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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102회 제1건설위원회2006-04-28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사로운 봄기운이 대지에 가득한 신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모두 2차에 걸쳐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강북4구역(미아뉴타운 제8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국별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 건재순에 의한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후 국·과별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금번 제102회 임시회를 맞아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3p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6,600여 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비 2억 1,2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당초 246억 300만원에서 248억 8,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3p, 44p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어린이집 임차료 3억 8,900만원, 임시어린이집 기능보강비 1억 1,100만원, 은모루경로당 재건축 2억 4,500만원 등 총 7억 4,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복지과 총예산은 당초 259억 7,400만원에서 267억 1,9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노임 및 부대경비 부족분 2억 4,900만원을 증액하여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당초 11억 6,400만원에서 14억 1,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로 증액 계상됨에 따라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당초 662억 5,600만원에서 2%인 12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675억 2,800만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p와 13p입니다. 증액편성내역으로는 건축과 소관 건축이행강제금 3,024만 2,000원, 감액편성 내역으로는 주택과 소관 건축이행강제금 1억 3,096만 3,000원, 도시개발과 소관 도로사용료 700만원과 광고물과태료 1,240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 1,990만 9,000원에서 1억 2,012만 1,000원이 감소한 24억 9,978만 8,000원으로 수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p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증액사항으로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3,960만원, 미아뉴타운 확장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31억 893만 2,000원에서 2억 3,960만원이 증가한 33억 4,853만 2,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과 미아뉴타운 확장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꼭 필요한 용역비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20일 발령받은 두 분 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홍원기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홍원기 건설관리과장 인사) 김장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장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에서 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편성 내역은 교통행정과 소관 자동차관리법과태료 761만 4,000원과 교통지도과 소관 버스전용과태료 39만 5,000원이며, 감액편성 내역은 토목치수과 소관 임시점용료 448만 7,000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민방위과태료 80만원, 교통지도과 운전자과태료 840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 1,745만 9,000원에서 567만 8,000원이 감소한 18억 1,178만 1,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중 증액예산은 건설교통국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억 7,964만 1,000원에서 5,500만원이 증가한 83억 3,464만 1,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과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244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세출예산에 주차단속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주시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동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96번 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임시어린이집 임차료 3억 8,900만원, 임시어린이집 기능보강료 1억 1,100만원, 은모루경로당 재건축 2억 4,500만원, 총 7억 4,500만원을 증액했는데, 먼저 추경예산이 물론 구청에서 긴박하다고 생각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했겠지만 이렇게 3, 4월에 추경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역대에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물론 기획예산과 소관인 행정관리국장은 아니지만 우리 건설위원회의 주무국장이니까 그 배경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님, 왜 이렇게 추경예산이 꼭 상반기 벽두부터 편성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먼저 해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차 추경을 하게 됐는데,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사항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임시어린이집과 은모루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규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 부서의 국장은 아니지만 지금 건설위원회에서는 주무국장이니까 이렇게 꼭 상반기 3, 4월 벽두에 왜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추경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을 운영하면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방금 지적하신 임시어린이집의 경우도 미아뉴타운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6월경부터는 기존의 미아샛별어린이집과 미아6동어린이집이 철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을 부득이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보육이 중단되는 사태,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됐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금년도 본예산 때의 재원이 일정 부분 상당히 부족한 여건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모루경로당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설계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구정질문을 할 때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추경에서 반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통해서 추경에 가능하면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립비를 반영을 해서 노인분들의 민원을 해소해 드리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건립예산이 책정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6월달에 철거가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6월달에 철거가 안 됩니다. 될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철거업체와 제대로 계약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6월달에 그것만 달랑 철거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당초에 뉴타운 개발계획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업무협의과정에서 연초 6월경에는 이전을 해야만 뉴타운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겠노라고 하는 그런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최규범위원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상했던 것이 밀려날 수도 있고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빨리 철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 지역 여건으로 봐서. 모든 것이 아직 계약체결도 안 됐고 그런 상태라는 말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의회 임기가 6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추경을 다시 상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7, 8월이라든가 이때에 추경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의원의 임기가 끝나고 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는 6월이니까 그 안에 이것을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더 올리면 추가 회기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서 반영하는 기회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모두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산편성 관계국장은 아니고 부구청장, 구청장은 아니지만 바로 그런 문제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6월달에 철거도 안 할 것이면서 의원의 임기나 단체장의 임기가 만료가 되니까 이렇게 3, 4월에 추경예산을 해서 선심성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 이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뉴타운사업의 추진 일정이 5월 중순경에 이주비 지급을 하고 주민 이주가 계획되어 있었고, 5월 25일에 관리처분계획을 해서 공람공고를 30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1일자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7월 7일부터 철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착공이 됩니다. 그렇게 이러한 뉴타운사업의 추진 일정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린이집 이전문제도 검토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최규범위원

그 큰 대단위 단지를 철거를 하려면 철거만 해도 몇 개월 걸립니다. 본 위원이 묻는 질의 요지를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네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4월에 추경을 안 해도 충분히 2차 추경이 있을 수도 있고, 먼저 이야기하자면 1차 추경을 벌써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다음에 1차 추경이 잘못된 것으로 해서 1차 추경이 반영이 안 돼도 7, 8, 9월에 가서 1차 추경을 미뤄도 되고, 아니면 이것이 반영이 됐다면 2차 추경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이렇게 벽두부터 하냐는 말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뉴타운사업의 추진 일정이 있고 이전을 하게 되면 사전에 몇 달 동안 이전지에 대한 보수라든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정해서 보수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철거할 당시에 아이들 보육일정에 지장이 없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추진이 일정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뉴타운사업이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저희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지금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이전한 곳에 대한 보수라든가 정비를 완료해야만 나중에 이전할 때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예측하기로서는 금년에 철거를 못 해요. 그 지역이 철거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정에 맞춰서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벽두부터 예산편성을 했는데, 물론 생활복지국 예산 때문만이 벽두에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그것을 바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꼭 한 가지만 가지고, 제가 압니다. 뭐냐 하면 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들이 불요불급하지도 않은데, 집행도 안 해보고 지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바로 그것 한 가지만 올리려다 보니까 추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별로 급하지도 않은 것이 또 따라서 같이 올라온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 부분은 분명히 급한 사항입니다. 미리 이전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수도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하면 임대건물을 여기에 맞게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데, 지금 이것 아니어도 지금 추경편성 자체를 상반기에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상반기는 벽두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것만 하나 실질적으로 달랑하기 힘드니까 추경이 22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실 다른 게 아니면 금년 후반기에 가서 1차가 되든 8, 9월이나 10월에 해도 되는 것을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나는 행정위원이 아니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요,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 했고, 확정을 못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서 반영을 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군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미아6·7동의 뉴타운사업의 진행과정이 현재 관리처분인가 전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달에 사업승인이 나서 뉴타운 3개 구역 중에 한 군데가 사업승인이 나서 또 한 군데가 곧 사업승인이 날 예정이고, 미아6구역이 지금 분양신청 접수 중에 있고 그것이 현재 관리처분예정 일정이 5월 말이나 6월 초, 그래서 관리처분이 끝나면 철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이미 사업승인이 나왔다는 것은 각 세대마다 자산평가가 다 됐고 현재 세대가 몇 세대가 나온다는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업 설명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지역의 사업성이 우리 관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현재 거기가 조합원들한테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사업성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몇 평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 대지의 자산평가가 관리처분인가 전에는 다 나왔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몇 평짜리가 몇 세대 몇 세대 이렇게 해서 총 세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의해서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겠다, 아니면 본인부담금 없이 그냥 입주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사업성의 충분한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 어떻게 설명이 되었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 각 해당 조합원들한테 분양신청을 받는데, 신청에 따라서 신청을 한 그것이 전체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하고, 또 새로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숫자 이런 것도 고려해서 배분을 시킨 후에 배분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종전 재산이 어느 정도 평가가 되는지 그것을 계산해서 종전 재산을 감안한 나머지 금액이 부담금액이고, 또 종전 재산이 분양신청한 아파트보다 더 많이 평가가 되면 그게 부담이 아니고 돈을 받는다는.

유군성위원

환급이 된다는 말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이런 식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세우기 위한 분양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뉴타운사업도 도심재개발인데, 이 도심재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에게 어떤 개발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이득이 좀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직 정확히 우리 구청에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대충 각자의 자산평가가 되었으면 전체적인 세대가 몇 세대가 나오면 건설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 공공비용 빼고 일반 분양 이런 것 등등 하면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나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평가하고 분양 신청하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계획서가 최종적으로 나와 봐야 압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조합원들이 본인들이 내 집을 철거해서 개발을 함에 있어서 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간다는 말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정확한 예측은 안 되지만 그래도 조합이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내부적인 설명은 하고 있죠.

유군성위원

최소한도 주민들이 득이 있을 때 민원이 없는 것이고, 자부담이 많을 경우에 민원도 야기가 되는데, 민원이 아주 없을 수는 없을 텐데 현재 민원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은 관리처분을 하기 전이니까 아직 관리처분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관리처분 과정에서 본인들이 자부담 금액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 상당한 민원이 예상이 되는데, 대부분이 그 단계에서 민원도 야기될 수가 있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죠.

유군성위원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개발이득에 대한 금액은 현재 우리 관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관리처분인가 전이기 때문에 전부 철거는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이라는 것인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관리처분인가가 끝나면.

유군성위원

그럼 하반기에 철거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7월 초쯤에 철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도리관리국장님 들어가시고, 생활복지국장님 다시 좀 나오십시오. 지금 왜 도시관리국장한테 먼저 여쭤봤냐 하면 하반기에 철거를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2 개소의 어린이집 이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신데, 최소한도 저희 2006년도 사업예산 속에서 사회개발비가 약 81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서부터 계획되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동료 위원과 약간 대조적인 차원에서 조금 앞당겨서 이것은 준비되어야 됐을 사항이다. 금년도 초반에 추경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1차 추경이 이렇게 4월에 있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고, 대부분이 10월 정도에 가서 추경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810억원이라는 사회개발비를 2006년도에 편성을 해드렸는데 왜 당시 계획이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조금 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의 재원이 충분치 못했고 다른 시급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미아6·7동 뉴타운지역에 있는 2개 어린이집의 이전비용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예비비로 충당을 하려고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1차 추경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예비비보다는 추경으로 하는 것이 예산의 운용절차상에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해서 이것은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아뉴타운지역의 철거 일정이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지 않으면 사전에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이전하는 건물에 대한 매입절차를 밟고 또 매입을 하게 되면 계약절차가 있고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절차에 따른 보수가 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금년에 1차 추경이 없었더라면 예비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2006년도에 810억 속에서 재원이 모자라서 시급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빠졌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충분한 예비비가 없었고, 지금 1차 추경이 없었더라면 이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어디에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시급한 데에 예산을 써야지.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뉴타운 일정이 세부적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 과정에서.

유군성위원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말이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확정이 되면 추경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언급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나중에 예비비가 안 되면 추경으로 상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은모루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곳 대지가 55.9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대지는 184.5㎡이고, 평으로 따지면 55.9평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건물이 63.64㎡로서 19평 건물이 되어 있지요. 1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2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은모루경로당을 다시 재건축을 할 경우 1층으로 지을 예정입니까, 2층으로 지을 예정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2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군성위원

2층으로 하면 연면적 몇 평으로 할 계획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연면적 30평으로 해서 상하 2층에 6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60평을 짓는다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60.2평.

유군성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2006년도 본예산에서 설계비가 1,5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3,000만원.

유군성위원

증액해서 3,000만원 설계비를 드렸는데, 이것이 1차 추경에서 긴박하게 예산을 써야할 사항이냐 그리고 현재 은모루경로당이 정말 너무나 노후되어서 위험요인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1차 추경에서 써야할 사항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35년 된.

유군성위원

35년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연도 수만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은모루경로당이 노후되어서 마치 붕괴될 것처럼 위험요인이 있는지, 1차 추경에서 긴박하게 해야 하는지 답변하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장에 붕괴될 것이냐 그것은 확언할 수 없지만 기간이 3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지역에서 나오신 위원장님께서도 시급성을 지적하셨고, 저희가 현장을 두 번이나 방문해 보고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시급하다는 간절한 소망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답변을 할 때 가정복지과장이 추경이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반영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차 추경은 언제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2차 추경이 안 되면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또 의구심이 가는 것은 60평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2억 2,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다른 경로당이나 다른 시설물을 지을 경우는 평당 400~5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다른 경로당에서 평당 5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 또 550만원씩 소요가 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 산출기초를 계획을 세워서.

유군성위원

현재 철거비 빼고 나면 2억 5,500만원이 남는데 60평이면 삼백 몇 십 만원씩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왜 은모루경로당은 이렇게 돈이 적게 들어서 시공을 하느냐 말이에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60.2평에 평당 550만원씩 하면 3억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액 반영을 못하고 나머지.

유군성위원

그러면 또 2차 추경에 요구한다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나중에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저소득주민들의 생계요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자활근로사업자들이 하루라도 일을 더하고 싶어서 길에서 만나기만 하면 “우리 며칠씩만 더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하고 말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강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구 전체가 예산이 적어서 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고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박한 상황이 아닐 경우 정말 저소득주민들의 생계욕구에 대해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영석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근로유지형자활근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이 얼마였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준비)

윤영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본예산에 적게 잡혔지요.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이 전부 구비이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국비·시비·구비까지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이 23억 1,000만원 정도가.

윤영석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2005년도에 비해서 약 14억 8,000여 만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윤영석위원

여기에 2억 얼마가 하루에 2만원씩 해서 1,515명이 1개월 하면 이 예산이 끝나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개략적으로 계산한다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하루에 2만원씩 해서 일주일 14만원 가지고 한달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강북구가 행복을 부르짖고, 복지강북을 부르짖는 입장에서 어느 것보다 이 부분이 살아나야 한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책정과정부터 잘못되었다, 이 부분만큼은 다른 것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이든 어린이집이든 다 좋지만 우선 먹고 살아야 할 텐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늘어나야 할 부분에서 줄어서, 문화니 행사니 이 부분은 늘어나고, 먹고사는 문제는 줄어든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예산 책정부터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3월 24일부터 시작된 「긴급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긴급지원도 하고 있고, 사회복지전담요원을 더 확보해서 동사무소에 전진 배치함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사회안전망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확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법 체제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노력을 하고 또 지난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 성금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우리 구민들이 어려움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시비에 대해서도 시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시비나 국비가 작년보다 좀더 증액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단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얼마 전에는 한달에 12일까지 일한 부분이 있었지요?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대부분 매년 취로사업이 4/4분기가 되면 국비나 시비에서 타구에서 소비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다보니까 시와 협의해서 갖다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는 일수를 늘려서 겨울철에 난방비라도 더 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강북구가 구청장께서 부르짖는 문화, 그래서 문화구청장이라는 말씀을 곳곳에서 많이 하십니다. 또 25개 구중에서는 문화쪽은 굉굉히 발전되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문화쪽보다도 복지쪽이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강북구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저소득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은모루경로당은 지난 본예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산을 그때 바로 확보해서 빨리 했어야 하지 않느냐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서 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로 하면 되지 왜 예비비를 안 쓰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성격과 추경예산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천재지변 등 상당히 상황이 급박한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또 추경제도가 있는데 추경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협의과정에서 일부라도 반영을 하는 것이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어느 정도 실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전액은 반영은 못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반영을 하게 된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말씀에서도 2차 추경에서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러셨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전액 예산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잔여 부분은.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건축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자세한 건축기간이나 일정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지금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설계와 공사착공이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2차 추경을 만약 10월에 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까지 공사가 진행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야만 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가 되어서 착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발주라든가 착공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다는 말이죠. 지금 예산을 2억 4,500만원 확보해서 공사가 들어가지도 않고 나중에 2차 추경에서 공사예산을 다 확보한 다음에 할 계획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현재는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재원 확보를 부분적으로 하게 된 점이 위원님께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같이 재원이 확보가 됐으면 한꺼번에 해서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되지 왜 1차 하고, 2차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전체 추경예산에서 은모루경로당에 할애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말씀드린 2억 4,500만원 이 부분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점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 답변에서 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재원 여유가 있었으면 1차에서 해서 하면 되지 1차, 2차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재원 여유 말씀은 제가 확보된 2억 4,500만원에 대한 말씀이었지 전액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유군성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지난 본예산에서 하지 왜 이번에 했느냐고 그러니까 재원 여유가 조금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일부 재원 여유가 있어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임시어린이집 이전, 개설에서 샛별어린이집과 미아6동어린이집, 이것도 예산을 확보하면 바로 이전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면 우선 임대절차를 밟아서 임대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그 안에 기능보강을 하고 나서 이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거일정 이전에 마무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대략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몇 월 정도로?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확보돼서 확정되면 한 두 달 정도의 절차와 보수작업, 기능보강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7, 8월경에는 이전개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과는 약간 별개인데 미아6동어린이집을 보면 독서실이 하나 있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 독서실은 그때 이전하게 되면 없어지게 되나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독서실은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아예 폐쇄가 되는 것입니까? 이전하고 나서 임시어린이집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청소년독서실은 폐쇄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조금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앞으로 청소년독서실에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1차적으로 미아6동 동청사에 청소년독서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별도의 민원을 제기해서 존치의 민원이 있다고 하면 미아뉴타운 개발계획과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미아1동 청사 그 독서실과 미아6동어린이집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아1동에 독서실로 안내를 한다는 것인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거리는 조금 먼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 도보로 다니기에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독서실을 이용할 때 그 정도의 거리라면 건강상 오히려 도보로 오고가고 하는 게 유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장 나오셨습니까?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예.

김종삼위원

지금 뉴타운지구 확장지역 기본계획용역 수립에 있어서 2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사업비가 6억원 들어가는데 우리 구비가 2억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4억원이 모자라는데 시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추진단장 조현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비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은 기본계획 면적입니다. 50만㎡는 과업량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미아뉴타운의 경우에 기본계획면적이 26만㎡였어요. 그래서 용역비가 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아5동 확장지역은 기본계획면적이 37만㎡예요. 그래서 아마 기본계획수립용역비는 5억 5,000만원 정도로 똑같이 산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금년도 7월 1일부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재정비촉진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자인 추진위원회에서 세워서 그것을 구에 제출을 하면 구역지정을 했는데,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재정비 촉진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4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용역비는 6억원이 아니고 한 9억 5,000~6,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있고, 이 9억 5,000~6,000만원 정도의 재원 중에서 시에서 80%, 구에서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한 2억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시에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고 그것을 확보해야 될 텐데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자료로 보아서는 금년 내로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지난번에 4월 20일자로 뉴타운 확장지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5월 중에 심사를 해서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정고시가 되면 바로 저희가 시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 전에 시에서 80 대 20%로 부담하는 비율이 공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5월 초에 지정고시가 된다고 그러는데 가능하죠?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아마 5월 중에는 될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전에 듣기로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가요?
조현

조현균형발전추진단장

원래 4월 말 예상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5월 중에 상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모루경로당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은모루경로당에 대해서 건축비를 이번 추경에 잡으면서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올린 예산이 이것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는 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송재우가정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건축 영선을 담당하는 건축과에서는 평당 550만원 정도는 잡아야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자료로 통보가 와서 총공사비가 3억 3,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한 번에 예산을 잡아서 요구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추경예산 재원이 한 22억 4,000만원 내에서 각 부서별로 긴급한 부분부터 충당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충당하다 보니까 지금 1억 6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러면 2차 추경에서 또 1억 600만원이 더 들어와야 되는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럼 경로당의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경로당이 오래도 되었지만 실제 노인분들의 불편사항 때문에 새로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예 받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상황을 현장 파악까지 했지 않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하면서 노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못 시켜 준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을 아예 안 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2억 4,000만원 정도 편성하면서 1억 600만원이 편성이 못 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본예산의 예산액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학교에 지원금도 나가는 판국에 실제로 노인분들의 불편사항이 그렇게 있다고 민원이 계속 지금 접수되고, 또 지역의원 같은 경우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자체가 우리 강북구에서 최고 오래 되어서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은 아예 좁아서 서로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런 불편이 있는데, 그런 책임감 없이 과에서 일처리를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도 여러 차례 현장에 나가 보고 건물 노후도가 심하고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그렇게 모신다는 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시급성은 알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 재정이 가정복지과 예산만 해도 28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정복지과 예산만 해도 경상비 대부분이 복지비로 투자되기 때문에 이게 도로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비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도 한편으로는 가능한 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다른 파트, 어떤 도시의 정비사업이든 공원사업이든 그런 것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복지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한 번에 해서 곧바로 공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한꺼번에 3억 3,000만원 책정을 하려면 부담도 되니까 이번에 1차 추경 때 우선 받아놓고 또 2차 할 때 더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면 확보된 예산을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통보를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60평을 지으려면. 저희들이 그 사정을 알면서 우선 먼저 예산을 1차에 하고 2차 추경이 있을 때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게 우리 과에서는 좀 낫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달리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급한 상황인 줄 알면서도 2억 4,5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편성을 하면서 돈 1억 600만원을 더 보태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활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른 사업보다는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나 국에서 챙겨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이 잘못됐으면 예산과에 지적을 해서라도 이것만큼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입장에서 다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들도 있지만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분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은모루경로당이 실제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3억 3,1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에 2억 4,500만원인데, 2006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3,000만원 편성된 것 있죠?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 아직 안 쓰셨죠?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현재 총공사비가 모자라는 재원이 약 1억원 정도가 모자라네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총공사비가 전부 확보돼야만 설계 발주를 하죠?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복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5월 1일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시 의사일정 제1항에 추가하여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1일 제2차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