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양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양규입니다. 진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는 것이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을 위한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세부적으로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진주시, 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책무가 되겠습니다. 제1항 시장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장 여성정책의 계획 등, 제3조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 정책 기본 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를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호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호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주요 여성정책,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마.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바. 여성단체. 법인에 대한 지원, 사.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예산. 정책의 수립 등, 1항 시장은 예산의 편성,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한 예산편성을 말한다 및 중. 장기 지방재정 계획,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 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말한다의 수립시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소관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위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 분석하여 당해 정책에서 나타나는 성 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위 정책이 성 평등 증진의 방향에서 기획. 수행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제5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여성정책 개발. 연구 및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자문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2. 여성관련 의견, 정보수집, 제공 및 각종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 제7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호 당연직은 기획실장, 사회환경국장, 2호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의 참여 경력이 있는 자, 다.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의 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 위원의 임기,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항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호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호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1항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2항 분과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회의, 1항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한다. 2항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3항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1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 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등, 1항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복지담당이 된다. 제15조 실비보상, 제1항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제16조 기금의 설치, 1항 시장은 여성정책의 개발. 연구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여성발전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를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한다. 제17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호 기타 수입금. 제18조 기금의 용도, 제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1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호 여성정책의 개발. 연구, 3호 여성단체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 4호 여성 지도자 양성사업, 5호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항 기금의 사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19조 기금의 운용관리, 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진주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20조 회계공무원, 제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호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 제2호 기금출납원은 여성복지담당, 2항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회 설치,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기금 운용계획, 1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호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호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금결산, 제1항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항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