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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02회 제1행정위원회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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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산과 들에 파란 생명의 싹이 돋아나는 신록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동안 2차에 걸쳐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국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다음 국·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과별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0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 5억 5,873만원의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는 법령개정에 따른 법정경비 부족 및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세입재원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축소 편성한 부족분에 대한 추가편성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초 2006년도 본예산이 2005년 12월 16일 확정된 이후에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여비지급이 4시간 기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006년 1월 12일 개정 공포됨으로써 7억원인 2006년 본예산의 여비에 대한 추가소요 예산은 5억 7,500만원이나 재원형편상 2개월분인 2억 2,300만원을 이번 제1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반영하고, 추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시 부족분에 대해 상정하도록 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세입재원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축소 편성한 부족분에 대하여 교육경비보조금 3억원을 편성, 관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장들에게 드리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3,537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반장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봉사자로서의 직무수행을 유도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중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적용비율 5% 인상,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 및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 증가요인과 금년 하반기에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의 대형건물 입주 등을 고려한 사업소세 증가로 기정예산액 149억 3,523만원보다 9억 5,244만원이 증액된 158억 8,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 세부 증액내용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4,240만원, 건물분 재산세 2억 2,573만원, 토지분 재산세 6억 3,639만원이 증액되어 총 9억 4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소세는 4,7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의 주 수입원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로점용굴착 복구공사가 감소하고 있어 도로사용료에서 448만원을 감액하고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강북문화대학 강좌 신설에 따른 수강료 수입 증가예상분 5,097만원을 증액하여 사용료 수입은 당초 예산 59억 9,477만원보다 4,648만원이 증가한 60억 4,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006년 1월부터 입찰참가 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1억 5,000만원이 감소 된 22억 3,675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액 192억 6,000만원보다 5억 5,818만원을 증액하여 198억 1,8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업소 단속 및 적발업소의 감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하여 위법 건축물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잡수입은 8,676만원을 감액하여 12억 8,431만원으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도로사용료 700만원, 건축 과태료 등 각종 잡수입 2,67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예산액 5억 3,584만원보다 3,370만원을 축소 편성하였으며 2005년 보유세제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 감소되었던 기초자치단체 재원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부액 9억 3,152만원을 지방교부세로 반영하여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액 1,681억 8,433만원보다 22억 1,815만원이 증액된 1,704억 2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월 11만원에서 금년 2월부터 22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게 되어 재무국 여비 부족분 4,664만원을 재무과 국내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기본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중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부분에 대해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 세출예산은 보건행정에 53억 6,756만원, 보건지도에 14억 7,271만원, 의약관리에 1억 4,085만원, 지역보건에 20억 8,025만원 등 총 90억 6,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서 증액편성된 예산은 3,69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4%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2006년도부터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부득이 이번에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북구 재정형편상 2개월 정도만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할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96번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여비로 올라와 있는데, 현재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지금 현재 본예산에 들어있는 예산이 언제까지 쓸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추가경정으로 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12월 16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1월 12일날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본예산은 지난해 12월 16일자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때는 1인당 11만원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이 22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지난해 12월 16일자로 이미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이후에 개정 공포됨으로 인해서 1월은 지급할 수 없었고, 그래서 2월부터 지급을 합니다마는 당초 본예산으로는 11만원이기 때문에 22만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상 8월말까지 지급키로 하고 그 이후는 2차 추경예산에 따로 요구를 해야 될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올린 기본업무추진여비가 8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올렸다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배정한 것을 보면 1년치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8월까지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8월 이후에 추경이 늦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한 예산을 충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추가해서 어떠한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8월까지만 되는 예산들이 많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2006년도 세입재원이 당초에 우리가 써야 될 소요액보다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 자체부터 금년도 한해 필요한 사업을 전액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 그때 불가피하게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1차 상반기중에 세입재원을 재검토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자라고 그때 약속을 하고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공공근로사업비라든지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라든지 통장님들의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미처 전액 반영을 못한 것이고 오늘 여기에 올린 기본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사정이 조금 틀립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이 규정이 바뀌어서 추가로 소요되다 보니까, 아까 감사담당관이 구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기본업무추진여비의 경우에 1인당 월 11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각 국, 동사무소, 보건소 합해서 우리구에 총 소요되는 것이 28억원입니다. 1만원이 오르다보니까 1,100명 공무원들에 대해서 총 필요한 여비가 28억원인데 기존예산에는 1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인당 11만원씩 받게 해서 14억 5,5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4억원 정도 부족한데 이것마저도 6월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여건이 되면 12월말까지 해서 한 번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난 3월달에 저희가 세입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봤더니 상반기 중에는 22억원밖에 도저히 나올 데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22억원 한도 내에서 우선 급한 불은 끄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4억원이 부족한데 나중에 세입 재원을 활용해서 하되 우선 이것은 2개월치만 넣자 해서 4억 3,700만원만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비에서만 9억 6,0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4개월분이 모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만 8월까지 불을 끄자 해서 반영한 것이고, 걱정하시는 나머지 4개월분 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그때 가서 재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하반기에 추가로 70억원 정도가 저희한테 확보될 전망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1조 3,000억원 정도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청으로 배정될 것이 7,000억원, 그래서 그 중에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한 70억원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공공근로라든지 취로사업이라든지 이것도 사실 일부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70억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한 9월쯤 가서 추경을 해도 무리가 없겠다, 다만 지금 현재 재원도 없는데 지금부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재원이 10월 이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9월경에 추경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기존에 하던 것, 작년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만 먼저 반영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검토를 안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사업은 기본적인 사항을 충족하고 나서 나머지 재원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용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구청의 입장에서도 또 예산을 다루는 수장으로서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2005년도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2006년도 예산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2006년도 원래 예산을 짤 때부터 일부 새로운 사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던 것 아니냐,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어렵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필요치 않은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더 과감하게 줄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굳이 그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라면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닌가, 구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는 것보다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 작년에 했던 행사도 대폭 줄였습니다. 저희도 정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구민들의 세금을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다만 작년보다 예산규모는 늘었는데 실제 사업비는 적은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사회복지비 문제입니다.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높아지다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구 같은 경우는 예산사정이 더 나쁜 것이 저소득시민은 늘고, 장애인 늘고, 고령자 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50대 50, 예를 들어서 25대 25 이런 식으로 우리구 부담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무려 200억원입니다. 200억원이 그쪽 경직성 경비로 들어가다보니까 우리구에서는 그만큼 다른 사업에 경비를 쓸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걱정하시는 대로 행사성 경비라든지 불요불급한 것은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마는 우리구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은 시비나 국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원현황을 받아봤는데 금년도 3억원 예산중에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자료에는 금년도 현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교육경비 지원예산 3억원 중에서 현재 집행된 것은 이번에 성북교육청 과학축전에 600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앞으로 이 예산을 심의해서 금번 회기에 통과되면 추경예산 3억원, 본예산 3억원이니까 6억원 예산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성북교육청 지원금 외에는 예산이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같이 심의하게 되나요, 따로 따로 별도로 하게 되나요?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해당학교가 57개교입니다. 유치원 포함해서 초·중·고등학교 34개 이렇게 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신청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13억원 가까운 금액에 해당되는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26개교에 53개 분야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는 예산이 턱도 없이 모자르기 때문에 3억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직 특별하게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 외에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중하게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 쓸 수 있게끔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동우위원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관심있는 부분이고 자치구별로 봐도 우리구가 3억원을 추경에 해도 6억원밖에 안 되는데, 많이 하는 구보다는 아주 적은 형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액을 각 구별로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억원에서 3억원 범위안에 있는 구가 우리 강북구 하나이고 4억원에서 7억원이 5개구, 8억원에서 9억원이 3개구, 10억원 이상이 16개구였습니다. 그래서 3억원 이하인 구는 우리구밖에 없었고, 그것도 4억원에서 7억원인 구도 전부 6억원, 7억원 이상이지 4억원, 5억원 이런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구와 견주어서 떨어지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제가 여러 차례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할 때나 다른 시간을 통해서도 얘기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때가 예민할 때인데 한꺼번에 6억원을 해도 13억원의 50%도 안 되는데 굳이 추경에 이렇게 하면 잘못 오해하면 밖에서 볼 적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타구 형편보다는 최하위권인데 하여튼 추경에라도 3억원이 되어서 우리 강북구 자녀들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 늦게나마 혜택을 받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지원하는데 학교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어느 곳은 많이 받고 어느 곳은 적게 하는데 그런 것도 유치원과 형편을 맞추든가 아니면 지금 23개 유치원중에 임대도 있고 자영으로 자기가 소유하는 유치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평도 심의할 때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임대유치원이 더 혜택이 가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데가 네 군데나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유치원도 그런 형평을 고려해서 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 매년 상반기중에 예산편성이 됐던 적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긴급한 사정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최근에 우리 강북구에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강북구의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로 경상적경비라든가 여비 이런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관계규정이 바뀌어서 불가피한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본질적인 목적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긴급한 사안들을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심의하는 것인데,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외부에서 볼 때에는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얼마되지 않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예산의 운용을 편법적으로 해서 지금 운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본즉 주로 경상적경비 이런 불가피한 경비들인데 그래도 총괄적으로 볼 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서 심의를 하게 된 그런 동기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백중원위원님 말씀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이 당초에 살림살이를 잘 편성했었으면 이렇게 긴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긴급하게 상반기중에 하게 된 것에는 금년도 세입재원문제로 해서 불가피했다는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말씀드리면 우선 여비의 경우는 규정이 사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것도 기정예산으로는 6월달이면 끝나기 때문에 7월부터는 줄 수 없는 것인데, 더군다나 이것은 소급해서 줄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안하면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구의 경우는 30만원, 26만원, 24만원씩 받고 있는 것을 우리구는 이번에 올려도 22만원밖에 못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6월에 끝나고.
중원

백중원위원

올려도 그렇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올려도 지금 하위권에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월밖에 못 올리는 것도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반장 보상품도 그렇습니다. 반장 보상품도 원래 연말까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 세입재원을 판단할 때 워낙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6개월만 하고 나머지 6개월은 1차 추경때 재원을 보고 빨리 합시다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6월달 끝나고 7월달부터는 못드리는 거에요. 이번에 추경을 안하면 7월달부터 못드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도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도 당초에 의원님들이 "우리구도 의욕적으로 교육특구를 만들어 보자" 해서 2006년도에 예산이 되면 10억원까지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원문제로 10억원은 커녕 2005년도 수준 겨우 3억원도 겨우 맞춰가지고 3억원 놓고, 그때 의원님들과의 약속이 "재원이 있으면 5억원 정도해서 내년에는 8억원까지 해보자" 그렇게 의원님하고 저희구하고 약속을 했던 것인데 그나마도 재원보니까 5억원까지 넣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그래서 최소한 3억원을 넣은 것도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재원이 많은 구는 70억원 정도 한 데도 있고 인근구는 10억원, 노원구는 11억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3억원 올려도 6억원인데 6억원도 끝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필수 불가피하게 된 것, 저희들도 사실 왜 이번에 추경을 하느냐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불가피하기 때문에, 또 금년도 본예산할 때 재원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설사 외부에서 오해를 하더라도 이것은 오해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저희가 같이 헤쳐 나가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재정자립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부득이 한 그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규정이 변경되어서 부득이 한 경상적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좀더 본예산하고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운용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추가적인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대학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대학원은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대학원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한신대학원에 공원화사업을 서울시에서 아름답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금의 본질이 대학원도 가능할 수 있겠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대학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왜 대상이 안되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기본적으로 초·중·고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대학교나 대학원의 경우는 이런 교육경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비용으로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그쪽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히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대학원이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그쪽이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육경비 지원할 때 대학원도 대상으로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왜냐 하면 전문가들 얘기로는 일반적으로 그런 공원을 찾아서 하려면 70억원 내지 100억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쪽에 아침, 저녁으로 엄청난 주민들이 이용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유1동이나 수유5동, 멀게는 미아2동까지 주민들이 줄잡아 1,000명은 나옵니다. 설계 당시에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쉬는 곳이 적다, 운동기구라든가 공원화사업은 철저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학원도 포함시켜서 학교측에도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 교육경비 보조금쪽으로 마을마당 비슷하게 쉴 수 있는 팔각정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한다면 심의대상에 넣고 심의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는 전국 통일지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대상이 초·중·고 학교법에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는 대상만이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급식 및 시설보수, 학교 교육정보화 이런 것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신대학원 같은 경우는 해놓고 보니까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비용을 활용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경비는 지원대상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른 비목으로 더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증진하고 강북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수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자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대상은 강북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토록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퇴직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 유공 및 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화 및 산업시설 시찰, 본인의 결혼 및 생일축하 격려, 직원 동아리 운영지원, 공무원 출산 격려, 소속 공무원의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그리고 기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복지제도와 후생복지시설,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 운영하기 위하여 강북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운영중이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행자부 준칙에 의거 우리구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내용을 더욱 보완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임기조정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위원회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규정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러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1조 등에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하여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1항 및 11조4항에 주민자치위원들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6항을 신설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10인 내외의 구단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내의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3항에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징수범위와 요율을 조정하고 위탁운영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여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 안 제12조에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타구, 타 시·도와의 균형 유지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상임위원제도를 폐지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7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개선하고 위원회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8조제5항에 자치구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위원회 주민의견 수렴,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304번과 305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부록]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수요의 충족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함이 마땅한데 지금 현재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히 우리 강북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문제는 위로는 구청장부터 밑에는 현장에 있는 임시직원까지 공평하게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예전에 지원해 주던 후생복지 문제도 많이 법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근거를 두면 아무래도 자유스럽기 때문에 이번 조항에 많이 넣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소홀하지 않도록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제10조에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는데 제10조2항에 “위원은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대부분 일반직 과장 이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이니까 일반직이나 아니면 직장협의회쪽에도 대표성 있는 9명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해서 특별하게 위원회가 없습니다. 다만, 구내식당을 비롯해서 다른 특수분야에만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이고 각 과의 주무팀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사람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이제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구내식당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강북구 소속공무원 전체에 대한 후생복지 전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장급 그리고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동우위원

또 한 가지는 모든 위원회에 보면 의회 의원을 뺐는데 다른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의원님들을 특별히 거론하거나 빼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후생복지에 관해서 관심이 있고 학식있는 분들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의원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조례에 구성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우리 공무원중에 국외파견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는 파견이 아니고 유학휴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주재관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또 질병, 육아, 가사휴직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육아휴직이 여섯분이 있고 간병휴직이 두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적용대상입니다.

장동우위원

휴직을 했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다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후생복지를 해왔던 부분들이 2년마다 이루어지는 선거법에 의해서 복지를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후생복지를 해온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런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은 꼭 선거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복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최근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맞춤형 복지라는 것이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통상적으로 예년에 해오던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시책을 하려고 해도 선거법상 문제가 되어서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직원들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직원 구내식당 시설을 개선하고, 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주고, 또 그동안 직원들의 생일선물도 생일때마다 도서상품권 2만원 상당을 주고, 또 직원이 결혼할 경우에는 3만원 상당의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마다 동아리가 있습니다. 취미생활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축구이면 축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이러한 동아리가 있는데 저희구에 22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마다 연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직원 휴양시설을 할 수 있는 콘도도 저희가 33개를 확보했고 또 하절기에는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동해안과 서해안에 임시휴양소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일단 예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포인트별로 900포인트씩 해서 개인들의 취미, 소양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반면 명절때 교통편의를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부터는 못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금년부터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야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복지제도를 다양하게 갖춰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종환위원

우리 후생복지 조례도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에 준해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복지제도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문화예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가 있을 때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한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근거가 200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모범이 된 것이고 원래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2006년도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일부 되어 있고 일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선거법 관계 때문에 명절때 내려가는데 교통편을 제공한다든지 닥쳐서 무엇을 할 때 못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예산에 못 잡았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다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입법예고에 대한 이의가 있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없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분이 몇 분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전원이 다 합니다. 왜냐 하면 맞춤형 복지가 예를 들어 직원들이 강의를 듣고 싶다 했을 경우에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러한 자기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할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고 또 취미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음악회를 간다든지 연극을 간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고 또 휴양을 위해서 지방을 내려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직원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이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2005년 11월 10일 조례 제3249호로 제정되어서 2006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일부 변경사항에서 부득이 이번에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들의 능률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중 10p 제17조를 봐주시겠습니까? ‘구성 등’에 보면 제2항에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촉하며”를 “위촉하여”로 바꾸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관계는 여러번 위원회 임명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의 경우는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위원의 경우는 동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자치위원들을 왜 구청장이 안하고 동장이 하느냐 이렇게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이 동단위로 설치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의 자문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동장이 직접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행자부 또 서울시의 지침이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만일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행자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배려가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나서 이렇게 시달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동장이 위촉 임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격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자치센터가 역할을 못한다는 거에요. 행자부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격을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행동반경을 넓히겠어요. 차라리 그럴바에야 주민자치위원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지방선거가 중선거구제로 바뀌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선출직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즉 말해서 비례대표까지 네분이 있어서 네분이 참여를 하는데 네분이 인사말 한번을 해도 약 10분, 중요한 사항을 다루어야 되고 또 정책장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각 당의 입장표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선출직은 제외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구의원님들이 광역으로 해서 선출되시더라도 각 동에 전부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주지 동사무소에만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선거구가 4개동이 있는데, 거기에 세분이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당선되신 세분이 자기 거주지에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한 거주지에서 네분이 다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네분이 나오셔도 세분밖에 안되십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누구를 뺍니까? 비례대표 한분하고 그 다음에 한동에서 세분이 되면 누구를 뺍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 경우에도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채

정상채위원

재고해 보겠습니다. 뺀다, 안뺀다 그런 강제규정은 아니다 이거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다음장 제17조제6항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이것을 아예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못박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는 실제로 인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선거가 자주 있다보니까 구의원선거, 시의원선거, 구청장선거가 편가른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편가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량이 있으신 분이 실제로 드물어요. 지난번에도 이것이 우려되는 사항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은 진작 이렇게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도 2년으로 되어 있었고 또 서울시의 대부분도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의 경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따라 여건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참여기회를 높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위원장인 한분이 계속해서 위원장을 하실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들중에 하실 분이 안계실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에게 참여기회를 준다는 뜻에서 위원님들의 경우는 계속 연임할 수 있겠지만 위원장인 경우에는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 정도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선출직도 전부 4년씩인데 더 이상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은 현행대로 1회 연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못박는 것은 참으로 옹색한 답변입니다. 이것이 어떤 위촉이거나 임명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의 폭을 제한한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1조에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중선거구제도에서 지방의원 세 분을 고문으로 생각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만약에 선출직이 안 들어온다면 이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고문관입니다. 이런 고문이 정말 역량을 가지고 있고 덕망을 가지고 있고 인품을 가지고 있는데 표결권까지 박탈시킨다면 고문을 뭐 하러 둡니까, 고문을 둘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고문제도를 안 두고 그냥 위원제도를 그대로 하면 되지요, 고문 직책을 안 줘서 못나오겠다 이런 분은 없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들이 꼭 고문만 하시라는 법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그전에 상임위원제도를 두고 또 고문의 경우는 연속적으로 예우상 그랬는데 하여간 고문으로 두고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는 굳이.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고문도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결권을 주면 어떻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고문의 경우는 말 그대로 지역인사중에 참여해서 고문해 주시는 분으로 한정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표결권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앞으로 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지역에 봉사하러 나오시는데 거기에 표결권을 박탈하면서까지 그 자리가 대단한 자리이군요. 좌우지간 이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중에 의원들이 꼭 고문만을 고집하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정상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 주시고, 고문이라는 것은 현재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평의원으로 가시면서 예우상 고문으로도 모실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분은 표결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국장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꼭 고문을 다 가져가는 형태의 답변처럼 들려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고문이 꼭 의원님들 때문에 생긴 그러한 자리는 아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문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로분들이고 자치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하고, 조금은 현실적으로 우월적인 그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문에 응하고 조언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경우는 고문으로 하실 수도 있고 위원님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들을 때는 의원들이 지역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권위나 자리에 연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질까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설치 목적대로 지역의 일, 특히 동의 일을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 또 여러 가지 시책을 운영하는 것을 주민 스스로 해보자는 뜻에서 설치된 것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러한 일을 담당하는 분들, 구민 전체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덕망과 학식을 갖춘 또 지역을 사랑하는 이러한 분들로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지역 일을 논의하고 가꾸어 나가고 지역실정에 맞게 하고자 하는 봉사하는 분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동장님이 되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동장은 동장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단체를 맡아서 그 업무를 파악하고 숙지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1년, 2년 걸려요. 1년 정도 참여해야만 그 단체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위원장의 임기를 1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못박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임기문제는 조금 예민합니다.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해 오면서 현실적으로 아까 정상채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마다 실정이 다릅니다. 어느 곳에서는 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동의 경우는 서로 안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모시려고 해도 서로 사양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이렇게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우리구의 경우, 전국의 경우 지침이 내려온 배경을 보면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지만, 그래서 봉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경우는 위원장을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여러 분 계실 뿐더러 지역의 일꾼으로서 지도자 역할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러 사람들이 번갈아가면서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학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한 분만, 물론 그분밖에 없을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반면으로 생각하면 현재는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만 역할을 맡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는 뜻에서 위원장의 경우는 한 번 연임으로 하고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서울시 다른 25개구 내용을 봐도 위원장의 경우에 2년 임기에 1회 연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일꾼들, 더군다나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뜻에서도 위원장의 경우는 1회 연임으로 하는 것이 저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참여의 기회를 우리가 못을 박아주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에 맡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회에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것을 볼 때, 특히 저희가 통장의 경우도 임기 때문에 자꾸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있고 또 현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좋지 않은 얘기가 들려오고 다툼이 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밖에 없다, 아니면 그분이 계속 해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 한 분이 2년을 하고 다음에 연임하지 않고 다음에 또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최소한 1회 연임해서 4년은 해야 되겠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4년은 할 수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됐는데 워낙 중요한 의안이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침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이미 다 개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개정이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고 이번에 각 구마다 이 조례안이 다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써는 보완이 되어 있다고 느껴지지만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특성에 맞는 그러한 특징이 없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의 지침이라든가 서울시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뿐 우리 강북구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여건, 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에 의한 활성화 그리고 주민복지 이런 것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이번 조례안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센터위원회의 운영을 여러 가지로 활성화하는데 많은 보완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종전에 동장이 일방적으로 했던 것도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든지 또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 자치위원회에 내용을 청취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그 전에는 동사무소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다른 곳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혔다든지 옛날에는 동이나 구에서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우리 강북구의 경우에는 최근에 원어민영어교실을 운영하면서 YBM이라는 외부의 영어전문업체에 5개동 주민자치센터 강좌를 위탁을 줬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제가 볼 때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우리구 지역에 맞는 특별한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독특한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 평가를 받아도 우리 강북구의 경우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토요휴무제를 시작해서 야간이나 공휴일에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는 이미 1년반 전부터 동사무소에 보안시설을 전부 완료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개방도 하고 또 아주 특수한 시책을, 또 학생들이 노는 토요일이라고 해서 토요일날 많이 공간을 이용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부방 운영도 지금 동마다 특색있게 하고 있고 우리구 실정에 맞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구단위 협의회가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구단위 협의회는 임의단체입니다. 저희구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식화할 의도는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될텐데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식화하기는 어렵고, 다만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정보교환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식화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협조나 지원도 없었겠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협의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의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모이셔서 이러 이러한 것은 필요하다고 건의하거나 제안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했고 또 저희 회의실이 비었을 경우에 사무실을 좀 썼으면 좋겠다고 하면 편의도 제공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편의제공을 했다, 임의기구이다 하는 것과 많이 상충되는 생각입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 지난번 영어체험마을을 유치할 때도 협의회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필요할 때는 협조를 의뢰하고 그리고 이것을 공식화하지 않은 기구라고 해서 소홀히 하고 장소 하나 협조해 주는 것은 구청 단위에서 어떤 주민자치센터위원회를 좀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의지까지 거론하시는 것은 너무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위원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피력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받고, 또 그분들의 연합체인 협의회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건의사항도 많이 받고 건의하신 내용을 반영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장소 제공만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많이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현실적으로 무시하거나 이렇게 할 입장이 아니고 또 그분들이 각 동의 위원장님들인데 저희들도 협조요청을 많이 하는 입장이고 해서, 단지 공식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협의는 계속 해나가고 협력관계는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직능단체 이런 데도 사무실을 확보해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시대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기구인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어떤 협의회에서 서로 협조하고 협의할 만한 사무실 하나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것을 공식기구화 하면서 그런 사무실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현재 구청에서 사무실을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해서만 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공식화되도록 검토해서 그러한 기구가 발전적으로 되면 그런 사무실 관계도 좀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우선 위원장님이 인사말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뒤에 방청하신 주민자치센터 최연호 회장님을 비롯한 각 동의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방청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회를 관심있게 봐주시고 바쁘시겠지만 좀더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하여튼 고맙다고 인사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p 구성 등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운영을 하다보면 인원이 17p 2항에 나오지만 여러 가지 자격, 그러니까 동 나름대로 특성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그렇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수정해서 25인 이상 35인 이내로 할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장이 각 동 실정도 알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을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17p 2항의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장, 통장대표, 주민자치센터위원회 또는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내 치안을 담당하는, 지금은 민원센터라고 불리는데 각 동에 과거에 운영하던 지구대내 파출소 민원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기술해서 지역을 담당하는 분들이 참여해서 그 동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주민들의 동향을 아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추가할 계획은 없는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25인 이하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 동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25인이 꽉찬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보통 20인 전후로 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이 있는 유망한 인사를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35인 이내로 늘렸을 경우 관심있는 위원님들을 모시기가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파출소 지역 지구대 경찰관을 모시는 문제는, 물론 그분들이 치안을 담당하고 민생을 걱정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의 당초 취지가 주민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떤 행정의 역할분담이라든지 또는 기능분담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다 타당하신 말씀이신데 첫 번째 답변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역의 인사들 또 센터를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25인 이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특정한 동같은 경우 인원에 제약을 받아서 오히려 문을 개방해 놓고 발전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학교장이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동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첫 번째 구성 등에서 25인을 35인 이하로 하자는 내용은 좀 문호를 개방하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것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는 학교장, 통장대표, 교육·언론·문화에 관심있는 분들을 기술했는데 그분들도 공무원입니다. 분야만 틀릴 뿐인데 훌륭한 분들이 와서 그 지역의 치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당연히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해당되는 동에서는 자치센터에 와서 지구대장이 일어났던 일들을 자료를 갖고 와서 전부 브리핑을 하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조례라는 것이 개정하고 폐기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조례인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다루고 있으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치안센터에 민원실장 내지는 지구대장 이것을 조례로 하면 특별한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이러 이러한 분들이다 해서 제17조에 자격이 나와 있는데 소속 공무원을 하는 것은 저희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대장이라든지.

장동우위원

학교장이라고 교육공무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학교장은 학생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고, 지구대가 각 동에 다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동우위원

과거에 동별로 민원실장이 다 있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동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위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고 해서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규정가지고도 동마다 실정에 맞게 치안업무를 하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저도 국장의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이미 조례에 학교장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학교장이 아니고 학교에 관여하는 사람입니다.

장동우위원

개정되면 학교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장을 뺀 것 같은데 교육공무원이 들어가 있으면 치안공무원도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이 반쪽이라는 것입니다. 치안, 소방, 교육 다 자치제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이미 자치제를 100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들어와 있지요. 지금도 우리가 치안문제는 검토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위원들간에 간담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까 백중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체를 인정 안 한다,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연합체인 주민자치센터협의회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것을 인정 안 한다, 한다 이 문제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생겼을 때 마치 완전히 자치의 개념으로 출발하는 것 같이, 지방자치가 되었으니 동사무소도 이렇게 되는구나, 처음에는 동장위촉 권한까지 아주 엉뚱한 말이죠. 엉뚱한 말인데 그 정도로 굉장히 부풀려서 이야기가 되어서 접근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되고 나서 간사를 맡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배울 곳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각 동별 협의회라든가 연합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할 것을 찾아봅시다 하고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구성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바쁘고, 봉사의 개념이 부족하고, 예산낭비이고, 관심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 말 나누다가 다음 달에 한다, 다음 달에 한다 하다가 2년이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협의회가 구성됐어요. 배우려고 해도 배울 곳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알아봐도. 그런데 주민자치 스스로 협의회가 구성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이 말도 웃기겠고, 예산을 지원한다, 안 한다 이것도 웃깁니다. 왜냐하면 운영란의 6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치위원회 리더십의 향상 및 자치센터의 운영능력 향상,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운영능력 향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동 협의회에서 모여서 당연히 여기서 상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이렇게 자치능력을 향상시키자고 하는데 거기에 이 조항은 이미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협의회가 이상한 개념으로 포섭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나오면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민간단체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데 자율방범제도 각 동별로 했는데도, 쌍문동에 있어도 우리가 협의회로 인정을 하고 구청장이 대화를 하고 거기에 장소 제공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스스로가 운영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데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우리 권한밖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주민자치협의회에 계신 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사무실을 구청에서 받아냈다 그러면 그것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되어 있어요. 자치센터 운영조례에 지금 바뀐 조례안에 올라온 것,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연합회를 인정하고, 안 하고는 저희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실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과장님, 진작 그렇게 꾸미지 말고.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전부 위원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저희들이 일정한 부분은 요구도 하고 이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타 자치센터라든지 타 시·도 자치센터의 운영실태를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이 사항이 민감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꾸밈없이 접근하고 최고로 활성화해야 할 분야가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예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들어보세요. 그래서 연합체의 어떤 성격을 그 연합체의 역량으로 봐야 됩니다. 가령 자율방범연합대를 보면 어디에 지방의 전라남도 모 군에는 자율방범대 연합체가 대단한 최고의 단체 중에 최고의 단체로 구성이 된 데가 있고 그 역량을 발휘하는 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연합체의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간주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임의적인 해석으로 자꾸 답변을 앞으로 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운영능력을 향상시켜서 지원할 분야가 있다면 과감히 지원을 해서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도 우리구의 의무예요.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잠시 정회를 통해서 수정이나 여러 가지를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구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에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단일 기능명칭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조례로 개명하고자 하며, 위원회 명칭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심의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도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및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8월에 구 홈페이지 및 지역 일간지 등을 통하여 공시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등을 공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지역 일간지 등에 공시하며 69조에 매년 8월 공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306번과 307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부록]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