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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대철 의원 5분자유발언

78회 제2본회의200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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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김은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욱 위원장으로부터 제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이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제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온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시대적 변천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소멸로 2003년 6월 23일자 대통령령 제18003호에 의거 동 위원회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운영해 오던 진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없게 되어 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진주시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원안대로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7894호의 개정 및 타 시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진주시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수당 및 장려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일반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을 전문의는 당초 월 60만9,000원에서 월 90만9,000원으로, 일반의는 월 51만8,000원에서 월 81만8,000원으로 조정하고 전임계약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은 근무 경력 2년 미만에서 5년 이상의 가급은 당초 월 98만9,000원 이하 월 101만2,000원 이하에서 월 128만9,000원 이하 월 131만2,000원 이하로 조정하고 또한 근무경력 2년 미만에서 5년 이상의 나급은 당초 월 65만원 이하, 월 67만3,000원 이하에서 월 95만원 이하, 월 97만3,000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려수당으로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관리 유지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근무자는 월 18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조정하고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근무자는 월 15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근무자는 월 13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원안대로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정경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진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을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을 위한 목적 및 책무를 정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5조 내지 15조에서 현행 진주시 여성정책 발전위원회조례를 본 조례안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며 안 제16조 내지 18조에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재원.용도 등을 정하고 안 제19조 내지 20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 기준과 안 제21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22조, 제23조에서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안 제2조 책무, 제1항 시장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책무를 지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로 하며 안 제7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시민의 위원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을 19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며 제2항 2호 가목의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다양한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전문가 2명으로 하고 안 제12조 회의, 2항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를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회를 년 2회로 하며 제21조 위원회 설치,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와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는 제21조 2항의 규정은 21조 1항의 규정과 기능이 중복되는 바 제1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심의회를 둔다를 두되로 하고 제2항 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문안은 삭제 하자는데 전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위원회 수를 늘리며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정기회 확대와 일부 조항의 조문 중 기금운용 심의에 관한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책무, 제1항에서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7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19인 이내로하며 제2항 2호 가목의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시의원 1명과 전문가 2명으로 하고 안 제12조 회의, 제2항 정기회는 매년1회 소집하는 것을 년 2회 소집하는 것이며 안 제21조 위원회 설치, 제1항에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둔다를 두되로 하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문안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진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대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회산업위원회 강대철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진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인 가. 정촌면 청사 부지매입 위치변경의 건, 나. 재활용 기반시설 건물 신축의 건, 다. 진성면 대사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2003년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정촌면정사 부지매입 위치변경 및 신축의 건과 재활용기반시설 건물 신축의건 그리고 진성면 대사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정촌면 청사부지매입 위치변경 및 신축의 건으로 당초 계획은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334-1번지 외 1필지를 대상부지로 매입하려는 것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635-8번지 외 3필지로 부지매입을 변경하는 것이며 건물 신축현황은 당초와 동일하게 연면적 250평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지상 2층으로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두 번째 재활용기반시설 건물 신축의 건은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산 275번지 외 9필지로서 약 2,769평의 부지면적과 재활용품 집하, 선별시설 1,320㎡, 기타 부대시설 365㎡로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세 번째 진성면 대사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으로 현 진성면 대사보건진료소는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므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대주민 신뢰도, 만족도를 제고하고 또한 도.농간 의료혜택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취약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 부지 진주시 진성면 대사리 1098-2번지에 1억4,903만8,000원의 사업비로 건평 116㎡의 진성면 대사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정경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진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첫 번째인 정촌면 청사부지매입 위치변경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인 재활용 기반시설건물 신축의 건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인 진성면 대사보건진료소 신축의 건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78회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의안심사와 태풍 14호 매미의 피해지 현장 확인활동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태풍피해 복구지원과 당면 사업추진에 여념이 없는데도 이번 임시회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주 후면 우리 고장의 가장 큰 행사인 개천예술제, 시민의 날 축제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기회에 시민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중부에서 남부지방에 걸쳐 호우에 대한 기상예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환절기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