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규범 의원 발언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 완연한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회기중 총 3차에 걸쳐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그리고 일반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제4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 자문단'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전관리 자문단의 기능,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상 이변이 잦아, 대형 자연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화재, 건축물 붕괴 등 각종 재난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 수립 등에서, 구청장이 민간 전문가에 의한 자문을 받음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동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한다면 어떤 분들을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개정안 제25조제1항에 전문가 위촉할 수 있는 해당 부분에 1, 2, 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호에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소속하는 전문가, 3호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연 2회 정기회와 임시회를 한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월별로 모여서 지역안전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매년 회의는 상·하반기 1회씩 정기회의를 하고 또 필요시 임시회의를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항상 큰 재난이 예고 없이 일어나는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역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것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왔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자문단이라는 기구가 없었고, 해당부서에서 위험건축물이나 축대나 이런 시설이 보고가 되고 또 우리가 발견을 하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기관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등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까지는 자문단 구성이 안 되어 있었네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민간 전문가’하면 그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안25조에 보면 ‘단장 1인, 부단장 1인 포함해서 10인 이상 15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의 분야가 어떤 분야가 될 것 같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25조1항 제1호에 보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관련 분야가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여기는 안 나왔지만 거기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윤영석위원
25조1항에 보면 토목, 전기, 가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기계, 소방.

윤영석위원
단장은 누가 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부단장도?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윤영석위원
거기에 구의원은 포함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구의원’이란 표현은 없습니다마는 25조1항3호에 보시면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주에 포함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윤영석위원
의원중에도 토목, 건축분야에 학식이 밝은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35조 ‘수당 등’에 ‘구청장은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현장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벌려놓은 것 아닙니까? 따지면 상반기, 하반기 회의를 두 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데 구청장실에 가서 자문만, 안전진단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수당 나오고, 여비 나갈 정도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안전점검, 그러니까 어디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진단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회의할 때 내지 현장 안점점검 등에는 어떠한 수당과 여비를 준다면 모르는데, 상담 등에 참여한 그러면 구청장실에 가서 우리 동네 어디가 안전이 허술하다 그것을 좀 봐주라고 하는데도 수당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았다고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5조에 ‘수당 등’ 조항에서는 정기회의는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요.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자리로 하고, 임시적으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개별 의원님들이 전문가한테 우리 관내 안전에 문제가 있던 해당 건축물이나 축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수당을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최규범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상담 등’이란 말이 나는 맞지 않다, ‘상담 등’에 참여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준다, 이것은 조금 부적합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기회든 임시회든 회의에 참석하면 의당 나가야지요. 안전검점 나가면 현장점검 나가니까 나가야 되는데 ‘상담 등에 참여한’ 이렇게 ‘상담 등’이라고 따로 붙여놓으니까 ‘상담’이라는 말은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장 안전점검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준다’고 해야지, 어차피 임시회의를 해도 회의 때 와서 자문을 하게 되니까,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현장안전 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말이 맞냐는 말이에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최규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하다고 보나 이제 구청 공무원들은 전문교수나 전문기관에 안전에 대해서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우리가 찾아가서도 상담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최규범위원
찾아가서 상담하는데 거기다 상담비를 준다 이 말이에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변호사한테 자문하는 경우에 자문료를 주는 것과 비슷한 표현으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말은.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상담료를 얼마나 드릴까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이 표현이 없더라도.

최규범위원
‘상담’이라는 말을 삭제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삭제해도 ‘안전점검 등’이라는 표현을 써도 그 안에 상담이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잘 심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안전점검 등’으로 해야지 ‘상담 등’ 하니까 좀 말이 안 맞네. 위원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복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각 조례로 포함시켜서 개별조례를 만든 구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조례에 포함시켜서 개정하여서 지금은 거의 다 동시에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 다 만들고 있어서 정확하게.
백균
이백균위원
개정돼서 통과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자료는 없어도 지금 통과된 데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25개 구청에서 다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최규범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상담 등’에 대해서 다른 구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휘의 문제인데요. 최규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빼서 ‘안전점검 등’이라는 표현이어도 ‘상담’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5조 ‘자문단 구성’을 보면 25조1항3호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표현인데 조금 깊게 생각하시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에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통상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강북균형발전추진단 소관 미아뉴타운지구 확장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