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신승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7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의 일정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의원님들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상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예결특위위원장
먼저 삼각산 자락에 진달래능선과 함께 구민 모두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또한 구민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구를 행복의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행복 만들기의 기수로서 앞장서고 계시는 김현풍 강북구청장님과 1,0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휴일에도 마다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강종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도시관리공단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그 의정활동을 통하여 또한 반성을 통하여 존경을 받고 계시는 신승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02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96번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 규모와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재원은 총 22억 4,000만원으로 주요한 세입내역은 재산세 세입증가분, 지방교부세 잔여액 교부금, 2005년도 결산결과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각종 과태료, 사업소세 증가분,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등 수강료 수입증가분 등으로 대별되며 추경재원을 바탕으로 한 세출예산은 저소득 주민보호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비 등 4종류,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기본 계획 수립용역비 등 2종류, 법령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반영하여야 할 법정경비 및 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건설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에서는 2006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 5월 1일 상정된 2006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내용으로는 2006년 본예산이 심의 완료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긴급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본예산 편성시 세입재원이 많이 부족하여 꼭 필요사업도 긴축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 확정이후 긴급하게 세출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안을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자활근로사업비의 2006년도 미확보로 인하여 어려운 서민보호 대책이 미흡한데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공동모금회 등의 여러 가지 활동 가능한 제도를 통하여 구제활동을 강화하며, 특히 2차 추경 편성시 많은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자치구의 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영등포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 3개구가 추경심의를 하고 있으며, 이번 우리구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년 본예산 심의시 세입재원의 확보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내용의 것이 대부분이며, 특히 뉴타운 확장에 따른 기본계획 발주 용역비와 어린이집 이전 경비, 그리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직원여비 추가 지급 등 시급한 사안이 많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건설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의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정상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6번,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열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열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02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3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외 6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3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증진하고 강북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수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자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복지수요의 충족에 있어서 소속공무원들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구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위로 구청장부터 밑에 있는 임시직원까지 공평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선거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하여 예전에 지원을 해 주던 후생복지 문제도 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직원의 후생복지가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간 논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3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확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예산지원 근거 등의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개정조례안 제17조제6항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은 진작 이렇게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도 2년으로 되어 있었고 서울시의 대부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이의가 없으며 다만 “위원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물론 지역에 따라 여건이 다르겠지만 참여기회를 높이자는 뜻에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논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번째 의안번호 3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재정운영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위원회의 심의과정 및 결과에서는 위 개정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3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공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의과정 및 결과에서는 위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3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재정 법령에 속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관련규정이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조례와 물품관리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 신설 및 관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구유재산과 물품을 통합한다면 제정하게 된 동기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상위법에 물품관리 조례와 구유재산이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합쳐져서 서울시로부터 표준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하게 되었으며 문제점은 없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안번호 3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2005년 8월 31일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하며 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하도록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 방지 및 체납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부득이 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겠나 보는데 집행부가 정보공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의안번호 3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2005년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의 개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 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부속 토지가 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며, 주택이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조례안의 내용이 우리구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민에게 널리 알려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안 7건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승호의장
박성열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북4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이복근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근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1번 강북제4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서울시로부터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2005년 3월 3일 개발 기본계획이 승인된 우리구 미아뉴타운지구 내 강북4구역 미아 6·7동 653번지 일대에 대하여 미아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 수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최고 층수 12층 이하 및 구역 면적 8.4ha로 고시된 사항을 최고 층수를 상향 조정하고 구역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고 층수를 당초 12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구역 면적은 토지이용이 불합리한 인접지역 편입 및 지적공부 정정 등으로 인하여 326.91㎡가 감소한 8.4ha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주민 공람기간 중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모두 12건이 접수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용적률 상향 조정과 기존 건축물 존치 등에 관한 의견이라는 답변과 구역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시에 정확한 지적공부 미확인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현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주민 59% 동의로 9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상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찬성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번,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미아뉴타운지구 내 미아6·7동 653번지 일대는 대부분 노후 불량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공원 등 공공 기반시설이 불비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주택재개발을 위한 구역 면적 8만 4,055.09㎡를 당초에는 준주거지역 351㎡,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4만 1,389.09 ㎡, 12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3만 9,190.98㎡, 3종 일반주거지역 3,124.04㎡로 조정하였으나, 이를 당초의 준주거지역과 7층 이하 및 12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하여 구역 면적 8만 4,055.09㎡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찬성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02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는 지난 제101회 임시회에 이어 우리구의 역점 추진사업인 미아뉴타운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북4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이복근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북4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311번, 강북4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312번,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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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