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상채
정상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삼각산 자락은 봄꽃이 만개하여 우리에게 봄의 향연을 만끽하게 합니다. 그러나 황사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행히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 위원님들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6년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박성열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열위원입니다. 정상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강북구의회 의원정수가 17인에서 14인으로 축소 조정됨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여 제5대 원구성의 원활화를 기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타 자치법규와의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중 운영위원회 위원정수인 7명을 6명으로, 행정위원회 위원정수인 8명을 6명으로, 건설위원회의 위원정수인 8명을 7명으로 조정하고, 조례안 제13조 “간사와”를 “부위원장과” 로 하며 상임위원회 정수와 관련 시행일은 제5대 개시일인 2006년 7월 1일로 늦추고자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대리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조례 제4조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협의·요청한 사안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종삼의원님, 박성열의원님, 윤영석의원님, 장동우의원님, 정상채의원님, 정수민의원님, 최규범의원님 이상 일곱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선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위원 선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