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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101회 제2건설위원회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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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아뉴타운지구확장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강북2구역도시환경정비계획및강북2구역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먼저 미아뉴타운지구 확장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미아뉴타운지구 확장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공간 구조상 문제점으로 나타난 강남·북의 지역간 격차 해소와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등 날로 악화되고 있는 서울의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2년 3개소의 시범뉴타운과 2003년 12개 지역의 2차 뉴타운을 지정하였고, 현재 11개 지역의 신규 3차 뉴타운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미아6ㆍ7동 지역을 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받아 현재 재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아뉴타운지구를 미아5동까지 확장하여 지정받기 위해 지난 2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한 결과 2006년 2월 16일 서울시로부터 미아5동 지역이 미아뉴타운확장 후보지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번에 뉴타운 후보지로 결정된 미아5동 지역의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기존 미아뉴타운지구와 삼양로를 경계로 하고 있으며,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와 인접하여 상업과 주거의 완충지역에 위치하고, 도봉로와 삼양로 지하철 역세권에 입지한 교통조건 면에서는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해온 개발방법이 주민의 개발의욕을 뒷받침 해주지 못해 지역개발이 부진하였고 이로 인해 내부 도로망 단절과 도시기반시설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뉴타운지구 확장지정 후 개발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거환경의 개선 외에 미아뉴타운, 미아균형발전촉진사업으로 향후 변모할 강북구 진입부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으로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기존의 재개발 등 개별법에 의한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현상을 해소함은 물론 삼각산에서 발원하는 녹지축을 미아뉴타운지구를 거쳐 도봉로까지 유입함으로 도심 내 녹지공간의 틀을 구축하고 신개념의 도시주거공간을 완성하여 미아5·6·7동의 미아뉴타운을 강북지역의 새로운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아5동 지역의 뉴타운지구 확장지정 후에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닌 2005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되어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뉴타운지구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주민공람 절차를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경위와 주요사업 구상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사항은 2004년 11월 26일 서울시에 뉴타운지구 확대지정 요청을 하였고, 2004년 12월 1일 서울시로부터 미아뉴타운지구의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가시화 단계에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그후 서울시에 미아5동 지역의 미아뉴타운 편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미아5동 지역의 실사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2006년 1월 16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2월 16일 미아뉴타운 확장 후보지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뉴타운 확장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06년 3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마쳤으며, 이번 회기중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다음 서울시에 뉴타운지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요개발 구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후보지 면적은 37만 3,858㎡, 약 11만 3,000여평으로 기존 미아뉴타운지구와 포함할 경우 약 97만 9,914㎡, 약 29만 7,000여 평이며, 기 지정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를 제외한 미아5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개발 면적은 79.6%에 해당되는 29만 7,000㎡, 9만여 평이며, 현대 성우아파트와 영훈초·중·고, 송천초등학교 등 2개의 학교를 포함한 존치 예정지가 20.4%인 7만 6,000㎡, 2만3,000평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 집단개발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외에 지역개발시 요구되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개발구상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아5동의 미아뉴타운지구 확장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 계획 및 강북2구역 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미아삼거리역 주변 미아4·5동 일대와 인접 성북구 길음역 주변이 포함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심으로서 동북권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서울시와 우리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곳으로 전체 면적이 약 16만 3,000㎡, 4만 9,500여 평이며 2003년 11월 18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5년 4월 21일 서울시로부터 개발기본계획이 승인 공고되어 현재 세부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중에서 미아4동 빅토리아호텔을 포함한 강북2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도심에서 들어오는 우리구 관문에 위치하여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촉진지구내 인접구역 개발을 위한 파급효과가 큰 선도적인 전략사업지로서 2005년 6월 16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정비계획의 주요사항인 용도지역변경, 높이계획, 주요용도 운용계획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006년 3월 9일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도시환경정비사업 제절차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지역은 자연발생적 시가지 조성으로 불규칙적인 가로망과 대지규모의 협소, 지적불부합, 영세필지,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자력개발에 한계가 있어 정비사업 추진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우리구 지역내에서 자족적으로 도시생활을 만끽할 수 있도록 문화, 쇼핑, 업무, 도심형주거가 어우러진 친환경 복합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지역중심지 위계 및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에 부합되고, 장기적으로 동북권의 중심지로서 중심기능 도입 및 개발촉진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밀도의 완화와 이에 따른 개발여건을 조성하고자 빅토리아호텔 이면부인 7,120㎡ 약 2,127평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북2구역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추진경위 및 주요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해온 주요사항은 2003년 11월 18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년 4월 21일 개발기본계획상 전략사업구역으로 계획되었고, 2005년 6월 16일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6년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후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4월 중에 서울시에 정비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 개발면적은 2만 127㎡ 약 6,000여 평으로 이중 도시계획시설인 15m 도로 2개 노선과 공공공지 2개소 3,834㎡를 제외한 1만 6,293㎡, 약 4,937평을 사업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대지내 주요 건축시설계획은 건폐율 39.3%, 용적률 683%, 지하층 포함 전체 연면적 16만 5,240㎡, 지하 5층, 지상 31층으로 최고 높이는 150m로 계획되었고, 도심형주거인 아파트 363세대를 포함 업무시설 26.2%, 판매 및 영업시설 20.6%와 공연장 및 전시장이 약 9,000㎡로 5.5%를 새롭게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단 마치고, 여기에 부수적인 설명을 스크린에 따라서 별도로 보충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스크린을 보며 설명함)

이복근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98번 미아뉴타운지구 확장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강북2구역 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아뉴타운지구 확장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강북2구역 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아뉴타운지구 확장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확장 후보지로 미아5동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공람 기간 내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추진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추진단장 조현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없는 것으로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는 먼저 작성하고 접수된 얘기를 오늘 들었는데, 한 건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솔샘길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상가지역이 당초에 9구역에서도 빠졌던 지역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뉴타운지구에서 제외시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지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김종삼위원

그 부분은 최대한 1,0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해서 회수한 결과인데,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설문서 1,000부를 저희가 만들어서 통·반 조직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만족도는 매우 불만이 20%, 불만이 39%로 해서 전체 59%가 불만족을 표시했고, 만족은 1%밖에 안 되네요. 매우 낮습니다.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거의 90% 이상이 발전시켜야 한다는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뉴타운후보지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이해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제가 누차 상임위원회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미아5동만큼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우리 관문인 도봉로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상업지구로 되고, 나머지는 길음뉴타운과 현재 지정된 미아6·7동을 포함해서 그 사이에 끼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미아5동도 빨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거듭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척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아까 추진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기존에 미아뉴타운지구가 사업이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확장을 시켜주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이고 공문으로도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아뉴타운 중에서 6구역이 가장 빨리 됐는데, 지난 3월 29일날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정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하면 바로 확장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아6구역과 12구역, 8구역 지금 거기는 거의 마무리단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아5동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빨리 해달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민들은.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이번 4월 중에 저희가 신청하면 4월말이나 5월 초에는 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삼위원

5월 초에 지정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아직은 우리 구청에서 건의하는 사항인 만큼 확고부동하게 거기에 적극적으로 매달려 달라는 것이지요, 제 취지는.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우리 6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바로 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미아5동에, 그러니까 16구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왜 재건축으로 다시 됐습니까? 지난번에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오락가락, 왔다갔다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다시 재건축으로 승인이 되었습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거기에 대해서는.

김종삼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아5동 16통, 17통 그 지역이 서울시 재건축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서울시에도 가서 항의를 하고, 우리구에도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기본계획에 대한 공람공고 작년에 했을 때 그때도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서 똑같은 현황을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올렸습니다. 서울시에서 결정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정이 그것이 재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입안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특별히 그런 계획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마음대로 이쪽 주민들 얘기, 저쪽 주민들 얘기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구에서 나서서 어느 쪽으로 해달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구에서 기본계획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 기본계획 내용이 앞으로 변경이 될지, 안 될지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한쪽에서는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한쪽에서는 뉴타운에 포함해서 재개발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방침이 한쪽만 하게 되면 난개발이라 해서 규모가 작게 되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쪼개놓으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미아뉴타운 미아6·7동도 전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단위는 6구역, 8구역, 12구역 이런 식으로 구역별로 구역 특성에 따라서 구역이 나누어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구에서 세우는 뉴타운계획에 맞추면 구역이 분리가 되더라도 계획은 뉴타운계획에 맞추어서 도로망을 형성하면 쭉 이어서 형성되도록 하고, 녹지가 녹지축이 형성되는 것도 같이 이어지도록 하고, 공사가 별도로 되더라도 전체 뉴타운지구는 하나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이야 물론 전체가 하나로 뉴타운으로 포함이 되겠지요. 그러나 쪼개지면 사업성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불리하다 말이지요. 그리고 주민들 간에 감정 대립이 되다 보면 문제가 더 크다는 말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은 주민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그것은 모든 법적인 사항이 면적 최소단위가 1만㎡인데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데가 2만 5,000㎡ 정도 되거든요. 면적이 1만㎡ 이하로 되면 절대 안 된다고 하겠는데 그것이 법적인 모든 조건은 갖추기 때문에 그 조건은 갖춘 사항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지요.

김종삼위원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왜 없다고 그렇게 못 박습니까? 방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 간에 양쪽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독려도 하고 그런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측을 별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양측에서 처음에는 같이 서로 안 만나려고 했는데 앞으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계속 대안을 찾게끔 연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은 되었고, 서울시에서 용역비가 6억인가 얼마인가 되는데, 용역은 언제쯤 발주되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뉴타운 확장이 결정되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 전부터 얘기는 다해놓은 상태인데 공백기간이 없도록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를 보니까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구상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안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우리구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종삼위원

어디까지나 계획안이지 확정된 것이 없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강북구 아파트 보급 현실이 노원구가 77%, 도봉구가 68.5% 반면에 우리 강북구는 29%에 그치는데 뒤늦게라도 미아5동이 뉴타운지구로 추가 지정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지구 지정이나 재개발지구 지정을 서울시의 권한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강북구 아파트 보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인근 도봉구나 노원구에 비해서 아파트 비율이 적습니다. 그것은 인근 노원구나 도봉구는 개발 당시 많은 공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계획적인 아파트 단지 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도봉구도 상당히 공지가 우리구보다 많이 있는 편이고, 지금까지 개발이 아파트 위주의 개발이 많았는데, 우리구는 옛날부터 단독주택 위주의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니고서는 조금 그런데, 우리구 실정이 그동안에 옛날 단독주택이었던 것이 많이 노후되어서 헐고 다세대, 다가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새로 지은 다세대, 다가구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노후도면에서 기준에 안 맞게 된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재건축기본계획이나 재개발기본계획에 못 들어가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을 좀 더 있다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맞게 되는 시점이 도래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모두 고층아파트로만 구성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은 한번 따져봐야 할,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아파트단지도 필요하고 단독주택지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지역이 집단적인 개발이 가능한 추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단지 개발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법이 완화되는 기준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고층아파트가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도시관리국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이 안 됩니다. 지금 뉴타운지구 지정되는 요건이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 45%가 나와 있지요. 노후도를 보면.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재개발지구단위 지정이 전체 주택에서 50% 이상이면 되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노후주택 비율이 최근 완화된 것이 50% 이상이고 또 나머지가 다세대, 다가구가 15년 이상 넘은 것이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뉴타운지구 지정이 결국 노후도 주택이 45.5%에 불과한데 뉴타운지구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4월 말쯤에 확정고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5.5%인데도 뉴타운지구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재개발주택지역이 50%에 준하고, 15년 이상된 집합건물이 30% 이상인 규정을 꼭 준수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꼭 고층아파트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개념은 버리시고 우리 강북구에 주거환경개선을 하려면 세수 면에서도, 자주재원의 확보 면에서도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지역에 면적 전체를 구상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되면 다세대가 새로 지은 지역이 있고, 구 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작게라도 지구지정을 해서 그쪽부터 개발하고 나머지 노후도 비율이 적은 데는 추후 노후도 비율이 맞을 때 다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전혀 구상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지역이나 이런 재건축, 재개발구역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면적 단위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특별법에서는 3만㎡로 되어 있는데, 아니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가 되려면 전체 면적이 50만㎡ 이상이 돼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가능하고, 그 내에서 사업단위 재정비촉진구역은 3만㎡ 단위 이상으로 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이 노후된 주택이 조금 몰려있다고 해서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 나오고, 조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될 수 있는 데는 가능한 많이 넓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재개발지구지정 면적은 최소 단위가 몇㎡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1만㎡입니다.

허종엽위원

여러 분들이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용도지역을 보게 되면 1종 지역이 0.3% 있는데, 뉴타운지구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1종지역이 어떻게 조정이 될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 1종지역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동사무소 옆에 공원 얘기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만일 추가지정이 된다면 2종으로 종 상향이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종 구분도 절차를 밟아서 3종이나 그런 식으로, 2종은 3종, 1종도 3종 그렇게 서울시에 올릴 예정입니다.

허종엽위원

변경된 사항을 보게 되면 2종 지역에 7층 이하가 있고 12층 이하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최근에 서울시 조례가 변경되어서 종래 2종 7층, 2종 12층이 평균 층수개념을 도입해서 2종 7층은 평균층수 11층 이하 그리고 2종 12층은 평균층수 16층 이하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종 구역에서도 높이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다만 용적률이 200%이기 때문에 용적률에 따라서 제한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여러 번 다뤘지만 용적률 200%에 7층, 12층 지은 것이나 11층, 16층 지은 것이나 용적률이 상향조정이 안 된다면 층수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령 고도제한지구가 우이동 같은 경우에 층고를 3층을 잡아 놓고, 고도제한은 18m 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20m입니다.

허종엽위원

20m가 됐든 18m가 됐든 층고를 3층으로 잡아놓고 18층이든 20층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신법이 적용돼서 11층, 16층을 짓는다면 용적률을 상향조정 해줘야 17층까지 지을 수 있는 층고를 충족시킬 수 있지 층수만 완화해 놓고 용적률 상향조정이 안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현재 뉴타운이 7월 이후에는 명칭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바뀌는데 현재 나온 시행령 안을 보면,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 늘어나는 용적률, 그러니까 200%에서 500% 이하 그중에서 250% 이하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는데, 2종 주거지역이었던 데를 3종으로 바꿀 때는 늘어나는 용적률, 그러니까 200%에서 230%면 30%, 240%면 40% 그 용적률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75%를 짓도록 그렇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은 상향을 약간 시켜주되 용적률 상향시켜주는 부분의 75%를 임대주택을 짓도록, 그러니까 옛날보다 임대주택을 2배, 3배 더 많이 짓도록 그렇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것이 사업성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익환수, 재건축, 재개발을 함으로써 이익이 생기는 것을 환수하는 면으로 특별법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용적률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특별히 사업성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허종엽위원

사업성을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일단 층고하고 용적률이 같이 맞아야지, 어느 쪽에는 안 맞는 경우, 임대주택 보급이 75%라 하더라도 층고를 16층으로 지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상향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미아뉴타운지구 확장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강북의 서민의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뉴타운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다 지정을 해서 현재는 그 지역이 법에 맞지는 않지만 그것을 맞춰서 변경을 해가면서 하는 사업이지요,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장대상 후보지로 되어 있는 이 지역에 부분적으로는 그 기준에 맞아서 재개발구역, 재건축기본계획 이런 데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기준이 아직 덜 맞는 것은 아직 별도로 남아 있는 데가 있고.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뉴타운지구로 미아6·7동은 됐고,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길음동이 되어 있잖아요, 뉴타운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종전에 왜 미아5동 지역을 뺐느냐 이 말이에요, 왜 빠졌는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2003년도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2차 뉴타운을 선정할 때 그 때 시에서 주로 재개발구역이 몰려있는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미아6·7동이 그래도 재개발 세 군데가 한꺼번에 연계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그때 미아5동쪽에 재개발기본계획에 그 때가 들어있었는지, 안 들어있었던 것 같긴 한데, 좌우간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미아5동쪽은 재개발구역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최규범위원

재개발구역이 진행이 안 된 지역이면 뉴타운으로 하기가 더 쉬운 것 아니에요? 왜냐, 10-1구역 이런 데는 건물이 어느 정도 서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10-1구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업들은 수년 전에 계획을 세웠던 사업들입니다. 1년 이내에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뭐 했냐 이거예요. 왜, 성북구에 길음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된 지역 뉴타운으로 된 지역은 성북구의 관문지역이 아닙니다, 거기가. 우리 강북구의 관문은 미아4동이나 미아5동이 관문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주거를 발전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동떨어지게 미아6·7동을 먼저 한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우리가 좀 넓게 생각 못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우선 뉴타운을 선정부터 해놓고 확장 관계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하도 구청 간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먼저 합당하고 개발 가능률이 높은 곳부터 일단 미아6·7동을 해놓고 미아5동을 확장하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간단하게 해요, 많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미아5동민한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당시 일정상 도저히 주민의견을 청취할 기간을 안 주고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같은 것이 나온 거예요,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뉴타운 연결해서 하자는 것이 어떤 주민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선거 때가 되면 일종의 선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거용으로, 선거전략용으로. 그런데 개발해야 됩니다. 9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추진경위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빠지듯이 미아5동 빼고, 발전하려면 연결해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 이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하지 말고, 허울만 좋게 개발한다 말고, 좀더 급속도로 추진을 해서 주민의 저항을 이해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확실한 예산이라든지 무엇도 지금 서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속전속결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미아5동 같은 데는 지금 아파트 짓고 있고 난개발 아니에요? 미아5동 전체를 개발시켜야지, 아까 답변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재건축, 재개발해도 그것 추진하다가 뉴타운법에서 하니까 도로 같은 것 이상이 없다 이것은 답변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는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이것이 다 따져져야 돼요, 만들어지려면. 그런데 한 도로를 놓고 계획 세운 것하고, 집 지어 놓은 데에서 따로 계획 세운 것은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난개발 아니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 거대한 지역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개발이 은평뉴타운처럼 서울시에서 공영으로 개발을 할 때는 그런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재개발, 이런 일반 도시지역을 재개발 할 때는 그 개발 주체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의사가 맞지 않는데 억지로 그것을 맞춰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최규범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 질의는 뭐냐 하면 난개발이 안 되려면 미아6·7동 지정할 때 같이 했으면 현재 아파트를 추진해서 집을 짓는 경향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의원이 질의하는 의지를 몰라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우리도 미아6·7동 기본계획 세울 때 미아5동도 구상을 해서 서울시에 몇 번씩 갔습니다. 몇 번씩 가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미아6·7동 지정돼 있는 데도 제대로 될지도 아직 미지수니까 가시적으로 추진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확장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좀 늦어졌지.

최규범위원

됐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보다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뉴타운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뉴타운도 사업방법은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뉴타운은 시에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재건축보다 고도도 달라지고, 그러면 그때 당시 강북구에 관문인 성북구의 후문 쪽에 있는 지금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가 길음동이 되었을 때 미아5동이 먼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 당시 미아6·7동 산동네에 비해서 미아5동 지역은 거기에 비할 때는 조금 양호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 올릴 때 우선 불량주택이 많은 데를 올려야 뉴타운이 지정되지 이렇게 크게만 올린다고 해서 지정도 안 되면 큰 일이 아니냐, 일단 지정되고 보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최규범위원

미아5동 구주택이 몇 년도 정도에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68년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이 많습니다. 물론 미아6·7동의 슬래브집들로부터 시작된 집들이, 대비를 한다면 미아6·7동이 조금 그런 집이 더 많았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관문이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같이 되게끔 하든가 아니면 미아5동이 먼저 되야지 왜 이제 와서 그냥 무슨용으로 막 쳐들어 오듯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은 2종지역, 1종지역, 3종지역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뉴타운을 개발하면 2종을 3종으로 바꾸고 1종을 3종으로 바꾸려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지요, 그런 것을 다 해야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뉴타운을 할 때는 모든 절차에서 지난번에 미아6·7동을 할 때도 보니까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어려움이 없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규범위원

어려움이 없으니까 빨리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맞춰서 해야 하니까 지금 2종지구는 7층 정도로 짓고 3종지구는 12층에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앞으로는 특별법 때문에 높이제한을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높이제한을 안 받는 것은 또 질의할 거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현재대로 보면 용적율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용적률이 200%라고 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2종지역이 있고 3종지역이 있는데 3종지역은 변경이 안 되니까 그대로 하고 2종지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3종으로 바꾸면 용적률이 200에서 500으로 이하로 되니까.

최규범위원

절차가 쉽습니까, 빨리 빨리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도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번 특별법에 나온 내용을 보면 200에서 250으로 용적률이 늘어날 때 그 늘어나는 용적률의 75%는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지금 안에 나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나오는데 임대주택을 개발한다고 임대주택만 많이 지어놓으면 개발하나 마나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고도 용적률에 대해서 따지니까 "아파트가 높다고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지금 용적률을 많이 해서 집을 높이 지어야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는 공원이 나옵니다. 우리 인접국가인 중국을 가도 그 넓은 땅에 거의 아파트가 50층이 다 지어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오늘 뉴스에도 나오더군요. 분명히 외국 순방하고 오신 통수권자 말씀이었는데 가보면 강대국 부자나라는 정원이 많다, 공원이 넓다, 숲이 많다 이거에요. 또 빈곤하고 열악한 나라는 숲이 없어요. 맞지요?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적률을 높여서 아파트를 높이 짓고 주거환경을 높이 만듦으로써 공지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원이 많아야 한다. 숲이 많아야 우리 인간이 숨쉬기가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 그래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은 최대한 노력,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하나도 그 뒤에 이행된 것이 별로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구체적으로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 조례가 결정되면 그 기준에 맞는 지역, 가령 얘기해서 여기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역할을 하는 것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볼 때는 여기에 인접한 이런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을 서울시에 요청해보는, 지금 생각에 뉴타운 기본계획을 구상할 때 용적률 400% 이하인 준주거지역 그런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에요. 바로 그거에요. 그러니까 주민에게, 서민에게 이득이 가는 발전을 시키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그렇게 질의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최규범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여러 개 있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이 다 좋아하는 사업이에요. 기왕 사업을 시행하려면 몸 사리지 말고 빨리 빨리 하라는 말이에요. 괜히 어느 공무원이 예산 안 주면 편하다, 일 안한다 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옛날에 저한테 혼난 공무원이 있었는데 매달려서 하라는 말이에요. 강북의 관문 미아5동 발전시켜야 돼요.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아5동이 2006년 2월 16일 미아뉴타운 후보지로 확장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하고 29만 7,000평에 재건축, 재개발 현장까지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까, 빠진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포함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묶어서 지금 뉴타운으로 포함시키는 사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미아6·7동 뉴타운때도 기 개발이 되어 있는 SK북한산씨티하고 풍림아이원 거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됐다고 해서 별도로 빼는 것이 아니고 지구 전반적으로 경계는 같이 뭉뚱그려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미아5동 전체, 학교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개발구상안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각 지역별로 10구역과 10-1구역, 9구역 이렇게 3개 구역으로 되어 있고, 또 예정지인 이 부분은 재건축 예정지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개발구상 자체가 전체적인 29만 7,000평을 같이 개발하는 것과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뉴타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개발의 구상이 전체적으로 헐어놓고서 했을 때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구상하는 것과 그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미아5동 지역이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후보지로 지정되어서 앞으로 서울시에 지정을 요청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이 되기 전에는 어떠한 개발 추진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 10-1구역 구역지정 신청 이런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런 것을 심의하면서 심의조건에서 그런 것을 붙입니다. 여기가 뉴타운이 될 전망이 있으니까 나중에 뉴타운계획에 맞추어서 그것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여기가 사업이 시행되면서 그런 녹지망이나 도로 연결이나 이런 것에 해당될 때는 그것을 수용해라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식으로 개발은 진행시키되 그런 뉴타운계획에 무슨 사안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재 재건축은 집단개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미아5동의 현실인데 그렇게 개발형태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뉴타운이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더라면 개발구상이 좀더 철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뉴타운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난 뒤에 개발하면 좀 뉴타운 계획을 세우는데 자유로운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유군성위원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균형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것이 처음부터 집단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사업이라면 이 지역 전체에 뉴타운으로써 지금 전부 짜맞추기식으로 넣은 것이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자투리 땅이 들어가는 형태인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동시에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이 지역에 지금 1종, 2종, 3종으로 종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종 법정 용적률이 200%인데 동료위원께서 "용적률을 더 높여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국장님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용적율이 올라가는 것인데 단지 이 지역에 뭔가 우리 구청에서 노력해서 이 지역에 혜택을 주자, 그 혜택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균형발전촉진지구 후면의 일부라도 준주거지역을, 또 현재 이 부분에 보면 남쪽으로, 북쪽으로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이런 준주거지역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시켜 줬을 때 뭔가 우리 구청에서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을 좀 상향시켜 주는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지금 강북2구역에 보면 준주거지역 2,000평 이상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곳은 일부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강북구에 30년동안 우리가 일반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아5동 일부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시켜 주는 혜택을 부여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등등이 좀 아쉽다. 그래서 지금 전면개발을 같이 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지금 재개발 지금 3개 현장이 있고 재건축 1개 현장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잔여지땅에 뉴타운사업을 지금 시행하다보니까 이 대지를 상향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존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되는데는 뉴타운계획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전체에 대해서 세웁니다. 물론 기존에 완전히 다 지은 곳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데에서는 뉴타운계획에 맞춰서 자기들도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9구역이나 이런 데도 전부다 뉴타운계획에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계획에 포함되지 남아 있는 작은 부분만 가지고 뉴타운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우면서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그 지역 여건에 합당한 용적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등을 합쳐서 도심재개발입니다. 도심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도심재개발은 중심지, 옛날에 4대문 안이나 마포로 같은 데는 도심재개발이라고 하고 지금은 균형발전촉진지구도 옛날 도심재개발과 같이 되고 나머지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도심재개발이 아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분류되고 그것이 전체 지금 법이 합해져서 그 용어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마는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같이.

유군성위원

전부 법은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통합이 되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 용어는 그 법안에 따로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사업법이 통합된 상태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특별하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제일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것이 재건축은 개발이 끝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전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매가 금지되어 있고 재개발은 그런 규정이 없는데.

유군성위원

재건축이 앞으로 한정된 기간내에 전매행위가 없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건물만 노후된 상태가 재건축입니다. 재개발은 도로 기반시설도 안 좋고.

유군성위원

공공시설을 갖추면서 하는 것이 재개발인데.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또 재개발일 경우에는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재건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지만 아직도 다른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재개발은 토지만 있어도 조합원이 가능하고 재건축은 건물과 토지가 다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재건축은요.

유군성위원

지금 토지 소유자도 조합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재건축의 경우에서는 건물이 없으면 조합원이 안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토지는 있되 등기가 없는 건물이 있다면 거기는 개발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개발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돈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조합원이냐.

유군성위원

개발하는 과정에 그 사람 땅이 들어 있습니다. 단지 무허가건물로 인정받고 있는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빼놓고서, 그 사람이 조합원이 안 되면 개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애매하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재개발일 때는 가능한데요.

유군성위원

아니, 재건축도 그렇지요. 사업지 가운데에 땅이 있는데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무허가건물로 인정을 받으면 괜찮지요.

유군성위원

무허가건물로 인정받으면 괜찮다? 순수한 무허가건물일 경우에는 그곳을 빼놓고 재건축을 해야 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사서 해야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재건축은 몇 년 동안 소유해야만 전매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유군성위원

나도 처음 듣는 답변이라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재건축을 소유하고 몇 년간 소유한 후에 전매할 수 있느냐, 팔 수 있느냐 부득이 이사 가게 될 경우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거기에 대한 법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법적 근거를 주란 말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하겠는데, 우선 재건축 지역이 되면 거기에 있는 것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업이 철거되기 전에 팔고 갈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군성위원

지금 도심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서 결론은 이겁니다. 그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나중에 관리처분인가 시에 본인들이 개발이득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것은 지금 관리처분인가 시에 다 나오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개발지역에 주민들이 개발이득이 있어야 좋다고 하지, 다 개발하고 나서 전부 세대마다 수 천 만원씩 자부담을 주게 될 경우에 그 잔잔했던 동네가, 행복했던 동네가 나중에 빚쟁이 동네가 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빚쟁이 동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지가를 상승시켜준 다음에 개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그렇게 질문했지만 일부라도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 건의를 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시키고 나서 개발함이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대로.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강북지역에 개발되는 모든 지역들에 대해서는 무언가 혜택을 줘야 됩니다. 이 혜택은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합쳐서, 개발주체가 주민이라 하지만 이 개발주체 주민들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개발이득을 갖게 해주려면 우리 구청에서 구민보호차원에서라도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서 개발이득이 가게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참고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유군성위원

엄격하고 어려우니까 구청에서 해야지 주민들이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관리에 책임을 맡고 계신 도시관리국장께서 본 위원하고 서울시에도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국장도 만나고 과장도 만나봤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좀더 노력하시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에 초점을 두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공람기간 중에 주민의견 1건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윤영석위원

어떤 의견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방금 균형발전추진단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상가 측의 반대가 있어서.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이 솔샘길 도로변 상가 분들이 현재 뉴타운에서 빼 달라.

윤영석위원

빼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빼주게 됩니까, 어때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런데 기존에 미아6·7동에 뉴타운에서도 이 도로는 뉴타운지구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영향을 안 받게 재개발구역에는 별도로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도 재개발구역에만 안 들어가면 자기들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되는 겁니다. 뉴타운지구에 들어 있더라도 자기 자율적으로 개발하는 데가 도로변측 그런 데는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영석위원

큰 구상으로 봤을 때 일부가 빠지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이득에 손해 본다고 한다면 빼달라고 할 것이고, 이득이 된다고 하면 포함시킬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포함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물론 지역 여건에 따라서 포함되면 뉴타운계획이 더 이상적으로 좋을 수 있고 그런 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윤영석위원

현재 미아5동에서 주민의견이 한 건 들어온 부분은 뺄 수 있다, 주민들이 원하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검토해도 주민이 원한다면 뺄 수 있다, 긍정적인 검토가 되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역여건을 따져봐야지요.

윤영석위원

아직 따져보지 않았겠지만 따져봐서 빼야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넣을 겁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뉴타운지역에 들어 있다고 해서 전체를 집단개발 해라, 그것은 없거든요. 뉴타운구역에 들어 있더라도 자율적인 개발 그런 부분이 있고, 집단개발이 있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가능할 수도 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윤영석위원

국장님 재임기간에 미아6·7동 뉴타운이 시작됐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윤영석위원

미아4동에 균형발전촉진지구도 시작이 됐고, 또 이번 미아5동에 확장 이런 부분도 시작이 됐고, 다음은 어디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현재 다른 곳을 예측할 수는 없고.

윤영석위원

왜 묻느냐 하면 강북구 관문이 거기부터 시작되지만 강북구에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면 길음뉴타운에 속해서 일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강북구의 중심인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번동지역과 수유역 이쪽이 중심지가 될 수 있을 텐데, 한 측면에서는 “구청장이 미아동에 사니까 미아동만 개발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나온 배경은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구역단위로 개발하다보니까 도로망이나 녹지축이나 이런 기반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이런 뜻에서 나와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가능성이 빠른데 그런 조건에 합당한 기반시설도 안 좋고, 건물도 노후된 것이 많고, 이런 지역을 우선 하다보니까 미아동쪽에 먼저 나가는 것이지 미아동쪽에 개발이 먼저 노후되고 기반시설이 안 좋은 데가 개발이 일단 되고 나면 그보다 조금 수준이 나은 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재 새로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윤영석위원

특별법이 뭡니까,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전에는 서울시만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해보니까 기존 도시를 재정비 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주된 안이 서울시 안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뉴타운조례안이 많이 반영된 것이니까, 성격이 옛날 뉴타운조례나 지금 법이나 상당히 많이 비슷하고 새로운 법에서는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할 수 있고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집어넣고, 용적률을 완화해 주되 거기에서 이득을 받는 것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들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지금 조례시행령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정상적인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고, 7월 이후쯤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윤영석위원

1, 2년 후가 되면 노후도가 50%가 넘는 지역이 거의 많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강북구에서 도시개발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상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주민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구상되어 있는 대로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서울시에 도시기본계획이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고, 각 자치구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건축기본계획, 재개발기본계획 서울시에서 결정권이 있는 계획들을 보면 주로 기준이 노후도나 기반시설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통합할 수 있는, 앞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별도로 우리구도 나름대로 우선순위 지역을 구상은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상업지역이 우리구에 몇%나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윤영석위원

거의 미비할 거예요. 상업지역에 인가가 어떻게 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인가라니요?

윤영석위원

상업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역여건이 중심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입안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윤영석위원

상업지역이 많이 혜택을 받게 되면 그만큼 좋은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모든 구청이 다 상업지역을 늘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윤영석위원

그런데 안 해주는 서울시의 뜻은 뭐예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상업지역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각 개개인의 의도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상업지역으로도 상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상업지역을 많이 해놓으면 그 지역이 용적률이 높아져서 도로망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집중적인 개발이 되면 교통에 커다란 문제가 된다는 뜻에서 많이 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장이 “미아동 구청장”이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해당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강북구의회는 수유동지역, 번동지역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뉴타운지정 관련에 대해서 개발방법에 있어서 88%가 재개발을 원했고요, 약 6%는 재건축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 공영개발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쪽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뉴타운에 포함시키되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서울시로 미루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강북구청에서 주관이 됨으로써 구청장이 그런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에 내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발뺌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예를 들어서 아까 조그만 면적에 재건축을 할 경우 정말로 도로 빼고, 뭐 빼고, 경계 빼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면적단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만㎡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지요, 1만㎡ 이상.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을 2배가 넘는 2만 5,000㎡ 정도 되는 면적인데 현재 뉴타운이 완전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상태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신청이 들어가면 신청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여하튼 방금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서울시에서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저도 지금 방금 봤는데,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약 149명 나머지 재건축으로 인한 소규모개발로 인한 난개발 부작용의 우려, 미아뉴타운 연계하여 재개발사업으로 광역적인 재개발을 원하는 그런 분들이 약 175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를 여기에 표시했습니다, 세대수별로. 그런데 이 빨간 부분이 반대가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주택과 관장을 하고 계시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셨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무슨 내용을요?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 제출한 재건축을 요구한 분들이 서명한 내용을 보셨냐고요, 겉장만 몇 사람 사인하고, 나머지는 한 사람이 모든 서명을 다 작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셨느냐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봤습니다.

김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못 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작년에 재건축기본계획에 대한 공람기간에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데 의견을 낸 사람이라 해서 명단이 있었고, 그 의견을 집단으로 낼 수도 있고 개인이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모든 의견은 서명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의견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명 자체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서명이 없더라도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김종삼위원

한 사람 의견내도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에 합당하면.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의견들을.

김종삼위원

그러면 한 사람 의견보다 다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의견들을 판단하는 것은 기본계획의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의견을 수합해서 시로 올리면 되는 것이지 구에서 결정권한도 없는 것인데 구청의 의견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공람기간 내에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검토해 보셨다면서요? 그리고 2005년 11월 13일날 서울시의회에서 지정됐던 16구역이 갑자기 제외됐습니까? 구역을 제외시켰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더더욱 국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심의할 적에 서울시에 빼고 안 올렸어요. 금년 2월달에 미상정 했어요. 올리지도 않았어요. 기존에 있던 것을 왜 뺐냐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자기들이 공람공고를 하고 의견을 수합해서 하는데 그 의견서 전체를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의견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그 의견을 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첨부된 서류를 다 올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삼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강북구 16지역이 지정됐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16번까지 있는 것이 왜 15번만 있고 16번은 안 올렸느냐는 말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상정이 안된 것은 우리 구청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김종삼위원

구청에서 뺐으니까 상정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자세히 시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그 다음에 바로 이것을 슬그머니 넣었느냐 하면 금년 3월 17일날 오후 3시에 인터넷에 확인하니까 슬그머니 올려놨어요. 3월 17일날 확인하니까 그때 다시 16번에 상정이 된 거에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뉴타운 확장후보지가 뉴타운사업 개발기본계획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시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왜 없던 것을 넣었다, 뺐다 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시에서 한 것을 저희가.

김종삼위원

왜 이것을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도 국장님 말처럼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국장님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지 어느 한쪽 편에서 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시로 올릴 때 저희들이 양측에 이렇게 올리면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물어서 서울시에 올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올렸는데 그것을 시의 주택기획과에서 시의회에 올리고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시에서 하는 일이지 그것을 어떻게 구에서 빼고 넣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일단 올렸는데요.

김종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전혀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안 받아들이고 서울시에만 미뤘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니, 결정권한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당연히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모든 의견을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강북구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정비예정구역 해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상에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공람의견이 나왔을 때 우리구 의견도 다 올렸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왜 빠졌냐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상정하는 사람이 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올린 것은 언제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문제가 분명히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언제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국장님을 찾아뵙고 실마리를 찾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미아뉴타운지구 확장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8번 미아뉴타운지구 확장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강북2구역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 제2지역에 용도지역 변경 높이계획, 주요용도,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고도가 150m까지 승인이 나 있지요.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층고를 우리구에서 31층으로 지금 계획안을 내셨는데 31층으로 계획안을 내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고도가 당초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상에 100m였는데 그것을 우리구에서 노력해서 서울시에 150m까지 해달라고 해서 150m가 승인됐는데 이번에 들어온 구역지정 정비계획 내용에 보면 31층 149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49m인데 왜 31층밖에 안 되느냐 이것은 여기 용도상 주거용도를 처음에는 약간 들어가는 것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업무용도 위주로 하고 밑에 상업문화시설 이렇게 들어가니까 업무용도 층고가 주거용도 층고보다 높기 때문에 층고를 거기에 맞게 하다보니까 31층이 됐고 그 31층이 150m 가까이 149m로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업무용도로 전부 다 한다 하더라도 한 층에 5×3=15m씩 해서 계산적으로 나오는데 무슨 업무용 건물을 5m씩 짓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에 기단부 상업시설이나 이런 데는 5m로 하고 위에 업무시설이 4.5m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근래에 층고가 약간 여유가 있는 사무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유군성위원

닥트시설, 공기정화기를 전부 뺀다 해도 일반사업 건물들을 보면 층고가 4m 이상 건물은 보기 힘든 것이 서울의 현실인데 유독 이 지역만 층고가 높게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가고, 이런 부분들이 층고에 대한 유동성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계획이나 다른 사례를 알아봐서 너무 과도하게 층고가 높다면 층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늘릴 수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업무시설은 업무시설대로 높이까지 올라가고 주거는 주거대로 별도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복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코너에 있는 주된 동은 주거시설이 안 들어가고요.

유군성위원

업무시설만 들어가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업무시설하고 상업시설만 가고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주거로만 올라가는 건물은 현재 우리가 아무리 주거공간에 높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3m씩 지으면 높이는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주거공간은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 일대를 일단 150m로 잡았는데 그때 심의과정에서 150m는 상징적인 건물 한 동을 높게 하고, 전체를 똑같이 150m로 올리면 경관상으로도 좋은 경관이 아니니까 한 동이 상징적으로 높게 올라가고 나머지 건물은 조금 낮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150m로 허용했다고 해서 주거용도까지 150m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주거용으로 최소한 3m로 짓는다고 해도 120m까지 안 나오는데 40층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120m밖에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빌딩 자체가 5m씩 계획해서 149m까지 짓는다고 하자고요. 상징적으로 한 동을 그렇게 짓는다고 봤을 때 그러면 150m, 주거공간은 120m 공간까지는 끌어올려줘야 개발이익이 있지 않느냐.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주거동이 30층.

유군성위원

현재 건축계획을 보면 전부 30층으로 층고를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거공간도 40층 이상으로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용적률의 제한을 받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용적률이 처음에 기존 용적률에서.

유군성위원

680%까지 용적률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지금 2,100평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있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강북구에서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수십년만에 처음입니다. 30년동안 강북지역에서 이렇게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아주 획기적인 일이다. 그래서 대단히 이것은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많이 하셔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강북2구역만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관리계획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5구역도 서울시에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상업지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용적률이 강북2구역에 지금 공공용지가 2개 도로가 나가는 중에서 1개 도로는 서울시에서 지금 우리가 90억 이상의 시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율로 도로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 내는 부분에 대한 공공용지 기부채납에 의해서 용적률 상향이 683%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처음 기존 용적률에서 기부채납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계산에 따라서 도로를 내놓고 공공용지 내놓고 이것을 계산하니까 68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여기에서 더 이상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약간 유동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서울시 균형발전심의위원회도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언제든지 심의가 끝났다 하더라도 변경하고 재심을 요구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용적률을 더 받아주는 것이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그냥 단언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재심의할 기회가 있으면 최소한 용적률을 상향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고 있지요. 국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북의 관문, 동북부의 관문인 미아삼거리에 실질적으로 건물 40층 이상 우뚝 솟는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상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주체에서 재심의를 요구하게 될 경우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전 심의에서 이것이 반려가 됐는데 다시 똑같은 사항을 올리는 것은 올리는 자체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도 용적률 600%에서 700% 기준이 되는 것을 그렇게 심의에 올려서 그것이 부결됐는데 그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자체에서 받아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더 이상 되기는.

최규범위원

700%를 700%로 올리지 말고 700%를 800%로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군성위원

다른 상업지역에 비해서 용적률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1,000%까지도 용적률을 받는 지역이 많은데 왜 유독 강북은 이렇게 용적률이 저조하냐 일부 시내지역은 1,000% 이상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주거비율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주거비율은 5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49.5%까지도 가능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99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강북2구역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재건축과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의 진행사황 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