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101회 제3건설위원회2006-04-07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재건축·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진행사항보고및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은 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미아2동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미아2동 재건축사업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과장님이 서울시 회의 참석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셔서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실 겁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미아2동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791-119 외 93필지가 2,660평인데 현재는 지상 15층, 지하 1층으로 지하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 15층 건물에 지하가 1층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장이 209세대인데 법정주차는 현재 몇 대로 기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계실 빼고 지하 1층에 법정주차 빼고 충분한 공간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아2동 재건축 설계상 지상 15층, 지하 1층에 대해서는 그 설계구조 계산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해서 지반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다 계산되어서 지하 1층으로도 충분한 지내력이 나오는 것으로 지상 15층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옥내주차장 144대, 옥외주차장 88대로 모두 232대로서 현행법에 맞추어서 주차장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구체적인 위치가 미아2동 동사무소 바로 밑 부분이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삼양교회 있는 쪽인데.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미아2동 동사무소에서 동쪽 부분이 되겠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도면을 보며 설명) 이것이 삼양로고요. 동사무소는 이쯤에 있습니다. 삼양교회 바로 주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5층까지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지상으로 증축은 가능하나 지하층은 영원히 변경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하 2층까지라도 종용을 한번 해보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하에 옥내주차 144대가, 한 바닥 면적이 얼마입니까, 각 바닥면적이 전부 얼마예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전체 대지면적이요?

유군성위원

아니 건축바닥면적.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하부분은 건물바닥면적만이 아니라 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전체를 지하로 만들었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하에 전체적인 평수가 얼마예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하면적이 1,714평입니다.

유군성위원

향후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만 법정주차가 해결이 되어서 지하 1층만 가지고도 우리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를 해결할 수 있다하더라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주차면적이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기초골조공사 바닥공사중이니까 한 층이라도 더 종용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하 2층까지라도 종용을 한번 해보셨는지, 사업주체와 우리 구청에서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법정주차가 강화돼서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주차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자체 주차만 해결하는 것보다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요즈음 15층 아파트를 짓는데 지하 1개 층을 파는 사업장은 별로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 바닥자체에 지내력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지만 과연 1개 층을 파서 기초를 해도 15층까지 충분히 올라가는 것인지, 기술적인 문제는 설계구조상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지하는 최소한 2개 층까지는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사업주체와 한번 협의를 해보셨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런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사실 기술적인 면에서, 2006년도 현 시대를 생각하지 마시고 2020년, 2030년대를 생각해서 충분한 주차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 사업주체와 한 번쯤은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하골조가 14%나 진행이 되었는데 이미 바닥 기초는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이지요,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바닥이 완전히 버팀목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바닥이 지하 1층을 파게 되면 암반상태입니까, 아니면 기초 봉을 박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단단한.

유군성위원

암반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단단한 암반보다도 풍화암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풍화암이기 때문에 1층만 해서 기초해도 15층까지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군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최소한 암반을 1층만이라도 더 파내고 지하2층 정도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지하공정이 14%나 진행이 됐다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리고 현재 2,660평에 지상 15층으로서 209세대밖에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이 용적률 몇%가 허가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용적률이 249%입니다.

유군성위원

용적률은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249%나 나와 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고한도로 나왔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조합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조합원 100명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300세대가 넘지 않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는 해당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임대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일반분양이 100여 세대 이상이 일반분양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공되어서 관리처분인가 시에 이 분들의 개발이득이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시공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조합원들이 개발이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에 대한 사업성이나 개발이익이나 이런 사항들은 우리 구청에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확인해 볼 사항도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조합원이 100명인데 209세대를 시공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개발이득은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을 기준으로 할 때, 땅 면적만큼 20평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파트 20평을 주는 식으로 개략적으로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 이외에 건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이 되어야 되겠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본인 소유가 20평 소유자면 최소한 20여 평의 아파트를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개발이득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드네요. 그렇지요? 본인들이 자부담 없이 내 땅을 내놓은 만큼 아파트도 그 만한 평수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개발이득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여쭤보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예산지원이 국고보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전액 시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사전 도로개설을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는 대부분의 층고가 5층 이상을 넘지 않고 시행을 하고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층고가 5층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9개 지구 전부 다 최고고도지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층.

유군성위원

그러면 고도제한지역에 제약을 받아서 층고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고고도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유군성위원

미아동 791번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장의 위치는 삼양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부분이 해당이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전부 서쪽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용적률 자체가 대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80~190%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층고가 5층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유군성위원

자료상에 보면 전부 용적률이 190%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고도제한을 해제해서 어차피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높은 층수를 지어서 이것은 영구적으로 개발이 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5층으로 지어서 사실 10년이나 15년 있으면 전부 재건축, 재개발하자고 한다고요. 중앙정부에서부터 고도제한은 건설교통부에서 해제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부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것을 계속 건의해서라도 고도제한을 해제해서 어차피 개발하는 과정에서 15층, 16층 이상 높은 건물을 지어야만 영구적인 개발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5층씩 지어놓으면 결과적으로 난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이 고도제한지역이 해제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북한산국립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도봉구, 은평구 모든 산자락에 인접한 주택지는 전부 5층 이하, 20m 이하 이렇게 최고고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1990년도에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재산상 불이익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산의 경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애로점을 서울시에, 최근 제가 여기 와서도 10번 이상 공문을 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9월에 조금 완화를 시켜준다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움푹 꺼진 지역, 그러니까 인접대지보다 현저히 낮은 지역.

유군성위원

구릉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구릉지, 이런 데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6층이나 7층까지 심의를 해서 완화를 할 수 있다는 규정 이것이 현재 조금은 완화된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조망권 상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고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삼각산자락에 조망권은 다 상실이 되어 있습니다. 조망권이 다 상실되어서 수유동 일대 극동아파트를 비롯해서 25층씩 전부 지었는데 이 고도제한 때문에 늦게 짓는,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계속해서 걱정을 하셔서 서울시에 계속 건의해서 고도제한이 좀 하루속히 해제되어서 앞으로도 개발되는 지역은 고도제한의 저촉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없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 위원장, 이백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자세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미아2동 재건축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하 1층 가지고 안 된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보면 그 지역이 우마등처럼 생겼습니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유초등학교 내려가는 길이 경사도가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도로에서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헐어지지 않았는데, 주차입구가 저쪽 위에서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우마등처럼 생긴 데에다가 파놓으니까 이쪽에서는 실질적으로도 지하 1층이 아니라 지하 2층 이상으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지반이 단단하니까 괜찮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추진경위를 보면 조합설립인가를 '93년도에 조합설립인가를 했는데 2003년도에 10년 만에 건축심의가 끝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재건축을 추진한 것은 굉장히 오래 됐는데, 그 동안에 주민동의가 제대로 안 나와서 계속 미뤄온 사항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린 사항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주민동의가 잘 안 될 때에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공무원으로 서는 하자가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건축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관에서 수립하던 때도 아니고, 재건축을 하려면 주민 스스로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주거환경을 달리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이렇게 10년, 20년씩 걸리니까 주민들 간에 잡음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아서 굉장히 논란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진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협조를 바라고요. 제가 거기 건축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 두 번인가 반려돼서 세 번째 통과한 일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님 아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건축심의는 수백 건을 하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여러 건 해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묻느냐 하면 소방차가 유턴이 안 된다, 못 들어간다고 해서 건물을 줄인 일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 단지 내에서 소방차가 한 번에.

최규범위원

가각을 정리해서 두세 대 정도 줄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건축심의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아까 보면 4월 3일자에 윤윤순 씨 외 30명이 진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진정이 뭐냐 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옆에서 불편사항이 이만저만 아니고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심지어는 옆의 건물들이 균열이 갑니다. 물론 현장에 나가면 먼 데서, 아무 관계도 없는 분들이 민원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제가 가본 결과 실질적으로 엄청난 민원의 대상이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민원이 4월 3일자로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아까 답변에 뭐라고 했냐하면 “환경위생과에 소음측정을 하라고 했다”그것도 역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음현장을 제가 대지극장 쪽에서도 겪어보고 그랬는데, 바로 공사도 중지시키면서 하고, 바로 그날 와서 소음측정 하고 그러는데, 4월 5일이면 며칠이 걸렸는데 거기다 “통보만 했다” 조치결과사항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예, 괜찮습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터파기하면서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되지 않고 전화민원으로 사업장에 해서 3월 6일인가 두 차례 정도 전화를 해서 민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한테 보고를 안 해서 몰랐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장에 이야기를 했더니 민원일지를 가져와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피해사항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했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4월 3일날 진정서 30명 연대로 해서 접수했습니다. 이것을 현재로는 터파기가 다 끝나고 골조공사중이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앞으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것이 아니고, 공사는 계속되는 거니까 소음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 사항을 환경위생과로 조치토록 하고 저희들은 시공사나 관계자들을 불러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인데 여기 보면 노란 표시가 된 것은 있는데 주로 바로 옆에 있는 오봉빌라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서류상에 민원을 낼 때까지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구청에 몇 번 전화하고 공무원과 상담해도 이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4월 3일부로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지, 아마 공사 시작부터 그분들이 고통을 앓으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동안 조치를 못해 드리고 몇 개월 후인 4월에, 착공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4월에 민원이 서류로 접수되게까지 했느냐, 그 안에 조치할 수 없었냐 이 말이에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저희로서는 전화민원이나 인터넷민원이 우리한테 오면 접수해서 바로 현장점검 등등을 하는데 이 진정서가 접수될 때까지 저희들한테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우리가 계속 공무원이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감리사가 다 하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최규범위원

감리사가 다 하면 구청에서 감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감리사가 다 하니까 괜찮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사실 주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주민이 기대는 데가 누구에요, 감리사하고 얘기해 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자기들 기술적인 면으로 해서 이것이 하자 없다면 그만이고 그 분들과 싸울 수 없는 것이고, 바로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이렇게 제기됐고, 앞으로는 지하도 끝나서, 오늘도 제가 지나왔습니다. 레미콘차가 지금 도로변에 즐비하게 서있어요. 이런 것을 과연 누가 감독해야 되는지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도로에 세워놓고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허용기준 여부를 측정하도록 환경위생과에 하도록 했다고 하니까 조치결과가 나와서 그대로 하겠지만 앞으로 현장, 물론 건축과에서 하겠지요. 주택과에서 감독은 안 하겠지요.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주위환경을 감독을 많이 하세요. 주민들의 불편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려운 동네에서 미아2동이 어려운 동네인데 옆에서 집 좋게 짓는다고 해서 옆 사람이 피해를 많이 보아서는 안 되지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주시고.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행정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현장 민원을, 과장님이 아까 뭐라고 하더라 “저는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면 안 되어요. 과장으로서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잘 하세요. 그리고 아까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시비, 국비로 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여기 어차피 도로망이나 공공시설, 도시기반시설이 안 된 데를 잡아서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그런 지역을 한다고 보았을 때, 오래된 집들이 밀집해서 많이 있겠지요. 도로 기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백 몇 동중에서 열다섯 동 허가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개발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국비, 시비로 도로망부터 만들어요. 그동안 건축허가 해주지 말고. 이것이 다 되고 하수도 되고, 공원 되었을 때 건축허가를 내주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제대로 도시형성이 될 것 아닙니까? 5층이 되든 몇 층이 되든. 그런데 예산 시비 준 것으로 이만큼 도로 만들고 허가 내주고, 허가 내주다 보니까 난개발이 될뿐더러 실제 주거환경개선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매년 주어지는 예산이 일부씩 주어지기 때문에 매년 중요한 도로부터 그렇게 개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한다고 달리 개설하고, 연차적으로 한다고 달리 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전부가 연계되도록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난개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계획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원, 도로 다 먼저 만든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5년 동안 개발을 해야 하겠다 하면, 지금 미아2동을 하고 있잖아요. 미아2동을 5년 내에 3년 내에 계획을 잡아서 3년 내에 도로부터 만들고 하면 아무리 국장님이 난개발이 안 된다고 해도 도로부터 만들어 놓고 하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시형성할 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건축허가 나가는 것도 도로가 뚫린 위치에 나가기 때문에 도로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안 뚫린 데는 허가가 나가는 것이 그렇게, 물론 도로계획선에 맞추어서 허가가 나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별로 허가가 나가는 것은 없고, 도로가 이미 뚫린 인접대지들 그런 데에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동료 두 분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생략하고 미아2동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적도를 봐주세요. (지적도면을 보고 설명함) 지금 삼양로 밑에 미아3동과 미아2동 경계선에서 재개발 되고 있는데 북쪽 방면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잇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수유초등학교에서 수유시장으로 내려가는 길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아닙니다.

허종엽위원

무너미길 그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규범위원

내려가면 좌측은 수유초등학교이고.

허종엽위원

동쪽으로 가면 도봉로 나오지 않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도봉로 나옵니다.

허종엽위원

이쪽 길, 밑에 길은 어느 길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직원분이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허종엽위원

미아2동으로 나가는 길입니까? (담당직원 - 도봉로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도봉로 나가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길이름이 뭐예요. (담당직원 - 길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아역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고 미아2동에서 미아3동으로 나가는 아파트 단지내의 길입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냥 골목길입니다.

허종엽위원

담당직원들이 길을 그렇게 몰라서야. 지금 그러면 삼양로에서 그 밑에 길과 윗길 사이에 삼양교회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뚫리는 길은 없습니까, 지금 재개발되지 않는 지금 지적하신 그 길이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없습니다. (담당직원 - 진입로는 이쪽하고 이쪽 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단지 내에 있고, 미아2동과 미아3동 사이에 동네 마을길 4m도로가 현재 개설되어 있는데 그 길은 따로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최규범위원

그 단지는 미아3동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허종엽위원

지금 여기가 많지 않은 세대지만 거기 인구가 209세대 중에 세 사람 내지 다섯 사람만 잡아도 늘어나는 인구가 1,000명 이상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입주해서 어느 길로 나가서 진입하게 되는지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담당직원이 모르시는 것을 보면 골목길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삼양로로 나와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정책 같은 것은 수립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 규모상으로는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을 한번 평가를 받아보십시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참고적으로 이 밑에 부분이 전부 재개발지역입니다. 큰 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재개발지역이 확대된다고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집만 지어놓는다고 하면 나중에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을 할 때 도로망도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인데 도로가 먼저 개설되고 계획이 설립된 다음에 주택이 들어서야지, 강북구의 도로교통여건은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길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 미아역으로 나가는 길 그 길 하나하고, 그 길에서 북쪽으로 조금 나가면 미아2동에서 나가는 길 미래길은 8m 도로인데 굴절이 많아요. 그래서 도봉로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검토해서 확장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고하셔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이것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1구역~5구역까지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3구역, 4구역 이것이 인수봉길에서 삼양로 사이에 다 이루어진 길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3, 4, 5지구.

허종엽위원

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여기가“20m 미만 5층 이하”이렇게 되어 있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고도제한이 20m가 된다면 20m에 상응하는 층수완화를 해줘야 됩니다. 용적률이 190%라면 5층 가지고 용적률을 다 찾을 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층으로서는 190%가 나오기 좀 힘든 데도 있습니다, 대지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허종엽위원

고도제한이 20m라면 일반주택이 3.5m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6층은 짓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고도지구를 하면서 층수하고 높이하고 두 가지를 제한하는 이유가 층수만 했을 때는 층고를 굉장히 높여서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까지 제한을 하고, 높이만 제한해도 되는데 층수를 왜 제한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도 서울시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너무 층고가 낮은 건물이 나오면 그것도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층수하고 높이하고 같이 제한을 했다”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한 층고에 3.5m를 기준으로 둔다고 하면 절대 낮은 층고가 아닙니다. 3.5m로 6층이면 19.5m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20m 한도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층을 지은다고 봤을 때 용적률도 190%에 상응하는 용적률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적률 190%에 층고 고도제한 20m라면 거기에 부합되는 층수는 완화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3.5m가 6층이 되면 21m가 돼서 20m가 초과됩니다.

허종엽위원

3x6=18.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5x5=25.

허종엽위원

3x6=18, 18m에다가 2m가 6x3=18, 19.8m밖에 안 나오는데 왜.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21m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층고를 6층에 맞춰서 3m를 해도 지금 낮은 평수 아닙니다. 일반주택 8자밖에 안 해요. 앞뒤가 맞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보고, 서울시와 의논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주거환경지구 내에 일부분만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 대한 개발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은 특별히 가지고 있는 계획이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문제는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해놓으면 개발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허종엽위원

주거환경지구 지정을 하고, 그 지구 내에 개발하는 방법. 자율개발을 하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을 시설해 주고 각 필지에 따라서 각자가 개발을 하고 또 작은 필지는 옆의 필지하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식입니다.

허종엽위원

도로나 공공시설은 우리 기관에서 하고 정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율개발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면 오히려 우리 주민한테는 불이익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상에 상당한 불이익이 된다고 보는데.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어떤 면에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허종엽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미아2동 재건축사업에 대한 도로망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도대체 의원들 앞에 서면 국장이고 과장이고 떨려서 그러는지 답변을 순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미아2동 재건축도 동료위원님께서 도로망에 대해서 엄청난 질의를 하셨는데, 삼양로에 인접해서 바로 붙어 있잖아요. 왜 그것을 답변 못해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분명히 해서 이상이 없어야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해드려야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네. 또 한 가지 18m로 해서 용적률 190%를 어떻게 받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습니다”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 번 해봅시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건폐율이 몇%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전에는 많이 완화를 해서 건폐율이 80%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지요. 59%, 60% 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것을 계산해 봐라 이 말이에요. 자, 대지가 100평이에요. 100평에 200%면 200평 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규범위원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200평지면 되는 거예요. 건폐율을 50%만 해도 5층을 지으면 건폐율 50%면 5x5=25, 250평까지 지을 수 있는데 “용적률을 못 받습니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대지여건에 따라서 일조권 따지고, 도로사선 제한 따지고 하면 일반적으로 힘듭니다.

최규범위원

일반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에 건폐율을 낼 때 100평이면 50평을 내줘야 되는데 바닥평수를, 그러면 5층만 지어도 5x5=25 하면 용적률 200%를 넘는데 왜 “200%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공부한 거예요, 도대체. 이상입니다. 우리 다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요건이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어떻게 돼야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호수밀도가 1만㎡에 80호 이상이고, 호수밀도가 작년까지는 70%였고, 금년에 80호 ‘호수밀도’라는 것이 어느 일정한 지역면적에 건물수가 많이 들어 있는 데 우선, 밀집되어 있는 그런 데가 우선이고 그리고 도로망 4m이하 도로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 또 노후된 건물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지구를 정합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조사했을 때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조사가 안 됐나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신청해서 지구지정을 했겠지요? 지구지정할 때 주민의 동의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동의서를 붙인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 대다수가 원한다고 판단되는 지역만 하고 있고 기준에 맞는 지역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윤영석위원

노후도가 몇 %인지 안 나왔는데 %를 얘기 안 하셨는데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까지 한 데하고 나머지 2동이나 1동이나 부분적으로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당되는 지역은 거의 다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거의 '90년도에 했는데 전부 시비나 국비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구지정을 받게 되면 주민들이 혜택 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로, 공원, 공공시설 이런 부분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기존에 2m, 3m 되어 있는 도로들을 3m, 6m도로를 내주고 군데 군데 공원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이지요.

윤영석위원

지구지정을 해놓고 사업완료가 거의 10년, 14년까지 걸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을 설치하자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서울시나 국비가 매년 일부분씩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 거기에 맞춰서 그 물량만큼 설계해서 발주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 5, 6년이 걸리고, 또 그렇게 다 공공시설을 해놓더라도 거기에 각자 건축을 하는 주민들이 건축을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계속 잡혀 있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구지정사업을 완료해 놓고 나서 주민들이 동의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변경시켜 줘야 합니다. 변경하려면 구청에서 절차 밟고 시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여기는 최고고도지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면적으로 아파트를 재개발식으로 짓는다 이런 것은 5층을 지어서 주민들을 수용하기가 어렵고 주민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윤영석위원

주거환경개선공사 설치완료 지구가 미아1지구, 2지구 미아 몇 동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미아2동.

윤영석위원

또 수유1, 2, 3지구는 몇 동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수유1동이지요. 수유2지구는 수유4동입니다.

윤영석위원

4m이하 도로가 많은 곳이 지구지정의 요건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안 좋아하는 주민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재건축, 재개발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떠나야 된다, 이 돈 가지고 다시 살 수가 없다 이런 지역주민의 여론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면 번2동 148번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노후도도 높고 또 도로도 4m폭이고 이곳의 주민들 일부는 재건축, 재개발을 원하지만 일부는 이곳에 이대로 살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은 도로가 좁다는 거에요. 또 공공시설이 없다, 공원이 없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 지역을 여러 차례 본 위원이 개발쪽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지역도 강북구에서 지구지정에 해당되는 곳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148번지는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대체적으로 볼 때는 호수밀도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호수밀도가 인구밀도 아니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일정면적에 80호 이상이 돼야 하는데요.

윤영석위원

거기만큼 많은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조사해 보겠습니다마는 호수밀도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이것도 공청회를 연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사해서 그곳 주민들이 많이 원한다고 하면 이런 주거환경개선쪽에 지구지정을 받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를 들면 거기 집값이 25평짜리가 1억 가는데 1억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된다고 해서 다른 데 보태서 나가본들 자기 집을 살 수 없다는 주민의 뜻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그분들은 이대로 살고 싶다. 단 도로나 공공시설, 공원쪽을 많이 해주면 이 돈 가지고는 살기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쪽이다, 그러니까 이쪽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어떻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한번 현황을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미아2동과 비교할 때 그쪽은 상당히 필지들이 미아2동쪽보다 크기 때문에 기준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도 한 번 해보시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려 차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다보면 소음이 70db 이상이 되면 기준치가 초과된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에 통보해서 재서 높으면 시정하겠다 이런 뜻인데 저희 번2동의 터널공사 잘 아시겠지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형식이 많아요. 잴 때는 또 공사업자들이 소리를 약하게 합니다.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끝나고 나면 또 그냥 틀어댑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사를 맡기고 나서 구청에서 감독권한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시공업체가 그대로 해도 그냥 권고사항으로 시행청에서는 얘기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거의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균열관계는 민원인하고 타협하면 된다고 하지만 소음, 먼지 이런 부분, 특히 소음 이것은 거의 살아본 사람이 알 거에요. 이것이 적발됐을 때는 분명히 업체가 불이익을 받아야 이상이 없지, 특히 오패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를 더 주더라도 혹은 시공이 늦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대로 뜻을 따라야 할 텐데 공사비는 정해져 있고 또 공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밤이고 낮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실제로 현실과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관계는 어느 현장이라도 다 발생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소음진동규제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고 위반하면 법적으로 제재하는 규정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생활복지국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문제는 건축심의할 때 시공업체에서 이런 사항이 몇 번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는 후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번2동 148번지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종은 1종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좀 완화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종구분이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현재 1종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다고 해도 1종으로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제가 2003년 7월달에 종구분 세분화 할 당시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립된다면 종구분을 1종으로 완화하겠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계획적인 개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 한 단계 정도 완화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1종 지역에 재개발 지구지정이 되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개발된다면 서울시에서 개정된 제2종 지역에 대한 신법적용이 되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재개발 지구단위에 신법이 적용된다면 현재 신법이 11층 내지 16층이라면 현재 종구분이 1종인데 한 종을 완화해서 신법을 적용한다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옛날 2종 7층에서 지금은 평균 2종 11층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1종을 2종 11층으로 완화해 준다면 평균 11층을 지을 수 있는데 평균 11층일 때 최고 층수는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고로 높은 층수가 얼마가 되든지 평균만 11층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용적률도 현재 200% 아닙니까? 그것에 준해서 건축하게 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50평짜리 집을 지을 때 200%이면 얼마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허종엽위원

50% 건폐율로 잡고 30평, 3×7=21, 7층까지 짓는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부지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허종엽위원

그러면 평균 층수 11층을 짓는다면 16층까지는 못 짓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니, 16층까지가 있고 5층까지가 있고 평균 내서 11층입니다. 평균층수 내는 방법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조례만 개정을 하고 규칙은 아직 개정을 안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공공용지 기부채납을 한다고 봤을 때는 용적률 상향조정은 안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종이 1종에서 2종으로 바뀌면 용적률이 150%에서 200%로 바뀌는 것이지요.

허종엽위원

공공용지 기부채납을 해도 그 이상은 안 바뀌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아2동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진정내용을 보면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균열, 집에 금이 많이 갔다는 것이지요. 현장에 나가셔서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 고영태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도 만나보고 시공사도 만나보고 그래서 조정을 많이 하는데 보편적으로 큰 공사를 할 때는 민원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도 제3자 업체를 지정해서 그 피해 정도를 측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얼마만큼 끝났을 때 피해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에 균열이 갔다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소음과 진동입니다. 그래서 소음은 저희들이 계속 지켜볼 수도 있고 또 소음측정하는 과가 환경위생과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 의뢰해서 측정하도록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지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주민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국립환경보건소에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도 파견을 나가서 감시하지 않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지금은 공무원들이 일체 공사장을 관여 못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부정부패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한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업체가 있어서 감리업체가 모든 것을 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는 한달이나 분기별로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점검, 계절별로 해빙기라든가 일제점검이 있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나가서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감독을 않고 솜방망이식으로만 하고 오니까 민원인들이 더 난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하셨지만 정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리사를 제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정말 현실에 와닿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미아2동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제 미아뉴타운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오늘 주택과가 재개발을 다루고 있으니까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아5동 16, 17통 아시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김종삼위원

미아5동 16통, 17통 재건축이 왜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개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쪼개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현재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여건이 맞으면, 법상으로 맞으면 지구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이 지역은 상당히 민원이 대립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대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찬성자도 있고, 반대자도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과장님께서 잘 보셨겠지만, 재건축을 찬성하는 명단도 보셨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봤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어제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장하고 제일 뒷장만 몇 명이 서명을 따로따로 하고, 가운데 장 같은 경우는 전부 한 사람이 사인을 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단지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전화상으로 할 수 있는데 보통 내가 참여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해서 낸 의견이 그렇다 해서 한 사람이 종합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쓰나 백 사람이 쓰나 의견은 의견이고 그래서 의견 그대로 수렴해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심의에 미 상정시킨 것은 왜 그렇지요? 분명 심의 시 서류를 넣었다, 안 넣었다 그것을 몇 번 반복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답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서울시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삼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하겠지만 우리 강북구청에서 모든 것을 올려야 서울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지요.

김종삼위원

그런데 왜 슬그머니 뺐다가 넣었다가 그렇게 반복했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어디에 넣었다 뺐다 했는지 내용을 잘 모르고요.

김종삼위원

도시계획심의할 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우리는 여기서 자체 심의해서 서울시에서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두 대립 의견을 잘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 내고, 이것 빼고 저것 빼면 몇 세대가 들어갑니까, 현재 재건축계획에 몇 세대가 잡혀 있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아직 그것은 정비구역 차원까지 가야 나오거든요. 사업승인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경계 빼고, 도로 빼면 그만큼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대규모로 개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로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대리, 이복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김종삼위원님 질의 답변에 의견청취한 내용을 서명 받은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의견청취라 하더라도, 아까 인터넷으로 본인의 의견만 전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서명 자료가 상대가 이해가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사실 민원의 소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이복근위원장

오히려 서명을 받는 입장에서 아무리 의견청취라 하더라도 상대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게끔 의견청취가 올바르게 됐으면 사실 그런 대립 상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명을 받아도 본인 서명을 받게끔 해야지 필체가 같거나 그런 문제가 된다면, 사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어디서 본인들이 의견을 주어서 해왔다는 내용은 대립상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을 우리 관에서부터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과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의 진행사항 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 후 실태점검과 주민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민원현장 방문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 3차에 걸친 건설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