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태철 의원 발언

장태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회사무국장의 집회보고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의거 지난 12월 19일 밀양시의회 의원 라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지정곤 의원으로부터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정곤 의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24일 밀양시의회 의원 지정곤 .

장태철의장
지정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의원께서는 오늘부터 의정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호
육기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제1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3일 박필호 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4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제114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밀양시의회 의원 라선거구 재선거에서 지정곤 의원께서 당선되어 우리 의회사무국에 의원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간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의장제의)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연간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연간회의 총일수를 80일에서 8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연간 회의 총일수는 80일에서 81일로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제1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회기를 12월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 4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안과 같이 제11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황인구 의원, 정윤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인구 의원, 정윤호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엄용수 시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11명으로 선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박필호 의원, 김영기 의원, 손진곤 의원, 윤재화 의원, 황인구 의원, 정윤호 의원, 허홍 의원, 백경희 의원, 양순자 의원, 지정곤 의원 이상 열한분을 제11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열한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협의한 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기철 의원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12월 19일 밀양시의회 의원 라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지정곤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철 의원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지정곤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 회기 중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