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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정대 의원 발언

79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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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

김정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이때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잦은 강우와 태풍 매미로 인하여 농작물과 각종 시설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년은 23년만의 쌀 농사 대 흉작과 또한 과수의 피해도 크다고 하니 풍요로운 가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적은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지역의 복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변절기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5일 유계현 의원의 사직으로 인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김형윤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형윤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22일 개회된 제7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0월 23일부터 10월 28까지 6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1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8회 임시회에서 보고 보류되었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10월 27일과 28일은 현지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일간의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4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27일, 28일 양일간은 현지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없는 타 실. 국에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청소과장 강병환입니다.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이 2002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된 법률의 내용과 불일치 하는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본문 3개 조문의 내용 일부가 변경이 되고,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전문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맞게 동 조례중 인용 조문을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절약 및 재활용 관련 위반자에 과태료 독촉기간을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 환경부 예규 제232호와 일치하도록 조정을 합니다. 이것은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맞게 전면 개정을 합니다. 이것은 안 별표1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용품 사용 등 세부 준수사항 위반시 조치명령 후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위반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등 사용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약사법에 의한 약국 및 서적판매업이 추가되었고, 식품제조 및 가공업,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에서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금지가 추가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 행사 개최시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행위를 금지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회수를 구매자가 요구할 경우 무상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빈 용기를 반환시 빈 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설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중간에 에서 위임된 현행 조례안을 에 의한으로 용어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1호부터 4호까지를 전부 삭제를 하고 단일화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그 다음에 제4조 중간에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되어 있는 것을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 이하 별표 1에 표시된 개정안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병환

강병환청소과장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12월 30일 대통령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 우리 진주시 조례가 이제 개정되느냐, 좀 늦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간담회 때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시행규칙까지는 전부다 과태료 처분 기준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 예규가 금년 7월 28일 세부 행위별로 금액을 책정해서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늦게 개정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