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견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예산안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918억 3,799만 2천원으로 2007년 예산액3,256억 9만 4천원 대비 20.34% 상당인 662억 3,78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내용은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액의 77.8%인 3,048억 4,293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액의 22.2%인 869억 9,505만 8천원입니다. 2008년 세입․세출 재원별 구성현황은 8페이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03% 상당인 327억 4,120만 3천원이증액된 3,048억 4,293만 4천원입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의 검토내용입니다. 8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3,048억 4,293만 4천원중 우리시의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비중은 22.35%이며 의존수입이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7.65%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운용의 건전성, 계획성이 요구되며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확충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2006년 결산결과 2007년도로 미수납이월된 금액이 31억 4,227만 9천원이나 지방세의 지난연도 수입 증가율은 1.58%에 그쳐 체납세 징수에 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86억 4,540만 5천원으로 2007년 예산 대비 4억 2,208만 6천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5.13%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사용료수입 1억 5,701만 7천원, 수수료수입 1억 506만 2천원, 이자수입 3억 6,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징수교부금이 2억 1,106만 7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감소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8억 422만 3천원이 증액된 97억 5,012만 5천원으로 증가율은 22.71%입니다. 2007년 예산액 대비 주요 증감사유는 재산매각수입 2억 413만 7천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증액, 전입금 10억 8,020만원 감소, 부담금 1억 5천만원증액, 잡수입 2억 4,469만원 감소, 지난연도 수입 1억 8,625만원이 증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2008년 세입전망은 2008년도 우리경제는 실질성장률 5%내외, 경상성장률 7%내외, 국가재정의 총 수입증가율은 7 내지 8%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아래표와 같이 연도별 예산액 대비 징수액 결산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소폭, 세외수입은 큰폭으로 초과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연도별 예산액 대비 징수액 결산현황은 표2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 보조금에 관한 의견입니다. 보조금의 증가는 세입확대의 요인이 되겠으나 시비의 부담이 수반되어 자체사업이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은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으로 비록 국․도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하여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조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48억 4,293만 4천원으로 2007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대비 12.03%인 327억 4,120만 3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재원배분은 전체예산을 인건비에 15.42%, 물건비 6.48%, 경상이전비 37.52%, 자본지출37.72%, 보전재원 0.34%, 내부거래 1.35%, 예비비 및 기타 1.1%로 편성하여 2007년예산에 비해 인건비, 물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구성비는 줄이고 경상이전 자본지출에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배분은 시정의 전부분에 전반적으로 재원을 고르게 배분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농림,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부분에 중점 투자하였고, 필수 의무적경비인 일반공공행정비의 구성비는 감소되어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의 경직성 완화에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검토내용입니다. 물건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소비성경비로서 전년예산 대비 37.58%인 1억 470만원이증액되어 일반운영비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행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13페이지 연구용역비의 예산은 공보전산담당관의 밀양소식 제작 및 방영 등 15억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업무가 날로 전문화됨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일부용역의 경우 용역결과가 채택이 되면 신규투자의 수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예산에 계상된 각종 용역사업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인지 용역의 성격, 용역시기의 적정성, 용역비용 산출기초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용역은 사전에 집행기관의 용역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정책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또한 용역결과가 사장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 2008년도 주요 용역비 현황은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경상이전에 관한 의견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22억 6,834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2.19% 상당인 94억1,458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국․도비보조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도비보조에 따라 시비부담률이 높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1억 8,250만원으로 2007년 예산 대비 9,708만 6천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113.67%이며 행사실비보상금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1.66%인 8,607만 6천원증액된 8억 2,455만 2천원이며 성과상여금은 2008년 지급기준액의 인상에 의하여 전년도대비 11억 5,719만 6천원이 증액되어 24억 5,302만 천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206억 5,184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억 4,840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민간행사보조는 26억 6,865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8,015만원이 민간위탁금은 82억 6,758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9,761만 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중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은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16페이지 자본지출에 대한 의견입니다. 실시설계비는 12억 3,811만 천원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업중 전문성을 요하는 대상인지 자체 인력으로 설계가능한 사업인지 사업의 성격과 적정성, 비용 산출기초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시설비는 836억 3,571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7.44%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예산, 농업예산, 수송 및 교통예산 등 필요의무적지출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설비 투자가용재원은 큰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재정운영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효과,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 반영 여부, 국․도비확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주요 시설비 현황은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는 137억 4,915만 6천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17.45% 증가한 20억4,298만 4천원이 증액되어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 중간까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별 검토의견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는 관내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의료비 등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자금 기타특별회계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자금으로써 안정적 자립기반구축을 위해 융자사업의 다양화, 융자금 상환조건의 완화 등 특별회계 활성화를 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1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기타특별회계는 자활의욕이 강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단기융자 지원자금으로써 저소득주민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요청됩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2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연도중 특별회계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통상적인 투자내용을 계상하고 있음으로 별도 제시할 의견은 없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의견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을 위하여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적립하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의 97.8%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배분이 되지 않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8.63%인 7억 7,315만 8천원이 증액된 97억 2,86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예산 대비 예산증액의 주 원인은 신규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7억 9,1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100만원이 증액된것에 기인하며 예산서 673페이지의 재료비, 동력비, 예산서 681페이지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698페이지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03페이지 시설비, 704페이지 도시계획 결정수립용역비 및 시설비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및 예산산출기초에 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고정부채 상환금의 세출예산이 8억 7,586만원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8.9%로서 특별회계 재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상수도 사용료 체납일소, 영업비용의 절감, 유수율 향상, 수돗물요금 현실화 등을 적극 검토하여 건전재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7.49%인 11억 7,975만 천원이 증액된 169억 2,238만원입니다. 예산서 713페이지 동력비의 증가원인, 719페이지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일반운영비의 증가 원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721페이지하수도 기본계획재정비 용역사업비, 724페이지 감리비는 사업의 성격, 산출근거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고정부채상환금, 지급이자의 세출예산은 39억 3,176만 2천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3%로서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영업비용과 일반관리비의 절감 노력이 요구된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 규모는 본예산액 대비 0.3%인 11억 6,837만5천원이 감액된 3,906억 6,96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증감사항은 일반회계예산이 0.19% 증가한 5억 8,156만 3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2.01% 감소한 17억4,99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5억 8,156만 3천원이 증액되고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교부세 27만 3천원, 재정보전금 2억 6,849만 5천원, 국고보조금 3억 9,002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7,72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점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 1억 4,682만 7천원 증액, 아동숙사 증․개축 2,270만원 감액, 자동차교통관리개선 9,500만원 증액,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에 2억 8,252만 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의 주요 증감 분야는 저소득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1,717만 5천원이 증액되고 아동숙사증․개축사업외 2개사업에 4,730만 6천원이 감액되고 생활체육대회 육성 500만원 증액, 노후배수문 정비 5천만원 증액, 농정과 소관 도비보조가 8,601만 7천원이 감액되고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1,750만 4천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보조금은 주로 사회복지, 교통, 재난관리 농업분야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0.19% 증가한 5억 8,156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 1,423만 5천원 감소, 물건비 1억 8,215만 7천원증액, 경상이전 1억 8,991만 7천원 증액, 자본지출에서 2억 2,372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당초 사업예산 조정이대부분이므로 세출예산의 과목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액 대비 2.01%인 17억 4,993만 8천원이 감액된 852억 4,5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의 임시적세외수입에서 3억 3,600만원 증액되어 특별회계의 목적사업 수행에 투자되고 수질개선관리 기타특별회계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이20억 8,593만 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6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의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와 밀양대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3건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각 연도별 연간부담액의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하여 그 진행상황에 대하여 밀양대공원 조성사업과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계속비사업 현황은 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7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88건, 특별회계 8건으로 총 96건에 322억 3,017만8천원으로 명시이월하여 전년도 명시이월액 대비 22.9%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국․도비지원사업은 공사비 등 본사업비를 확보하고 난 뒤 실시설계와 행정절차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교부된 사업비를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하거나 연도말에 일부국․도비를 교부받음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더 요구되며 명시이월된 사업을 재이월하거나 불용처리 후 재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유형별로 보면 공사기간부족 38건, 보상지연 23건, 선행절차 지연 16건으로 이는 사업추진 시 충분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검토로 선행절차가 지연되거나 추경에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여 공기부족을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를 포함하여 명시이월사업 전체 96건 중 41건의 경우 예산액 전액을 이월하였는바 사업별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월사업현황은 8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