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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봉 의원 발언

78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3-09-18

강주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어제 재해 현장에 다녀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 그리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 이동된 보직이 변경된 과, 소장에 대해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지난 8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담당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이 네 건이 있습니다만 총무과의 소관인 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마 위원여러분들의 질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시대적 변천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소멸로 동위원회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운영해 오던 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은 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중 의료업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일반의사의 의료업무수당과 전임계약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30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임 계약직 가급, 나급 모두 30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관리, 유지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근무자는 현재 현행 1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거기서 9만원을 인상해서 27만원으로 하고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근무자는 15만원에서 12만원을 인상하여 27만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근무자는 현재 13만원에서 12만원을 인상하여 25만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2조제2호 및 별표2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제2호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앞서 보고 드린대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1과 2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장려수당도 조금 전에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으로써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제2조의2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1과 개정안 별표1은 30만원씩 인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2도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씩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려수당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18만원을 27만원으로, 15만원을 27만원으로, 13만원을 25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용어를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임전문직 공무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전임전문직 공무원은 한방의사가 있습니다. 가급은 없고 저희들은 나급에 보건소에 한방 의사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한의사는 전임전문직으로 표기를 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그 외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일반의사만 해당이 되고
병필

유병필위원

별표1과 별표2는 의사를 상대로 하는데 위의 것은 일반의사이고 밑에 것은 한의사이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것을 만들었다가 없애고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룰 만들었다가 폐지를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위에서 법령이 만들어지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물론 법령에 따라서 됩니다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의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경천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 지급을 하는데 일반직 의사 관련해서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도에서 지시되어 30만원을 조정을 하셨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일반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봉급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수 오른 것으로 봅니다. 현실적인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시 산하에 있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적지만 이러한 인상을 해 주는 이면에는 인상을 통해서 시민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하는데 따라서 관련 부처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장, 묘지 납골당이나 분뇨 처리업무담당자나 하수. 폐수, 쓰레기 업무담당 근무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별도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지급하고있는 금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진주시가 열악합니다. 그것은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조정이 되니까 거의 형평성이 있게 되는데 화장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보면 진주가 18만원을 받고 있을 때 창원이나 진해나 김해는 20만원을 받았고 분뇨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15만원을 줄 때에 다른 시. 군은 18만원 내지 15만원씩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사실은 그런 장소에 소음, 냄새 등 아주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부 기피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질 놓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천위원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서 조정을 해 준다는 사실을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철저히 주지를 시키고 특히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제3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주시민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제3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 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명은 원종록씨입니다. 진주시 대안동 16-5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공적내용은 먼저, 불우시설 방문 및 이웃돕기 성금, 성품지원입니다. 총 9,35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기독육아원 및 불우시설 방문에 18회에 540만원, 불우이웃돕기 159회에 8,261만원, 실업자 돕기 6회에 522만원, 구두닦이 소년 작업소 설치 9개소, 우체국 집배원 겨울내의 선물 3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BS회관 등 지역사회에 각종 기금 및 성금을 기탁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2,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대간첩작전 및 새마을성금 130만원, 경찰무기초소 및 비상의 탑 건립 기금 80만원, 진주중학교 축구부 육성기금 및 장학금 2,100만원, 외채상환 위한 금모으기 운동전개에 순금 37.5g헌납, 다음 진주지역 건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한 공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야간순찰 238회, 청소년과의 대화의 자리 마련 6회 4,900명, 효자 효부 표창 4회, 보건 및 지역환경보호 활동에 환경보호운동 참여에 288회, 기생충 박멸 무료검사 지원 2회, 시내 철제 휴지통 설치 4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진주시민상 추천과 관련해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시민상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를 금년 5월 6일 15시에 5층 상황실에서 위원 2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날 시민상 추천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시민 홍보가 되겠습니다. 신문공고 및 게재, TV방송 홍보, 라디오 대담, 인터넷 홍보, 시보게재 홍보, 전 담당관 과. 소 읍. 면. 동 추천안내 공문 시달, 시청 및 전 읍. 면. 동 게시판 안내문 게첨, 제3회 시민상 후보 대상자 발굴 추천 협조를 유관기관 단체, 전 읍. 면. 동사무소 및 유관기관 473개 기관에 추천 안내서를 제작해서 발송하였습니다. 읍. 면. 동장 회의서류도 3회 시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차 소위원회 개최를 8월 14일 11시에 위원 열분 중에 여덟 분이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토의 내용 및 검토결과는 2003년 8월 14일 현재 김진문, 구필순 2명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때 위원중의 한 분께서 김용주 전 시장님과 청담 스님, 독립운동가 장두관님 이 세분에 대해서 현대사에서 진주를 빛낸 인물로 공적을 찾아서 유족에게 추천을 권장하도록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유족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청담스님은 이미 국가적으로 평가가 난 분을 두고 공적 심사를 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사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두관님의 경우에도 이미 국가에서 인정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을 받았다고 사양을 하셨습니다. 김용주 전 시장의 경우에는 황대영 전 군수 외 1명이 추천을 하였습니다. 추천후보 대상자 접수 결과가 2003년 5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후보자를 접수하였습니다. 7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인적사항은 김진문, 구필순, 김정주, 유춘식, 김명신, 원종록, 고 김용주 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차 소위원회 개최를 2003년 9월 2일 개최를 하였습니다. 위원 10명중에 아홉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요 토의내용은 시민상 추천후보자 공적 검증 및 토의를 하고 접수된 7명의 후보자중에 몇 명의 후보자를 확정해서 전체 회의에 추천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였습니다. 토의 결과 고인이 되신 김용주 전 시장의 경우에는 시민상 추천후보자로서의 적격여부를 논의를 한 결과 시장으로서 이미 훌륭한 평가가 난 분이므로 시민상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공적이 큰 인물로서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심의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7명의 후보자 중에 복수 2명 추천으로 하여 전체 회의에 추천토록 하자고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바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 2명을 시민상 추천위원회 전체 회의에 추천하였습니다. 투표결과 2명이 확정되었습니다. 김명신, 원종록씨가 되겠습니다. 시민상 추천위원회 회의는 2003년 9월 5일 15시에 시청 5층 상황실에서 전체 위원 26명중 24명이 참석하여서 제3회 시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심의를 하였습니다. 2차 소위원회에서 상정된 김명신, 원종록 후보에 대한 공적 검증 및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추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최다 득표자를 시민상 후보자로 추천하는데 결의를 하였습니다. 바로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결과는 원종록씨가 제3회 시민상 수상 후보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종록씨 이분에 대한 약력이나 경력이 왜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그것을 알았으면 하는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약력과 경력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 자리에 가지고 왔습니다.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로 전 위원들한테 배부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고 실례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적내용에 불우시설방문, 이웃돕기성금, 성품 지원해서 9,353만원 되어 있는데 개인이 한 것입니까? 단체에서 한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저희들이 근거를 하나하나 파악해 보니까 12, 13년 동안 개인이 한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개인이 했다? 십 몇년?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정확한 연도는 14년, 15년정도 되는데 연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연도 별로 나와있는 내역은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개인적으로 했다는 확실한 근거서류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뒤편에 BBS회관 등 지역사회 각종 기금 기탁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개인 사비로 기탁을 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환경보호운동이나 청소년 야간 순찰 등은 바르게살기정화위원회 위원장 할 당시는 전체 위원 숫자나 회원 수를 같이 포함하였고 성금이나 성품은 본인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약력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음,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시민상 조례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상자를 확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확정 후보자가 선정이 안 되는 것이죠.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례상에 절차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시민상추천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와 시민상추천위원회에서 발굴 추천한 자 중에서 수상 대상자를 엄선하여 시장에게 통지하고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수상자를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번에 시민상추천위원회에서 공적조사를 하였을 때 공적조사 내용이 이와 같이하여 이것만 가지고 내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공적내용 중에 불우시설 및 이웃돕기 성금지원 9,353만원과 뒤에 내용을 가지고 이 공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은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시민상 위원 추천을?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공적과 그 다음에 상벌관계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적관계만 내어놓았습니다. 상벌관계는
영빈

정영빈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옆에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성은 없는데 내용을 알았으면 싶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불우시설 및 이웃돕기 9,353만원과 뒤에 기탁 2,310만원 그 중에서 보면 옛날에 대간첩작전 때 돈 낸 것 그 다음에 금모으기 운동하는데 금모으기 운동에 관여를 안 한 시민이 아무도 없는데 이것은 특수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내었다고 공적에 내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다만 그 밑에 있는 진주지역을 위해서 노력한 것, 이런 대가는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필해서 공적내용을 제대로 해서 만들어서 내놓아야 되지 돈 많이 내었다고 하면 돈 10억원이나 100억원 낸 사람은 매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런 사항 자체는 정위원께서 참고해 주셔야 될 것이 공적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내 놓은 것이지 시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내 놓아도 세밀하게 좀 더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물을 때에 이것만 가지고 시민상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받은 것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공적내용 자체는 요약을 한 것이고 전체 내용 자체는 세부적으로 내용이 많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래서 조례에 있는 것도 보고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부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물은 것인데 이런 것을 보면 너무 간략하게 해서 내놓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사실상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 아까 이야기하는 중에서 국가적인 공적에 인정이 되었으므로 김용주 전 시장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용주 전 시장의 경우에는 시민상보다 진주시에서 어떻게 해서 줄 것입니까? 진주시에서 시민상보다 더 크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처음 두 사람만 등록되어 나머지는 시민상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도 공적을 다 받는데 이런 사람을 공적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사양을 하는 사항이 되고 이미 최고의 영예훈장을 받았는데 또 다시 추천을 할 의사가 없다
영빈

정영빈위원

안 할 소리입니다만 오늘 논의하는 후보자는 안 받았습니까? 다음에, 한번 더 이야기하는 중이지만 이미 훌륭한 평가가 났다고 해서 벌써 난 사람을 주는 것이 더욱 더 좋은데 어필을 할 때에는 시장으로서 이미 훌륭한 평가가 난 분이므로 시민상으로 평가하기에는 공적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다른 것을 주겠다, 하는데 도무지 이런 말은 우리가 들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상당히 애닯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1회, 2회, 지금이 3회째인데 1회 때에도 시민상 후보 선정할 때에도 중간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상하시는 그분도 중간에 시민상을 안 받겠다 해서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가지 특이한 것,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서 주어졌는데 앞으로 걱정스러운 것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진주시민상 받을 사람이 어렵습니다. 진주시는 전부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장단점을 하면 받을 사람이 어렵지 않겠느냐 싶으면서도 특기할 사항, 방금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보니까 10조 3항에 보면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그리고 30명이 선정해서 조그마한 쪽지 한 장을 가지고 의회에, 방금 정영빈 의원의 말과 같이 너희가 동의를 해라, 하겠다 이렇게 될 때에 구태여 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0명이 했으면 그 사람들이 했으면 자기가 결정해서 시장이 결정해서 주면 되지, 조례상으로 정해 놓았는데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 조례 정해 놓은 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30명 중에서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중에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는 두 사람 정도 넣어서, 30명 중에 두어 사람을 넣어서 이렇게 하더라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한테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갑자기, 여기에 보면 보건 및 지역환경 보호활동 등이 되어있는데 진주시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시민 일에 열심인 사람은 시장입니다. 시장은 모든 분야를 관여하고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는데 마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시민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보니까 김용주 전 시장의 경우에는 너무 큰일을 해서 시민상보다 더 큰상을 해준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좀 그렇고 공무원들이 다 있고 하는데 위원회에서는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 여기도 비공개로 이야기가 되어져야 할 이야기를 다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총무과장이 설명을 해서 동의를 해라, 동의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심사를 해라, 그렇게 되면 의회가 난처하게 안 되어지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주시민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애로에 부딪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과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한 그대로를 우리한테 보고하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위원 전체가 해결할 문제이지만 저는 이것을 할 때에는 이 자리에 들어오지 말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가 그래도 의원으로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들어왔는데 앞으로 서로 조화된 상황에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을 합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시민상 자체가 3회입니다. 현재 의원들께서 계실 때에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니고 공교롭게도 이 조례 자체는 정순명위원께서 의장으로 계실 때에 만든 조례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그 시기에 따라서 이 사항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처음에 문화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했던 사항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다소 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시장은 초연의 입장에 서자, 그래서 물론 위원들 위촉은 시장이 하지만 시장이 전체 각계각층에 있는 위원들을 위촉해서 거기서 추천되어진 분들을 시장님이 의회에 동의를 받자 그 당시에 보았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가장 무난하겠다 한 사항이 막상 3회까지 오다 보니까 의회 자체가 깊이도 심의할 수 없는 사항인데 바지저고리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만들 때에는 전체 위원회 30명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을 때에는 의회 자체에서도 그 위원회에 모든 사항을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로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심의할 때에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옆에서 참관만 하였는데 사실상 김용주 전 시장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김용주 전 시장님은 진주시장으로서 자기가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하시면서 일반시장 과는 달리 그 당시 어려운 시기에 6.25사변 나고 나서 대안동 구획정리사업을 하실 때에 긴 안목을 가지고 25m 도로를 하였다든지 그 당시에 도로를 내면서 그 당시에 데모를 만나서 2층집에서 탱자나무 울타리를 뛰어 넘어 발바닥에 탱자가 박히면서 도망을 했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역대 시장 가운데 가장 우선으로 치는 김용주 시장님이시지 그래서 그런 분한테는 시장님으로서 당연히 하시면서 우뚝서신 분이니까 시민상 대상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전체위원회에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서 한 두가지 우리가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조례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은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조례를 고쳤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 김용주 시장의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우리한테 내어 줄 바에 김용주 시장에 대해서 어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모르고 넘어갈 것인데 여기에 기재를 하기는 김용주 시장은 시민상 주기보다 더 아까운 인물이라는 평입니다. 이보다 더 큰상을 주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알겠는데요, 그래서 보면 아까 설명도 보면 처음에 공고하고 나서 8월 6일인가 그때 2차 소위원회를 개최할 때까지 실제 추천자는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소위원회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위원이 이 자체는 한 분의 위원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청담스님도 넣자, 장두관씨도 넣자 김용주 시장님도 진주를 위해서 빛낸 분이니까 넣자, 그러면 전체 소위원회에서 좋다, 그런데 막상 건의를 해 보니까 두 분의 유족들은 안 하려고 하고 김용주 시장님은 누가 했느냐 전 진양군수 하시던 황군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한 분은 추천하게 되어졌었고 또 한 분은 전직시장이고 시장으로서의 평가를 역대 시장으로서 가장 나은 시장이라고 받았는데 그분한테 무슨 시민상이냐고 그보다 더 나은 상을 주어야 된다라는 한 위원의 의견을 여기에 담은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에 2003년 5월 6일 소위원회를 하실 때에는 심의위원이 27명이 참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9월 5일 할 때에는 2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1명 결원이 되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위원 한 분이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퇴서를 내었습니다.

윤형석위원

사퇴를 하였다고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윤형석위원

어떤 불만 때문에 사표를 내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원종록씨가 사퇴를 하였습니다.

윤형석위원

자기가 대상자가 되니까 사표를 내었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윤형석위원

조례에 보니까 심의위원이 30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위원 중에서는 시의원이 1명으로 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윤형석위원

그 1명도 최종심사를 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 26명이 심의를 해 놓은 것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서류를 해서 최종심사를 하는 위원회에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조례를 바꾸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바로 해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때 심의를 할 때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1, 2명이라도 그 장소에 있었다면 우리와 의논을 해서 어떻게 흘려왔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다고 이해가 되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우리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유인물 한 장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1년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당해연도에 한 합니다.

윤형석위원

새로 구성이 되면 다음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는 위원을 2, 3명이라도 참여를 시켜주면 오늘 같이 힘들지 않고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리고 후보 신청을 2003년 3월부터 8월 31일까지로 되어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5월 6일부터

윤형석위원

8월 31일까지인데 8월 14일 종결을 해버리고 회의를 해 버렸더라구요. 그러면 보름정도 앞당겨 버린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공고를 8월 31일까지 했는데

윤형석위원

그렇게 했는데 소위원회를 8월 14일 바로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소위원회를

윤형석위원

8월 14일까지 후보신청한 사람들만 가지고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접수기간이 2003년 5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윤형석위원

그런데 심의를 하는 회의는 8월 14일 했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1차 소위원회, 2차 소위원회이고 소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윤형석위원

소위원회를 열 때에 만약에 8월 13일까지 등록된 그 후보만 가지고 위원회를 연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등록된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연 목적이 아닙니다. 그 동안에 등록을 누가 했으며, 얼마나 했으며, 앞으로 등록이 안되었으면 소위원회에서 홍보를 더 하고 더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소위원회를 한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회의서류를 보시면 추천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서 소위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권유를 하자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감을 한 것이 아니고.

윤형석위원

그러면 일단은 8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았다는 말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적 검증부분에 있어서 검증은 누가 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시민상 후보의 추천은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을 추천하는 사람이 내는 사람이 공적을 기록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적사항을 우리가 넣을 수도 그것을 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1차 소위원회에 넘기고 그 다음에 전체 위원회에 넘기고 오늘 이렇게 까지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왜냐하면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에 여기에 나온 후보의 공적사항은 단체의 명의가 아닌 개인이 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셨는데 누가 따져보았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자기 개인이 했는지, 단체에서 했는지 검증을 누가 했느냐 이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을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성금이나 성품을 낸 것은 본인이 내었습니다. 그 외 바르기 살기운동이나 사회정화운동으로써 거리질서, 환경정화운동을 한 것은 전체 인원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개인 혼자서 7,600명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바르게살기나 그 당시 사회정화위원회 할 때에 회원 수까지 포함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니까 이 검증을 분명히 개인이 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개인이 한 것을 기록이 다 남아 있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를 거의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검증해서 소위원회에서 검증을 다 거쳤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여기에 다 가져왔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9월 2일 마지막 소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전체 회의가 9월 5일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면 9월 2일 마지막 소위원회에서 개최된 이 내용을 전체 회의 9월 5일 할 때에 전체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의견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표결을 한 것이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거기서 다른 질의나 따지고 그런 것은 없었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회의록을 보면 나옵니다만 그동안에 1차 소위원회 2차 소위원회에 한 사항을 전부 전체 위원회에 토론되었던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8월 14일 할 때에 청담스님과 장두관님은 이미 역사에 빛난 공적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장두관님도 훈장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원종록씨 경력을 보면 상벌에 보면 이분도 훈장을 두 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제외될 사항 아닙니까? 훈장까지 받았는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런데 강위원님, 저희들이 답변할 때에 귀담아 들어주셔야 할 것이, 아쉬움이 있는 것이 분명히 아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때에 이분의 유족들이, 유족이라고 했습니다. 가서 권유를 해보니까 국가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천장을 내고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아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유족들이 사양을 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예, 유족들이 사양을 한 사항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천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민상의 정의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주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로운 상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동의를 하시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동의를 합니다.

정경천위원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조례 제7조를 가지고 많이 논란을 하셨는데 여기서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상자를 확정한다고 했으면 마지막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의회가 동의를 해야 되고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수상자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그분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그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과 그리고 선출방법이 정확했는지를 따져야 되는 것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렇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의회가 정확한 절차나 그분에 대한 검증이나 선출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합니다. 조례에 보면 시민상추천위원회보다도 의회가 더 진지하고 더 자세히 선발자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민상추천위원회가 전문가 집단이 되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장기간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자료도 받아서 공적조서를 검증하고 했으니까 사실상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마지막으로 시민상 선발자를 선발해 와서 여기에 대해서 예스이냐, 노이냐를 결정해 달라고 하니까 사실상 동의를 해주는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아니,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 우리 의회 의원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주는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시민추천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시장에게 통지하기 전에 기획총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를 해서 모든 자료를 오픈 시킨 가운데서 그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앞으로 이런 논란을 없앨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한준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명의 대상자를 두고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최종 선발된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문제라든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라든지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고 그리고 의회에서 그분에 대해서 공증된 여론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바도 아니고 정말 의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난감한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빨리 고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고 조례를 그대로 둔다고 하면 위원들이 좀더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부터 시민상 추천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의 소지가 없어지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주봉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사실 조금 전에 기획총무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그것은 많은 시정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후보의 모든 분들이 시민상을 타고도 남을 분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 시민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에 올라온 원종록씨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감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분이 순수한 야인으로서 이러한 일을 하였다면 백 번, 천 번 수상을 하여도 좋습니다. 지금 이분은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진주시협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또 진주시체육회 상임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을 후보로 해서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에 정당하게 심사를 하였겠느냐, 의회에서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이 정말 모든 관변단체에서 손을 떼고 난 연후에 그리고 진주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더 하실 때에 그때 진주 시민상을 수여하여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구태여 관의 일을 많이 보고 계시는 분을 진주시민상을 추천한다는 것은 과연 진주시민이 볼 때에 또 아니면 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 군에서 볼 때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의회에서는 한 번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시민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순수하게 야인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이분을 한번 더 추천하여 그분의 공적이 옳다고 할 때에 그때에 수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민상은 매년 수상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진주시민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아니면 5년이고 10년이고 안 주어도 됩니다. 정말 받으실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존경하는 강주봉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민상을 제정해서 수상자를 선발하는 그리고 상을 시상하는 과정에서 조례상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제도상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선발과정이 의회 쪽에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시의회에서 위원들이 그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되고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오늘과 같은 결과가 또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명의 후보자를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제도상의 문제나 선발절차, 의회 검증상의 문제로 인해서 한 분에 대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자칫 개인의 명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찬성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시민상에 대한 제반제도, 후보자 추천, 그리고 위원 확보 문제 등 그리고 검증하는 절차, 선발하는 절차를 의회에 확실하게 공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한 제도나 절차를 반드시 보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그것은 이번으로써 족하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촉구하는 선으로 집행부 쪽에 촉구를 하고 그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찬반토론이 각각 있었기 때문에 이 안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포상대상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쪽에 동그라미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쪽에 동그라미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기권란이 없습니다만 기권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아무 표시를 안 하시면 기권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 중에서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1표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에 보면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은 찬성 4, 반대 6, 기권 1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5분 투표개시

15시45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세부 심사대상은 먼저, 정촌면 청사 부지매입 위치변경 및 신축의 건과 재활용기반시설 건물 신축의 건과 진성면 대사보건 진료소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로써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촌면 청사 부지 매입 및 위치변경 및 신축 건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매입 현황이 당초에는 현재 정촌면 청사가 있는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334-1번지 외 한 필지에 건립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사신축추진위원회에서 이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변경을 요구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코자 하는 위치는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635-8번지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3,208㎡로써 97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 현황은 당초와 동일합니다만 연면적은 826.45㎡에 250평,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층수는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신축해야 되는 사유는 정촌면 청사가 1958년도에 건축을 해서 4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협소하고 노후하여 주민의 이용과 업무처리에 많은 불편이 있어 주민불편 해소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사신축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 기반시설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써 위치는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산275번지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의 총 면적은 9,145㎡로써 평수는 2,769평이 되겠습니다. 이 평수는 기 매입이 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년도는 200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면적이 재활용품 집하시설, 선별시설 해서 1,320㎡, 평수로는 399평, 집하장이 660㎡, 선별시설이 660㎡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대시설로써 365㎡입니다만 관리실이 35㎡, 창고 330㎡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경량철골조 및 벽돌스라브가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6,000만원, 시비가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코자 하는 사유는 현재 보조경기장 옆 공지에 있는 재활용 기반시설이 도시미관의 저해하고 체육시설 정비도 해야하는 목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산자 책임재활용제 도입에 따른 재활용품목 물량이 확대되고 물량이 증가 될 것에 대비해서 신축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진성면대사보건진료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대사보건진료소 건물 신축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대사리 1098-2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부지 면적 231㎡, 7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이 116㎡로써 35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전체가 536㎡인데 84년도에 대사보건진료소를 건축할 당시에 70평, 231㎡에 해당하는 것을 진주시에 기부채납을 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0평 가지고는 새로운 건축물을 건립하기에는 조금 평수가 부족해서 당초에 사유지분 92평 기증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시로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제 추가로 필요한 사유지는 17평입니다. 17평을 마을에서 기증을 하겠다는 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4,90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556만3,000원, 도비가 4,278만2,000원, 시비가 2,0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로는 대사진료소는 '84년도에 건립된 노후건축물로써 새로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도를 높여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대주민 신뢰도나 만족도를 제고하고 도. 농간 의료혜택 격차해소로 의료 취약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축코자 합니다. 첨부된 관리계획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는 첨부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히 정촌면 청사부지는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진성면대사보건진료소, 재활용 기반시설 관계는 담당과장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먼저, 정촌면 청사 부지 매입위치변경 및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촌면 부지는 지난번에 계획변경안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현지에 가보고 왜 다시 어디 좋은 위치가 있으면 관리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지 않고 왜 현 위치에 지으려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까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변경계획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변경코자 하는 위치는 정촌면 화동마을 입구에 보면 왼쪽으로 들어가는데 과수원이 있는 바로 그 밑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현 청사가 있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현 청사에서 사천쪽으로 조금 더 가면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그곳은 현재 국도에 접하기가 좋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안 마을로 들어가는 지방농로가 연접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교통도 좋습니다. 국도와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난번에는 아무리 옛날에 지어놓은 것이지만 그 위치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금 사려는 부지는 전부 네 필지인데 지주들이 동의를 한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지주들이 동의를 하셨는데 한분이 김해에서 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분인데 집은 마산인데 한 필지가 255평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흔쾌히 승낙은 못 받았습니다만 계속 협의를 거치면 승낙을 해 줄 뜻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지 매입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970평에서 270평이면 약 700평정도 되는데 남은 것만 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요즘은 공공청사도 주차면적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매입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겠네요?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주민여론은 수렴이 된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변경되는 청사위치는 정촌면에 청사신축추진위원회가 16명으로써 마을의 대표들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수차 회의를 거쳐서

정경천위원

최종적으로 된 것이 맞죠? 그러면 정촌면 행정을 수행하는데 적정한 위치라고 과장께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도로의 여건이나 주민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지역으로써 면청사 위치로써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건물신축 현황에 보면 지상2층으로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청사신축이 되면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만드는 김에 지상 2층이 아니라 3층 정도로 해서 원활하게 사용해 질 필요성에 대해서는 물론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앞으로 물류단지도 크게 조성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행정 수요도 많아 질 것이고 임시 사무실로도 사용해야 될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한데 건물 신축 현황에 대해서는 물론 계획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계획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병

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 기반시설 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 강병환 청소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관리계획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현재 공설운동장 옆에, 보조경기장에 있는 그것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단순히 옮기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현대화 해서 할 것입니까?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현재 운동장 옆에 있는 것은 한시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시설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시설비가 거액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하는데 그렇게 거액이 들어갑니까?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건물 신축비는 건물이 큽니다. 이번에 저희가 짓고자 하는 연면적은 5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억원 정도는 선별시설을 위한 여러 가지 기자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아까 폐기물, 이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그쪽의 시설이니까 참고적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폐자재 시설이 그쪽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장 그 구역 내에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신청이 들어왔는데?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아닙니다. 민원인이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위치는 들어가는 입구쪽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유지에?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유지를 매입해서 자기들이 허가신청만 하는 것이다?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허가만 내줄 따름이지 그쪽에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네요?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전병

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재활용기반시설 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정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진성면 대사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보건진료소 내에 진료하는 진료소장 외에 다른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한방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지소는 한방실, 치과실이 있는 지소가 있습니다만 진료소는 진료소장 1인이 근무를 하고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현재보다는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도록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는 낙후된 시설이고 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하는 공간이 협소해서 서비스가 부족합니다만 넓히고 나면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남상식씨 개인소유로 기부를 확답 받지는 못하였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내용의 문구를 보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정륜

하정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그 문제는 책임지고, 보건복지부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자기들이 각서를 쓰 준 것이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운영협의회나 운영위원장이 부지를 기부하겠다는 뜻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주민들한테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정촌면사무소 부지매입 및 위치변경 및 신축 건에 대해서 원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활용기반시설 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 원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성면 대사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에 대해서 원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촌면사무소 부지 및 위치변경 및 신축 건과 재활용 기반시설 건물 신축 건, 진성면 대사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