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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79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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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

김백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태풍 매미의 피해조사 및 복구작업, 이재민 돕기, 일손 돕기와 유등 축제, 개천예술제,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의 준비 및 참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싸늘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03년도의 계획하시던 일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운영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28일까지로 25일 토요일은 휴무인 관계로 4일간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23일은 조례안 심사를 하고 24일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27일과 28일은 각종 현장 방문활동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기 중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용호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3년 10월 1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생물산업지원조례안, 진주시실크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회기일정을 보고 드리면 금일은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생물산업지원조례안, 진주시실크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 10월 24일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부터 28일 까지 2일간은 진주여중주변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7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개정 됨으로 해서 그 개정에 따라 현행 진주시 감면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 및 그 유족, 그 다음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도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신. 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에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만 등이 더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해당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여기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 1급 내지 14급,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겠습니다. 그 외 밑에 국가 유공자 되어 있는 것을 국가 유공자 등에, 등 자가 하나 더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라면 어떤 증세나 병세를말하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현보위원

시행령이 어디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저희 시세 감면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법이 개정되어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시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엽제 환자는 옛날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가 그 당시 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환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도 있고 저희 관내도 좀 있습니다. 이런 환자가 국가 예우 등에 관한 예우에 준하여 지원을 해 주도록 고엽제 환자법이 제정이 되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첨부물에 고엽제 휴유의증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이런 것을 이 장에 다가 한 장 붙여 놓으면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는구나, 알기 쉬울 것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몰라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에 관련해 가지고 병명이 상당히 많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적용범위를 보면 병에 관련해 가지고 스물 두 가지 정도로 나열해 놓았는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질병의 소유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일단 고엽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에 의해서 진단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등급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 판정 받은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석중위원

고엽제 보편적으로 혜택 줄 사람은 국가 유공자에 관련해 가지고 월남전 참전용사들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없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158명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340명하고 1% 범위 내에 예상되는데 총 현재 시세가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 세액이?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자동차세가 115억 정도 됩니다. 연간.

강석중위원

총?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광주 민주화 유공자가 뒷면에 보면 3명인데 이 내역에 대해서는 판정이 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광주 민주화 운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판명된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관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에 한해서, 신청에 의해서 감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광주 민주 유공자하고 고엽제 후유의증에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세 면세에 대해서 관련해 가지고 공고를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감면 조례를 할 때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를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신문지상에 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자 경우하고 유공자 경우하고 어느 정도의 자동차세 감면액이 차이가 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저희 감면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은 감면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장애자나 현재 국가 유공자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지금 유공자하고, 지금 부상자들 아닙니까? 부상자들이나 그때 광주 민주화 항쟁 부상자, 고엽제, 이 분들이 전부 다 장애자라고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장애자라고 그렇게 규정된 것이 아니고 국가 유공자는 유공자의 한 법률에 의해 나와 있고 광주는 광주대로 되어 있고 고엽제는 고엽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장애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강홍구

위원그 분들도 장애자는 장애자 아닙니까? 우리 법상에 이루어진 장애자라고 소속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저희들은 국가 유공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순국선열이라든지 애국지사라든지 그 다음에 전몰군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인데 순국선열의 경우하고 장애인하고는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운동을 한 사람은 예우를 해 주는 것이고 부상자도 예우를 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법률에 의해서, 법에서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부상자가 아니라도 예우를 해 주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감면이 그렇게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이것은 그 법에 의해서 판명된 자로

강홍구위원

거기에 기여했던 사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이것을 부상자 아니라도 해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저희들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판명을 받은 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부상자는 되는데 부상자 아니라도 예우의 차원에서 감면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

강홍구위원

부상자만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상자는 장애자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장애자라고 볼 수도 있지요.

강홍구위원

그런데 예우차원이 좀 틀리겠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장애자로서 그냥 일반 장애자의 예우하고 이렇게 유공자의 예우하고 틀린다는 말씀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런데 장애자가 자동차세 감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장애인에 대한 감면사항은 제가 현재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자는 340명이고 광주 민주화 운동은 있는데 그 외에 장애인, 1급부터 7급까지 되어 있는 그 장애인 숫자는 지금 현재 제가

강홍구위원

제가 장애인 분류에 어떤 감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유공자 지원법에 관련해서 장애자보다는 감면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장애인하고 장애인 1등급부터 7등급까지 하고 국가 유공자 예우하고 감면자체는 같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애자하고 유공자의 부상자하고는 똑같은 장애자이기 때문에 같은 분류가 되지 않는가 싶고 또 이렇게 유공자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관계법 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또 많지 않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크게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장애자하고의 예우차원에서 해 주는 것하고 차별이 얼마큼 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개별 법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홍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인데 보면 유족의 그것에 대하여도 자동차 감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 했는데 유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거기에 보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 이하 1대에 대해서 본인이나 그 다음에 그 장애인을 보좌하는 배우자나,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여기에 보면 1대에 대해서만 하던 것을 뒤에서는 유족의 그것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유족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한 가정, 유공자 한 사람에, 한 대에 관련해 가지고 하던 사항을 여기에 보면 유족의 그것에 대하여도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해 놓았는데 정리를 해 보면 유족은 전체 다 된다는 말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옛날에는 한 집에 한 대만 하던 것을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 같으면 저에 따른 부인도 받을 수 있고 저에 따른 아들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 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한 대에 한해서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두 대는 안됩니다.

강석중위원

한 대에 한해서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본인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그런 사람은 한 대에 한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2000㏄ 이상은 또 안됩니다. 이하라야 됩니다

강석중위원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유공자나 고엽제 후유의증을 가진 사람이나 또 일반적으로 군에 가서 제대를 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얼마만큼 나는지, 일반 장애자하고 우리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 법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는 유공자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서 정해져 가지고 그 법에서 판명 받은 자에 한해서 제가 해 줍니다.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누구 누구, 이렇게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유공자라고 하면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느냐 하면 15번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공무원도 있고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순국선열도 있고 장애인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고 또 광주 민주화 유공자는 그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 한해서 해 주는 것이지, 군에 갔다 왔다고 해서 다쳤는데, 그것은

김철위원

거기서 장애자가 되어 가지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장애자로 되어 등급을 판정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 했을 때 물으면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시에서는 알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법하고 적용 대상자를

김철위원

대충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영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개정 안에 보면 국가 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 민주 유공자는 1급부터 14급인데 하나는 1급에서 7급이고 또 하나는 1급부터 14급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제가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지금 개별법률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인데 개별법률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개별 법에 따라서 1급부터 7급까지 가는 것이 있고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법률에 의해서 해당되는, 적용대상 되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것이 왜 7등급까지 있고 14등급까지 있는지는
영진

김영진위원

그 내용을 좀 알아볼 수는 없을까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법률에 나오는데 장애인은 1급부터 7급까지 되어 있고 광주화는 1급부터 14급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 구분하는 것은 제가 설명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생물산업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진주시 생물산업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21C 미래 첨단산업인 생물산업의 기반조성과 환경 친화적인 도시건설을 위하여 생물산업을 육성하여 산업화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처음 생물산업육성,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생물산업위원회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하여 15명 이내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5인 이내 구성토록 그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재정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등 생물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자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등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육성계획 수립, 시설물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을 구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토록 그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대학·연구소 등과의 상호 연계 다각적인 교류를 하고 시설자금 등의 지원을 위해서 시설개체, 생산공정의 설치 또는 개선을 위한 시설 자금과 제품개발 등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지원대상은 생물산업의 육성과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또는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관련 산업체의 산업단지 부지제공, 세제 및 신기술제품 생산지원을 하고 생물산업 관련 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 민간인 등이 공동 참여하는 바이오 기금을 조성·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이기 때문에 각 조문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생물산업지원조례안은 총 3장, 18조, 부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이하 시라 한다, 의 생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연구개 발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생물관련 기업체를 집적화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생명공학이라 함은 생명공학육성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호 생물산업이라 함은 동물·식물·미생물 등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정보를 활 용하고, 생물촉매인 효소를 이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각종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 산하는 산업군을 말한다. 제3호 창업보육이라 함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 및 장소 등의 지원을 제공함을 말한다. 제4호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적용범위, 생물산업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책무, 제1항, 시는 생물산업의 기반조성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제2항 시는 관계 자치단체 및 대학·연구소 등과 상호 협의하여 생물산업의 응용연구·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생물산업위원회, 제5조 생물산업위원회, 제1항 생물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생물산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호 재정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제2호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등 생물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자, 제3호 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제4호 생물산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5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 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생물산업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1호 생물산업 육성시책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제2호 생물산업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3호 기타 생물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1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3항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 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4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물산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물산업업무담당과 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지원 등, 제13조 대학 등과의 교류, 시장은 생물산업의 추진주체로서 지역 내 대학뿐만 아니라 국내외 우수한 대학·연구소 등과 상호 연계하여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공동 연구의 지원, 시장은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간의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시약의 공동 구입 및 연구 시설의 공동 활 용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시설자금 등의 지원, 제1항 시장은 생물산업 사업자가 실시하는 시설개체, 생산 공정의 설치 또는 개선을 위한 시설 자금과 제품개발 등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생물산업의 육성과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또는 기업체 괄호 6월 이내에 법인체를 설립하는 개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관련산업체 등의 우대, 제1항 시장은 지역내 일정한 여건을 갖추고 영업중이거나 창업 괄호 타지역에서 이전 업체를 포함한다, 예정인 생물관련 산업체 (벤처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바이오산업단지의 부지 및 종업원을 위한 부대시설 제공, 세제, 신기술 제품의 생산 등을 우대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다음에 관련은 미스프린트, 오타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괄호, 관련 기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의 지역 내 신설 또는 이전, 유치를 위하여 제1항을 준용하여 우대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바이오 기금 조성 등, 시장은 생물산업 관련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 민간인 등이 공동 참여하는 바이오 기금을 조성·출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15명 이내 구성에서 실무위원회 5인이 그 중에서 됩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별도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별도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15인이 있고 다시 실무위원회는 5인이 있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그 뒤에 11조에 보면 간사는 생물산업담당과장이 된다, 지금 부분적으로 기업통상과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과 명칭이 변경될 그런 것을 염려해서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는 기업통상과장이 된다, 이렇게 해 놓아야 되지, 다음에 또 변경이 되면 그 때 변경하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생물산업과장이 없는데 담당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생물산업담당과장이
진부

김진부위원

만약에 과가 지금 우리는 모르잖아요. 생물산업담당과가 생길 것인가, 지금 기업통상과인데, 기업통상과로 해야 조례가 맞지, 지금 조례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해 줄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저희들도 법무계에, 통상적으로 과 직제가 바뀐다 해서
진부

김진부위원

만약에 바뀌게 되면 또 수정해야 되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종전에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경향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간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물론 올해 안으로 바뀌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생물산업담당과장이라 하지말고 담당과장으로 하면 안됩니까? 생물산업과장을 빼고 담당과장으로 그 부분은 그렇고 그리고 밑에 보조금 있지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조금이라고 하면

웃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몇 조?
진부

김진부위원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5조 2항에 보면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이 보조는 우리 시에서 이자를 보조해 준다는 말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바이오 기금 조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를 마치고 나면 위원장님께서 승낙하시면 바이오 펀드조성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진부

김진부위원

바이오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우리 시 자체 기금을?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00억으로 경남 바이오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기청에 40억 지원을 하고 또한 우리 시에 10억, 도에 10억 해 가지고 100억 만들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것부터 설명을 먼저 해야 이 보조금을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이 조례하고 펀드조성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경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조례를 운영하는 조례의 기본 틀이 있지 않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경근

정경근위원

지금 바뀐 사항을 우리 경제건설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될 항목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빠진 것이 어느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것 같으면 바로 나올 수 있겠다 싶은데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제가 10일 조례 제정 설명을 처음에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2000년도 바이오센터 지정이 되어 내년부터 바이오밸리가 조성되면 본격적으로 기업을 투자유치를 합니다. 하는데, 조례가 좀 늦은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제정이기 때문에 다른 운영하고 있는 것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에 의해 자체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저는 우리 진주시 생물산업이 앞으로 계획이 입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엄청난 진주시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설명을 들어 보더라 해도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거 참여가 되어야 될 문제이고 연구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되어서 걱정을 해 봤습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고맙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조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BT, 우리 지역이고 BT 하시느라고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생물산업지원조례까지 안을 신설하시는데 우리 문산읍 지역에 바이오센터 지역에 문제성, 그러니까 철도가 있지요? 그 부분이 조금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이 거의 확정적입니까? 지금 어디까지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노선은 지난번에 3안으로 확정 지워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하기야 우리 시가 주체가 아니니까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래서 벤처 지원동을 착공한 이유도 그것하고, 아직 확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별 이야기가 없어서 저희들도 확인을 못해 봤는데 주무과장님 답변이 아닙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본 위원 지역이다 보니까 본 위원도 지역의 소리를 낮추려고 노력을 해 봅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로서는 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정말 국가 차원에서도 고부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이지요?
예, 차세대 성장 동력사업입니다.

강홍구위원

정말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 진주뿐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봐서도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조금 소리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저 혼자보다도 우리 진주시 전체 아니면 국가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고생하는 김에 더 많이 하시고 또 진주시 생물산업조례를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다른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 보충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다른 조례안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리 싶습니다. 다른 조례안은 어느 정도 겸비해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BT 생물 바이오 부분은 더욱 더 신경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안개 속에 걸어가시는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고생을 하시는 부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도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새로운 조례안에 관련해 가지고 안을 조성한 것이 생명공학육성법과 밴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진주시생물산업지원조례안을, 지금 현재 신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관련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조례안에 관련된 것은 어떤 기본 조례안이 있다면 개정에 관련된 사항만 삽입시키면 되지만 신조례니까 조례를 전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려고 합니다, 하는 것하고 문서를 준비하는 단계가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드려고, 안 만들기 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일에 보고를 드린바 있고 또 이런 조례를 통상적으로 입법예고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미리 구상단계에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석중위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제2조 2항에 벤처기업 요건에 관련해 가지고 벤처사업에 관련된 것을 보면 3항에 1항부터 전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기업통상과에 창업지원계가 있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창업지원계에 관련해 가지고 밸리가 조성이 되어야 만이 이 벤처에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고 바이오도 가능한데 일반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 할 수 있는 토대가 안 어렵습니까? 우리 진주시에 계속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공단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공장을 지을 곳이 없는 땅에 업무를 연관시켜 빠른 시일에 좀 조치해 가지 고 진주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기업가들이 투자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의욕을 상실한다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중소기업지원 과에 속해 있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업무를 연계시켜 좀 해 주시고 아까 정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물산업지원조례안에 관련된 이 안 자체를 완전히 성문화시켜 경제건설위원회에 빠른 시일 안에 하나 전체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데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제가 말씀을 쉽게 ........

강석중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현재 조례안에 관련해 가지고 총 조례안을 새로 만들어 가지 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제가 18조까지 말씀 드렸.......

강석중위원

조례안 문안 자체를 정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이해가 잘 안되는데....
백용

김백용위원장

조례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까?

강석중위원

아, 여기에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도에도 생물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도에는 생물산업지원조례가 없습니다. 춘천은 '9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주열

강주열위원

춘천?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특정 분야에 대해서, 특정산업에 대해서 지원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곳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BK21 기계산업에 대한 지원 조례라든지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도내 다른 지방자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도?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도에는 투자유치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9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투자유치에 관한?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주열

강주열위원

특정산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 할 수 있는 조례는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특정산업에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생물산업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세제, 세제라는 것이 세금부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대표적으로 세제는 무엇을?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실질적으로 세제는 지금 조세특례제한법, 그 다음에 도세 감면조례,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해 인구과밀지역, 수도권 지역에 오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조례에 하나의 명시적인 그런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할 수 있는 것이 바이오산업단지에 조성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임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부대시설 제공, 세제, 신기술 제품의 생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핵심 은 역시 자금 아니겠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진주시 바이오센터에 지원했던 방법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지금 일반회계로 센터 조성비 225억 정도는 국비 그 다음에 도비, 시비 일반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출을 해 가지고 농공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이 기금조성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자금 조성이 주로 특별회계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특별회계는 또 아니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지금 바이오 밸리 조성하는 특별회계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바이오 기금을 조성, 출연할 수 있다,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할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은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춘천에는 매년 1%씩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융자하는 그런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지식산업 육성하는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원 조례의 근거를 이렇게 마련해 두면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안 만들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바이오 기금 조성을 출연해서 여기에서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펀드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자금 조성은?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일반회계에서도 앞으로도 안 할 것이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지금 바이오센터는 당분간은 운영비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이 좀 되어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이 펀드개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시에서 예산의 체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주로 이런 부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펀드개념이 나오는데 펀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른여섯분 의원들이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설명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펀드라는 것은 다른 외부기관, 제삼자들이 이렇게 출연할 수도 있다는 말 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진주시에서 통제할 수 있느냐, 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의 승인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예산 부분만 가지고 특별회계 같으면 당연히 시의회에 보고가 되고 저희들 이 예산 편성, 또 의회의 심의기구, 의결의 필요성이 있지만 펀드개념에서는 진주시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결이 필요하냐, 사실 법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이런 것도 나중 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특별회계로 관리할 것이냐, 아까 계속 펀드 개념이 나와서 펀드로 관리할 것이냐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그것을 펀드는 펀드대로 이야기를 하고 지원은 지원대로 구분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지요.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지금 바이오센터는 2000년 12월 1일 조율이 되어 5년간 225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것은 바이오센터, 정부가 주는 50억은 장비비이고, 그 나머지는 도가 주고 우리가 부담하는 이 부분들은 시설비나 운영을 하고 그것은 이미 바이오센터가 지난해 5월 24일 개장이 되었고 금년도 3월에 시험생산동, 그 다음에 지금 행정지원동인데 그것은 순수한 정부비하고 지방비하고 보태 가지고 하고 지금 특별회계라는 것은 농공단지 형태입니다. 농림부가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회계 돈이 어디 서 내려오느냐 하면 133억인데 그 중에서 평당 10만원인데 7만원은 국가가 보조를 하고 2만원은 융자고 1만원은 도비가 5,000원, 시비가 5,000원, 이래 가지고 133억은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 문화재시굴조사 도시계획 그것은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그린벨트하고 문화재 때문에, 시굴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돈이 밸리조성하는데 3억2,00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추진이 되어야 정부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특별회계 쪽으로 가는 것이고
주열

강주열위원

무슨 회계쪽으로요?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133억 그것은 특별회계 쪽이고 지금 펀드라는 것은 뭐냐하면 위에서 기 금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 오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인데 도가 얼마쯤 만들고 정부가 얼마쯤 만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가 10억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까지 돈을 안 주는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기금대로 만들어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 오늘 이 생물지원조례는 세제, 아까 부대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화장실 만들어 놓고 식당 만들어 놓았는데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펀드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100억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유인물을 가지고 더 설명을 드리고 그것은 분류를 해 가지고 하시면 되고 세제도 나중에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을 감면해 주고 또 경영안정자금이 있거든요. 도가 주는 200억이 있고 시가 주는 200억이 있는데 이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경영안정자금 그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그것을 그 쪽 법에 넣어버리면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 주고 이차보전도 주겠다, 이런 지원, 세제,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생물산업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000평, 분양가로 이십 몇 만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가 지금 20억원을 거기에 내어놓고 있고 우리 것 20억하고 또 농림부에서 3억하고 사십 몇 억이 있는데 그 돈을 도가 많이 가져오면 분양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업체가 모집하는 것이 좋고 지금도 들어 오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엄격하게 생물산업에 관련된 것만 들어올 그것도 만들어 가지 고 어떤 산업 아니면 못 들어온다, 이렇게 지금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펀드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자세하게 다음에..... 그래서 밸리는 밸리대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하고 시에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돈은, 밸리 돈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재단으로 가 가지고 거기서 또 시로 넘어와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해가 가는데 이 펀드는 운용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개념이 아니고 펀드는 운용개념이라고요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돈, 자금 만들어 가지고 업체에 좀 주겠다, 이 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운용하는 개념이고 특별회계는 지원 개념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생물산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만들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특별회계는 안 만듭니다. 밸리 만드는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하고 이 특별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안 있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특별회계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별도 회계를 만드는 것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밸리만 만드는데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농어촌특별회계라든지 교통특별회계라든지 농공단지특별회계처럼 생물산업에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만들 것이냐?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안 만들 것입니다. 안 만들고 농공단지만 특별회계로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농공단지특별회계를 가지고 공단조성을 할 것이다, 그 이야기지요?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그 지원은 펀드개념으로 하겠다, 그 이야기지요?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아니요. 펀드하고는 틀린다니까요.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생물산업에 대해서진주시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할 것이다, 그 이야기지요?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방금 이야기한 대로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별도 회계를 만드는 것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정의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45,000평을 농림부에 지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아직 지정은 덜 받았는데 돈은 내려와 있는데 그것 만드는데 평당 10만원씩 주거든요, 기준이. 그 중에서 7만원은 보조로 주는 것이고 2만원은 융자로 주는 것이고 1만원은 도비 5,000원, 시비 5,000원 이래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드는데 도가 5,000원, 주는 것보다 돈을 많이 줍니다. 빨리 하려고. 작년에 돈을 받아 놓은 것이 20억인가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도가 많이 지원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분양 가격이 30만원 하던 것이 20만원으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올 좋은 업체가 많으니까 선별해야 되는데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바이오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지금 5년이 끝나고 나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기계하고 들어와 가지고 자립을 해야 되는데 우선 안되니까 시가 일반회계에서 내년도에 2억 정도, 도도 2억 정도 줘라, 운영비가 일단 1, 2년 정도 주겠다,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펀드는 그것하고 완전히 틀리는 것이고 펀드는 어떤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업체에 지원해 줘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릴까요?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신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또 부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정도 지원하는 것들을 앞으로 당분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부지 조성에 관한 것들은 아까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예, 그리고 신제품 개발, 이것은 지금 도에서 SQ나 IQ을 하는데 개발하는데 도에도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경상대나 이런 데 주면 2억씩 3억씩, 1억씩 주거든요. 그런 개발을 했을 때 우리 예산에도 전에부터 있는데 200만원씩도 주고 도가 300만원 주고 이런 근거를 마련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제품 개발은 도에서 R&D자금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간 구분에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밸리조성 부분은 특별회계 농공단지에 들어 갑니다. 일반회계는 정부 지원하는 지원액에 대한 메치펀드 방식에 의해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대응자금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지원되면 예산 편성의 체계가 일반회계에 편성해 가지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래 가지고 전출을 시켜줘야 합니다.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재단으로 넘어 갔다가 재단에서 시설 짓는데 못하니까 진주시로 넘어와가지고 진주시가 지어, 절차가 복잡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재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예산서에 편성할 때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겠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펀드개념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유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재정경제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크특산 진주라고 나왔는데
백용

김백용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생물산업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석중위원

생물산업담당과장, 이것은..........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생물산업업무담당과장 이것을 제가 물어 봤는데 생물산업과장이라면 이 조례에 문제가 있는데 생물을 담당하는 과장, 이것은 지금의 조례 추세가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조례의 융통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생물담당이기 때문에, 생물산업과장 이래 버리면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생물담당과장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양해되시지요?

강석중위원

예.
백용

김백용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생물산업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실크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의안번호 1125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실크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진주시의 전통산업인 실크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실크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진주시실크산업발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또한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수당,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도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각 조문마다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총 9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실크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전통산업인 실크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실크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주시실크산업발전위원회 이하 위원 회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실크산업발전을 위하여 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부의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1항 실크산업 육성시책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제2항 실크산업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3항 기타 실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되, 각 분야의 실크산업관련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1항,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등,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2항, 위원회의 간사는 실크산업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실크산업 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진주실크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1항,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진주실크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의 용역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 개발에 따른 용역 수수료나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례안에 명시적으로 시의회 의원을 이렇게 의장님이 추천해서 1인을 둔다, 이런 강제 조항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회에서 이렇게 강제 조항을 자꾸 강요하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서, 진주시실크발전위원회에 들어가서 논의되는 내용이나 또 앞으로 의회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의회 의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동료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반드시 알아야만이 조례라든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 조례는 강제조항으로 의장님이 추천한 위원회의 시의원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제조항을 저는 둘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진주실크발전위원회도 15인 정도 같으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한 두 분 정도는 들어가서 추천위원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저는 운영의 묘라고 보는데 국장님께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실상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좀 추저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국장님이 배려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 한 두 분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박만택제정경제국장

강제 조항보다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구성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를 맡고 있으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계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제 평생에 돈을 벌이는데는 동아견직에 실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미수출을 주장을 많이 했는데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매일 현장만, 품질관리에만 30년을 몸을 담았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가 가지고 제 평생에 학력도 없고 배운 게 그것 뿐이 없어서 평생을 거기에 몸을 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미수출을 한 것이 어디냐 하면 일본이나 미국을 상대로 했는데 그 때만 해도 동아견직이라 것이 아시아에서 최고 큰 것이라요. 세계에서 최고 큰 직물공장이라요. 그것이 동아견직이라는 것이 서울 영등포에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가면 큰 공단에 대한모방계열에 동아견직인데 진주에서 조율견직이라는 것이 있고 공장에 200만평이라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대단위로 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에 중국으로 실크산업이 그 쪽으로, 업자나 미국이나 바이어들이 전체 다 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인건비가 홍콩 시장에 가면 품질도 거기에서 잘 나오고 상품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진주 기업하는 사람들이 중국으로 다 갔어요. 뭐냐, 중국에는 모든 시장을 개방하고 또 세금도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배려를해 주니까 진주에 있는 기업이나 전국에 실력 있는 사람들은 진짜 중국으로 가 있어요. 얼마만큼 진주의 특화산업이라 할까, 진주가 잃은 것이 한정 없는 것이라요. 대동공업사보다 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대미수출 할 때는 달러로 벌인 것인데 심지어 서울에 바이어들이 오면 진주에 오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앉아서 이야기하고 어쩌다 진주 와서 공장을 둘러보고 가는데 전체 계약은 전체 서울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진주에 바이어들이 오게끔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만들어서 진주에 오면 많은 수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닦아 놓아야 됩니다. 공장 부지도 실크에 대한 것은 한군데 모아 가지고 바이어들이 눈에 생산하는 것이 보이게끔 기계도 좋은 기계를 유치하게끔, 또 진주시가 배려해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까다롭게 따져서는 안돼요. 돈을 벌이면 국가에 좀 내어놓아라 하면 되는데 돈벌이기 전에는 모든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진주시가 할 의무가 아니냐,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점을 잘 착안해서 바이어들이 많이 오게끔 조건을 잘 갖추어줘야 스스로 찾아와서 계약을 하게끔 모든 환경이나 실크의 품질을 높이거나 기술을 연구, 물론 견직연구소가 여기에 있지만 좀 잘해서 만들어 내자에 대한 것입니다. 특화산업으로서. 그 점을 제가 강조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경험이 많은 진주인이 기업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을 위해서 청취할 때는 한 번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하는 데는, 여하튼 바이오들이 올 수 있게끔, 장사를 하게끔 여기에 문호를 개방해 놓아야 됩니다. 그 조건을 좋게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강홍구 위원입니다. 실크 위치 선정이 되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강홍구위원

안되었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홍구위원

안되었는데 발전위원회설치조례안을.......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이것은 위원회니까....

강홍구위원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선정할 것입니까?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소위 세계 5대 실크생산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것을 좀 접적화 시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을 시킬 계획인데 지금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거의 포함을 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고 그것이 연내에 확정이 될 것입니다. 되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별도 용역을 해 가지고 위치를 확정하려고 그렇게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만택

박만택제정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시면 ....
백용

김백용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만택

박만택제정경제국장

방금 과장님도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이 참여정부에 5개년 계획을 지방분권화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전략사업하고 지원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이 계획에 안 들어가는 것은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은 뭐냐하면 BT나 BK나 기계, 이런 것을 하고 지원사업은 하동 녹차나 담양죽세공이나 진주 실크, 그 지역에 연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산업크러스트를 만들어 그래서 올 12월까지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지원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장님도 예산처, 중앙, 저희들도 경남개발연구원, 산업연구 원에 가 가지고 이 자료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 받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전부 기반이 다 되어 있다, 조례도 만들어 놓고,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빨리 만들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도부터, 아까 강주열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위원 구성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취지가 그런 뜻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꼭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내년도 지원을 10원도 못 받습니다. 5년 동안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책을, 이 만한 것을 만들어 산자부, 경남발전연구원, 도, 경상대교수하고 몇 달 동안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해 가지고 보내 놓고 우리 시가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 놓고 있다, 아까 생물산업조례나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기반구축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만택

박만택제정경제국장

그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되면 위치도 보고하는데 보면 문산, 정촌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지정이 되면, 아직까지 어디에 할 것인지 모르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을 국장님이 말씀을 다 해 버리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실크산업이 우리 진주를 내세우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그렇게 활성화된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5개년 전략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 하면 위치선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입지조건이나 환경에 부합되어야 될 테니까 용역을 주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하실 것이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또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집행부나 의원들하고의 상의 문제도 있어서 더욱 더 위치선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 실크산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신화실크인데 신화실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카리스소프트라 해 가지고 법정관리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채권 은행이 중소기업은행하고 산업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은행은 화해를 해야 됩니다. 기업은행 부채가 35억쯤 있는데 그것이 기업은행에서 화해 동의가 되어야, 좀 현 상태를 유지 하는데 조금 난색을 표명하는데 지금 회사에서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물론 실크산업의 발전에 대한 행정은 지원 할 수 있는 기관이고 실크산업의 가장 선두에서 있는 것은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진주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신화실크가 부도가 나고, 화해라는 것은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인데 부도가 난다라는 것은 기업의 연구라든지 활동이 상당히 위축된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제 월요일인가 산업디자인 시상식을 하셨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시장님 축사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앞으로 21세기 실크산업의 어떤 대표적인 성패의 한 부분이 산업 디자인 쪽에 디자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견직연구원 같은 데서 산업 디자인을 이렇게 시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는지, 그러니까 시상을 한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디자인에 공모를 한 그것을 현실적으로 견직연구원이라는 데서 어떻게 상품화시켜서 일반 기업에게 해 나가는지를 실제적으로 의원들에게 눈으로 보여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그 성과가 견직연구원이라는 연구소에서 어떤 실험단계를 거쳐서 그 실험단계를 거친 그것이 현실 기업에게 인푸트 된다라는 그런 과정들이 현실적으로 위원들한테 눈으로 보여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스카프도 하나 주시고, 그 스카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위원들에게 설명될 수 있도록, 저희들 위원들에게 사라고 하면 살 테니까 그렇게 한 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제품이 될 수 있도록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다음에 실크 산업 디자인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견직연구원에서 바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실크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석중위원

위원장, 구성에 관련해 가지고 안을 조정해야 안 됩니까?
만택

박만택제정경제국장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그렇게 강제 조항을 안 넣더라 해도 위원님들이 구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모양새가

강석중위원

안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될 그럴 사항......
만택

박만택제정경제국장

아까 속기록에도 남았고 하니까 또 현재 그렇게 놔두더라 해도 구성을 할 때 강제 조항을 넣는 것보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 시의원 중에서 강제 조항에 한 두 분 정도를 이렇게 안 넣더라도 결과를 두고 시의원이 한 분도 안 들어가면 다음부터 조례는 강제조항으로 만들겠다.
만택

박만택제정경제국장

속기록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답을 했고

강석중위원

이 안 자체가 원안인데 여기서 수정할 것 같으면 수정을 포함시킨 상태에서 원안이 통과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수정안 아닙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님이 양해를 했으므로 원안대로 하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제정경제국장

그것은 속기록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양해되시지요?

강석중위원

예.
백용

김백용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실크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