다.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따지면 127억원이라는 규모가 이중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회계도 계상이 되고 특별회계도 계상이 되고, 그래서 1회예산 규모가 3,341억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27억원이 빠진 3,314억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실질 금액은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같은 돈이 127억원이 특별회계로 갔으니까 127억원이 두 번 계상되었다는 말입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형택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0페이지, 아까 설명대로 2002년도 자금 없는 이월금, 이것이 재해대책비라고 했습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려왔습니까? 국가에서 볼 때에는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2002년도 돈을 준다고 했는데 공문도 내려오고 편성되었는데 돈이 올해 2003년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항에 들어가야 됩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국가에서 2003년도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금없는 이월로 그래서 국. 도비를 잡은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이월금 항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원래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예산은 다 잡아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돈이 계산은 다 되어 있고 돈이 작년에 준다고 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국비가 이월되어 넘어온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에 지침상 자금없는 이월금으로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국비와 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할 때에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은데 남강선사유적박물관 이것은 왜 도비를 6억원을 올렸다가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윤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짚었던 부분인데 89페이지, 모덕 테니스장 롤러구입,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시에서 과연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위탁을 주어도 실제 위탁이 이사장이 시장님입니다. 사무국장이 기획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체육진흥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모든 관리는 예산 부기상은 인건비는 체육진흥회 예산 이자 수입액을 가지고 나가는데 실제 모덕체육공원 장비는 우리가 재산 취득비로 구입해서 우리가 장부에 관리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 위탁관리 계약을 하죠? 위탁관리로 계약을 해서 모든 관리는 체육진흥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 수입도 시 수입으로 다 잡아야 되는데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생활체육회나 체육회가 다른 것은 사무국장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체육회는 회장이 틀리고 사무국장이 틀리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부에 재산 취득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체육진흥회 이사장이 진주시장이고 사무국장이 기획예산담당관이고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계장이 간사이고 하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롤러 구입도 시에서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위탁 계약을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위탁계약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과 지출은 당연히 예산회계법상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지출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관리의 개념을 따져 보면 체육진흥회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재산의 관념에서 보면 시장이 하는 것이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는데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다면 회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직접 수입을 받아서 직접 지출을 해 버리거든요. 우리 시에는 전혀 수입과 지출이 잡히지 않습니다.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급료를 지급하는 인원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위탁운영의 개념은 관리권과 위탁운영의 개념이 관리공단 같으면 모든 재산권까지 넘겨주는 것이 맞고 그것은 재산권의 관리는 시에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수지계산은 보지 않았는데 수지가 안 맞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운영을 하는 것만 전문가들이 해 달라, 그래서 상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산이나 물품은 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내 식당의 경우에도 직영을 하지만 위탁을 주었을 때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매점도 모든 집기 하나가 시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만 전문가인 당신들이 해 달라 그런 뜻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위탁관리의 개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을 하는 이유가 첫째는 뮈냐 하면 경비절감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줌으로써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위탁을 합니다. 그 다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조금 전에 테니스장이 수지가 안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께서 깊이있게 거기까지는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으신 모양인데 급료를 지불하고 운영비를 지불하고도 상당한 수입이 됩니다 수지계산서를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2002년 6, 7월 2개월에 약 600여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모든 운영은 그네들이 하고 지출은 시에서 한다면 굳이 위탁계약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해도 얼마든지 인원 한 명이면 수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수입이 되는 부분은 체육진흥회에서 가져가 버리고 지원은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입이 안 되고 위탁이 안 되면 예산으로써 지원을 해줍니다. 반드시 해 주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활체육관 위탁입니다. 수입, 지출에서 수지가 안 맞으면 예산으로써 반드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리를 해보면 수지타산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또 이런 정도는 위탁계약서를 보면 대수선, 즉 말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물을 보수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체가 사실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추경예산에 올라오니까 더구나 과연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쯤 차후라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썽이 상당히 많은데 위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위탁은 서비스 우선 제공과 경비절감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경비절감이죠?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이것은 경비절감이 아니고 현재 위탁을 잘 안 맡으려고 하는데, 청소년회관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서로가 위탁을 받으려고 야단입니다. 물론 위탁을 안 받으려고 하는 곳도 있지만 거의 서로 위탁을 받으려고 야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고 모덕생활 체육공원, 운동장의 경우도 공을 차다 잔디가 훼손되었다든지 조그마한 그런 것은 관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굳이 5,000만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면에서 위탁관리하는 목적이 예산 절감이면 인건비 절감이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건물을 위탁을 주어도 큰 파손된 것은 해 주어야 되지만 소소한 것은 자기들이 보수할 수 있게끔 적은 것은. 정부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를 준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위탁을 주어 놓고 손해를 보는 곳도 있겠지만 수입을 보는 곳도 많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전부 책임을 지겠죠. 시장이 책임지고 기획실장이 책임지고 체육회 같은 곳에도 사무국장이 다 있고 하는데 여기 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위탁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가 위탁 해 준 것에 대한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바이오센터나 진흥회에 하는 것은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다른 위탁은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만 바이오센터나 체육진흥회는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개인이 아닙니다. 이사장이 시장이고 사무국장이 기획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순명

정순명위원

일단은 들었으니까 자꾸 개념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그 부분은 생략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정책개발담당관이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가중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은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예산은 정책개발담당관실의 확인평가 그 다음에 법무, 정책개발 3개 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확인평가와 법무예산은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정책개발계만 신설되었기 때문에 과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확인평가 하단 부분에 1,000만원인데 2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50만원 이 관계는 아까 강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업무평가 계획 책자, 진주 업무평가위원회 수당 이 관계가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이 5월 1일 공포되어 6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신설이 된 조직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계가 신설된 계인데 지금까지는 일반 경상적경비를 다른 곳에 어부지리로 사용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서 정식적으로 계 업무를 올렸습니다. 총 1,700만원으로써 운영비가 820만원, 기본사무비 600만원과 업무추진 급식비가 220만원, 여비가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41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은 5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이것도 5월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황양규입니다. 먼저 76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진주노래 모음집 제작비 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문화관광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진주문화원 사업 활동비 국비증액에 따라서 시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남강 유등 축제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도 상당히 의문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예산 할 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 도 사업비가 많이 산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도 보고가 있고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문화관광 축제로 사실상 저희들이 지정할 때에 중앙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사실상 표명을 하려고 당초에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 시비 2억원을 신청했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예비 축제로 되었는데 예비 축제는 사실상은 지원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데 금년에 우리가 2,000만원, 도비도 지사님께서 저희들이 많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예산서상에 4,000만원의 예산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원 당초예산에 지원해 주셨고 이번에 교부세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강유등 축제가 본 축제로 되면 사실상 예산 면에서는 국비가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효과는 10억원의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공연 작품 지원 7개 단체 이것은 국비 지원액 감소로 인해서 도. 시비가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1개소는 국비가 증액을 해서 시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도 국비 지원으로 해서 시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공공도서 자료구입비 2개소에 이 부분도 국비조정으로 인해서 시비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진양도서관 디지털 자료 설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억5,000원의 예산이 되는데 국비가 1억2,500만원, 도비가 1억2,5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시비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협조가 와서 1억원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20개소 정도 되는데 우리 시와 김해시가 아직까지 디지털 자료실 사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로써 통합 시우회관 증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안동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유통 관련업소 불법 지도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영향 검토 자문회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에 관련되는 현상 변경시에 오는 분에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향교 헌관복 및 신발 제작비 1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향교 기로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시비가 같이 감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 무형문화재 전승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진주오광대 도 무형문화재가 제27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도비 증액분에 대해서 우리가 8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문화재는 매년 추경 때 예산을 상정합니다. 당초예산 때에 문화재는 우리가 올린 부분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시킵니다. 최종 결정이 보통 그해 당해년도 3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감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설명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교 지붕번와는 국비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형 문화재 공방건립에 대해서는 당초보다 사업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5,144만원이 감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악서원 담장 보수 및 DCTV설치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취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양 부원군 신도비 주변 정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강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7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추가로 150억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원래 국비가 30%, 도비 35%, 시비가 35%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는 계획대로 당초 계획이 74억원에 대한 계획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100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100억원을 계획잡아서 6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4억원에 대한 2억원이 감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고 도비는 사업의 추진을 보아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 시만 감이 된 것이 아니고 산청, 거제 등에서도 전체적인 도내에 있는 박물관에 대해서 는 전부 도비가 현재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가시화가 되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도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효자리 3층 석탑은 주변 정비사업도 1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1억원에 대한 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곡사 유물 전시관 건립은 도비 7,5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 7,500만원 해서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거 석조여래좌상 단청공사비는 민간자본적보조 사업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뒷 부분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산암 석조 비로사나불 좌상 법당 보수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호정원 정자보수도 도비 1,5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자어류 책판 DCTV설치 이 부분도 아까 말씀과 같이 이 부분은 그대로 국. 도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방사 다층 석탑 설법전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정 담장 및 석축정비, 진주문산성당 강당 건물 보수 등은 계획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상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써 평거석조여래좌상 단청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간자본적보조로 이전했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먼저, 시설비입니다. 충효 교육장 건립비는 교부세로써 5억원의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무형문화재전수회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토민속물이 많이 있습니다. 문산에 옛날에 군민회관에 있는데 그 부분을 현재 전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수를 해서 전수회관에 전시를 할 계획으로 보수비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석각 주변 정비는 교부세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써 응석사 보수비 이 부분도 교부세 1억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연화사 보수비 5,000만원의 교부세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관광가이드북 제작비 1,000만원과 홍보관 운영 및 관광 홍보 도우미 근무복 제작비 22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설 소싸움 경기장 가로 제작비 8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홍보관 운영도우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단체에게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직영을 합니다. 2층에 있는 홍보관을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2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홍보 도우미 보상금 63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산청 상. 하행선 휴게소에서 진주를 알리는 도우미를 활용 하려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화장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뒷 부분에 삭감된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진주성 내 보도정비와 관광 안내 설명판, 이것도 사업 변경으로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뒷부분 에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학술 용역비로써 진양호 및 남강 야경 창출을 위한 경관조명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께서도 홍보를 위해서 수시로 말씀을 하시는데 남강이 시내로 흐르기 때문 에 야경의 도시로 만들자 해서 지금까지는 그때그때 용역을 해서 합니다만 전체적인 마스트 플랜을 계획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자고 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진주관광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등 축제기간 동안에 외국인 초청을 해서 설명할 계획으로써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으로써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투우대회 개최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투우와 관련되어서 언론에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작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3,000만원의 예산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관광안내판 제작비 3,600만원과 도로표지판 명승지 사진 제작 설치비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진주성 화장실 신축과 문화관광권 기반정비비 중에서 진양호 주변 편의시설과 진주성 주변 편의시설 및 보도정비해서 이 부분을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그 부분의 예산이 계상된 부분 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 진주성 화장실 신축비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련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남강유등 축제 행사 지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에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3억원씩 국. 도비를 신청했는데 2,000만원, 4,000만원밖에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 도비 신청을 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당초에 문화관광 축제를 할 때에 이 부분이 그때 당시는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표명을 하면 많이 내려오겠다는 가정을 한다면 10억원이나 했으면 더 내려오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문화관광부도 가서 노력을 하고 사실상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식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당초예산 때에도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하기는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등 축제를 한다는 것을 대규모로 한다는 가시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맞습니다.

정경천위원

실질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정도는 삭감이 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있던 것으로 봐도 되겠죠?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시장님께서도 당초는 문화관광축제로써는 그 만큼 못 받지만 교부세나 각종 도나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고 총 예산은 현재 그 범위에 어느 정도 됩니다. 국비 1,000만원과 도비 4,000만원과 시비 2억원, 교부세 2억5,000만원, 자부담 2억5,050만원 해서 총 예산이 현재 계획이 7억6,05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남강 유등축제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사전에 삭감을 대비한 계획은 마련되어 있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국비를 얻는다는 의지는 실무진도 그렇고 위의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경천위원

남강 유등 축제나 개천예술제가 양대 행사로써 전국적인 행사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기정에 8억원이 되어있는데 경정을 하면 5억1,000만원 아닙니까?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족분이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 예술재단에서 2억50만원 해서 7억6,05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것이고 정위원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걱정을 덜 해도 좋을 것이 문화관광 축제만 된다면 분명히 지원도 많이 받지만 또 기존에 사용하던 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 만큼 안 든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들 요인은 점점 없어진다는 것이죠?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행사의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한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는 천수교에서 진주교까지 만 하는데 진주교에서 진양교까지 이런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재단에서 2억50만원을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확보를 못하겠다고 행사 막바지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또 시비를 주어야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줄 수도 없고 자력이 무엇이냐 하면 부교를 건너보았을 것입니다. 부교를 건널 때의 수입이나 각종 수입을 대책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더 시비를 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정경천위원

더 이상의 시비지원은 없다고 확신을 하시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국. 도비 신청을 하실 때에 신중을 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8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진주관광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진주의 장래는 없다고 단정을 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관광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를 위해서 2,000만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200배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 해 주셨는데 관광유치 설명회는 몇 회정도 하실 생각이십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 1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분들을 했느냐 하면 전국에 있는 여행사, 그 다음에 여행에 관련되는 기자분들 해서 저희들이 동방에서 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유등 축제가 문화관광 본축제로 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계획으로 팸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추경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데 예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이번의 팸투어는 외국인을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외국인한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오면 식사대접을 하고 진주의 홍보 기념품도 주고 설명회를 하는 부분이지 그렇게 많은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이것을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계획을 합니까? 작년의 경우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런 계획을 한 번쯤 수립했을 만도 한데 올해 작년 과 같이 추경이 11월 정도 되었으면 하지 못할 행사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이런 점은 관광 발전을 위해서 연초에 하긴 했습니다. 우리와 사천과 그 다음에 하동과 합동으로 했습니다.
해 보니까 효과가 있고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진주는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산청 등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매년 1회에 했습니다. 금년에 한번 더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되어서 한번 더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예산은 미리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83페이지, 충효교육장 건립,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이 부분은 개략적인 계획이 향교 바로 앞 부분에
병필

유병필위원

부지 자체가 향교부지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사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청소년수련관도 얼마 들었습니까? 40억원인가 50억원인가 들어서 안 했습니까? 충효교육장을 별도로 건물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이 부분은 현재 충효교육을 향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도 유위원의 말씀대로 충효 교육장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동에 가서 견학도 하고 했는데, 옛날 향교에서 내려오는 충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동 청학동 모양으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건물을 부지를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실 모양으로 공간에서 교육을 할 것 같으면 청소년 수련관을 활용해도 강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가령 청학동 모양으로 생활 자체도 머리도 기르고 해서 입교를 하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건물을 5억원을 들여서 하면 5억원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는 뒤에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꼭 이런 쪽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만 하면 얼마든지 하고 하동, 청학동 모양으로 이런 것은 사실상 여건이 맞아야 되지 너무 욕심을 내는 것 아닌가 해서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위원의 말씀과 같이 청학동 식으로 교육을 하고 교실모양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방에서 현실적으로
병필

유병필위원

진주시내에서 좁은 공간에서 가능합니까?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고 얼치기가 될 것 같아서 청학동도 현재 하동군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새로 마련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해 놓은 것을 새로해서 그곳은 관광수입 목적이니까 옛날에는 신기해서 찾아왔는데 지금은 방송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해서 알다 보니까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보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향교쪽에서는 바람직할 지 몰라도 시 입장에서는 경비가 들어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석사는 문화재는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하는 것이죠?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문화재는 맞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76페이지에 진주 노래모음집 제작 700만원 한다고 하는데 전에는 진주노래 모음집이 없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당초에 테이프 3,000개, 2,000개를 했는데 진주를 알리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진주 분들이 소비를 많이 하시고 부족해서 테이프 제작비 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김형택위원

진주노래 모음집은 반응이 상당히 좋고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8페이지에 향토사료 조사 수집을 위해서 1,400만원의 예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향토사료를 조사하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문화원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고

김형택위원

80페이지, 무형 문화재 은장도 공방 건립 건에 대해서 2억원의 예산이 안 되어져서 약 1억5,000만원 되어졌는데 공방 건립은 도동에 있는 그 사람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한 분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이분의 나이가 많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연세가 많습니다.

김형택위원

연세가 얼마 정도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76세입니다.

김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84페이지에 상설 소싸움 경기장 가로기 제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하고 있는 소싸움경기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상설 투우를 격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기를 지금도 달아 놓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달아 놓으려고 그 부분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85페이지, 학술용역비 중에서 진양호 및 남강 야경 창출을 위한 경관 조명 용역비 3,000만원의 예산이 되었는데 용역을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할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마스트 플랜을 세워서 진주의 야경을 시급성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하려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진양호 전망대가 아름답기는 상당히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질 때에 진양호 호수나 감탄사가 연발하는 것을 저도 느껴보았습니다. 용역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진양호 전망대 아래쪽에 있는 정원입니까? 나무 심은 것을 보니까 가로수도 아니고 선머슴아 같은 그런 나무를 심었던데 진주의 격에 맞지 않는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진주는 다른 지역보다도 나무가 잘 살고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가 많은데 하필 그런 나무를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장마가 끝나면 다른 곳에 심고 예쁘고 진주다운 기상을 담은 나무를 심으세요. 용역할 때에 이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진양호 주변을 개발하는 것도 같이 포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아세아 호텔 담장에 대해서도 지역경관과 맞지 않는 담장을 했다고 진양호사업소에 감사할 때에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용역을 줄 때에 진양호를 개발하는 것도, 경관도 같이 포함시켜서 용역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85페이지, 용역사업비,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쳤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얼마 전에 회의 할 때에 거쳤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회의록을 보니까 없습니다.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거쳤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2003년도 용역과제 대상 사업 심의계획에도 안 들어 있습니다.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7월 5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 중에서
병욱

전병욱위원장

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했는데 대상 계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분명히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진양호 화장실은 되어 있는데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데 왜 회의록에는 안 들어 있습니까? 회의록에 없고 시에서 발행한 용역과제 대상사업 심의 계획에도 안 들어있습니다. 했으면 됐는데 계획도 안 들어있는데 회의를 한 모양이죠? 회의록하고 계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받았다니까 되었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86페이지,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이면 명승지 사진 제작 설치 4개소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매스컴에서 뉴스 나온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뉴스인가 나왔을 것입니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도로과와의 문제인데 도로관리법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래서 사실 업무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도로과와 업무협조를 하였더라면 이 예산은 편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조, 조약 389호에 보면 도로표지와 혼동 또는 판독을 혼란케 할 우려가 있는 제반 표지판 및 게시의 설치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협약에도 되어 있고 그 다음 '97년도에 경상남도에서 각 시. 군으로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표지 이면에 타 용도 활용을 금지하여 주도록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도로표지 이면에 지역의 관광지를 광고하기 위하여 사진을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또 사천시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려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사천시를 고발조치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국제협약에 보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밑에 문화관광권 기반 정비 있죠? 추경에 전체적으로 다 올라온 것입니까? 10억원이죠?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은 설명을 하시기보다는 계획된 자료가 있으면 줄 수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이 부분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정비사업은 총 10억원 중에 70%가 국비입니다. 그 외는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다음에 82페이지 보면 중간에 주자어류 책판 DCTV설치인데 어디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수곡입니다. 수곡 사곡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절에 있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개인 종중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하씨종중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좋은 문화재가 있는 모양이네요?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금년에 지정되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고산암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고산암도 역시 수곡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됐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86페이지와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우대회 개최 경비지원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추경에 올라 왔는데 정산서를 받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것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구태여 투우대회 개최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가로기 제작을 시에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상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투우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6,000만원이라도 거의 시설비입니다. 소싸움을 격주제로 하고 있고 투우협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청도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합니다.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주봉

강주봉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정산서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6,000만원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홍보는 대대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지원해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원을 해 주되 구태여 예산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성내보도정비 이것이 향토 흙포장 한다는 사업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사실상 행자부 특별교부세는 당초에 문화재정비사업에 올리라고 해서 그냥 명목적으로 올렸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85페이지, 진주성내 보도정비 예산을 세웠다가 이 사업을 계획을 취소한 모양인데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그 부분은 뒷 부분에 보시면 10억원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뒷 부분에 86페이지에 보시면 진주성 화장실 신축비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사업비 이 부분 전체가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1억3,000만원과 시비 5,400만원해서 총 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화장실은 따로 주지 않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화장실은 따로 있고 진주성내 보도정비와 관광안내 설명판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안에 포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목만 바꾸어서 된 것이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술용역비 관계를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다운 용역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역자체가 눈으로 안 보이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이런 것을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 전문가가 고생을 해서 인정을 할 만한 용역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상식에도 어긋난 결과물을 가지고 오고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남강 유등 축제 행사지원에 있어서 보조사업 밑에 보면 국비, 도비는 삭감되고 시비가 2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시비로써 하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교부세입니다. 교부세 중에서 2억5,000만원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리고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진주 소싸움 경기장 용역 결과가 나왔죠?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나왔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용역결과를 오후에 볼 수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관광담당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유인물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직원조직 개편으로 한 명이 감소되어서 4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자료 정비 및 입력 업무추진급식비 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여비 1명이 감소되어서 12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관외여비도 감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정보관리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사이버타운 방문 손님과 전국 아트 공모전에 따른 전국 애니메이션 그래픽 분야의 교수들이 또 학생들이 저희 지역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약된 것도 전국에서 약 7개 기관에서 사이버 타운 방문 목적으로 저희 시를 방문하고 심지어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메일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책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도비보조가 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도비보조가 당초 90만원 가내시가 되었는데 8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10만원 감액된 것을 시비를 보충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웹메일, 커뮤니티 서버 구입인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번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서버 한 대를 추가증설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금산면에 금년에 주민정보화 교육장을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냉. 난방기 한 대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진양호공원사업소 랜 설치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인터넷 지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물 관리나 각종 자료 정보 검색 요구가 있어서 600만원 하였습니다. 밑에 청사 경비용에 주차장 출구에 한 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야간에 짝수, 홀수층 한 대씩 운영합니다. 그래서 각 엘리베이터 한 대, 1층 출입구에 한 대, 지하 1층 계단 오른쪽,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대를 설치하면 야간에 청사 보안 시스템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와 함께 완벽한 방범 시스템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여섯 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FAX 암호 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체입니다. 을지연습 때나 가끔 행자부나 도에서 대외비 문서가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반문서로 내려오는 것을 암호를 변경해서 내려오는 시스템인데 구입한 지 13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한 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팩스기 교체도 서부여성문화센터를 개관해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설치를 했었는데 수리비가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성문화센터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무전기 구입도 다섯 대 구입한 것이 10년이 되었습니다. 전체 열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10년 이상 된 노후 무전기부터 다섯 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보면 청사 경비용 여섯 대, 이런 부분은 아마 당초에 없어서 신설하는 것입니까?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안 취약점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보안 취약점은 언제 발견을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 이 투입된다 해서 카메라를 절감을 했습니다. 일단 건물을 지어서 사용해 보고하자 해서 있었는데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주차 위반 스티커 때문에 일부 난동자가 휘발유 통을 가지고 지하에 들어오려는 것을 경비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말리고 언론보도도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작년이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그때부터 야간에 당직실 경비가지고만 안 되겠다, 너무나 사무실이 개방되어 있다 해서 이 정도까지만 CCTV를 설치하면 통제실에서 확인을 해서 방범용으로 필요하겠다 해서 여섯 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 부분은 설치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미리 알고 있는 사항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예측을 한 일들인데 왜 구태여 추경에 올립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저희들이 판단을 상당히 했는데 급하다 해서 저희들 뿐 만이 아니고 총무과나 전체 당직하는 직원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주봉

강주봉위원

아니, 조금 전에 휘발유 통을 들고 온 사건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에 올려도 될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기획실장 답변하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오전에도 강위원께서 그러한 질의를 하셨는데
주봉

강주봉위원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당초예산 관계를 거론하시는데 예산은 꼭 사업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당초예산, 추경예산을 규정을 한다는 것은 예산 운용에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추경예산도 세입이 없으면 추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1년간 예측된 인건비도 당초예산에 다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득이한 당초예산 편성 할 때에 지출 요인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지출요인이, 사업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그럴 때에는 인건비라도 조금 보류를 할 수 있으면 홀딩을 해서 그것은 8개월 분 먼저 해 놓고, 추경이 늦어도 8, 9월까지는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인건비를 추가하는 수도 있고 예산 운용은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 하기 때문에 꼭 이것을 당초예산에 해야 된다, 추경예산에 해야 된다 그것을 규정하기로는 예산 운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초부터 생각을 했지만 한번 더 운영을 해 보고 하자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2, 3개월 넘어갑니다. 꼭 필요하다 싶으면 그 이후에 예산을 성립할 때에 편성한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윤형석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웹메일 커뮤니티 서버 구입 지난 5월에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구축하고 나서 이것과 바로 연계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연계되는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서버가 없었잖아요? 어느 서버가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 기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 역할을 어느 서버가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면서 이 서버도 같이 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홈페이지 구축비 7,000만원 확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가지고 있는 서버를 사용해 보자, 안 되면 구입하자는 측면에서 구입 안 한 부분인데 이것을 만들어서 현재 홈페이지에 동영상 프로그램이 아홉 개가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 커뮤니티라는 그 부분은 전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기존 가지고 있는 서버에다 돌려보니까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동영상이 지금도 그런 지적이 들어오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괜찮은데 동영상 자체가 서 버립니다. 말소리는 제대로 나오는데 서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서버를 홈페이지 개통해서 도저히 이래서 안되겠다, 대학교에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2개월만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교수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이 되어서 학교에 있는 서버를 빌려 사용하다 보니까 서버에 있는 자체가 그쪽에 있으니까 속도 문제가 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엉키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용서버를 구입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해서 7,000만원 서버를 하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5월에 홈페이지 사이트 구축할 때에는 이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했습니다. 했는데

윤형석위원

그때 올리지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존 가지고 있는 서버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보고 안 되면 구입해 보자라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을 안 한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시에서 웹 서버를 가지고 계속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윤형석위원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고, 메일이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윤형석위원

그리고 문자를 넣으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프로그램이

윤형석위원

문자 저장고가 작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윤형석위원

그러면 시에 운용하고 있는 웹서버를 가지고 증설하면 안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증설용량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윤형석위원

안 되지는 않을 것인데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이 CPU메모리

윤형석위원

저장도 되고 다 될 것인데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안 되는 것이 CPU메모리 자체가 5기가바이트라고 한다면, 5기가바이트에서 더 이상 안 되도록, 처음에 1기가바이트로 들어 선거죠. 그러니까 1998년도 처음 홈페이지 만들 때에 샀는데 프로그램이 동영상 시스템이라고 나온 것이 불과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면 영화처럼 돌아가는 것. 그 전에 저희들이 서버를 구입했기 때문에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두 번째 다시 용량 증설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라는 것은 웹 메일과 홈페이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기능이 틀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버에는 이 기능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동영상 부분만 증설해서 사용하고 있고 커뮤니티 웹메일하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가장 밑에 일곱 개의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동호회, 홈페이지 만들기 등 그 부분을 별도로 넣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어서 남의 학교 서버를 네트워크에 끌어다가 빌려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시청에 전산이 잘 안 되어서 학교의 것을 빌려 사용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니, 프로그램은 가동을 해야 되고 당장 다른 돈을 가지고 살 수 는 없고 우선 프로그램은 가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학교에 빌려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도 남는 것이 있으니까?

윤형석위원

그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홈페이지를 지난번에 5월에 마쳤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윤형석위원

구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사전에 예측은 했습니다.

윤형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7,000만원이나 되는데 웹서버에 속도가 느리고 문자 메세지 올라오는 방이 작으면 그 정도는 증설을 해서 사용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증설은 이 서버에는 안 됩니다. 별개의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윤형석위원

웹서버가 안 된다고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전에는 홈페이지에 웹메일이라는 커뮤니티가 없었습니다. 전체 자치단체에서 새 기능을 추가하고 시민들에게, 이것은 완전히 시민들이 사용하는 방입니다. 전용 서버를 구매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프로그램은 5월에 개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상대학교에 있는 서버를 임차를 해서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형석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바로 경상대학교에 있는 것을 빌려 사용을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윤형석위원

구축하고 나서 일단은 우리 서버를 가지고 해왔잖아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웹메일 커뮤니티는 홈페이지를 개통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개통했습니다. 그 방안이 해결이 안 되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저희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넣으면 안 되겠느냐 생각했는데 개발 업체나 창원, 마산을 보니까 웹메일 서버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서 별도로 구매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처음에 홈페이지만 개통했지, 웹메일 커뮤니티는 개통을 못했습니다.

윤형석위원

화상 대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SMS 들어보셨죠? 쇼트 메시지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은행이나 각종 기상정보나 휴대폰에 수시로 문자를 넣어줍니다. 그런 기능도 들어가고 시민들이 E-메일을 천리안이나 KT에서 돈을 주고 사용하는데 사실 많이 사용 안 하고 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자치단체에서 시민들한테 정보화 확산의 방안으로 E-메일을 행정관서용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마산, 창원의 경우에는 5,000명을 목표로 대형 서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00명을 하다 보니까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4,000명이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언론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가족 홈페이지 만들기 경진대회를 해 보니까 홈페이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역시 생각 외로 상당히 호응이 많아서 자체 서버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구축한다고 몇천만원, 하고 나서 안 맞아서 웹메일 서버를 또 구입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서버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용량이 부족하고 혹시 어떻게 될 지 몰라서 한대 더 사 놓으려고 그런 것 아니냐 싶더라구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윤형석위원

놓고 나서 만약에 잘못되면 다른 기계를 하고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려고 한 대 더 구입하는 것 아니냐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윤형석위원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행정정보화 업무는 내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예비 서버를 확보하라는 공문이 와서 그런 것은 가능한데 인터넷은 예비서버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안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윤형석위원

아까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애초에 같이 했으면 연계가 된다고 이해가 될 텐데, 5월에 사업을 할 때에는 이 부분만 해 버리고 하다 보니까 안 맞다,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금산면에 있는 주민정보화 교육장에 냉. 난방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육장의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교육장 전체 평수는 약 80평 정도 되는데 교육장과 주민들 정보이용 공간은 60평 정도 됩니다.

정경천위원

냉. 난방 겸용기입니까? 아니면 냉방기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냉. 난방 겸용기입니다.

정경천위원

겸용기입니까? 이것을 설치해 주면 따라서 전기료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냉. 난방 겸용은 제가 알기로 상당히 전기료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쪽의 도시가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정보화 교육장 요구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여기 김형택 위원께서도 계십니다만 심지어 김형택 위원께서도 저한테 전화를 몇 번 주시고 해서 장소가 없어서 고민을 하던 중에 흥한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확보를 하고 모든 시설 사용, 전기나 이런 부분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아파트 측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회관이 있던 교육장으로 옮겼는데 전기료도 기존 시설되어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장비만 저희들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냉. 난방기는 넣어주고 전기료나 제반 비용은 아파트 쪽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주봉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 CCTV 설치하는 것, 모니터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모니터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청사관리 용역 팀에서 주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뚫리면 6층 전산실에 모니터에 연동이 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모니터를 감시하는 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24시간 감시를 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우리 직원이 아니고 지하 용역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6층은?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6층은 밑에서 뚫리면 비상 응급용으로 주간에만 감시하는 체계로 되어 있고

정경천위원

야간에는 6층은 안 하겠네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밑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에는 하는데 야간에는 6층에 있는 것은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이중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밑에서 고장이 났다든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6층으로 이중화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하에 있는 것을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당직실에는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당직실에도 있습니다. 당질식에도 모니터가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야간에 청원경찰들이 순찰을 하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순찰하는 구역은 특정구역 빠짐없이 지하 주차장까지 순찰하도록 되어 있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여섯 군데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까지 한꺼번에 설치를 하지 못해서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니, 당초에 계획이 들어 있었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 부분은 빼고 운영을 해 보자, 그러다 보니까 방범 관계상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정경천위원

여섯 대가 설치가 안 되어서 최근에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제가 알기로 강주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작년 11월에 그때 그 사건이 있었고

정경천위원

그때 11월에 CCTV에서 잡은 것입니까? 청원경찰이 잡은 것입니까? CCTV에서 잡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CCTV에 포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위치에 CCTV가 없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 것이 있었다면 CCTV에 먼저 잡혔을 것인데 없어서 그랬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러면 향후에 추가로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여섯 개만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현재 여섯 군데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현재 판단은 여섯 군데만 하면 완벽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 용역팀이나 직원들이 매일 7명씩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분석을 해 본 결과 여섯 군데만 설치해서 방범을 해 보자, 그렇게 결정된 부분입니다.

정경천위원

여섯 군데만 설치하면 차후에 청사 방호에는 문제가 없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차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 말씀은

정경천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CCTV 한 대가 잡을 수 있는 반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니까 CCTV 설치 된 개수만 파악을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전문용역 업체에서는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러니까 지하에 양쪽 계단에 각각 한 대 씩 들어갑니다. 꼭 도둑놈이 들어오려고 하면 CCTV를 설치했다고 안 들어오겠습니까만 저희들은 최선의 방법으로 청사관리를 해 보자는 측면입니다.

정경천위원

청사에 CCTV가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본관, 의회 쪽 전체 합해서 3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38대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된다, 여섯 대가 더 설치되어야 된다, 향후에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향후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봅시다. 53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이 되어 있고 100만원이 되어 있고 증액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현재 이반성 사이버타운이 스톡홀름 챌린저 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외부 견학방문자, 특히 공무원이나 중앙부처 기관에서 많이 방문을 합니다. 시청을 왔다가는 수도 있고 또 아트 공모전 분야도 전국에서는 저희 시만 아트 공모전을 하다보니까 1, 2, 3, 4회 때까지만 해도 별 관심이 없던 분들이 행정자치부장관상, 정통부장관상등 상이 막강하다 보니까 각 분야의 교수들이 아트공모전 때문에 저희 부서를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차라도 대접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정보화 분야에 유독 많은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미나 참석이나 예를 든다면 한국전산원에서 진주를 방문한다든지 그래서 기존100만원의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 300만원을 더 요구한 부분입니다.

강동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애당초 400만원으로 하지 100만원을 했다가 증액을 300만원 해 놓으니까 정보화하면 그래도 척하면 맞아야 될 것인데 뒤에 추경에 많이 올리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에 시민정보화 운영비 강사수당 등 7,000명이 되어 있는데 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도비가 450만원이 진주시에 지원이 된다라고 처음에 가내시 내려온 공문 자체가 확정된 금액이 400만원만 내려온 것입니다.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줄었고 이것은 7,000명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강동근위원

이것이 늘었으면 늘어났지 왜 줄어들었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웹메일 커뮤니티 서버 구입 7,000만원 되어 있는데 한 대가 7,000만원이나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한 대에 3억원도 있습니다.

강동근위원

이것이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5억원짜리도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5,000명분에 대한 서버는 3억5,000만원입니다. 우리는 2,000명분에 대해서 이 금액을 예상한 것이고 전산장비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다.

강동근위원

그런데 진양호공원사업소 랜 설치, 이것은 600만원, 이것은 왜 작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장비가 틀립니다.

강동근위원

장비가 틀리는데 설치가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것과 틀립니다. 진양호에 들어가는 것은 회선을 연결해서 단지 직원들이 컴퓨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위에 웹메일 서버라는 것은 진주시 34만 인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시정의 홍보 정보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강동근위원

그리고 청사 경비용 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섯 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청사 여섯 대, 방범용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강동근위원

이것은 이렇게 싼데 비싼 것은 상당히 비싸고 1억원 짜리가 있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500만원만 주면 사는데 상당히 비싸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54페이지, 시설비에 진양호공원사업소 랜설치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동물원입니다. 동물원 입구 숙직실입니다.

김구섭위원

설치효과는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설치효과는, 현재 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떨어진 구역인데 낮에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야간에는 수의사가 근무를 하고 동물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자결재인데 같은 직원인데도 정보화의 이용은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동물이 여러 수 십마리가 있는데 수의사가 몇 번 저희 방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동물관리 방법이나 동물사료 등의 정보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제 방에서 열람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정보를 전화를 주고 정보를 알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왜 안 해 줍니까 라고 해서 저희들이 2개월 내지 3개월을 분석을 더 했습니다. 과연 600만원을 들여서 업무의 효과가 있느냐, 여기도 당연히 인터넷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CCTV 카메라가 고정이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고정이 아닙니다.

윤형석위원

이동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돌아갑니다. 각도만 움직입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모니터는 아날로그입니까? 디지털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현재 모니터가 전체가 텔레비전 방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디지털이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모니터 한 개가 카메라 몇 대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보통 저희들 판단은 모니터 하나에 돌아가는, 카트식으로 바뀌는 정지 화면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카메라 앞에 체온감지기가 달려 있습니다. 밤에 들어오면 불이 반사되어 쥐가 한 마리 있어도 열 추적이 되어서 카메라가 따라 갑니다. 의회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만 하나 사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를 달면 열 추적감지기까지 붙어서 따라다닙니다. 아까 강위원께서 새마을금고는 500만원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이것과는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은행에서 사람만 비추는 것과 이것은 야간에 열 추적시스템이 따라가면서 카메라가 계속 그 사람을 추적을 합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청사 신축할 때에 그 카메라도 같은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같은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카메라 설치비만 해도 상당히 들었겠네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래서 처음에는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외부에 카메라를 더 확보를 하려고 한 부분이 백시장께서 계실 때인데 너무 많다고 해서 반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80대 정도 설계에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야간에 2층 전시장에 전시물도 있고 한데 학생들이 밤늦게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출입을 10시까지 통제를 하고 이것만이라도 여섯 대를 설치해서 보안에 신경을 써서

윤형석위원

청사관리 차원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많이 달면 좋습니다. 관리하기도 좋고 안전도 따르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편하자고 여섯 대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드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대라고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38대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이 정도하면 앞으로 안 해도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금 판단은 청사 진입하는 특히 야간에, 낮에도 아까 말씀드린 작년 11월에 휘발유 들고 들어온 행패, 지하주차장 입구인데 당연히 한 대 있어야 된다, 카메라만 잡혀 있었으면 난입이 안 되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섯 대만 설치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분석해 본 취약지구에 필요한 것이 여섯 대라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이 정도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앞으로 물론 지나 보아야 알겠지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CCTV 한 대당 어차피 몇 시간을 돌리면 필름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비디오테이프 녹화를 계속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유지비가 감이 안 잡혀서, 가령 한 대당 경비용 같으면 야간에 10시간 정도를 계속 가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사실 뉴스를 보면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고 안에 테이프는 없어서 무용지물인 것이 있던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테이프 비용이 하루에 10시간 정도라고 보면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면 테이프 값은 얼마 나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비디오 테이프가 저희들이 중요한 분야는 한 달, 두 달 보관을 하고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재활용을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해서 지우고 새로 하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은 한 번 녹화된 것도 새로 입력이 되니까 돈이 많이 안 듭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남겨 놓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없으면 하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유지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드네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안 듭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설치비가 많이 들지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녹화는 테이프로 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녹화기능은 테이프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옛날 것인데요? 디지털이 아닌데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디지털이라는 개념 자체가 CD로 녹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칩으로 녹화를 해야 된다

윤형석위원

예.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칩으로 녹화하는 분야가 기계 한 대에 하나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계 하나에 하나를 한다면 현재 1층에 있고 의회동에 있고 그것이 녹화기만 해도 여러 수 십대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윤형석위원

그것이 그렇게 안 됩니다. 한 모니터에 테이프를 하는 기계도 있고 그것은 옛날 것이고 지금 나오는 것은 전부 CD로 나옵니다. 한 모니터가 카메라를 몇 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러니까 녹화를 CD

윤형석위원

그런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새로 설치하면서 테이프를 가지고 하는 것은 구형입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구형이 아닙니다. 현재 디지털 분야에 테이프 녹화하는 기능도 처음에 개발되어 나왔을 때 그것을 보신 모양인데 14인치 모니터 작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1청사에 있을 때 대회의실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개량을 해서 나온 것이 디지털 방식의 녹화 기능인데 카메라 하나에 녹화하는 반경, 그 다음에 녹화하는 기능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CCTV 분야에 많은 견학도 해 보고 어떤 것이 절감이 되겠느냐

윤형석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테이프를 언제까지 보관을 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중요한 부분에 따라서 틀립니다.

윤형석위원

어느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1청사에 금고가 있다든지 세정과에 전에 야간에 세정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 전산용지 출력을 하고 그런 분야에는

윤형석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 두었다가 아무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윤형석위원

그러면 테이프는 수명이 짧습니다. 그렇게 자꾸 돌리면 나중에는 화면이 희미하게 나오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세 번밖에 재활용이 안 됩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니까 자꾸 들죠? CD를 하면 상당히 오래 사용합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CD개념도 저희들이 컴퓨터에 CD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재생을 시킨다고 해 보니까 역시 똑 같습니다. CD에 업무를 축적해서 지우고 하면 다음에는 오히려 녹화테이프보다 더 못합니다. 완전히 서 버리고 녹화테이프는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것은 아예 안 돌아갑니다.

윤형석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장비든지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비디오도 테이프 시대가 넘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CD시대가 왔는데 구태여 테이프를 고집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도 더 많이 드는데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윤형석위원

테이프 값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테이프 하나에 조달청에 구입하는 가격이 400원입니다. CD는 800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 부분은 그 정도하고

윤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 한대에 카메라를 다섯 대, 여섯 대 하는데 왜 그것은 모니터 한 대에 한 대씩만 한다고 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강동근위원

작년에 해 놓았는데 새마을금고에 상당히 잘 됩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모니터 하나에 카메라 한 대 그 뜻이 아니고 모니터가 지하에 내려가 보시면 열 두대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서른 여덟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강동근위원

모니터 한 대에 카메라가 다섯 대, 여섯 대가 돌아갑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제가 드린 말씀을 강위원께서 이해를 못 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모니터 하나에 카메라 한 대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강동근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은행에서 돈을 다루는 곳이 되어서 아주 최신식으로 해 놓았는데 제가 카메라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비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아까 강주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확보를 했느냐고 했을 때에 기획실장께서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물론 그렇습니다.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추경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생겼거나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에 편성하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인건비도 뒤에 편성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것, 강주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예측 가능한데 왜 예측을 못했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측 가능한 내용도 사실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단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을 꼭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례로 추경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건비마저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5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난해에 그런 일이 한 번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아까 정순명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국제 등축제 관계입니다. 사실은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 내려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8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이 내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비는 그 당시에 2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지난해에 11월에 1차추경이 있었죠? 1차 추경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사실은 추경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확실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으니까, 11월에 추경이 열리다 보니까 개천예술제 부족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지만 1억원 그 문제로 인해서 의회의 위상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의원 개개인도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1차 추경이 지금 없고 11월 정도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국제 등축제 어떻게 치를 예정이었습니까? 올해 예비축제로 지정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면 사실은 내년에 지정받기도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을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항상 있을 것이라는 예상보다 는 추경이 없다라는 가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등축제의 경우를 보았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번 7월에 추경이 있어서 그렇지 없다고 한다면 정말 등축제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바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영두입니다. 90페이지, 진주성관리 일반회계 인건비 3,538만7,000원입니다. 법정 노임단가 인상분으로 매표원 2명과 환경미화원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9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9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창렬사 부속건물 단청보수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5,000만원이며 국비가 400만원 감액되고 도비가 1,135만원이 감액되고 시비는 1,535만원 확보해서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촉석광장 흙포장입니다. 전체 사업비 2억4,000만원, 국. 도비가 예산 내시가 없어서 시비와 전체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3,545만2,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5억4,0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수입입니다. 보건소 옆 공영주차장 수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4,0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545만2,000원이 증액된 4,5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써 공북문 화장실 앞 화단조성입니다. 약 28㎡에 2,200만원입니다. 영남포정사 조명등 설치 1,500만원입니다. 진주성 내 깃발설치 46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관리사무소 토담정비 1,500만원입니다. 토담정비는 화장실 신축과 동시에 담장까지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화장실만 신축하고 토담은 그대로 있어서 균열이 가고 일부 화장실과 공간이 떨어져서 함석으로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관람권 PC자동 발매기 구입입니다. 한 대에 5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4,154만8,000원이 감액되어 8,066만7,000원이 있습니다. 총 세출 합계는 5억4,0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진주성관리사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관람권 PC자동발매기를 구입하면 인력이 줄어집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있는 것이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과 촉석문 매표소에는 한 대 그대로 있고 현재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윤형석위원

신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구입을 해서 있는 것이 한 대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소장님, 생각지도 않은 일을 당해서 상당히 분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를 하십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정경천위원

공북문 화장실 앞 화단조성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관계없습니까? 일반공사로 하면 안 됩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지난번에 한 주차장 주변이고 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지 않고 그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8.5평 정도 되는데 평당 240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이 드는 편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촉석화장실 앞에 1,700만원 주고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소나무 한 주 수목 가격이 보기 좋은 것은 300만원, 400만원 해 버리니까 소나무가 세 주정도 들어가 버리면 그것만해도 돈이 많습니다.

정경천위원

영남 포정사 조명등 설치 14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야간 풍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경천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영남포정사 입구 밑에서 보면 야간에도 영남 포정사 건물이 뚜렷이 볼 수 있도록

정경천위원

영남포정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경천위원

그렇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경천위원

그 다음에 진주성내 깃발설치 이것은 무너지기 전에 예산을 보고한 것 같은데 성벽이 무너졌는데 깃발설치의 효과가 나겠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성벽 그것은 촉석문 옆에 전체 길이 1,760m 중에서 20m정도이고 또 민원인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인터넷 민원으로 열린시장실로 해서 들어와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수원성도 방문해 보고 깃발이 있으니까 임진왜란 당시의 전투효과도 노리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진주성에 관광객을 많이 유인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현재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하나의 볼거리도 제공이 되고 그럼으로써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위원

방금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나무 한 그루에 300만원, 400만원 하는데 우리 산에 오면 공짜로도 드립니다. 소나무도가 별로 좋지도 않던데 300만원, 400만원이나 주고 구입을 합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주 좋은 것입니다. 40, 50년 이상 된 것인데 300만원 이상합니다.

강동근위원

너무 비쌉니다. 제 산에 오면 공짜로 드립니다. 나무도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서너 차례 이식을 하고 해서 정성을 들여서 가꾸는 소나무입니다.

강동근위원

외부에서 볼 때에 눈은 같습니다. 소나무도 예쁜 것을 갖다 놓고 해야 되지, 사람도 예뻐야 술집에도 자주 가고 하는 것이지 꾸미지도 않고 있으면 가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도 예쁜 것을 심어놓고 해야 될 것인데 소나무도 보니까 욕심도 나도 않고 어디서 사왔는 지, 우리 산에 오면 소나무 많습니다. 공짜로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앞으로 시비라도 싸게 사고 공돈이 아니니까, 뭔가 모르게 시의원들이 볼 때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야 되지, 우리가 볼 때에는 소나무도 보니까 소장님이 심어놓고 열심히 해 놓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소나무가 욕심이 안 납니다. 나무든 무엇이든 욕심이 나야 관광객이 많이 오지 진주에는 저렇게 못난 소나무를 심어 놓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93페이지, 촉석광장 흙포장 사업이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2억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비로 문화재청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비로 일단 해보고 차후년도에 하자고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내시를 받고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내시보다는 문화재청에서 내시가 오기로는 금년 4월에 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병필

유병필위원

가내시는 10월경에 해 줄 것이고 그렇죠? 예산 편성 흐름상 보면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에 가내시가 전달되는 것이 10월 15일인가 그렇습니다.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가내시를 받고 도를 경유해서 국비 중에서 도를 경유해서 오는 것이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된 사업이 취소가 되고 하면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장난삼아 예산서를 편성해서 의회에 통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국비 가내시는10월 15일인가 행정자치부장관 하고 관련 부서, 문화부장관입니까? 양쪽에서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국회가 통과되면 확정내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산 편성해 놓고 예산까지 확정해 놓고 아무 이유없이 내시도 안 된 것을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립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행정이 말로 가지고 약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유위원님,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통행로 포장 2억원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그대로 명시이월 되어 있겠죠.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 무슨 근거로 국비를, 자체사업비 같으면 자체사정에서 정하지만 이것은 국비아닙니까? 국비를 무엇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신청한 예산을 가지고
병필

유병필위원

신청한 것만 가지고? 위에 내시도 없는데?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진주시는 국비를 그런 식으로 편성합니까? 위원들은 무엇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까? 대답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비를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신청해 놓았다고 해서 가내시도 받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의회는 그것을 보고 심의를 하고 앉아 있으라는 말입니까? 관리사무소장이 예산 체계를 착각을 하고 앉아 있는 모양인데 적어도 공문서상으로 확인을 받고 사정이 변경되어서 위에서 사업을 취소하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에 우리는 신청해 놓은 사실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설명을 해 보세요.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물론 예산의 건전 운영을 위해서는 유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효율성을 볼 때에 예를 들면 장래가 불확실한 예산에 대해서 당초 이월사업비가 2억원이 있고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3억원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국비요청을 했다, 만약에 공교롭게도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국회에서 확정되어 1억원이 추가로 내려왔다고 하면 추경을 하도록까지 그 사업을 집행을 못합니다.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실장님 말씀은 계속비일 경우에 총액은 정해져 있고 10억원이면 10억원, 원래 사업 계획을 위에 승인을 받아서 10억원을 3년간 한다, 3억원, 3억원, 4억원씩 한다하면 그러면 3억원은 작년에 했고 올해는 당연히 편성될 것이라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위사업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단위사업인데 우리가 계획을 하기로는 3억원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일방적으로 자체적으로 나 혼자 생각이지 계속사업이 되어서 당초에 예산 규모가 정해진 것 같으면 계속비 10억원 같으면 몇 년도까지 해서 1년에 얼마씩 해서 국가에서 약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문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사정이 변경이 되면 예산을 위에서 삭감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위에서도 공문을 가지고 하지 말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경된 그런 사유가 아니고 현재 관리사무소장 이야기대로 하면 계속비를 원래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작년 예산은 작년 예산대로 승인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했는데 승인을 무엇을 가지고 인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신청서를 가지고 인정을 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작년에 2억원이 있었는데 우리 생각은 4억5,000만원
병필

유병필위원

왜, 공직자다운 말씀을 안 하십니까? 설사 위원이 실장님처럼 말을 하면 위원은 공직사회 행정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직자로서 상부와 국비를 보조를 받을 때에 사업 신청서만으로 해 놓은 사실만으로 당초예산에 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잘못 아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유위원의 말씀이 원론적인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실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당초예산에 국비보조금 편성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그런 근거 서류도 없이 편성 해 놓은 것입니까? 여기서 생각대로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유위원님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맞으신 말씀이신데
병필

유병필위원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러니까 예외로 간혹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도 계획을 4억원을 했는데 당초 작년 연말에 추가물량이 많으니까 2억원을 더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보조내시가 안 내려오면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국비를 보조를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이 만한 준비를 하고 있다 싶어서 시비를 미리 많이 계상해서 아니면 기대치를 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것은 귀엽게 봐 줄 수가 있고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절차가 틀렸든지 황당무계하든지 간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국비가 3월부터 국가사업을 지방자치에 하는 것은 도를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적어도 중앙 부서에서는 상반기에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되고 나면 7, 8월에 세부계획을 받아서 10월 15일인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담당 부서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를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솔직히 말해서 당초예산서가 국비보조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그랬다고 하면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 국비가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해 놓으면 중앙 부서에서 신청서류만 받고 해 놓았으니까 중앙 부서에서 아무것이라도 취소를 해 버리면 우리는 다시 그것을 잡고 앉아서 옳니 그르니 심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장의 흙포장 관계는 2억원이 명시이월 된 사업비도 당초 안에 주차장 조경공사를 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지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통행로 흙포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내부적인 사정 이야기가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시를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까? 그것도 알아서 신청서 하나만으로써 해 놓고 한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니, 받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설사 몰라서 시간을 낭비할 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법률에 따라서 이 일을 작업을 하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중앙 부서에 국고보조를 받으면서 중앙부서의 아무 내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 놓은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산책로 포장을 2억원을 가지고 사업변경을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내부사정이 말 못할 사정이 있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사업변경이 됨으로써 해 가지고 흙포장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지말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흙포장 자체를 원래 하겠다는 그 사업, 애초에 사업 신청한 것은 내시를 받아서 했는데 사업변경을 하고 싶어서 그 동안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여론을 들어보거나 해서 사업변경을 했다 그 말입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래서 사업변경을 해 보니까 국가에서 그것 같으면 안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예산 체계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흙포장에 당시에 작년에 이야기 할 때에 세계 어느 나라에 가 보아도 사치스럽다 이 겁니다, 진주성의 흙포장이. 진양호에 일부 해 놓았고 다른 곳에도 일부 해 놓았는데 비가 오면 경사진 곳은 자꾸 파집니다.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감당을 할 것입니까? 몇 억원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또 몇 년만에 또 몇 억원을 들이고 왜, 애초에 사업자체가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하게 된 것은 찬성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적어도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앉아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의미를 상실하도록 그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하여든 그런 것은 내부사정이 있어서 중앙에서 허락을 안 해서 삭감된 것이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318페이지,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요금수입이 1,000만원이 되어졌는데 1,000만원이 발생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7월 9일 현재 2,328만4,000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 자료를 낸 지 1개월 전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김형택위원

1개월 이자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전체 3,066만원을 금년도 수입으로 잡아놓았는데 현재 보면 2,300만원입니다. 약 740만원만 들어오면 금년도 목표액이 초과됩니다. 자체 분석한 결과 월 평균을 해서 1,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4,066만원의 세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형택위원

보건소 옆 공영주차장 수입이 1,000만원 더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주차장은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고 세입이 발생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2,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발생된 특별한 이유 가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당초예산을 10월되면 거의 작업을 완료하고 예산계로 넘어가는데 그 당시보니까 넉넉잡아서 2,000만원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2,500만원정도 더 늘어나서 전체 4,540만원이 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김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덕조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목변경입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도 목변경이 있습니다. 연암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조성입니다. 그 부분도 목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도서관 부분은 부기변경입니다. 그 밑에 보면 그 부분도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는 앞에 연암도서관 디지털 목변경된 것을 계상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서구입비를 지난 감사 때 확보하라고 제가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진주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장서 보급율이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문화도시, 교육도시라고 하면서 시민 전체에 대한 자료조사에 의하면 진주시가 평균 선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많이 확보해서 장서를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정서함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덕조

김덕조시립도서관장

아마 재원상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진주가 다른 지역보다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앞서가는 장서 보급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형택위원

다음 예산 반영시에는 꼭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노명효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법정인건비 인상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관광 성수기 환경정비 인부사역비가 21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중에 진양호공원 내 가드레일 도색 공사에 1,600만원, 전망대 망원경 설치 1,210만원 두 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공원 및 동물원 시설물 정비에 경정이 6,000만원, 기정 3,000만원 해서 추경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년계단 보수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김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500만원의 예산이 있는 것이 있죠?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이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 금액은 그대로 남아있고 아까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보고를 할 때에 금액으로는 10억원 정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문화관광담당관실에 계상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진양호에 반영이 됩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반영이 될 것입니다. 아까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중에서 4억원 정도가 진양호쪽으로 6억원 정도가 진주성쪽으로

김구섭위원

돈이 내려와 있습니까, 10억원이?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아까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할 때에 동물원 내 랜시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필요합니다.

김구섭위원

왜 지금 합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 당시는 돈이 많이 들고 그쪽에는 거리가 멀어서 안 했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숙직을 하고 있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랜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을 시킴으로써 시의 정보도 알고 시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진양호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동물원에는 야간 근무를 합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동물원에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김구섭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사육사가 한다고 하던데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사육사가 할 때도 있고 일반직원들이 할 때도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96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관광 성수기 환경정비 인부사역해서 2,177만원이 올라왔는데 217만원입니까? 아까도 당초예산, 추경예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제가 가보니까 작년, 재작년, 금년에 조경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만 가족쉼터와 중간에 조경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없던 조경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잡초가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잡초를 제거할 목적으로 한 것인데 사실은 잡초가 한창 올라올 때에 인부를 사용하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김구섭위원

전망대 망원경 설치해 놓았는데 돈을 넣어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돈을 넣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넣지 않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이것은 어떤 것으로 설치할 것입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생각을 돈을 넣고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돈을 넣어서 하는 것을 하면 만약에 돈을 넣어서 안 보이게 되면 나중에 관리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넣고 하는 것을 설치해 놓으면 만약 고장이 나면 매일 직원이 불려 올라 갈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데 돈을 넣는 것과 넣지 않는 것과의 가격차이가 있을 것인데요?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조금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원 및 동물원 시설물 정비되어 있는데 증액이 되어졌죠?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구섭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 안에 많은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될 분야들이 자꾸 생깁니다. 가령 동물원 안에 길이 무너졌거나 보도블록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상반기에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다가 지금은 사용하고 돈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관리하는데 무난하겠다 싶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전망대 망원경이 유료, 무료 계획도 안 잡고 예산을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계획은 잡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계획을 잡았으면 유료를 할 것인지 무료를 할 것인지 기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어떤 기계를 할 것이라는 계획은 서 있을 것 아닙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설치를 해 놓고 나서 만약에 돈을 넣었을 때 500원짜리를 넣어서 30초인가 타임을 맞추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날마다 우리 직원들이 그곳에 불려 올라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돈을 넣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료 기계이든지 무료 기계이든지 기계 값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예산을 1,210만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유료 기계로 일단 계산을 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무료는 어떻게 됩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무료는 여기보다 조금 싼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기계 값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고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현재는 유료를 할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아직 유료인지 무료인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재차 질의를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소장님께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망대에 갔을 때에 지적한 죽은 소나무가 제거가 되어졌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제거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잘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나무를 조금 전에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용역을 한다는 예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에 같이 포함시켜서 용역을 같이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나무를 교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제가 묻습니다. 아까 강동근 위원께서 소유하고 있는 산에 가면 좋은 나무가 많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구하시든지 해서 지금 옮길 시기가 아닌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옮겨주셔야 만 진주의 위신이 ,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이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보았더니 그 예산이 없고 예산 없이 보완을 해 주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안 되면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해서 진양호에 걸 맞는 관광지에 걸 맞는 그런 수종으로 빨리 교체를 해 주시고 또 돌도 품격있는 큰돌을 가져다 놓고 돌만 보아도 관광객들의 입이 벌어질 수 있는, 역시 진주는 다르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보시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데 어떤 손님하고 같이 갔는데 보는 눈은 같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들여서 만들었을 것인데 왜 이렇느냐는 말을 들었을 때에 가슴이 찡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안 되면 없애 버리고 잔디를 심든지 그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민감한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전체 위원들이 소장님에게 그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지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그날 현장을 보시고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런 말씀이 계시기 전에 여러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한 번 계셨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 너희가 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 심고 이 나무를 좋은 나무로 바꾸는 방법으로 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나무를 심을 때가 아니라서 그대로 두고 있는데 금년 가을쯤에는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제 경험에 의하면 옛날에 새마을계장 할 때에 문산 고개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때 보리 필 때에 소나무 예쁜 것을 여섯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섯 나무가 다 살았습니다. 보리가 누렇게 필 때에 떠서 그때 문산면장과 저와 인부 서너 명씩 해서 뿌리를 파서 옮겼는데 그것이 살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보리 필 때에 소나무를 옮기면 소나무는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정도 뒤에 도둑이 빼 가 버리고 가장 좋은 나무는 비봉산 산마루에 심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옮기면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을까지 안가도 곧 옮길 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년 계단이죠? 1년 계단이 전에도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할 것입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1년 계단이 위원께서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인조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서 나무처럼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계단쪽에 보면 깨지고 걸으면 바닥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양쪽에 난간 쪽에 옛날에 나무 색깔을 가지고 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금이가고 퇴색이 되고 벗겨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조목 계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됩니다만 그 밑에 호반에 내려가면 남인수 동상이 있죠?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진양호 안에 들어가서 이 길로 가면 남인수 동상 있는 곳으로 간다는 표시판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우약정 앞에 종합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 전체에 대한 약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약정에서 아세아 호텔로 올라가는데 안내판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매표소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안내판이 서있습니다. 또 2매표소에서 올라와서 동물원 쪽으로 가고 사무실 쪽으로 오는데 보면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되어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현재 전망대에서 1년계단으로 내려가는 입구에는 없죠?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곳은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남인수 동상이 과거에 선착장이 있을 때에는 그 위치가 좋았다고 보는데 선착장이 없어지고 보니까 영 해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양호 안에서도 해면이 되어 버리니까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는 관광객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주하면 예술의 도시이고 예술하면 남인수를 기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꽤 많을 것입니다 진주인 뿐 만 아니고. 그래서 그런 훌륭한 인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그 분이 있어야 될 것인데 해면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이정 표시라도 철저해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진양호 조명 사업 때문에 용역하고 있죠? 아까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조명설치 사업 예산이 4억원 정도 되어 있죠? 나중에 참고가 될 지 모르겠는데 구상하고 있는 것이 전망대에서 보면 건너편에 설치를 하는데 그것이 보면 강물에 영상물이 연출이 되고 하죠?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것이 아직

윤형석위원

구상을 하고 있다 그죠?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윤형석위원

강물에 연출이 되고 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더니 이 조명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은 전망대와 아세아 호텔밖에 안 되겠더라구요. 그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아야 조명시설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약정이나 남인수 동상쪽에서 수평으로 보면 안 보이죠?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우약정 쪽에서도 나무가 일부 가려집니다.

윤형석위원

안 보인다고 보아야 됩니다. 나무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물에서 연출이 되면 위에서 내려다보아야 되는데 수평으로 보면 안 보이죠.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각도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까?

윤형석위원

위에 빛은 보이는데 물에서 연출이 되는 것은 안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 보세요. 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서 관람할 수 있는 곳이 전망대와 아세아 호텔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각도가 비틀어짐으로써 화면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지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물론 정면에서 바로 보는 것보다는 옆에서 각도가 안 맞으면 영상에 조금의 차이는 날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는

윤형석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면 너무 좋은데 수평적으로 해서 보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마지막으로 정순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전망대, 관광 성수기 환경정비 인부사역 2명해서 2만1,000원씩 해서 50일을 해놓았는데 성수기가 아닐 때에는 환경정비 인부가 없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일용인부가 없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난번에 가 보니까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전망대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 만들어 놓아도 관리가 허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둥에 물이 스며들고 해서 그곳이 얼굴로 치면 코에 해당되는데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인부 2명 넣어 놓았는데 거미줄이 있는가 하면 청소가, 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장사에 몰두하지 청소는 안 하는 것이거든요? 돈을 많이 들여서 좋게 만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인부를 50일간 하지말고 관광객은 1년 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 소관이니까 기획실과 상의를 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가니까 위에서 물이 새어 흘려 내려오는데 개인 집이면 당장 고칩니다. 보기가 흉하고 안 좋습니다. 거미줄 같은 것은 빗자루 한 번만 쓸면 될 것을 가지고, 물론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50일간 만 하지말고 장기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두고 인부를 사용하지 않고 청소를 하지 않으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얼굴만 씻지 말고 손발도 닦을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구섭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구섭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미안합니다. 예정대로라면 금년 말에 상설 소싸움 경기장이 2매표소 밑에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연계를 해서 진양호에 구상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진양호공원사업소장

현재로써는 특별히 구상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김구섭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구상을 해서 멋지게 연계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인데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를 하실 때에 예산과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은 질의를 삼가 주시고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총무과장이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 업무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수근입니다. 총무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에서부터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부족분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순찰관리 프로그램 구입해서 250만원, 2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순찰용 시계가 되겠습니다. 왜 두 개냐 하면 직원들의 순찰 시계 하나와 청경들이 하는 순찰 시계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사무실 내에 순찰을 하고 있고 청경들은 지하 주차장을 비롯한 외곽지역의 순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컬러복사기 소모품 구입 관계 부족분인데 이 사항 자체는 지난 3월에 발간실에 조달청으로부터 컬러 복사기를 사고 나서 그에 대한 소모품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급식비는 72만원과 3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을지연습과 독수리훈련, 지상 협동 훈련에 있어서 금년도 도 계획분에 대해서 부족분이 예상되어져서 추가로 계상되어졌습니다. 하단에 있는 관내여비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사경계 및 민원안내를 위해서 공익요원 4명이 지난 4월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 기타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시민홀에 있는 의자 구입비 100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의자가 400개가 있습니다만 1청사 있을 당시에 구입했던 사항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파손된 부분에 대한 교체용으로써 100개 정도 구입하고 밑에 디지털 카메라는 열린시장실에 현지 확인용으로써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 중간에 행사지원비로써 시민의 날 이동 화장실 설치 임차입니다. 야외 무대의 남쪽편에 있는 것은 매년 계상을 해 왔습니다만 위에 북쪽 편에도 야외 화장실이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했던 것을 계상을 했고 시민의 날 먹거리 축제 관계도 안주하고 막걸리 등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새마을회관 건립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비 총 소요사업비는 13억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작년도에 5억원 그리고 도비가 작년도 예산에 2억7,500만원, 자부담이 3억2,500만원 되어 있고 우리 시 부담금 2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 면. 동 OA책상 교체인데 이 사항은 주민자치센터가 금년에 완료되어지는 칠암동과 집현면에 대해서 사무기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개선 부분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우편업무 보조요원에 대한 급여 등 제 경비가 되어지겠고 다음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5억8,000만원이 있는데 공무원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공직자가 총 58명입니다. 58명에 대해서 약 50만원씩 기준해서 연간 100만원 해서 5,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과목변경 한 것이고 하단에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서 출산휴가 등 결원 부서 대체 인력해서 3,9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20명을 계상해서 했는데 현재까지 출산 휴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이 1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40명 정도 안 되겠느냐 해서 부족분 20명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로연수자 해외 연수 경비입니다. 당초에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기 공로연수를 간 사람이 12명에 2,4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 소요사업비를 3,000만원 정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은 공무원 및 자녀 대여 장학금 연금 부담금 1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4페이지,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이 5,000만원에서 3,7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월이 되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2002년도요?

박경래위원

예, 예산이 기 5,000만원이었는데 3,7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2002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아마

박경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배낭 여행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직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박경래위원

지원은 항공요금 등 일부 비용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래서 이 사항 자체는 죄송합니다만 작년까지는 총무과 업무로 있다가 기업통상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박경래위원

그래서 배낭여행에 참여한 공무원 분포를 보면 5급에서 9급까지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자료에 보면 5개국에 20여명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박경래위원

그래서 다녀온 직급별로 보면 6급 6명, 7급 9명, 8급 2명, 9급 기능직 포함해서 3명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주 불균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이 사항 자체는 작년 시행 당시에 제가 총무국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직원들한테 파트별 신청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래위원

그래서 일본에 4명 다녀왔네요? 1인당 125만원, 대만이 4명에 1인당 149만원, 싱가폴이 3명이 다녀왔는데 1인당 170만원, 호주가 1인당 260만원, 네덜란드가 3명 1인당 2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면 25명을 2회에 걸쳐서 1억원이죠, 추경까지? 본 예산이 5,000만원이고 추경에 5,000만원이 맞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박경래위원

만약에 50명을 올해 배낭여행을 시킨다면 이 경비가지고 어림도 없는데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이십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재정경제국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래위원

그러면 2003년도 배낭여행 분포를 보니까 읍. 면. 동에는 한 번도 보낸 것이 없다, 맞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래서 그 사항 자체는 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메모를 해두었다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통상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경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공무원에게 같은 대우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읍. 면. 동 직원은 작년에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읍. 면. 동의 직원도 많이 보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주시고 특히 작년에 보니까 겨울철인 1, 2, 3월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보내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경래위원

더 자세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국장님, 공무원 배낭여행 관계가 업무는 이관되었는데 세목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도 그때 같은 생각에 공감을 했고 집행부 쪽에서도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을 기업통상과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놀랐습니다. 공무원 복지 측면에서 시행하는 시책인데 기업통상과에서는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국제 교류에 관련된 사항을 취급하는 곳에서 아무리 해외에 나가는 일이지만 취급한다는 것이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기업통상과에서 이번에 1차적으로 배낭여행 계획서를 보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마 총무과에서 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것입니다. 어떻느냐 하면 기획실에서 6명이 호주, 뉴질랜드를 가는데 반장이 6급이고 전부 7급입니다 전체적인 분포는 비슷합니다만. 그 다음에 총무국에서 5명이 가는데 6급 2명에 7급 3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에 6명이 가는데 여직원이 1명입니다. 여직원이 한 명 가서 어떻게 숙식을 하라는 것인지 제가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형태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총무국으로 다시 가지고 와야 될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저도 정의원의 말씀과 동감인데 아직까지 그 내용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업무가 기업통상과로 넘어갔더라구요. 그래서 적어도 직원 복리에 관한 업무 자체는 예산은 거기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전체 계획은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했었는데 넘어갔던 업무자체를 가져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위원의 말씀과 동감입니다.

정경천위원

총무국에서 관장을 하셔야 정말 공무원들 복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업무가 추진이 되지 단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추진하는 배경을 점검을 해 보니까 내동부터 무슨 면까지 몇 명, 어느 면부터 어느 면까지 몇 명, 거기서 한 명씩 전부 추천을 받아서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심지뽑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심지뽑기를 해서 인원을 맞추어서 어디를 갈 것인가를 정하고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면 문제가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배낭여행 이 문제를 점검을 해 보시기 봅니다. 소관은 틀리더라도 공무원 복지와 관련이 있으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서를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정경천위원

나중에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직원들간에 불신만 조장시키고 이런 시책은 안 하는 것이 더 낮습니다. 국장께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대학생 장학금 지급하는 것,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추경에 상당 액수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대학생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사항 자체는 '95년에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96년부터 '98년까지 일부 그 당시 시행하고 있다가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12월에 직장협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소위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12월에 받아 들여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 못하고 추경에 넣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 재직을 하고 있으면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등록을 하고 있는 직원이 총 5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인당 50만원 범위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 상. 하반기로 보는 것 같으면 아마 100만원씩해서 5,800만원 계산된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시책으로 다시 부활을 한다는 의미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윤형석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물품취득비에 시민홀에 팔굽 접의자 구입은 행사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윤형석위원

이동식으로?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윤형석위원

행사 때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각종 모임이 있을 때

윤형석위원

어디에 사용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접의자 그것입니다.

윤형석위원

홀에 놓았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행사할 때마다, 시민홀에 빨간 접의자가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이것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본성동 청사에 있을 때 사용하던 것인데 벌써 5, 6년 넘어 되어졌습니다. 이동을 하다보니까 그 중에서 파손된 부분 100여개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그 부분입니다. 총 소요되어지는 것은 400개 소요되어집니다.

윤형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출연금에 있어서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 이것이 2002년도 예산에 5억6,000만원 되어 있었거든요? 2002년도에 5억6,000만원을 편성해서 2억6,000만원 사용하고 3억원이 남아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공무원들이 신청을 안 하고 사용을 안 할까 했더니 신청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조건에 대여를 해 주는데 사용을 안 할까? 그래서 홍보 부족이 아니냐고 했더니 절대 그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5억6,000만원 예상해서 2억6,000만원 사용하고 3억원이 바로 넘어갔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작년 사용한 것 만큼 해서 계상해서 돈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판단을 했길래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이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 때에는 추정예산을 넣고

윤형석위원

그것이 2002년도와 2003년도와 너무 차이가 나게끔 편성해서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공무원들 자체가 상반기 신청내고 나서 부족분을 그때그때 정산해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윤형석위원

그전에는 5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올해는 2억6,000만원이다, 그러면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차이가 나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1억2,0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그렇게 까지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러니까 5억6,000만원해서 3억원 얼마 집행하고 2억얼마 이월시켰다고 했으니까 3억8,500만원이니까 작년과 비슷한 수준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 같으면.

윤형석위원

아니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작년도 결산이 없어서

윤형석위원

작년에 2억6,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남았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 할 때에 작년 사용한 것만큼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올해는 이상하게 뭐가 잘못되었는 지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런 지 공무원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1억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윤형석위원

한 해 차이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게끔 편성된 것 아닌가, 그러면 1억2,000만원만 하면 다 된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부담하고 나서 연말정산하면 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에 참고가 될 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아이들이 대학도 다니고 했습니다만 가계에 여유가 있다 싶으면 가능하면 이것이 빚이기 때문에 대부를 안 냅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아마 대학생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99% 대부를 낼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도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2억6,000만원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올해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린 것을 윤위원께서 그것을 바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경제가 나빴다는 것이 아니고.

윤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6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시민의 날 시민 화합 한마당 행사가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때 4,000만원 편성했다가 3,000만원 확정이 되었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조금 줄여서 절약해서 검소하게 치르라고 1,000만원 삭감을 했더니 추경예산에 민속주, 안주가 부족하다고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병욱

전병욱위원장

부기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보고 과연 위원들이 민속주, 안주가 부족해서 올렸는데 이 돈을 왜 올렸느냐, 삭감을 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행사지원비를 보면 시민의 날 이동화장실 설치 임차 120만원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행사지원비는 삭감한 부분이 없었는데 그럼 이것은 당초 계획에 빠졌었다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당초 계획에 빠졌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 예산서를 받아보고 너무 신경을 안 써는 것 아니냐, 너무 건성으로 넘어갔다 하는 것이 이동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이 부분을 빠뜨렸다는 것은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빠뜨리고, 알고 빠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빠뜨려 놓고 이제와서 120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시민의 날을 마쳐놓고 평가를 할 때에 이 부분이 빠져서 지적이 되어진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또 빠졌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63페이지에 공무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이 부분이 공무원으로써 야간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포상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복리후생비 쪽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복리후생비로는 안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죠? 복리후생비로는 목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이나 학자금이나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보아야 될까요?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직되어 있는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위탁 교육비의 일부 지원으로써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장학금이라고 보니까 사실 포상금이 되었지만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이라고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본다면 아마 재정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첫째,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재원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나 그 다음에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한해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포상금으로 분류를 해야 될 성질인지도 의문이 가고 또한 이것을 공무원에 대한 보수라고 본다면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제44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행여나 법령에 규정된 것이 있는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보수결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아도 안 나와 있고 기부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14조입니다.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고 공무원 보수규정에도 해당이 안 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해당이 안 되고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98년도에 잠시 시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3대 때 들어와 보니까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98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삭감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에 관련 경비라고 봅니다. 그렇죠?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경비의 집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상금 명목으로 해 놓았는데 포상금은 또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산업시찰의 경우, 산업시찰의 경우에는 포상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포상금이 가능한데 공무원을 장학금을 주는 것은, 대학생 등록금을 주는 것은 포상금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관련 경비라고 볼 때에 지급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법령에는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현재로 보아서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보수나 그 성격으로써는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확대 해석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 훈령법 11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교육은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전국에 보면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돈을 지급해 주고 있는 곳이 6개 시. 군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어떤 기준을 적용했느냐 했더니 지방공무원 교육훈령법 제11조에 보면 국내 위탁교육이라는 것이 그것을 적용해서 지원해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위탁교육은 시장의 명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때에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의 명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개인한테 지급되는 각종 보수나 수당이나 복리후생비 등등 활동비 등은 법령에 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8년도에 본 위원이 3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 내용을 짚었던 부분입니다. 그때부터 예산이 삭감되어서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지난 해 정영석 시장이 취임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을 시행하는 모양인데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적수혜금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공공성, 형평성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공정성, 공공성, 형평성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인들한테 선심성 내지는 특혜성의 성질이 다분히 있습니다. 선심성이나 특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예산은 그 내용과는 상당히 배치가 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251페이지에 보면 읍. 면. 동 근무수당해서 7만원 곱하기 398명 곱하기 12월되어 있는데 읍. 면. 동에 근무하는 동장을 제외한 직원들 수당입니까? 7만원이 그때 빠졌던가요?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부족분입니다.

김형택위원

당초에 어떻게 빠졌을까요?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빠진 것이 아니고 단가가 잘못되어 6만원 했던 것이 7만원으로 단가인상 된 부분입니다.

김형택위원

사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리고 사회복지업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사회복지업무수당은 추가로 빠진 것을 다시 한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누락되었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김형택위원

밑에 읍. 면. 동 통. 리장 수당, 지난번에 감사할 때에 보고를 받을 때에 797명을 받았는데 801명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4명이 늘었는데 언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작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서에도 797명이 있는데 4명이 늘어났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797명이 맞습니다.

김형택위원

797명이 맞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김형택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가 잘못 된 것이네요?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도 받았고 또 감사할 때 자료도 797명으로 받았는데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황종규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에서 1,028만2,000원이 증액해서 1억6,5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보고하기 전에 시민봉사실은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원수의 증감으로 인해서 경상적경비가 일부 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20기동대 야간 순찰 급식을 현재까지 시민봉사실에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자치지원과로 옮겼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180만원이 삭감되고 주민자치지원과로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시민봉사 업무추진 급식비가 2명이 민방위과에서 직원 6명이 오고 120기동대가 4명이 가기 때문에 2명이 증가해서 증가분 2명을 급식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 훈련 급식비와 을지연습 준비 급식비는 부족분 50만원과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당초에 국내여비는 120기동대는 여비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15명에서 21명을 조정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명이 증가 된 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액여비 260만원은 주민자치지원과로 120기동대가 옮겨갔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호적계에 1명 증가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기동대 분은 120기동대 분은 현재 별도 과목이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되어서 시민봉사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0기동대 예산은 주민자치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예산입니다. 민방위비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재편성과 국. 도비 가내시에서 확정 내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일부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담당 인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출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942만8,000원이 감소된 4억3,320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본사무비가 기정 1,550만원을 정책개발담당관실로 옮기고 그 외 필요한 금액을 800만원은 시민봉사실로 이관을 했습니다. 민방위업무추진 급식비에서 27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에서 1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조정해서 940만원과 445만9,000원을 조정했습니다. 241페이지, 민방위 업무추진비는 기정 100만원에서 정책개발담당관실로 일부 이관하고 나머지 58만3,000원만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140만원 변경을 했습니다. 100만원은 삭감하고 그 다음 재료비는 비상급수시설 살균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 정부지원 8개소 있는 것 중에서 매년 1회씩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비로써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민방위 강사수당 그것도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은 운영비는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도비로 교체를 했습니다. 24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도 가내시에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운영비, 통리대장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도 역시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도비와 시비로써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비가 늦게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를 추경에 53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밑에 소방관리비는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33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비는 의용소방대에서 실기경연대회를 금년에 처음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과장님 66페이지, 물품취득비에 어려운 계층 상가 장례 장비 지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이것은 주민자치지원과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243페이지 남강유선장 구명동의 구입 이것은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그것도 재난관리계가 건설과로 갔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윤형석위원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예.

윤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241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구입하는데 있어서 비상급수시설 살균등 설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3개소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불량으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정부지원 급수시설이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5개소는 합격판정을 받았고
주봉

강주봉위원

다섯 개소가 합격입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예, 3개소는 세균이 있어서 음용수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분기별로 한번 씩 수질 검사를 합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예, 살균등을 급수시설 장옥 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균등을 켜 놓으면 살균이 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매년 한 번씩 갈게 되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24시간 풀가동하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살균이 됩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의 경우에는 살균이 됩니다. 그런데 나트륨이나 수은 등의 경우에는 100% 안 되고
주봉

강주봉위원

살균이 된다는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 기계를 사용해서?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음용수로써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예, 꼭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것을 설치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음용수로써는 합격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거의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일반세균은 살균이 됩니다. 그 외 화학물질 등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화학물질은 힘이 들 것이고, 일반세균은 완벽하게 살균이 된다?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된다니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방금 강주봉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살균등 설치가 수질검사를 해서 다섯 곳이 합격을 하고 세 곳이 불합격을 하였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이 되었는데 세 개소가 세균문제가 아닙니다.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3개소가 이현동은 대장균 세균이고 상대2동과 문산은 세균뿐만 아니고 다른 이물질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2개소는 이것을 설치하더라도 음용수로써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더라도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비상급수시설을 대체를 하든지 새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수기를 별도로 설치하든지

정경천위원

그 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해서 합격판정을 받은 뒤에 살균등을 다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합격이 된 곳은 살균등을 달면 더 금상첨화이고 안 그렇습니까? 더 좋고 나머지 두 군데는 이번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66페이지, 어려운 계층 상가 장례장비 지원 해 놓았는데
종규

황종규시민봉사실장

이것은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주민자치지원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유인물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보다 4억4,132만4,000원이 증가한 40억7,40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인원 2명 감소로 삭감을 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1호차량 교체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더 타실려고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운행과정에서 계속 고장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 곤란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집현면 중대본부와 창고 개축, 판문동 청사부지 매입해서 3억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68페이지 시설비에서 집현면 중대본부 창고를 개축한다고 하셨죠? 중대본부에서 무슨 창고가 많이 필요해서 예산이 들어갑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당초 집현면 창고 2층에 증축을 해서 중대본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초는 창고를 지어서 2층에 중대본부를 올려서 사용해 왔습니다. 사용하는 중에 면으로부터 건물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창고에 기둥을 여러 수십 개 세워 놓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위에 중대본부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해서 안전진단 결과 더 이상 유지를 못하고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개축으로 넣은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옥상에 있는 창고를?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창고와 옥상 2층 중대본부 다 같이 건물 전체가

윤형석위원

이것은 창고라기보다 중대본부다 그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창고와 중대본부 두 가지 용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마쳤습니까?

윤형석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집현면은 이번에 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계획과 맞물려서 그런 쪽으로 검토되어서 합니까? 집현면사무소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면,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집현면이 들어가 있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청사와 여러 가지 시설 개수도 해야 될 것인데 그것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창고와 중대본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창고로써 해서 새로 지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문서창고나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원래 사용하는 그대로 지을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용도는 옛날 모양으로 창고로?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면 청사 자체가 주민자치센터를 하려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개축을 하는 김에 면 청사를 더 확장이 안 되면 창고를 좀 더 여유있도록 해서 그쪽과 연계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시장님차는 어떤 것으로 교체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차종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김해나 양산이나 밀양 등 타 시. 군에 비추어 가지고 '88년도 1월 20일자로 내무부 훈령에 된 2000cc 이하로 하려고 하니까 현재와는 안 맞지 않느냐 해서 2500cc급을 기준해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2500cc급으로?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나중에 살 때에는 시장님께서 어떻게 사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2500cc정도로

정경천위원

2500cc정도가 되어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리고 집현면 중대본부, 창고 개축되어 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창고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창고가 맞습니다.

정경천위원

창고가 맞고 창고 일부를 중대본부로 빌려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창고용도로 지어서, 중대본부가 할 자리가 없으니까

정경천위원

그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창고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49평입니다. 당초 면적이 49평입니다.

정경천위원

벽돌 슬라브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1층으로 지을 것입니까? 2층으로 지을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2층으로 지을 것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정경천위원

9,800만원으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설계를 해 보니까 9,8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창고를 30평, 그 다음에 중대본부를 19평해서 총 49평을 기준해서 가격을 뽑다 보니까 9,8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정경천위원

1, 2층 합해서 49평이라는 말씀이시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평당 200만원 정도가 계상된다는 말인데 창고를 짓는데 평당 200만원이나 소요되는지, 물론 더 들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설계 검토를 하시겠지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할 때에는 설계해서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판문동 청사부지 매입은 아까 관리계획동의안 승인 받은 그 내용이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1호차 시장님차, 현재 그랜저2.0이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윤형석위원

중형이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윤형석위원

그런데 2.0을 벗어나면 대형이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대형으로 보아도

윤형석위원

아까 2.5cc급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형차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대형을 타도 괜찮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당초 '88년도에는 단체장을 2000cc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 9월 18일자로 그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 통제할 사항이 아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 그래서 타 시. 군에 알아보니까 2500cc정도 그렇게, 2000cc가지고는 약하고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의장님 차가 몇cc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의장님 차도 똑같습니다. 당초 부시장 차는 1800cc미만, 의전용해서 의장님 차는 2000cc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윤형석위원

그것도 이번에 해지가 되었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윤형석위원

그러면 의장님은 2.0입니까? 2.5cc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의장님은 2000cc입니다.

윤형석위원

2000cc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윤형석위원

2000년도에 해제가 되어서 알아서 하라고 되어서 2.5로 구입한다는 그 말이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2500cc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이 다음에 의장님 차도 2.5cc로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의장님 차의 내구연한이 금년 11월되면 5년이 경과합니다. 수리비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돈이 많이 들게 되면 의회에서 판단을 하시면

윤형석위원

혹시나 시민들이 보기에 중형과 대형이라는 것은 얼마 차이가 아닌 것 같아도 시민들이 볼 때에는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68페이지, 1호차의 정해진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5년입니다. 7년 째 타고 계십니다.

김형택위원

현재 시장님의 차가 7년이 되었어요?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김형택위원

운행거리가 120,000km를 보고 있는데 현재 167,000km 이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2년 지났고 거리도 되었네요? 그러면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추경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1호차 시설비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집현면에 중대본부와 창고개축, 아까 부기가 잘 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축을 해서 예비군 중대본부에 넘겨주는 것은 아니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소유는 진주시에서 하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사용만 중대본부에 주고 창고는 어떻습니까? 창고는 사용을 어디서 할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창고는 면에서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면에서 할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과거에도 면에서 했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면에서 했습니다. 면에서 했는데 중대본부가 청사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창고 2층에 증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창고에 무리가 가서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1층 25평, 2층 24평 그 정도로 되겠다 그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바닥면적이 25평정도 된다는 이야기이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창고는 30평, 2층은 19평정도
병욱

전병욱위원장

조립식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건물로 할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일반 건물로 할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설계가 나와 있겠네요?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설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설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추정가격이다 그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인데 12월 1일부터 12월 3, 4일 정도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청 건물은 저희들이 돈이 얼마 안 드니까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새로 개축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1호차량 4,800만원 되어 있는데 4,800만원이면 어느 정도의 차량이 가능하다든지 계획을 잡아보았을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500cc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2500cc요? 어떤 종류인지 고려를 안 해 보았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다이너스티, 오피러스, 그랜저 등이 있는데 선택사양과 추가로 다 포함해서 그 정도로 보았습니다. 3000cc이하로 2500cc범위 내에서 보고 있습니다. 2500cc이나 2800cc, 3000cc이하 차량들이 가격에 4,800만원 내 놓았습니다만 가격이 실질적인 가격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를 구입할 것인지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차종은 시장님한테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 군과 선택사양, 부대사양까지 포함해서 체어맨을 기준해서 예산을 일단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데 아까 2000년 9월에 관용차량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3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관용차량 구입은 경차 보유의 50%수준에 이를 때까지 경차를 대체 승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업무용 차량이긴 합니다만 1호차인 시장님 차량을 경차를 사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단체장 관용차량의 배기량을 상향조정해서 구입을 억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법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준수를 해야 될 지침이거든요? 그렇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여기에 보면 지방의 건전 재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즉 말해서 교부세 감액 제도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2000cc이하에서 2000cc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할 때에는 이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 해 보셨는 지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0년 9월 18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운영규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민선자치단체장이 과도하게 이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3000cc 이상급을 사서 타고 다니다가 다시 물리는 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너무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는 것은 억제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지침하고는 크게 상반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88년도보다는 자동차의 증가 추세나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2000cc미만으로는 안 맞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에도 파악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언론에 오르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형 차량을 구입해서 전국적으로 뉴스거리가 되고 했는데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규칙은 사실은 내부에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은 곤란하고 왜, 우리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보면 4,800만원이라고 예산을 잡아 놓으니까 관용차량은 특소세 14%로 면세가 됩니다. 그렇죠? 관용차량은 특소세가 안 붙습니다. 부대경비가 전혀 안 듭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 가격으로 하면 일반차량보다 5%가 디스카운트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4,800만원이라는 금액을 놓고 보니까 사실상 3000cc차량을 사고도 돈이 남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통과될 지, 안 될 지는 내일 계수조정시에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통과가 되더라도 금액을 맞추어서 대형차량을 사는 경우는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방금 과장께서 지침은 별 문제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침이 문제가 없으면 지침을 무시해 버리면 법도 무시한다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아무 문제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산편성 지침하고
순명

정순명위원

지침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문제이고 지금 관용차량, 시장님이 외제 차를 사지는 않을 것이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외제차는 안 살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아까 위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장님이고 하니까 차는 보다 더 좋은 차, 3000cc면 어떻고 4000cc면 어떻겠느냐 하지만 지난번에 민선시장이 되고 난 뒤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시장님도 좋은 차를 사주는 것은 환영하고 좋은 바인데 위원들한테 이해를 해 달라고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야 좋은 차도 좋고 하지만 밖에서 보는 눈, 시민들이 보는 눈, 거기에 잘못해서 좋은 차 사 주고 의회에서 해 주고 난 뒤에 여론이 나빠지면 오히려 시장님을 욕보이는 것 아니냐, 차가 2000cc면 어떻고 1500cc면 어떻고 라고 하지만 그래도 품위에 맞도록 2000cc전후로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시장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밑에서 과장들이나 방금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 지침은 문제없다고 해서 차를 사주어 본 들, 물론 차가 좋으면 좋지만 주위의 창원시나 마산시나 진해시를 참작해서 괜히 좋은 차 타고 욕 얻어먹으면 그 차 못타고 다닙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외제가 아니면 2500cc면 4,800만원 하는 차가 없습니다. 외제 차를 사면 돈이 더 많이 들지만 2500cc 국산 차를 사는데 4,800만원 올려놓고 시 의원들한테 양해를 하라고 하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잘 참작하셔서 통과될 지, 안될 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전부 자기 집에 차 한 대, 두 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국산 차를 사면서 4,800만원 올려놓으면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주민자치지원과장 강병환입니다. 저희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포상금에서 120시정 견문보고 시상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견문보고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최근에 각종 내용들이 아주 다양하고 많은 량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직원한테는 격려를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89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계층 상가 장례장비 지원을 위해서 계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천막, 병풍, 난로 등을 비치를 해 놓았다가 어려운 계층에 상가가 발생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비품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치를 하는 곳은 읍. 면지역에는 각 읍. 면. 동사무소에 천막과 병풍, 난로를 각 1조씩 배치를 하고 시에는 시가 종합적으로 다섯 주 정도씩을 비치해서 포괄적으로 운용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본사무비와 주민자치지원업무 추진 급식비가 조금 상향 조정되어졌습니다. 이것은 120기동대가 시민봉사실에서 저희 과로 인력이 증원이 되면서 증원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20기동대 야간 순찰 급식비가 180만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봉사실에 예산편성 되어졌던 것이 시민봉사실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 과에 이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약 200만원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는 26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120기동대가 매일 계속 순찰을 나가기 때문에 본청 직원들이 전부 월액여비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120기동대는 월액여비로 해서 1인당 1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해서 1,7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강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1억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120기동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으로 순찰을 나갑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주간, 야간 다 하고 있습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야간은 특정한 날짜에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매일 순찰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구섭위원

야간 순찰을 하는 특별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주 1회 내지 2회 정도 저희가 임의로 나가고 있고 부수적으로 간부 공무원 야간 합동순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순찰시간은 8시부터 10시정도까지

김구섭위원

장소는?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장소는 시가지 전역입니다. 시내 도심 지역입니다.

김구섭위원

2시간 동안 시가지 전체를 순찰을 한다는 말입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김구섭위원

순찰을 하면서 하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주간에 나가면 돌출물이라든지 환경을 저해하는 것들이 쉽게 도출이 됩니다. 야간에는 야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명이 켜져 있지 않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야간순찰 급식이라는 것은 야간순찰을 하면서 밥을 먹습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저녁식사입니다.

김구섭위원

저녁입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진주시 전체 주민자치센터에 돈이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경비 말씀이시죠?

강동근위원

예.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현재 개소가 되어져서 운영하는 곳은 모두 19개소입니다.

강동근위원

돈이 전체 얼마나 나갔습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지금까지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동근위원

전체, 사용비, 운영비 합해서.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정확한 것은 별도로 빼 보아야 되겠는데 일단 시설비는 국비, 시비, 도비 합해서 14억6,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초과해서 조금 더 나간 것이 있습니다만 대충 14억6,000만원 정도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집행이 되어졌고

강동근위원

그런데 14억6,000만원을 읍. 면. 동에 내 주었을 것 아닙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강동근위원

어느 동에 얼마 주고, 어느 면에 얼마 주고 그런 것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동근위원

그렇다면 돈만 내 주고 감시감독을 안 합니까? 안 할 말로 집 짓는데 얼마 사용하고, 수리하는데 얼마, 영수증까지 첨부되어서 보고가 안됩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종합적인 관리만 하고 있고 읍. 면. 동장이 경리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읍. 면. 동장의 권한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강동근위원

그런데 돈을 내주고 만일에 1억원을 드렸으면 1억원 내 준 동에서 영수증을 첨부를 시키고 안 해 놓았겠습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물론 있습니다.

강동근위원

자료를 뽑아 줄 수 있습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각 자치센터별로

강동근위원

예, 우리가 한 번 보아야 어느 동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어느 면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알아야 되겠는데,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것은 읍. 면. 동으로 나간 시설비 지원 현황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곧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동근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과장님 소관 맞죠?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김형택위원

어려운 계층 상가 장례장비 지원해서 과장께서 의욕적으로 대민에 봉사하기 위해서 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려운 계층에 도와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품목을 보니까 천막이 21조, 병풍이 21개, 난로가 21개를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읍. 면만 지원한다는 것이죠?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아닙니다. 전 읍. 면

김형택위원

동에?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읍. 면과 시가 또

김형택위원

종합적인 관리를 주민자치지원과에서 할 것입니까, 읍. 면. 동에?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읍. 면에 내 주고, 읍. 면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읍. 면에는 각 1조씩 배치를 하고

김형택위원

보관관리는 읍. 면에서 하고 활용하는 지시는 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아닙니다. 읍. 면장이 관내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수시로 입. 출고를 할 수 있도록

김형택위원

어려운 계층 중에서 천막이나 병풍이나 이러한 것들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할 것 아닙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어려운 사람만 주면 되는데 하다보면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제 예감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시행을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여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뜻은 좋습니다만 시행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따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지말고 두 서너 곳만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그것이 성과가 나타나면 내년에 많은 지역에 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과장께서 구상하신 대로 시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저희 실무 부서의 생각은 실제 이러한 장비 자체가 고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읍. 면에 배치되는 것이 많은 숫자를 배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사서 각 읍. 면에 배치를 해 놓고 21개 동지역에는 저희 시에서 다섯 조 정도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120기동대가 수시로 순찰을 돌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져다 주고 또 회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할 때에는 아주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읍. 면. 동에 같이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해 보겠다는 뜻인데 취지는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뜻은 좋은데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쌍 초상이 나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초상 치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면에 있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용을 못하면 오히려 더 서운하게 여기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과장의 뜻이 그렇다면 뜻대로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김형택 위원의 발언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 면장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고 여론을 수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몇몇 읍. 면장들한테는 이야기를 들어보았고 저희들이 하동, 남해, 진주와 인근한 도시에 운영 사례를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실제 장례 장비를 남이 사용하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데는 어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대곡의 경우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난로의 경우에는 겨울철이면 열 개면 열 개 다 필요합니다. 텐트는 보니까 각 마을에 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마을 안에도 성씨별로 집안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시락 주문을 하면 도시락 가져가는 곳에서도 또 텐트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데 사실상 텐트의 경우에는 비가 맞고 하면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텐트는 예외로 하고 다른 장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다시 제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73페이지, 주민자치 시설 보완해서 1억5,000만원인데 여기 보면 21개 읍. 면.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할 것입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지난번에 14억6,000만원을 가지고 각 읍. 면. 동에 자금 배정을 해서 1차 시설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거기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금년에 집현과 칠암동에 자치센터가 개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곳에 필요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집현과 칠암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칠암동은 이번에 안 들어갑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칠암동은 지난번에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칠암동은 안 들어갑니다만 집현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최소한 2억5,000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예산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최소 경비로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보강을 하도록 해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이야기하던 장례장비 관계입니까? 운영의 묘만 기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우선 순위가 중요한 것이니까 필요한 사람이 요구를 하면, 여러 군데 초상이 나서 한 개밖에 없는 것은 읍. 면. 동장이 그런 정도야 처리를 안 하겠습니까? 오해가 없도록 하면 되겠고 좋은 제도이고 그것이 동네에 다 있어도 필요한 사람이 여러 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20기동 순찰대 포상하는 것, 형편상 예산이 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3만원씩 산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형편이 되면 다른 쪽의 예산을 끌어서라도 조금 늘려서,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이 순찰을 돌면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성심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운영 강사료가 추가로 1억원인가 올라왔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시설비는 애초에 투자를 해 놓으면 오래갑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시작인데 앞으로 운영비,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는 대략 방침을 정해 놓았죠?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시설비말고, 시 전체로 보아서 연간 규모가 앞으로 읍. 면. 동까지 37개 읍. 면. 동이 동시에 했을 때 얼마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로 나갈 돈이, 소모되는 돈 아닙니까?
병환

강병환주민자치지원과장

만약 37개 읍. 면. 동에서 다 되었다고 하면 운영비만 연간 5억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재정 규모상 그것이 효과만 있으면 큰 부담은 안 되는데 저는 이런 것이 늘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진해 갔을 때처럼 한 동에서 연간 4,000만원, 5,000만원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미리 제가 걱정을 하는 이유는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우선에 자꾸 확대를 하다보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강행군으로 회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